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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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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승인 1건 등 모두 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11시02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며 행정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40개 기관 및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건 외에 요구목록 1건이 추가되어 수정채택 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시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부록]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월드 재창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외에 효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한 효문화 진흥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를 주제로 한 우리 구의 정책과 비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하였고 조례 내용 중 별도의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기준 중 노래방 사용에 있어서 18시 이후에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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