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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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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9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석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2012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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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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