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예쁜 동네 만들기에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익사이팅대전 자치구공모사업인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원과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31억 3,859만원으로 약 2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산소충만생생도시 재창조사업에 구비 부담 미확보분 4억 5,6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와 대등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트릭아트 연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409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인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으로 2012년도 익사이팅대전 자치구공모사업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용역발주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도심활성화지원단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행정사무경비로 4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예쁜 동네 만들기에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익사이팅대전 자치구공모사업인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원과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31억 3,859만원으로 약 2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산소충만생생도시 재창조사업에 구비 부담 미확보분 4억 5,6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와 대등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트릭아트 연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409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인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으로 2012년도 익사이팅대전 자치구공모사업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용역발주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도심활성화지원단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행정사무경비로 4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이번에 새로 발족되었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7월 1일자로 설립 신설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제 우리 중구에 변화를 일으키신 게 이제 도심활성화지원단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침체되고 이런 우리 중구가 지금은 좀 지원단이 생겨서 앞으로 활성화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튼 뭐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중구를 위해서 보람이 있는 업무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침체되고 이런 우리 중구가 지금은 좀 지원단이 생겨서 앞으로 활성화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튼 뭐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중구를 위해서 보람이 있는 업무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예쁜 동네 만들기를 3,000만원 지금 세웠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먼저 예쁜 동네 만들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게 시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의 무지개프로젝트담당이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중촌동에 1차 사업은 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했고요 3,000만원은 금번에 2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중촌동에 1차 사업은 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했고요 3,000만원은 금번에 2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제 동네의 공가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 또는 뭐 환경 정비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동네 만들기라는 걸로 해서 좀 소외된 지역에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외된 지역의 환경 정비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쁜 동네 만들기라는 걸로 해서 좀 소외된 지역에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외된 지역의 환경 정비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프로젝트 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별개입니다.
그것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부사동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된 위의 지역에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골목 골목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을 유입하고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부사동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된 위의 지역에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골목 골목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을 유입하고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요 벽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벽화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꼭 벽화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한 예를 들면 대학교 다른 대학교 같은 데에는 미대 애들 그런 애들이 벽화를 또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하루에 좍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동아리로 해가지고 각 동에 자기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하고 서로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벽화를 좀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하루에 좍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동아리로 해가지고 각 동에 자기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하고 서로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벽화를 좀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에 벽화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이게 한 2년 지나고 하면은 퇴색이 되고 해서 저기가 되는데 현재 지금 각 전국적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 모자이크식으로 해서 벽화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지루한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자꾸 생동감을 주어야지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계속 볼 때는 좋아요.
오래 가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범골어린이공원 팀장님 잘 아시겠지요?
그렇죠?
사람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자꾸 생동감을 주어야지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계속 볼 때는 좋아요.
오래 가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범골어린이공원 팀장님 잘 아시겠지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가 대학교 하고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동아리 하고 해가지고 벽화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동아리에서 페인트 사다가 미대 애들이 전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돈 1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특정인에게 할애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돈도 안들고 대학생들 동아리 시켜서 하면은 그 사람들도 보람이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은 거기에 차량을 받칠 때 받치지 말라 그런 협조 뿐이에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돈도 안들고 대학생들 동아리 시켜서 하면은 그 사람들도 보람이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은 거기에 차량을 받칠 때 받치지 말라 그런 협조 뿐이에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세금인데 또 이게 이제 대학생들 시키면 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서 그 친구 대학교 동아리 하고 자매결연해서 2년에 한 번인가 얼마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색이 바랬으면 다른 걸로 또 변화를 시키더라고.
그리고서 그 친구 대학교 동아리 하고 자매결연해서 2년에 한 번인가 얼마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색이 바랬으면 다른 걸로 또 변화를 시키더라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꼭 벽화가 위주가 아니고요 골목을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그 중간 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명소가 되어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주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꼭 벽화가 위주가 아니고요 골목을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그 중간 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명소가 되어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주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래요, 부사동도 좋지마는 다른 동네에서 뭐 들어온 것은 없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태평동 같은 데에 재개발 한다고 해서 묶어놔 가지고 그냥 헌 집도 많고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또 깔끔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게 도심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디 지구 지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또 이제.
○윤진근 위원 그런데 무한정이란 말이지요,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사업비를 이제.
○윤진근 위원 지구 지정은 됐어도 어떻게 개발도 안 되고 꽉 묶어놔 가지고 할 때는 아주 오히려 더 그런 데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벽화를 우리가 이제 페인트를 칠해도 하면은 1~2년에 금방 뭐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페인트는 2~3년이 가면 또 다시 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보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페인트는 2~3년이 가면 또 다시 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보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도 한 번 팀장님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윤진근 위원님 보충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을 위치를 딱 지정하지 말고요 가령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 중구 내에 개발로 묶여 있어도 벽화 같은 것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부사동만 일정지역만 특정지역을 지정했잖아요?
이것을 위치를 딱 지정하지 말고요 가령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 중구 내에 개발로 묶여 있어도 벽화 같은 것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부사동만 일정지역만 특정지역을 지정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러지 말고 낙후된 데를 해주면 더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을, 고민을 좀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할 거고요 이것은 어쨌든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섹터가 지정이 되어서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위치 변동은 지금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차후로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라도 시에다가 건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꼭 그 지역 밖에 못쓰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선정할 때부터 지역을 현지 실사를 시에서도 나와서 심사가 되고 공모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 변동은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문제광 위원 공모를 할 때 타 동도 공모는 했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희들이 각 동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 지정되는 데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좀 사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서 좀 파악을 해서 시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시 도심활성화기획단 하고 협의해서 차후에라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 지정되는 데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좀 사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서 좀 파악을 해서 시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시 도심활성화기획단 하고 협의해서 차후에라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다음에는 이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지정이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지정이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지금 윤진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통과가 되어도 동아리 하고 협조를 하면 이 돈 갖고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그 사업을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사업이 지금 벽화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지역에 보문산 주변으로 해서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그 동네를 주거환경 개선 비슷한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에 어떤 쉼터라든지 그래서 모자이크 벽화를 해놓으면은 지금 다른 지역도 어떤 명소가 되어서 일부러도 찾아오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목에 어떤 쉼터라든지 그래서 모자이크 벽화를 해놓으면은 지금 다른 지역도 어떤 명소가 되어서 일부러도 찾아오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문제광 위원 위원들이 염려되는 것은 1억이라고 해도 어느 특정업체에 입찰 본다고 해도 그게 어느 특수한 그분한테 이게 어차피 갈 거란 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문제광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보문산 등산로는 뭐 한 두 군데입니까?
부사동도 있고 옥계동도 있고 이쪽에 문화동도 있고 많잖아요, 올라가는 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딱 프로젝트라고 했어도 그것 하수도공사 하면은 어디 외 몇 개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아리한테 더 협조를 하면은 더 많은 지역을 더 그림을 더 그릴 수 있지 않나?
부사동도 있고 옥계동도 있고 이쪽에 문화동도 있고 많잖아요, 올라가는 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딱 프로젝트라고 했어도 그것 하수도공사 하면은 어디 외 몇 개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아리한테 더 협조를 하면은 더 많은 지역을 더 그림을 더 그릴 수 있지 않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지역으로 해서 시 하고 협의해서 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지원단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 공모할 때 일단 섹터가 지정이 되고 명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 공모할 때 일단 섹터가 지정이 되고 명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것 어떤 식으로 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이 섹터에 어떤 주제를 줘서 전체의 공모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전국 그 제한을 두어서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주민과 공동참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이 될 겁니다.
○문제광 위원 돈 1억 갖고 심사위원을 두면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것은 총 사업비는 201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시비 전액이.
그런데 금년도만 1억을.
그런데 금년도만 1억을.
○문제광 위원 그럼 그 7억이 다 부사동 것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시에서도 현지 실사를 나와서 심사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와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서 공모가 된 부분이니까 지금 아까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
○문제광 위원 7억 갖고 부사동 하면은 부사동 전체 집집마다 다 하겠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벽화를 전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벽화는 일부고 골목 주변에 쉼터를 만들고 공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작가들로 해서 주민들 하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까지 총 망라가 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만 7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기 죄송한데요 영렬탑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조덕수 위원 아, 도심활성화지.
○위원장 김택우 우리 정옥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를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면서 균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죽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지금 총 예산이 부사동에 투입하는 게 7억이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면서 균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죽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지금 총 예산이 부사동에 투입하는 게 7억이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3년차 사업으로.
○정옥진 위원 예, 그러한데 뭐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없으니까 한 군데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사동은 지금 무지개프로젝트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의 많이 정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구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이쪽 주변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선화동에도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 음식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쪽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은행선화동쪽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구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이쪽 주변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선화동에도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 음식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쪽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은행선화동쪽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지금 저희들도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도청 이전 주변에 선화동, 은행동 지역을 국비에서 도시재생활력사업이라는 게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내년도에 아마 그것은 예산이 국비로 많이 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생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지구나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에는 지금 현재 제약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제외한 부분들로 해서 도청 주변 또 이런 데에도 사업을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을 저희들이 파악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사업도 국비가 전체 100% 지원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좀 일 하기가 쉬운데 항상 국비 지원도 매칭으로 50 대 25 대 25로 되기 때문에 큰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구비 부담이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고요 또 작은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소소한 사업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신청하기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생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지구나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에는 지금 현재 제약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제외한 부분들로 해서 도청 주변 또 이런 데에도 사업을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을 저희들이 파악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사업도 국비가 전체 100% 지원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좀 일 하기가 쉬운데 항상 국비 지원도 매칭으로 50 대 25 대 25로 되기 때문에 큰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구비 부담이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고요 또 작은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소소한 사업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신청하기에도 맞지도 않고.
○정옥진 위원 어쨌든 뭐 이유야 있고 변명도 할 수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은행동, 선화동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 작은 변화라도.
그러나 어디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은행동, 선화동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 작은 변화라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정옥진 위원 그게 뭐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당위성을 필요성을 부각을 시켜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어쨌든 그 부분은 도심활성화기획단 시 하고 긴밀하게 협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쪽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은행선화동 지역에 관심 많이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뭐 제가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지금 뭐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이라든지 골목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구청에서 도청에서 이쪽 중구청쪽으로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반대편인 으능정이 맞은 편 쪽인 은행동·선화동쪽이 지금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구청에서 도청에서 이쪽 중구청쪽으로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반대편인 으능정이 맞은 편 쪽인 은행동·선화동쪽이 지금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원래 지금 도시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 중구 관내의 모든 관내를 지금 관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런 1억이라는 돈을 한 군데로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7억이라는 돈을 같이 이렇게 문화동이면 문화동에다가 이렇게 딱 한 지역을 선정을 해버리면 그 돈 외에는 못 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쪽 지역 뿐에는?
그렇지요, 그쪽 지역 뿐에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 활성화단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관내의 전체를 두고서 보시면서 직원들이나 어디나 세부적으로 어디는 어디는 뭣 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해야 될 데도 있고 2,000만원 해야 될 데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포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곳 외에 몇 곳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보조금을 받아오면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지정해서 7억이라는 돈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어느 곳 외 몇 곳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거기다 쓰는 사업을 다른 데에다가도 지금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쪽 도청 부근이나 이런 데에도 그 돈이 왔다 하더라도 그 놈을 조금 갖다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조덕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요구를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주시고 해서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사업도 하고 이렇게 공사도 하지만 어느 곳 외 몇 곳 이렇게 하면 거기서 하고 이쪽도 하고 여러 곳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지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 외에는 못 쓰고 이게 시에서 시비라고 하니까 시비를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또 못 따올 수도 있고.
그런데 딱 지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 외에는 못 쓰고 이게 시에서 시비라고 하니까 시비를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또 못 따올 수도 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조덕수 위원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중구 전체의 관내를 잘 살펴보시고 아니면 각 지역에 무슨 사업이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나 무슨 변화되는 사업이 있나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중구 관내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사업의 보조를 받아야지 어느 지역으로 한정되어서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지적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금년도쯤에서 도심활성화 액션플랜이라고 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부터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지금 시 하고 또 뭐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국비를 따오고 해서 그런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금년도쯤에서 도심활성화 액션플랜이라고 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부터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지금 시 하고 또 뭐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국비를 따오고 해서 그런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조덕수 위원 공모를 지금 하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지금.
○조덕수 위원 공모를 앞으로 할 거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조덕수 위원 공모를 하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것을 한 번 자료 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모든 것을 말이지요 사업을 하시려면은 지금 현재로 우리 의원들도 각자 선거구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면 어느 지역만 딱 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의원들도 좀 알게끔 얘기를 해야지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각자 동네에 또 지역구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것을 제출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는데 서로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 그러면 어떤 게 몇 가지를 올려서 시에서 선정하는 결정은 시에서 짓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만 딱 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의원들도 좀 알게끔 얘기를 해야지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각자 동네에 또 지역구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것을 제출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는데 서로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 그러면 어떤 게 몇 가지를 올려서 시에서 선정하는 결정은 시에서 짓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상의가 되어서 올려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폐단이 적다 이거예요.
이것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좀 부사동을 관광벨트로 만들 거예요?
7억이면 그것 하면 관광벨트가 됩니까?
관광명소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고바위 올라가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알듯이 고바위 올라가 가지고 그것 누가 그것 거기까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의원 상호간에도 뭐든 그런 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지역구예요, 같이.
그러나 사람들도 옆 동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편하게 해야지 골고루 좀 어느 정도 배정을 해야지 거기 명소도 안 될 것을 7억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좀 과하지 않을까?
그 7억을 투자해서 그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이것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좀 부사동을 관광벨트로 만들 거예요?
7억이면 그것 하면 관광벨트가 됩니까?
관광명소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고바위 올라가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알듯이 고바위 올라가 가지고 그것 누가 그것 거기까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의원 상호간에도 뭐든 그런 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지역구예요, 같이.
그러나 사람들도 옆 동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편하게 해야지 골고루 좀 어느 정도 배정을 해야지 거기 명소도 안 될 것을 7억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좀 과하지 않을까?
그 7억을 투자해서 그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도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 선정되는 부분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심활성화지원단이 7월 1일자로 생겼으니까 금년도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산해서 저희들이 중구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올린 게 7월 전에 올렸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지요, 지원단 오고 나서.
○윤진근 위원 오고 나서 올렸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 번 사전설명 우리들공원 하고 부사동프로젝트 하고 공모를 두 건을 먹거리축제 하고 3개를 올렸는데요.
○윤진근 위원 이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 하나 갖고 하는 것보다도 의원 12명한테 다 한 번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특정지역만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덕수 위원이나 문제광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모든 사람한테 한 번 물어봐요.
내 지역에 한 7억씩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찾아보라면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 펴놓고 의원님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각자 의원님들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제출을 해달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순수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만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덕수 위원이나 문제광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모든 사람한테 한 번 물어봐요.
내 지역에 한 7억씩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찾아보라면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 펴놓고 의원님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각자 의원님들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제출을 해달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순수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활성화지원단장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 의원들이 지금 다 말씀한 부분이에요.
지금 7월 1일부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새로 시작한지가 지금 100일 정도 되었지요?
본위원장이 활성화지원단장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 의원들이 지금 다 말씀한 부분이에요.
지금 7월 1일부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새로 시작한지가 지금 100일 정도 되었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택우 원도심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중구 전체를 원도심으로 생각을.
○위원장 김택우 할 수도 있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대부분 이제 도청이 떠남으로써 이 원도심 은행·선화·대흥동 이 부분을 주로 원도심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이 이제 이전하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그럼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겼으면 다각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선화 저 목척교 있는 데에 거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에 부사동이 선정되어서 7억씩 물론 좋습니다.
그 7억여 원을 가지면 목척교 약국이 뭐지?
대우당약국 그 뒤편쪽으로 얼마나 우범지역으로 변해 있어요.
밤에 가로등도 제대로 안 켜 있고,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그 7억여 원을 가지면 목척교 약국이 뭐지?
대우당약국 그 뒤편쪽으로 얼마나 우범지역으로 변해 있어요.
밤에 가로등도 제대로 안 켜 있고,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택우 7억 정도 들어간다면은 그것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사동 이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에 공모했습니까?
공모해서 부사동을 선정했습니까?
공모했어요?
그리고 부사동 이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에 공모했습니까?
공모해서 부사동을 선정했습니까?
공모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부사동에는 당초 이제 골목재생과 중교로의 추진협의회에서 공공미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체 중구에서 이런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가미를 해서 시 하고 이런 아이템들로 사업이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그 해당지역 대흥·부사·문창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위원장 김택우 단장.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셨냐고요?
지금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는 또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에 7억 이상의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윤진근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자기 지역구에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부사동에 7억씩 그걸 떠나서 제가 지적했던 은행선화동 대우당약국 뒤쪽편에는 지금 골목에 얼마나 우범지역으로 변할 정도로 형편 없는 도심인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7억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모색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지금 새롭게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만들어진 것은 아주 본위원장도 대단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게 늦었어도 지금부터라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첫 번째죠, 이 활성화단장으로 취임한지가?
지금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는 또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에 7억 이상의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윤진근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자기 지역구에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부사동에 7억씩 그걸 떠나서 제가 지적했던 은행선화동 대우당약국 뒤쪽편에는 지금 골목에 얼마나 우범지역으로 변할 정도로 형편 없는 도심인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7억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모색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지금 새롭게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만들어진 것은 아주 본위원장도 대단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게 늦었어도 지금부터라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첫 번째죠, 이 활성화단장으로 취임한지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연구검토 용역보다도 도청 이전 문제, 은행동·선화동 거기 대우당약국 뒤편 어떻게 재개발지역이나 어떤 개선사업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될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런 부분은 도시과 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장 김택우 도시과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겼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전체 가구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7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벽화 뿐이 아니라 7억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모자이크 벽화는 한 2억 조금 넘게 지금 실제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골목 골목에 이용객들을 위한 어떤 쉼터, 골목 식생 그런 재생 그런 사업이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모자이크 벽화를 제작을 하고 체험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억 전체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억 전체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우 단장께서는 동구에 벽화로 해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많이 받은 것을 알고 있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는 지금 시에서 이게 다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되어서 지금 보조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희들이 두 가지로 우리들공원 하고 부사동을 두 가지를 올렸는데 현지 실사하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미 다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택우 그럼 이것이 이번 1억이 편성이 안 되면은 7억까지 이게 다 못 하는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2014년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전체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택우 다시 재검토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중구 전체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 도심활성화기획단 하고 협의해서 많은 시비를 지금 저희들이 따와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 김택우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 몇 명이에요, 인원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단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9명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한 3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한 3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31억?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택우 31억이면 우리들공원에도 1억 재창조 뭐 시설부대비 들어가는데 벌써 우리들공원에서 1억 시설부대비가 어디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우리들공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우리들공원 그 주변 재창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사업비는 19억이고요 금년도에 1억이 떨어졌는데 우리들공원이라는 자체를 좀 광장화 해서 여러 가지 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재창조하고 그 주변 상권과 같이 연계해서 주변도 같이 하여튼 상권 활성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 김택우 예,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장께 부탁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도심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전 중구 전체 도심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첫 번째는 도청 이전으로 더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은행·선화·대흥 이 지역을 더 면밀하게 연구·검토해서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고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대전 중구 전체 도심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첫 번째는 도청 이전으로 더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은행·선화·대흥 이 지역을 더 면밀하게 연구·검토해서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고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공모했다고 했잖아요, 부사동 지역?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요, 공모가 아니고.
○문제광 위원 공모해서 부사동으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우리가 공모를 한다고 시에다가 우리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부사동지역이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다가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왜 그 지역을 올렸냐 이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광 위원 아까 본위원이 올릴 때에는 17개 동을 공모를 해서 부사동만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그 공모는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다가 공모를 했다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모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문제광 위원 그 지역을 선정을 해달라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이제 우리들공원 하고.
○문제광 위원 그런데 왜 부사동만 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게 부사동에 벽화, 문화마을 벽화가.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그걸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꼭 이것이 국비로 한다면 그 지정으로 해가지고 외의 돈은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같으면은 한 번 좀 파악을 해보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문제광 위원 시비 같으면은 위치를 꼭 지금 부사동만의 꼭 그 지역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아까 7억 정도 앞으로 3개년으로 7억 정도 된다고 하면 부사동 가구수 전체 다 아마 개조사업을 해도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을 할 때에 아까 우리들공원도 앞으로 계획이 9억 정도 잡는다면서요?
우리들공원 준공된지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국민생활체육관도 가보니까 또 실내 다시 실내를 전부 다 내부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들공원 한지가 준공한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을 할 때에 아까 우리들공원도 앞으로 계획이 9억 정도 잡는다면서요?
우리들공원 준공된지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국민생활체육관도 가보니까 또 실내 다시 실내를 전부 다 내부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들공원 한지가 준공한지 몇 년 됐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우리들공원이.
○문제광 위원 하자기간도 끝나지 않은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9억 정도를 투자한다?
이것이 아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를 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한 예로 유천동 같은 데의 시장 완전히 오류동시장 완전히 문 닫고 있지요?
거기도 원도심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 번 협조 좀 시 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꼭 왜 하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협조를 해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보다 거기만이 꼭 부사동만 지정을 했더라도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는가 길을 한 번 찾아보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 한 3년 전에 버드내아파트 주변에 담에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가나 태평아파트쪽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어쨌든 이 지역에 지정은 됐지만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한 번 협의를 해보시라고.
이것이 아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를 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한 예로 유천동 같은 데의 시장 완전히 오류동시장 완전히 문 닫고 있지요?
거기도 원도심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 번 협조 좀 시 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꼭 왜 하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협조를 해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보다 거기만이 꼭 부사동만 지정을 했더라도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는가 길을 한 번 찾아보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 한 3년 전에 버드내아파트 주변에 담에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가나 태평아파트쪽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어쨌든 이 지역에 지정은 됐지만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한 번 협의를 해보시라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시 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시 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해소가 되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협의는 하는데요 일단은.
○문제광 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단장께서는 본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 지적했듯이 앞으로 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없지요, 심의위원들?
심의위원들 있습니까?
지원단장께서는 본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 지적했듯이 앞으로 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없지요, 심의위원들?
심의위원들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어떤.
○위원장 김택우 심의위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현재는 조례상으로.
○위원장 김택우 조례상으로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중교로와 골목재생사업을 같이 하는 추진협의회가.
○위원장 김택우 추진협의회가 되어 있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별도 심의기구가 없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별도 심의기구는 없고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까 문제광 위원이 지적했듯이 부사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가능한 걸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지원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의 지금 저기로는 일단 심사, 공모를 해서 심사가 이미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택우 그 심사.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사업 자체가 변경, 위치라든지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될 수는 없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단이 첫걸음을 디뎠으니까요 앞으로도 지금 중구 전체로 해서 저희들이 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심활성화에 대한 액션플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단기계획이라도 연단위, 2년단위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중구 전체가 저희들이 어떤 시비나 국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심활성화에 대한 액션플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단기계획이라도 연단위, 2년단위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중구 전체가 저희들이 어떤 시비나 국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상임위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는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도시모델을 찾아 이를 구현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민의 생활을 살펴 안정을 추구하는 김택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우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 1,580억 529만 7,000원보다 3.67% 증가한 1,638억 1,031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3쪽 세입 예산입니다.
2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3,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949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16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17억 7,89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외수입은 작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억 1,61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14억 2,182만 6,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경제기업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4,15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은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 사전사용분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관정 등 용수원 개발비로서 국·시비 보조금 5,116만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환경과 소관으로서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감소에 따라서 기타수입 4,4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지원사업비 시비 보조금 617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62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기정 예산보다 3%, 사회복지과는 7%, 가정복지과는 0.9%, 경제기업과는 8%, 환경과는 3.6%, 위생과는 2.4% 증액해서 복지경제국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67% 증가한 1,638억 1,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억 216만 7,000원이 증가한 68억 6,097만 7,000원입니다.
24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1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121만 2,000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33억 9,866만 6,000원이 증가한 497억 4,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구비 미확보액 16억 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5억 8,648만 8,000원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3,8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와 국비 보조 내시 감소에 따라서 4,4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9,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8쪽 장애인사업 참여지원은 시비 보조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4,3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학생수 감소로 3,2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 단가 인상과 급식 일수 증가에 따라서 4억 3,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 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기정 예산보다 7억 6,550만 8,000원이 증가한 806억 2,400만 3,000원입니다.
255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아동양육시설인 늘사랑아동센터가 우리 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1억 4,9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기초노령연금 3억 6,659만 7,000원은 구비 미확보액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구비 미확보액 2억 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은 구비 부담금 미확보액 5,2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대전시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억 2,5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 증가와 민간어린이집 3개소 신고인가 예정에 따라서 5,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방과후보육료는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기간 증가에 따라서 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정 월동비 지원은 구비 부담분 미확보액 3,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1쪽 보전지출에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8억 1,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경제기업과 예산에 있어서 기정 예산보다 8억 9,612만 4,000원이 증액된 110억 7,774만 3,000원입니다.
268쪽 재해대책비 2,250만원은 긴급 가뭄대책과 사정소류지 폐쇄에 따른 용수원 개발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는 여름방학 우유 지급에 따라 추가 경비 3,3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재료비 4,300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고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1억 1,820만원과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 전광판 설치비 8,520만원은 구비 부담 미확보액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2쪽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2억 6,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환경과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5억 3,522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와 청소비 등이 상승되어서 2,058만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작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에 새마을금고 등의 재고량 확보에 따른 금년도 판매량 감소로 납부필증 제작비 1,4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에 있어서 본예산 등에 미확보된 3,647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상승분과 일부 퇴직 환경관리요원의 퇴직금 등 4억 4,864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위생과 세출 예산에 있어서 기정 예산 2억 9,516만 1,000원보다 732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음식사랑봉사단 운영비 15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좋은식단 실천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6억 3,100만원에서 22%가 증가한 7억 7,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7,029만 4,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2,550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550만 8,000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2,0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으로 1억 7,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보존내시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는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도시모델을 찾아 이를 구현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민의 생활을 살펴 안정을 추구하는 김택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우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 1,580억 529만 7,000원보다 3.67% 증가한 1,638억 1,031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3쪽 세입 예산입니다.
2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3,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949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16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17억 7,89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외수입은 작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억 1,61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14억 2,182만 6,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경제기업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4,15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은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 사전사용분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관정 등 용수원 개발비로서 국·시비 보조금 5,116만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환경과 소관으로서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감소에 따라서 기타수입 4,4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지원사업비 시비 보조금 617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62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기정 예산보다 3%, 사회복지과는 7%, 가정복지과는 0.9%, 경제기업과는 8%, 환경과는 3.6%, 위생과는 2.4% 증액해서 복지경제국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67% 증가한 1,638억 1,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억 216만 7,000원이 증가한 68억 6,097만 7,000원입니다.
24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1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121만 2,000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33억 9,866만 6,000원이 증가한 497억 4,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구비 미확보액 16억 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5억 8,648만 8,000원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3,8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와 국비 보조 내시 감소에 따라서 4,4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9,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8쪽 장애인사업 참여지원은 시비 보조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4,3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학생수 감소로 3,2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 단가 인상과 급식 일수 증가에 따라서 4억 3,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 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기정 예산보다 7억 6,550만 8,000원이 증가한 806억 2,400만 3,000원입니다.
255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아동양육시설인 늘사랑아동센터가 우리 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1억 4,9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기초노령연금 3억 6,659만 7,000원은 구비 미확보액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구비 미확보액 2억 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은 구비 부담금 미확보액 5,2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대전시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억 2,5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 증가와 민간어린이집 3개소 신고인가 예정에 따라서 5,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방과후보육료는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기간 증가에 따라서 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정 월동비 지원은 구비 부담분 미확보액 3,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1쪽 보전지출에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8억 1,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경제기업과 예산에 있어서 기정 예산보다 8억 9,612만 4,000원이 증액된 110억 7,774만 3,000원입니다.
268쪽 재해대책비 2,250만원은 긴급 가뭄대책과 사정소류지 폐쇄에 따른 용수원 개발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는 여름방학 우유 지급에 따라 추가 경비 3,3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재료비 4,300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고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1억 1,820만원과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 전광판 설치비 8,520만원은 구비 부담 미확보액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2쪽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2억 6,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환경과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5억 3,522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와 청소비 등이 상승되어서 2,058만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작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에 새마을금고 등의 재고량 확보에 따른 금년도 판매량 감소로 납부필증 제작비 1,4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에 있어서 본예산 등에 미확보된 3,647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상승분과 일부 퇴직 환경관리요원의 퇴직금 등 4억 4,864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위생과 세출 예산에 있어서 기정 예산 2억 9,516만 1,000원보다 732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음식사랑봉사단 운영비 15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좋은식단 실천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6억 3,100만원에서 22%가 증가한 7억 7,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7,029만 4,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2,550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550만 8,000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2,0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으로 1억 7,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보존내시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헌혁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취약계층은 누구를 뜻합니까?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헌혁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취약계층은 누구를 뜻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본적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거나.
○위원장 김택우 전국.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가구 평균.
○위원장 김택우 가구 평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소득의 100% 이하.
○위원장 김택우 100% 이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또 장애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현재 차상위계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이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대로요 차상위계층은 이제 소득의 120% 이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취약계층은 이제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신다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이 감액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감액, 이 취약계층이 줄어들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몇 % 줄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에 6,600명쯤 됐는데요 그 중에 인원이 좀 줄어 가지고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중구 관내에 지체장애인은 몇 세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약 7,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택우 세대별로, 7,000명이 아니라 몇 세대?
지체장애인, 전체 장애인 수가 7,000명이고 세대수로?
지체장애인만 7,200명이에요, 전체 장애인 수가 7,200명 아닙니까?
지체장애인, 전체 장애인 수가 7,000명이고 세대수로?
지체장애인만 7,200명이에요, 전체 장애인 수가 7,200명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전체 장애인 수는 지금 현재 1만 4,088명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1만 4,088명이요?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예.
○위원장 김택우 거기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몇 세대예요?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지금 세대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택우 몇 명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장애인은 지금 세대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대상 명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혜택 안 주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 안 주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럼 몇 % 됩니까, 우리 중구 예산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62%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복지라 하면은 일반복지도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복지 개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복지의 기본틀이 사회안전망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고 그런 사회적 약자 때문에 30개 사업에 35억쯤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또 일반복지에서는 육아, 노령 여러 가지 일반복지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받잖아요, 누구든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중점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 지금 장애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7,2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서 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이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가장 중구 관내에서 취약한 사회적 약자 우리 관내에 몇 분이 계신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신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가장 중구 관내에서 취약한 사회적 약자 우리 관내에 몇 분이 계신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신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을 지금 머리 속에 외운다는 것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명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의 종류별로 들어오는 제도권 내에 수급해 주는 모든 국가의 예산 지원은 철저히 분석해서 잘 하고 있다.
단, 그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사례관리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 그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사례관리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덕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작년에 기존에 운영하다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면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에 대한 반환금이지요.
지사총.
그러니까 남는 것에 대한 반환금이지요.
지사총.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렬탑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선화동에 영렬탑인가 하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 하고는 관계 없고요 공공운영비 하고 관리비 2개를 나누어서 쓰는데 집행하고 관리 인건비 주고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 중에 시비를 반환하기 위해.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남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그것은 이제 반납해야 되니까요.
○조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나눠서 별도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운영비 중에 인건비도 있고 순수한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목별로 남은 집행 잔액은 시비는 반납해야 되니까요.
○조덕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시에서 갖고 온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기에 지금 보수도 하고 이런 데로 해서도 남은 돈입니까, 이게 그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수 운영비만 시에서 집행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운영하다가 작년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남은 집행 잔액은 시비니까 반납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것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고 남은 집행 잔액은 시비니까 반납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것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반납을 안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안 할 수는 없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을 그쪽에서 다 우리 구에서 소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썼으면 반환금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을 그쪽에서 다 우리 구에서 소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썼으면 반환금이 없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넉넉하게 쓰고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이제 금액이 소액을 집행하다 보면 금액이 이제 64만원 하고 78만 7,000원인데요 집행 잔액은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니까 절차상.
○조덕수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비에서도 많이 안 주겠네요, 반납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윤진근 위원 지금 조덕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 선화동에 있는 영렬탑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영렬탑이 저기 보문산 거기로 옮겼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 2개를 관리하느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 뜻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는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남은 것을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67만원도 있고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짜임새 있게 쓰자, 왜냐면 반납하다 보면 그 액수가 많이 반납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조금이 덜 내려오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잘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뭐 전혀 반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 한도로 활용해서 써 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 뜻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조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첫 번째 질문사항이 영렬탑 2개를 다 관리하고 있느냐?
○조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사총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관리계획으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 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이제 폐쇄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의사일정 사항이고요 지사총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고심을 해서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내려올 때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관리계획으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 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이제 폐쇄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의사일정 사항이고요 지사총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고심을 해서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내려올 때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선화동에 있는 충렬탑 하고 보문산에 있는 충렬탑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선화동에 있는 충렬탑은 앞으로 차후 없앨 예정이라 그 뜻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소유권자가 대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의견도 제출해 줘야 되고 대전시 의견을 들어서 대전시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의견도 제출해 줘야 되고 대전시 의견을 들어서 대전시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쪽 선화동에 있는 충렬탑이나 지금 보문산 충렬탑은 이제 합병하는 식으로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운영·관리는 보문산에 있는 지사총만 합니다.
이것은 폐쇄된 것이지요.
이것은 폐쇄된 것이지요.
○조덕수 위원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이제 안 들어간다는 그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보문산만 들어가는 거지.
○조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운영비 하고 인건비를 2개로 나누어놨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로 관리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인건비 집행 잔액, 운영비 집행 잔액 2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개로 관리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인건비 집행 잔액, 운영비 집행 잔액 2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없으세요?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6억 6,522만 4,000원 이 예산이 기정액보다 150만원이 감액됐어요.
맞지요?
그런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원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6억 6,522만 4,000원 이 예산이 기정액보다 150만원이 감액됐어요.
맞지요?
그런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원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 지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학비 지원이 당초에 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보니까 5명으로 4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보니까 5명으로 4명이 줄었어요.
○위원장 김택우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그 줄은 금액에 대해서 5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니 본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안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나, 장애인한테 생활안정 지원이 항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별로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추경에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1급 보조 추가 지원해 주는 것 장애인 활동보조 또는.
○위원장 김택우 학비도 포함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지적 자폐성이라든지 뇌경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 가짓수가 상당히 장애인 지원해 주는.
또 뭐 지적 자폐성이라든지 뇌경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 가짓수가 상당히 장애인 지원해 주는.
○위원장 김택우 의료비도 들어가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장애인 지원책도 상당히 금액이 많고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장애인 지원책도 상당히 금액이 많고 다양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10억 정도 됩니다, 그 총 우리가 해줄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200억 정도 되고.
○위원장 김택우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육료가 250억 되고.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장애인한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장애인한테는 1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장애인한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액수가 110억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2,900억에 몇 %나 됩니까?
장애인 7,200명한테 지급되고 있는 돈이 110억이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못 하셨잖아.
110억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장애인 7,200명한테 지급되고 있는 돈이 110억이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못 하셨잖아.
110억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개략적으로 110억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가 8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가 800억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택우 800억에서 장애인한테만 지급되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이 1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110억.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또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도 장애인도 진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 사회복지과 정책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게 장애인한테 지급될 수 있는 돈을 우리 구에서 조례안에 말고 별도로 법령에 준해서 지급되는 돈이 110억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별도로 장애인한테 특별히 조례안 말고도 외에 지급되는 돈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근거를 말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 사례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사례관리는 일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다 진입할 수 있고 그것을 발굴해서 국가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을 전체 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 이제 뭐 장애인한테 얼마를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택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보청기나 또 보철을 요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추가 본예산에도 휠체어나 이런 것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택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보청기를 요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요.
○위원장 김택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휠체어 같은 것을 다 신청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냐고, 파악해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느냐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격.
○위원장 김택우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을 우리 중구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각 동에 통·반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이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각 동에 통·반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예.
연초가 되면 각종 장애인의 보조기구라든지 인공달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연초가 되면 각종 장애인의 보조기구라든지 인공달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2013년도에 보철이나 달팽이관이나 또 보청기나 하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셔서 2013년도에는 몇 분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가게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분들이 신청하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 있는데 얼마를 지원해줬는지 내용 이런 것이 사통망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되어 있고 내년에도 몇 명이 진입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몇 명이 진입하겠다는 예상은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김택우 좀 있으면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전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좀 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국·시비 받은 것 반환이 상당히 많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9,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본적으로 이제.
○윤진근 위원 뭐 급여 같은 것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예산이 데이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영하듯이 사통망을 여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국·시비 보조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사통망이 다 떠있으니까요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의 통계는, 통계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복지예산이 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뜻대로 예정된 숫자를 좀 예상된 숫자를 좀 여유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지예산 중에는 국·시비 매칭펀드가 많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사통망이 다 떠있으니까요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의 통계는, 통계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복지예산이 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뜻대로 예정된 숫자를 좀 예상된 숫자를 좀 여유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지예산 중에는 국·시비 매칭펀드가 많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바로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 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말이죠 상단에 보면 제1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라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600만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게 이제 평생학습에.
○윤진근 위원 처음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대전시에서 평생학습이 이제 미래에 가야 할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1회 정도 축제행사 정도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작년에, 금년에 대전시가 박람회로 바뀌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0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4억.
이게 처음으로 대전시에서 평생학습이 이제 미래에 가야 할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1회 정도 축제행사 정도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작년에, 금년에 대전시가 박람회로 바뀌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0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4억.
○윤진근 위원 얼마를 확보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0억이요.
○윤진근 위원 우리 구청?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전시가.
○윤진근 위원 대전시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대전시에서 대전 시·도 단위로 하는 행사이거든요, 박람회거든요.
○윤진근 위원 이것 구비잖아요, 우리가 세운 것 6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그래서 10억이고요 5개 구가 이 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세우는 게 아니라 5개 구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세우는 게 아니라 5개 구도 같이 참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그러면은 언제 행사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0월 중, 11월 중이나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1월 중에 할 계획이에요.
○윤진근 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박람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구가 하는 학습의 박람회에 대한 부스를 설치하는 거죠, 부스 비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장소가 선정되면 보통은 이제 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부스를 설치합니다, 5개 구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컨벤션센터에다가 설치하면 장소가 정해지면 우리가 그것을 설치를 한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참여도 하고요.
○윤진근 위원 주로 이게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대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저희들은 이제 효가 주제기 때문에 효에 대한 교육 관련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효문화 거기에다가 하는데 뭘 또 효를 갖다가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오, 거기 효문화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관련 사항을.
○윤진근 위원 이것 내년에 세우면 안 돼요, 급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에 10억을 예산을 대전시에서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5개 구 같이 참여해서 미래가치를 또 평생학습은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인데 미룰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비록 이게 지적하신대로 예측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의결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된 것이 본예산 후에 지정이 됐고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예산 편성된 것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정된 것이 본예산 후에 지정이 됐고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예산 편성된 것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효도 좋지만 효는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효의 가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쨌든.
○윤진근 위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구상해서 나갈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좀 특이하게 해서 인정을 받도록 그래도 좀 중구가 낫다 하게 잘 좀 국장님께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죽 보면 예산서를 보면은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뭐 불요불급하게 이제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사전사용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앞으로 그래서.
○윤진근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아무도 모르고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듣느니 또 이게 예산서를 보면 미리 썼다 하면은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몰랐으면 기분 자체도 불쾌한 경우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서 알려주고 의견 수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제 미리 쓰기 전에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윤진근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사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폭염에 대비해서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연료비지요?
255쪽에 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윤진근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사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폭염에 대비해서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연료비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5만원 금년에 이제 폭염 때문에 일부 전국 경로당에서 일부 좀 폭염으로 일부 일이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덕수 위원 추가로 지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추가로 5만원씩 비용.
○조덕수 위원 추가로 비용.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 비용을 5만원씩 계산해서.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이 총 몇 군데에 이게 지급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39개에 5만원씩 705만원입니다.
○조덕수 위원 139개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5만원씩 해서 705만원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비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경로당에 총 운영비가 얼마씩 지원합니까, 1개소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개소에 35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문제광 위원 정도예요, 35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5만원입니다.
○문제광 위원 다른 구 하고 같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2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30만원에서 3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 구만 5개 구 중에 제일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우리 구와 같은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다른 구도 우리 구와 비슷합니다.
○문제광 위원 다른 구는 30만원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다른 구는 30만원이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타 구는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3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32만원도 있고 33만원도 있고 그 경로당에 따라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3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32만원도 있고 33만원도 있고 그 경로당에 따라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문제광 위원 현재 지금 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광 위원 제일 많은데, 본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많다는 개념이.
○문제광 위원 제일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1만원이냐 2만원 차이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정산 교부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하고 정산검사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문제광 위원 감독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년에.
○문제광 위원 몇 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년에 아니 물론 수시로도 저희들이 하고요 규정에 의해서 연간 집행을 다 하면 정산서가 들어오지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내용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내용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정산검사를 합니다.
○문제광 위원 금년도에 결산한 서류 한 군데라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작년도 집행한 것은 금년도 2월까지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했지요.
○문제광 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에는 내년,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면 내년 2월까지 정산검사를 합니다.
○문제광 위원 전년도 것 그러면 결산내역 좀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경로당별로요?
○문제광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좀 2011년도 것 경로당 그 개소마다 사용내역 결산 본 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자료 좀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800억이죠, 800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800억이죠, 800억?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500억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806억, 예, 800억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2,4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여기에 증액이 7억 6,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국비가 26억 3,1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국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여기에 시비가 12억이 다시 증액으로 내려왔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구비가 더 늘어난 부분이 21억 8,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요, 구비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딱 다 파악하기로는 대충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의 몇 % 차지합니까, 806억 정도면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육관계.
○위원장 김택우 어린이 보육.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인데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2명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22명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이제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육 관련 인원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부족해도 22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지휘·감독이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어린이집 원장 뿐이 아니라 소양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지금은 0세에서 2세까지도 또 어린이집에 많이 맡기고 있는데 거의 뭐 양부모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맡기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을 교사나 원장들 그 인성문제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 인성이 36개월에 완성됩니다, 36개월에 완성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영유아·어린이집, 보육원의 원장이나 교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감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집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지휘·감독이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어린이집 원장 뿐이 아니라 소양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지금은 0세에서 2세까지도 또 어린이집에 많이 맡기고 있는데 거의 뭐 양부모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맡기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을 교사나 원장들 그 인성문제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 인성이 36개월에 완성됩니다, 36개월에 완성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영유아·어린이집, 보육원의 원장이나 교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감독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크게 나누어서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입단계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질서라든지 기초적으로 제도권 내의 법 테두리 내에서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육·교육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적하신대로 우리 어린이집 200여 곳이 되는데 그것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점검은 합니다.
현재 점검 진행 중에 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 미달된 정보량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교육도 연 2회 계획 중에 있고 현재 이번에도 8월달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육·교육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적하신대로 우리 어린이집 200여 곳이 되는데 그것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점검은 합니다.
현재 점검 진행 중에 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 미달된 정보량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교육도 연 2회 계획 중에 있고 현재 이번에도 8월달에.
○위원장 김택우 계획 중이지요, 그동안 실시를 안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요, 8월달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10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게 반드시 소양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그 어린이들 인성이 36개월에 완성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매질도 하고 여러 부분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앞으로 보육 관련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육 우리 현재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보육 우리 학생 수 하고 추가로 더 진입할 수 있는가는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보육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그 정원을 정합니다.
그래서 더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보육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그 정원을 정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반적으로 진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를 증설하기 위해서 기접수해서 선정이 됐지요.
그분들만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를 증설하기 위해서 기접수해서 선정이 됐지요.
그분들만 진입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게 차량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운반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도 이게 통틀어서 중구면 중구 통틀어서 지적을 해야지, 왜냐면은 차가 아무데나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린이집을 다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린이집을 다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년에 한 번 점검하기도 좀 벅차기는 합니다.
수시점검은 있고요 정기점검을, 예.
수시점검은 있고요 정기점검을,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내가 2개, 3개를 갖고 있어 어린이집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한 두 군데는 어린이집을 모집하면 서너명 밖에 안 와, 그것을 합해서 두 군데를 합해서 한 군데로 몰린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러고서 어떤 데에는 하고자 하면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엄이 붙어 4,000~5,000만원, 어린이집을 4,000~5,000을 주고 산다 이거예요 더 주고 권리금을 주고서.
그러면 그 원장 자체도 교사고 뭐고 어린이집을 팔아먹는 것 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제가 감사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어도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도 그 다음에는 또 머리 좋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집을 어린이집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원장 자체도 교사고 뭐고 어린이집을 팔아먹는 것 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제가 감사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어도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도 그 다음에는 또 머리 좋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집을 어린이집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집을 그 핑계로 해서 4,000~5,000을 얹어서 집을 또 깎지를 못하게 짭짤하게 팔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잘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잘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그 어린이집은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 되어 있고 지금 뭐 1~2명 있다 하는 것은 또 이럴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적정한 지역 안배, 거리 거리 이런 것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시장의 논리로 그 원장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요인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적정한 지역 안배, 거리 거리 이런 것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시장의 논리로 그 원장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요인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린이집을 내가 두 군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어린이를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안 왔어요.
한 3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5명, 3명 이것을 그 어린이집을 그냥 놔두고 한 군데로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은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3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5명, 3명 이것을 그 어린이집을 그냥 놔두고 한 군데로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은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제 어린이집 잘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제 나름대로는 어려운데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니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이집에서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있는 것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지.
그것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이집에서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있는 것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지.
그것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윤진근 위원 그것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판다는 자체도 그것도 이상스럽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그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그.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T/O가 열 군데인데 2개를 갖다가 빈집으로 그냥 놔뒀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교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두 군데가 놀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교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두 군데가 놀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 두 군데가 어린이집이 워낙 없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지금 원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데이터베이스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는 데를 한 번 돌아다녀보라 이거예요.
어린이집이 있어도 문이 잠겨 있으면 소용 없잖아요?
아니 어린이집을 갖다가 휴업하고 계속 문 닫으면 뭐 해?
어린이집이 있어도 문이 잠겨 있으면 소용 없잖아요?
아니 어린이집을 갖다가 휴업하고 계속 문 닫으면 뭐 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이게.
○윤진근 위원 되는 사람이라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줄 서 있고 1,000명, 2,000명이 일반 사립은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운영하는 것에 의해서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넘쳐서 지금 접수가 일반 잘 가르치면 일방적으로 몰려 있어서 후순위 접수자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운영하는 것에 의해서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넘쳐서 지금 접수가 일반 잘 가르치면 일방적으로 몰려 있어서 후순위 접수자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요·공급을 만들 때 어린이집의 대상자 서로 한 임계점을 만들 때에 그 지역의 어린이 수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 수를 죽 파악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아, 몇 개 어린이집을 하면 진입하겠다라는 대상을 가지고 임계점을 맞아서 어린이집 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운영하면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문을 닫는 데도 있을테고 너무 잘 되어 가지고 뒤에 후순위로 학생 수가.
○윤진근 위원 글쎄 문 닫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문 닫는 데는 본인이 폐쇄신고를 내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계속?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2명, 3명이면은 어차피 비용 편익분석해서 자기가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일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극단적으로 용어를 표현하면 망하는 집에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집인데 잘 되면 줄 서서 잘 되면 야, 너 극단적으로 좀 더 주고 사겠지만.
일부는 일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극단적으로 용어를 표현하면 망하는 집에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집인데 잘 되면 줄 서서 잘 되면 야, 너 극단적으로 좀 더 주고 사겠지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 그런 곳에.
○윤진근 위원 왜냐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오버되어 가지고 어린이가 기다리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서울 같은 데는 뭐 1,000명이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명.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1,000명, 2,000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1,000명 정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 기다리나 마나고 그것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뭐 기다리나 마나고 그것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대안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꼭 좀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대기하는 어린이 있습니까, 유아, 영·유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반적으로 대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 되는 어린이집은 대기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 되는 어린이집은 대기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어린이집 인·허가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연간 매년 정원을 늘려야 할 것인지 그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늘어나는지 아닌지 그 보육 어린이가 늘어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정원, 어린이집을 더 증가를 시킬 것인지를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위원장 김택우 그 어린이집을 늘릴 건가 줄일 건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 인·허가가 신고 그 규정,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정원에 진입.
○위원장 김택우 그것 아니 잠깐이요, 그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 좀 각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경제과 말이죠 산성시장 아케이드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아케이드가 어디 어디야, 태평시장도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두 곳입니다.
○윤진근 위원 태평시장 아케이드를 추가로 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추가, 예, 기존에 설치하지 못했던 곳 잔여지가 남아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아케이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인들이 10% 정도의 부담이 안 서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세입에.
○윤진근 위원 세입에 잡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세입에 본예산 세입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민 부담이 있는데 주민들이 다 이게 상인회에서 걷혀 있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산성동시장 100% 다 걷혔어요.
○윤진근 위원 산성은 다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다 완납을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문창동은 언제 해요, 문창동?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윤진근 위원 계획이 내년도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저기 마을금고 있는 데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다음 장에 넘겨보면은 다다음 장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신규로 편성됐는데 국고 보조금이 2억 2,100만원, 국고 보조금 받은 게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신규 편성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 기정에,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시비도 1억 7,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4억 4,200만원인데 이게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여러 가지 분야에 현재 소득에 이 재산은 1억 3,500 미만 소득은 평균 소득, 가구 평균 소득의 120% 미만의 가구 중에 신청자에 의해서 국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몇 번이나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도에요?
○위원장 김택우 예, 금년도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상반기, 하반기에 2개 나눕니다.
○위원장 김택우 2개 나눠서 지금 하반기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하반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몇 분 정도 일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상·하반기 합해서 80명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또 본인 희망에 따라서 오전에 4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8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것 1시간에 얼마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간당 4,580원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시간당 4,000원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4,580원.
○위원장 김택우 4,580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경제기업과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노인일자리 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80명이 일 한다는데 주로 어디에서 참여해서 일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한 공공적인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공공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환경과에 벽화 그리기라든지 또 보문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약수터 정비사업이라든지 재료비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서 소규모로 주민숙원사업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경제기업과 일자리사업 해서 하는 일이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노인일자리 하고는 틀리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환경과에 보면 청소차량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청소하면서 흡입하는 차량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요.
노면청소차량이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 이제 몇 대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작은 것은 브레이크 같은 것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브레이크요?
○윤진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차량이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는 다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그것 개조된 것 아니에요, 개조한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글쎄 지금 제가 처음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노면차, 청소차는 전에부터 오래 됐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한 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브레이크가 없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나도 그랬는데 그게 슬슬 가서 섰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환경과장 김진태 저 있는 때에는 안 했는데요 그 전에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그것은 정기검사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윤진근 위원 참고적으로 한 번 물어본 건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조덕수 위원 이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하실 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외식문화가 갑작스럽게 폭주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고 또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덜 되어 있고 우리 구의 좋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스스로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적 성격으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금액으로 뭘 제작 여기에다가 지금 제작이라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홍보물을 인쇄해 가지고.
○조덕수 위원 인쇄합니까, 인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인쇄입니다.
○조덕수 위원 인쇄비예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제작이라니까 언어표현이 좀 너무 물건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덕수 위원 홍보물 인쇄비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조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16절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식당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죠.
식당에다가 어느.
식당에다가 어느.
○조덕수 위원 식당에다가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홍보물로.
○조덕수 위원 홍보물로 해서 몇 부씩 갖다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뭐 책자로는 않고 그냥 이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책자로 만들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조덕수 위원 이런 A4용지에다가 실질적으로 뭐 칼라로 하겠지요, 그래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죠.
약간 3색 정도는 들어갑니다.
약간 3색 정도는 들어갑니다.
○조덕수 위원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제작은 않고요.
○조덕수 위원 그럼 혹시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혹시 이렇게 팜플렛이라든지 준비를 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 그 준비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홍보한 사항은.
○조덕수 위원 그럼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덕수 위원 할 계획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하면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나오면 한 번 저한테 좀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4~5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4~5년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4년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은 주류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흥은 이제 접객부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규정이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유천동 그 퇴폐영업소가 지금 4년 됐지요, 없어진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3~4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변태영업 하고 있는 것 우리 위생과장과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은 이제 기획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위생과장 나오셔 봐요.
기존에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했던 곳이 자취는 사라졌지만 그 영업허가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뭐 술 마시는 노래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한 두 군데씩 늘어나서 지금 20~30곳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은 답변 좀 해봐요.
기존에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했던 곳이 자취는 사라졌지만 그 영업허가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뭐 술 마시는 노래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한 두 군데씩 늘어나서 지금 20~30곳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은 답변 좀 해봐요.
○위생과장 황규회 유천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경찰하고 계속 지금 합동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유천동이 없어지면서 중리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저희들이 정보가 있어서 지금도 경찰 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유천동이 없어지면서 중리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저희들이 정보가 있어서 지금도 경찰 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경찰도 늦게 철야까지 아마 연장근무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게 위생과도 직원이 열악하지만 계도적으로 지금 이 허가문제 그 옛날 허가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변태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걸 제지하는 방법을 국장이나 이 분야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직 지금 초기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가면은 다시 유천동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태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걸 제지하는 방법을 국장이나 이 분야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직 지금 초기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가면은 다시 유천동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위생과장 황규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가 그쪽에 나가 봤어요.
○위원장 김택우 예.
○위생과장 황규회 나가 봤는데 제가 그 전에 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를 비교해 보면 가보면 거의 완전히 다 불이 꺼져 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업소가 있는 중에서 한 60군데가 됐었던 것이 지금 한 10%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도 영업을 했다가 다시 또 문을 닫고 며칠 하다가 또 문을 닫고 그런 형태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하고 저희들 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업소를 지금 파악해서 아주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업소가 있는 중에서 한 60군데가 됐었던 것이 지금 한 10%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도 영업을 했다가 다시 또 문을 닫고 며칠 하다가 또 문을 닫고 그런 형태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하고 저희들 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업소를 지금 파악해서 아주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장 황규회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은 용도 자체가 건축물 용도가 쉽게 해서 유흥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가 유흥업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있고요 또 일반음식점의 용도가 따로 있고 단란주점의 용도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이제 용도 자체가 유흥업소를 하도록 건축물 용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지금 현재 바꾸자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은 이제 용도 자체가 유흥업소를 하도록 건축물 용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지금 현재 바꾸자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건축물 그 자체가 유흥업소 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퇴폐영업은 사라졌지만 술 마시는 노래방 해가지고 아가씨를 고용해서 도우미가 아니라 술 따르는 접대부로 똑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과장 아세요?
과장 아세요?
○위생과장 황규회 그러니까 유흥업소는 그런 접객부를.
○위원장 김택우 둘 수가 있다.
○위생과장 황규회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전에 없어졌던 퇴폐영업소가 전부 유흥업소로 허가가 되어 있다고, 이 허가조건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걸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사안일하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어요, 다시.
물론 유천동에서 상업지역으로는 힘들고 아주 황폐하게 되어 있지마는 이미 4~5년 전에 철거한 퇴폐영업소가 다시 돌아와서 고개를 든다면은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사안일하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어요, 다시.
물론 유천동에서 상업지역으로는 힘들고 아주 황폐하게 되어 있지마는 이미 4~5년 전에 철거한 퇴폐영업소가 다시 돌아와서 고개를 든다면은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황규회 하여튼 업소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그쪽에가 이제 유흥업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퇴폐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황규회 예.
○위원장 김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27쪽부터 230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228억 9,225만 4,000원보다 4억 8,538만원이 증액된 233억 7,7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0억 2,616만 7,000원보다 6억 5,904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8,5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120억 9,135만 8,000원보다 70만원이 증액된 120억 9,20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 증액 편성하였으며 28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897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32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수선·보수 자재비 300만원과 시설비로 시비 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설 자재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제설 적재용 장비 호이스트 설치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비 3,000만원, 시설물 긴급 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5쪽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4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585만 2,000원으로 1.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절감액 1,0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옥외광고물 필증 및 도로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집행 잔액 1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2,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9억 9,987만 3,000원보다 1억 9,806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9,79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공원·녹지 관리로 공원·녹지 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분 1,6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구비 미부담분 7,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심은나무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절감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가로수 전지사업 구비 미부담분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국내여비 및 자산 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05쪽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내년도 조기 발주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숲 가꾸기, 등산문화 증진 예산을 편성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사방사업 중 사방댐 설치사업이 사방댐 조성 관리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숲 가꾸기 등 9개 사업 2,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숲 가꾸기 등 8개 사업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59만 6,000원과 광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74만 8,000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28만 4,000원 등 7,4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85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7,6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기상 이변에 따른 호우주의보 발효 횟수 증가로 비상근무일수가 대폭 증가한 관계로 급량비 48만원 및 풍수해 보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243만 1,000원과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292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1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4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의 벽돌형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사업 순시비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292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차량·선박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차시설 운영에서 공영주차장 직영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 315만 9,000원과 우리들공원 주차장 용역 수수료 1,000만원 등 1,3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415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5,078만 1,000원과 반환금 및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화물 유가 보조금 집행잔액 9억 2,213만원 등 11억 6,49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7,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도시국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시비 보조금 그리고 2011 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27쪽부터 230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228억 9,225만 4,000원보다 4억 8,538만원이 증액된 233억 7,7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0억 2,616만 7,000원보다 6억 5,904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8,5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120억 9,135만 8,000원보다 70만원이 증액된 120억 9,20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 증액 편성하였으며 28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897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32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수선·보수 자재비 300만원과 시설비로 시비 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설 자재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제설 적재용 장비 호이스트 설치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비 3,000만원, 시설물 긴급 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5쪽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4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585만 2,000원으로 1.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절감액 1,0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옥외광고물 필증 및 도로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집행 잔액 1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2,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9억 9,987만 3,000원보다 1억 9,806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9,79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공원·녹지 관리로 공원·녹지 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분 1,6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구비 미부담분 7,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심은나무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절감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가로수 전지사업 구비 미부담분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국내여비 및 자산 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05쪽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내년도 조기 발주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숲 가꾸기, 등산문화 증진 예산을 편성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사방사업 중 사방댐 설치사업이 사방댐 조성 관리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숲 가꾸기 등 9개 사업 2,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숲 가꾸기 등 8개 사업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59만 6,000원과 광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74만 8,000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28만 4,000원 등 7,4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85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7,6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기상 이변에 따른 호우주의보 발효 횟수 증가로 비상근무일수가 대폭 증가한 관계로 급량비 48만원 및 풍수해 보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243만 1,000원과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292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1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4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의 벽돌형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사업 순시비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292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차량·선박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차시설 운영에서 공영주차장 직영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 315만 9,000원과 우리들공원 주차장 용역 수수료 1,000만원 등 1,3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415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5,078만 1,000원과 반환금 및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화물 유가 보조금 집행잔액 9억 2,213만원 등 11억 6,49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7,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도시국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시비 보조금 그리고 2011 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조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조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도시국 산하에는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복지국 할 때 본위원이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는데요 왜 했느냐 도시국 산하는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6급 이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국에는 어떻게 보면 파견식으로 기술직들이나 한 분 한 분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설계가 시설공사도 그쪽이 많이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용역을 맡긴단 말이에요.
일부 시설공사 지역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표준품셈을 적용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일위대가표를 만들 때 인명수를 살짝 감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산서부터 싹 감춰 버리니까 경비계산에서부터 감춰 버리니까 그것을 시공업자들이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본위원한테 그것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걸 지금 무마 시키려고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그쪽에 기술직들이 보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게 복지정책과, 경제기업과, 교통과 또 어디지?
시설공사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복지국에는 어떻게 보면 파견식으로 기술직들이나 한 분 한 분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설계가 시설공사도 그쪽이 많이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용역을 맡긴단 말이에요.
일부 시설공사 지역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표준품셈을 적용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일위대가표를 만들 때 인명수를 살짝 감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산서부터 싹 감춰 버리니까 경비계산에서부터 감춰 버리니까 그것을 시공업자들이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본위원한테 그것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걸 지금 무마 시키려고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그쪽에 기술직들이 보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게 복지정책과, 경제기업과, 교통과 또 어디지?
시설공사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노인복지쪽 이런 데 뭐 경로당 이런 데.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쪽에 감독을 소홀할 수도 있고 복지국한테 꼭 설계 용역을 가져오면 검토자를 도시국한테 꼭 좀 의뢰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좀 이왕에 국장님 말이에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같은 기술직이니까 그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해서 혹시나 설계를 해왔을 때에 틀린 점이 없나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이왕에 국장님 말이에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같은 기술직이니까 그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해서 혹시나 설계를 해왔을 때에 틀린 점이 없나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이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제광 위원 아니 요청을 현재까지는 안 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경제국에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오지 않더라도 같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그쪽에서 무슨 설계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그런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문제광 위원 그럼 국장님은 모르더라도 기술직끼리는 서로가 모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직끼리는 그런 사석에서라도 좀 부탁해서 설계 같은 것 했을 때에 공식적으로 검토자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용역 설계를 잘 좀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술직끼리는 그런 사석에서라도 좀 부탁해서 설계 같은 것 했을 때에 공식적으로 검토자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용역 설계를 잘 좀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
○문제광 위원 과장님들이 6급 이상 기술직들이 좀 그분들한테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요즘은 그 설계시스템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CD가 있거든요.
거기에 집어넣으면 얼추 다 나와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뭐 속이려고 그 용역회사에서 속인다고 해서 속여지는 건지 그것은 참.
거기에 집어넣으면 얼추 다 나와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뭐 속이려고 그 용역회사에서 속인다고 해서 속여지는 건지 그것은 참.
○문제광 위원 왜 그렇게 됐느냐, 예산은 적은데 그 전체적인 것을 시설 공사는 해야 되겠고 왜 그러는가까지 그 이유는 제가 그 용역회사한테 들었는데요 그것까지 여기 속기록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 모를 것 같아도 시공회사는 금방 파악돼요, 착공계를 할 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그 예산이 10원이다 하면은 10원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 10이라는 물량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 공사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물량을 갖다가 7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도 저도 설계를 해봐서 아는데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변경하면 됐는데 일위대가표 품셈 자체를 속여버리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국토해양부에 제가 질의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품셈 속이는 것은 안 되지요.
○문제광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앞으로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사정지구에 대해서 한 번 물을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을 감해서 예비비로.
○윤진근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돌렸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시설비를 예비비로 돌렸는데 사정지구가 안 끝났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그 정산이 안 됐어요.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반시설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다 소비가 되어야 소요가 되어야 이게 이제 저기 되는데 아직 그 돈이 남아 있어요.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반시설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다 소비가 되어야 소요가 되어야 이게 이제 저기 되는데 아직 그 돈이 남아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시설비에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냥?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이제 그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7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건립 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일부 이제 위치는 어느 위치다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로 하려고 했더니 그 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절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8,000만원은 사실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고 이 토지 매입비만 우선 세워놓고 그게 협의가 되는대로 토지 매입부터 우선 하려고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건립 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일부 이제 위치는 어느 위치다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로 하려고 했더니 그 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절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8,000만원은 사실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고 이 토지 매입비만 우선 세워놓고 그게 협의가 되는대로 토지 매입부터 우선 하려고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야, 사정지구 오래가네 상당히 오래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안영지구도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안영지구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영지구도 아직 안 끝났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도 완전히 정산처리가 안 됐지요.
○윤진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 남아 있는 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이게 이제 왜냐 하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써야 되거든요, 그쪽 주민들한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회계로 돌려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정지구에 도로가 좀 오래 되어서 노후됐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에 또 포장공사도 실시하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정지구에 도로가 좀 오래 되어서 노후됐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에 또 포장공사도 실시하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죠,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아침부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저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십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올해 장마도 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하수도나 이런 것 막히고 해서 불편하게 우리 주민이 겪은 것은 없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좀 지난 8월 21일날 산성동 그쪽 일원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가지고 일부 침수가 됐었습니다, 지하 침수.
그래서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좀 일부 준설이 좀 덜 됐다든지 또는 빗물받이시설 등이 좀 부족해서 일부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보강 좀 하려고 시에서 또 일부 예산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좀 일부 준설이 좀 덜 됐다든지 또는 빗물받이시설 등이 좀 부족해서 일부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보강 좀 하려고 시에서 또 일부 예산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93쪽에 보면 하수도 소규모 준설 및 수선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 세운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지금 부사동 360.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수박스 관계.
○조덕수 위원 예, 하수박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 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도시과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시과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은행동 111-5번지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감액을 해서 은행동 하수도 정비사업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덕수 위원 돌린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동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 앞 도로쪽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동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 앞 도로쪽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이제 침수된 것을 감안 해가지고 좀 예비적으로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시에서도 8,000만원 내려보내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보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덕수 위원 보강을 하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뭐 우리 관내의 어두운 데에 가로등 설치하고 그래서 계속 매년 이렇게 증설하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도.
○조덕수 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나 가로등을 대략 증설하는 건 없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쪽을 많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별도로.
○조덕수 위원 예, 별도로요.
○도시국장 이상조 80등 정도 설치.
○조덕수 위원 별도로 각 동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으면 자료를 한 번 해주시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이게 295쪽을 보니까 반환금이 많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반환금이 많은데 지금 전체를 지금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전체를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이게 지금 반환금이 많거든요.
○조덕수 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작년 2010년도 5월 하고 11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유보를 했다가 올 11월인가요 10월달에 환경부에서 그게 철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철회 통보가 와 가지고 작년 6월 말에 기본설계만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 두고 나머지 실시설계 비용을 반환하는 겁니다,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유보를 했다가 올 11월인가요 10월달에 환경부에서 그게 철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철회 통보가 와 가지고 작년 6월 말에 기본설계만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 두고 나머지 실시설계 비용을 반환하는 겁니다,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조덕수 위원 그러면 295페이지 보면 지금 하수도 긴급준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조덕수 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6,202만 9,000원인데 예산액도 6,202만 9,000원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반환 예산이 이번에 이게 반환하려면은 그 앞에 세입 예산에 잡아놔야 되거든요.
세입 예산 잡아놓은 그것을 여기에서 예산액으로 잡은 거지요.
세입 예산 잡아놓은 그것을 여기에서 예산액으로 잡은 거지요.
○조덕수 위원 아니 이것 보면 준설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게 이제.
○조덕수 위원 총 예산이 2011년도 거네요, 그럼?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2011년도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1년도에 총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예산이 5억 8,700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011년도에 총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예산이 5억 8,700이었었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에 따른 사용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올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데 준설작업 하는 데 쓸 수는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 이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덕수 위원 반납을 꼭 해야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가 입찰 차액이 있잖아요, 입찰 차액이기 때문이 반납해야 됩니다.
○조덕수 위원 이게 준설비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준설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인데 예를 들어서 준설비로 해서 입찰을 보면은 뭐 87.745로 해가지고 이제 낙찰이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낙찰된 금액 잔여금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잔여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 잔여금은 준설용으로 다시 해서 그 잔액을 쓸 수는 없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경우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하는데 어차피 그 낙찰가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죠.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87.745로 해가지고 8,700 얼마 해서 2,000만원이 남았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에 의해서 그 %로 해서 더 연결해 가지고 더 다른 데에까지 더 예를 들어서 1km로 하기로 했으면 뭐 200m나 300m를 더 그 돈 갖고 할 수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있으면은 연장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차피 낙찰가를 적용해서 해야 되니까 집행 잔액은 남지요.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차피 낙찰가를 적용해서 해야 되니까 집행 잔액은 남지요.
○조덕수 위원 그렇게 해서 다 쓰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저 쓰는데 쓴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단 돈 1원이라도 집행 잔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항상.
○조덕수 위원 또 남는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87.745로 당초에 입찰이 됐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도 그것을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러면 항상.
○조덕수 위원 단가 계약할 때 그게.
○도시국장 이상조 단가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단가 계약을 해도 그 %가 항상 낙찰가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액에 의해서 집행 잔액도 그것에 의해서 또 적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13% 정도는 남는 거예요.
연간 단가 계약을 해도 그 %가 항상 낙찰가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액에 의해서 집행 잔액도 그것에 의해서 또 적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13% 정도는 남는 거예요.
○조덕수 위원 시에서 낙찰을 받은 게 한 번 있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선 도색이면 차선 도색에 연간 단가 계약인데 연간 단가 계약에서 3억 5,000짜리를 3억 5,000이에요.
그러면 3억 5,000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하면 87.745라든지 해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차선 도색이면 차선 도색에 연간 단가 계약인데 연간 단가 계약에서 3억 5,000짜리를 3억 5,000이에요.
그러면 3억 5,000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하면 87.745라든지 해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이 남는 돈을 갖다가 100% 그냥 그쪽으로 해서 다 활용해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100%는 그게 그건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것은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것은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요.
○조덕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우리 294쪽에 보면 우리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아스콘 하고 시멘트 하고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조덕수 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스콘이 깨진다든가 이런 데에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부분 파손되는 데.
○조덕수 위원 주문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직접 보수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금번 태풍 피해로 전체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 피해지역이 대략 하수도, 공원 또 녹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녹지는 주로 이제 가로수가 좀 전도된 게 있었고요 그게 이제 한 20 몇 군데, 20 몇 그루인가 뭐 이 정도.
○위원장 김택우 하수도도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수도는 이쪽 산서·태평.
○위원장 김택우 문화.
○도시국장 이상조 문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위원장 김택우 도로도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가 파손된 데는 없고 이제 침수가 됐었지요.
그게 이제 하수구가 넘치는 바람에 침수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수구가 넘치는 바람에 침수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이 추경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번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려보내 줬거든요.
○위원장 김택우 8,000만원 확보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경에 8,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빗물받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위원장 김택우 건설과 예산만 8,000만원 확보한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공원과는?
○도시국장 이상조 공원과는 뭐 별도로 큰 피해가 없었어요.
○위원장 김택우 별도로 없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주택 침수지역 그것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씩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니까요 16가구인가 몇 가구 침수된 것이고 지급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16가구 침수됐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100만원씩 지급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이 공원과에 303쪽을 보면요 테마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가 지금 7,100.
○도시국장 이상조 예, 7,194만 9,000원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게 원래 이제.
○조덕수 위원 원래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이 연계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야 되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저번 1회 추경때 우리 구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그때 이제 우선 실시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비 부담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그래서 이번에 구비 부담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조덕수 위원 순수한 사업비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 테마공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테미공원이요, 예, 문화동 아니 저기 대흥동.
○조덕수 위원 거기가 대흥동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배수지 자리.
○조덕수 위원 거기에 재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를?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이제 지금 계단시설이라든지 배수로시설 그리고 거기 어린이공원식으로 이렇게 두 군데 조성한 데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 일부 소나무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것을 베고서 벚나무로 또 개량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재창조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또 연차별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좀 노후가 되었어요, 계단 같은 게 많이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베고서 벚나무로 또 개량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재창조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또 연차별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좀 노후가 되었어요, 계단 같은 게 많이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
○조덕수 위원 전에 한 번 가보니까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데요.
○조덕수 위원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도 저희들이 올릴 적에 시에서도 현장답사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본예산에 시비가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구비도 자꾸 없는데 뭐 이런 것은 1~2년씩 더 쓰면 안 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게 어차피 시비 지원된 건데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조덕수 위원 시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주민들이 어차피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사고라도 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런 것도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시비로 해가지고 테마근린 재정비사업 이렇게 이 명목으로만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또 이 사업 외에는 아무 것도 못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 지역 아니면은 쓸 수가 없죠.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거기 뿐 아니라 좀 예산을 그런 취약지구를 예를 들어서 틀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면서 뭐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외 다 곳, 뭐 몇 곳 이렇게 하면은 이런 데에서 예산을 따다가 다른 데 예산이 좀 적은 데에 그런 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뭐 뭐 외에 몇 곳 해도 세부명세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9개소면은 9개소 뭐 거기 외에는 다른 데로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개소면은 9개소 뭐 거기 외에는 다른 데로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만 예를 들어서 세웠다가 보면 예를 들어 남는 돈도 있고 뭐 한 돈도 있고 하니까 반납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5개소가 있는데 그냥 어린이공원 무슨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면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조덕수 위원 그렇죠,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산을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 적에는 어디 어디 어디 딱.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놈만 먹고서 그놈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때 그때 이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우리 중구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5개 구가 다 이제 어차피 분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는 것 같아요.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한 번 그렇게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내려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내려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요즘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요즘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조덕수 위원 그렇죠, 예.
○도시국장 이상조 비 올 때 좀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또 하려고 하면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관리가 중요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개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는 공원을 설치를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돌아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뭐 그것은 1년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뭐 이걸 미리 대비해서 점검하고 또는 명절때 뭐 이런 때에 이렇게 수시로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수시로 해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범골어린이공원 가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범골이요?
○윤진근 위원 예, 석교동에 있는 것.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는 제가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면 몇 년 됐어요, 이게요.
범골어린이공원이 보면은 위에서 낙차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연못 비슷하게 조그마하게 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수도로 하려다가 수도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도를 없애고 비상급수로 하려니까 그 옮기는 데가 한 돈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상급수는 그냥 하수구로 흘러가는 거야, 차라리 그걸 옮겨서 낙차를 해서 구민도 보고 여러 가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물 고인 데가 썩어.
썩어서 모기가 서식을 한다 이거예요.
애들이 거기에서 또 놀아, 어린 애들이.
그러면 피부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게 몰라도 한 6~7년 동안 부탁도 하고 건의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그게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린이공원이라면은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건강하게 키우라는 건데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병 들어 가지고 온다 이거야, 피부병 같은 것을.
그러면 일일이 그것 뿜어낼 수도 없잖아요.
범골어린이공원이 보면은 위에서 낙차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연못 비슷하게 조그마하게 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수도로 하려다가 수도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도를 없애고 비상급수로 하려니까 그 옮기는 데가 한 돈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상급수는 그냥 하수구로 흘러가는 거야, 차라리 그걸 옮겨서 낙차를 해서 구민도 보고 여러 가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물 고인 데가 썩어.
썩어서 모기가 서식을 한다 이거예요.
애들이 거기에서 또 놀아, 어린 애들이.
그러면 피부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게 몰라도 한 6~7년 동안 부탁도 하고 건의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그게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린이공원이라면은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건강하게 키우라는 건데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병 들어 가지고 온다 이거야, 피부병 같은 것을.
그러면 일일이 그것 뿜어낼 수도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비상시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오면은 그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나가게끔 하면은 하수구로보다도 그러면 깨끗하게 하루에 한 두 번씩은 흐르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내년도에 한 번 사업을 검토를 해서, 옛날에 철조망 쳐져 있어 가지고 그 얘기도 있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피부병도 생기고 그러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한 번 가본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윤진근 위원 거기는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돌다리도 그래요.
돌다리라고 했으면 그걸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좀 이게 꺼끌꺼끌하게 해줘야 되는데 반들반들해 그러면 그게 넘어지잖아요, 불안하다니까.
돌다리라고 했으면 그걸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좀 이게 꺼끌꺼끌하게 해줘야 되는데 반들반들해 그러면 그게 넘어지잖아요, 불안하다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미끌어지죠.
○윤진근 위원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돌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끔 걸을 수 있는 말로만 돌다리라고 해놓지 건너다니지도 못하고 밑으로 건너다니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테미근린공원 지금 발주된 상태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실시설계 용역만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신규 발주할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신규 발주를 해야지요 그것 실시설계가 나오면요.
○문제광 위원 거의 다 끝났다면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요.
○문제광 위원 307페이지에 보면은 사방댐 1개소 하단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어남동 산5-1번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남동 저쪽 우리 대전 하고 금산 경계쪽 그쪽 거의 다 가서입니다, 이쪽 좌측편으로.
○문제광 위원 중앙아스콘 반대편?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쪽입니다, 그 산골짜기.
○문제광 위원 중앙아스콘 그 저기 돌.
○도시국장 이상조 그쪽이 아니고.
○문제광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편에요 맞은편 쪽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아직도 공사 안 끝났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광 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 사방댐이 그 반대편 그 골짜기에 있는 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5개소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5개소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57개소.
○공원과장 이석훈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56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56개소예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어린이공원 내 수시점검을 매월 1회에 한 번씩 합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택우 그 민원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잠시 둘러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민원 제기할 때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지만은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56개소에 실태 파악을 언제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최근에 추석 그 전에도 한 번 했고요.
○위원장 김택우 추석 전에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 장마철 대비해서도 점검을 하고.
○위원장 김택우 지금 어린이공원 가면은 풀 또 바닥에 수평이 자갈로 되어 있고 제대로 굴곡 이 요철 울퉁불퉁 심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놀이기구 내에 깔은 부분도 다 부풀어 올라 가지고 어린이들 잘못하다가는 넘어질 부분도 있다고 어린이라는 영아들도 있다고 5세 미만 사람들도 거기에서 때에 따라서 놀고 있는데 어린이공원답게 수시로 점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부서진 부분을 바로 바로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공원과 틀리게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놀이기구 내에 깔은 부분도 다 부풀어 올라 가지고 어린이들 잘못하다가는 넘어질 부분도 있다고 어린이라는 영아들도 있다고 5세 미만 사람들도 거기에서 때에 따라서 놀고 있는데 어린이공원답게 수시로 점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부서진 부분을 바로 바로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공원과 틀리게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위원장 김택우 국장께서는 56개소를 반별로 해가지고 주 1회씩은 수시로 점검해서 많은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노인일자리나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어린이공원의 휴지, 담배꽁초 여러 부분을 개소하고 줍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노인일자리나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어린이공원의 휴지, 담배꽁초 여러 부분을 개소하고 줍기도 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청결했는데 지금은 청결하지가 못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노인일자리나 일자리 창출하면서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에 지저분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주 1회씩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파손된 부분이나 이 환경문제나 불량하게 지저분한 부분도 좀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나 일자리 창출하면서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에 지저분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주 1회씩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파손된 부분이나 이 환경문제나 불량하게 지저분한 부분도 좀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뭐 주 1회든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파손된 부분을 수시로 우리가 개·보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근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근 위원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교통과는 특별회계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 빌려준 것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언제 적립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지금 뭐 일반회계도 지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안 하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안 하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뭐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그것도 얘기하기도 좀.
○윤진근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당해년도에는 해결을 하고서 다시 빌려주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고는 싶은데 그게 좀 여건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빨리 전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빨리 전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갚으라고 얘기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한 18억 정도 이 정도 될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어떤 18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요구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는 하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언제까지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다고 교통과 직원들 대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렵죠 조금, 잘 해야 본전을 찾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보문산 아쿠아월드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명시이월이 2010년도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명시이월.
○윤진근 위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11년도에 된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2011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윤진근 위원 준공을 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남은 잔액이.
○도시국장 이상조 1억 9,000.
○윤진근 위원 1억 9,000.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당초에 시에서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아쿠아월드 유치를 하면서 2단식 주차 뭐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그때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단씩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보문산공원 내에 기계식 주차를 해놓으면은 미관도 안 좋고 또 주민들 기계식 주차 올라다니다 보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2단 주차로 안 하고 평행주차로 그냥 자주식 주차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단씩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보문산공원 내에 기계식 주차를 해놓으면은 미관도 안 좋고 또 주민들 기계식 주차 올라다니다 보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2단 주차로 안 하고 평행주차로 그냥 자주식 주차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아쿠아월드의 전망은 어때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지금 시 저쪽 아쿠아월드.
○윤진근 위원 인수한.
○도시국장 이상조 경락받은 그쪽에서 지금 외국기업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은 시에서 투자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시 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시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한데 글쎄요 그게 지금 외국기업이 거기에 선뜻.
○윤진근 위원 안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거기를 하려면은 사실 기반시설 같은 것 주변 정비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를 하려면은 사실 기반시설 같은 것 주변 정비도 좀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쳐다보는 그것도 하나의 관광명소니까 해서 활성화 되게끔 잘 좀 한 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이제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 도로 확장도 좀 더 해야 되고 그쪽 그 안쪽에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싹 정비해 가지고 교통광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 주차를 할 데라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게 가능하지 지금 버스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도로 확장도 좀 더 해야 되고 그쪽 그 안쪽에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싹 정비해 가지고 교통광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 주차를 할 데라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게 가능하지 지금 버스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진근 위원 글쎄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고물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윤진근 위원 그것 그 위로 예식장 고개로 싹 정리를 해야 될 걸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이쪽 보문산 올라가는 쪽으로 예식장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대략 계산한 게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보상비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시에서 지금 저희들, 저희들은 시에다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상비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시에서 지금 저희들, 저희들은 시에다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14시45분 속기중지)
(14시48분 계속속기)○윤진근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그래도 대전 하면 명소가 보문산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산이지요, 공원이죠.
대표적인 산이지요, 공원이죠.
○윤진근 위원 신경 좀 많이 쓰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주차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공영주차장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공영주차장이 지금 156개소요 노외·노상주차장 다 해서요.
○조덕수 위원 156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이중에서 우리가 17개 동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각 동별로 이렇게 어느 동은 몇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동별로 파악된 건 있을 건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편차가 좀 심합니다.
○조덕수 위원 어느 동에는 몇 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아 가지고 그것을 좀 형평성 있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태평동 같은 데에는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태평동 같은 데에는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조덕수 위원 예, 적게 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주차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 시설은 주택가쪽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쪽 중심지가 좀 복잡하죠, 중심지가 사실은.
그런데 이쪽 중심지가 좀 복잡하죠, 중심지가 사실은.
○조덕수 위원 지금 주차장 중에서도 지금 무료로 그냥 개방을 해놓은 데도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몇 군데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대략 어디 어디께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무료가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조덕수 위원 27개소 무료로 그냥 해놓고 관리도 않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는 하지요.
○조덕수 위원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하지 뭐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그.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거기에다 인원을 배치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조덕수 위원 그냥 놔둔 상태에서 본인들이 쓸 수 있게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주차장도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자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확보하는데 지금 예산이 선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다가 설치한 거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라인만 그어서 이제.
○조덕수 위원 예, 라인만 그려놓은 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은 자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지요, 도로 시설물 위에 한 것이니까.
노외주차장 같은 게 저희들 자산에 다 잡혀 있죠.
노외주차장 같은 게 저희들 자산에 다 잡혀 있죠.
○조덕수 위원 주택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주차장 지금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게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노외주차장이 한 40개소 있거든요.
○조덕수 위원 아니 그걸 금액으로 따진다면.
○도시국장 이상조 금액은 확실하게는, 예.
○조덕수 위원 우리가 그 매입한 금액은 있을 것이지요, 옛날에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할 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최근에 매입해서 이렇게 조성한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 전에부터 있던 것은 그것을 금액 산출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천상 뭐 거기.
○문제광 위원 지금 주차장 노외주차장이 태평동이 아니고 버드내 앞에 유천동 먹자골목이 상당히 지금 노외주차장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거기가 내년도.
○도시국장 이상조 시장통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아직 그것은 시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시 지원도 좀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통상 주차장 한 면 도심지 같은 데에서는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1억이 드는데 거기는 1억까지는 안 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1억은 안 들어가도.
○문제광 위원 거기는 반 밖에 안 들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최소한.
○문제광 위원 가격이 싸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 6,000~7,000 정도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평당 500 그 정도 밖에 안 하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6,000~7,0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평당 500이면은 보통 주차 한 면당 한 8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좀 내년에라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들은 은행동 같은 데에 그 비싼 땅에다가 노외주차장을 해주면서 그 지역은 없어요.
거기 상인들은 그게 자꾸 장사가 안 되면 그만큼 손님이 안 오잖아요.
거기 좀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세우는 방향으로 해보시고요.
거기 상인들은 그게 자꾸 장사가 안 되면 그만큼 손님이 안 오잖아요.
거기 좀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세우는 방향으로 해보시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게 이제 하여튼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시 하고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시 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웰빙사우나 앞에 공영주차장 2개소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저기 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저기 산성동이요?
○문제광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뭐 폐쇄를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럼 거기도 주차장이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성시장 안에 또 1개소가 설치된 게 있거든요.
○문제광 위원 예,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또 전에 옛날 주민센터 자리 저희들이 조성한 게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동안 수입이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거기는 업체에서 누가 관리를 하려고 안 해요, 위탁관리를.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직영관리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직영관리로 하려고 하고.
○문제광 위원 웰빙 앞에 주차장이.
○도시국장 이상조 웰빙 뒷쪽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주차장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면서 그게 이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만들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주차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정지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없애면은 그 지역에다가 또 주차장을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없애면은 그 지역에다가 또 주차장을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사정지구 내에 아직은 그쪽에 이제 다 안 들어섰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다보면 웰빙 앞에 사거리 지나면서 우측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사실상은 웰빙 앞에 있는 주차장 노외주차장 2개소는 실질상 주택들이 쓰는 사람이 일부 10여 명 안쪽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장 1개소지요, 거기.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2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1개소예요, 1개소.
하나는 우리 견인해서 우리가 견인보관소로 쓰고 차량, 방치차량.
하나는 우리 견인해서 우리가 견인보관소로 쓰고 차량, 방치차량.
○문제광 위원 어쨌든 1개도 우리 것이잖아요, 구청 것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요, 이제 그쪽은 우리가 쓰고 이쪽은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공개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본위원이 항시 지적했지만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한다면은 좀 사정지구 저쪽이 주택가가 많은 데 지역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 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타 지역 아니고 여기에.
○문제광 위원 현재 있는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사우나 손님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게 이제 전에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웰빙사우나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는데 사실은 그 웰빙사우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전시 시민들이 많을 거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차장을 누가 쓰던 결국은 웰빙사우나에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쓰는 거지 웰빙사우나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웰빙사우나 전용이다 아니다 이것을 참 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차장을 누가 쓰던 결국은 웰빙사우나에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쓰는 거지 웰빙사우나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웰빙사우나 전용이다 아니다 이것을 참 논하기는 좀 어려워요.
○문제광 위원 저기 뿌리공원 주차장은 앞으로 장수마을 그 진흥원인가 들어오면은 그것 다시 주차타워로 해가지고서 거기 다 들어설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쪽 좌측편이요?
뿌리.
뿌리.
○문제광 위원 입구.
○도시국장 이상조 예, 들어가는 효문화관리원 들어가는 좌측편.
○문제광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는 이제 효문화진흥원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뭐 2단 주차가 아니고 밑에는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효문화진흥원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 효문화진흥원이 거기에 들어가고.
○문제광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설명을 하면 본위원도 할 말은 없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제 그것을 한 단편으로 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광 위원 그쪽 주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제가 죽 거기 동장 이쪽 동향 파악을 해보니까 이 웰빙사우나 사장이 지역주민들한테 베푸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민원을 그래서 많이 받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어디를 가도 주차장을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해놓으면은 사실은 거기 주민들보다 거기 무슨 음식점이 있다 뭐 하면은 음식점 전용으로 사용되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무료주차장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어차피 그 지역을 찾는 사람이 결국은 대전 시민들이 대부분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어차피 그 지역을 찾는 사람이 결국은 대전 시민들이 대부분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이 맥이 없으니까 맥이 없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무료 면이 몇 면, 무료 대수 몇 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몇 면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을 뭐 머리 속에 기억은 못 하겠고요 자료는 아까 제가.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자료 몇 개소라고만 되어 있지만 몇 대를 댈 수 있느냐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대수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위원장 김택우 예, 대수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노상주차장이 총 4,634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1,858면 해가지고 총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가 6,49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6천.
○도시국장 이상조 492면.
○위원장 김택우 492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중구에서 6,000면이 넘는데 이게 지금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수라든지 자동차 차량 수에 비해서 5개 구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택우 떨어지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주차 대수가, 면수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공영주차장 하고 이게 이제 주차장 대수 보유현황을 공영주차장 하고 민영주차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택우 그 1개면을 조성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억 보통 한 7,000~8,000에서 1억 들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1면당.
○위원장 김택우 1면당.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부족함으로써 이것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앞으로 차량 대수는 늘어날테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우리들공원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지금 올 8월달에 갑산에서 해지시 그 협약 해지에 따른 절차를 이행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서 해지시 지급금 산정을 해달라, 그래서 협상에 임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해지시 지급금 산정을 해달라, 그래서 협상에 임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지금 협상에 임해 달라고 해서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협상을 하려면은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산정을 해봐야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택우 산정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협약서 내용에 그 조항도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1,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전문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 김택우 1,000만원을 그 용역비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위원장 김택우 할 생각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위원장 김택우 지금 갑산 대표가 추징이나 또 벌금 맞은 이 부분은 아마 협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이쪽 자문을 여러 번 받았지만 지금 우리 협약서 내용에 135억이라는 불변 가격으로 이렇게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 횡령한 금액 21억에 대한 것, 그러니까 갑산 15억 또 구산건설 6억 그래서 21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35억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위원장 김택우 그렇죠, 그 부분은 배임과 횡령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별도 협약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그 부분도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문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그 부분도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문 결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하여튼 국장께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들공원 문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제3자를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게 이제 해지시 지급금 산정이 어느 정도 갑산 하고 해결이 되어야만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인수를 한다고 해도 또 하나은행 하고 저희들 하고 별도로 협의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은행에서 빌린 돈을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일시에 100 몇 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은행에서 빌린 돈을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일시에 100 몇 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628억 9,500만원, 특별회계 177억 4,100만원으로 총 2,806억 3,6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628억 9,500만원, 특별회계 177억 4,100만원으로 총 2,806억 3,6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 입어서 효월드 선포를 통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비롯해서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젊고 활기찬 중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책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 입어서 효월드 선포를 통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비롯해서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젊고 활기찬 중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책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장시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사동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 1억이 편성이 됐지요?
그 1억을 저희가 논의 끝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7억이 들어가지요?
부구청장 잠깐 이쪽으로 오셔 봐요.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사동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 1억이 편성이 됐지요?
그 1억을 저희가 논의 끝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7억이 들어가지요?
부구청장 잠깐 이쪽으로 오셔 봐요.
○부구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그 도심활성화 사업에서 원도심을 말한다면 중구 전체가 원도심입니다, 이 부분만 원도심이 아니고.
○부구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또 각자 의원들 열 두 분이 정당공천을 받고 또 지역정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부사동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7,000명 정도 되지요?
7,000명 정도 되지요?
○부구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부사동에 많은 것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니 해가지고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은 선거철입니다.
또 2014년은 선거 전에 전시행정 선심성의 논란이 있어요.
그런 중에 의원들 전혀 12명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에서 7억 2014년까지 예산 편성이 되는데 현역 의원들한테 고지하지 않고 논의 없이 부분적으로 부사동을 선택했다는 것은 2014년 선거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또 2013년에 1억을 들여서 벽화를 그리잖아요?
그 지역의원의 그 살고 있는 그 부분의 지역의원들은 좋겠지마는 지역의원 내에서도 각자 자기 동네에 사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열 두 분 의원도 있고 또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열 두 분 의원들 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 좀 규합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2014년은 선거 전에 전시행정 선심성의 논란이 있어요.
그런 중에 의원들 전혀 12명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동네 살리기에서 7억 2014년까지 예산 편성이 되는데 현역 의원들한테 고지하지 않고 논의 없이 부분적으로 부사동을 선택했다는 것은 2014년 선거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또 2013년에 1억을 들여서 벽화를 그리잖아요?
그 지역의원의 그 살고 있는 그 부분의 지역의원들은 좋겠지마는 지역의원 내에서도 각자 자기 동네에 사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열 두 분 의원도 있고 또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열 두 분 의원들 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 좀 규합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후에 그것을 제출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한 특정지역이 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올려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중구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업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후에 그것을 제출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한 특정지역이 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올려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중구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업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물론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뭐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알기에 어떤 형평성이나 어떤 것을 볼 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선거에 다가오면 민감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뿐 아니라 부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선거에 다가오면 민감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뿐 아니라 부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더 짜임새 있게 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미부담분 등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