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승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승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반영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특히 효월드 선포 원년을 맞아 효문화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숙박시설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6억 2,729만원이 증가한 2,806억 3,6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28억 9,48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억 5,7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4,146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억 6,9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분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반영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특히 효월드 선포 원년을 맞아 효문화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숙박시설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6억 2,729만원이 증가한 2,806억 3,6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28억 9,48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억 5,7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4,146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억 6,9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분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순세계 잉여금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 및 2011 회계 결산 국·시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806억 3,633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720억 904만원보다 3.17%인 86억 2,7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561억 3,729만원보다 67억 5,758만원이 증가된 2,628억 9,4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58억 7,175만원보다 18억 6,971만원이 증가된 177억 4,1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9,175만원이 증가된 261억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억 1,674만원이 증가된 1,554억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1,359만원보다 296만원이 증가된 19억 1,655만원으로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97억 3,965만원보다 0.57%인 3억 9,545만원이 감액된 693억 4,42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5,000만원, 공무원 건강보험료 9,000만원,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 추가분 3,979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1억 510만원, 중앙고 체육시설 확충사업 4,000만원, 대형버스 구입 2억원,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2,800만원, 뿌리공원 내 짚트랙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844억 8,405만원보다 3.88%인 71억 5,007만원이 증가된 1,916억 3,412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4억 5,497만원, 예쁜 동네 만들기 3,000만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1억원,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1억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6억 6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5억 8,649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억 3,235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4,953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6,66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 2억 607만원,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담분 7억 302만원, 한부모가정 월동비 지원 3,300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3,300만원,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억 1,820만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8,520만원,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2억 9,0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5,000만원, 환경관리요원 급여 인상분 4억 4,865만원, 하수도시설공사 보조사업 8,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 5,000만원,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7,195만원, 가로수 전지 3,510만원, 사방댐 조성관리 2억 4,92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78%인 18억 6,971만원이 증가된 177억 4,146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7,007만원보다 33.25%인 5억 2,200만원이 증가된 20억 9,207만원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 개선사업 5억 5,71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25억 1,175만원보다 12억 292만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으로 유개버스승강장 설치비 등으로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 추진 계획이었으나 토지 보상 협상 어려움으로 시기상 금년에 설계 등을 할 수 없어 예비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 2011 회계연도 결산 국·시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순세계 잉여금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 및 2011 회계 결산 국·시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806억 3,633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720억 904만원보다 3.17%인 86억 2,7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561억 3,729만원보다 67억 5,758만원이 증가된 2,628억 9,4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58억 7,175만원보다 18억 6,971만원이 증가된 177억 4,1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2011 회계연도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9,175만원이 증가된 261억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억 1,674만원이 증가된 1,554억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9억 1,359만원보다 296만원이 증가된 19억 1,655만원으로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97억 3,965만원보다 0.57%인 3억 9,545만원이 감액된 693억 4,42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5,000만원, 공무원 건강보험료 9,000만원,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 추가분 3,979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1억 510만원, 중앙고 체육시설 확충사업 4,000만원, 대형버스 구입 2억원,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2,800만원, 뿌리공원 내 짚트랙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844억 8,405만원보다 3.88%인 71억 5,007만원이 증가된 1,916억 3,412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4억 5,497만원, 예쁜 동네 만들기 3,000만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1억원,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1억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6억 6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5억 8,649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억 3,235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4,953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6,66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 2억 607만원,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담분 7억 302만원, 한부모가정 월동비 지원 3,300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3,300만원,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억 1,820만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8,520만원,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2억 9,0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5,000만원, 환경관리요원 급여 인상분 4억 4,865만원, 하수도시설공사 보조사업 8,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 5,000만원,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7,195만원, 가로수 전지 3,510만원, 사방댐 조성관리 2억 4,92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78%인 18억 6,971만원이 증가된 177억 4,146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7,007만원보다 33.25%인 5억 2,200만원이 증가된 20억 9,207만원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 개선사업 5억 5,71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25억 1,175만원보다 12억 292만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으로 유개버스승강장 설치비 등으로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 추진 계획이었으나 토지 보상 협상 어려움으로 시기상 금년에 설계 등을 할 수 없어 예비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 2011 회계연도 결산 국·시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택우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국, 총무국,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국, 총무국,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4,569만 6,000원이 증액된 527억 5,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30억 2,929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2,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4,304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2,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서버 디스크 데이터 용량 증가와 시스템 용량 과다에 따른 시스템 장애시에 자동복구처리기능을 갖춘 서버 디스크 구입비 1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를 비예산 연구활동 위주로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자 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 240만원과 교육 교재 제작비 40만원, 홍보물 제작비 16만원, 강사비 4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단순 이벤트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지식행정을 운영하고자 지식정보사냥대회 정답자 포상금 240만원, 최다 및 인기지식 등록자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체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완료에 따른 미사용 PC 임차료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6억 4,811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의 이자 계산 기간이 2일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상환 이자 증가분이 발생하여 1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4,569만 6,000원이 증액된 527억 5,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30억 2,929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2,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4,304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2,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서버 디스크 데이터 용량 증가와 시스템 용량 과다에 따른 시스템 장애시에 자동복구처리기능을 갖춘 서버 디스크 구입비 1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를 비예산 연구활동 위주로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자 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 240만원과 교육 교재 제작비 40만원, 홍보물 제작비 16만원, 강사비 4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단순 이벤트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지식행정을 운영하고자 지식정보사냥대회 정답자 포상금 240만원, 최다 및 인기지식 등록자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체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 완료에 따른 미사용 PC 임차료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6억 4,811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의 이자 계산 기간이 2일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상환 이자 증가분이 발생하여 1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게 예결위를 하다보면 이 책자보다도 위원님들이 이제 후반기에 원구성을 하다보면은 전반기보다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전에는 이것을 만들고 참고자료로 보충책자를 만들어줘 가지고 종목 종목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각 분과 위원회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에 전에는 이것을 만들고 참고자료로 보충책자를 만들어줘 가지고 종목 종목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각 분과 위원회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보조자료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짜실 때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나 시설공사 같은 것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별로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번에 저희 사실은 시에서 추경을 해서 재원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월드라든지 중교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당초 9월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정부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않는 바람에 그래서 시가 예산을 추경을 안 해서 부득불 이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묻는 의도가 그게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연필 하나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필요하고 흑연이 필요하고 한다네요.
그러면은 시설공사 같은 경우 나무를 이것을 만들려면은 원목이 필요해서 이것을 깎는 데에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 국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공사의 예산이 이것을 하는 데에 1억이 필요한데 돈은 5,000만원 밖에 못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돈을 5,000만원 갖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시설공사 같은 경우 나무를 이것을 만들려면은 원목이 필요해서 이것을 깎는 데에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 국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공사의 예산이 이것을 하는 데에 1억이 필요한데 돈은 5,000만원 밖에 못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돈을 5,000만원 갖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 예.
○문제광 위원 용역회사 지금 전에 같으면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니까 그러한 경향이 극히 드물었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것도 다 용역을 맡긴단 말이에요.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에 탁상행정으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이다 하니까 그 물량은 이만큼 되는 것을 5,000만원으로 만들려니까 실질상 설계해 보면 1억이 필요한데 5,000으로 짜맞추기식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예를 들면 도로 개설을 하는데 콘크리트가 1루베가 들어가, 그러면 1루베가 들어가는 데에 콘크리트에 0. 몇 명, ……에 몇 명 이렇게 되는데 품셈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인원수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안부, 국토해양부 질의를 하니까 불법으로 해서 고발건입니다, 이게.
용역을 맡기실 때에 돈이 부족하면 물량을 줄여서 100m 도로 개설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50m를 하더라도 그 실질상 나오는대로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에 탁상행정으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이다 하니까 그 물량은 이만큼 되는 것을 5,000만원으로 만들려니까 실질상 설계해 보면 1억이 필요한데 5,000으로 짜맞추기식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예를 들면 도로 개설을 하는데 콘크리트가 1루베가 들어가, 그러면 1루베가 들어가는 데에 콘크리트에 0. 몇 명, ……에 몇 명 이렇게 되는데 품셈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인원수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안부, 국토해양부 질의를 하니까 불법으로 해서 고발건입니다, 이게.
용역을 맡기실 때에 돈이 부족하면 물량을 줄여서 100m 도로 개설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50m를 하더라도 그 실질상 나오는대로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무슨 뜻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문제광 위원 예, 국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것에 의하지 않고 설계를 해가지고 일위대가표 경비적산검사를 할 때에 줄여서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현장에 지금 우리 중구 내에도 부작용 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설계 내역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돈이 상당수 부족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추가로 공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설계 내역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돈이 상당수 부족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추가로 공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사실 그 내용까지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 알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 알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부서에서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부서에서 몰랐다, 특히나 건설과, 도시과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타 부서 같은 데에 이제 경제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또 복지정책과 이런 데에서는 기술직이 1명 정도 밖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설계 용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 6급이나 7급들한테 검토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8급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검토를 하고 그냥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검토를 하고 그냥 확인이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륜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서를 확실하게 검토를 좀 타 부서한테 의뢰를 해서 하게끔 하면은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를 확실하게 검토를 좀 타 부서한테 의뢰를 해서 하게끔 하면은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전문 직원들이 많아서 검토가 잘 되는데 이런 교통과나 이런 복지정책과 기술직이 1명이 가 있는 부서는 많은 양이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꾸려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재정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나가다 보면 좀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려운 살림 꾸려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재정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나가다 보면 좀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구의 현안사업이나 구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따다가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비나 시비를 따오면서 구비 부담이 있어서 그냥 다 전액을 국·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것을 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를 많이 따다가 지역경제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비나 시비를 따오면서 구비 부담이 있어서 그냥 다 전액을 국·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것을 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를 많이 따다가 지역경제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효율성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효율성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외빈 초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사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자 깎아서 우리가 솔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정옥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내용은 체재비는 네 번, 세 번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총 규모는 229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 구와 자매결연이 된 중국 용정시 또 이런 거기에서 오신 외빈들을 모신 그런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29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 구와 자매결연이 된 중국 용정시 또 이런 거기에서 오신 외빈들을 모신 그런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대전에 오셔서 접대를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오시고 하신 분들은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초청을 해서 함께 인사 좀 나누고 같이 그런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난 용정시에서 오셨을 때도 의장님도 예방하고 다 의원님들 전체 예방은 못 했지만 의장님을 예방해서 또 대의회 차원의 교류관계문제도 협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저희들은 잘 몰랐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다 그후에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다 그후에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번에 미국에서도 상원의원인가 오셨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그때도 저희가 하루 전날인가 저녁 늦은 시간에 연락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이런 일들도 3~4일 전이라든지 미리 미리 대비해서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3~4일 전이라든지 미리 미리 대비해서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난번에 미국 신호범 상원의원님이 오신 것은 국제교류관계가 아니고 직장교육차원에서 내방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런 사항이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 점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 참고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요 144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1,640만원이 반환금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정옥진 위원 기정액은 전혀 없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된 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이번에 반환된 것은.
○정옥진 위원 사업을 안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국비를 좀 덜 쓰고 국비 가지고 그것을 쓰는 바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번에 국비 온 것이 1,518만 6,000원이 왔어요.
○정옥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산 외로.
○정옥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래서 그 비용을 쓰고 저희 이제.
○정옥진 위원 모자라면 쓸려고 했던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시·구비가 사실은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국·시비가 예산 외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서 저희 예산을 절약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단체들이 얼마 얼마 보조금을 물을 때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주는지도 모르고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잘 안 들어온다는, 보조금을 잘 못 받았다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2013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를 주는지도 모르고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잘 안 들어온다는, 보조금을 잘 못 받았다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2013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풀예산은 안 되니까 꼭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그 해외단체나 이런 분들이 온다든지 교류하는 그런 관계도 이렇게 다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도 몇 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뭐 의장님만 이렇게 모시고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의원님들인데 다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저기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그 해외단체나 이런 분들이 온다든지 교류하는 그런 관계도 이렇게 다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도 몇 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뭐 의장님만 이렇게 모시고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의원님들인데 다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저기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를 많이 따다가 국비나 좀 시비를 많이 따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가 없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따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에서 최대한 절약할 부분을 절약해서 구비를 모아놔야 시비를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회, 143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공통관리라고 해서 340만원이 24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회, 143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공통관리라고 해서 340만원이 24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식으로 봉사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것은 저희 구 중구가 위원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73개이고 위원님들도 497명이나 되는데요 위원회 회의 참석을 하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다 하지만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을 이제 그 외에 집행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풀로 풀성격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240만원 기정 예산 240만원인데 지금까지 쓴 것이 202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또 각종 위원회가 있을 때에 그런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수당을 드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서 100만원 정도 최소 확보를 해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원회 오신 분들한테 그것을 무료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73개이고 위원님들도 497명이나 되는데요 위원회 회의 참석을 하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다 하지만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을 이제 그 외에 집행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풀로 풀성격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240만원 기정 예산 240만원인데 지금까지 쓴 것이 202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또 각종 위원회가 있을 때에 그런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수당을 드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서 100만원 정도 최소 확보를 해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원회 오신 분들한테 그것을 무료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저희 예산.
○조덕수 위원 규약이 되어 있나요, 어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규정에 위원회 참석하면은 그게 주도록 회의 참석수당을 주도록.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 회의 참석수당도 이게 지금 위원회별로 하니까 이게 지금 여비니까 240만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과별로도 있고 뭐 별로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나 돼요, 1년에 나가는 돈이?
그것도 과별로도 있고 뭐 별로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나 돼요, 1년에 나가는 돈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잠깐 자료를 좀 검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잘 다 파악이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소관만 제가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전체 부서 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금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잘 다 파악이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소관만 제가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전체 부서 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조덕수 위원 별도로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조덕수 위원 그 위원회도 좀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사실 위원회 수가 너무 많긴 많습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덕수 위원 그것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각종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 만들면은 저희 구가 그것이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이 참석수당, 그러니까 이 참석수당을 없앤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운영에 뭐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 운영에 뭐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게 겹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조덕수 위원 한 단체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느 위원회도 참석하고 이 위원회, 이 위원회 여러 군데 위원회를 참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그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해당 분야 되시는 분이 위원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위촉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쪽 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저쪽 위원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한 분이 한 위원회에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마는.
○조덕수 위원 지금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는 위원 수는 그 수만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민간 위원님들 몇 분 위촉을 하도록 또 어떤 분야에 있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또 뭐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아동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민간 위원님들 몇 분 위촉을 하도록 또 어떤 분야에 있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또 뭐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아동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세 군데 가고 뭐 하면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 밖에 안 되지요?
한 군데 밖에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그 규모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참석수당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몇 만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런 데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서 전문가라든지 관련되시는 분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7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런 데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서 전문가라든지 관련되시는 분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도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민간 위원들 회의 참석하면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 되고요.
○조덕수 위원 그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이.
○조덕수 위원 세부적으로 한 번 본위원한테 자료 좀 요청을 하도록 할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에 간추려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모든 단체에 대해서 2012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전체 해서 서면으로 좀.
사회단체에 모든 단체에 대해서 2012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전체 해서 서면으로 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광 위원 예, 무슨 단체에 얼마 그 상세한 것.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그것은 집행 내역은 이제 해당 단체에 보조금 정산한, 정산을 해서.
○문제광 위원 정산 내역까지는 안 해도 얼마가 나갔다, 얼마가 나갔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의 이제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단체별로.
○문제광 위원 아니 2011년도는 이미 나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집행 내역.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집행 내역이 아니라 예산 현황을?
○문제광 위원 예산을 이미 집행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죠, 배정을 각 과에서 해서 한 것이고.
○문제광 위원 그것 하고 향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방금 조덕수 위원 위원회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그러면 최대한도로 최소 인원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당이 나가는 게 본위원도 위원회를 가보면 어떤 위원님들은 막판 끝날 무렵에 5분 전에 들어와서 잠깐 참석했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봉투만 받아갑니다.
그것도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 전 아니면 시작 후 몇 분까지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또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면 정해져 있는 시간을 50% 이상 거기에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가서 보면 와 가지고 이렇게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화장실 가는 척 하고 가요.
그럼 밖에서는 이미 봉투는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7만원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공공근로 3만원씩 밖에 못 받아요, 하루종일 해도.
그분들 와 가지고 5분만에 7만원 받아 가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꼭 좀 한 번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든지 뭔가 규제가 없다면 규제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왜냐면 중구 내에 지금 초청인사가 많지 않으니까 중복되는 건 이해가 가요.
대신 참석을 못 할 경우라든가 해도 자기가 급하면은 참석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50% 시간이 한 시간이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앉아서 심의하는 것을 보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냥 얼굴만 내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조덕수 위원 위원회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그러면 최대한도로 최소 인원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당이 나가는 게 본위원도 위원회를 가보면 어떤 위원님들은 막판 끝날 무렵에 5분 전에 들어와서 잠깐 참석했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봉투만 받아갑니다.
그것도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 전 아니면 시작 후 몇 분까지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또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면 정해져 있는 시간을 50% 이상 거기에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가서 보면 와 가지고 이렇게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화장실 가는 척 하고 가요.
그럼 밖에서는 이미 봉투는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7만원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공공근로 3만원씩 밖에 못 받아요, 하루종일 해도.
그분들 와 가지고 5분만에 7만원 받아 가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꼭 좀 한 번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든지 뭔가 규제가 없다면 규제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왜냐면 중구 내에 지금 초청인사가 많지 않으니까 중복되는 건 이해가 가요.
대신 참석을 못 할 경우라든가 해도 자기가 급하면은 참석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50% 시간이 한 시간이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앉아서 심의하는 것을 보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냥 얼굴만 내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예비심사때 대략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합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예비심사때 대략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저희 기획감사실은 이제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마는 그런 조정역할을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된 기구이고요 이제 구정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획업무와 또 예산,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계 또 구정을 평가하는 그런 계에서 평가계가 있습니다.
확인평가계에서 이런 것은 하고요 또 하나의 조례라든지 구의 자치법규를 통괄을 하는 법무계와 통계, 사회통계를 하는 통계를 담당하는 법무통계계가 있고요 또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계가 있어서 5개 계가 저희 기획실에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들은 항시 지원부서로서 저희 구에서 재정을 각 사업부서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재원 확충 및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평가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획실의 소임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마는 그런 조정역할을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된 기구이고요 이제 구정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획업무와 또 예산,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계 또 구정을 평가하는 그런 계에서 평가계가 있습니다.
확인평가계에서 이런 것은 하고요 또 하나의 조례라든지 구의 자치법규를 통괄을 하는 법무계와 통계, 사회통계를 하는 통계를 담당하는 법무통계계가 있고요 또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계가 있어서 5개 계가 저희 기획실에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들은 항시 지원부서로서 저희 구에서 재정을 각 사업부서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재원 확충 및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평가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획실의 소임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기획감사실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2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23명.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위원회 우리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7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73개 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위원회 수당만 얼마 편성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 기획실 것은 240만원 정도.
○위원장 김택우 아니 전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전체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장 김택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은 한 번 자료를 확인을 해서 아까 조덕수 위원님께서 했던 것처럼.
○위원장 김택우 그럼 위원회 총 위원들 몇 명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497명 정도.
○위원장 김택우 497명.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택우 497명 중에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은 몇 분이고 또 사회적 약자나 일반시민, 구민들이 위촉된 것은 이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정확한 구성비까지는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위원회의 기능별로 위원회별로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떤 딱 잣대를 대서 비율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이제 해서 하면 몰라도 어떤 폼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택우 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서 심의·의결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73개 위원회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인원이 430명이 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497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택우 이게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각 부서에서 그 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위원회가 73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73개가 다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각 부서에 위원회가 있지마는 감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나 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493명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회의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인지하여야 후에 위원회 무분별하게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지금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않는 곳이 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493명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회의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인지하여야 후에 위원회 무분별하게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지금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않는 곳이 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일부 위원회가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계속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그런 위원회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 제기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 열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그런 위원회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 제기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 열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감사실장은 본위원장 뜻을 이해를 못 하셨어.
그 심의·의결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 73개라는 위원회가 구성된 거예요.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기획감사실이 이런 것을 인지하고 제도하는 곳입니다.
이 중심축이에요.
그 심의·의결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 73개라는 위원회가 구성된 거예요.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기획감사실이 이런 것을 인지하고 제도하는 곳입니다.
이 중심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정비할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수가 많고 또 유사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폐합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폐합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위원회 전체 400, 한 500명에 달하는 1년에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이 얼마 1년에 들어가는지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또 위원회를 위촉할 때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문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는지, 그러니까 위촉하는 부분도 어떤 형평에서 어떤 잣대로 어떻게 선임을 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회의 위촉 근거는 개별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73개 위원회의 어떤 구성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중구 구민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중구 구민 아닌 사람도 위촉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그 전문가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교수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활동하고 영역 범위를 전문가일 뿐이지 활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구 구민 중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회적 약자 특히 또 장애인 그 비전문가도 회의에 열의 있는 분들을 좀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중구 구민 중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회적 약자 특히 또 장애인 그 비전문가도 회의에 열의 있는 분들을 좀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위원회 회의 중 요구된 서면 자료는 이제 각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기획.
○윤진근 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있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가 있다고요, 농촌관계라든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우리가 안 열어도 언젠가는 부득이 하게 갑자기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을 우리가 안 열어도 언젠가는 부득이 하게 갑자기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회를 바로 해서 예산을 1년이고 2년이고 잘 안 여는 위원회들은 기본적으로 1회, 2회 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위원회별로 죽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안 열어도 언젠가는 갑자기 열 수가 있다, 그것을 비상으로 예산을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위원회 회의수당을 해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으면은 수당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좀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1,65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1,358만 8,000원보다 0.15%인 2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8억 2,434만 9,000원으로 기정 8억 2,138만 5,000원보다 2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 홍보의 중요성 인식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추가 편성된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200만원과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분 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1,65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1,358만 8,000원보다 0.15%인 2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8억 2,434만 9,000원으로 기정 8억 2,138만 5,000원보다 2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 홍보의 중요성 인식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추가 편성된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200만원과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분 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200만원이 홍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갖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제가 이제 홍보 관련해 가지고 7월 2일자로 부임을 하고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미 그것은 기왕에 다 관행적으로 협의가 다 된 그러니까 지출을 좀 늦게 할 뿐이지 각종 언론사들 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다 지출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집행부한테 후반기도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550만원 요청을 했는데 뭐 200만원을 세워주네요.
그래서 뭐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12월까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본예산에는 의정비를 조금 더 한 50% 정도 기존 기정 예산이 1,100만원인가 정확한 계수는 아닌데 그 정도 되는데 한 50% 정도 증액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하여간 증액 요청을 했는데 200만원 밖에 안 섰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집행부한테 후반기도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550만원 요청을 했는데 뭐 200만원을 세워주네요.
그래서 뭐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12월까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본예산에는 의정비를 조금 더 한 50% 정도 기존 기정 예산이 1,100만원인가 정확한 계수는 아닌데 그 정도 되는데 한 50% 정도 증액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하여간 증액 요청을 했는데 200만원 밖에 안 섰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올리면 안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올릴 수는 있어 증액할 수 있는데 이것 재가를 맡아야 돼.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이 연말 전에 각종 홍보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회가 그동안 조금 이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공신력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홍보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의회가 그동안 조금 이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공신력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홍보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조덕수 위원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래서 하여간 200만원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리가 된 것이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살려주시면은 그것 전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액수를 세워주시면.
○조덕수 위원 다시 제출을 하면 안 돼 그럼.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 다음에 이제 증액 요구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여튼 뭐 이것 이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이것 이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5개월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힘드신 거 없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의사국장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택우 의사국장으로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사국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파행을 겪고 의원간에 어떤 단합된 그런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좀.
○위원장 김택우 아니 속기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의회사무국장이 부임하신지 5개월 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여기 오시면서 본 모습은 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을 한 30년 넘게 이제 마감하고 정년도 임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실망을 겪으셨을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6월에 퇴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 퇴임에 앞서 의회사무국 그동안에 의회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변화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국장께서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장 이하 위원들도 새로운 자성으로 새로운 계기로 새롭게 여기 위원들도 아마 거듭 태어날 것이며 우리가 이제 이미 세월이 몇 개월 흘렀습니다.
그 모습만 생각지 마시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소신껏 또 열정을 가지고 우리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또 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그 마음 상처 받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이 새롭게 변하길 기대합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을 한 30년 넘게 이제 마감하고 정년도 임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실망을 겪으셨을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6월에 퇴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 퇴임에 앞서 의회사무국 그동안에 의회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변화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국장께서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장 이하 위원들도 새로운 자성으로 새로운 계기로 새롭게 여기 위원들도 아마 거듭 태어날 것이며 우리가 이제 이미 세월이 몇 개월 흘렀습니다.
그 모습만 생각지 마시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소신껏 또 열정을 가지고 우리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또 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그 마음 상처 받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이 새롭게 변하길 기대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우리 의회사무국이 예산도 이제 0.15%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홍보, 의회가 거듭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려면 우리 구정 홍보지에도 한 면만 간신히 나옵니다.
이게 별도의 홍보도 필요하고 어떤 언론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국장께서는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면 이 예산 편성도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게 별도의 홍보도 필요하고 어떤 언론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국장께서는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면 이 예산 편성도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이상입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39만원이 증액된 532억 4,341만원으로 0.0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6억 9,090만원을 제5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으로 시비 보조금 8,7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외수입은 9억 5,835만원을, 대성고 체육관 조명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회계정보과 세외수입으로 3,681만원, 135쪽 세무과 지방세 수입 294억 9,936만원과 지적과 세외수입 6억 2,8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1,517만원이 증액된 129억 2,549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49쪽 제5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로 400만원을, 150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9,592만원, 그리고 151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14만원이 증액된 40억 3,917만원으로 은행선화동 유류탱크 용도 폐지 비용 350만원, 문창동 장구 등 취미교실 용품 구입비 263만원, 문화1동 난타북 구입비용 등으로 1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260만원이 증액된 34억 9,98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77쪽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3,978만원을, 178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1억 510만원과 중앙고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지원으로 4,000만원을, 그리고 179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 4,88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617만원이 감액된 310억 8,63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83쪽입니다.
관용차량 대형버스 구입비로 2억원을, 전자문서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로 1,4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184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각 실·과에 나누어 편성됨에 따라 7억 9,5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2만원이 증액된 7억 8,538만원으로 187쪽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336만원이 감액된 2억 5,263만원으로 191쪽 문서 발송 우편료 31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01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70만원이 감액된 6억 5,450만원으로 19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및 GIS엔진 교체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39만원이 증액된 532억 4,341만원으로 0.0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6억 9,090만원을 제5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으로 시비 보조금 8,7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외수입은 9억 5,835만원을, 대성고 체육관 조명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회계정보과 세외수입으로 3,681만원, 135쪽 세무과 지방세 수입 294억 9,936만원과 지적과 세외수입 6억 2,8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1,517만원이 증액된 129억 2,549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49쪽 제5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로 400만원을, 150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9,592만원, 그리고 151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14만원이 증액된 40억 3,917만원으로 은행선화동 유류탱크 용도 폐지 비용 350만원, 문창동 장구 등 취미교실 용품 구입비 263만원, 문화1동 난타북 구입비용 등으로 1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260만원이 증액된 34억 9,98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77쪽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3,978만원을, 178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1억 510만원과 중앙고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지원으로 4,000만원을, 그리고 179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 4,88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617만원이 감액된 310억 8,63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83쪽입니다.
관용차량 대형버스 구입비로 2억원을, 전자문서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로 1,4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184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각 실·과에 나누어 편성됨에 따라 7억 9,5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2만원이 증액된 7억 8,538만원으로 187쪽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336만원이 감액된 2억 5,263만원으로 191쪽 문서 발송 우편료 31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01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70만원이 감액된 6억 5,450만원으로 19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및 GIS엔진 교체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149쪽 말이죠 일반수용비 보면은 구기 제작에 268만원인가.
○총무국장 이재승 269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269만원 그것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건이요 이번에 저희가 CI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1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금 말이죠 그것 시비인데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정착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민간경상보조금 말이죠 그것 시비인데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정착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북한이탈주민이요?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구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63명입니다, 63명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제 여기 와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외 나들이 비용으로 한 185만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김장김치 지원비로 315만원을 이렇게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복지관으로는 안 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여기서만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서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사령장 케이스 제작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400개인데 그만큼 인사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령장 케이스는 5급 이상 사무관들 사령할 때만 그 케이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5급 이상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직원들 할 때 예우차원에서 평등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위직까지 해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위직까지 함으로써 그렇게 추가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령장 케이스는 5급 이상 사무관들 사령할 때만 그 케이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5급 이상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직원들 할 때 예우차원에서 평등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위직까지 해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위직까지 함으로써 그렇게 추가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잘 하셨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거기 구기 제작에 있어서 이게 뭐 예상 외로 더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중구 CI라고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면은 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던 건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그 CI 변경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바꾸면은 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던 건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그 CI 변경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구기가 변경 이번에.
○총무국장 이재승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제작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씀이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어.
○정옥진 위원 아니 기정 예산액이 2,500이고 지금 예산액이 2,700인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 밑에 구기 제작 해서 기정 예산액이 64만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205만원을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아까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중촌사회복지관에 지금 500만원 지원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다른 복지관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럼 다른 복지관에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그런 데에는 없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총 63명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총 63명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여기에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다 몰려서 그쪽에만 계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제 동은 달리 거주를 하는데.
○정옥진 위원 총괄을 거기에서 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중촌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구는 그동안 은수저세트를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한테 한 20만원 상당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독 우리 구청만 20만원 상당이고요 다른 구청이 다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시나 5개 구 다같이 평균 맞추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구는 그동안 은수저세트를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한테 한 20만원 상당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독 우리 구청만 20만원 상당이고요 다른 구청이 다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시나 5개 구 다같이 평균 맞추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다른 데에는 한 100여 만원씩 그럼 나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다 똑같이 100만원씩, 유성구 같은 데에는 120만원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데에는 120만원까지 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른 타 구청 수준에 맞춰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현찰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기념품으로 해서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동은 아직 안 하지요?
○위원장 김택우 아니 동도 하세요.
○조덕수 위원 같이 해요?
○윤진근 위원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조덕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165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동 소관이거든요 문창동 소관에 지금 각 동을 이렇게 죽 각 동을 17개 동을 다 봤는데 유난히 문창동만 장구, 북, 징, 꽹과리, 모니터 이것이 올라와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지금 문창동에는 이런 물품이 하나도 없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있습니다 있는데 문창동에 농악교실 회원이 당초에 15명에서 48명으로 3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런 농악기구가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런 농악기구가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구 하고 북 하고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문창동에?
○총무국장 이재승 현재 보유 수량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람이 이만큼 33명 증가됨으로써 이 장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 지원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이게 구비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만 뭐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회원이 늘어서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만 뭐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회원이 늘어서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조덕수 위원 지금 총 그러면은 그 회원수가?
○총무국장 이재승 15명에서 48명으로.
○조덕수 위원 15명에서 48명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33명이 늘어났습니다.
○조덕수 위원 33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만큼 예산이 이만큼.
○총무국장 이재승 장비를 추가해서.
○조덕수 위원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형평성이 다 다른 동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해주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도 해줘야죠.
다른 데에도 해줘야죠.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백승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사주는 것은 다 좋은데 한 번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들어온 예산만 보태지 말고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동 1동, 2동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북이 있어요, 큰 북이.
문화1동이에요, 2동이에요?
큰 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걸 뭐라고 해요?
큰 북이 있잖아요?
앉아서 들어온 예산만 보태지 말고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동 1동, 2동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북이 있어요, 큰 북이.
문화1동이에요, 2동이에요?
큰 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걸 뭐라고 해요?
큰 북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샀어 거기에 세웠어.
쓰나 안 쓰나 한 번 봐봐요.
지금 현재 장구니 타타타니 모든 것 다 좋아, 프로그램 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잠시만 사용하면 우선 뭐 새로 나온 거니까 이것 좋다 사달라 해놓고 조금 있으면 뭐 유행마냥 바뀌면은 안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북이 12개다, 타타타가 12개다, 10개다 10개로 해서 그러면 10명만 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안 해요.
10명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10명이면 뭐 20~30명이라도 해야지 좀 되지 않을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준 것을 우리가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나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주고 안 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쓰나 안 쓰나 한 번 봐봐요.
지금 현재 장구니 타타타니 모든 것 다 좋아, 프로그램 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잠시만 사용하면 우선 뭐 새로 나온 거니까 이것 좋다 사달라 해놓고 조금 있으면 뭐 유행마냥 바뀌면은 안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북이 12개다, 타타타가 12개다, 10개다 10개로 해서 그러면 10명만 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안 해요.
10명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10명이면 뭐 20~30명이라도 해야지 좀 되지 않을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준 것을 우리가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나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주고 안 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헬스장이 있으면은 헬스장만 세워서 뭐 합니까?
샤워장이 하나 있어야지.
그 여름에 운동 막 해가지고 땀 흠뻑 나가지고 찌들은 것 가지고 집에 갑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게 안 되면 헬스장을 폐쇄 시키라 이거예요.
헬스장을 몇 명이나 하겠냐고요, 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달라고 뭐 의원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파악해서 그게 좀 중요하다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워장이 하나 있어야지.
그 여름에 운동 막 해가지고 땀 흠뻑 나가지고 찌들은 것 가지고 집에 갑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게 안 되면 헬스장을 폐쇄 시키라 이거예요.
헬스장을 몇 명이나 하겠냐고요, 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달라고 뭐 의원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파악해서 그게 좀 중요하다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다른 위원들은 질의 않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께서는 총무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예요, 총무국 전체 예산이?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께서는 총무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예요, 총무국 전체 예산이?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 전체 예산이.
○위원장 김택우 예, 우리 구 예산의 몇 %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택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구비가 몇 % 차지합니까, 국고 보조금, 국·시비보다도 우리 구비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것도 숙지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구비가 126억 이 총무국에 들어가는 구비가 126억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우리 구비로 총무국 전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요.
구비로 총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 예산 뭐 국고 보조금 다 국민들의 세금이지만 특히 우리 구비에서 부담되는 구비는 좀 아껴서 아주 진정으로 쓰일 곳 이 예산 편성을 총무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비가 126억 이 총무국에 들어가는 구비가 126억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우리 구비로 총무국 전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요.
구비로 총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 예산 뭐 국고 보조금 다 국민들의 세금이지만 특히 우리 구비에서 부담되는 구비는 좀 아껴서 아주 진정으로 쓰일 곳 이 예산 편성을 총무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총무과, 동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문화동 게이트볼장 말이에요 조성하는 것.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집행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9억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구상할 때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뭔가 차질이 있었냐 하면 그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그것을 활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 주차장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당초에 9억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번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구상할 때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뭔가 차질이 있었냐 하면 그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그것을 활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 주차장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당초에 9억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번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3,978만 7,000원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추가로 하는 게 추경에 들어온 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한 4,000만원 돈 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당초에 9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에 모든 설계를 꾸몄을 때 그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그 정화조라든가 조경, 안전사고 예방 휀스, EPS팬을 그리고 사토 운반거리 같은 것은 이것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9억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집을 짓고 하면 정화조니 뭐니 해서 그것 다 들어가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는 것은 사토 운반거리는 애초에 집을 짓기 위해서 사토를 땅을 파서 흙을 운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운반하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업자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업자는 km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루베수에 의해서, 차에 몇 루베 몇 루베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내가 잘 몰라도 운반거리는 내가 잘 알아.
그 업자는 km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루베수에 의해서, 차에 몇 루베 몇 루베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내가 잘 몰라도 운반거리는 내가 잘 알아.
○총무국장 이재승 사토 운반거리를 당초에 그쪽에 설계상 요구되는 그 거리가 한 23km 정도 됐었어요, 23km 정도 온 게 사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요청이 됐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차장을 당초에는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법적으로 그것은 놔두고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에다가 당초부터 그것을 반영을 해줬었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 해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설계에다가 당초부터 그것을 반영을 해줬었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 해준 겁니다, 사실은.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게 좀 그러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그 거리를 너무 현실과 떨어진다고 해서 일부 인정을 해주려고.
○윤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 들어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집을 제일 처음에 지으면은 시작을 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했을 때는 사토거리가 전부 나오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그때 설계 당시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다니까요 예산계에서.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요, 설계가 그러면 사토 운반거리를 갖다가 반영을 못 했으면 사토를 어떻게 운반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23km 반영해야 될 것을 짧게 반영을 했어요, 거리가 짧으면은 8km 밖에 반영을 못 했다니까요.
그러면 사토 운반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설계비가.
그랬다가 어차피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금액이 부족한 것을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찰하면은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입찰 차액을 반영해서 이렇게 저기를 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토 운반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설계비가.
그랬다가 어차피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금액이 부족한 것을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찰하면은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입찰 차액을 반영해서 이렇게 저기를 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완벽하게 해서 그 뒤에 추가로 설계 변경 같은 것을 해도 거의 예측치 못한 사항 아니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워낙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완벽하게 해서 그 뒤에 추가로 설계 변경 같은 것을 해도 거의 예측치 못한 사항 아니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워낙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정화조도 그렇습니다.
정화조도 우리가 공사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 밑에 그 정화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랬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공사를 해보니까 정화조가 그 도로 밑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이제 새로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설계 변경은 정말 제가 경리관이지만 웬만하면 안 해줄려고 저는 설계 변경에서 다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도 우리가 공사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 밑에 그 정화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랬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공사를 해보니까 정화조가 그 도로 밑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이제 새로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설계 변경은 정말 제가 경리관이지만 웬만하면 안 해줄려고 저는 설계 변경에서 다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윤진근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윤진근 위원 그게 왜냐하면.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게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을 다 반영을 사실은 못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윤진근 위원 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9억으로 예상했을 때 그 주차장을 활용할 것을 보고 9억으로 했는데 기존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족하게 된 겁니다.
9억으로 예상했을 때 그 주차장을 활용할 것을 보고 9억으로 했는데 기존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족하게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대로 이렇게 봐서 이것은 누구든지 봤을 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님 예산 최대한 절약해서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사토가 지금 몇 루베 나올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루베까지는 저희가 계산한 것을 못 갖고 왔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황토.
○윤진근 위원 황토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돌은 거의 없습니다.
예, 흙은 좋더라고요.
예, 흙은 좋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거시기 할 수도 있어.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것을 23km 반영해 달라는 것을.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논, 밭 같은 데에 얼마든지 사토 처리장 하는 데를 갖다가 봤을 때에는 논, 밭 같은 데 메꿔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대개 50cm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50cm 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위원님.
○윤진근 위원 더 메꾼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분도 그래서 이제 23km를 해달라는 것을 다 안 해줬어요.
17.5km인가 이 정도 해서 일부 사토를 가까운 데에 처리하는 것은 제외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17.5km인가 이 정도 해서 일부 사토를 가까운 데에 처리하는 것은 제외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멀리 잡아서 가까이 탕투 떼고 루베 떼고 하면은 그것이 남는 거야, 실질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대로 다 안 해줬어요, 그것도.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구정 홍보 하면은 대개 이제 언론사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보를 다변화 하기 위해서 모범택시 같은 데에 그 뒷면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해서 하는 그런 홍보 그것을 일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충청북도 뭐 보은군이라든지 유성구청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홍보효과도 좋고 우리 관내의 택시업계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구정 홍보 하면은 대개 이제 언론사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보를 다변화 하기 위해서 모범택시 같은 데에 그 뒷면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해서 하는 그런 홍보 그것을 일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충청북도 뭐 보은군이라든지 유성구청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홍보효과도 좋고 우리 관내의 택시업계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광고효과를 택시에다가 광고효과를 내는 그 예산인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택시 뒷유리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택시 광고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버스 같은 데도 그렇고.
요즘에 택시 광고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버스 같은 데도 그렇고.
○총무국장 이재승 한 300대 정도 됩니다.
○정옥진 위원 300대 정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유성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유성구가 그렇게 한 유성온천축제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고요 충북 보은군 같은 데가 대추축제 같은 것.
○정옥진 위원 대전에서 다른 지역은 없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그 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좀.
○총무국장 이재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시설 유지관리에 보면은 지하에 이제 물탱크 같은 데가 있는데 물탱크에 물 같은 것도 교체작업을 해야 되고요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환풍기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럴 요인도 있고 또 락카 키라든지 자물통 교체 뭐 이런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정옥진 위원 그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매점시설 정비 이렇게 1,0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은 어떤 건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복 매장이 있었어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것을 없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옥진 위원 그게 없어졌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앴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낵코너라든지 뭐 이렇게 매점이 좀 필요하다 수영복도 파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2층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낵코너라든지 뭐 이렇게 매점이 좀 필요하다 수영복도 파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2층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정옥진 위원 2층 어디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사무실 옆에.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2층 사무실 옆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여기 도면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정옥진 위원 사무실 바로 옆에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전에 사무실 가운데 센터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있는 거기께?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정옥진 위원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정옥진 위원 거기 공간이 별로 없을텐데 그리고 후미져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후미진 데 말고 가운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도 저기 하시면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매점이 체육관 밖에 바로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편의점 하나 있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용하면 되지 굳이 그게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인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 공간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밖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도 영업을 해야지.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밖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도 영업을 해야지.
○정옥진 위원 거기 때문에 열은 거지 체육관 때문에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왜 내부에다가 하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물론 밖에 있지만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해서 그래서 설치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체육관이 생기고 어려울 때 거기를 바라보고 편의점이 저는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지금 상권도 다 열악해서 막 문 닫는 데도 많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단순히 뭐.
○정옥진 위원 거기가 뭐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편의점 항목하고 물품하고 파는 것이 일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체육관 안에서는 수영복이라든지 간단한 스낵코너 이런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하고.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수영복 파는 데가 지금 없어졌다면서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우리가 계약도 안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수탁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철거를 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요.
○정옥진 위원 어쨌든 들어와서 잘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우리 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됐었고요 위치적으로도 조금 부적합 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수영장 아니 그러니까 매점 지금 기존에 했던 데 거기는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뭐 이제.
○정옥진 위원 빈 상태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다른 공간 뭘로?
○총무국장 이재승 뭐 강사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별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무튼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지원이 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정옥진 위원 또 체육관 조명시설 대성고등학교 이게 있는데 각 체육관마다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까, 각 학교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시에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그렇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 학교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죽 설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진 위원 체육관 조명시설 이런 것은 지금 여기가 몇 번째예요,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조명시설만큼은 뭐 다른 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이쪽은 설계할 때 그 조명시설이 반영이 안 돼서 추가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다른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뭐 항의까지는.
○정옥진 위원 이제 알고 나면 아직은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도.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조명시설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는 이미.
○정옥진 위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타 학교 이것 한 것 하고 거의 형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성고등학교만 우리가 특별히 더 이렇게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 그 시설확충지원사업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중앙고등학교요?
○정옥진 위원 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총무국장 이재승 중앙고등학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을 가지고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 조명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인조잔디 하고.
○총무국장 이재승 우레탄 트랙.
○정옥진 위원 우레탄 트랙 하고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명등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부족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지원하는 그러니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것.
그거예요, 그것.
○정옥진 위원 그것 선정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순위는 학교에서 이제 건의를 하거든요, 해달라고.
○정옥진 위원 건의가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179쪽 맨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위약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수탁업체로부터 수탁 위탁·수탁료를 받는 시점이 7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그 사람들이 운영난이라든지 자금, 운영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연말까지 수탁료 납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금년 1월 초에 이제 계약 해지가 됐는데 우리는 수탁료 납부시한부터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위약금이라든지 수탁료 연체료 이런 것을 다 부과를 했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 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 돈까지 우리가 다 정산해서 우리 구비로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 시설 같은 게 하자 같은 게 많고 그래서 영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한 10억 가까이 변상금을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다만, 작년 7월 15일부터 우리가 위약금 물고 뭐 연체료 이것 받은 그 시설에 하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돌려줘라 해서 그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그 사람들이 운영난이라든지 자금, 운영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연말까지 수탁료 납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금년 1월 초에 이제 계약 해지가 됐는데 우리는 수탁료 납부시한부터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위약금이라든지 수탁료 연체료 이런 것을 다 부과를 했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 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 돈까지 우리가 다 정산해서 우리 구비로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 시설 같은 게 하자 같은 게 많고 그래서 영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한 10억 가까이 변상금을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다만, 작년 7월 15일부터 우리가 위약금 물고 뭐 연체료 이것 받은 그 시설에 하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돌려줘라 해서 그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내준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수탁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직영.
○정옥진 위원 직영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뭐 한 11개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희가 직영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은요 우선 이용자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설 개·보수 같은 게 신속히 이루어지고 서비스면에서도 굉장히 친절했다는 그런 반응 여러 가지 뭐 좋은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설 개·보수 같은 게 신속히 이루어지고 서비스면에서도 굉장히 친절했다는 그런 반응 여러 가지 뭐 좋은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앞으로 당분간 더 계속 직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수영장에 장애인 지정라인 시설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활용도는 어떠한지?
○총무국장 이재승 아직까지 뭐 라인까지는 설치를 못 했고요 장애인 이용시에 팻말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정옥진 위원 팻말을 어디에다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체육과장님한테 직접.
○정옥진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수영장에 장애인라인 설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고를 드렸듯이 전용으로 그렇게 하기는 저희가 라인이 작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방편적으로 장애인이 와서 사용을 할 때 그 팻말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이제 정상인이 왔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해놓을 수가 없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수영장에 장애인라인 설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고를 드렸듯이 전용으로 그렇게 하기는 저희가 라인이 작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방편적으로 장애인이 와서 사용을 할 때 그 팻말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이제 정상인이 왔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해놓을 수가 없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팻말이 없고 지정라인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를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안내데스크에서 장애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저희 강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정옥진 위원 장애인은 아직 한 번도 온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제가 파악하기에는 와서 저희가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그것도 저희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기를 한 사항이고 또 다른 체육관에는 그렇게 다들 많이 하고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장애인과 일반인이 초등학교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와 그런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말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연장을 하겠다 개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저기.
○윤진근 위원 6급짜리가 나갔죠?
○총무국장 이재승 9급 인력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계장이 하나 있어서 총괄적으로 가서 지도를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6급 나가고 또 몇 명 나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6급 하나 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나가 총괄합니까, 거기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기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윤진근 위원 그 직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우리가 하는 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전체적으로 강사까지 하고 강사 저기 사무쪽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4명이고.
○윤진근 위원 우리가 봉급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주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봉급 주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로 보니까 유지관리비 같은 것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 가서 공무원들이 다 있고 봉급 주면서 전부 있으면은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 수탁료 아니.
○윤진근 위원 차라리.
○총무국장 이재승 그 이용료 받는 것이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 하고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 입장료 받아서 수입 올리는 것이.
○윤진근 위원 글쎄요, 우리가 공무원을 갖다가 거기에서 무슨 뭐 관리나 하고 있는 게 공무원이 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배치되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하고 전부 우리가 이제 지불하는 것 하고 거기에서 체육관 운영하는 그 수입료 하고는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의 수지분석을 해보면은요 지금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직영을 한다고 보면은 사실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최소의 인력 가지고 예를 들면 카운터 같은 데에도 뭐 교대하려면 3교대 이렇게 하려면 3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2명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도 최소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인력은 약간 보강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직영을 한다고 보면은 사실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최소의 인력 가지고 예를 들면 카운터 같은 데에도 뭐 교대하려면 3교대 이렇게 하려면 3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2명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도 최소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인력은 약간 보강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보강을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돈 나가는 것 얼마 안 돼, 계산하면은 또이또이가 되겠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가고 2년 가면은 퇴직금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 다 계산을 해도요 한 1년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비용이 이렇게 저기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민간한테 돌려줘 가지고 우리가 적자는 보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민간이.
○윤진근 위원 막 90 몇 억 들여 가지고 말이지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인력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 실태를 전부 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직영하는 것이 50% 이상이고.
그런데 거의 직영하는 것이 50% 이상이고.
○윤진근 위원 주민들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리고 수지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국민센터를 지은 게 아니고.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국민센터를 지은 게 아니고.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구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익측 수익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 수익차원에서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최소화 마이너스가 되도록 그렇게 인력도 충분하게 쓰지 않고 뭐 또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앞으로 당분간은 더 직영체제로 더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2014년 1월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무기계약이나 상용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쓸 수.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쓸 수.
○윤진근 위원 2014년까지 쓴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2014년 1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해지하고 나서 2년까지는 그 인력을 상용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하고 기간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총무국장 이재승 뭐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 안에도 저희가 얼마든지 직영하는 게 좋다 아니면 민간위탁 하는 게 좋다 하면은 그때 할 겁니다.
그 안에도 저희가 얼마든지 직영하는 게 좋다 아니면 민간위탁 하는 게 좋다 하면은 그때 할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지금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쪽으로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원한다니까요 그분들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초에는 처음에는 계약 해지 할 때 우선 그것을 문 닫을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가다가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지요.
○윤진근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운영해서 하여튼 그분들도 좋지만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면 20만 구민이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자신도 본인 자신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해도.
나 자신도 본인 자신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해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최소화 하는 것은 저희도 구 재정 형편도 어렵고 저희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최소화 하는 것은 저희도 구 재정 형편도 어렵고 저희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조덕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증액이 11.91%입니다.
이것 우리 구 추경에 2회 추경에 증액이 제일 많이 됐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총무국 소속 우리 구비가 전체 한 70% 차지하지요?
60~70%.
문화체육과 예산이 증액이 11.91%입니다.
이것 우리 구 추경에 2회 추경에 증액이 제일 많이 됐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총무국 소속 우리 구비가 전체 한 70% 차지하지요?
60~70%.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구정 홍보물 구정소식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여기 있는 예산 뿐이 아니라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는데 지금 대덕구도 이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유성구도 있고 중구만 아마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구정소식지가 구정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민들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께서는 구정소식지가 구정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민들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는 그렇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뭐 각종 구정 추진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꼭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들은 빠짐 없이 소식지에 게재되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정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알 권리에 충족시켜서 알릴 의무가 있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각종 온라인 그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지요.
또 이 구정소식지는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구정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알 권리에 충족시켜서 알릴 의무가 있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각종 온라인 그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지요.
또 이 구정소식지는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여기.
1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1억 2,000이 이 구정소식지 1년 예산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저희 구정소식지 본예산에 2012년도 예산은 1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달 저기로 입찰을 봐 가지고 9,600만원 정도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600 연간.
저희 구정소식지 본예산에 2012년도 예산은 1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달 저기로 입찰을 봐 가지고 9,600만원 정도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600 연간.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4만 5,000부.
○위원장 김택우 4만 5,000부.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4만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대부분은 통·반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요.
○위원장 김택우 통장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도 지금 2,000매 이상을 우편으로 배부하고 또 일부는 각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런 공공장소에 자율배부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집행부의 구정소식지에 어쨌든 의회도 독립된 기구인데 의회에도 별도로 의회 역할이나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원님들 홍보문제는 저희 구정소식지에는 1면을 매월 할애를 해가지고 특히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 전체 활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정지를 발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 전체 활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정지를 발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의정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그것도 미미하게 발행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구정소식지에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1면만 보도되고 있는데 전체 면이 구정소식지가 몇 면이에요, 몇 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저희가 지금 8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원장 김택우 8면이면 16쪽인데 거기에 1쪽 차지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거기에다가 저희가 동 17개 동의 미담사례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다보면 좀.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위원장님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지면 때문에 사실은 미담사례를 17개 동에서 올라오는 미담사례를 과거에는 2면을 할애해서 저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1면으로 줄인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택우 됐습니다, 예.
국장께서 이 구정소식지와 또 의회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의회에 발간되는 내용 말고도 의회에 독립적으로 월 1회에 발간할 수 있는 여건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국장께서 이 구정소식지와 또 의회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의회에 발간되는 내용 말고도 의회에 독립적으로 월 1회에 발간할 수 있는 여건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여기 178쪽에 보면은 지금 두 위원들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93억이 들었지요?
93억 정도 들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결국 민간위탁자가 본인 스스로 해지해서 물러났고 지금 직영으로 한 지가 10개월 됐지 않습니까?
93억 정도 들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결국 민간위탁자가 본인 스스로 해지해서 물러났고 지금 직영으로 한 지가 10개월 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과거에 민간업자가 해서 실패를 봤지만 직영으로 해서 이익금이나 세금들이 얼마만큼 이익이 전반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직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얼마 만큼 더 체육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나 이 문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회원들이 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 회비 얼마 받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반회원들이 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 회비 얼마 받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수영하고 헬스 뭐 있는데 조금씩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하고 헬스 뭐 있는데 조금씩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게 계도적으로 지금 10개월 됐는데 전반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홍보도 저희들이 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택우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홍보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구정소식지도 통하고요 플래카드 게첨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미 국민체육센터는 처음 설립할 당시부터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 뒤로 뭐 뚜렷하게 계획적으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계기가 있으면 계기시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서 회원 수는 몇 % 늘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현재 위탁했을 때 최고 수준 거의 근접할 정도로 하절기 성수기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만원사례는 아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각 동에 자생단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 헬스나 어떤 여가 운동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특히 장애인, 그 장애인 별도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모든 소외계층들이 차별화 받지 않도록 이게 국민체육센터 할 일입니다.
이게 직영사업도 얼마만큼 이익 수준에서 갖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한테 얼마만큼 소외되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나 이것을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는 면밀히 연구·검토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 헬스나 어떤 여가 운동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특히 장애인, 그 장애인 별도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모든 소외계층들이 차별화 받지 않도록 이게 국민체육센터 할 일입니다.
이게 직영사업도 얼마만큼 이익 수준에서 갖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한테 얼마만큼 소외되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나 이것을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는 면밀히 연구·검토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84페이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 보조금 반환금 말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에는 얼마 안 세웠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윤진근 위원 추경하기 위해서 삭감 시킨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될 것을 예산 확보 못 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제 회계과에다가 총괄적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반납금을 별도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각 과별로 반납금을 별도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 전부 모여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모여서 남은 것을.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해놓은 것인데 각 과에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회계과 것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만 아니지,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없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별개인데요 주민등본, 등·초본을 떼면 통·반장이 지금 기재가 안 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등·초본 내용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기재가 안 된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통·반은 안 될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 통·반이 안 되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울 게 아닐까, 그것을 통·반장이 모르면 찾기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주민등록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할 때 통·반장을 경유 안 하고 직접 하는 사항이요?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안 해도 전산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덕수 위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도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홍보활동이 어느 단계에 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중구청에.
○총무국장 이재승 도로명주소 홍보는요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각 초등학교 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새주소홍보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홍보가 잘 되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우리 중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각 초등학교를 순회방문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초등학생들 기억도 잘 하고 부모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중앙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중앙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한테 이렇게 나누어줘 가지고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물티슈 같은 데에다가도 해서 하고 있고 지도라든지 책자 이런 것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새주소를.
물티슈 같은 데에다가도 해서 하고 있고 지도라든지 책자 이런 것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새주소를.
○조덕수 위원 그런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손에 와닿게끔 사람이 널리 보급되어서 보면 금방 또 쉽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중구에서 이렇게 소식지 오는 것도 아직 도로명으로 이렇게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로 해서 오던데 지금도 보면.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저희 지금 병기해서 이렇게 쓸 수, 병용해서 쓸 수 있는 그 기간이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이제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공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새주소로 다 정비가 됐는데 글쎄 뭐가.
○조덕수 위원 그것을 빨리 병행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부터 벌써 그런 가정에 홍보물 뭐 좀 오는 것도 지금 새주소도로명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요근래도 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새주소로.
○조덕수 위원 예, 새주소로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보내주면 받는 사람도 이게 새주소가 됐나 해가지고 자꾸 이제 외울 수도 있고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구정소식지도 이렇게 지금 홍보물 오는 것도 지금 새주소로 오는 게 아니고 옛날 주소로 지금 현재 오고 있어요.
이번달에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달에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와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와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48억 3,153만 7,000원, 세출 99억 3,355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4.4% 증액된 2억 44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이월금 1억 9,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47만원 및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86% 증액된 1억 8,11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방역약품 구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었고 하절기 잦은 비로 인한 방역소독 및 횟수 감소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지출 감소분 2,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증대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병·의원 접종 지원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자체 강사 활용으로 강사 수당 34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 부기명간 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치료비 지원 30만원을 감액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 1인 보강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하여 전담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사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정생진료소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1억 9,269만원은 2011년 결산 처리에 의거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 절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48억 3,153만 7,000원, 세출 99억 3,355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4.4% 증액된 2억 44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이월금 1억 9,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47만원 및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86% 증액된 1억 8,11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방역약품 구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었고 하절기 잦은 비로 인한 방역소독 및 횟수 감소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지출 감소분 2,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증대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병·의원 접종 지원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자체 강사 활용으로 강사 수당 34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 부기명간 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치료비 지원 30만원을 감액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 1인 보강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하여 전담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사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정생진료소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1억 9,269만원은 2011년 결산 처리에 의거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 절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것 6,500만원 잡혔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800만원이 감액됐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6,500만원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800만원 10% 예산 절감에 따라서 8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윤진근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밀린 약품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이제 우천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소독일수 감소 있고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방역활동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그 전에는 연막으로 했다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연무소독으로.
○윤진근 위원 이게 이제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욕보시는데 차에 올라타서 뿌리더라고요, 그냥.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저도 이제 뭐 직원이 수시로 그것 체크를 하고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은 이제 물론 가까이에 가서도 체크를 하고 멀리서 왔나 모르게 멀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하수구나 그런 데에 뭐 아니면 쓰레기 같은 데에 이제 뭐 적치가 되어 있거나 좀 불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은 이제 물론 가까이에 가서도 체크를 하고 멀리서 왔나 모르게 멀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하수구나 그런 데에 뭐 아니면 쓰레기 같은 데에 이제 뭐 적치가 되어 있거나 좀 불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잘 하는데 하수도 뚜껑에 사이사이로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유충이 거기에서 번식하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는데 차를 타고서 위에 서서 갈긴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 그런.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차에 타서 하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원칙은 이제 그렇지요.
그 하수구에 대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봐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수구에 대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봐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소장님 잘못 보신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면 그것은 다시 이제 관계공문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확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확인한 것은 다 일일이 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예.
제가 보고 확인한 것은 다 일일이 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예.
○윤진근 위원 보건소 그 둘레는 잘 하나는 몰라도 변두리 저쪽으로는 아닌 것 같아.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본 건 보건소, 예.
○윤진근 위원 차에 타고 있었다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계 공무원 통해 가지고 교육을 다시 한 번.
그러면은 관계 공무원 통해 가지고 교육을 다시 한 번.
○윤진근 위원 그게 좀 어렵더라도 제대로 한 번 소독을 하면 한 일주일 가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연막은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쫓는 거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적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게 한 번 이렇게 소독을 하면 접착이나 무슨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좀 늦더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방법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시 한 번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고생은 해요, 고생을 하시는 건 아는데 이왕이면 하시는 길에 좀 이렇게 남 눈에 벗어나는 이런 것 보다는 낫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왕하시는 길에, 그래서 참 보건소는 뭐 우리 중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하여튼 항상 내 생명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윤진근 위원님 질문 답변 중에도 언뜻 이렇게 잠깐 나왔지만은요 그 예산을 세운 것은 우천이나 그런 것 이제 일이 있어서 소독 못 하는 날 상관 없이 모든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되면은 우천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소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쉬어 가지고 소독방역일수 곱하기 이제 그게 관리비가 위탁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날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처음에 전자입찰을 할 때도 최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산 절감을 해서 그 정도 예산 절감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되면은 우천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소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쉬어 가지고 소독방역일수 곱하기 이제 그게 관리비가 위탁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날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처음에 전자입찰을 할 때도 최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산 절감을 해서 그 정도 예산 절감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그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절기에?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러니까 위탁한 날짜가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비가 오는 기간이 많아지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횟수가 줄어들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오기는 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절감이 된 거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잘 알았고요 거기 201쪽에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운영비가 2,800만원이 이제 기정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편성이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요즘 이제 나오는 학생들의 자살 예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 예산은 정신보건센터 대흥동 구 주민센터에 있는 거기에 이제 속해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서 전담 전문인력을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며 그 운영 유지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학생들은 각 학교 이제 교육청이나 그 학교에서도 있지마는 고등학생들은 거기에서 다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학생들도 일부 이제 자살상담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일반 성인들이나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살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그런 것을 동반해서 다같이 이제 상담 및 이제 치료 재활까지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며 그 운영 유지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학생들은 각 학교 이제 교육청이나 그 학교에서도 있지마는 고등학생들은 거기에서 다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학생들도 일부 이제 자살상담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일반 성인들이나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살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그런 것을 동반해서 다같이 이제 상담 및 이제 치료 재활까지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한 사람 인건비라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인건비인데 이제 그 사무실 내에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학교도 파견을 나가서 이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반적인 것을 다 이제 커버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1명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냥 시늉만 하는 건 아닌지 돈만 낭비되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도록 여건은 좀 열악하지만은 실속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옥진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정화조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교체를 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정화조가 사실은 고장이 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작년 그것을 장마 기간에 그때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되고 해가지고.
작년 그것을 장마 기간에 그때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되고 해가지고.
○정옥진 위원 그게 오래 됐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그러니까 94년도에 그때 이제 보건소 신축이 되면서 그때 한 게 아마 계속 유지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옥진 위원 그럼 17~18년 그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인 뿌리공원과 소관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일반회계인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억 8,944만 3,000원보다 2.68%인 5,602만원이 증액된 21억 4,5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국립민속박물관 귀화성씨에 대한 공동기획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원과 뿌리공원 재창조사업 짚트랙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쪽에서 208쪽 뿌리공원 관리와 뿌리공원 재창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직 6급 증원으로 인건비 등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5억 7,007만 4,000원보다 33.2%인 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억 9,2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매점 수입금 증가로 기타사업 수입액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시설 개선비로 시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출 예산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휴양객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객실 냉장고와 TV 구입비 965만원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부기만 변경하였으며 이·미용실 기간제근로 희망자가 없어 기본급 등 인건비 1,4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매점 식권 추가 인쇄비로 60만원, LPG가스 단가 상승 등으로 4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에 따라 대표명칭인 효월드 상표등록 비용으로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효문화마을 입구 안내판 정비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객실 시설 등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 5,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인건비 부분으로 종전 정책보좌관의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 3,9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통하여 효문화마을이 새롭게 변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효월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인 뿌리공원과 소관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일반회계인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억 8,944만 3,000원보다 2.68%인 5,602만원이 증액된 21억 4,5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국립민속박물관 귀화성씨에 대한 공동기획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원과 뿌리공원 재창조사업 짚트랙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쪽에서 208쪽 뿌리공원 관리와 뿌리공원 재창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직 6급 증원으로 인건비 등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5억 7,007만 4,000원보다 33.2%인 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억 9,2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매점 수입금 증가로 기타사업 수입액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시설 개선비로 시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출 예산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휴양객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객실 냉장고와 TV 구입비 965만원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부기만 변경하였으며 이·미용실 기간제근로 희망자가 없어 기본급 등 인건비 1,4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매점 식권 추가 인쇄비로 60만원, LPG가스 단가 상승 등으로 4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에 따라 대표명칭인 효월드 상표등록 비용으로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효문화마을 입구 안내판 정비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객실 시설 등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 5,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인건비 부분으로 종전 정책보좌관의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 3,9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통하여 효문화마을이 새롭게 변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효월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328페이지 재료비 상단 안내판 변경에 대해서 2개 한다고 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세울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거기 안영교 옆에 보면은.
○윤진근 위원 예, 거기 있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그 상태만 두고.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럼 마크도 들어가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마크는 안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안 들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현재 마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앞으로 2개를 세운다면 마크가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마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현재 계획은 마크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재창조사업 말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우리가 5억 5,000만원 뿐이 아니라 앞으로 더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총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20억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뿌리공원은 한 1억 3,000 하고 1억 2,000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저기 투·융자 심사할 때.
○윤진근 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48억 맡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것은 뿌리공원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 48억 맡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것은 저기.
○윤진근 위원 4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갖고서 저희가 그 TF팀을 구성해서 건축, 소방 그 다음에 설비, 전기 이런 자격 있는 직원들을 갖고서 전체 할 때 얼마 정도 들겠냐 이것을 해보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재창조사업은 그게 다 그것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윤진근 위원 일부분만 이렇게 해놓고서 실질적으로는 48억, 50억이 들어가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해서 자꾸 확장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투·융자 심사를 맡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투·융자 심사를 맡은 것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총 예산이 이제 제대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 말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니 저기 가능하면은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가능하면 벽체도 손을 안 대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가능하면 벽체도 손을 안 대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포함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주면 명시이월 시킬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사고이월.
○윤진근 위원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이월.
○윤진근 위원 조금 건드려놓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실시설계만 지금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추경에 해요, 본예산에 넣어버리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니 이 사항은 우리 순수한 자체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시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이게 모든 것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는 한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지요?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는 한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다가 조금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발주를 하고서 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반납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잖아요, 이월시킨다는 게 눈에 보인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기상 할 수가 없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20억 선에서 최대한 공사비 절약하고 그 정도 해가지고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48억 중에 20억 갖고 어떻게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니 저기 객실 같은 데에도 가능하면은 기존 벽체 같은 것은 다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 헐고서 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그런 것도 기존 벽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 헐고서 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그런 것도 기존 벽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 생각에는 제일 급한 게 보일러 고치는 것보다도 도시가스 놓는 게 제일 급한 것 같아, 원칙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그래서 객실 같은 데에도 난방방법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보일러 자꾸 바꾸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도시가스를 놓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도시가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억이라는 이 48억은 놔두고 20억이라는 돈에 도시가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그 난방을 보일러를.
○윤진근 위원 보일러 다시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러니까 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고 전기로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보일러를 계속 쓰게 되면은 보일러 교체 비용이 한 8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를 안 하고 개별난방으로 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 보일러를 계속 쓰게 되면은 보일러 교체 비용이 한 8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를 안 하고 개별난방으로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전기공사 다시 하는 것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할 때는 조금만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전기 공급.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제 용량을 늘려야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전기공사비로다가 7,000만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전기시설도 다시 교체를 해주는 걸로 해서 7,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전기시설도 다시 교체를 해주는 걸로 해서 7,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지금 400kw 승압 안 해도 되는 상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 해도 된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니 보일러가 지금 보일러를 쓰고.
○윤진근 위원 판넬로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판넬이지요.
○윤진근 위원 판넬로, 전기판넬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전기판넬로 판넬식으로다가 이제 보온을 하는 거죠.
그 보일러를 쓰게 되면은 보일러 교체 비용이 한 8억 이상 듭니다.
그 보일러를 쓰게 되면은 보일러 교체 비용이 한 8억 이상 듭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도시가스를 놓는 게 낫겠다고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도시가스를 쓰더라도 보일러는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전기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위에다가 판넬을 깐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바닥을 지금 온수배관 있는 것도 현재 6개 객실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기난방으로.
그래서 전기난방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바닥에 있는 그 보일러 배관은.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바닥 하고 문틀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차이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 밑에 바닥은.
보일러 그게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일러 그게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거의 같습니다, 문틀 하고.
지금 거의 같습니다, 문틀 하고.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지방이라는 게 없어졌어, 개념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지금은 그냥 오는 거고 차이가 없으면 그냥 깔면 끝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깔게 되면은 돌출되기 때문에 좀.
○윤진근 위원 돌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한 번 연구를 잘 해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연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돌출이 좀 되어도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것 쫄대나 뭘로 이렇게 대면 될 거예요, 그것 기술적으로 대면 좀 모양새는 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것도 최대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은 옛날에 했으면 이게 차이점이 있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 거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15년 됐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것 말이죠 정책보좌관 이게 뭐예요, 보수가 인건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게 지금 의사국장께서 시청에서 저희한테 발령 받아서 왔을 때 임시적으로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배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만 정책보좌관으로 써놨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인건비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 인건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그러면 선집행 된 거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니죠, 보수 나갈 때 그냥 나가고 이제 앞으로 당초는 1년 계상을 했는데 7월달에 이쪽으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그것 6개월치 남은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노인양반들 잘 좀 설득을 시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아침만 먹으면 나와서 이렇게 바둑도 두고 서예도 하고 그러는데 없어지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니 없어지지 않고요, 그 시설은.
○윤진근 위원 계속 꾸준히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1층에 다 만들어집니다.
없앨 수가 없지요, 그걸 다.
없앨 수가 없지요, 그걸 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됐든 노인네들은 소외감도 많이 느끼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정옥진 위원 그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용역비는 20억원을 사업비로 했을 때 한 7,000만원 내지 8,000.
○정옥진 위원 7,000~8,000 들어간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요 그 앞에 337쪽에 보면 상표등록 71만원 15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효월드라는 대표명칭을 제정했는데 저희가 이제 활성화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외부에서 효월드를 하다 못해 효자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효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뭐 연필깎기라든가 뭐 이런 모든 상품에다가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효월드라는 것을 상표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뭐 연필깎기라든가 뭐 이런 모든 상품에다가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효월드라는 것을 상표등록을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 밖에 못 쓰게끔.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앞으로는 이제.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계획입니다.
이용자가 많아질 때 학생들도 많이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용자가 많아질 때 학생들도 많이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전번에 용역을 줬을 때 그 뿌리공원에서 효마크를 제작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그 대표명칭을 제작할 때 그것도 같이 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게 한 1,600만원 들어갔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만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 게 아니고 대표명칭을 이제 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전국적으로다가 공모를 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한 1천 몇 백만원 들어간 겁니다.
같이 명칭 위주로다가 저희가 한 거지요.
같이 명칭 위주로다가 저희가 한 거지요.
○윤진근 위원 명칭 위주로 하고 그 마크도 같이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부수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윤진근 위원 부수적으로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저 마크 안 됐으면 저것 어떻게, 일단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없는 건데 6월달쯤에서 왜 그런 뿌리공원이나 여러 가지 효마을에 대해서 저기 강원도에 정선 한 번 간 적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없는 건데 6월달쯤에서 왜 그런 뿌리공원이나 여러 가지 효마을에 대해서 저기 강원도에 정선 한 번 간 적이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때 이제 그 전 사람, 원장님 전 사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강원도 정선이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그때 저는 못 갔고 청장님 하고 구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가시고 그때 당시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으로 계신 정난호 원장님이.
○윤진근 위원 예, 정난호씨.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몇 몇 또 민원인도 갔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거기 밑에 이제 운전기사 하고 전부 그렇게 밖에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선은 정난호 원장 하고 우리 의원님 하고 또 청장님 하고 셋이 주로 갔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특별한 경비라는 것은 뭐 1일 출장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아니 하루 잤지요, 1박2일 했지.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아닙니다, 하루 안 잤습니다.
○윤진근 위원 1박2일이에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아니 정선 갔다오셨을 때는 안 잤는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 1박2일이에요, 잘 봐봐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안 자고 오셨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특별히 여비라고 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차비가 됐든 뭐가 됐든 있을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그 관용차 청장님 차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비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다가 휴게소에서 해장국 한 그릇 정도 사먹었을 정도, 그렇게 하고 그쪽에 가서 이제 정선군의 군수님 안내 받아서 잠깐 둘러보시고 음식 다 가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갔다왔으니까.
가다가 휴게소에서 해장국 한 그릇 정도 사먹었을 정도, 그렇게 하고 그쪽에 가서 이제 정선군의 군수님 안내 받아서 잠깐 둘러보시고 음식 다 가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갔다왔으니까.
○윤진근 위원 1박2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1박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선출한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가는 것은 누가 이렇게 거시기 뭐야 선출한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그 뿌리공원에 저희들이 또 이제 좀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해가지고 청소년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심을 한 번 좀 가져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정선이 탄광촌이고 그런데 그 산 고랑이에 어떠한 군에서 애착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시작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그 직전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한 번 둘러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정선이 탄광촌이고 그런데 그 산 고랑이에 어떠한 군에서 애착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시작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그 직전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한 번 둘러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의원은 누가 추천한 거예요, 의원은?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그래서 그.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택우 윤진근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조덕수 위원 제가 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원장님한테 예산과 이런 것에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우리 장수마을을 이용한 고객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불친절하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와서 거기에 그쪽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욱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모르겠어요 그것을 제가 느낀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오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윤진근 의장님께서 지금 객실을 갖다가 지금 소방시설 뿐 아니라 칸막이 공사, 전기판넬 장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급한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올 겨울부터라도 사람들이 오면 따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방 4개 정도, 6개 정도가 지금 난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지금 이 추경 예산을 세우면 이제 설계작업을 들어갈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는 못 하는 거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시기적으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실시설계 하는 기간도 있고 그것도 이제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따로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은 공사도 어렵고 또 발주도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가지고서 한꺼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금 해야 됩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문도 다 교체할 것 같으면 바닥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바닥은 안 까내고 그 위에다가 판넬을 깔아도 상관은 없단 말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최대한 지금 절약을.
○조덕수 위원 예, 절약을 하신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리고 문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이 오래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시설 15년 정도가 됐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도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문만 교체를 하면 바닥은 깔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공사방법상 좀 높여주면 되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래서 지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전기판넬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런 데 시설을 해보니까 방 한 칸이면 한 칸대로 해서 스위치를 놓는 데마다 따뜻하고 안 놓은 데에는 안 따뜻하잖아요.
그럼 즉시 입주가 되면 금방 가서 틀면 되잖아요?
그럼 즉시 입주가 되면 금방 가서 틀면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계속 하루종일 따뜻하게 해놓을 필요도 없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래서 그것을 전기를 썼을 때 유류비 하고 비교를 하니까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절약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공사 하는 데에는 큰 뭐 지장은 없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래서 올 겨울은 지금 있는 시설 갖고도 잘 하면 저희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 사업이 원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고안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글쎄요 뭐 다른 사업보다도 지금 전국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실 적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분위기 좀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가 와서 자고 오면 이미지가 좋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제가 착공 전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우리 윤진근 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알고 계시네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실시설계 나오고 하면은.
○조덕수 위원 저도 건축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공사를 못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공사를 못 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실시설계만.
○위원장 김택우 실시설계만 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내년에 공사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않고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효문화마을원장께서는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효문화마을원장께서는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이제 내년 본예산에 한 20억 중에서 지금 5억 정도 되면 15억 정도 더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따로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공사간에 겹쳐 가지고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만 해놓고서.
그래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만 해놓고서.
○위원장 김택우 이게 이제 나머지 2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15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비 보조금을 더 받습니까, 국고 보조금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15억은 현재 구비가 투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구비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구비 계상이고 지금 시비가 5억이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사고이월로 2회 추경으로 세워서 사고이월로 하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실 겁니까, 재원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구비, 그것 예산 부서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 요청을 했고 그 재원 조달은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택우 재원 부담도 물론 예산 편성을 하는 기획한 사실 예산계에서 하겠지마는 거기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재원을 마련할 방법까지도 효문화마을에서는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5억 구비가 재원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차일피일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15억 구비가 재원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차일피일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투·융자 심사 비용이 대략 3억 들었어요, 전체 48억 할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아니 투·융자 심사 비용은 별도 들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별도로 들어간 게 없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없고 나머지 그 상징물 심볼마크에 효문화마을에서 용역준 것과 별개로 같이 1,9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번 예산에서 3,000만원 용역비 그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있지요?
전번 예산에서 3,000만원 용역비 그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4,000만원 그 중에 들어간 거지요, 1,900만원 상징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이게 이제 부결됨으로써 1,900만원 손실이 입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게 이제 1,900만원이 전부 상징물 거기에 이제 저희가 BI라고 해가지고서 효월드라는 대표명칭에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중점을 두면서 같이 상징물 마크도 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3,000만원 중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2,000만원 정도, 1,900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이 상징물 마크는 1,900이 들었고 상징물 마크만 1,900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마크만 그게 한 게 아니고요 효월드라는 대표명칭을 발굴하는데 이제 마크는 부수적으로다가 온 사항입니다, 같이.
○위원장 김택우 문화체육과장은 마크만 1,900 용역비, 연구비가 들어갔다고 내가 들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화체육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위원장 김택우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207페이지요 이게 들어가기 전에 효진흥원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효문화진흥원.
○윤진근 위원 그것을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은 시에서.
○윤진근 위원 시에서 설치하면은 거기 시에서 무슨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는 우리대로 투입하지 시는 시대로 투입하니까 이게 지금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는 우리대로 투입하지 시는 시대로 투입하니까 이게 지금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게 이제.
○윤진근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뿌리공원이나 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로 다 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야.
작은 것을 투자하면은 걔들이 시에서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냥 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고 시로 미뤄서 시가 추진하게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야.
작은 것을 투자하면은 걔들이 시에서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냥 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고 시로 미뤄서 시가 추진하게끔 하면 안 될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시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윤진근 위원 시에서는 안 하려고 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효문화마을이나 뿌리공원을 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하기 때문에 돈도 2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수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효문화진흥원 하고 효문화마을 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노인여가복지 및 효문화진흥 운영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효문화진흥원은 효문화 장려, 연구, 교육, 체험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요 프로그램이 효문화진흥원은 효 연구 기반을 확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 교육을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그 공공기관 이주 이런 걸로다가 대상을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효 국가 브랜드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체험 이런 것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여가복지 및 효문화진흥 운영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효문화진흥원은 효문화 장려, 연구, 교육, 체험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요 프로그램이 효문화진흥원은 효 연구 기반을 확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 교육을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그 공공기관 이주 이런 걸로다가 대상을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효 국가 브랜드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체험 이런 것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시에서 투자를 해야지 우리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래서 한 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 질의한 거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말이죠.
개관 행사, 국립민속박물관 있잖아요?
개관 행사, 국립민속박물관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것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들어가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한창 이슈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단일민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단일민족이 아니고 신라시대때 인도에서 귀화하고 그 다음 베트남에서 귀화한 성씨들이 있고 반 정도가 귀화성씨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국에서 최초로다가 우리 하나 뿐입니다.
귀화성씨 및 이주여성의 그 역사와 다문화 유물 등을 전시하는 특별기획전을 저희가 이제 국립민속박물관 하고 11월 19일부터 41일간 이제 족보박물관에서 하는데 이 특별기획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도록, 홍보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 안내 팜플렛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단일민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단일민족이 아니고 신라시대때 인도에서 귀화하고 그 다음 베트남에서 귀화한 성씨들이 있고 반 정도가 귀화성씨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국에서 최초로다가 우리 하나 뿐입니다.
귀화성씨 및 이주여성의 그 역사와 다문화 유물 등을 전시하는 특별기획전을 저희가 이제 국립민속박물관 하고 11월 19일부터 41일간 이제 족보박물관에서 하는데 이 특별기획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도록, 홍보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 안내 팜플렛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면은 저희가.
○윤진근 위원 질이 상당히 좋네, 질이 상당히 좋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이런 것을 만들면은 이 다문화나 귀화성씨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체계적인 것을 갖추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것 끝나면은 더 보강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것 끝나면은 더 보강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11월 19일부터 41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벌써 제작을 했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안 서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안 서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윤진근 위원 이것 몇 부나 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것은 한 300부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전부 다 배부를 해야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귀화성씨들이 온 그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죽 하는 거기 때문에 문중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말이죠 짚트랙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서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짚트랙이 뭐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짚트랙은 저기 이제 TV나 이런 데에 보면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줄 위에 매달려 가지고 죽 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선을 타고 죽 내려올 때 찍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지프 소리가 나서 그래서 짚트랙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항.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외줄을 죽 매단다는 얘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어디로 매단다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대충 이제 그 조사를 더 실시설계 하면서 해봐야 되겠지만 십이지신상이나 그 옆에 쪽으로다 해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이 용역비로 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것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저희가 산업발전연구원이나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데에 의뢰를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타당성을 이제 조사하고 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설치를 나중에 용역해서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것도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것도 그때 같이 이제 검토가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대충 십이지신상쪽에서 효문화마을 옆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오면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내려오면 한 400m 정도 됩니다.
○정옥진 위원 케이블카처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케이블카처럼 줄이 되어 있고 줄에다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안전장치도 한다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안전장치 다 하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뿌리공원에 설치하겠다 그 얘기지요?
○위원장 김택우 번지점프 하고 비슷한 그 생각으로.
○윤진근 위원 번지점프는 아니고.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질의하십시오.
○조덕수 위원 지금 시에서 5억에다가 구비 5억 5,000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내년에 이관을 해가지고 우리 구비를 15억을 예산을 맞춰 가지고 20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원장님 말씀이시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알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시비가 어느 정도는 와서 구비에 좀 보탬 해가지고 20억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바로 금방 내년이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구비를 15억 그것을 지금 승인하고 구비 지금 그 정도 예산이 이렇게 거기에 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시비가 어느 정도는 와서 구비에 좀 보탬 해가지고 20억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바로 금방 내년이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구비를 15억 그것을 지금 승인하고 구비 지금 그 정도 예산이 이렇게 거기에 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굉장히 요청을 해가지고서 우선 5억을 확보한 거고.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5억은 확보해서 좋은데 지금 내년에 15억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15억에다가 지금 5,000만원 해서 15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잡고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설계하려는 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15억 정도.
○조덕수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지금 아까도 우리 윤진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깔짝깔짝 좀 대고 시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게 언제까지나 구에서 우리 구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운영해서 지금 그 적자난 부분 1년에 9억씩 그런 소요되는 돈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계속하고 구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구비도 지금 뭐 20%도 안 돼, 저기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시비를 얼마가 됐으면 구비 얼마를 보태서 예를 들어서 지금 냉·난방이라든지 거기 방 구조 사업하는 거라든가 그 외에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거기에 맞게끔 또 쓰고 차차로 해나가야지 이게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시비를 얼마가 됐으면 구비 얼마를 보태서 예를 들어서 지금 냉·난방이라든지 거기 방 구조 사업하는 거라든가 그 외에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거기에 맞게끔 또 쓰고 차차로 해나가야지 이게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조덕수 위원 아니 많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전 판넬에다가 보일러 교체하려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소방시설 하고 그런 것만 이렇게 그 돈 액수에서 분리해서 해가지고 해서 다음에 또 확보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구비에 15억, 내년 예산 15억 저는 모르겠네요 그게 아까 윤진근 의장님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5억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큰 돈입니다, 우리 구비로 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서 한꺼번에 했을 때에 한 20억이 든다면은 저희가 지금 객실이 한 63% 정도 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수입이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0% 이상 하게 되면 3억 이상 나오거든요, 수입이.
그러면은 공사를 해가지고서 3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도 저희가 90% 객실을 90% 이상 했을 때에는 식당 수입도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순수입만 갖고 이렇게 객실은 거의 순수입으로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잡았을 때 한 20억이 들어가도 5년 정도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일반 그것 하고 틀리게 그런 5년, 6년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투입하면 끝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꺼번에 해가지고서 수입을 창출해서 그것을 다시 구비로 환원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0% 이상 하게 되면 3억 이상 나오거든요, 수입이.
그러면은 공사를 해가지고서 3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도 저희가 90% 객실을 90% 이상 했을 때에는 식당 수입도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순수입만 갖고 이렇게 객실은 거의 순수입으로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잡았을 때 한 20억이 들어가도 5년 정도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일반 그것 하고 틀리게 그런 5년, 6년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투입하면 끝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꺼번에 해가지고서 수입을 창출해서 그것을 다시 구비로 환원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게 무슨 말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그러니까 저희 수입을 더 올려가지고서 지금.
○조덕수 위원 그런데 거기 저기 객실 칸막이 하고 이렇게 늘리고 하는 그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요, 저 본위원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거기에 지금 욕실 같은 게 없습니다, 욕실도 설치해야 되고.
○조덕수 위원 아니 욕실 하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 거기 조금 하고 한다고 해도 1개당 뭐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그것 한 번 뽑아오세요.
우선 객실부터 예산 세워준만큼 해야지 내년에 와서 15억 예산을 여기에서 금방 승인해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뽑아오세요.
우선 객실부터 예산 세워준만큼 해야지 내년에 와서 15억 예산을 여기에서 금방 승인해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