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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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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4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건강관리 및 태아를 보호하는 한편 출산 장려정책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3호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월드 조성과 함께 중구의 신성장 동력인 효의 가치를 담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중구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구를 대표하는 심벌마크로 정하여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3호, 제5조2항 및 제3항, 안 별표3, 별지서식 등 우리구 휘장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휘장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2항과 안 별표1, 별표2, 별표4는 우리 중구의 미래비전과 부합되는 새로운 심벌마크 안으로 금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임경리관이 지출하도록 교부된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은 소모품 구입 시 분임경리관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안 제10조 제3항은 물품 구입 후 물품출납원에 대한 통보 및 장부등재 의무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의 현금 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에 수입증지 전자 이미지 연계 구축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시 별도의 인증기 날인 과정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민원서류 발급시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2항은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의2는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제1항은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 15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개정안 4건은 물품구입 절차 간소화, 구의 미래비전과 부합되는 심벌마크 변경 등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개정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임신 중인 산모에 대해서는 1일  한 시간 없지요, 이 개정안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1일 한 시간씩 본인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또 육아,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시간씩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8시간 근무를 7시간,
김택우 위원    이 부분만 개정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1년 미만 생후 1년 미만 모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돼 있는데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법령에 1년으로 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이 제도 외에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요, 또 출산휴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주면은 나머지는 그런 사항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김택우 위원    전에도 1년으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년으로 돼 있으면은 1년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후 1년 미만 모자보호, 부모한테만 한 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게 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인성이 0세부터 36개월 3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부모도 아이들 인성을 뭔가 한다고 하면은 3년까지는 한 시간씩 줘도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방금 전에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정부나 각 지자체 여러 곳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런 안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후,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휴가제도가 있고 또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과거에 없었습니다만 요즘 뭐 출산장려 등등해서 그런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1년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씩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개정안은 여성 공무원 본인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서 이것만 개정안이 돼 있어요.
  본위원이 3년을 이것도 생각해 보면 어떠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구청에 영유아 어린이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현재 1년 미만 유아를 현재 저기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윤진근 위원    한 명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육아휴직 뭐 출산휴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민원봉사과 성소민 직원이랍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어린이를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를 우리 그 유치원인가 유아원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거기다 맡기는 수도 있잖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요,
윤진근 위원    그 몇 명이나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전체적으로 이제 31명인데 공무원 자녀가,
윤진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어린이 아주 영유아 말이죠, 여기는 유치원 아니에요 그죠 유아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유아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어린이집이죠, 어린이 밑에 영유아도 있잖아, 글쎄 영유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있냐고, 여기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중구청 내에 어린이집 시설에는.
윤진근 위원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왜냐면 그게 또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예?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윤진근 위원    영유아보호시설이 있더라고.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관 안에 그런 시설이,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영유아 그 저기 보육을 위해서 그 어린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99%는 다 육아휴직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큰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99%가 다 육아휴직 내서 뭐 2년, 3년씩 이렇게 휴직을 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유아 직원 하나 있으면서 출근하는 직원이 딱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그 각 단체도 보면 한 반에 한 3명, 4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위해서 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게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출산을 장려를 하면서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죠.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할 문제다 왜냐면 작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두 세명만 되도 이게 실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이라는 자체는 모성애하고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본인 건강 임신한 직원의 본인 건강도 챙기고,
윤진근 위원    챙기면서 또 어린이하고의 관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럼 이 한 시간은 좀 안 적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텐데요 1일 8근무시간 중에 한 시간을 사실 혜택을 주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휴가를 하든지 이렇게 또 별도의 제도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 주니까,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제도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하루에 한 시간, 형식적 밖에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 시간 늦춰서 이렇게 출근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부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한 시간이라는 게 그 작은 시간인 것 같지만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한 시간이 사실은 그게 적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첫째 우리 미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영유아는 36개월 3년 미만을 영유아로 보죠?
○총무국장 이재승  0세에서 3세까지.
김택우 위원    예, 3세까지, 0세에서 3세까지 이 아이들 영유아 인성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1년 미만 보다 3년 미만으로 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방금 전에도 제 의견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1년 미만으로 해도 그 이후에 저기 육아휴직제도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저 국장요, 육아휴직은 별도로 있어요.
  그 모자보호가 근무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나 이 3세까지 1세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3세까지 꼭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1년 미만 형식에 그치지 말고 3년 미만으로 이것을 개정할 의사가 있느냐 물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요,
김택우 위원    육아휴직이니 출산휴직만 생각하신다면은 그 휴직을 별도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오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그런 사항이고요 절차 단계적으로 우선 1년 시행을 하면서 또 전국적인 추세 이런 것을 봐서, 
김택우 위원    그 1년은 전부터,
○총무국장 이재승  합리적으로 그때 가서,
김택우 위원    1년은 전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 이것은 새로 들어온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 이게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임신 중인 모자보호만 한 시간 휴직, 이 근무여건에 맞게 한 시간 휴직을 하는 거고 그 1년 미만 아까 말씀한 대로 늦게 출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6개월 미만 모자보호가 한 시간 늦게 아이들 돌봄으로써 늦게 출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요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만 3년 저기로 하면 너무 이제 파격적인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단축해서 근무해 준다는 게 사실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36개월 미만 공무원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공무원이 대략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30~40명 돼죠? 그 육아휴직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분들이 육아휴직 끝나면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복귀 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똑같이 1년 미만이나 3년 미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이제 그것 외에도 정부에서 육아 관련해서는 많은 정책을 펼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분담 문제 때문에 미묘한 그런 저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호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년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은 고집 부리지 마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제가,
김택우 위원    검토 연구를 해서 좀 개정의사를, 이 생각해 보세요.
  1년 미만, 3년 미만 인성이 3년인데 어린이 그 유아 아주 영유아가 인성이 완성 될 게 3년입니다.
  1년 미만은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했듯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0세에서 3세까지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복지 차원에서 더 잘해 주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도 보면 우리가 지금 1년은 휴가로 되고 2년, 거의가 2년 정도는 이 저기 육아휴직을 별도로 또 받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규정상은 뭐 3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조덕수 위원    거의가 2년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2년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3년은 거의가 부모님 밑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3년 그 후로 이제 그러면은 그 기간에도 우리가 다 그 봉급이라든가 이런 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봉급은 안 나가고요, 그 근무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조덕수 위원    아, 근무기간만 포함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뭐 봉급에 몇 %라든가 육아휴직수당이 안 나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1년까지는 50%의 육아휴직수당이 나갑니다.
조덕수 위원    나가고, 2년부터 3년까지 휴직을 하면 전혀 안 나갑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다만 근무기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조덕수 위원    정부로부터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법령상?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뭐 우리 구 자체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국적인 통일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조덕수 위원    통일적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그 2년 때도 몇 % 이렇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그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굉장히 풍부한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육아휴직제도라는 부분과 또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0세에서 3세 되는 그 기간 동안 3년을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육아휴직제도도 여러 가지 제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조례 이 심벌마크가 지금 전에 이 마크는 몇 년이나 됐나요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크는 한 5년 9개월 정도.
조덕수 위원    5년 9개월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고치려면 심벌마크를 고치고 하려면 예산도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금 들어갑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게 꼭 중구의 예산도 어려운 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쓸 돈도 여의치가 않고 그런데 굳이 심벌마크를 꼭 고쳐 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생각 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의 가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에는 정말 핵심 가치인 그 뿌리공원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기초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제 저희 중구도 여러 가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도 있고 원도심활성화 문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효월드 선포식도 있었지만 우리 중구의 미래성장 가치를 효 쪽, 뿌리공원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효월드 선포와 관련해서 이번 우리 중구의 상징마크도 그쪽으로 맞춰서 가는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여러 의견도 좀 수렴했고 간부들 의견 종합적으로 의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이 집약돼서 금번에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있는 마크로도 뭐 효에 대해 알리고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본위원은 꼭 이 마크를 갖다가 예산을 많이 낭비해가면서 이걸 꼭 고쳐야 될 필요성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현재 마크도 나름대로 다 개정할 때는 여러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효월드를 중구의 핵심가치 또 미래성장 동력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홍보효과도 좀 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의 CI자체도 효월드를 상징하고 하는 그런 마크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예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 마크를 변경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뭐 이것을 개정을 하면 몇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요 우리 아까 김택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속속들이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많이 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마크 변경하는 데는 한 830만원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기타 세부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지만 바꿔야 될 그런 것까지 하면은 저희가 판단한 건 한 4,9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 마크라는 게 신중하거든요, 사실상.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왜냐면 그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한 번 마크를 설정을 해 놓고 나면 그것을 계승하고 그런 마크를 브랜드화 계속 저거 시키는데 지금 한 5년 동안 이렇게 좀 이 마크로 알려져 가지고 중구라는 마크가 알려졌는데 갑자기 뭐 효월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되면 또 혼동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CI 변경 관련해서 각 동에 여론수렴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찬성하는 쪽이 한 56% 정도, 반대 한 46% 정도, 이 정도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심벌마크가 그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형상은 행복나무를 표현하고 다섯 개의 점을 5개 구를 뜻하는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중구 이니셜 J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징마크라고 하면은 영속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5개 점이 5개 구청을 포함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서구가 언제 분구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영속성도 좀 떨어지고 그 행복나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 나무 자체가 이제 외래종이고 또 음지에서 간접 빛을 받아서 자라는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당시 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둬서 했지만 이런 거 보다는 우리가 효월드를 재창조사업 해서 중구의 핵심가치로 표방하는 이 마당에 거기에 맞게 CI도 변경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 집행부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본위원 하고 국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심벌마크가 원래 마크가 몇 년 내려와 있었습니까, 원래.
○총무국장 이재승  예전에 쓰던 거요?
김택우 위원    예전에 쓰던 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한 18년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김택우 위원    18년 유지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이후에 전임 청장이 바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바꾼지 몇 년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5년 9개월, 전에 바꾸면서 예산소요가 얼마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당시 그 CI를 개발하느라고 용역준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뭐 세부 저기하고 그러는데 7,150 정도 이렇게 든 것으로,
김택우 위원    그 1억 정도가 소요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아니 포함해서 7,000이랍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이 심벌마크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꼭 심벌마크 보다도요 그 네이밍, 효월드라는 이름 공모까지 같이 합해 가지고 한 1,900 정도 들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1,900이 소요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 이 비용추계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몇 곳만 있어요.
  지금 중구 관내에서 조목조목 들어가서 본다면 아까 4,000여 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이재승  한 4,900 정도.
김택우 위원    4,900만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 4,900만원이 더 듭니다.
  본위원이 전에 의원 발의 해 가지고 원래 심벌마크로 개정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산이 대략 3~4억이 들어서 이걸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 마크를 자주 변경하다 보면 어떤 폐단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중구의 효 브랜드 효문화마을을 아주 명품화 하고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벌마크도 바꾼다고 지금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효 브랜드와 물론 중구의 가치를 높이며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장이 바뀔때마다 또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전시성으로 다른 것을 바꾼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저희는 정치적인 이런 사항은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의 핵심가치를 효쪽에 보고 또 뭐 효월드 선포라든지 모든 행정력 최우선과제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국장님, 잠깐요 국장 정치요, 이 정치입니다.
  중구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이 바뀔때마다 이 심벌마크도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어요.
  전임 청장, 전청장이 이걸 바꿨다고요, 또 후임 청장 다른 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자기 가치 전시성이나 어떤 걸 높이기 위해서 바꾼다고 할 때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 다수 위원들이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정당 정치고 지방의원도 정당이 돼 있어요.
  국장, 전반 후반기 우리 원 구성할 때 5 대 5 대 2의 비율로 돼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후반기에 의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5일 동안 파행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 했어요.
  정치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형태를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걸 정치라고 못 박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정치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럴 연계성이나 후에 전임 청장이 바뀌고 나서 또 후임 청장이 오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면 이게 대략 5,000만원, 1억 든다면 매 5,000만원, 1억 이상 주민의 삶의 질을 더 가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중구가?
  몇 %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20% 전·후 되는 걸로,
김택우 위원    20%도 안 되죠, 더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살을 깎아서 자꾸 청장이 바뀐다, 전시행정을 본위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CI 변경 동기를 무슨 뭐 정치적인 쪽 전혀 저희는 배제했고요, 고려를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 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CI 변경 당시 왜 이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번에 변경 추진하면서 당초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고,
김택우 위원    왜 바뀌었는지 모르는게 아니라요 정치적이에요 바로 이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왜 마크를 바꿔서 놔도 뭔가 중구가 원래 18년 유지되던 마크를 왜 바꿉니까, 자기 임기 안에 4년 임기 안에 전시성으로 청장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바꾼 겁니다, 지금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번 변경 추진하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김택우 위원    봐봐요 지금도 청장이 가져온 이 안을 선진당 의원이 많으면 바꿔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게 정치예요, 실질적으로요 이게 정치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위원님, 의사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김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덕수 위원님하고 김택우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택우 위원님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걸 끌고 가시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구가 중요한 게 지금 원도심 활성화 문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또 중구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그런 가치 주민이 한 곳으로 이렇게 화합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어쨌든 보문산 종합개발과 지금 현재 중구에서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효월드, 효를 중심으로 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돼요.
  국장님 의견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중구의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가 원도심 활성화 과제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효월드를 재창조해서 우리 중구의 핵심가치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 미래 중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본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효월드, 효문화 또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이런 문제들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조덕수 위원님 계십니다만 정말 둘이 마음을 합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재창조를 해야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또 모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분들이 여기서 하루라도 잠 재울 수 있는 자고 갈 수 있는 이 문제를 조덕수 위원님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의 속기록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정부에서 효진흥원이 일단은 효문화관리원 쪽으로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발표가 됐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효진흥원이 언제쯤 사업 착공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올해 설계, 내년에 착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마 금년말에 세부적인 발표와 함께 내년에 착공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효진흥원 국가 정책사업하고 관련해서 중구를 나타낼 수 있는 효 브랜드 가치를 최대화 시켜서 본위원은 재창조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이 참고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구에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느 소속 당에 그 구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갖고 중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구 모든 상징적인 원동력에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심벌마크를 정해서 앞으로 재창조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이것을 심벌마크를 바꿈에 따라서 예산이 한 4,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4,900 정도.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도,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5년 9개월 동안을 심벌마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중구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 지금 다 상징적으로 게첨이 돼 있습니다만 5년 9개월 썼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그럴 때가 왔어요, 꼭 그 예산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중구가 그동안 발전해 왔고 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심벌마크를 재창조해서 널리 한 번 보급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이미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명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전에 중구를 대표하는 심벌마크가 잘 했니 잘못 됐니 이 논쟁보다는 어쨌든 현 시점에서 뭐든 실정에 맞도록 주민의 구민들의, 27만 구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만들어 뭉쳐줘서 중구가 한 단계 앞서가는 대전의 명실공히 가운데 ‘중’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벌마크를 우리 중구 구민이 얼마나 아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홍보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내 브랜드를 인해 갖고 그 적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시대의 흐름에서 모든 것을 할 때 변하지 않고 그 마크를 오래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대로 학교 목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뀔 적마다 목표가 바뀌면 그 학교는 아무 것도 아니야.
  이걸 하나 마크를 정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이었을 때 청장께서 와서 전번에 쓰던 마크를 그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은권 청장 있을 때 바뀌었는데 그 전 것을 어른들이 계속 선호하더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한 근 20년 동안 피알됐단 말이에요, 뜻이 있고.
  대전에서 그래도 밭 ‘전’자 쓰면서 상징물이 됐단 말이에요 중구가.
  그랬는데 지금에서 이게 바뀐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로 모든 게 모태가 돼 갖고 움직인다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마크를 바꿀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일모레면은 우리 도청이 나갑니다, 아까 말씀 드리죠, 도청이 나가요.
  그러면 도청이 나가면 거긴 대책도 없어 지금.
  앞으로 할려면은 세운다해도 2~3년이 걸려요, 상권이 들어와도.
  그러면 지금 있는 상권들이 2~3년간 기다리냐, 안 기다리고 나갑니다.
  또 나아가서 원도심 활성화해서 중앙통로 지금 예산 투입해요, 300억 투자하잖아요.
  여기서 도청에서 지금 문제가 돼 갖고 상권이 죽는데 여기서 투자하면 뭐 합니까, 저쪽 가서는 뿌리공원 가서 효, 효 찾으면 뭐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원도심 활성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잠깐 들어봐요.
  그런 걸 생각하고 저런 걸 생각하면 이게 급한 게 아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도청 이전 이런 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청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제시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총무국장 이재승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CI도 효월드 재창조사업, 중구에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길에 CI까지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추진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5개 구로 전번엔 만들었는데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나중에 또 분구가 될 확률이 있다 이거요.
  그때 가서 바꾸면 명분이 서, 아니 본위원 얘기는 그래요.
  지금 구태여 뭐하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홍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마찬가지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효월드도 선포했고 효문화마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박차를 가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CI도 변경해서 이왕이면 그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바꾸어도 된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이왕이면,
윤진근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떡할거요.
  사람이라는 것은 되는 쪽도 생각하지만 만약에 안 되는 쪽도 10%는 생각해야 된다 이거요, 왜 가만히 있는 걸 건드려서 신경 쓰게 만들어요, 돈도 없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왕이면 좀 구정에 활력을 불어 넣자 그런 차원이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데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떡하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뭐 잘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잘 되는 건 누구나 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이제 심벌마크라는 게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 중구에 뿌리공원이 있고 효 하면은 앞으로 이게 중구가 효의 가치만으로도 전국적으로도 홍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또 중요한 핵심가치라고 생각되어서 효의 메카도시라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월등하게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50 대 50이야. 
  말하자면은 그렇게 보면 맞아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찬성이 한 819명, 반대 609명 이런데 이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야 돼요.
  엇비슷하게 따라가면 여론이라는 건 뒤집어질 수가 있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봐요, 차이가 확 뒤집어지잖아요.
  사람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면은 이 투자하는 거 하면은 반대를 해요, 왜냐면 잘 사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무관심하게 그렇게 해, 좋아 하지만 없는 사람 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봐요.
  한 1억씩 가까이 들여서 우리 마크를 좀 바꿀려고 그러는데 좋으냐, 나쁘냐.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했고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빠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마치고 합시다.
  이거 마치고 좀 늦더라도 끝맺고 해야지.
서명석 위원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위원장 이충선  지금 토론회가 남아 있으셔서,
김택우 위원    아니 토론하고 찬·반 하면 되니까 이거 끝나고 식사합시다.
  나머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식사는 좀 늦추더라도 다 끝맺고 합시다.
○위원장 이충선  아니 시간이 지금 12시인데요,
김택우 위원    아니 저 우리 위원들 생각이 대다수 그러니까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징물을 효월드 때문에 지금 바꿀려고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효,
조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효월드 때문에 바꿀려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도 좋은 질문 해 주셨고 효월드에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엄청히 찬성을 많이 해 왔고 근 한 2년 동안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쪽에는 관심을 많이 두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꼭 심벌마크가 아니더라도 효월드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 심벌마크 바꾸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효월드에다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 중구 전체의 이미지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 효쪽에 맞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형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한밭의 상징인 밭 ‘전’자 하고 중구 ‘중’자도 여기다 표현을 했고요 또 전통 오방색 같은 걸 표현을 해 가지고 그 효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효가 중심이 됐지만 효월드가 중심이 됐지만 중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CI를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또 우리 윤진근 위원님 말씀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선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효에 대한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 대한 그 발전성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많을텐데 이게 지금 무슨 급하다고 생각은 본위원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면 중구라는 그 마크는 하나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런데 중구 마크가 꼭 효월드까지 연계돼서 하라는 그러한 저기는 없고 차라리 효월드에 대해서 그쪽으로 발전할 것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봤다가 거기에 좀 맞게 효월드에 맞게끔 거기에 좀 무슨 상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에 큰 뭘 투자를 해 가지고 표시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조덕수 위원    그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상징물로, 아 여기가 대전에 뭐 거기다 하는 게 옳지 이게 마크로써 다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마크가 전부다 뭘 대신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왕에 우리 중구에서 효월드를 재창조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거기다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왕이면 CI도 바꿔서 더욱더 활력을 좀  불어넣자 하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조덕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으시고 좋자고 하자는 뜻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호응이 가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저도 왜냐면 그 효월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상징물을 뭐 특이하게 중구와 뭐 연계돼서 이렇게 큰 상징물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볼건데 이것은 조금 저기하지 않나 이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우 위원    아니 정회 왜 해, 그냥 합시다.
○위원장 이충선  이의가, 정회해서 어차피 늦은 부분이니까 상의 한 번 하시고 합시다.
김택우 위원    아니 12시 5분인데 빨리 끝나고 식사하고 해야지.
○위원장 이충선  정회를 한 번, 어차피 이게 진행될 거니까.
김택우 위원    나 토론 할 게 있어요, 정회는 뭐 해.
○위원장 이충선  제가 정회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그러면 점심식사 해야 되니까 이거 저 토론하고 찬·반 토론하고 종결하면 되지.
○위원장 이충선  찬·반 토론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그 위원장 임의대로 위원장 직권대로 정회하든지 하시고, 위원장 직권을 가졌으니까 하셔.
이충선 위원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충선  예.
김택우 위원    정회 요청이 안 들어 왔어도 위원장 직권으로 하고 싶으면은 10분간이든 20분간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충선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택우 위원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찬·반 토론까지 하고 이거 찬·반으로써 의결하고 진행 중인데 진행 끝을 보고 식사를 해야지.
서명석 위원    저도,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10분간 정회 하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또 반대하는 위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으나 원만한 지금 합의점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지났고 식사하면서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속개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어, 지금 12시 20분이 지났어요.
  물론 시장도 하시겠지마는 우리 의회 모습이 협상 물론 협상 중요합니다.
  협상입니다, 대화 하고 협상입니다.
  의회의 모습이에요, 집행부하고도 협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이 이미, 협상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이미 무너졌어요, 5일 동안 파행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도 그날 그 모습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 방송에 타 가지고 중구의회 모습이 얼마만큼 추락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앙금들이 가슴 내면에 있어요 각자들.
  그리고 이 문제는 그걸 떠나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도 반대입니다.
  정치적이 아니라 이게 효를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심벌마크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건 매번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정치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번 5,000만원, 1억씩 들어가는데 이 문제 여기 국장이나 공무원들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예요.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찬·반 거수를 빨리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지금 위원님들 생각과 의중을 충분히 제가 읽고 있습니다.
  토론 시간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 시간인데 시간도 좀 오래됐고 하니까 점심을 드시고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장, 저 여기 찬·반 물으세요.
  여기 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또 위원장 직권으로 하신다면 계속 직권으로 하시고,
○위원장 이충선  아니에요.
김택우 위원    나머지는 우린 불참할테니까 나는.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은 점심 드시고,
김택우 위원    아니 왜 얘기가,
○위원장 이충선  아니 어차피,
김택우 위원    위원들 의사도 존중을 하지 않는데 됩니까?
○위원장 이충선  아니 어차피 위원님들 의중을 다 읽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뭐든지 원칙대로 다 하셔.
○위원장 이충선  아니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 거나 지금 하시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처리하고 하자니까요, 그게 다수 의견인데,
○위원장 이충선  그러니까 점심을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선  예.
조덕수 위원    조례 안건 이 건은 마무리를 짓고 중식을 먹든지 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또 하든지 이래야지 이걸 하다 말고 지금 하다 찬·반대 하다 말고 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위원장 이충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서명석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이충선  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만들고 개정하는 게 여러 건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 한 건으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요, 발언권 받아서 얘기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전혀 그냥 참고를 안 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지금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들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 위원님들이 엄격하게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아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고 상의를 했으나 원만히 상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식사 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한 번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어차피 지금 조례안들이 4건, 5건이나 지금 밀려 있으니까 식사하시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가 한 번 가슴 열고 토론해 가며 그 뒤에 어차피 오후에 속개 되잖아요.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그냥 끝을 볼려고 하시는건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저도 의사,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서명석 위원이.
서명석 위원    김택우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좀 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발언권을, 말씀 하세요.
서명석 위원    가만 있어요 안 끝났다니까.
윤진근 위원    그냥 하시라고 그래.
서명석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선포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조덕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해 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또 이제 와서 또 그러면 참 나, 아니 아까 차라리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을 했을 때 점심을 먹고 하든지.
김택우 위원    이것은요, 이것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감정이 더 나고 힘들어지고 앞으로 어떤 더 힘든 모습이요.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할게요.
김택우 위원    아니 이거 빨리 표결처리하고,
윤진근 위원    발언 할게요, 발언권 주세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님, 의견 좀 줘 봐요.
○위원장 이충선  아니 잠시만요.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신데 행정기관 두고서 이렇게 우리 의원끼리 참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네요.
  의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정회를 했으면 정회에 대한 것을 또 끝났으면 회의를 진행해서, 뭣 땜에 자꾸 시간만 끕니까, 밥 먹을 것 같으면 벌써 점심 먹어도 벌써 해야지 뭐하러 이 30분씩 하고 있습니까.
  식사하면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해야죠, 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자율,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하나라도 마치고 이래야지 지금까지 점심 때 됐는데 지금까지 정회하고 한 건 뭐요.
○위원장 이충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 이충선  점심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꼭 지금 마무리를 짓고 가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그랬으면 하나는 마무리를 짓고 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 갖고 어떡하겠다는 얘기요.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은 지금,
윤진근 위원    찬·반 토론회를 했잖아요, 토론회를 시작했잖아요.
  했으면 찬·반을 부쳐야지요, 진행이.
○위원장 이충선  아니 찬·반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토론에 부쳤잖아요, 토론 부쳐서 찬·반을 만들었어야지.
김택우 위원    저기 위원장, 계속 이러다가 시간만 똑같이 흘러가니까 의결합시다.
  의결해요, 다른 것 남은 사항도 지금 몇 건이나 돼 있는데 이 한 건 가지고 지금 한 시간 이상 끌고 있어요, 의결처리 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의회가 또 파행을 거듭하고, 이것도 파행인 겁니다.
  이 작은 조례 하나를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점심 먹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덕수 위원    10분간을 정회하지 말고 막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으면 이해를 합니다.
  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와서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금방 앉자마자 또 점심 먹으러 가자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이충선  예, 제가 전에 의견을 말씀 드렸을 겁니다, 점심을 드시고 하시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돼서 지금 10분 정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 위원장의 생각으로 점심을 드시고 하심이 옳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위원들의 요구가, 위원장!
  위원들의 요구가 의결해 달라는데 본인이 직권으로 두들겨서 중식을 요청하든지 본인 의사대로 하라구요.
○위원장 이충선  예, 회의를 점심을 드시고 진행하는 걸로,
김택우 위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의회 앞으로 회의가 진행 되냐고.
○위원장 이충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토론을 하다 점심을 드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을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효월드 이 조성사업은 중구에서 정말 그 중구 행정에 최일선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비전과 그 대표적인 핵심가치로 주민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제 본위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뜻을 달리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차제에 효진흥원 또 내지는 중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될 것을 다시 한 번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모든 위원이 자기 가진 의견을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찬·반을 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찬·반론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찬·반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표 대결로 지금 가기 보다는 일단 이 부분이 중구 전체에 부분을 봤을 때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좀더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통과를 시켜줌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들 대다수가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 의견은 보류 정도 해서 좀더 차곡차곡 확인하고 또 보고 해 가지고 이게 합당한 부분이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줌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보류라고 하면은 차라리 가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결을 시켰든 했으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서 상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본회의장에서 하겠죠, 의장의 직권도 있고.
  세 명의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받아서 상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찬·반을 논해서 그걸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윤진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토론이 충분히 진행이 됐으므로,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보류안이 부당하다고 지금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위원들간에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윤진근 위원의 개인의 뜻이지 전체 위원의 뜻은 아니니까 지금 행정자치위원장인 이충선 위원장께서 제시한 보류안이 나왔고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한 여기서 결정을 내자는 이런 안이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은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고 본위원은 이충선 위원장의 그 보류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서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지금 한 시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 찬·반 논쟁에 이어 지금 또 보류 의견이 나왔는데 보류 의견이든 찬·반이든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제시된 의견을 표결로 부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며 또 본위원은 반대 의견은 이 우리 구청장 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께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적이 아닙니다.
  이 심벌마크가 이 대전 밭 ‘전’자 형식의 처음에 가졌던게 18년 동안 중구 심벌마크로 유지됐어요.
  그리고 이은권 전임 청장에 의해서 이 심벌마크가 바뀐지 지금 5년 뿐이 안 됐다고.
  그 예산이 아마 1억여 원 예산이 마크 하나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1억이 예산이 소모됐어요, 또 지금 효진흥원이 오고 뿌리공원이나 효문화마을이 효의 랜드마크로 창의적이고 재창조사업은 좋지마는 이 심벌마크를 바꾼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본위원은 염려스럽고 또한 이 랜드마크로 심벌마크로 지금 이것이 의회 통과돼서 그게 바뀐다 하더라도 과연 다음 청장이 바뀐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안 바뀐다는 보장이 본위원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반대의견을 지금까지 토론 문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제 찬·반론을 그만 해 주시고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감사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서명석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서명석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제청하신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먼저 보류 여부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정식의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보류의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 이충선 위원, 서명석 위원,)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 조덕수 위원, 김택우 위원, 윤진근 위원)
  내려 주십시오.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없습니다.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장! 지금 무엇이 찬성이냐 반대냐 정확하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무엇이 찬성이냐 반대냐.
○위원장 이충선  예,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 이충선 위원, 서명석 위원)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 조덕수 위원, 김택우 위원, 윤진근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적위원 5명 중 찬성은 2명, 반대는 3명,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출납원에게 통보를 하고 물품을 구매하고 또 각 과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직접 쓰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런 겁니다 이제,
조덕수 위원    행정적인 뭘 간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구매하는데 좀 싸고 그런 것도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게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때 일상경비를 내려줘요 각 과에.
  내려주면은 그동안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 출납원 확인을 거쳐서 물품을 구입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과장들 전결사항으로 과장들이 구입하게, 거기서 알아서 구입하게끔 이렇게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 해 주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을 각 과별로 내려주면 과장님 지시 하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과장 책임 하에서.
조덕수 위원    책임 하에서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구매한 것은 보고는 또, 보고는 안 합니까, 이제?
○총무국장 이재승  안 합니다, 자체 관리합니다.
조덕수 위원    자체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러니까 대부분 소모품 같은 것들이에요.
  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 책임 하에 구입해서 쓰고 거기서 관리하고,
조덕수 위원    쉽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편리함과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하고 이제 행정 효율성도 높게 하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물품을 이제 각 실·과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본위원은 생각할 때 실·과에서 하는 건 좋은데 물품을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좀 품목별로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 실·과에서.
  왜냐면 그것을 안 하면 얼마를 구입하고 뭐를 얼마를 구입하고 분명히 모른단 말이에요. 
  실·과에서 기입을 해 놓으면은 1년에 우리가 쓸수 있는 그 A4 용지라든가 어떤 다른 것 그게 모든 걸 봤을 때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서명석 위원    다 해져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다 해져 있대요.
윤진근 위원    아니 안 한다고 돼 있잖아.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각 과에 그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소모품대장에 올려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 떨궈 나가는 대장이.
윤진근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좀 보세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장부에 등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삭제는 뭐요 한다는 얘기요, 안 한다는 얘기요?
  그래 자체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동안은 이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일상경비로 물품을 구입 했을 때 그동안은 반드시 이제 물품 출납원이라면 경리계장을 얘기하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거기는, 
○총무국장 이재승  경리계장 확인을 거쳐서 사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저기하고 다만 이제 그 과장들 책임하에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소모품대장 같은 걸 기입해서 이렇게 떨궈 나가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진근 위원    실·과에 기입을 하는 게 좋겠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까지 지금 생략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은 막 그 모르잖아요, 얼마 쓰나를 모르잖아.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양심에 저기를 하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보면 그걸 뭐 다른 데로 쓰거나,
윤진근 위원    아니 다른 데 쓴다는 게 아니라 많이 썼을 때 우리가 좀 줄일 수도 있다, 절감할 수도 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윤진근 위원    이런 게 좀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가정상으로 보면 금전출납부로 해서 가계부를 적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좀 줄일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좋으신 지적인데요.
윤진근 위원    좀 뭐하면 이제 경각심도 주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동안은 이렇게 대장에다도 기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들 절약해서 쓰는데 그걸 대장에다 이렇게 기재하고 떨고 이것 자체도 일부는 행정적 낭비 요인이 있다 알아서들 양심껏 쓰는데 그거 일일이 다 기재했다가 또 지우고 지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 요식적 행위 아니냐.
윤진근 위원    아니 일부는,
서명석 위원    아니야 지금 잘못 됐어,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윤진근 위원    아니 말씀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이제 수기로 하던 것을 그렇게 생략을 하고 그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자로는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기를 하는 거지,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전자관리를 한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윤진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약간 이 취지하고 안 맞아서 다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에 제10조 3항에 그 분임 출납원이 물품을 매입시에 다시 말해서 각 과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그동안에는 경리계장에 사전에 통보하고 조율을 받아서 매입을 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그 규정만 삭제하자는 거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각 과에서 경리계 의견 물어봐 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불합리하지 이미 예산 다 서 있고 조그만한 소모품 구입하는 것까지 경리계 거쳐야 되느냐 이건 권위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 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소모품관리대장 전부 기재하는 건 똑같아요, 과에서.
  그 규정이 지금 제10조 3항이 그 규정을 삭제한다는 얘기지 전체 그걸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소모품관리대장을 이제 그동안에는 비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장부를 이미 수기하는 그런 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제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일단은 그것을 꼭 여기에 규정된 건 그동안에는 전부다 거기에 기재하도록 다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전보다 좀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모품 조그만한 것 구입하는데 꼭 이게 분임 경리관이 할수도 있는데 그 분임 물품 출납원까지 회계정보과의 담당 계장까지 보고하고 이것을 구입하느냐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핵심내용은 지금 그것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그거요 요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사용하고 하는 것이 다 나오는데 이중적으로 별도로 소모품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불하는 것은 시간낭비 아니냐 이 얘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이 소모품이라 하면 얼마를 가지고 소모품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소모품 항목이 있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필기도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복사용지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면 없어지는 것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게 소모품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한 과에서 소모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지정돼 있지 않고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그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렇지 않고요, 각 과에 주무계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주무계가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입해서 각 과원들한테 필요한만큼 나눠줍니다.
김택우 위원    각 과원들이 계원들이 그 분한테 말씀 드리면 그 분이 정기적으로 담당관을 통하고 과장까지 통했는데 이걸 줄이고 직접적으로 계장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과장선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품 구입할 때 옛날에는 회계과 경리계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절차를 생략을 하고,
김택우 위원    그 절차를 생략하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과장이 직접 구입해서 각 과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도 또 계원들이 계장한테도 그 어쨌든 결재는 맡았지 않았습니까, 주무계장한테.
  그것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각 주무계에서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각 계원들한테 적절하게 안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 이 물품관리 개정조례안에서 그럼 효율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이제 과장이 알아서 해도 충분한 것을 경리계장한테 또 통보해 주고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보고하고 통보하고 시간 절약이 되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순서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8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이란 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조례안에 보면 자살예방이란 말이에요, 예방인데 8조에 보면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해서 심리 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8조 자살시도자, 뒤에는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을 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안 좋겠나.
  왜냐면 자살자 하면 벌써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유가족한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
서명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윤진근 위원    예.
서명석 의원    지금 본 조례안 제8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지원을 목표로 하자면 구청의 모든 재원 실정에 따라서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단,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나 또는 자살자의 유족, 자살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꼭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심리나 상담서비스 등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제공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원 할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살예방이란 말이에요, 예방이기 때문에,
서명석 의원    아, 여기에 나온 것은 그 위에 모든 조항들은 예방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윤진근 위원    그래서 차라리 8조 같은 것은 자살 시도자,
서명석 의원    신고자?
윤진근 위원    시도자,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
서명석 의원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갖다가 시도자만, 자살자 유가족을 빼 놓고 자살자를 빼 놓고 시도자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명석 의원    아,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제8조를 잘 보시면,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 하니까 자살자를 빼고  시도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명석 의원    아니죠, 본위원이 이 안을 낸 것은 지금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는 자살 우려성이 있거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자살자는 이미 자살을 해서 사망한 자예요.
  포괄적으로 다 이게 논의가 돼야지 자살할려고 생각하는 사람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자살한 사람 유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데 이 사람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이 본래 취지하고 맞지를 않아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윤진근 위원    제가 타이틀은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명석 의원    이게 타이틀은 예방에 대한 것은 여기서 1조부터 죽 나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죽 나왔단 말예요, 일단 나왔다가 8조 그렇게 가면,
서명석 의원    예, 끝에 가서 자살자나 자살을 시도했거나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자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조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잖아요.
  또 3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구청장이 무방비로 했는데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4조는 그동안에 않던 자살 실태조사를 구청장은 해라 이런 얘깁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맞는데 다만 8조에 그렇게 해서 그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도.
서명석 의원    예, 잘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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