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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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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서명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입니다.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윤진근 의원, 조덕수 의원, 김택우 의원, 정옥진 의원, 문제광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0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0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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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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