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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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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 등 자료수집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번째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2년 5월 11일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3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항상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작년도 10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히 조례에 되어 있는 제11조에 납부필증의 제작 구입 등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유출의 방지를 위해 종전 공인인영 인쇄에서 바코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에서 일반주택은 판매업소에서 직접 구입하고 공공주택은 공급대행자가 판매업소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의 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중지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할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지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제1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준하여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등급별 지도점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고요.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하헌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납부필증이 지금 바코드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넣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례개정이 좀 늦었는데요.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납부필증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공공주택 공급대행자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어디서 대행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음식물에 대한 수집·운반 증지하는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핵심내용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러한데 이런 사례가 많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제 주변에도 저도 주택가에 사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이사를 자주 가는 그런 곳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것을 놓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가버리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전입신고 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하면 다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공급하도록.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안 가지고 가는 것으로만 그냥 그것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제 여름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 대비책으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 바코드는 부착하지 않고 내놓은 것에 음식물이 부패해서 냄새가 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시는 도시공사에서 계도를 하게 되고 그 봉투 음식물류 기히 수거제품에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쓰여있으니까 계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 그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전입신고 할 때 저희들이 민원부서에서 그것을 주도록 동사무소에 배치 배부는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또 연간 단독밀집주택 지역에 건축 건수로 보면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작된 용기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냄새, 부패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구정소식지나 이런 데에도 음식물 분리수거통이 없으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활용을 하라고 그런 안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해요.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 안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수거를 안해가겠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용기에 이름은 쓰여 있고요. 부착을 안 하는 경우 있지요, 그 집에서. 그럴 경우에 밤 8시부터 수거를 하는데 그 집 문 앞에 용기를 수거해 가지고 사이카 수거차에다 붓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벨을 눌러서 부착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 직접적인 방법, 그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다음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김두환 위원    그런 경우 말고 누가 배출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의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방치를 하겠다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음식물 수거용기에다가 하지 않고 그 일반적으로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이 집에서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독려를 해보고요.  
김두환 위원    예를 들어서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럴 경우 있죠.
김두환 위원    그냥 길가에 던져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납부필증을 부착할 때까지 안 수거하겠다는 건지, 수거를 안 하겠다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버린 주변의 여건상황에 따라서 문의해서 만약 그래도 없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수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별로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도 일반적으로 강제해야 할 사항을 좀 해서 구민이.
김두환 위원    지금도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배출을 안 했다거나 적절치 못한 용량을 초과한 납부필증을 붙였다든가 그런 것 충분히 계도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명문화해서 조례도 삽입하자는 것이죠.
김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구민이 그런 제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음식물 납부필증도 바코드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바코드시스템이라는 것이 납부필증을 만약에 1,000장을 인쇄한다고 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1,000장이 1번부터 1,000번까지 다 틀려요, 바코드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다 다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납부필증을 인쇄하는 것이 바코드가 다 틀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다 다릅니다.  특허를 내가지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띠를 수거했을 때 우리가 진위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환경과부서에서 컴퓨터 하고 그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것이 위조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확실하죠.  그러니까 1,000매를 발행을 하면 1번부터 1,000번까지가 다 이것이 구별이 된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찍어낸 것 두 번 찍어낸 것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그 컴퓨터에 넣으면 그것 위조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인쇄를 할 적에 1,000장이든 1만장이든 한 번에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똑같이 몇 월 며칠날 인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1,000장이 개별 한 장 한 장이 구분이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 다릅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면 그 1,000장은 다 동일하게 바코드가 찍힌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 다릅니다.  
김두환 위원    다 달라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 바코드 인식기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있습니다.  컴퓨터에.
김두환 위원    몇 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환경보호과에 있어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우리가 직접 그때그때 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장에서 가능하답니다.  
김두환 위원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진태  저기 수거하는 도시공사 요원들이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고 마을금고 공급업체마다 그 리더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조, 변조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연번이 말씀드린 대로 고유번호가 용지마다 스티커마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읽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리더기로 확인하면은 공급업체인 마을금고에 되어 있고 또 수거업체인 도시공사 수거원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리고 그 고유번호도 띠지가 수거하도록 양쪽으로 두 개로 인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때 봐도 바로바로 수거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한 지가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불법사례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내놓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용기가 아닌 비제품에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부패나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수거 했습니다만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음식물 쓰레기 오토바이로 해서 뒤에 이렇게 화물칸 해가지고 야간에 밤 1시, 2시경에 많이 하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수거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식당 같은 데 할 때요.  본위원이 좀 자주 그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이 부탁을 드릴게요.
  요식업조합에서 위생교육할 때 있죠.  식당들.  1년에 두 번인가 월, 분기별인가 하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하실 때에 식당한테 이 수거하는 사람한테 불법으로 좀 안 하게 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가는 것 하고 불법하지 않도록 교육교재에 넣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계도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2항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중촌동 1구역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은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1단계 사업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공아파트 단지로 금번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촌동 1구역 현황으로는 중구 중촌동 21번지 일원의 중촌주공아파트 단지로 1983년에 건립 30여 년이 경과한 노후된 공동주택에 506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정비 예정구역 면적은 3만 6,6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 2004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었고 2010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마쳤으며 2011년 5월 17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거친 후 금년도 3월 13일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은 3만 6,650㎡로써 공동주택용지 3만 4,435㎡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2만 2,215㎡이며 건축규모는 기존 506세대에서 191세대가 증가한 697세대를 건축할 예정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29% 이하, 층수는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남측 모퉁이에 소공원 1,336㎡를 배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곧바로 대전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7월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해 지역은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6162##[부록]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상향조정이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세대수가 506세대에서 697세대로 191세대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 특혜의혹 같은 것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특혜의혹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대수가 191세대가 늘어나면 조합측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2종에서 3종으로 원래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률이나 이것은 또 완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당초 세대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자기 집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액 공사비를 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분양성이 나와야 주민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세대수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는.
육상래 위원    애당초 계획안보다는 191세대가 증가를 했다면은 조합측에는 막대한 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기반시설 놀이터라든가 다른 기반시설이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소공원 같은 경우가 원래 이 규모로 봤을 때에는 소공원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소공원을 일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에 영향이 있다 해서 셋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도로부지로 내놓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애당초 계획안보다 이것이 지금 506세대에서 697세대 191세대가 늘어나면 몇 %가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렇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회기반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여기가 5층 이하인 주공아파트가 대부분이 옛날에 지은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지을 적에는 용적률이 낮았죠, 5층 이하. 그 당시 기술로 봐서는 5층 이상으로 지을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애당초 계획안보다는 이것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세대수에 비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오히려 주민들은 더 짓고자 하는데 여기가 대지 현황이 더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현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합원들로 봤을 때는 단 한 푼이라도 자기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세대수가 거의 500여 세대밖에 안 되었던 것이 거의 200여 세대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측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사회에다가 뭐 환원을 한다든가 뭐 주변에 사회기반시설을 환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제 소공원 같은 것 이런 것 기부체납 하고 도로부지도 일부 내놓고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재개발 재건축의 예를 보면은 이러한 처음 계획서상에 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이런 데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데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재건축 한 데는 대부분이 당초 기존 아파트 세대수보다 더 많이 짓죠.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이익금이 좀 나와야지 시공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테지마는 그런데 이것은 처음의 계획보다는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세대수가 191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더군다나 요즘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대규모 평수보다는 소규모 평수 위주로 가거든요.  30평 이하.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나죠. 대규모 평수를 줄이니까.  종전에는 대규모 평수를 많이 지었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계획보다 191세대가 늘어나면 이 사업에 대한 이익금 추산을 해보셨나요?  얼마정도 이익이 늘어나는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사업성 분석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조합원들이 191세대를 더 늘려서 짓는다고 해서 조합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합원들 부담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합원 부담은 있을테지만 그것이 차이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 없고. 그럼 이익금에 대한.
○도시국장 이상조  최소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은 기존 아파트보다는 30%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거기가 전체 몇 세대죠, 전체가 현재.
○도시국장 이상조  697세대인가 그렇죠.
육상래 위원    현재 697세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금은 506세대.
육상래 위원    현재 506세대죠.
○도시국장 이상조  한 30% 정도 증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환원하는 것이 소공원 하고 도로부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원래 2종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3종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3종으로 당연히 상향조정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 당연히 바뀌는 것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해야만이 용적률 완화가 돼서 조합원들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세대수를 좀더 늘려서 지을 수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익금이 많이 남는 만큼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민부담은 적겠지만 기부체납은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용적률 같은 것이 약간은 가죠.
○도시국장 이상조  용적률 일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이 조정 되니까 거기에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또 기반시설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부 인센티브 일부 좀 받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몇 %. 그 보조를 관에서 해줄 의무가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이것이 사업성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주공에 191세대가 전에는 가입을 안 했다 이번에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506세대가 기존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인데 191세대가 이번에 늘어나면서 한 697세대를 건립하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거기가 고도제한은 관계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천변에서 몇 m이내고 또 고도제한 이런 것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경관 상세계획을 별도로 또 이것 끝나면은 수립을 해야 돼요.
○위원장 문제광  여기는 30층이라고 되어 있길래.
○도시국장 이상조  예, 30층.
○위원장 문제광  그 옆에 금호아파트인가 거기 하고 일조권 같은 것 아무 문제 없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쪽 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위원장 문제광  떨어져 있는데 30층을 지으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12층이나 몇 층 될 것인데.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다음에 허가 내 주실 때 고도제한이나 일조권 때문에 주변 주택가들 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도면으로 봤을 적에도. 
○위원장 문제광  아니, 본위원이 그것은 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가 금호아파트거든요.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중촌2구역 아파트고 여기니까 떨어져 있는데 여기 하고 해당이 되는데 일조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쪽도 재개발 해야 되거든요.  시영도 얼마 안 있으면 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어려운 것이 도로망이 기형학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좀 문제점은 있어요.  이쪽 주공2단지 아파트 지으면서 셋백을 좀 하든지 해서 도로를 좀 내어야 돼요.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 아파트 하고 이쪽에 지금 현재 아파트 하는데 도로가 관통이 다 되어 가지고 이상 없게 되나?  
○도시국장 이상조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금성백조인가 여기가 또 앞에 있어가지고 도로망 확장할래도 현재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금성백조 아파트 재건축할 적에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일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그쪽 지역이 상당히 둔산쪽으로 갈려면 좌회전하려면 상당히 차들이 막히거든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차후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과 본 위원이 제시하신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육상래 위원과 본위원장이 제시하신 의견을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7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택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게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현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복지경제국 소관 1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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