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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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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3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10.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10.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3분 개의)

○의장대리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대리 김택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2012년 5월 18일 정옥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 허가를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문제광 의원, 부위원장에 이충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대리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의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하는 것과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 규정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의 방법, 단계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중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실비 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무료로 사용하던 산성동 생활체육관을 유료화 하고 기존에 우리 구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던 일부 이용자들에게도 타 구와의 균형을 맞추어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중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의 이용료 경감 규정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수영장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8분)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중촌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재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 경관 및 노후 시설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구역 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노인정, 보육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조권, 고도 제한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인근 주택과 마찰이 없도록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촌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11.66% 증가한 2,720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0억 3,500만원이 증가된 2,561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6,700만원이 증가한 158억 7,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및 재정 조정 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심사하였으나 일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특정시설에 편중된 예산을 조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이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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