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1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대리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대리 김택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문제광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상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과 이충선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로 추천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모두 2명을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문제광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상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과 이충선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로 추천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모두 2명을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충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 받은 상신규 공인회계사와 윤창진 세무사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모두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충선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충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 받은 상신규 공인회계사와 윤창진 세무사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모두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충선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규 의원, 이충선 의원, 육상래 의원, 문제광 의원, 김택우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규 의원, 이충선 의원, 육상래 의원, 문제광 의원, 김택우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