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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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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의안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4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승인의 건 1건, 재의의 건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11시03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육상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실·과 및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사무보조직원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법 등에서 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이나 자료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 향토문화유산의 건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향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유의 토지와 현재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 중인 우리 구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와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각자에게 귀속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10월 10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이송을 하였으나 중구청장으로부터 10월 24일 재의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상조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라목이 10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구 조례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 시행 이후 상위법령 개정 공포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됨에 따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의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중구청장 제출)

○의장 윤진근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조 도시국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원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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