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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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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래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충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2011년 10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상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201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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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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