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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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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7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귀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제광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안건은 2011년 9월 15일, 9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상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병규 의원, 조덕수 의원, 이충선 의원, 육상래 의원, 문제광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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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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