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130페이지요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 9,000에서 지금 2억 4,000을 쓰고 1억 4,7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접종을 했지만 여러 민원인들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민간의료단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 환자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한 3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가깝고 또 안전성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지만 무료로 100% 완전 접종하고 있는 보건소로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비는 그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접종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접종을 했지만 여러 민원인들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민간의료단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 환자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한 3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가깝고 또 안전성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지만 무료로 100% 완전 접종하고 있는 보건소로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비는 그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접종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게 전액 국비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예방접종은 기금 50%, 시비 50%.
○문제광 위원 아, 기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국비.
○문제광 위원 국비 50%, 시비 50%.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이 몇 %인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했을 때에는 30% 보조를 받기 때문에요 한 70% 정도 현재로는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가능하면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남은 것 반납해야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것이 부담이 가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접근성도 편리하고 하지만은 이제 뭐 택시 타고 와서라도 보건소 접종을 하면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건소 접종이.
○문제광 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요즘에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제광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 것, 올해는 올해에도 그렇게 이 정도로 실적이 별로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실적,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됩니다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에요.
○문제광 위원 앞으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문제광 위원 많이 해서 반납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부담은 그래도 자기네 전체 부담보다는 그만큼 낮으니까 홍보 좀 더 하셔 가지고 많이 좀 하게끔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충선 위원 여기 지금 보건소의 전체 합계 금액 불용액이 지금 4억 1,4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충선 위원 4억 1,4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구비가 약 여기에 몇 %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한 번 파악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구비 말고 나머지는 예산을 2011년도에 세울 때 다시 원위치로 해서 다시 세우시는 거지요, 나머지 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대부분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충선 위원 국비, 시비를 다시 반납을 하시고 구비만 불용액 예산에 남아 있다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겠지요.
○이충선 위원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각 계정 각 과목마다 그 사업마다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가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예.
○이충선 위원 여기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벗어나는 그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느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이 그게 이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직원들 합심해서 더욱 홍보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은 불용액을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직원들 합심해서 더욱 홍보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은 불용액을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금방 문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마저도 힘이 들어서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반환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대안은?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 그 남는 불용액을 국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충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예산 지금 전년도 이월이 예산을 재편성 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충선 위원 이월 금액 자체가 2009·2010·2011년도 이게 3년도를 봤을 때 제일 이렇게 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불용액이 얼마 정도 거의 엇비슷합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 틀려지기는 하겠지만 3년 기간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큰 불용액이 대개 있는 경우가 뭐 그런 필수예방접종 그런 불용액처럼 그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제 정책적으로 기금이 원래 국비가 잡혀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구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작은 불용액이 있는 것은 이제 그때 그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제 정책적으로 기금이 원래 국비가 잡혀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구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작은 불용액이 있는 것은 이제 그때 그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2011년도에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참 평가가 좋은 편으로써 본위원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1,000이라는 돈이 불가피 하게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1,000이라는 돈이 불가피 하게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충선 위원 그러나 보건소 자체에서 좀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더 강구해 가지고 불용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36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36명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약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에서는 직접 약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각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각 종합병원, 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종합병원에서 이제 투약을 하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이제 투약을 하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분들이 이제 전담 직원이 있고요, 있어 가지고.
○김택우 위원 한 분 한 분 직원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에이즈 담당에.
○김택우 위원 한 분이 그 30명을 다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 한 분이 3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에이즈환자들이 관리하는 게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 추후관리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치료 매니지먼트는 각 종합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에서 현재 실질적인 관리는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택우 위원 중증환자는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중증, 요즘은 에이즈가 옛날처럼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제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관리만 치료만 잘 하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의 정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 받고 있는 환자는 그렇게 뭐 중증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 받고 있는 환자는 그렇게 뭐 중증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중증환자는 없다, 관내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7억 2,668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잔액이 집행 잔액이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기금에서 나와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수혜자는 많은데 그런 경우는 기금이 종결이 되면은 그 후로 올해에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찍.
일단 기금에서 나와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수혜자는 많은데 그런 경우는 기금이 종결이 되면은 그 후로 올해에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찍.
○김택우 위원 그 희귀·난치병 질환자도 중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5명.
○김택우 위원 205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 암은 포함되지 않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암은 또 암 보조비로 또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김택우 위원 그 200 몇 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대개 희귀·난치성 질환이 말 그대로 희귀하고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수에 비해서 치료비가 수 천만원 정도 1인당 그 정도 이제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혈우병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난 그런, 예.
그래서 환자 수에 비해서 치료비가 수 천만원 정도 1인당 그 정도 이제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혈우병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난 그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고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잔액이 전혀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갑자기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고 그분들이 등록했을 때는 그해연도에는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예산이 사업이 종결된 후에는 피치 못하게 다음연도로.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면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시에 청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개개인으로 보면은 그분들도 다 사정이 딱하고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놔두고 어떻게 뭐 예비비로 남겨놓기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그 숫자와 지급되는 금액만 맞춰서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대부분 당해연도에도 발생 환자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도 받을 수 있게끔 잔액으로 남기더라도 반환하더라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이제 보건소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 받으려고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김택우 위원님 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발목 연골을 수술을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저도 죽을 때까지 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타박이나 상처로 알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의료보험도 이게 안 됐어요, 2008년도에 이걸 세포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약 9,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저도 죽을 때까지 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타박이나 상처로 알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의료보험도 이게 안 됐어요, 2008년도에 이걸 세포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약 9,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본인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학회 회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의료보험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의료학회의 그 회원끼리 심의를 해가지고 저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 제가 연골이 없는 사람들을 저 하고 접한 사람이 약 8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 제가 연골이 없는 사람들을 저 하고 접한 사람이 약 8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분들 제가 서울로 소개를 해줬는데 이 자체가 지금 병명 자체가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이제 뭐 연골이형성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제가, 그 학회 회장님이 카톨릭의대에 성모병원에 계신데 아직까지 이게 병명 자체도 없고 연골이 그러니까 무릎 같은 경우는 인공연골을 넣고 이랬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문제광 위원 대퇴 같은 데는 그렇게 했는데 발목 없어지는 것은 이게 약 한 10만 명 꼴 그 정도에 하나씩 있는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것 발견 자체도 못 하고 제가 발견한 게 3년만에 발견했거든요.
대전 종합병원을 다 다니면서도 발견을 못 했어요, 서울에 가서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구에만 제가 해준 게 7명이에요.
이게 병원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소장님이, 뭐 저는 웬만큼 이제는 이식되어 가지고 약간은 절룩거리기만 하고 걷기는 걷는데 그 수술한 분들 을지에서 수술한 분을 봤어요.
그분도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나이 잡순 분들, 이게 젊은 사람도 이게 와요 나이 하고 상관 없이.
대전 종합병원을 다 다니면서도 발견을 못 했어요, 서울에 가서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구에만 제가 해준 게 7명이에요.
이게 병원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소장님이, 뭐 저는 웬만큼 이제는 이식되어 가지고 약간은 절룩거리기만 하고 걷기는 걷는데 그 수술한 분들 을지에서 수술한 분을 봤어요.
그분도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나이 잡순 분들, 이게 젊은 사람도 이게 와요 나이 하고 상관 없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왜 그렇다는 병명이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이것도 한 번 좀 소장님이 의료 뭐 소장님들 모임이 있다든가 무슨 거기에 가시면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을 희귀병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 번 꼭 좀.
이것도 한 번 좀 소장님이 의료 뭐 소장님들 모임이 있다든가 무슨 거기에 가시면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을 희귀병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 번 꼭 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적극 대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요 14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게 약 3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제 이것을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가정에서 이제 1년, 2년 이상 애기가 2세가 생기지 않았을 때를 불임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시술비 그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는 만 44세 이하 그리고 도시가구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대상자에 한해 가지고 인공수정은 1회에 이제 50만원 한도로 해서 3회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체외수정은 180만원에서 최대 4회까지 그렇게.
그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시술비 그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는 만 44세 이하 그리고 도시가구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대상자에 한해 가지고 인공수정은 1회에 이제 50만원 한도로 해서 3회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체외수정은 180만원에서 최대 4회까지 그렇게.
○문제광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시행은 글쎄요, 2008년부터 됐습니다.
○문제광 위원 2008년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을 3억 예산 세울 때에 어디에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세워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시비 거기에 일단 세운 것에 따라서 구비를 세우기 때문에요.
○문제광 위원 아니 처음에 어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3억이라는 돈을 세울 때에.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일단은 구비에서는 이제 국비 하고, 국비가 세워지면 거기에 시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에 따라서 구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기준은.
○문제광 위원 국비를 무조건 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가지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반적으로 이런 기금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문제광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략 맞춰서.
○문제광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세워지면 구비를 세워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이게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그런 분이 없어서 7,600이 불용액이 났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이게 갑자기 처음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자가 처음에는 뭐 08년도에는 70건, 09년도에 88건, 10년도에는 267건 현재 6월까지 164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자가 처음에는 뭐 08년도에는 70건, 09년도에 88건, 10년도에는 267건 현재 6월까지 164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이것을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중구에서도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충대병원, 예, 뭐 대학병원은 되고 하니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전에 지정병원이 8개가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중구 내에.
○보건소장 구기희 중구 내에 충대병원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하나 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이 시술은 꼭 중구 관내 병원 이용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문제광 위원 아, 대전 전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정병원 8개 어디에서 하든지 시술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런 환자가요 사실 엄청 많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많아도 또 이걸.
○문제광 위원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문제광 위원 외부로 표현을 못 할 뿐이지 사실 엄청 많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면도 있고.
○문제광 위원 2년, 3년 내에 애를 못 갖는 사람들이 아마 현재로 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일반 아가씨들 결혼을 해가지고 아마 약 30% 이상 넘을 거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돈을 보니까 이게 많이 남는데 이것을 해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많거든요.
대전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율이, 지금 이게 여섯 군데예요?
그런데 돈을 보니까 이게 많이 남는데 이것을 해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많거든요.
대전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율이, 지금 이게 여섯 군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여덟 군데요.
○문제광 위원 여덟 군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통 30% 정도 됩니다 성공률이, 시술 성공률이요.
○문제광 위원 여덟 군데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공률이 20%인 곳이 거기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밖에 나머지는 다 보조만 해줄 뿐이지 돈은 소용 없는 얘기이고 그것 좀 소장님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 성공률이 확실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본위원이 하도 겪어봐서 아는데 이것을 파악하기는 나쁘겠지만 이 내용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어디 동사무소나 어디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그게 창피하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으로 그냥 살고 애 안 낳고 요새 드라마도 보셨잖아요, 안 낳고 만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하지요, 지금 한 번 하면 한 300 들어가거든요.
본위원이 하도 겪어봐서 아는데 이것을 파악하기는 나쁘겠지만 이 내용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어디 동사무소나 어디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그게 창피하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으로 그냥 살고 애 안 낳고 요새 드라마도 보셨잖아요, 안 낳고 만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하지요, 지금 한 번 하면 한 300 들어가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50만원 지원한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것은 이제 인공수정이고 체외수정은 1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에.
○문제광 위원 그 정도 한다면 너도 나도 하지요, 그것 부담이 가니까 지금 안 하는데 제가 10년 지났는데 300만원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해 가지고.
○문제광 위원 많이 해가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공공기관 특성상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병원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이제 성공률이 있는데 지금 여덟 군데 중에 뭐 어디라고는 않겠지만 이제 어떻게든지 유도를 해서 사람들이 꼭 성공해서 이게 한 번 정도 하면 창피해서 못 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도 시술 자체가 좀 힘도 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 가지고 중도 탈락자들도 많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원은 계속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최대 3회에서 4회까지.
○문제광 위원 3회까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이게 3회 정도면 성공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이것 꼭 좀 홍보 좀 꼭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129페이지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2억 2,017만원 정도가 중구 관내에서 편성됐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게 불용액이 146만 3,500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구 관내에 이제 장마철이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관내에 보면은 방역소독 안 하시는 것 같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지금은 이제 크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연막소독을 했기 때문에 가시효과가 이제 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자연 폐해나 환경적인 그런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연무소독으로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효과도 훨씬 더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연무소독은 효과도 훨씬 더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김택우 위원 중구 관내에 물 웅덩이 이제 우기가 지났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 웅덩이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다고, 거기에서 모기가 이제 생기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소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주간에 5개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야간에 2개 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5개 업체를 GPS시스템이 이제 관제가 통제가 확실히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현재 이동사항 또 다음 이동경로 그 전체적으로 다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 점선으로.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이제 소독을 하나 그 시간대별 그게 다 머무는 시간까지 다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 5개 업체를 GPS시스템이 이제 관제가 통제가 확실히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현재 이동사항 또 다음 이동경로 그 전체적으로 다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 점선으로.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이제 소독을 하나 그 시간대별 그게 다 머무는 시간까지 다 있어 가지고요.
○김택우 위원 GPS로 관리가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지금 학교 관내에도 소독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김택우 위원 학교 자체로 맡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자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57개.
○김택우 위원 57개 학교가 거의 보면은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
그 양 운동장 사이드에 배수구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배수구로 물 빠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데에는 경사가 안 져 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그 부분을 교육청 하고 상의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양 운동장 사이드에 배수구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배수구로 물 빠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데에는 경사가 안 져 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그 부분을 교육청 하고 상의도 하셔야 될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소독을 말씀드렸고요 특별방역소독이라고 8월 중에 각 학교 특별방역소독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소독을 말씀드렸고요 특별방역소독이라고 8월 중에 각 학교 특별방역소독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13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해당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65세 이상 중 차상위까지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차상위계층?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기초생활보장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65세 이상 보철사업이 불용액이 없어요, 이것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2억 2,804만원이 들어갔는데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1년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맞춰져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숫자보다는.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에 비해서 지원자가 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선별과정을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김택우 위원 그 당해연도, 전년도 말고 당해연도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200 하여간 그 정확한 숫자는, 28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상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이 예산 편성을 좀 맞게 65세 이 치아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데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이분들에게 혜택이 좀 가게끔.
그분들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에요, 자녀들이나 서민이기 때문에 이 보철 집에서도 못 하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더 늘려서라도.
그분들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에요, 자녀들이나 서민이기 때문에 이 보철 집에서도 못 하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더 늘려서라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능하면 차후에.
○김택우 위원 가능하면 많이 혜택을 좀 받게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아까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그 기금 집행을요 건강관리공단에 미리 예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육상래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시키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이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만 받아서 넘겨주는 것 외에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이제 그 환자 선별하고.
○위원장 육상래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병원으로 이제 의료비로 돈을 집행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원장 육상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럼 굳이 이것은 우리 과목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산 숫자만 늘린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쓰는 돈도 아니네요, 결국은 뭐 예산 숫자만 늘어난 거지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희귀·난치성 환자를 우리가 진료를 한다거나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숫자만 늘린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쓰는 돈도 아니네요, 결국은 뭐 예산 숫자만 늘어난 거지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희귀·난치성 환자를 우리가 진료를 한다거나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산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이제 그 환자 관리랄까 또 이제 그 이외에 또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는.
○위원장 육상래 과목만 들어가 있는 거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불필요한 부분에 우리 예산만 그냥 늘어난 거네요, 숫자만 숫자상으로만?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이게 131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2,800만원인가요 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이것도 일반병원에 이전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이게 131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2,800만원인가요 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이것도 일반병원에 이전을 시키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위탁해서 치료를 대부분.
○위원장 육상래 우리가 이제 직접 에이즈에 대한 집중치료를 못 하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관리만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치료는 병원에다가 맡긴다, 일반병원에다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뭘 얘기하나요, 180만원이?
131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밑에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18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네요.
그게 뭘 무슨 보상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131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밑에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18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네요.
그게 뭘 무슨 보상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에이즈 뿐만 아니고 일반 이제 전염병 질환에 대한 표본감시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감시기관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대해서 월 이제 1만원씩 집행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감시기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행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요 그 환자 추이를 보면은 각 직접 일반병원에서는 이제 평상시에 어떤 쉽게 말해서 B형간염 환자가 월 뭐 한 10명 정도 치료를 했는데 어느 달 갑자기 뭐 한 15명, 20명, 30명 있다면은 그게 유행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육상래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아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각 이제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 그 감시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를 실비 차원에서 월 1만원씩 그래서 매일 그 환자 그런 감시 뭐 인플루엔자나 뭐 B형간염이나 쉽게 말해서 수두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해당 질병을 매일 예방의약계 담당자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취합되면 월별 통계가 누계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이제 아, 유행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본감시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를 실비 차원에서 월 1만원씩 그래서 매일 그 환자 그런 감시 뭐 인플루엔자나 뭐 B형간염이나 쉽게 말해서 수두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해당 질병을 매일 예방의약계 담당자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취합되면 월별 통계가 누계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이제 아, 유행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본감시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한 번 일반병원에다가 위탁을 지정을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그 병원에서 표본적으로 올라오는 보고서를 가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육상래 일반 질병이라든가 감기 같은 환자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갔을 때에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유행한다고 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이제 전국적으로요.
○위원장 육상래 그 보상금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한동안은 저희 보건소 소장님이 일반 행정직이 한동안은 근무를 하셨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이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전문 의료인이 이제 우리 소장을 맡게 된 것 같은데 물론 행정을 잘 하시는 분이 소장을 맡고 있다 보면은 행정쪽에는 아무래도 좋은 장점도 있을테고 한데 제가 이제 본위원 개인적인 소신은 보건소는 그래도 전문 의료인이 소장을 맡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라는 데가 우리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인데 좀 우리 구민들이 서민들이 가서 벽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편안하게 아무때라도 동네마을 동네의원 같이 편안하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료기관이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민들이 가는 장소는 돈을 주고 당당하게 고급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 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분 또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면서도 좀 다소간 두려움이라든가 거리감을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용을 하는 것을 평소에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리감이 없이 아무 때라도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편안하게 내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전문 의료인이시니까 그래도 의료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라는 데가 우리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인데 좀 우리 구민들이 서민들이 가서 벽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편안하게 아무때라도 동네마을 동네의원 같이 편안하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료기관이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민들이 가는 장소는 돈을 주고 당당하게 고급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 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분 또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면서도 좀 다소간 두려움이라든가 거리감을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용을 하는 것을 평소에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리감이 없이 아무 때라도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편안하게 내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전문 의료인이시니까 그래도 의료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약자나 취약계층들이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충선 위원 효문화마을이 지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두 분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요, 예산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는 현액이 13억 6,800만원 중 12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7,800만원이 불용처리 됐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금액이 예산 현액의 57%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 집행액이?
○이충선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아니 5.7%가 불용처리 됐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은 금년도에는 14억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13억 6,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약 57%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이 13억 6,700 중에서 집행을 약 12억 8,900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약 7,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상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약 57%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이 13억 6,700 중에서 집행을 약 12억 8,900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약 7,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충선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집행 잔액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정원을 감축을 하면서 남은 인건비 하고 또 출산휴가가 1명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4,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 또 저희 식당 재료비가 약 한 2억 정도 됩니다, 식당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재료가.
그 중에 한 1,0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운영하는데 식당에 그 주방에서 근무하는 분들 지금 자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하고 침구방 하고 밖에 외곽 청소하는 이런 분야를 자활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자활근로자가 만약에 충당이 안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인건비를 일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약 9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800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1,0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운영하는데 식당에 그 주방에서 근무하는 분들 지금 자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하고 침구방 하고 밖에 외곽 청소하는 이런 분야를 자활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자활근로자가 만약에 충당이 안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인건비를 일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약 9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800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8억이 나가고 그중에 지금 불용액 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남았으면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돌아간 부분은 별로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 해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1억 50이 나와 있습니다, 500이 나와 있는 중에 여기 사고이월이 지금 되어 있는 5,2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효문화마을 1억, 아, 그것은 뿌리공원 것입니다.
○이충선 위원 일반회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일반회계.
뿌리공원 것인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이제 저희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관리과가 있고 뿌리공원과가 있는데 관리과는 특별회계고 뿌리공원과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 것인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이제 저희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관리과가 있고 뿌리공원과가 있는데 관리과는 특별회계고 뿌리공원과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뿌리공원과 일반회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충선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당초 일반회계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년도에 족보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월된 예산이 28억 7,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43억 7,9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이제 그중에서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키오스키 그러니까 터치스크린에 의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엊그제.
그것이 사고이월이 7,700이 사고이월이 됐고 나머지 1억 5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족보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약 28억 정도, 29억 정도의 이월사업비에 그 설계 집행이 아니라 집행 잔액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낙찰 잔액, 입찰 잔액이죠.
그래서 토탈 43억 7,9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이제 그중에서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키오스키 그러니까 터치스크린에 의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엊그제.
그것이 사고이월이 7,700이 사고이월이 됐고 나머지 1억 5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족보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약 28억 정도, 29억 정도의 이월사업비에 그 설계 집행이 아니라 집행 잔액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낙찰 잔액, 입찰 잔액이죠.
○이충선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입찰했을 때의 잔액으로 보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153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1억 2,000이 아까 넘어왔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서 지금 일부 쓰시고 사고이월이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금 일부 쓰시고 사고이월이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키오스키 그 터치스크린에 의한 정보 검색할 수 있는 성씨별 유래라든가 그것을 전부 입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민원, 찾는 탐방객이 자기들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족보박물관 제일 아래층에 그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민원, 찾는 탐방객이 자기들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족보박물관 제일 아래층에 그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충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 예산이 사고이월을 해서 이제 2011년도에 쓰지 않으면 이게 불용액으로 또 남게 되면은 반환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이충선 위원 쓸 수 있도록 인정,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진행 중에 집행을 이제 사업의 진척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진척이 그게 안 끝나서 미처 집행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이충선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 이듬해에는 집행이 다 됩니다.
○이충선 위원 다 되어야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다 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 현재는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됐습니다.
○이충선 위원 상반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아니 이번에.
○이충선 위원 하반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이번까지 7월 18일.
○이충선 위원 10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특별회계 401쪽 편의시설 재료비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뭡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편의시설.
○문제광 위원 예, 하단 재료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1,000만원 남은 거요?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것은 식당 재료비입니다, 식당.
○문제광 위원 식당 운영하고 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식당에 이제 야채도 구입을 하고 하는.
○문제광 위원 야채도 구입, 재료가, 남은 거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그 다음 403쪽에 보면은요 행정운영경비 이제 이게 보수 봉급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인원을 둘을 감축을 하면서.
○문제광 위원 그래서 남았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남고 한 사람은 출산휴가를 가고.
○문제광 위원 이것은 반납 구비요, 국비요 뭐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니 이것은 구비죠.
○문제광 위원 구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좀 뿌리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전에 분리됐을 때는 전에 오욱환 과장한테 그때도 앞으로 운영방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각 성씨들마다 설치하는 게 이제 그 상단 하고 저쪽으로 원래 반대편 국비 지원했다가 뭐 저기 적법성 때문에 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국비를 안 받고 그 옆으로 옆에쪽 계단 보 막은 쪽으로 돌리고 지금 상단쪽 하고 설치할 예정이라면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어떻게 국비로 할 겁니까, 국·시비를 어떻게 해서 할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저희 이제 뿌리공원 확장문제가 현재 대두가 됩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현재 136기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150기가 현재 신청대기 중에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래서 150기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원에 시설의 비율이 시설물 설치하는 비율 하고 녹지를 확보해야 할 비율이 4 대 6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초에 3만 8,000㎡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뒤쪽에 현재 공원 뒤쪽에 녹지등급이 2등급 이상의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러니까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땅이 약 2만 3,000평, 약 2만 3,000㎡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제가 1만 5,000, 3만 8,000을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약 1만 5,000㎡만 더 확장을 하면서 녹지비율을 기존에 있는 녹지 중에서 녹지로 쓴 데 중에서 완만한 경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초에 3만 8,000㎡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뒤쪽에 현재 공원 뒤쪽에 녹지등급이 2등급 이상의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러니까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땅이 약 2만 3,000평, 약 2만 3,000㎡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제가 1만 5,000, 3만 8,000을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약 1만 5,000㎡만 더 확장을 하면서 녹지비율을 기존에 있는 녹지 중에서 녹지로 쓴 데 중에서 완만한 경사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또 그런 부분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급경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녹지로 다 남겨놓으면은 이 비율도 맞출 수 있는.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금 대기 중인 150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광 위원 수용 가능하다고 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것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줬지요.
○문제광 위원 설계 용역?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니요, 타당성 용역인데 측정 측량도 하고 해서 과연 들어가겠는가 어디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는가를 지금 용역을 주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네, 타당성 그러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타당성 용역입니다.
○문제광 위원 배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배치라든가 그 일부 뭐 사유지가 조금 더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는 자부담 해가지고 비석 같은 것을 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여기에서는 토지만 그냥 무료 임대를 주는 거고, 임대가 아니고 무료 제공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다 전체 자부담식으로 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형물의 설치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각 문중에서 부담을 하고 장소는 이제 저희들이 150.
조형물의 설치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각 문중에서 부담을 하고 장소는 이제 저희들이 150.
○문제광 위원 장소만 제공하는데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확정이 되면은.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에 보니까 두 분 다 전에 처음 설치할 때는 안 계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자 문중에서 와서 훼손을 하면서 할 때에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이제 그 위치를 정해줄 것 아니에요, 이만큼 하라고 정해줄 것 아니에요 위치를.
그러면은 각자 문중에서 와서 훼손을 하면서 할 때에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이제 그 위치를 정해줄 것 아니에요, 이만큼 하라고 정해줄 것 아니에요 위치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럼 거기에는 나무 같은 것도 걸릴테고 그 평탄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오는데 그러면 문중에서 각자 다 장비 같은 것을 이것을 대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하우스에서 어떻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기초적인 부지 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문제광 위원 그럼 그 공사비는 어디에서 받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가 이제 타당성 용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건가를 이제.
○문제광 위원 그게 통과가 되면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니 요청을 해야지요.
○문제광 위원 요청을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게 확답을 들어야 할 거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저희 공원계획 변경 자체를 하려면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설치가 됐다고 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오과장 그때 다 해놨을 때 이용수수료를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현재 사실 저희도 전에부터 뿌리공원쪽에 조금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제가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리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 진짜 그 시설물을 보험이 안 되는 어떤 훼손이 됐을 때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리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 진짜 그 시설물을 보험이 안 되는 어떤 훼손이 됐을 때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리 소홀로 아니면 누가 와서 망치로 두드렸다고 했을 때.
만약에 관리 소홀로 아니면 누가 와서 망치로 두드렸다고 했을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문중에서 하지요, 예.
○문제광 위원 지금 가보면, 본위원도 보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각 문중에서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자기네 독특하게 자기네만 위주로 막 이렇게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각 문중에서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자기네 독특하게 자기네만 위주로 막 이렇게 보수를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그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잔디가 필요한 데가 있을테고 아까 말씀드린 판석을 까는 데도 있을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뿌리공원과에서 보수를 한다고 할 적에는 현장 지도를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해서 다른 데보다 특출나게 뭐 튄다든지 하는 것은 좀 자중을 시켜야죠.
해서 다른 데보다 특출나게 뭐 튄다든지 하는 것은 좀 자중을 시켜야죠.
○문제광 위원 특출나게 튀는 게 한 10여 개 있는데 전부 다 돌을 다 깔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문중에서 자기들 어떤 조형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한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진짜 어렵고요.
○문제광 위원 아니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돌만 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연 그것이 금방 녹지공간 비율 얘기하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 돌을 깔았으면 대리석을 깔았거든요, 거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대리석을 깔고 가에다가 경계석도 다 화강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집 때문에 공원이 그럼 공원 면적에서 또 빠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비율이 그렇게 되면.
판석을 깔면 공원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면 그런 집 때문에 공원이 그럼 공원 면적에서 또 빠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비율이 그렇게 되면.
판석을 깔면 공원으로 들어가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니 그 부분은 조형물 설치하고 그 바운더리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게 녹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바운더리를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평탄작업을 했어요.
거기에 비석을 세우는 것은 불과 거기에 한 3분의 1 이것 밖에 안 세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그냥 잔디를 심는다든가 판석을 이렇게 드문드문 깔면은 어차피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50기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비석을 세우는 것은 불과 거기에 한 3분의 1 이것 밖에 안 세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그냥 잔디를 심는다든가 판석을 이렇게 드문드문 깔면은 어차피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50기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원 면적에 대한 비율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1기를 더 설치를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기존 것 뭐 대리석 깔은 것을 부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철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평탄작업을 거기 5평을 가령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상 비석 세우는 것은 1평 내지 2평 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평탄작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냥 잔디만 심는다든가 판석 깔고 사이사이에 잔디를 지으면은 그것이 공원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기라도 더, 비율 아까 6 대 4라고 비율 했잖아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러면 1기라도 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 비율상에 그것은 공원 면적이지 그것은 시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탄작업만 했을 뿐이지.
지금 기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기존 것 뭐 대리석 깔은 것을 부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철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평탄작업을 거기 5평을 가령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상 비석 세우는 것은 1평 내지 2평 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평탄작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냥 잔디만 심는다든가 판석 깔고 사이사이에 잔디를 지으면은 그것이 공원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기라도 더, 비율 아까 6 대 4라고 비율 했잖아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러면 1기라도 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 비율상에 그것은 공원 면적이지 그것은 시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탄작업만 했을 뿐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것이.
○문제광 위원 우리가 건축을 보면 대지에다가 건축 올라간 것만 건축 면적으로 보지 그렇잖아요?
건축 면적으로 보지 옆에 그 건축 경계선 바로 옆에 담까지는 대지 면적이란 말이에요, 건폐율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도 시설물이 올라간 것만 시설물로 봐야지 그만큼 평탄작업을 한 것을 다 시설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아까 6 대 4 비율로 하면 몇 개 못 들어가지요.
그것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건축 면적으로 보지 옆에 그 건축 경계선 바로 옆에 담까지는 대지 면적이란 말이에요, 건폐율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도 시설물이 올라간 것만 시설물로 봐야지 그만큼 평탄작업을 한 것을 다 시설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아까 6 대 4 비율로 하면 몇 개 못 들어가지요.
그것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비율을 좀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녹지 비율.
○문제광 위원 비율이 평탄작업은 비록 했을지언정 시설물은 그 올라간 것만 시설물로 따지라 이거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좋은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할게요.
○문제광 위원 예, 그래야 1기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언제쯤 되느냐 아니면 신청했는데 왜 우리는 늦게 했다고 안 해주냐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은 모르고 자기네가 끝발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전화가 와요.
언제쯤 되느냐 아니면 신청했는데 왜 우리는 늦게 했다고 안 해주냐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은 모르고 자기네가 끝발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전화가 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150기가 지금 아마 저쪽은 낭떠러지라 좀 어려울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어렵습니다.
그 위쪽으로.
그 위쪽으로.
○문제광 위원 지금 위쪽에 올라가면서 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오른쪽.
○문제광 위원 오른쪽은 지금 소나무가 상당히 커요, 흉경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이제 거기 하고 그 뒤쪽.
○문제광 위원 국궁장 있는 데께 그 뒤쪽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그 뒤쪽에 일부.
○문제광 위원 탑 하고 일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거기.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150기 다 넣으려면, 어차피 지금 들어온 것을 더 신청 받아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현재 계속 받기는 하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다 들어가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하다가 한 열 집이 못 했다고 쳐봐요, 그 아우성이 빗발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만약에 거기에 150기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못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시설에 지금 기존 시설이 처음에 80기인가 받고 그 다음에 저기 70기인가 받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처음에 72.
○문제광 위원 예,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범위를 넓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판석, 지금 화강석 깔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앞쪽으로 거기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그렇게만 지금 대리석을 깔았지 그 이후에는 좁으니까 안 깔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좀 이 150기가 이게 지금 할 데가 신청한 사람이 다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못 들어갈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문중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상단까지 들어간 데는 상당히 한 문중당 약 30~40평 차지한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판석, 지금 화강석 깔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앞쪽으로 거기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그렇게만 지금 대리석을 깔았지 그 이후에는 좁으니까 안 깔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좀 이 150기가 이게 지금 할 데가 신청한 사람이 다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못 들어갈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문중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상단까지 들어간 데는 상당히 한 문중당 약 30~40평 차지한 데도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30~40평까지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문중 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똑같은 성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누구는 뭐 내가 일찍 시작해서 꼭 들어갔고 안 들어간 사람이 없도록 그래야 다 들어가요.
전국적인 그 공원 축제를 열 때 너도 나도 다 들어가면 다 올 수 있잖아요, 1명이라도.
전국적인 그 공원 축제를 열 때 너도 나도 다 들어가면 다 올 수 있잖아요, 1명이라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렇게 꼭 좀 한 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그래도 파악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답변도 잘 하시고 너무 잘 하시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이고 별말씀을요.
○조덕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이것과 관계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지금 그 뿌리공원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장수마을, 뿌리공원 그런데 뿌리공원 운영하는 데에 그런 무슨 규약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무슨 뭐 정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조례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례만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우선 제가 여기에서 드릴까요?
○조덕수 위원 예, 주시면 고맙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제가 마침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조덕수 위원 예, 좋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운영조례 하고 시행규칙.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중협의회.
○조덕수 위원 협의회가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협의회면 지금 현재 뿌리공원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문중들 다 모인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현재는 그것이 목표인데 일부는 설치 조형물을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덜 갖는 문중도 있고 또 일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갖는 문중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는 보면 지금 거기가 우리가 아까 우리 문위원이 얘기한대로 기초시설까지는 끝내주고 이제 조형물만 설치하는 것을 문중에서 하는 걸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아는 것은 사실 문중들 돈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도 각 문중들 보면은 빌딩 몇 채씩도 있고 참 부자예요.
그런데 굳이 문중들한테까지 그것 좀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거기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도 각 문중들 보면은 빌딩 몇 채씩도 있고 참 부자예요.
그런데 굳이 문중들한테까지 그것 좀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거기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현재는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데에서 용역비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뭐 평당 얼마씩 이렇게 뭐 저렴한 가격으로 하든지 뭐 유지비라도 받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조례는 없나요?
안 읽어봐서 이렇게 묻는데.
안 읽어봐서 이렇게 묻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조형물 설치에 들어가는 부지 비용 그것을 징수하는 것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뿌리공원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조덕수 위원 입장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징수를 한다면 그것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입장료 수입을 구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렇죠.
○조덕수 위원 갖게 되나요 아니면 문중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니 구에서 갖습니다.
○조덕수 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 족보박물관이 사실상 이제 그게 금년도에 당초에는 입장료 징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런데 조금 족보박물관의 시설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또 공원시설도 보강을 해야 그래도 좀 가치가 더 업 돼 가지고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검토 결과에 의해서 현재는 입장료 받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이제 시설 보강이 되고 나서는 어차피 입장료는 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제가 본위원이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을 이렇게 한 번 쑥 들어가다가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너무 좀 허술한 느낌이 들어요.
좀 더 화려하게 좀 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겠고요 뭐 꽃이라도 더 심는다든지 거기 좀 특색 있게 들어가는 입구에.
좀 더 화려하게 좀 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겠고요 뭐 꽃이라도 더 심는다든지 거기 좀 특색 있게 들어가는 입구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세워서 하라고 했더니 뭐 100 몇 십 만원인가 얼마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적어서 어디에서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지금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어서 어디에서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지금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우리가 지금 구에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9억 정도가 지금 적자 운영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현재 저희가 구비가.
○조덕수 위원 9억인가, 연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연간 효문화마을관리원 저희 장수마을에 약 8억 정도가 들어가고.
○조덕수 위원 장수마을에 한 8~9억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8억이 이제 전출금으로 들어가고.
○조덕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뿌리공원이 약 한 9억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년에 한 17억 정도.
그래서 약 1년에 한 17억 정도.
○조덕수 위원 그 17억 정도가 우리가 지금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순수하게 그냥 부담하는 돈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다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그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구 살림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지금 좀 적게 어려워지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우리 과장님 한 번 해보시고, 문중들 돈 많아요 사실 문중들 돈 저기 보면은 제가 문중에 이렇게 거기에 회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문중 재산들이 다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굳이 재산 많은 문중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오는 곳이니까 자기네가 잘 PR을 하려면은 거기를 어거지로 오고 싶은, 그렇게 너무 좀 자리만 제공하고 이제 오게 되니까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경쟁력을 좀 준다고 하면 좀 적을 수도 있을텐데, 그래서 그런 부담이라도 좀 문중한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데 굳이 재산 많은 문중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오는 곳이니까 자기네가 잘 PR을 하려면은 거기를 어거지로 오고 싶은, 그렇게 너무 좀 자리만 제공하고 이제 오게 되니까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경쟁력을 좀 준다고 하면 좀 적을 수도 있을텐데, 그래서 그런 부담이라도 좀 문중한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글쎄요, 현재로서는 문중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그 조형물 설치비 외에는 현재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다만 이제 앞에 136기 할 때도 그냥 설치를 했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 변경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고 부지를 매각하듯이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것도 조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조덕수 위원 그렇게 하면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게 국·시비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이제.
○조덕수 위원 국·시비도 구비가 좀 있어야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매칭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매칭사업에 들어갈 성질이 현재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족보박물관을 지으면서는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공원 운영하는 데에는 국·시비나 국비나 시비 이런 것도 전부가 시설물 설치 소위 말하면 거기에는 돈을 주어도 운영하는 운영비에는 거의 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족보박물관을 지으면서는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공원 운영하는 데에는 국·시비나 국비나 시비 이런 것도 전부가 시설물 설치 소위 말하면 거기에는 돈을 주어도 운영하는 운영비에는 거의 주는 게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원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좀 몇 년 안에 좀 뭐가 좀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그런 입구에서부터가 변형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도 세우시고 설계도 잘 한 번 하셔 가지고 역대에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구상 좀 한 번 해보시고 다음 예산에서도 이렇게 좀 예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잘 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청소용역 대행비가 기술되지 않았어요.
이 재무보고서에는 총괄 부채 뿐이 아니라 총괄 목록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보면 청소 대행비가 결산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예산계장을 불러서 물었더니 재무보고서란에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서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청소용역 대행비가 기술되지 않았어요.
이 재무보고서에는 총괄 부채 뿐이 아니라 총괄 목록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보면 청소 대행비가 결산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예산계장을 불러서 물었더니 재무보고서란에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서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김택우 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50억 8,200만원.
○김택우 위원 몇 페이지죠?
○김택우 위원 여기 부채로 해서 일반회계 청소사업 위탁대행 사업비가 50억 8,238만 6,770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부채입니다, 이게 부채.
○김택우 위원 부채.
○위원장 육상래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김택우 위원 여기에서 만약 승인에 관한 건에서 부채로 명시되지 않았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그래서 부채로 명시를 한 거고 세출에는 그래서 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는.
○김택우 위원 아니 재무보고서에도 부채란까지 총괄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란이 없어요.
재무보고서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잠깐이요 저 질의 안 끝났어요.
이것은 토론이니까, 끝나서 말씀드리고 속기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채에 청소사업 위탁대행 사업비가 자산 부채 미계상 현황이라고 해서 승인에 관한 건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잠깐이요 저 질의 안 끝났어요.
이것은 토론이니까, 끝나서 말씀드리고 속기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채에 청소사업 위탁대행 사업비가 자산 부채 미계상 현황이라고 해서 승인에 관한 건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육상래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은 예산계장을 불러야 되나요?
○위원장 육상래 예, 그러면은 김택우 위원님 말씀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서에는 삽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예.
○김택우 위원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도 미기재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소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김택우 위원님 개인적으로 소명 들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들은 것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택우 위원 다른 위원들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육상래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기려면은 담당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소명을 들어야 됩니다.
○문제광 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이게 정옥진 의원 하고 공인회계사 하고 해놓아 가지고 누락됐다는 것을 발견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김택우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 육상래 김택우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담당 소속 공무원을 출석을 시키는 걸로 해서 출석을 시킨 다음에 충분한 소명을 듣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는 분명히 명시를 하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회계과장과 예산계장을 부르세요.
○문제광 위원 정회를 해요.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좌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이쪽 발언대로 나오시죠.
그 좌석에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하시죠.
본위원장이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자산 부채 관리에 적정하다고 해서 자산 부채 미계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부채가 청소사업비 위탁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50억 8,238만 6,77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부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좌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이쪽 발언대로 나오시죠.
그 좌석에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하시죠.
본위원장이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자산 부채 관리에 적정하다고 해서 자산 부채 미계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부채가 청소사업비 위탁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50억 8,238만 6,77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부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육상래 이게 재무보고서에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데 재무보고서에 왜 기재가 누락이 되어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가 부채로 잡히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차입한 금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차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계정과목이 명확히 제시된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련 규정 미비로 되어서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7월 5일날 행안부 재정관리과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금년 말까지는 행안부에서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한 계정과목을 정해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반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굳이 넣는다고 하면은 관련 아주 똑 부러지는 관련 계정은 없지만 기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에도 그 문제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규정이 정비되는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가 부채로 잡히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차입한 금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차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계정과목이 명확히 제시된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련 규정 미비로 되어서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7월 5일날 행안부 재정관리과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금년 말까지는 행안부에서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한 계정과목을 정해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반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굳이 넣는다고 하면은 관련 아주 똑 부러지는 관련 계정은 없지만 기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에도 그 문제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규정이 정비되는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행안부 지침에 계정과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육상래 그렇다면은 올 2011년도나 아니면 내년 2012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육상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 부채를 청소사업 위탁대행 사업비를 갚았을 경우에 상환했을 경우에 그럼 어느 계정에 넣을 겁니까?
부채란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부채도 없었고 아무 예산서에 우리 재무제표에 없었는데 어디에서 50억이 생겼다 그 돈은 어느 계정에 넣어서 지출할 거예요?
부채란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부채도 없었고 아무 예산서에 우리 재무제표에 없었는데 어디에서 50억이 생겼다 그 돈은 어느 계정에 넣어서 지출할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 예산 과목에 맞게 이제.
○위원장 육상래 아니 아니 보세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우리가 일을 시키고 돈을 못 줬으니까 부채가 발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은 계정이 우리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부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산 전체에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상환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계정에다가 넣을 겁니까, 이것을?
갚을 돈이 없는데 부채가 없는데 어디에다가 갚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상환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계정에다가 넣을 겁니까, 이것을?
갚을 돈이 없는데 부채가 없는데 어디에다가 갚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위원장 육상래 아니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이것을 갚아야 될 부채가 없는데 지출해야 될 필요가 없는 돈이 계정에 재무제표에 없는데 어떻게 갚을 거란 말입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 전체 재무제표에는 안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 전체 재무제표에는 안 올라가 있으니까.
○조덕수 위원 전체 재무제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록으로 한 거지.
○조덕수 위원 이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청소대행 사업비는 이제 매년 단위로 환경과에서.
○위원장 육상래 올해 처음 발생한 건가요, 이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닙니다, 계속 이제.
○위원장 육상래 그 전에도 이렇게 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매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하거든요.
○위원장 육상래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새로 하면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환경과에서 그것을 갚는 걸로 계약을 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갚고서 재무보고서에 그런 항목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항목에다가 넣는다고요, 항목에다가?
○김택우 위원 2011년 재무보고서에 근거로 해가지고 나오면 넣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재무제표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가능하다?
○김택우 위원 재무보고서.
○위원장 육상래 넣을 수가 있는 거다?
○김택우 위원 2011년.
○조덕수 위원 우리가 이것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택우 위원 이게 없으면 안 돼 그것은, 그렇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이충선 위원 과장님 재무제표라는 것은 차대변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이충선 위원 차대변이 있고 차대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부채 부분이 차입으로 잡히든지 미지급금으로 잡히든지 잡혔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는 승인하는 부분에서는 첨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에는 승인에 관한 건은 그 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고 재무제표 현재 저희들이 심의 해야 할 곳에는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는 승인하는 부분에서는 첨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에는 승인에 관한 건은 그 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고 재무제표 현재 저희들이 심의 해야 할 곳에는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 잡힌 예산 금액 하고 지출 부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채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이충선 위원 채무가 지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빠진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지금 안 되어 있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현재로서는 차입금으로도 안 잡혀 있고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그 부채를 그럼 어떤 계정과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 재무의 과목에 유동부채 하고 유동부채 속에 기타유동부채가 있고 일반 미지급 계정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계정 속에 지금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지금 현재는 안 됐다고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지급금이나 차입금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도의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털어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채무기 때문에 채무 부분은 차입이든 미지급금이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유동부채든 고정부채든 이렇게 잡아서 넣은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다시 차감을 해서 털어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이러면 분명히 안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록까지 빼먹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계정과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서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채무기 때문에 채무 부분은 차입이든 미지급금이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유동부채든 고정부채든 이렇게 잡아서 넣은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다시 차감을 해서 털어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이러면 분명히 안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록까지 빼먹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계정과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서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지금 예산으로 따지면은 세입세출 결산 단순한 세입세출 결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차입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당연히 세입세출 결산에는 부채로 안 잡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식부기에서는 채무가 이미 이제 우리가 꼭 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청소대행 사업비가 그 50억 8,200만원?
○이충선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것을 줘야 되는 확정된 채무이기 때문에 이 재무보고서에는 부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실무 작업을 할 때 깊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또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반영할만한 적정한 계정이 지금 현재는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는 그것을 규정을 계정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복식부기를, 아니 이제 그 구체적인 작성 지침은 행안부 지침을 따르고요.
○이충선 위원 행안부 지침을 따르신다고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그 행안부 작성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작성을 하시는 분이 전문가로서 지금 하시는 것 전문이시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지금 저희 담당 직원이 이제 복식부기 업무를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충선 위원 1명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고요 이제 그 행안부 지침 작성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서 저희가 공인회계사한테 이것을 또 한 한 달 열흘 정도 검토를 전부 받았거든요.
○이충선 위원 그럼 공인회계사에서 받으실 때는 전문인이.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렇죠.
○이충선 위원 전문인이 그것을 심의를 하시고 살펴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이충선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행안부 지침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안 되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이충선 위원 그러나 지금 복식부기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건이 행안부 지침에서는 부채를 재무제표에 안 넣어도 된다는 넣어도 된다는 불투명한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이충선 위원 복식부기였을 것 같은 경우에는 부채는 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복식부기를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고 재무를 다루는 분께서는 이 정도는 행안부에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이 잘못,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복식부기를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고 재무를 다루는 분께서는 이 정도는 행안부에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이 잘못,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육상래 내년에 청소대행 사업 업자 하고 이제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해연도 것만 계약을 하고.
○위원장 육상래 예, 또 나머지 50억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렇게 해서 이제 미지급금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계정이 없잖아요, 과목을 편성을, 과목을 못 넣는다면서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50억을 지출하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50억을 지출하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받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매년 계약을 하고 그 미지급금도 아마 계약내용에 들어가겠지요.
○위원장 육상래 본위원 얘기는 그분들 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과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50억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한다면 2012년도 청소대행비에 50억 정도 2010년도 미지급금 50억 해서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위원장 육상래 그리고 그냥 가로예산 세우듯이 해서.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런 것은 어디 표기가 될 것 같은데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계약을 환경과에서 이제 도시개발공사 하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 육상래 아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본예산서에는 없는 부채로 미지급금으로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재무제표서 하고 안 맞는데 이게 2개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 건데 하나는 미지급금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건데 하나는 미지급금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지금 2개 다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2개 다.
이게 재무제표도.
이게 재무제표도.
○위원장 육상래 두 군데 다 안 들어갔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만 여기에는.
○위원장 육상래 두 군데 다 안 들어간 것을.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여기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갔다고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재무제표에 안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육상래 재무제표에 안 들어가.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저기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재무제표에 도시개발공사에 줄 그 돈을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조덕수 위원 빠져 있다 보니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걸로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에다가 합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무보고서에 그게 빠졌기 때문에 부채 계정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덕수 위원 그 시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이제 이게 이것을 안 할 것인데 한 겁니까, 그러면?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니죠, 그것은.
○조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만 청소, 50억이 여기에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거기에 이제 50억도 확정된 부채니까.
○조덕수 위원 예, 확정된 부채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 재무보고서에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고 지적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것은 여기에서는.
○조덕수 위원 여기에서는 지적만 했는데 그러면 이것 하고 재무보고서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다 묶어져 있는 것은 없나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겁니다 이게.
재무결산서를 요약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재무.
재무결산서를 요약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재무.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여기에다가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조덕수 위원 여기에다가 미처 과장님 뭐 좀 우리 중구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미처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못 넣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입세출 승인에 관한 건은 이게 여기에 안 들어 있다면 승인이 안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승인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규정이 보완되고 해서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과장님 지금 소명이 충분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과장님 의견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사업 위탁대행 사업비에 관한 토론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행안부 지침에는 계정과목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미지급금이 사실은 명시가 되어야 했으나 이게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계정과목이 없어서 넣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1년도부터는 계정과목에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삽입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명을 들었고 또 앞으로 행안부 지침대로 따르는 것으로 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는 걸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사업 위탁대행 사업비에 관한 토론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행안부 지침에는 계정과목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미지급금이 사실은 명시가 되어야 했으나 이게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계정과목이 없어서 넣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1년도부터는 계정과목에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삽입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명을 들었고 또 앞으로 행안부 지침대로 따르는 것으로 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는 걸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