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에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있으세요?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에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있으세요?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사회복지분야에 특히 요양보호사, 아동지원, 결식아동 또 급식지원, 수해금 등에 대한 이것 과다 편성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분야는 지난번에도 제가 예비심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지분야 예산은 국·시비가 보통 80%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 줄 때 사업량을 정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된 금액을 저희가 이제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조금 과다 편성된 그런 항목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 줄 때 사업량을 정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된 금액을 저희가 이제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조금 과다 편성된 그런 항목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것 집행할 때는 집행하신 분들이 전문인도 계시겠지만 거의 20년, 15년 오랜 기간 동안에 산경험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실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는 무조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시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려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원해 준 것이 지원해 준 사업비가 대략에 매칭사업이라고 하면은 또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실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는 무조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시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려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원해 준 것이 지원해 준 사업비가 대략에 매칭사업이라고 하면은 또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비나 시비는 나중에 집행 잔액은 전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국비나 시비를 내려서 주민에게 더 윤택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려준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하고 또 주민들에게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41억 4,942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국비나 시비를 내려서 주민에게 더 윤택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려준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하고 또 주민들에게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41억 4,942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국비나 시비를 보조금을 저희한테 줄 때는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정 대상자를 최대한도로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을 하려면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 각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이렇게 맞아야 집행이 되는 것이지 아무 그냥 대상 기준도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이게 매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을 하려면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 각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이렇게 맞아야 집행이 되는 것이지 아무 그냥 대상 기준도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이게 매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3년을 기점으로 봐서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대상자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상자는 자꾸 느는 것에 비례해서 국·시비도 그만큼 더 많이 내려줍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게 41억 4,942만원이 어느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전체 국비, 시비로만 이 속에는 포함이 구비도 포함이 된 거지요?
이게 전체 국비, 시비로만 이 속에는 포함이 구비도 포함이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얼마 정도 반환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됐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금액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엄청나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민원이든 아니면은 주민들을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지만 사실상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는 조사도 해보고 이게 각 동에서 올라와야지만 또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민원이든 아니면은 주민들을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지만 사실상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는 조사도 해보고 이게 각 동에서 올라와야지만 또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험료라는 것이 뭐 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험료라는 것이 뭐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원봉사.
○위원장 육상래 예, 활성화 지원금, 활성화 지원 보험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육상래 213페이지요, 복지정책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13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 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지만 작년도에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육상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험료 보험 드는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보상금에서 실비 보상 뭐 교통비나 또 일부 식대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산 집행이 뭐 이것 1,850만원 중에서 32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남아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행사가 많이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수요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아니요, 이게 원래는 그보다 보험료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1,8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험은 이제 무슨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쳤거나 어디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인데 보험료가 이중으로 다른 보험 하고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중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될 돈인데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고 남은 돈인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다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사보험도 들고.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료가 1,850만원인데 집행이 320만원만 집행이 되고 1,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 보험을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위원장 육상래 이것도 시비나 국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구비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구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구비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지난번에 이것 2010년도 예산에서 우리 2011년도 예산에서 자원봉사 보험료 그때 삭감 시킨 것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올해 예산에 2011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2011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부터는 자원봉사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2011년도 예산 우리가 복지국에서 세운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 본예산에는 세웠다가 이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예산도 같이 이관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육상래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무지개프로젝트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조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이게 집수리 지원하는 데에 이게 지금 몇 가구나 거의 해주신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문창동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 해준 건데요.
○조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이제 추진한 겁니다.
2억원이 시 특별금으로 전부 지원됐습니다.
2억원이 시 특별금으로 전부 지원됐습니다.
○조덕수 위원 시에서 2억원을 받아다가 구에서 집행만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542만 4,390원이 남았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조덕수 위원 잔액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시에서 이 금액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왜 이런 돈을 남기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현재 뭐 대상 사업이.
○조덕수 위원 그렇게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100%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집행액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을 이렇게 안 남기고 좀 우리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이제 목적이 사업 목적이 집수리에만 딱 떨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조덕수 위원 해당이 되는 집만 하다보니까 남았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저는 행자위원이라서 잘 이것을 처음 접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잘 좀 알려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또 218페이지쪽을 보면 국가유공자단체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8억?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8억은 전년도에.
○조덕수 위원 예, 작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이월된 금액인데요.
○조덕수 위원 이월된 금액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월돼 가지고 10억 645만 얼마에서 이게 지금 지출된 돈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8억원이 작년에 이월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 그게 건축비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보훈회관 건축을 하는데 각종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부대비 이런 걸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국가유공자 지원하는 품목별로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유공자 뭐 그러면 지원하는 그 품목이 대략 무슨 뭐 그러니까 유공자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유공자들한테 무슨 지원 뭔 지원을 이렇게.
유공자 뭐 그러면 지원하는 그 품목이 대략 무슨 뭐 그러니까 유공자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유공자들한테 무슨 지원 뭔 지원을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보훈회관 건물.
○조덕수 위원 예, 건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건물 저기.
○조덕수 위원 유지·보수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요, 건물 신축비입니다.
○조덕수 위원 신축비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신축비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덕수 위원 이것은 신축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리모델링,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작년에 이게 리모델링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 할 때 그러면 입찰을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죠, 다 입찰되어서 이제.
○조덕수 위원 입찰 보고 이제 남은 금액인가요, 이게 그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지요, 예.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조덕수 위원 아, 차액.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입찰 보고 난 차액.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내내 뭐 이쪽 뒤에 보면은 219쪽도 영렬탑 지사총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것도 내내 입찰 봐 가지고 남은 금액 이런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영렬탑 유지·관리는 영렬탑 내에 그 관리하는 전기료니 이런 것 이제 죽 그런 겁니다.
○조덕수 위원 227쪽 보면요 사회복지과.
○위원장 육상래 조덕수 위원님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이니까.
○조덕수 위원 복지정책과만 합니까?
○위원장 육상래 예, 다음에 하시지요.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포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나 하고.
위원장께서는 질의 내용 하고 무관하다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전년도 153억 3,328만 6,000원 당해연도가 158억 8,154만 6,000원 지방세 세수가 얼마 안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우리 구세, 지방세가.
포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나 하고.
위원장께서는 질의 내용 하고 무관하다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전년도 153억 3,328만 6,000원 당해연도가 158억 8,154만 6,000원 지방세 세수가 얼마 안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우리 구세, 지방세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은 세부적인 거라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 안 돼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와 당해연도가 몇 % 증액됐나 이 부분은 국장이 알고 계셔야 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재원조정 교부금 전년도와 당해연도가 몇 % 증액이 됐는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이 그 부분만 짚어가지 않고 전체 부분도 국장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정교부금도 한 13억 정도 증액됐어요, 461억 102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는 448억 3,300만 7,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도 알고 계셔야 돼요,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와 당해연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몇 % 감액됐는지 모르시죠?
조정교부금도 한 13억 정도 증액됐어요, 461억 102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는 448억 3,300만 7,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도 알고 계셔야 돼요,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와 당해연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몇 % 감액됐는지 모르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모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김택우 위원 아니 이게 이것은 세부적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항이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요 포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자료나 뭐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김택우 위원 왜 본위원이 누차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은 우리 과장도 다 아셔야 되고 국장도 아셔야 돼, 전체를 다.
그 세부적인 항목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지급되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전년도는 68%였어요, 68%.
12% 감액되어 가지고 56%입니다.
자치구가 감액되어서 왜 감액됐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그 세부적인 항목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지급되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전년도는 68%였어요, 68%.
12% 감액되어 가지고 56%입니다.
자치구가 감액되어서 왜 감액됐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말씀해보세요.
○김택우 위원 아니 우리 국장께서 왜 감액됐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감액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파악을.
○김택우 위원 감액 사유는 자치구의 취득세, 도시계획세, 등록세가 자치구로 환원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와 광주시가 똑같습니다, 인구도 똑같고 시 재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재원조정 교부금이 70%예요, 70%.
지금 자치구 예산이 이렇게 힘든 상황은 취득세, 도시계획세, 등록세가 자치구에 환원됐다 하더라도 56%, 12%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무국장 뿐이 아니라 부구청장, 단체장 전부 같이 노력해서 시에서 내년도 재원조정 교부금을 증액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 여러 가지 있을텐데 포괄적으로 기억하시고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 분야만 생각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와 광주시가 똑같습니다, 인구도 똑같고 시 재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재원조정 교부금이 70%예요, 70%.
지금 자치구 예산이 이렇게 힘든 상황은 취득세, 도시계획세, 등록세가 자치구에 환원됐다 하더라도 56%, 12%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무국장 뿐이 아니라 부구청장, 단체장 전부 같이 노력해서 시에서 내년도 재원조정 교부금을 증액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 여러 가지 있을텐데 포괄적으로 기억하시고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 분야만 생각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공부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택우 위원님 말씀은 주무국장으로서 전체적인 뭐 예산이라든가 세입세출 대략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복지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실 거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택우 위원님 말씀은 주무국장으로서 전체적인 뭐 예산이라든가 세입세출 대략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복지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실 거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26.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5,400세대에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조덕수 위원 5,400세대에 1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00명 정도.
○조덕수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지금 받는 인원 우리 구에서 지금 보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 인원이 매년 늘어납니까 아니면 감소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소득기준이 이제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액이 내려오면은 그 기준액에 맞추다 보면은 조금씩 약간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가정 세대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지요.
○조덕수 위원 5년 동안 받는 세대도 있을테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 세대별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원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될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세대별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원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될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이렇게 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수급을 받는 세대는 이게 별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조사할 당시에 책정을 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액이라든가 그 사람의 소득액 또 부양할 수 있는 뭐 부양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파악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멀쩡한 사람도 일을 않고 그 돈을 타기 위해서 그냥 그 돈만 타먹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근로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조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하더라도 속에 이제 무슨 뭐 불구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노동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럴테지요.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자료 좀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몇 년 동안 어느 분이 어떻게 하고 했고 한 그런?
지금 본위원 생각에서는 앞으로는 생활능력이 좀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은 3년 동안을 지원을 해주면서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했으면 더 부자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일을 하면은 뭐 근로소득이 소득이 좀 있으면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더 좀 살기가 더 나아졌을 때 이렇게 끊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에서는 앞으로는 생활능력이 좀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은 3년 동안을 지원을 해주면서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했으면 더 부자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일을 하면은 뭐 근로소득이 소득이 좀 있으면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더 좀 살기가 더 나아졌을 때 이렇게 끊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컴퓨터 이제 전산망에 그것이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계 그 생활 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소득이 늘어났나 아니면은 근로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정밀분석을 하고 있고 그때 그때 대상이 안 되면 또 제외를 시키고 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대상이 되면 다시 또 생보자로 책정을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시스템은 다 이렇게 충분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덕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한 번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생계 유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개 보면 뭐 한 20년 동안 계속 받는 사람도 있고 10년 동안 계속 받는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지금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대상자별로 이제 연수는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테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 담당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수시로 생활실태를 가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대상 여부를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 담당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수시로 생활실태를 가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대상 여부를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테지요.
○조덕수 위원 있는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런 사람은 저희가 이제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이제.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을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지 말고 그분도 줘요, 좀 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면서 더 벌으라고 해야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이제 기준이 안 맞으면은 저희가 이제.
○조덕수 위원 그런 제도가 조금 더 정착이 되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1억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충선 위원 4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1억 4,941만 8,000원.
○이충선 위원 일반회계 집행 불용액이 41억 4,928만원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2010년도 12월 말 집행 불용액이 얼마냐면요 79억 5,491만 6,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09년도 말씀이신가요?
○이충선 위원 아니요, 2010년도 집행 전체 우리 구의 전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
○이충선 위원 불용액 집행 잔액이 80억에 가깝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구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선 위원 예,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쭌다고 말씀드렸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부분에 집행 잔액이 얼마냐면 지금 말씀하신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현 총 예산액의 몇 %라고 몇 %냐면 3.3%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현 총 예산액의 몇 %라고 몇 %냐면 3.3%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불용액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의 보통 평균 5% 미만 발생을 합니다.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 중구 뿐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파악을 하면은 보통 5%에서 4~5% 이상, 미만 정도 이렇게 참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물론 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3.3%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저희 중구 재정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평균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 중구 뿐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파악을 하면은 보통 5%에서 4~5% 이상, 미만 정도 이렇게 참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물론 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3.3%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저희 중구 재정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평균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이게 80억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합계 금액을 보면은 집행 잔액이 9억 1,846만 8,400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 불용액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 잔액을 남긴 부분이 몇 %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2%입니다.
○이충선 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평균치로 생각합니다.
○이충선 위원 평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요 복지국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금액이 지금 반납이 이게 2009년도에 불용액이 52억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저께 과장님께 확인을 한 바 52억이라는 부분을 2009년도에 반환신청을 거의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금액이 지금 반납이 이게 2009년도에 불용액이 52억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저께 과장님께 확인을 한 바 52억이라는 부분을 2009년도에 반환신청을 거의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불용 잔액은 구에서 재원에서 다시 재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많이 줄었다는 개념은 갖고 있어요, 개념은 갖고 있는데 9억 1,800만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적당한 것보다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다른 불용액에 비해서 평균치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평균치 된다고 2.2%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불용액의 전체 금액의 2.2%가 복지쪽 그것도 사회복지 잔액이 9억 1,8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든 시비든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구비가 없어서 매칭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거의 미확보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비, 시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남겨서 다시 구에서 활용해서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원칙을 그렇게 놓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9억 1,8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여기 속에서 구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든 시비든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구비가 없어서 매칭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거의 미확보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비, 시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남겨서 다시 구에서 활용해서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원칙을 그렇게 놓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9억 1,8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여기 속에서 구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비, 시비가 이제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사업량을 이제 하향식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상자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한 경우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집행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는 각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각 동의 전문요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그 생활실태 같은 것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최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세대수가 5,400세대라고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1만 1,000명이 혜택을 받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11년에는 조사 대상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더 찾아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노력과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매년 기준액이라든가 재산액 같은 것 이런 것이.
그러면 그 기준액, 재산액, 소득액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봐 가지고 각 동과 저희 하고 같이 대상자 직접 방문 조사를 해서 그런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대상자에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액, 재산액, 소득액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봐 가지고 각 동과 저희 하고 같이 대상자 직접 방문 조사를 해서 그런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대상자에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 복지쪽이 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
수고하신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각 국장님 이하 복지쪽에서 하실 일은 이 부분들을 골고루 배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억 1,800만원이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구든 시든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우리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각 국장님 이하 복지쪽에서 하실 일은 이 부분들을 골고루 배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억 1,800만원이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구든 시든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우리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여기 이제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19일째 됩니다.
○위원장 육상래 2010년도 집행 안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제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우리 위원님들 좀 참고하셔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육상래 예, 조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 지금 돈을 9억 얼마를 많이 남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 이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뭐 15만원이나 13만원으로 좀 더 지원해서 이 돈을 더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저기 기준액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에 재산액이 얼마 이상 또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이렇게 딱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조덕수 위원 아, 구분이 되어 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기준에 맞아야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조덕수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돈이 좀 어려운 가정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지원을 해줄 것을 예를 들어서 한 13만원이나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가정이면은 더 좀 지원을 해주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고 반납할 돈이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굴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이나 이런 데에서 발굴을 하고 찾고 해서 최대한 100% 거의 지금 다 준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굴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이나 이런 데에서 발굴을 하고 찾고 해서 최대한 100% 거의 지금 다 준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100% 주다가 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꼴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편의 제공을 한다든가 해서 더 좀 10만원을 줄 것을 한 13만원, 15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런 방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노력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가정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말씀하세요.
○문제광 위원 지금 대흥1구역 아파트 분양한 것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거기에 상당히 비율이 셌던 것도 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그 바람에 지금 대흥2구역도 지금 진행되는 것 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거기에 영세민을 위해서 복지쪽으로 혜택을 주는 혜택이 있다라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영세민이라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이신가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법적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중구에 영세민아파트가 중촌동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촌동에 거기 뿐이 한 군데 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대흥1·2구역 또 엊그저께 심의한 지금 선화·용두·목동 지역이 했잖아요?
그러면 중촌동 말고는 타 구에 보면 유성구도 지금 두 군데가 생기고 대덕구도 생기는데 아무리 민자라 할지라도 건축법상 아파트 분양할 때에 지금 소규모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촌동 말고는 타 구에 보면 유성구도 지금 두 군데가 생기고 대덕구도 생기는데 아무리 민자라 할지라도 건축법상 아파트 분양할 때에 지금 소규모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넣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중구에서 허가를 득할 때 시 하고 구 하고 관할해서 합동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흥구역이 지금 분양 안 된 것이 소규모짜리가 한 2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광 위원 예, 이게 지금 프리미엄까지 많이 붙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그럼 중구 내에 중촌동 말고 영세민을 위해서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인가 서울에서 시행하는 것 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대전시민들이 중구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을 어디에다가 짓느냐고 지금 전화를 숱하게 받거든요, 제가.
보금자리주택 그 명칭이 보금자리주택이지만 내내 영세민아파트 아닙니까?
그것을 소규모라도 1동이라도 이렇게 비율을 좀 해서 아파트 허가날 때 그게 이제 정부시책이지만 중구에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다만 1동이든 1동 전체 큰 동은 아니더라도 옆에 대흥1구역 같은 데에는 자투리가 없는데 2구역 같은 데에는 자투리가 있거든요.
보금자리주택 그 명칭이 보금자리주택이지만 내내 영세민아파트 아닙니까?
그것을 소규모라도 1동이라도 이렇게 비율을 좀 해서 아파트 허가날 때 그게 이제 정부시책이지만 중구에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다만 1동이든 1동 전체 큰 동은 아니더라도 옆에 대흥1구역 같은 데에는 자투리가 없는데 2구역 같은 데에는 자투리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1구역은 이미 지났지만 2구역에 허가를 내줄 때에 영세민들 같이 저기 하는 것은 상당히 아파트 자체 입주자들이 싫어하는 거지만 지금 중구 내에는 중촌동 말고는 이게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분양한 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중구도 저는 거기 있는줄 알고서 분양사무실도 일부러 가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2구역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것 아마 조만간에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저게.
거기라도 좀 국장님이 협조를 해가지고 좀 평수 적은 것 좀 어떻게 우리 것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데 없더라고요.
2구역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것 아마 조만간에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저게.
거기라도 좀 국장님이 협조를 해가지고 좀 평수 적은 것 좀 어떻게 우리 것으로 부담할 수 있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 사항은 정책적인 그런 주택정책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중구 하고 LH나 또 주택공사 이런 데 하고 같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아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 사항은 정책적인 그런 주택정책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중구 하고 LH나 또 주택공사 이런 데 하고 같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아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것은 농가 화학비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놨다가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놨다가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과목변경을 하신 거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잘못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농가에다가 화학비료를 공급을 하는 걸로 사업명을 사업을 바꿔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줘야 그게 이제 회계법상 맞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출을 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가 비료 지원이라고 하면은 중구지역에 주소지를 둔 구민에 한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은 중구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도.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가 비료 지원이라고 하면은 중구지역에 주소지를 둔 구민에 한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은 중구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
○위원장 육상래 중구 지역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농사 짓는 사람들.
○위원장 육상래 중구 지역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토지가 이제.
○위원장 육상래 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안 되고 농토가 중구 지역에 있어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전 하고 충남·북.
○위원장 육상래 아, 충남·북에 농토가 있어도 주소지만 중구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된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주소지가 중구에 살면서 농토는 외지에 있어도 돼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충남·북, 대전,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 이것이 내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민간자본 보조 3,453만 6,000원이 비료 지원을 해준 겁니다, 424명에 대해서 지원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
그것은 유기질 비료이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유기질 비료이고 지금.
그것은 유기질 비료이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유기질 비료이고 지금.
○문제광 위원 화학복합비료라든가 요소 그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죠.
요소, 질소 뭐.
요소, 질소 뭐.
○문제광 위원 그것을 민간한테 우리가 저것을 보조를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이 이제 그게 이월돼 가지고 2010년도에 집행을 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283쪽 보면요 수질환경 보전 이게 공중화장실 전에도 제가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지금 중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 내에 있다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화장실 얘기죠?
283쪽 보면요 수질환경 보전 이게 공중화장실 전에도 제가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지금 중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 내에 있다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화장실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화장실 매일 청소하는데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자가 수시로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자가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광 위원 민간위탁자가 중구 내에 여러 개 있어요 아니면 한 군데입니까?
○환경과장 김진태 한 군데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한 군데예요?
○환경과장 김진태 예.
○문제광 위원 화장실이 몇 개인데 한 군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1개소입니다, 전체.
○문제광 위원 42개소에서 그러면 1개 용역업체가 한다는 얘기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몇 명이 배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문제광 위원 2명이 매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돌아가면서.
○문제광 위원 매일인데 그러면 아침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겠네요?
○환경과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하루에 1회 정도 점검을 하는 그런 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 청소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고요 거기 가면은 눈이 따가와서 소변을 못 봐요, 그 화장실이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맞잖아요?
제방에 있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옛날 유등교 지금 유등교 다리 있는 데에 파출소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118동 버드내.
그것 청소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고요 거기 가면은 눈이 따가와서 소변을 못 봐요, 그 화장실이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맞잖아요?
제방에 있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옛날 유등교 지금 유등교 다리 있는 데에 파출소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118동 버드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기가 버드내아파트 옆에 저기 공원 안에 있는 거요?
○환경과장 김진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거기를 가보시면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 업체한테 저희가 한 번 철저하게 해가지고.
○문제광 위원 거기만 꼭 지적을 했지만 지금 40 몇 개소라고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용역업체한테 아침에 하든 저녁때 하든간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어지럽힌 것은 할 수 없지, 그런데 좀 깨끗이 시늉으로 그냥 슥 쳐다보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특히 좀약인가 그것을 좀 놓든지.
그 약품은 우리가 사줍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사줘요?
냄새 안 나고 하는 것.
그 약품은 우리가 사줍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사줘요?
냄새 안 나고 하는 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업체에서 이제 저희가 관리비를 주면은 거기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합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 담당 직원이 한 번 40개소 한 번 돌아보셔 가지고 한 번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 요만한 것 좀약 달면 한 달 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한 번 철저히 해가지고 깨끗하게.
○문제광 위원 오늘 일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한 번 직원에게 41개소 돌면은 아마 하루면 돌 거예요, 차로 돌면.
다 보고서 지적사항 해가지고 돌고서 지적사항 있는 것도 위원들한테 한 번 지적사항 된 것 좀 41개소 어디 가니까 무슨 지적사항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다 보고서 지적사항 해가지고 돌고서 지적사항 있는 것도 위원들한테 한 번 지적사항 된 것 좀 41개소 어디 가니까 무슨 지적사항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287쪽 여기에 청결홍보 도우미 운영 3,000만원 집행 잔액이 57만 5,670원 그 밑에까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전부 똑같은데 청결홍보 도우미가 무엇입니까?
287쪽 여기에 청결홍보 도우미 운영 3,000만원 집행 잔액이 57만 5,670원 그 밑에까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전부 똑같은데 청결홍보 도우미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0.
○김택우 위원 28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반 주민들을 저희가 위촉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청결도우미라고 해서 그런데 일반.
○김택우 위원 청결홍보 도우미 운영 일반보상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보상금입니다.
○김택우 위원 기타보상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이 금액이 3,000만원, 3,000만원 전부 이게 똑같다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청결홍보 도우미 운영 3,000만원, 일반보상금 3,000만원, 기타보상금 3,000만원, 집행 잔액도 57만 5,670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장관항목별을 죽 끌어서 올라간 거지.
○김택우 위원 올라갔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게 따로 따로 성립된 게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그게 올라가 있는데 이 보상금이 뭐를 보상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각종 음식점이나 이런 업소에 청결도우미를 저희가 일반인을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 식당에 이게 잘못된 것 신고하면은 포상금 제도로 보상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관내 특히 단독주택, 원·투룸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불법배출 안내스티커도 부착해 주고 또 이제 홍보도 하고.
○김택우 위원 홍보도 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보상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보상이 일반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산과목상 보상금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보상금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게 3,0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000만원인데 이제 이게 저희가 연 인원이 저희가 집행 인원이 688명한테 집행을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688만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작년에 그렇게 집행한 인원이죠, 그게 688명이.
○김택우 위원 688명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연 인원이죠, 연 인원.
○김택우 위원 연 인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3만 한 2,000원 그 단가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3만 2,000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만 2,800원 정도 1인당.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몇 명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10명에 대한 1년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인건비입니다 이제 돌아다니는.
○위원장 육상래 하루 1일로 해서 이제 3만 얼마씩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10명분을 1년 동안 그러면 1년에 이제 며칠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1인당 3개월 정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위원장 육상래 3개월, 90일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충선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과별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은 오래 그리고 전문가 수준으로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한 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지금 2010년도에 불용액 잔액이 중구청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제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집행 잔액이 총 79억 5,491만 5,785원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한 3%.
○이충선 위원 3.3%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정도.
○이충선 위원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과별 떠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과 세출 부분을 제가 살펴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사실은 이게 기획감사실과 감사실장님께 한 번 여쭤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008, 2009,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추계가 잘못 됐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기획실장님과 또한 회계처리 하시는 분과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심사보고서 안 가지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기획실장님과 또한 회계처리 하시는 분과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심사보고서 안 가지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가지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못 받아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두 건을 하나도 못 받아봤는데요.
○이충선 위원 못 받아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내용에 보면은 도표로 해서 지금 2008, 2009,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증가율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보니까 2008년도에는 353억이 차이가 나요, 2009년도 하고.
그리고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차액을 보니까 57억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서 증가율을 도표를 그려서 해놨는데 여기 내용 밑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증가율 대비해 세입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했고 세출은 전년 대비 13%가 감소했고 뭐 세계잉여금은 거의 감소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지금 중구 예산 편성이 잘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위에 지금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절대 잘 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차액을 보니까 57억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서 증가율을 도표를 그려서 해놨는데 여기 내용 밑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증가율 대비해 세입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했고 세출은 전년 대비 13%가 감소했고 뭐 세계잉여금은 거의 감소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지금 중구 예산 편성이 잘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위에 지금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절대 잘 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을 꼭 회계 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국장님 하고 상의 좀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국 전체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도시국장 이상조 2010년도 저희들 총 예산액이요 222억,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302억 2,688만 3,680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월 금액이 전년도 이월 금액은 79억 5,783만 9,680원이요.
○이충선 위원 그 전년도 이월 금액이 아니라 153억 6,766만원이 이월됐지요?
도시국 일반회계에서 153억 6,766만원이 이월되며 불용액이 13억 5,029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에서 153억 6,766만원이 이월되며 불용액이 13억 5,029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 불용액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불용액이 대부분 저희들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 후에 집행 잔액, 차액 차액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 하수시설공사가 11억 2,351만원 중 2억 4,178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래서 반납하셨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반납하셨고 또 도시생태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구상을 하셨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구비가 없어서 이것 지금 집행을 못 하고 계시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못 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일단 반납하고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는데요 전년도에 2010년도에는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일단 국·시비 반납을 하고요 올해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반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
○이충선 위원 반납을 하기 전에 한 번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에게 한 번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전국 공히 매칭펀드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이게 거의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데요 저희 구비 확보 구비 부담률이 한 5%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구비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안 되면 이게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국비나 이것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안 되면 이게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국비나 이것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충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특별교부세는 구에도 내려와도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이충선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셔서 이런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국비, 시비가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대안을 좀 찾아본 적이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제가 작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사실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점 인정합니다.
○이충선 위원 인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그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시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지금 산림청 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추진도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집행부 또 국장님 이하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313쪽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4,300만원도 남고 또 2,400만원 이렇게 남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게 이제 가로·보안등 관리해서 총 불용액이 4,315만 6,2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된 거예요.
○조덕수 위원 불용액이 4,3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들이 어두워 가지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리고 또 사건·사고도 어두운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CCTV를 해달라고 하는 데를 많이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CCTV를 해달라고 하는 데를 많이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 남은 돈으로 차라리 임시등이라도 이렇게 좀 지역에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환한 곳에서는 환하게 저녁에 밝혀진 곳에서는 나쁜 짓을 거의 못 한다고 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환한 곳에서는 환하게 저녁에 밝혀진 곳에서는 나쁜 짓을 거의 못 한다고 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는 돈으로라도 그런 데에 좀 가로등이라도 더 설치를 해주셨으면 CCTV 뭐 지금 하려고 하면 1대당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가로등은 좀 적게 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돈을 좀 그런 데에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찰 차액이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더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많이 남는 것은 입찰을 보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0.745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운이 되니까 이런 돈이 좀 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돈을 다른 데에 또 유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불용액을 저기 하지 말고 설계 변경해서 그런 지역에 다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21쪽에 보면요 우리 건축과에도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건축위원회 운영 자금을 좀 564만원인가 세워 놓은 것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321쪽에 보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이 돈이 현재 지금 563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290만원 정도가 지출됐고 270만원이 남았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반 정도 밖에 안 쓰는 돈을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남기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 건수가 적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지가 않아서.
○조덕수 위원 아,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적게 이제.
○조덕수 위원 건축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럼?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29명이요, 29명 중에 저희들이 이제 반반씩 2개조로 나누어서 반반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덕수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보통 한 14명 내지 15명 정도.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위원회는 누가 뽑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이제 일반 건축사협회 같은 것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의회 같으면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이런 분을 당연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조덕수 위원 그럼 우리 의원님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뽑을 때 그 심사는 누가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그 단체라든지 이런 의회, 협회 뭐 이런 데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조덕수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일정 자격이 되는 분들만 추천을 받아서 자격에 요건이 되면은 그냥.
○조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시국장 이상조 구조기술사 같으면 구조기술사협회 뭐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전문가들로 그렇게.
○조덕수 위원 건수가 많으면 돈이 이제 많이 나가고 건수가 없을 때 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경기가 좀.
○조덕수 위원 없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장 육상래 예,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행자에 있다가 사회도시 건이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서대전공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하는 것을 좀 봤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관내에 뭐 돌쌓기라든가 꽃 조성도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트랙도 좀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제가, 공원과 소속이지요, 거기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들어 있는 것인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요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기업과의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지원 받아서 직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조덕수 위원 직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럼 그 직영.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저희 예산이 아니고 경제기업과 예산에서 저희들이 인력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조덕수 위원 공원과 예산에는 안 들어왔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일자리창출 사업 해서 인력 지원 받고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예산에서 자재 구입해서 직접 인력 동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인력을 동원해도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투스콘이라든가 이런 게 일자리 창출에서 할 사업이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은.
○조덕수 위원 왜냐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공원과 소속이 아니니까 뭐.
○도시국장 이상조 예, 특수한 부분은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기술분야쪽에.
○조덕수 위원 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만만치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장비도 투입이 됐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그런 기술을 가진 돌 쌓는 것도 이것도 뭐 일자리 창출에서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술을 요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제 하고요 거의 이제 장비가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기술직, 기술자, 전문분야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집행하고 했다는 내용이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게 공원과 소속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물어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거기 이제 이번에 우레탄을 깔았는데요 주민들이 거기 황톳길로 전에 조성을 했었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 비가 오니까 질퍽거려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우레탄으로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331쪽에 보면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우리가 지금 산림 병·해충 방제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을 방제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산림, 가로수, 공원 이런 데에 병·해충 방제요.
○조덕수 위원 아, 그러니까 뭐 어디 산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가로수나.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시에서 안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비 보조 사업이 되지요.
그것은 이제 시비 보조 사업이 되지요.
○조덕수 위원 시비 보조 사업이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332쪽에 보면은요 산불 방지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 육상래 공원과 소관 할 때 해주시죠,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공원과 소관 하는데요.
○위원장 육상래 지금 공원과 소관입니까?
○조덕수 위원 지금 공원과 소관이에요.
○위원장 육상래 예, 죄송합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간 게 있고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무엇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조덕수 위원 봉급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1명이 있거든요.
○조덕수 위원 1명.
○도시국장 이상조 예, 1명분이요.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산불감시가 지금 몇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12명, 그 기간제근로.
○조덕수 위원 아, 그 기간제 근로수당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7,300만원 이게 나간 게 그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러니까 봄·가을.
○조덕수 위원 봄·가을로 해서 11명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12명이요.
○조덕수 위원 12명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인건비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한 3개월, 3개월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조덕수 위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저기 아까 얘기한대로 공익근무요원 1명만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1명만.
○조덕수 위원 열 몇 명은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열 몇 명은 현장에 배치시키고요.
○조덕수 위원 배치시키고 그러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사무실에서.
○조덕수 위원 사무실에서 그분들한테 지시하고 그런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지시는 못 하죠 공익근무요원이니까.
○조덕수 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사무실 보조 업무를 그렇게 담당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어린이공원이.
○조덕수 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25개소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조덕수 위원 25개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여기는 중촌동 솔밭공원 하고 용머리공원 거기 두 군데 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작년에 이게 공사를 다시 지은 거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일부 시설 보완이죠.
○조덕수 위원 보완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리고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해가지고 그것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사무실.
○조덕수 위원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게 이제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뭐 특근자 급식비 이런.
○조덕수 위원 전기료 하고 사무관리비 하고 3,400 그러니까 집행된 금액이 3,160만 9,250원이 지출된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이제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의 빔프로젝트라든지 이것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뭐 행사 있을 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행사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조덕수 위원 쓰기 위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공원과 전체의 합계 금액 집행 잔액이 지금 4억 6,000 남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전년도를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보면 5억 7,000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거의 비슷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과 특색, 공원과 연도별 이월 잔액이 보통 이 정도는 항상.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매년 조금 틀린데요 이월 잔액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그 사유가 발생됐을 때 하기 때문에 이 이월 금액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충선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다만 집행 잔액은 %로 봤을 때 거의 공사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공사 예산 부분에서 활용해서 쓰시니까 그렇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에 보면은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절기 공사 때문에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한 2억 1,500만원 정도 사고이월 시킨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동절기 공사 때문에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한 2억 1,500만원 정도 사고이월 시킨 게 있고요.
○이충선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한 부분에서 그 사유내용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십 수 년 20년이 넘게 이런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절기 사고이월 뭐 이렇게 해서 공기 부족 뭐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사실상 설계과정이라든지 보상과정 이런 데에서 지연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공사하는데 공기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유가 보상 관계 또는 동절기 공사 그리고 이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유가 보상 관계 또는 동절기 공사 그리고 이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이제 본예산에 세우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사고이월이 되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는데 추경에 세우다 보면은 사실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여튼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30만 주민이 세금을 낸 부분을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감사합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 하겠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사고이월된 두 가지가 앞에 공원녹지관리 2억 1,500 하고요 3천만그루 2억 2,300인데 앞에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월됐다라고 보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3천만그루 이것이 추경예산이에요 아니면 전반기 예산이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공원과장 이석훈 2009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도시과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주시도록 양해를.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뭐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양해를.
○문제광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2009년도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쿠아월드 진입도로 거기에 뭐야 조경 가로수 이식관계라든지 조성공사 그것 하는 데에.
○문제광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전년도 시장님이 3천만그루를 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추경을 했다면 나무 심는 것을 왜 추경했냐고 물으려고 했고 지금 2009년도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왔다라고 하면 나무는 봄에 심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을 봄에 심는 나무를 어떻게 해서 안 심고 어떻게 그게 사고이월까지 됐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보면은 밑에 기반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 심는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사업인데요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휴식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충무시설 휴식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2억 8,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사업인데요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휴식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충무시설 휴식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2억 8,000 정도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에서 나머지 입찰 차액은 국·시비 보조 받은 것은 일부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센트럴파크인가요 그것 공사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나무 심기는 어차피 봄에 심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봄·가을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서 명시이월 됐고.
○문제광 위원 2009년에서 2010년에서는 사고이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사고이월 된 거죠.
○문제광 위원 발주를 한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발주를 작년에 발주를 해서 올해 이제 사업을 올해까지 계속 공사를 하는 거죠.
올해 이제 반납을 해야죠, 나머지 입찰 잔액은 올해 이제 반납을.
올해 이제 반납을 해야죠, 나머지 입찰 잔액은 올해 이제 반납을.
○문제광 위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납을 않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지금도 사고이월 되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반납을 해야지요, 2011년도.
○문제광 위원 이게 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어차피 공사비예요 그런데 명목상으로 3천만그루 나무 심기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지만 여기 명목 여기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서라도 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되면은 어차피 그 공사가 끝나야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월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위에 타이틀만 보면은 나무를 이월을 2개년이나 이월되면은 더군다나 반납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제때 못 심고 돈을 반납한다면 누가 봐도 왜 돈을 받았으면 얼른 그것을 해소를 시켜서 집행을 해야지 왜 반납까지 하느냐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월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위에 타이틀만 보면은 나무를 이월을 2개년이나 이월되면은 더군다나 반납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제때 못 심고 돈을 반납한다면 누가 봐도 왜 돈을 받았으면 얼른 그것을 해소를 시켜서 집행을 해야지 왜 반납까지 하느냐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이 이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못 하고 다음에 하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2009년도에 추경으로 세웠다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2010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했는데도 다 못 해서 사고이월 됐다는 그 얘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이제 문화근린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이 되어야 나무를 심는데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나무 식재 시기를 좀 놓쳐서 그래서 사고이월 됐고요 충무시설 휴식공간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아쿠아월드 옛날 보문산 올라가는 그쪽에 데크 깔고 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공사한 게 충무시설 휴식공간 조성사업이고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공사한 게 충무시설 휴식공간 조성사업이고요, 그 두 가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입도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입도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제광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니고요.
○문제광 위원 아쿠아월드 그럼 어디께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위에 아쿠아월드 있는 데에 옛날 보문산 전망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데크 깔고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게 그것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게 그것 그 사업입니다, 이게.
○문제광 위원 그 예산을 나무 심기에 해가지고 예산을 따왔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문제광 위원 사업비 명목이 좀 틀릴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명목은 거기에 됩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에.
○위원장 육상래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국장은 이 사회도시 전문분야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거의 이쪽 건축분야 사실 저는 이 종합행정분야로 근무하기는 사실 도시국장 하면서 처음입니다.
공원이나 뭐 재난안전분야, 도시분야 도시과는 그래도 이제 건축분야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건축과, 도시과 업무는 그래도 좀 업무를 봤는데 사실 공원과나 재난안전과 또는 건설과 이쪽 업무는 사실 좀 소견은 좁습니다.
공원이나 뭐 재난안전분야, 도시분야 도시과는 그래도 이제 건축분야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건축과, 도시과 업무는 그래도 좀 업무를 봤는데 사실 공원과나 재난안전과 또는 건설과 이쪽 업무는 사실 좀 소견은 좁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 질의가 마지막 같아요, 재난안전과 질의가 아니라 포괄적 질의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몇 십 년 공직생활을 함으로써 구 또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우리 구에 자주재원이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자주재원이라면.
○김택우 위원 대략
○도시국장 이상조 한 57%.
○김택우 위원 자주재원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실무과장도 그렇고, 전년도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당해연도도 물론이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산 편성 하실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예,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쪽을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쪽을 보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교통과는 다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교통과 전년도 세입 잡는 것 주차장 불법주차된 것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난해에 1년치가 69%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또 2010년도로 넘어온 것까지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제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도시국장 이상조 체납된 것까지요?
○문제광 위원 예, 체납을 지금 체납된 게 몇 %나 되냐고요 걷어들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체납된 게.
2009년도까지 210 몇 억이었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얼마나 되냐고요.
2009년도까지 210 몇 억이었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얼마나 되냐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총 체납액이 2,140만 아니 214억 1,021만 6,000원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게 2010년도.
○도시국장 이상조 2010년 12월 말 현재.
○문제광 위원 12월 말.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의.
○문제광 위원 그때 과장님 하고 계장님은 그것 다 집집이 가 가지고 더 걷어들이고서 좀 줄었다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한 기존 체납액 한 180억, 한 20억 이상은 저희들이 더 걷어들인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걷어들였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과태료 체납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걷어들였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과태료 체납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치를 하게 되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소멸시효가 없어가지고요 계속 지금.
○문제광 위원 나중에 물어볼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