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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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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덕수  의사일정 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원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3억 7,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7.3% 증가하여 식대, 시설 사용료 등 사업 수입 증가로 1,50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2010년 예산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 6,370만원 보다 1,998만 8,000원이 증액된 8,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유보액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용객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과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에서는 개원 13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보수 비용 부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중 청사 유지·보수비를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부분으로 385쪽 하단입니다.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 개선에 따른 각종 인건비 증가액으로 1,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기본 경비에서는 업무 추진비 및 국내여비 당초 예산 미편성액 4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247쪽 세출 예산입니다.
  뿌리공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8억 9,153만 4,000원보다 9,52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9쪽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에서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유보액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뿌리공원과 관리 예산에서는 뿌리공원 확대 조성 계획을 수립코자 이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 중간부터 251쪽 상단까지는 행정 운영 경비 예산으로 총액 인건비에서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총 5,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기본 경비에서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및 국내여비 유보액 234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5,5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유재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는 물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5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77억 6,864만 8,000원보다 36억 381만원이 증액된 113억 7,2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01억 3,508만 1,000원보다 45억 1,580만 5,000원이 증가한 146억 5,088만 6,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및 본예산 구비 부담 미확보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4.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1억 1,594만 5,000원보다 18억 3,306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4,901만 3,000원으로 86.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 2월 14일자 조직 개편으로 주택 재건축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촌동 1구역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억 2,770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5,0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수도관리 사업으로 하수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으로 정생동 개발제한구역 내 구거정비 공사비 1억원과 340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 시비 보조금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원 등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동길 도로 정비공사와 목달동 도로 포장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부사동 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공사는 구비 부담분 4억원을 2010년도 특별교부세 자금 이월분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 일반수용비 및 토지 매입비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176만 4,000원이 증가한 22억 6,96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과 예산 이체로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3억 8,581만 1,000원보다 13억 5,817만 6,000원이 증가한 37억 4,39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6.9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로 구비 미확보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2쪽 푸른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및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사업비 2,4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원 가꿈이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구비 미확보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꽃도시 조성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재료비와 심은나무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구비 미확보액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국·시비 보조금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으로 정생동 산13-1번지 일원의 계류사면보호 정비사업비 사전 사용분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50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81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사업으로 재난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구조협회 중구지회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11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8,000만원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 예산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및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내 인기체험장비인 미니카 구입비 등 1,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예비비로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인 교통과 직원 보수 등을 증액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3,33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체계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3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5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 국내여비 661만 4,000원을,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방치차량 폐차 매각대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1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780만원을 감액하여 방치공·폐공 및 지하수 계측기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은 본예산 의회 심의 조정액과 국·시비 보조금 및 본예산 구비 부담 미확보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조덕수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충청도 같지는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도시국 소관에서 보면 국비, 시비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부분인데 여기에 너무 빨리 설명을 해주셔서 도시과 하고 공원과가 증감률이 상당히 높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거의 진행 중이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증감을 해서 나온 부분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과 소관에서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그게 국·시비가 21억 4,400만원인가요 그게 거기 국·시비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하는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거의 구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현재 구비가 미확보가 되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일부 지금 건설과에 구비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 집행은 했고요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제 그것은 다음 2회 추경때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2회 추경때 재정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예상 금액이라도 지금 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추계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충선 위원    그러나 이 부분을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 계획이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착수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사용하고 이제 구비가 사실 국비, 시비, 구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시비를 썼을 시에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전체적인 부분 2011년도 예산했던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는 거의 진행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예, 김병규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340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 9,500이 서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미불용지 보상 이게 지금 100% 되는 겁니까, 미불용지 보상 못 한 것 파악 좀 해놓은 게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미불용지 중에 지금 보상 대상이 11필지에 977㎡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액 보상을 4필지 298㎡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미불용지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 정도나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총 미불용지 11필지 중에 그게 금액이 한 5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차후에 보상하는 걸로 하고 금액이 좀 적은 것, 그래서 우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시급성을 요하는 참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다 부담하는 겁니까, 시비 지원 받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액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병규 위원    구비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미불용지 이게 몇 년 전에서 지금 오래 된 게 많지요, 한 10년?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성학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게 지금 두 필지인데요 그게 추정가로 한 3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김병규 위원    대성학원, 대성고등학교?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학교용지 한 277㎡ 하고 도로가 한 215㎡ 해서 그 금액이 한 3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차후에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서 우선 4필지만 이번에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김병규 위원    이것은 시비 같은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없나?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구 재산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병규 위원    그럼 대성재단 하고의 좀 지금 서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협의가 되어서 차후에 해주면.
김병규 위원    됐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차후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금년 중으로 예산 확보되는대로 보상하는 식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그때 그때 이렇게 해서.
김병규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생각인데 내 땅이 있어도 그것 받으려고 하겠죠,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구 예산이 돈 없는 것을 자꾸 보상하라고 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가능하면 그 대상 되는 분들 하고의 좀 마찰 없이 교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민원 없게 좀 잘 해결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347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3억 2,000이 지금 서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중촌동 제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 시비로 확보된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게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지금 넘어왔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넘긴 이유 좀 얘기를 해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에 주택 재건축 업무도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금년 2월 14일자 조직 개편 하면서 주택 재건축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택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주택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건축과로 이체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건축과로, 건축과 업무도 상당히 많이 저기할텐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많을텐데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넘길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 하고는 좀 성격은 틀리거든요.
김병규 위원    아, 성격.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쪽 성격이 좀 맞는 건축과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 조직 개편을.
김병규 위원    그게 업무가 좀 효율적이고 원활합니까, 건축과로 넘기는 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 전에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건축과로 넘어오니까 상당히 혼동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도시과로 갔다가 건축과로 가고 이제 이런 혼동이 조금.
○도시국장 이상조  전에 종전에 그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합 설립 인가까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 시행 인가는 또 건축과에서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조합 설립 인가 과정은 또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를 아예 주택 재건축은 건축과, 나머지 3개 업무는 도시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한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뭐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이시고 지금 여기가 정비업체 먼저 번에 입찰인가 해서 선정됐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정비업체요?
김병규 위원    정비업체가 아니라 뭐지 그것?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
김병규 위원    용역.
○도시국장 이상조  용역을 내일 아마 입찰.
김병규 위원    내일.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내일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요 적격심사 결과 2개 업체가 지금.
김병규 위원    2개 업체가?
○도시국장 이상조  2개 업체 중에 이제 1개 업체를.
김병규 위원    내일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업체가 선정되면 어느 시점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뭐 하겠지요,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용역기간이 13개월이니까요.
김병규 위원    13개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13개월까지 가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그 이전에 준공이 되면은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절차는 시에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김병규 위원    여기가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그 주민들 자체가.
  가능하면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어쨌든 그게 한 700~800세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도시 미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명품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업체 하고 우리 중구청 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좀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뭐 어영부영 해서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여기 중촌동 주공1단지, 지금 1단지죠 거기가 1단지?
○도시국장 이상조  중촌동 1구역.
김병규 위원    1구역이죠, 1구역?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조합 설립.
○도시국장 이상조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죠.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내일 결정이 된다고 보면 결정되는 과정을 봐서 그 업체 하고 좀 긴밀히 상의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또 이쪽 조합 거기 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좀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352페이지 중간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이게 전체 구비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모래가 오염이 되면은 나중에 어린이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안전검사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조사를 해서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환경 개선, 그러니까 모래사장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 깨끗한 모래로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어린이 건강을 유지 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모래사장 그럼 어린이놀이터가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26개소 중에 지금 모래사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12개소거든요.
이충선 위원    12개 중에 선정을 지금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선정을 한 군데만 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정기 안전검사를 해서 거기에 뭐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 오염물질 이런 게 나오는 그 시설 개소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전부터 이것은 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 본예산에 200을 세웠는데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200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좀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200을 세웠다가 추경에 2,200이 올라와 있으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성향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 건강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구에 26개 중에 12개가 모래사장이 있다고 한 부분을 이것을 추경으로 올라와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하고 연결이 되고 위생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2,200이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200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2,200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 행정상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만원을 올렸을 때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200만원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1개소도 못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서 2011년도에는 이게 1식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다음 본예산때는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충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공원 가꿈이 재료비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지금 맥락이 같은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충선 위원    그 재료비에 대한 모래사장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공원이 지금 50 몇 개소가 있거든요, 저희들 전체.
  이것은 이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이 공원 가꿈이 재료비는 전체 공원시설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이충선 위원    재료비라는 게 대체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현수막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공원관리 협약단체 지원 재료입니다.
  우리가 재료비만 지원을 해주면은 협약단체에서 와서 그 시설을 해주고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옥진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보문 오거리에 보면 둥구나무 있는 데 아세요, 혹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쉼터도 있잖아요, 정자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거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정옥진 위원    처음 듣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많이 목격을 하고 더구나 이제 여름이 되면 윗통을 다 벗고 거기에 막 드러누워 가지고 일반인들이 참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써 희망근로 요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분들을 1~2명이라도 좀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해주든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노숙인들이 조금 안쪽에 거기는 이제 보문산 올라가는 입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관상도 많이 좋지 않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반 노숙인들이 안으로 좀 들어가서 어디 뭐 쉼터를 마련을 해주든지 해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좀 있어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저희들이 의자에다가 눕지 못하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노숙자 문제는.
정옥진 위원    그분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같이 배려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가끔 보면은 또 부녀회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나와 가지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정옥진 위원    예, 봉사 같은 것도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음료수 같은 것도 이렇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정옥진 위원    그게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게 노숙자들이 참 문제는 많습니다,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정옥진 위원    좀 지혜를 짜셔 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예.
○위원장 조덕수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저기 지금 356페이지를 좀 보세요.
  이 시설비 해가지고 지금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비가 9억 2,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무슨 뭐 사전 사용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예산 성립 전에 이제.
김병규 위원    기정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번 예산, 전에 예산이 이번 예산에 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예산이 성립 전에 저희들이 사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국비 하고 시비입니다, 전액.
김병규 위원    국비면 이게 무슨 특별교부금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액 국비?
○도시국장 이상조  국비 하고 시비입니다.
  이게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려면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 사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김병규 위원    이게 어디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무수동 가면은 이제 여경암 하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유회당인가 거기에 올라가는 버스 정류장 그 사이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다목적회관 건립을 왜 공원과에서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그러면 건립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지금.
김병규 위원    앞으로, 설계 중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용역, 발주해서.
김병규 위원    여기에 이제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무수동 사람들, 누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무수동 주민들이죠, 뭐 우선.
김병규 위원    주민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 성격이 그러면 무슨 뭐 경로당도 아니고 뭐 다목적이라는 게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다목적회관이라는 의미는 이제 뭐 노인 경로당으로도 쓸 수 있고 마을회관 뭐 그런 성격으로 봐야지요, 거기에 이제.
김병규 위원    지금 현재 그 동네에 마을회관 같은 것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하나 있고.
김병규 위원    전액 이제 국·시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김병규 위원    국·시비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뭐 경로당 또 무슨 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뭐 뭐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문화복지시설 뭐 이런 쪽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끝나면.
김병규 위원    이게 거기가 지금 보건지소인가 뭐 하나 있지요, 그 동네가?
  무수동에.
○도시국장 이상조  보건지소는 정생동 그.
김병규 위원    정생동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권씨 사당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그쪽에.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다목적체육관 그런 것도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을 거기에다가 시켜 버리는 게 안 나은가요?
  거기가 거리가 먼가요, 거기에서 위치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위치적으로 그곳은 정생동 가기 전에 무수동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쪽 하고는 좀 거리상으로 보면은 뭐 거리상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김병규 위원    다목적체육관의 성격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또 보건지소를 그리로 옮긴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나는 그 동네쪽에는 사실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다목적으로 이제 그 속에 포함되는 게 경로당, 주민들 여가시설 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주민들 편익시설 뭐 이런 것.
김병규 위원    시골이니까 거기가 도시형 시골이니까 경로당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겠네요, 그렇지?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 부분은 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다 그것은 폐쇄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거의 이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김병규 위원    이제 시설되는 곳으로 다 참여를 하겠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들어가고요 문화시설 이런 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김병규 위원    9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면 잘 지어지겠는데.
  그렇죠?
  지금 땅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되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또 해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을 중구에서 입안해서 그것을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디 어떤 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국·시비 배정을 시켜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정옥진 위원    362쪽 중간에 보면 재난구조협회 중구지회 기능 보강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지회에 재난구조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중구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활동이 인명구조라든지 실종자 수색, 수중 정화활동 또는 수상구조활동, 뭐 산불 예방이라든지 여러 구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이번에 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장비비로 콤프레셔라든지 산악 장비, 스쿠버 장비 뭐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중구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중촌동에 있습니다, 중촌동.
정옥진 위원    오래 됐어요, 거기에 있은지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한 설립연도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여름철이라든지 재난, 수상구조활동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산불이 났다든지 뭐 이런 때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요.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지금 재난관리협회 중구지회가 중촌동에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처음 이게 지금 원 예산에는 없었지요?
  처음 예산 성립 시켜주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사실은 국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세로 내려보내자니 금액이 적고 그래 가지고 그냥 중앙에서 내려 보낸 돈인데 이번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무슨 사단법인이에요, 무슨 개인?
○도시국장 이상조  사단법인입니다.
김병규 위원    사단법인으로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김병규 위원    이게 국비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게 대전에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중구지회니까 또 각 구마다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실무자 그 사람도 지금 5개 구가 다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다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다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예.
김병규 위원    이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제 우리 이게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어떤 특정인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지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독려를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관변단체는 아니고요 이게 특전사 출신들이 주로 이게 구조협회 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이제 그래요.
  이게 6,000만원을 이번에 세워주는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무슨 뭐 한 사람들이 한다고 했지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특전사 출신들.
김병규 위원    특전사 출신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몇 년 이게 아주 상당한 실력행사하는 단체로 변질이 된다고요, 이게.
  여기에서 뭐 예산을 달라, 무슨 지금 고엽제니 무슨 뭐 어디.
○도시국장 이상조  고엽제전우회요?
김병규 위원    고엽제전우회도 그렇고.
○도시국장 이상조  특수임무수행자회.
김병규 위원    예, 뭐 북파공작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HID 북파공작원.
김병규 위원    북파공작원단체 뭐 이런 게 이런 맥락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시초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사무실에서 이때까지는 무보수로 이제 봉사했을텐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요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떠한 무슨 특별한 단체로 변질되지 않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사실 지금 뭐 국장님께서 말씀대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발표를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니까 말씀이지만 어떠한 그런 뭐 한 단체로 변질이 안 되게 유도를 잘 해서 진짜 성실하게 구민과 우리 중구를 위해서 좀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유도를 해주세요,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참고로 이 단체가 1979년도에 결성이 됐네요, 친목단체로 결성이 됐다가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된 것이 199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좋은 일을 한다는데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유사시에 이것은 수상구조활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난구조활동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재난 대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병규 위원    보수 같은 성격은 이제 하나도 없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뭐 그런 장비 구입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자발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나서서 사단법인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 이것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예,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17억 8,02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17억 897만 1,000원보다 4.17%인 7,1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1,025만 1,000원으로 기정 6억 7,840만 1,000원보다 3,18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 심사수당 및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75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수행을 위해 의장단 활동경비를 1,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비에서는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03페이지까지 중간부분까지는 법정 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1인의 기본급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해서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는 절감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디지털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하여 구입비 예산 38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운영에 따른 행정 경비 등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217억 2,400만원, 특별회계 145억 7,200만원으로 총 2,362억 9,6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규상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자유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덕수  예, 하십시오.
○부구청장 조규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다루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규모가 193억 일반회계만 이렇게 됩니다마는 재원 자체가 그 중에서 지정재원이 한 76억 정도 되고 우리 자주재원이 117억입니다.
  예산안 면면을 이렇게 죽 살펴보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저희들은 구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여실히 잘 느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 이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추가로 부담해서 편성해야 될 미부담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한 173억 됩니다.
  물론 내용면으로 보면은 청소대행 사업비가 아직도 93억 정도가 더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고 보조사업 미부담액도 23억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750여 공직자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정신을 아주 어느 때보다도 발휘를 해서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 되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혹한기에도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방역활동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했지요.
  다른 구에서는 전부 용역단체, 용역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것도 스스로 우리가 헤쳐 나가고 또 우리가 전기 사용 이런 문제도 절전형으로 바꿔 나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냉·난방 그런 시설도 이제 중앙시설로 다 바꿈으로 해서 하나 하나 절약하는 행정으로 지금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고유업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에라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도록 꾸짖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많이 이렇게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정과 의정이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동반자인 차원에서 함께 나가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재정적 여건도 쉽게 헤쳐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조덕수 위원장님 또 김병규 위원님, 이충선 위원님, 서진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저도 이제 공직을 마감해야 될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은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들어서 아주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750여 공직자 모두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조규상 부구청장님 좋으신 말씀 그리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 보조 사업비의 미부담분과 필수사업 경비의 미부담 금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된 예산안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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