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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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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나머지 2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및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제5조 3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와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비상근 사무국장,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의 임기 해촉, 지역 예비군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수수료 중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발급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재·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는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용어를 과년도에서 지난 년도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5조 및 6조는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서식을 추가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세무과장에서 담당 실·과장이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비효율적인 규정 정비와 비효율적인 규정을 변경한 내용으로 모두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귀태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7분)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간담회에서 이미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자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라 하면 여기에서 산성동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총무국장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란 뜻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당초에 산성동을 딱 정하지 않고 하니까 농촌지역이라 하면은 조그만한 밭이 있어도 확대 해석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석교동이나 문화1동이나 문화2동이나 산성동 중촌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쳐서 산성동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봤어요.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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