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9일 (금)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1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
-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충선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옥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2011년 4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로 추천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 2명을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충선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택우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옥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2011년 4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로 추천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 2명을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1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1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됨에 따라 정옥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로부터 추천 받은 정충량 공인회계사와 상신규 공인회계사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옥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됨에 따라 정옥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로부터 추천 받은 정충량 공인회계사와 상신규 공인회계사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옥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병규 의원, 조덕수 의원, 이충선 의원, 정옥진 의원, 서진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병규 의원, 조덕수 의원, 이충선 의원, 정옥진 의원, 서진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진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여성들의 희생과 고통을 통감하고 비인도적인 범죄사실을 사죄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의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일본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피해자들 및 구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옥진 의원 외 11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여성들의 희생과 고통을 통감하고 비인도적인 범죄사실을 사죄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의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일본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피해자들 및 구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옥진 의원 외 11인)
○의장 윤진근 정옥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옥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옥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