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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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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일  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124페이지 있잖아요?
  생활체육강사 지급 수당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이게 보면은 왜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강사를 왜 타지역 사람을 하나, 이게 보면 중앙초등학교 보면은 도마동에서 서구 사람이 오고 또 오류동 보면은 갈마에서 오고 오류동 초등학교 보면 갈마동에서 또 온단 말예요.
  글꽃 초등학교는 또 가양1동에서 오고.
  이런 강사들이 중구에는 이렇게 없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나.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집행부 측에서 저희들이 잘못 생각이 됐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시에 조정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무슨 체육강사에도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어떤 뭐?
○총무국장 오현성  예, 강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말예요, 족구 있죠? 족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제 생각에는,
윤진근 위원    강사가 꼭 필요해요? 족구.
○총무국장 오현성  족구강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 단합되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어떤 팀에 팀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강사수당까지 주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없는가?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 우리가 우선 족구선수가 아니라 족구선수를 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 자기신체 단련이란 말야.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태여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든가,
○총무국장 오현성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그 옆에 행사정산내역 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효문화 뿌리축제가 1억 1,340만원이란 말예요.
  이런 것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것 으능정이는 2,000만원 들어가고 세부내역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총무국장 오현성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행사를 한 내역인데 실제는 한 1억 5,000 정도, 1억 4,000 몇 백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들어가도 더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으능정이축제 행사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뿌리축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윤진근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효문화 뿌리축제 정산내역을 보면은 기념행사로서 개천의 북소리 종합예술공연에 300만원, 성씨별 제막천 제작하는데 20만원, 홍보대사 위촉식 위촉하는데 300만원, 웰컴투 효행사 문화상품권 구입하는데 40만원, 그리고 문화행사로써 인건비입니다.
  퓨전타악 비트써클 퍼포먼스가 300만원, 마당극 백수의 전설이 400만원, 시립무용단 축하공연에 단체로 50만원 지급을 했고 뿌리도사 옛날옛적에가 500만원, 잉카 전통 안데스 음악시사이가 300만원, 시립연정국악단 초청공연이 50만원, 관악합주단 초청공연이 50만원, 실크로드 공연이 250만원, 다문화 페스티발 이것이 150만원, 진품명품 출장 감정표에 300만원, 삐에로 퍼포먼스가 150만원, 인기가수 초청이 500만원, 경기민요가 50만원, 사회자가 200만원, 행사 진행요원 식비가 40만원, 뿌리 레크레이션이 20만원, 오리배 경주대회가 85만원 해 가지고 1억 1,34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성씨별에 200만원 들어갔다는 것 아녜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제막식요?
윤진근 위원    성씨 제막식에.
○총무국장 오현성  20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2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총무국장 오현성  천 제작하는 것이 20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성씨별?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감사자료 123쪽 하단에 좀 보면요,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몇 군데죠?
○총무국장 오현성  두 군데입니다.
고성근 위원    대흥동에 있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선화동에 있고.
고성근 위원    선화동에 있고, 이번에 문창동에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앞으로,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 됐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다시 2008년 12월 선화동 것이, 2008년 10월 25일날 임대계약을 다시 했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 내막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나?
  이게 실무자가 좀 담당과장이 답변해야 되나?
  이것 지금 과장이 새로 왔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임과장이 체결한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내막 좀,
○총무국장 오현성  계속해서 연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 계약을 할 적에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이것 다시 재계약을 할 적에.
○총무국장 오현성  자세한 사항은 담당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 임과장께서 의회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간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막을 잘 아시는가, 알고 계약을 했는가 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말씀하신 내막은 모르고 있고요, 2006년 10월 25일부터 임대차 계약해서 사용중인 건물이 금년 10월 24일날 만기가 됨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성근 위원    재계약을 추진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고성근 위원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까? 이것 재계약 할 적에?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등기부등본 확인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얼마나 설정돼 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설정이 총 10건에 21억 9,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8건에 20억, 전세권 2건에 1억 8,000.
고성근 위원    전세권 1억 8,000하고 20억 300하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고성근 위원    22억이 아마 설정돼 있을 겁니다.
  저도 등기부등본을 뗐거든요, 뗐는데 이것 문제 없습니까?
  처음 언제서부터, 2006년도서부터 이것 계약한 거죠?
  신용보증기금에 이렇게 의뢰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저희들은 임대건물에 과도한 재산권 설정으로 인한 보증금 확보방안이 필요해서 본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무의미하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확보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증금 확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고성근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에 처음 계약 당시에 우리는 부당해서 이것을 안해 줄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때 김성기 청장 계셨을 때 해서 이것을 입씨름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이것을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퇴직하고 다 그만 두셨지마는 국장,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구상권 청구까지 하면 저희들이 다 감수를 하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이게 처음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진거거든요?
  그런데 2년이 흘러서 지금 와서 금년 10월달에 재계약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혹시라도 확인 잘 하시고 또 보증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나 노파심에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인가요? 어디다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임차보증금 반환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증보험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고성근 위원    우리가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저희 중구청장 명의로 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해서 혹시라도 건물에 무슨 이상이 있을 시에는 우리는 거기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뭐 혹시 건물주도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마는 이런 일이 또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전세 임대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우리 돈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 들어가 가지고 절단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는 노파심에서 혹시라도 잘 했는가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럼 청소년마당은 문화의 집은 거기 확인 좀 가서 가끔가다 해요, 담당 직원들이?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뭐 썰렁하니 잘 되지도 않는 것 같던데.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동절기, 가을 그리고 동절기에 와서 좀 썰렁한 모습인데 하절기에는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도 가끔 가다 거기를 가 봐요.
  가 보는데 뭐 그렇게 사람도 없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실정이더라구.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 직원들이 공연 있을 때마다 꼭 나가서 참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재산은 어려운데 혹시라도 공무원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다가 손상이 되면 안되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매사에 꼼꼼히 우리 국장께서는 챙겨 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여기 내가 몰라서 좀 한 가지 묻겠는데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이게 많이 있단 말이지 육교 밑에도 있고 어디 공유지에다가 해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예를 들면 육교 밑에 같은 데다 많이 설치돼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과연 여기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되죠? 이것이.
○총무국장 오현성  육교 밑에 설치할 때는 소유가 도로의 관리권자가 시 관리 도로입니다.
  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해 주는 건 좋아요, 육교 밑에 뭐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주를 이루고 족구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배드민턴장이 또 있더라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중촌동에 가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매일 싸워댄다고 서로간에 분쟁이 아주 그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이것을 또 겨울에는 가림막 좀 해 달라고 덤벼들어요, 자꾸.
  그런데 누구한테 오느냐면 지역 의원들한테 자꾸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조선 사람들 끝도 없잖아요, 욕구가, 욕구 불만 이런 건.
  이것 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춥다고 해요, 춥다고 노인들은 얼어 죽겠다고 하고.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많은 어려움을 수렴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큰 문제인데,
김병규 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과연 가림막 설치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산이야 뭐 오현성이 월급이라도 갖다 하면 되는 거지만.
○총무국장 오현성  이게 가림막을 설치하면은 겨울에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여름에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고 하는 데는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다녀야 되는데 또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더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김병규 위원    여름에는 또 걷어 줘야 돼, 겨울에는 쳐 줘야 되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여름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제거에 대한 물품에 대한 보관장소 또 인부임이니 여러 가지 각종 경비 또 다시 설치할 때 경비를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사람 죽겠어, 맨날 겨울에는 얼어 죽겠다,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고 덤벼 드니까 사실 이 시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시 허가를 받고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 볼 때는 불법으로 본다고, 그러나 뭐 노인들 어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해 주면 자꾸 좀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면 옛날 속담에 뭐 더 이런다는 생각도 한다는 뭐 얘기가 있듯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좀, 우리 동네 의원이 능력없어서 실력 없어 이것을 못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매도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옛날에 2대 때 우리 중촌동만 해도 이정보 의원이 중촌동 의원이셨을 때 이것을 안된다는 것을 어거지로 해서 만들어 준건데 이게 뭐 그 때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비단 여기 뿐이 아니라 보면은 계룡육교 밑에도 있고 또 서대전 육교 밑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이 됐든 실무자는 노인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고 게이트볼장 하는 사람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이 분들한테 이해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이것을 원칙적으로 여기다 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수시 접촉을 해서 계도해 나가고 또 김병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 건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이라.
  페이지 116쪽을 보면 말이죠,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 훈련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보시면 말이죠, 지금 밑에 116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요, 올해 1억 9,917만 6,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작년에 얼마 되셨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본위원이 얘기를 드릴게요.
  1억 5,142만 3,000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 1억 3,871만 9,000원, 또 피복 및 용품비가 2,874만원, 대회출전비가 있고 해 가지고서 1억 5,142만 3,0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몇 명인지 아세요, 인원수 전체가?
○총무국장 오현성  코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곱명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작년에는 6명이었어요, 6명 07년도에.
  그런데 올해 08년도에는 한 명이 늘었습니다.
  복싱부가 늘어 가지고 1억 9,917만 6,000원이 총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인건비가 1억 7,322만 4,000원이라는, 보면 자료를.
  피복 및 용품비, 대회출전비, 숙소매입비까지 해 가지고 작년에 1인당 2,523만 7,000원 꼴이 됐단 말예요.
  올해는 1인당 2,845만 7,000원.
  이것이 지금 근 한 2억 정도 가까이를 여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인데 정말 중구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반드시 모든 부분들은 말이죠, 손익계산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손익계산을.
  지금 여기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1만원이었었는데 1인당.
  올해 같은 경우는 248만원이에요, 1인당.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작년에 6명인데 올해 7명으로 늘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한 명을 더 저기를 했어요. 운동부원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년에 한 명 늘린 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한 명,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늘리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복싱부 창단은 91년 1월 3일날 했고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시행령 17조 2항에 의해서 창단했습니다.
  창단해서 코치 1명과 선수들 6명, 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선수보강한 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이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설치근거 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시행령 17조 2항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행령 제17조에 1,000명 이상인 직장에 두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원래 91년도 설립 당시에는 500명 이상인 직장에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시행령 17조에 변경을 해 놨어요.
  1,000명이란 말예요. 지금 우리 중구가 몇명이에요, 직장인이?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700명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행령 17조하고 상반되는 부분 아녜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시행령 17조에 보면은 법 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를 설치하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하재붕  1,000 이상.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이 사항은 99년도 2월 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 종전 저희 구에서 창단한 것은 91년 1월 3일날 창단했고 그때 당시에는 500인 이상,
○위원장 하재붕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냐면 성적 부분을 보자고요, 성적 부분을.
  지금까지 구민의 세금으로 2억씩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 성적이 말이죠, 전국체전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국체전 경기에 보면은 지금 동메달 하나 땄어요.
  동메달을 딸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훈련장소하고 시간을 한번 보실래요?
  오전에 6시 반부터 8시까지 한시간 반. 이것 한시간 반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리고 오후에 두 시간 해요, 15시부터 17시.
  하루 하는 것이 세시간 30분 운동한다고.
  세시간 30분 운동하는데 1인당 매월 248만원이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이게 주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 중구 구민이 우리 중구청에 복싱부가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아는 구민들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을 보자고, 우리 과장님이 회사 사장이다, 이런 운영 하겠어요?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실 거면.
  지금 이런 부분이라면 존속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오히려 다른 운동부 적게 들어가고 성적 좋은 그런 운동부 갖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참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경기종목입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일수록 업체나 큰 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비인기 종목을 유치를 하지 않고 육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싶지 않아도 상급기관 시나 시 체육회에서 또는 중앙에서 꼭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육성해 달라고 간곡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하재붕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마는 과연 훈련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재붕  지금 보면 말이죠, 잠깐만요.
  120쪽 보면 말이죠, 120쪽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는 부분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합기도 대회 또 국무총리기 전국 합기도 대회 여기 생활체육에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데 130만원 지원해 줍니까? 아세요? 내용보면 합기도 대회 13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13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130만원 지웠했는데도 가서 금메달 따 와요, 금메달, 은메달 국무총리기 전국 합기도대회에서 금메달 따 온다 이런 얘기야.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그래서 복싱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좋은 선수를 입단 시켜서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훈련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실한 훈련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무조건 예산집행만 관리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적이 이렇게 안 좋으면 전국체전에서 말이지 7명씩 구성이 돼 있으면서 동메달 하나 따 오고, 과연 이게 지금 보면은 말이지 훈련장소라든가 훈련시간 이런 부분들이 그 결과밖에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책임감을 갖고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관리를.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생활체육강사수당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강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생활체조가 12개예요, 보니까.
  그래서 월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족구 같은 경우도 월 40만원씩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101쪽 좀, 가지고 계시나? 101쪽을 보시면 말이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내용 무슨 얘긴지 아세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들 농악이니 노래교실이니 요가니 댄스스포츠니 에어로빅이니 이런 분들 강사들 다 강사증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다 갖고 있다고. 갖고 있는데 이 분들 월 강사수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20만원이에요, 20만원.
  심지어 어느 주민자치센터는 요가나 스포츠댄스, 풍물교실 같은 경우에 10만원 주고, 강사수당이 10만원이에요.
  이 강사들이 전부다 전문자격증을 갖고 시간은 두시간 또는 세시간 이렇게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체육강사 이 부분들 월 50만원씩 주는 것하고 여기 지금 20만원이나 10만원씩 주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저희 생활체육강사들은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리고 주민센터의 강사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위원장 하재붕  8시간 확인한 것 있습니까? 근거자료 있어요?
  여기 다니는 동호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나오지도 않는 강사들이 수두룩 하다고.
  예? 지금 여기 문화체육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여기 전부다 한번씩 다녀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동호인 중에서 말이지 실력 좋은 사람 얼마든지 강사로도, 이런 많은 수당 지급하지 않고서도 하는 그런 부분들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 자체가 지금 우리 전체 얼마나 힘듭니까?
  직원들 급여문제까지 걱정해야 될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에 지금 다시 10원이든 100원이든 줄일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녜요?
  그게 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의원을 비롯해서 의무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그 실태를 조사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경제원칙이, 아니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것이 경제원칙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대입이 돼야지 우리 중구의 현실로 볼 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대책이나 방안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국장님 뭐 얘기 있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말이죠, 책자 132페이지 각 공사대금 하자보증금 그러면 하자보증 기간에 지금 석교동 같은 데는 287번지 도로개설에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 2005년 12월 27일에서 2007년 12월 26일날 보증기간이 끝났단 말예요.
  지금 보니까 본인이 청구를 안해서 못 주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청구를 꼭 해야만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찾아 가게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가?
○총무국장 오현성  원래 신청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행정이 지금 찾아가는 행정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또 400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신청하게끔 해서 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개 보면 물품을 구매할 때 말이죠, 구매할 때 보면 모든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디가 좀 품질이 좋고 싸고 이렇게 각 실과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물품을 어디에서 생산이 나오고 그 품명 같은 것을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다 확인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확인하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청소부, 미화원 있잖아요?
  그 안전화 같은 건 내가 생각할 때 그것 중국산 같은 것을 싸게 사 갖고 그 2, 3개월도 못 가고 다 떨어지고 실구멍이 터지고 해서 못 신고 이렇게 할 때는 잘못된 게 아녜요?
  차라리 가격을 좀 더 줘 갖고 확실한 제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끔 만들어야지 더군다나 중국산 같은 것은 실용도가 없잖아요, 안전성이 없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싼 것만 장사는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전화 같은 것은 자기가 상당한 작업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단 말예요, 좋은 것. 그 2, 3개월도 못 신어 갖고 다 해져 갖고 그래선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132쪽에 다시 한번 보면,
○총무국장 오현성  132페이지요?
고성근 위원    예, 차량관리현황이 있죠?
  2007년도, 2008년도에. 차량이 한 대 금년에 늘었네요?
  차가 64대에서 65대로.
○총무국장 오현성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묻느냐면 지금 차량이 한 65대 되잖아요, 중구에서 전부.
  기사들은 몇 분이나 돼요?
○총무국장 오현성  42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42명이 그러면 한 2대, 3대씩 이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5대. 그런데 우리가 차량이 이렇게 다 필요한 차량입니까? 이것?
○총무국장 오현성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어차피 기사들이 42명 가지고 64대, 65대를 운영할 바에는 어차피 우리도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 차량도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는가 싶고 지금 차량일지를 전부다 보면은 지금 1년에 쓴 ㎞수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지금 1년에 1,000㎞ 못 쓴 차량도 있어요, 지금.
  1년에 1,000㎞도 못 쓰고 2,000㎞ 미만은 더 많이 있고, 물론 많이 쓴 것도 7,000~8,000 쓴 것도 있네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1,000㎞, 2,000㎞, 뭐 한 3,000㎞를 썼다고 가정할 때 3,000㎞면 1년이면 한번 대충 300㎞ 좀 못 쓰는 건데 못 쓰면 300㎞면 한 달이면 10㎞입니까?
  한 달에 10㎞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대답만 하시지 말고.
  담당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또 업무를 잘 파악 못 할 수도 있거든.
  차량이,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가 언뜻 계산할 때 3,000㎞를 평균 잡으면 1년이면 3,000㎞가 안되죠, 12달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10㎞씩 잡는 것 같아요.
  10㎞면 25리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25리.
  25리 갔다오고 차량이 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것을 뭐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량이 많은데 기사들도 적고 또 우리가 제설차량 같은 건 1년 계약입니까? 몇 개월 계약이에요?
  어떻게 계약 합니까? 동절기만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동절기만 합니다.
고성근 위원    동절기만 하니까 이것은 많이 쓰지 않겠네요, 않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보건소에 방문차량인가 이런 것도 있고 하수지원은 769㎞밖에 안 썼고 1년간에.
  방문용이 2,300, 2,600밖에 안 썼거든요, 전부다.
  전부 그런데 이런 차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운행을 안하면 전부 삭잖아요, 물건은 차량 같은 것은 세워 놓으면은 자꾸 감가가 되고 차감이 되거든요.
  기계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차량 관계는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차량 65대 정도 있는데 그 차량별로 용도가 전부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수도 준설차량, 제설차량, 보건소 같은 경우에 방문진료차량 이렇게 있는데 그 용도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용도별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차는 운행거리가 연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어떤 차는 용도가 적다 보니까 조금 운행거리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행거리가 적은 차는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풀관리 성격에서 우리가 다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여야 돼요, 내가 볼 때 기사들도 운영하면 42명 가지고 한다매요, 하면은 자기 차 자기가 관리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차라리 지원을 해서 서로 하든지 우리가 효율성으로 지금 전부다 10% 절감이니 우리 업무추진비까지 다 삭감을 해 가매 전부 감액을 해 가면서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방대한 차량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한번 우리 과장께서,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꼼꼼히 한번 따져봐요, 이것 한 대가 돈이 얼마인데 1년에 몇 ㎞를 쓰고 이게 방치돼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야지 돼요.
  자기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운영 합니까? 못하지.
  이것은 뭐 우리 담당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감하게 연구를 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차만 세워 놓고 하루에 어떤 차는 뭐 한 10리나 20리 갔다 오고 그냥 세워 놓고 이건 뭐 그냥 차 다 썩어 망그러지는 거지 이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차량 운행하는데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고 지금 대개 보면 일 하는 사람들은 기사분들은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 하루에 운행을 얼마 하는지는 40명 중에 아주 안 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참작을 해서 시정을 할 것은 했으면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차가 65대인데 지금 고성근 위원님의 말씀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차 몇 천만원씩 구입해 가지고 세워 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차를 구입한단 말예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건 감가상각에 의해서 5년 이상 되면 폐차를 시키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차종별로 내구연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구연수 마치면 이것 폐기된단 말야.
  그러나 개인들은 내구연수 10년, 20년 써도 뭐 차만 잘 나가면 쓴단 말야.
  그러나 이 관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단 말야.
  이게 상당히 지금 말씀대로 운전기사 42명 일하시는 분은 일 하시고 다들 열심히 하죠.
  그러나 뭐 일할 게 없으면 놀아야 되겠죠.
  이것을 지금 항간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어느 구청에는 이게 렌트카를 빌려다 대행을 하더라고, 그런 구청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것 운전기사는 필요하니까 차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필요한 거고 한 것이지 이 차만 경제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시점인데 큰 개혁을 우리 선두주자로 우리 회계과장이 앞장 서야 된단 말이야.
  그냥 옛날 식으로 계속 답보해서 이대로 하면 안된단 말야.
  변화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단 말이지, 누가 총대를 매든 이런 부분은 이거 진짜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이것 남이 않는 걸 한번 해 보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경영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옛날식으로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이런 스타일로 하면 안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 좀 해 보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렌트카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각 부서별 용도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병규 위원    특수차량 같은 것, 보건소 차량 뭐 이런 제설용 차량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뭐 어쩌다 한 달에 한 건 생기면 그때 움직여야 되고, 그런 차량은 그렇단 말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자구요.
  요새 기사들 자가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차가 있다고.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차를 좀 활용해서 쓰고 기름값 보전해 주고 감가상각 해 주고 이런 방법도 또 있다고, 사실은.
  자기 차 가지고 말이야, 지금 뭐 총무국장님 자동차 업무용 있지요?
○총무국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우리 의회에도 업무용 차가 있다고요, 똑같은 자가용이요.
  기사님들 차를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 하루에 국장님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기 차로 좀 해 주고 그 운행거리에 해 가지고 감가해 주고 기름값 좀 해 주고 이래도 이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내내 뭐 자동차는 자동차니까.
  이런 부분하고 렌트카 같은 걸 구입해서 어디 구청에 뭐 한번 나온 걸 보니까 어느 기업 같은 데는 지금 다 그렇게 해요, 사실 기업체는.
  지금 개인 중소기업체 같은 데는 다 렌트카 쓰더라고.
  경영마인드는 분명히 우리 관청에 있는 분들보다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 봤겠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검토만 한다는 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세상이 변하는데 같이 능동적으로 변해 줘야지, 그냥 뭐 세월만 가면 되고 뭐 이런 사고를 갖지 말고 내가 기업체 사장이다, 내가 기업체 주무과장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어차피 차가 65대가 지금 비용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것 엄청난 거라고.
  감가까지 해 가지고 기사님들, 그래서 지금 진짜 이것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옛날 구닥다리 식으로 그냥 이어나가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절약해 주셔야 돼요.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유재선 과장이 전국적인 아주 우리 중구청 사실 이런 모범적인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서울 중앙뉴스 아주 대서특필 할 겁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이것 연구해 보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차량관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지만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잘못 표기가 된 건지 말이죠, 보면은 138쪽에 보면은 유류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에 40번 보시면 말이죠, 연번.
  이게 1만 7,000원이죠?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1만 7,000원으로 연간 운행거리가 1,388㎞는 뭐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137쪽에 유류 5만 1,000원으로 연간 운행거리가 1,176㎞ 또 밑에 33 연번은 유류비 5만 3,000원으로 1,150㎞, 36번 연번은 유류비가 35만 5,000원인데 1,210㎞ 이것 뭔가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36쪽에도 유류비 3만 9,000인데 1,015㎞ 뭔가 잘못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김두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정회중에 자료를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서면답변으로 하시죠.
○위원장 하재붕  예, 그렇게 하시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회사.
  이 내용들 보면 지금 사실 크게 보험은 인보험하고 물보험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뭐 어느 차량이든지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험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우리 지금 전체를 보면 말이죠, 차량이 65대인데 보험회사들이 전부다 보면은 달라요.
  물론 삼성, 그림, 제일, 동부, 쌍용, 메리츠, LIG 해 가지고 그런 보건소도 동부, 메리츠 또는 LIG 이렇게 죽 있단 말예요.
  이 보험모집을 이게 개인,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할 때 모집인이 와서 하죠?
  그럼 모집인한테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가 직접 가서 회사에 가서 가입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희는 가입할 때 회사를 파악해 가지고 회사를 직접 선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회사를 직접 가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왜 이렇게 나열을 시키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동안에 그전부터 계속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회사를 자꾸 이제,
○위원장 하재붕  들은 회사가 매년 같은 게 아녜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시구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매년 같은 게 아니고 차등별로 보험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개 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자, 과장님 잘 들으세요.
  본위원이 보험회사에서 15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은 잘 압니다.
  이게 지금 보험을 보면 말이죠, 단체로 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손보업계들이 보험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보험료가 낮은 것으로 보장은 많은 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들 회사마다 보험료가 전부다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당연히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체로 묶어서 하게 되면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험료가 65대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174쪽요,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과·오납이 지금 작년에 1,082건에 9억 4,642만 4,000원이었어요?
  작년 것 혹시 기억하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올해가 1,115건에 26억 7,712만 5,000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33건에 17억 3,000여 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진 하재붕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오납건이 생기는 이유는 국세경정이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소득할이나 주민세나 국세가 경정되는 바람에 86.6% 23억 2,300만원이라는 돈이 국세경정에 의해서 경정하면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의 10%를 하는 그 부분이 전체금액에 한 26억 중에 23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되는 것이 자동차를 이전하게 되면 일할계산하게 되서 선납부분이 감액해 주는 것이 4%해서 1억 정도 된다 보고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것이 약 8.2%해서 2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무 공무원들이 어떤 소유자 변동사항이라든가 면적착오로 인해서 부과되는 것은 크게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떤 국세변경이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일이 많고 이번이 작년보다 이렇게 세액이 많이 늘은 이유는 국세경정 부분에 23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과·오납 납부한 신고내용을 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감액수정 신고방법이 이게 경정청구제도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경정청구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국세?
○세무과장 이한식  국세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국세 경정청구 기간이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국세의 경정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모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국세부분은 모르고 지방세 같은 부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정정이 가능한데 국세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더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부분은 말이죠, 국세의 경정 청구기간이 정상적으로 납입했을 때 2년이에요, 2년.
  또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도 사실 5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하시고요.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과·오납을 이제 우리 전부다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실제 국세경정 같은 경우는 국세인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소액인 경우는 말고 대부분 신고 받을 때 국세경정을 예상해서 계좌번호를 같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줄 때도 이번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미납부분은 한 5,700여 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액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이 조금 액수가 커서 그런데 다른 부분은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가 또 늦게 되서 소액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바로 한 달 이내에 되고 또 계좌번호가 있으면 바로 계좌로 본인한테 입금해 준 후에 입금됐다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주소불명이라든가 사실 안 찾아가는 이유가 주소불명, 무관심, 또는 소액 이런 사유도 있겠고 몰라서 안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 뭐 구청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한번,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도 구청 세무파트 들어가면은 내가 체납 주민등록번호만 치고 이름만 뜨면 내가 환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다 계좌번호만 딱 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그 계좌로 돈을 넣어 드립니다.
  이름하고 납부자가 똑같을 경우.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뭐 지금 1년에 환급하지 못한 금액이 5,000만원?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5,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하재붕  잠깐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 5,000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도 원단위 이하까지는 저거하지만 보통은 같이 환급을 해 드릴 때 같이 해 줍니다.
○위원장 하재붕  같이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오납 하나의 일제정리기간을 한번 운영을 하고,
○세무과장 이한식  저희가 1년에 2번씩 주민등록을 대사를 해서 거주지로 통보하고 또 다시 안내문 보내고 또 계좌번호를 할 수 있으면 아는 데까지,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체납세금만 금융기관에 조회할 게 아니고 과·오납 부분도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그 계좌를 알 수 있더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 다음에 아까도 과·오납 발생사유들이 이제 국세경정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기납부자들이 이중 납부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전산용지에서 납입을 할 때 확인을 그 자리에서는 못 합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납부가 되게 되면 은행에서 납입통보가 오기 전에는 우리 과세권자는 알 수가 없고 이게 전산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한번 납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납처리가 되고 다른 데도 은행에서 받을 때 조회를 해서 수납이 됐다면 수납거부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전산체계가 발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요, 다만 납세의무자 착오라든가 기납부자, 이중납부자 이런 여러 가지 과·오납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구보에 이런 세금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펼쳐 주셔 가지고 구민들이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갖고서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 당부드릴게요.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192쪽에 한번 볼까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장소별 발급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구입 일자, 설치 일자 이렇게 해 놨는데 1년에 이것 발급실적이 아주 저조한 데가 있어요.
  지금 보면 목양마을 관리사무소 앞에 하고 주공2단지 중촌동 관리사무소 하고 용두동 새마을금고는 293건이고 이거 경비나 나와요, 우리 구에서 설치해 가지고.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저희들 22대가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마을이나 중촌동 부분은 설치일자가 좀 오래되긴 됐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곳을 자꾸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 좀 나은 곳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장소를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이것 기계를 놓는 거죠?
  임대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되서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국비지원 받아서, 구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전액 국비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국비인데 유지보수는 한국타피(주)쪽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또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예산이.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구민들이 필요해서 발급기를 갖다 놨는데 이게 효율성이 없으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여줄 이유가 있을 것 같애요.
  다 낭비거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구민의 혈세인데 다 낭비인 것 같애요.
  아까 차량도 얘기했지마는 필요없는 부분은 빨리 빨리 줄여서 해야지 전부 이렇게 늘어만 놓고 다 필요도 없는 걸 이렇게 수선비 자꾸 나가면 안되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전면 재검토 하고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선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뭐 국비든 간에 전부 우리 구민 혈세 아닙니까?
  혈세인데 갖다 놓고 방치 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해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한 건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근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면은 지난번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발급기 이전 부분이었는데 실적이었는데 그래도 잘 이전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성과가 좀 나왔어요.
  작년에 보면 문창동 보부상마트 여기 뭐 1년에 40 몇 건 하던 데인데 사실, 또 문화주공 3단지 지하상가라든가 유등마을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버드내 아파트 관리소 코아 이런 데 4군데를 이전을 시켜 가지고 많은 발급실적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다만 우리 고성근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도 하루에 1일 평균 1건 미만인 곳도 있고 또 2건 미만인 곳이 다섯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말이죠, 전부다 지금 192쪽 보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237만 3,000원으로 22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정말 감사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금 들어가는 돈이 보면 유지보수비가 인터넷 사용료하고 용지나 또는 토너 등 소모품비란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소모품비,
○위원장 하재붕  용지하고 소모품비인데 중구청 같은 데는 1만 3,967건이나, 용두동 새마을금고 앞에 같은 데는 293건이거든요.
  거의 뭐 1만 몇 천건 차이가 나는데 왜 여기에 용지나 토너 등 소모품비가 같이 이렇게 전부다 예산집행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가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다 달랐어요, 지역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장님,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러세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민원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대 중에 20대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다운 받아 가지고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 인터넷 사용료를 똑같이 6만 6,000원씩 월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유지보수비 월 103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가 거의 동일하게 나갑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은 이 용지라든가 토너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사실 그렇죠, 용지가 같은 것이라든가 토너라든가 또 소모품도 사실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중구청에 1만 3,967건 했을 때나 용두동 새마을금고 있는 데 보면 293건이란 말예요.
  이것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지나 이런 토너 같은 것이.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용지를 이제 저희 구에서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데를 떨어진 곳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지급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예산집행현황은 위에 총계만 해 놓지 왜 개개인별로 전부다 해 놨어요?
  개개 항목마다 전부다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22군데를 나누어서 이렇게 넣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게 지금 감사자료가 공식 문서예요.
  이런 자료에 이런 형태의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면 안됩니다.
  전부다 의원님들이 보고 있고 이것 주민들을 대표해서 보는 자료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셔 가지고 해당 위치에 있는 기기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한번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감사일정이 지적과, 중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순서였으나 원거리인 중구 보건소와 장수마을의 행정공백 예방을 위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구 보건소, 지적과, 장수마을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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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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