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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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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8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보건소 예산총액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8% 늘어난 4억 323만 7,000원으로 총액은 83억 4,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332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532만 9,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7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기금보조금 1,9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등 보조금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보조금 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8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32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3억 4,268만 8,000원으로 5.08%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본예산에 직원인건비의 감액 편성분 및 부족분 2억 7,0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도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방역 및 구료비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희망근로참여자를 활용함으로써 558만 2,000원을 인건비에서 절감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는 경쟁입찰에 의한 위탁금으로 1,697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GPS방역차량 관제시스템 위성단말기는 집행후 남은 잔액 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혈액분석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2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 보관용 냉장고의 부족 등 안전보관 장소를 확보하고자 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병·의원 접종지원비 1억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00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억 2,4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예방 홍보물 인쇄비와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37만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행사지원 수용비 및 임차료 4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재료비 56만원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110만원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악력기 구입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위탁교육비 30만원과 약품구입비 4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행사지원 수용비 및 임차료 30만 6,000원과 참여자 실비보상금 53만 3,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만 6,000원을 행사성 사업축소로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사업 일반수용비는 건강달력 제작 등 부족분 89만 5,000원을 증액하여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997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23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600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일반수용비 23만 5,000원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비 9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2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2만원을 감액하여 부기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감소되어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중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는 구입후 남은 잔액 20만원을 감액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건소 이용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른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보건사업비 40만원과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17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쪽입니다.
  진료실·과 접종실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로 약품전용 냉장고 온도기록지와 펜촉외 2종류는 구입후 남은 잔액이며 일본뇌염 유료접종 약품비는 무료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44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동제세동기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응급장비 설치가 법정 의무화 되어 있어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121만 4,000원은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본예산에 감액편성된 5억원 중 1회 추경에 3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감액분 및 부족분 2억 7,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1,283만 2,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만 1,000원은 10%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수당 및 출산휴가 업무대행 수당 45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6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을 각각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으며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조달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 6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중간부분에서 258쪽 반환금은 2007년도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1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직원인건비 그리고 당면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 물론 우리 구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실·과가 10% 예산절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볼 때는 예산절감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있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대개들 저소득층이나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사실상 어렵지마는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10%씩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잣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자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하거나 감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감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충약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는 1,000원씩 해서 5,000명을 지원한다고 세워 놨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서 보니까 이것을 490원에 7,129명 이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우실 때 소장님이 본예산 한번 보세요, 본예산을 보면 이 예산을 1,000원 곱하기 5,000명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인원수는 7,120명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산은 절감됐고.
  금액은 490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약값을 1,000원에서 490원으로 깎아 갖고 했다는 뭐 좋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엄연히 이것은 1인당 약값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 가지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본예산에 1,000원 곱하기 5,000이라고 여기 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절감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끝나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계장님 여기 이 내용을 모르세요, 아무도 다?
○보건소장 강성기  담당계장도 온 지가 얼마 안되서 잘 모를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저소득층 1인당 1,000원씩 줘 가지고 구충약을 사서 도와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말은 예산 절감이고 인원은 오히려 늘고 값은 들쑥날쑥 하고,
○보건소장 강성기  이건 바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기까지 소장님 오셨는데 이것을 확인을 안하고 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은 보건소 업무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실 때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는, 다음에라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소장님이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결핵환자에 대해서 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중구 관내에 결핵환자가 지금 얼마 정도 몇 분이나 계시다고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은?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 대충요.
○보건소장 강성기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한 260명.
윤준백 위원    260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정확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259명으로.
윤준백 위원    작년까지요? 작년에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현재.
윤준백 위원    금년에? 그럼 작년에는요?
  작년 데이터 좀 보내 주셔 봐요.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 하고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윤준백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겁니다가 아니라 본위원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안되니까요, 작년 데이터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이 예결위 할 때는요 최소한 2~3년 전 것까지는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현재를 본위원들이 질의하고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 올해 것 외에 작년 것을 모르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강성기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야지 최소한 2~3년 전 것은 알아야지 우리도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고.
  본위원이 왜 작년, 재작년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결핵이 지금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면은 이것은 뭐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왜냐하면 퇴록자가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결핵환자 증가 추세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윤준백 위원    그건 맞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도 보세요,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대개 결핵환자라는 분들은 대개 다 어렵고 진짜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이에요, 우리 보건소까지 와서 영양제를 타고 갈 정도면은 그렇죠?
  그 예산도 결국 1년 해 봤자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한다고 30만원 깎아 버리면은 결핵환자는 늘어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된단 얘기예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오히려 이런 것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영양제 예를 들어 260명이라 한다면 1인당 따진다면 1년에 얼마 됩니까, 이것.
  이걸 여기다 또 3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리면은.
○보건소장 강성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편성지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괄해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도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윤준백 위원    그럼요, 무조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 저소득층 진짜 1인당 1만원 꼴 밖에 안되는 영양제 1만원 꼴 밖에 안되는 걸 이 분들 타러 오는 분들도 대단한 분이지만 이 예산이 또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돈 1만원 주는 것에서도 삭감을 시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진짜 현실적인 상황을 맞춰서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죠.
  어려운 분들한테 돈 1만원 받을려고 보건소까지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도 삭감을 시켜버리면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은 구민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좀 심한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지혜택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이것은 살리든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구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25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상임위 행자위원회에서 아마 한번 다뤘다는 얘기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자동 심폐소생응급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저는 대충은 얘길 들었는데 이게 8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제가 지난 행자위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한 대로 계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 보건소하고 지소에 각각 한 대씩 이렇게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고 시에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375만원 정도가 돼서 2대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말 그대로 375만원이면은 700만원이 안되는데 물론 뭐 디테일하게 100만원을 더 했냐 안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2대로 세운 겁니까, 처음부터?
○보건소장 강성기  370만원, 700만원 넘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로 2대를 세울려고 800만원 세운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 심폐소생응급장비가 본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저는 또 물론 2대를 하든 1대를 하든 그건 보건소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재원이 뭐 많든 적든 그것은 뭐 소장님이 필요하시니까 한다고 저는 봐요.
  2대 하라 3대 하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기준에 공공의료기관 중에 우리 지소하고 보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이 법이 공포된 게 언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 6월 15일날 시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당시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우리 대도시권의 보건소에서 이 장비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설치하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소장님이 부정적이면 계속 부정적인 거예요.
  법에는 2008년 6월 13일날 이것을 하게끔 의무사항이라고 지금 하셨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때는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제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했어요, 확보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1월하고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설치 권고 독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맨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소장님이요.
  나는 하고 안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고.
  권고사항 없었으면 지금도 안하는 거예요?
  법적사항이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법적사항인데 예산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뤘던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법적사항이고 의무사항인데 지금이 좀 예산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 더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것 구충약도 지금 30만원 깎고 결핵도 30만원 깎았는데요, 지금.
  지금 재원이 더 나아졌습니까?
  2008년 6월 13일날 이게 법률에 의해서 의무가 됐으면은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아니면 1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10월달 다 돼 가지고 지금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시에서 권고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우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는 시에서 권고 독려가 없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법은 뭣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라는 의무사항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설치하여야 된다고만 규정이 돼 있지 언제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의무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순위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은 지금도 안해도 되는 거고 권고했더라도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오히려 시에서 준 자금도요, 우리 구 자원 매칭펀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 반납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권고한다고 해요, 그러면요?
  필요해서 판단에 따라서 우리 충남대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대형병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신을 갖고 안해도 된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거절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때 하셔야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더 어려운 상황에 이것을 올려 놨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참고로 말씀 드리면 대전시 5개구 보건소장들이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아마 이것을 논의를 했어요.
  그 당시도 5개구 보건소장들 입장이 거의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추경에 5개구에도 아마 예산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 본예산에 아주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은 재원이 없으면은 우선 보건소부터 하고 또 추가로 하셔야지 지금 돈이 단 마른수건도 짜야 될 형편인데 2대를 해 가지고 견적서에 375만원에 그리고 심폐소생응급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장님이 알고 계세요?
  보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직접 제가 실물을 보지는 못하고요,
윤준백 위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모릅니다.
  그것은 의사선생님이 알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작동해요, 누가 관리해요?
  이것 갖다 사다 놓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럼 의사선생님이 바쁜데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응급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보다 더 급한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보다 더 급한 게 어딨겠어요.
  의사선생님 나와서 진료를 하셔야 되겠죠.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심폐소생기를 나는 사냐 안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사항을 강조했으면은 법적사항에 따라서 작년 6월 13일날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됐으면은 누가 뭐라든 그것은 본예산 세워 갖고 확보를 했어야 됐을 것이고 또 소신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대형병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필요 없었다고 한다면은 계속 밀고 나가고 해야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2차 추경에다가 이걸 떡하니 800만원 해 가지고 새로 올려 놨으니까 다른 동료의원들이 이걸 다 동의를 하냐고요.
  이건 순수하게 소장님 마음대로 소장님이 편한 상태에 따라 권고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되고 권고 안했으면은 이것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권고가 없었다면은 내년 본예산에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법이 우선이지 권고가 우선입니까?
  그쯤 하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모두들 우려를 하고 있고 점점 늘고 있는 추세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발병이 되고 발병에 따라 나았건 안나았건 하여튼 현재까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대전에 한 67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중구가 126명 이 중에 99명이 완치를 했고요, 지금은 자택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것이 22명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향후 신종플루가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하는데 더 증가추세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당연히 증가추세죠.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에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을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했다, 아니 지금 찬바람 불어오면서 신종인플루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늘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약품이나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더 늘어야 되는데 이걸 삭감을 해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시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요원으로 두 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를.
  그리고 일반 인플루엔자,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리고 일반독감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접종방법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손소독기가 비치돼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대나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 보건소에 두 대, 지소에 한 대가 있고,
윤준백 위원    보건소에는 두 대 중에 한 대는 어디다 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한 대는 민원실 들어가는 현관.
윤준백 위원    또 한 대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또 한 대는 예방접종실 출입구.
윤준백 위원    그것도 근래에 해 놓은 것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건지소에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지소에는 현관에다,
윤준백 위원    보통 손소독기가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대충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적게는 한 3만원 짜리도 있고요, 30만원 짜리도 있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에는 얼마 짜리 해 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 본관에는 30여 만원 짜리 놓구요.
윤준백 위원    두 대 다?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요, 예방접종실에는 3만원 짜리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건지소에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지소에도 3만원 짜리.
윤준백 위원    3만원 짜리가 효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있습니다.
  지금 장수마을에도 현재 설치해 있는 것이 3만원 짜리로 설치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 구민 30만이 왕래하는 그 보건소에, 그리고 가장 환자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3만원 짜리 갖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거야 크고 작고 용량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길 뿐이지 일시에 그거 다 닦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두 대 정도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보건소는요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배려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분들에게 투자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능하면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선 249쪽에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한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방역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를 했어요, 위탁공고를.
하재붕 위원    위탁공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위탁공고를 했다고요.
하재붕 위원    글쎄 위탁공고해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거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이전이 돼 가지고.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낙찰가가,
하재붕 위원    아, 낙찰가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256쪽에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심폐소생응급장비 있지 않습니까, 또 심폐기능측정기가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재붕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지난 1회 추경 때 심폐기능측정기를 삭감을 시켰어요, 200만원을.
  모르십니까?
  최소한도 우리 아까 동료위원 윤준백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 나오실 때는 뭐 2~3년 전 것을 그것도 당연히 알아 보시고 오셔야 되겠지마는 이건 올해 본예산, 추경 또 지금 현재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보건소 업무 얼마나 됩니까?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전체 우리 중구 전체 것을 항목들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것만 이게 얼마 돼요.
  제1회 추경 때 보면 말이죠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심폐기능측정기가 2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었어요.
  200만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때 완전히 삭감을 했다고.
  멀지도 않은 몇 개월전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해서 지난번에 심폐기능측정기 해 가지고 200만원 기정액이 딱 돼 있는데 이 자체를 전부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심폐기능측정기 하고 심폐소생응급장비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는 기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 저는 그것까지 세밀하게 모르겠고요, 아마 응급장비 이것하고는 그 기능이 다를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여기 있는 심폐기능측정기, 심폐기능 측정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심폐소생응급장비인데 이 부분이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 또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1회 추경에선 측정기 자체를 완전히 삭감을 했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어떤 이 심폐측정기하고 심폐소생응급장비하고 어떤 연계가 됐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보여야지.
○보건소장 강성기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삭감한 심폐기능측정기는 이건 금연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이고 이것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능이 있을 때 측정하는 심폐소생술 즉 말하자면 그런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때 심폐기능측정기 때도 CO2 측정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CO2 측정기는 당연히 100만원이고만 보니까.
  그것은 금연하고 연계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CO2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여긴 그대로 심폐기능측정기는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CO2 측정기니 이런 부분들은 100만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이 모든 예산을 산출할 때는 산출근거가 항상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무얼 왜 뭣 때문에 사는가 뭐 이런 부분 세밀하게 좀 검토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부다 전체가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데.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하시구요, 어떤 연계가 됐는가 해서 이게 연계가 된 심폐기능측정을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기기 같으면 본예산 때라도 세워 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254쪽에 보면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54쪽에 맨 위에 치아 홈메우기가 글자 그대로 치아에 공간이 있는 것을 때우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어금니에 교합면을 때워 주는 거죠.
하재붕 위원    기정액이 1,959만원이었는데 그렇죠?
  해서 2,189만원해 가지고 23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제1회 추경 때 그걸 한번 보면 말이죠, 1회 추경 때는 또 이 당시 때는 123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기정액이 2,082만원인데 예산을 1,959만원으로 했다가 1,959만원으로 했어요.
  했다가 또 다시 증액을 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건 뭐 어떤,
○보건소장 강성기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이게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예산편성 하실때 한 10% 전체 지침시달이 와서 전부다 예산을 10%에 전부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10%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평균적으로 해서 한 10%를 하라 이런 지침으로 생각하고 이런 지침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걸 전부다 그런 편성목에다 항목마다 전부다 10%를 잣대를 들이대니까 어떤 건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미만 짜리가 수두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운영의 묘를 못살리다 보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반수용비 같은 것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도 거기 10% 잣대를 들이대고 또 급량비 같은 것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결핵 그런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의 총괄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어떤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되서 오겠지마는 그때는 정말 소신을 갖고서 절감할 건 절감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어떤 소신 갖고서 밀어부칠 건 밀어부치시고 이런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에 지소장님 출석하셨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소에 지소장님 말고 환자를 검진하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지금 지소에 전화를 한번 해서 검진대기 환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17분 계시답니다.
  이 분들은 자칫 회의가 길어지면 점심시간은 또 점심을 이 근처에서 드셔야 되고 또 한 시간여를 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으니까 지소장님께서는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저희가 필요하면 출석요구를 하실 때만 출석을 하시고 본업무이신 업무를 보시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소장도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간에 참석을 안될 때는 못하다가 그 뒤에 했는데요,
김두환 위원    17분이나 기다리시면은 이 분들 뭐 한 5분, 10분씩 보신다고 그래도 시간 꽤 걸리지 않아요 이것?
  처방하고 하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는 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특별한 출석요구가 없으시면 지소장님은 그냥 본래의 업무를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운우 부위원장, 정온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4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3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신종플루 전염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정기이용료와 매점 수입 등 97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51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조기 수령으로 286만 8,000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9,000만원보다 4,214만 4,000원이 감액된 4,78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10% 절감편성 방침에 의거 모든 부분의 예산액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384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2만원 등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과목에서 총 411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노인휴양객실 운영과목에서는 인건비 84만 6,000원, 일반운영비 69만 6,000원, 자산취득비 15만원등 총 1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운영과목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48만 3,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430쪽,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는 시설이용권 인쇄비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 2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10만원과 자원봉사 사기진작 보상금 13만 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과목에서 청사보일러 세관, 정화조 청소, 전구교체 등 청사유지보수비 일부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6만 4,000원, 일반운영비 38만 4,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직원 인력운영 총액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2,196만 5,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 일부부족분 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 행정사무경비로 절감대상인 여비, 재료비 등 41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정기휴양객의 해약률이 당초예상보다 감소되어 이에 따른 반환금 10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서는 어려운 구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장수마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제가 한 3년을 지켜 봤지만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더라구요.
  특히 물론 우리가 복지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수마을도 나름대로 최소한 현상유지 내지는 뭔가 나아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기이용료 같은 경우 그동안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저도 몇 번 갔지만 정말 시설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세입예산을 보면은 이게 좀 정기이용이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신종플루 때문에 이용객이 다소 덜 찾아오는,
윤준백 위원    올해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 원인이 신종플루의 원인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매점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신종플루 땜에 3분의 1이 감돼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매점도 이용객이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가 이번에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수익도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치더라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1억 2,000인가 얼마였었는데 1억1,000인가.
  거기서도 감이 됐지만 이번에는 좀 거의 절반이상 잉여금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2008년도 결산에서 당초에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줄어 드냐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한 것만큼 그만큼 썼다는 그런 결론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절감이 아니고 그만큼 알뜰하게 쓴 결과죠 그건.
윤준백 위원    알뜰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예산 편성한만큼 썼기 때문에 그건 절감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신종플루 때문에 정기이용객도 줄어들고 매점 수입도 3분의 1이나 급감한 거죠, 이건 급감요.
  매점도 한번 가 보니까 점심 때는 아예 문을 닫아 놓고 있더라구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점심 때는 안 닫아 놓고 계속 열어 놓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항상 풀로 열어 놓고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시까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매점을 교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교대로 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닫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아직까지 식권을 매점에서 사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노인네들이 밑으로 들어왔다가 식권 사러 위로 올라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계단을 타고 올라 갔다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런 약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 다 이런 게 매출이 올라가고 이용이 더 늘어나는 거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2층 지금 현관 로비쪽에 정문 출입구쪽으로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1층에 갔다가 오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지금 뿌리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거기 보고 나오면서 그 길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식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헛탕을 치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빠져 나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많아요, 그러면은 개선을 하면 되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매점을 1층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석이조 효과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층에 매점 운영하면 또 이용자들이 그 매점에서 뭐를 사 가지고 앉아 가지고 먹을 장소가 1층 식당 안에서 드셔야 한단 말예요.
  그런데 식당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층에 보시면 테라스 있죠 지금 이렇게 휴게실마냥,
윤준백 위원    알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거기에 와서 많이들 드시고 그냥 가시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면은 그 입구에서라도 어떤 대안을 세워서 일부러 그 계단 타고 올라가다 귀찮아서,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2층이면 잘 안가요.
  기왕이면은 1층에서 먹고 가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수익면에서는 저희도 그걸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2층에 거기 매점을 해 놓으면은 이용객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1층에서 오신 분들이 2층에 올라오는 데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수익면에서는 저희가 판단한 결과 2층에 현재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은 매점수입이 3분의 1, 아무리 신종플루라도요, 신종플루가 몇 월달부터 했는지 몰라도 하더라도 한 3분의 1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금.
  지금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신종플루에도 불구하고 1층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면은 난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신종플루 영향이 예를 들어 이용료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000만원에 거의 5% 정도면 신종플루 영향이라고 봐요.
  매점이 어떻게 3분의 1이 주냐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저희가 신종플루도 있지마는 또 하절기나 여러 가지 이용객이 다소 줄었기 때문에 매점수입도 약간 줄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원장님이 몇 월달에 부임하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7월 1일자요? 그럼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셔 봐요.
  그러면은 관리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같이에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아니 7월 21일자로.
윤준백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렇다면 뭐 특별히 얘기하기 그런데 아무튼 장수마을이 지금 예를 들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이용료는 5%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를 해요, 그 정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매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매점수입이 3분의 1 정도 줄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
  예를 들어 뭐 부실하다든지 아니면은 물품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든지 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3분의 1은 신종플루하고 관계가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밀히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수익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다 식당도 지금 점심 때만 반찬을 하고 그 이외에는 따로 하죠?
  2,500원 짜리 정찬,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백반.
윤준백 위원    백반은 시간 딱 정해 놓고 이 이후에는 안 팔죠, 지금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아침식사하고 점심식사, 저녁식사 그렇게 이제,
윤준백 위원    저녁에는 안하고 있고요 점심식사도 한시인가 한시 반까지만 와야지 2,500원 짜리 백반을 하고 나머지는 뭐 돈까스나 4,000원이나 3,500원 짜리 이걸 해야지만이 판다매요, 지금도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점심시간 딱 한시까지만 지금 한시까지인가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한시 반까지요.
윤준백 위원    어쨌든 한시 반까지는 버젓히 백반이라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시간 조금만 늦으면은 백반 안 판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뭐 개인 이익단체나 하는 그런 행위지.
  이 관에서 하는 건 아녜요, 우리는 그렇다면은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무슨 뭐 손익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메뉴를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 구민이나 타구에서 온 구민들이 와서 백반이 뻔히 있으면은 먹어야지 시간 넘었다고 안 판다, 이것은 시장에서 하는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점심시간이 끝나고요, 저녁까지,
윤준백 위원    켜고 하세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점심시간을 끝내고요, 또 저녁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것은 아전인수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은 내가 한시 반이고 두시고 밥 먹고 싶고 저렴하게 먹고 싶어서 왔는데 한시 반 넘어서 안 판다고 그러면은 그것 다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이해 하시겠어요, 그것을요?
  그것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편하게 할려고 저녁 준비 할려고.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 수요인원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날 그날.
  예상인원을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 되신 분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혹시 더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혹시 안되면은 예를 들어 버릴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몇 번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답이 나오죠.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글쎄 그것이 이제 거의 예상을 해 가지고 갑자기 오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시간이 지난 것보다도 음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판매를 못하고.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걸 너무 냉정하게 시간을 딱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철저하게.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시간보다도 거의 음식이 준비한 게 떨어지면은 그것을 이렇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장수마을에 수익이 자꾸 줄어들고 잉여금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장수마을이 무슨 뭐 미운오리도 아니고 또 계속 우리 구에서 혈세를 갖고 지원만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잖아요.
  자구노력을 하셔야죠, 조금이라도 뭔가 서비스를 더 하든지 다른 어떤 것을 찾든지 대안을 만들든지 해서 좀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무조건 부족한 것은 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우리 어차피 우리가 이쪽에서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식사시간 문제는 저희가 한번 그 이용자들 죽 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요, 저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게 정기이용료 신종플루땜에 줄어 들었고 매점수입은 어쨌든간에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카드수수료에서는 똑같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카드수수료는 3,000만원에 대한 3.2%로 해서 96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수수료는 오히려 더 늘어나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그것은 중간에 삭감된 걸로,
윤준백 위원    중간에 삭감이 돼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본예산 자체가 적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카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가지고 카드사용료가요 예를 들어서 물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지마는 지나가면서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찰을 사용하는 것보단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윤준백 위원    과장님 보세요, 모든 것은 상식에 놓고 보자고요.
  매점이 3분의 1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신종플루 말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배나 수수료가 나가요, 뭐 10%나 20%나 30%면 이해가 돼요.
  세 배나 그러면은 3,000만원에 대해서 3.2% 했는데 세 배로 수수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요새 현금을 많이 내서 그렇다고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그 카드사용료를 사실 그전에 매점에서만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객실이용료까지 카드로다 전부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다들 현찰을 많이 해서 그렇게 대충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묻는 저도 민망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사관리비를 좀더 증액을 했더라구요, 다들 절약하는 차원인데.
  그게 뭐죠? 500만원 더 증액한 것은요?
  청사유지보수비로 지금 모든 각 실·과가 오히려 다 마른 수건도 짜는만큼 예산절감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금년에는 공공기관 백열전구를 전부다 금년 내에 교체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어디서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구에서 지시가,
윤준백 위원    언제 내려 왔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백열전구가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 지시가 내려왔냐구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정확한 날짜는 8월 27일날 돼 있네요.
윤준백 위원    백열전구를 새로 바꾸는 바람에 그랬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이 갯수가 한 360여 개 정도가 돼 가지고요, 필수로다가 136개를 교체를 하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전기요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백열전구로 바꾸면은 전기료가 확실히 소모가 덜 된다고 해 가지구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뭣하러 하는 거예요, 난 앞뒤가 안 맞아요.
  뭘 갖고 예산절감 하는 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7월달에 부임하셨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아니 저는 7월 21일자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실 부분인데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열심히들 하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산출근거가 참 너무 이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하세요.
  지금 예를 들면은 4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식당가스밥솥이 198만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집행한 거죠?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예.
하재붕 위원    집행했는데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이게 원래 기정액이 210만원이지마는 애당초 본예산에는 330만원으로 된 거예요.
  330만원으로 식당가스밥솥 3단을 사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산출을 했단 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 정리추경 때 210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10만원에서도 지금 또 다시 198만원 해 가지고 1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애당초 330만원을 산출을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198만원이 이렇게 나중에 사는 부분들은 나중에 330만원으로 본예산 때 세워 가지고 다시 추경 때 와 가지고 다시 210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또 절감이 되는 이런 주먹구구식인 이런 산출이 과연 제대로 된 하나의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이 하시지는 않았지마는 알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과장 김효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말이죠, 앞으로도 많은 산출 하시겠지마는 정확한 산출추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430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참 본위원이 다른 실·과도 심의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지침에 10%를 그런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런 사무관리비 중에 재활용봉투, 쓰레기봉투, 화장실용품비 이런 데 보면 1만 8,000원이 기정액이 18만 3,000원인데 여기서 10%를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1만 8,000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가.
  과연 이것이 예산절감을 정말 할려고 하는 부분인지 참 숫자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10%라는 어떤 지침이 왔으면은 다른 것을 뭐 20%, 30% 해서 정말 평균적으로 10%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전부다 항목마다 이 10% 잣대를 들이대니까 지금같이 1만 8,000원 예산절감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부분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소신껏 해 주셔야지 이런 1만 8,000원, 2만원 이런 부분들 정말 한번 소모품 쓰는 일반수용비가 소모품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절감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면은 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을 서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기정 예산 1,110억 665만 8,000원보다 23.07% 증가한 1,366억 1,330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3쪽에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니다.
  복지정책과의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억 154만 3,000원을 계상했고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보조금은 38억 3,514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복지정책과는 81억 4,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9,152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5,640만 4,000원을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000만원을 합하여 7억 6,792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16억 6,620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5,328만원이 증가된 399억 3,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의 가정지원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억 9,652만 3,000원을 시·도비 사용잔액 5억 6,092만원을 합하여 1억 5,7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272쪽입니다.
  보조금으로 19억 36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9억 8,05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441억 9,050만 4,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73쪽에 경제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8년 균특회계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이며, 이월금은 국고 사용잔액 2,860만 9,000원과 시비 사용잔액 3,037만 1,000원을 합한 5,898만원이 증가한 8,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2,500만원,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 이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 5억원을 합한 7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70억 8,116만 1,000원을 증액하고 균특회계분은 6억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4억 1,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6억 3,990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98억 9,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환경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1,48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460만 6,000원과 시비 사용잔액 1,611만 2,000원,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1,11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1,0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31만 8,000원을 계상하고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증액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3만 5,000원을 증액한 3,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125.6%인 51억 6,537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7,778만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 예산의 7.48%인 29억 5,924만 4,000원이 증가한 425억 2,057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의 11.22%인 55억 1,803만 1,000원이 증가한 547억 926만 7,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과는 기정 예산의 237.27%인 90억 9,290만 1,000원이 증가한 129억 2,523만 1,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 예산의 20.34%인 28억 7,649만 2,000원이 증가한 170억 1,647만 3,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3.18%인 53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398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구비 절감분과 구비 미확보에 따른 국·시비 감액분 그리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또는 변경하여 계상코자 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일반보상금은 부기 변경하고 민간이전으로 고엽제 환자 수송을 위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보호사업비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기정 예산 9,172만원 보다 증가한 1억 1,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에 사회복지회관 운영 지원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하고 기능보강 사업비 중 구비 미부담분 시비를 감액하는 등으로 7,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6억 8,31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5,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 감액 내시로 기정 예산보다 4억 5,555만원이 감소한 16억 9,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인건비 8,100만원과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275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고 295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일반보상금으로 사전사용분으로 26억 7,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6억 5,785만 7,000원에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사전사용분 1억 3,768만원을, 무지개푸드마켓 운영비 2억 1,000만원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고 자원봉사자 행사 및 실비 보상은 민간행사 보조에 예산 절감분 163만 5,000원을 감액한 3,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에 보전지출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8억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생활보장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부서 설치에 의해 업무추진비 78만 8,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7억 3,9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5,8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는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8억 1,641만 6,000원을,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월동대책비를 감액하고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교육 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399만 9,000원을, 민간이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30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의 변경 내시로 1,627만 6,000원과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구비 1,152만원을 증액한 8억 2,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144만원을 증액하여 1억 1,26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1급 추가 지원에 6,20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장애인 2급 추가 지원은 활동보조금으로 1,846만 3,000원이 증가된 4,362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는 1,440만원이 증가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조성비는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350만원이 증가된 9,8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시비 4,000만원을, 저소득층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는 시비 960만원을, 독서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위탁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보전지출은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상환금과 국비 및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7억 5,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3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등 구비 미확보분 8,190만 1,000원과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0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는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2억 3,333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586만 7,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시비 변경에 의하여 29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 573만 6,000원을 포함한 1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부사동 다목적회관 시설 개선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감액하고 매입비를 증액하여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안 수술비 및 보청기 시술지원은 사업 규모의 변경으로 237만 5,000원을 감액한 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16쪽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2,880원을 감액하여 3억 9,42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일반보상금은 구비 미부담분 3억 2,620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일자리지원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8억 6,610만원이 증액된 22억 7,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지원에 차등보육료는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12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5억 5,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시비의 변경 내시와 구비의 미부담분을 포함하여 2억 1,204만원이 증액된 4억 9,680만원을 계상하고 시간연장형 보육보조 교사수당은 시비의 감액으로 인하여 5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는 구비 미부담분과 시비 증액분을 합하여 1억 3,464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하여 8,980만원을 감액한 3억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도 사업량 변경에 의하여 3,6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0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구비 미부담분 5,000만원을 증액한 25억 1,89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아이사랑카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3,0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 5,460만원을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영아반 보육교사 보조수당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1억 3,560만원이 증가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구비 미부담분 1,101만 6,000원을 증액한 5,075만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770만원이 증액된 1억 2,815만원을 계상하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은 국비 지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1,540만원이 증액된 1억 3,38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으로의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담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비와 특별교부금을 국·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와 구비 미부담분을 확보하여 3억 5,608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4,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국비 지원의 확대와 구비 미부담분 1억 8,37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8,9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은 구비 미부담분 38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구비 미부담분 1,13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1억 5,744만 3,000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하였습니다.
  333쪽에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335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은 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하고 전통장류 특화마을 조성은 사전사용분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는 국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에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처치비로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원 인원의 증가로 900만원이 증가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사전사용분으로 82억 7,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태평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구비 미부담분 2억 2,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것입니다.
  341쪽부터 342쪽입니다.
  문창시장 쇼핑로드 공사 및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 문창시장 CCTV설치공사,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지난 해 균특자금 및 시비를 구비로 전환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343쪽입니다.
  보전지출금은 국·시비 반환금으로 5,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순시비로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350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구비 미확보분과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금액을 포함 2억 1,503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2,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등 관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용품 구입비로 5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신고자 보상은 예산 절감분 66만원을 감액하여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매립장 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남는 물량을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서 부족분 1억 7,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거관리는 구비 미확보분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추가경정 예산 편성때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율청소 관리는 주민자율청소 우수단체의 보상금을 주민자율청소 우수동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35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총액 인건비는 호봉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급의 인상과 퇴직 인원이 늘어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증액되고 환경관리요원의 급여 감액분 8억원을 합하여 15억 2,347만 5,000원이 증가된 67억 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비의 반환을 위해서 3,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359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감액되는 예산으로서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서 12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부정·불량식품 관리에서 120만원을, 신고자 보상에서 20만원을, 총액 인건비는 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0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48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금은 반환금으로 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5억 5,000만원에서 0.73% 증가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59쪽입니다.
  이자수입 87만 1,000원과 잉여금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국·시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6,487만 1,000원을 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세출입니다.
  46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예비비 6,0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보전지출의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변경된 보조 내시와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 상임위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이나 복지과, 과장님 잠깐만 계셔 봐요.
  노인복지나 아동 장애복지쪽에 계신 분들은 잠깐만 이 얘기 마저 하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좀 건의할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1급, 2급을 등급 판정을 받을 때에 지금 지원하는 내용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장애인?
윤준백 위원    아니 노인 쪽으로요.
  장기요양,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1등급 판정 받을 때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 받고 있고 이런 부분.
○주민국장 오석주  월 114만 600원까지 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등급일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 재가급여의 정도 114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재가급여 말고 물론 1,2급 판정을 받아도 재가도 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100 얼마라구요?
○주민국장 오석주  144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140만원 정도 거기에 이제 자가부담이 몇 %죠?
  15%예요, 15%면은 한 28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급을 판정 받을 때는 120만원을 주고 또 20%예요.
  그러면은 28만원이에요.
  아니 24만원, 그러니까 등급 받는 사람들은 시설에서는 1등급을 원하지만 본인들은 2등급 받아야지 더 그나마 월 4만원씩이면은 1년이면 50여 만원 이상 쌉니다.
  저는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1, 2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80%, 85%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부담이 예를 들어 1등급일 때 28만원이고 2등급일 때 24만원이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급식비,
윤준백 위원    예, 식비라든지 하다 못해 예를 들어 거기에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한 60여 만원 정도, 많게는 60여 만원에서 40~50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우리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이 없었을 때는 생보자나 기초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전액 내지는 50% 지원하지만 이제는 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등급을 받아서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는데 어려운 사람은 더 계속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 하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대상자들은 그나마 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자담이,
윤준백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1등급을 받든 2등급을 받든 거기다가 플러스 개인적으로 내야 될 아까 했던 반찬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그래서 이 재원을 그러니까 몸이 아파 드러누워 있어도 이 돈이 없어서 이런 국가시설을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전국민이 혜택하고 있는 기 시설을 못 가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다른 타자치단체를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경기도 파주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는 최소한도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더라구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본인 부담분을,
윤준백 위원    본인부담.
○주민국장 오석주  그걸 좀 덜어드린다 이거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실태파악을 빨리 우리 구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분 그 분들한테만큼은 우리가 최저생계비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부담을 우리가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반찬, 기저귀는 어떻게 무지개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자원봉사가 됐든 뭐로 해 갖고 연계를 시켜 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진짜 거기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를 아무리 국가에서 1급이든 2급이든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사람,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아시겠지만 이 분들은 진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루 바삐 우리 재원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 복지만두레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무지개프로젝트에서 반찬이나 기저귀 이런 것은 대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 비용만큼 우리가 대 주면은 그 분들은 뭐 거의 돈 안 들어도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먼저 해 보시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내년부터 좀 순차적으로 급한 분 먼저 이것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
  지금 노인질환으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을 보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못 들어가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비가 기존에 나가던대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감안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실태파악하시고 또 재원도 가능성도 보고 또 연관해 보고 지금 복지만두레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무료급식소 사실은 복지만두레하고 결합해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만두레가 많이 활성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우선 실태부터 파악을 하고 과연 들어가야 될 대상자들이 본인 부담이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바로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다면은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다 할 순 없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단 얼마라도 도움이 되서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시설에 가서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자꾸 각 지자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다 못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웹접근도 예를 들어 국회를 들어가면 첫페이지가 말부터 나오니까요, 장애인은 몇 번을 누르세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 직접 찾아오는 청각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과에, 우리 구청에 수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이게 소통이 안돼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현재,
윤준백 위원    자원봉사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현재 한 사람을 채용해 쓰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채용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와서 했으니까 이제 한.....
윤준백 위원    그럼 상용입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주민센터 도우미입니다.
윤준백 위원    도우미 자원봉사로요?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월급이 나가는 거로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가 우리 중구 지역에 그 분들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우리는 없어요.
  다른 구에는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반영을 해서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할 생각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관련부서에도 통역센터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에서 재원은 내려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편성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그 확인 해 보시고요, 시에서 재원이 내려오면은 매칭펀드로 우리 구에서도 얼마 부담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걸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구가 본부라고 알고 있는데 서구나 대덕구는 현재 하고 있고.
  유성구하고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원을 확보했다고 저는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은 우리 구에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줘서 그 분들이 상시적으로 흔쾌히 오고 또 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화상전화기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화상전화기도 민원실에는 최소한 하나 정도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디서 전화 오더라도 그 불편없이 장애인들이 다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장애인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계속 대두되고 있는 얘기인데 저희도 관심있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재원 확보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화상전화기도 지금 어차피 한 분이 상시적으로 계시다면은 그 분을 통해서 전화기만 갖다 놓으면 화상통화가 되잖아요, 당장.
○주민국장 오석주  예, 내년 예산에 화상 전화기도 반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민과부터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적비순례 현충일날 행사를 한다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항목을 바꾼 건데 960만원 재원이 바꾸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을 960만원 가지고 보훈대상자들한테 어떤 안보교육 전적지순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했던 취지하고 다르던데 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교통비와 급량비로 예산이 비목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보훈단체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출방법만 지금 바꾸어서 어차피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꼭 교통비와 급량비로 못을 박다 보니까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만 좀 바꾸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죠, 이번에 2차 추경에 바꿔졌던 부분이 설득력이 부족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연히 처음했던 취지하곤 다르게 지금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뇨, 어차피 순례에 따른 비용은 지급은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뭣하러 항목을 왜 바꿔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집행을 하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급량비 교통비로써 못을 박다 보니까 그 외에 참 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교통비 얼마 뭐 급량비 얼마 이렇게 다 주던 상황인데 그것을 이번에 단체가 몇 개 되니까 8개, 9 개 되니까 단체별로 참여인원을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좀 집행에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굳이 목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들한테도 거기서 증빙서 만들어 오는 것 자체도 좀 수월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종사자들 수당을 이번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를 해 줬더라고요, 291페이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특별수당, 이 특별수당이 이원화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수당도 이렇게 달리 지급되고 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매월 나가고 있는데 재가하고 시설하고 주는 게 다르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다르죠.
  10만원, 18만원까지.
윤준백 위원    예, 10만원, 시설은 18만원. 다른 데는 36만원까지 주고 있고요 인천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대전은 18만원까지만.
윤준백 위원    대전이면 다 똑같이 이렇게 정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종사자의 근무연한과 자격증 유무를 따져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 18만원까지 상한으로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1,188만원 증액된 부분을 채우면은 그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계산 다 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저도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돼 있던데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한 번도 안 열렸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놨다가 전액 삭감으로 갔어요, 그렇죠?
  292페이지요,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참석수당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해도 된다 재원이 없으니까 안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절감이라도 이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은 그러면 뭣하러 예산을 세워요?
  하다 보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이러이러해서 삭감 했노라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으로 나가 버리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 항목을 왜 세우고 이 재원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위원회수당은 기획실에 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있던 것을 항목은 여기다 정해 놓고 이 예산이 기획실로 넘어 가서 풀예산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에 예산이 풀로 서 있으니까 각 위원회별 수당을 개최하는대로,
윤준백 위원    아, 이건 삭감이 아니고 이 항목이 통합금액으로 670만원이 기획실에 가 있다는 얘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 금액이 그대로 가는게 아니라 우리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그 풀로 선 수당을 각 과에서 위원회 하는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주민과에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회는 이제 없어지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수당 주는 것, 수당만 풀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당을 본예산에는 670만원 세워 놨던 거였잖아요.
  세워 놨던 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획실로 가는 바람에 이 재원은 나중에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제 오히려 이,
○주민국장 오석주  협의체는 존재하고,
윤준백 위원    존재하고 수당은 기획실로 넘어 가니까 재원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집도 이번에 안하고 어쨌든 풀예산 속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이제 안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00만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 뭐예요?
  안하면 안하는 거고.
○주민국장 오석주  100만원요?
윤준백 위원    예, 이 1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자료집 인쇄도 0원이고 전혀 안한다고 했고 그 100만원은 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난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위원들도 주민국만 아니라 주민과만 아니라 예결위 들어올려면 전 실·과를 다 1차, 2차 전예산까지 다 훑어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또 하나 100만원이 서 있던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위에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참석수당하고 세미나강사수당은 금년에도 아직은 회의가 미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 감해서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 기왕에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10월달에 해야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월달에 하는 예정된 것만 현재 100만원을 감액 안하고 놔둔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0만원 5인하고 초과에서 또 해 갖고 100만원 예산 세운 것 그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다 콘트롤 한다매요, 예산이 다 그리로 넘긴다매요, 그런데 이 100만원을 임의적으로 주민과에서 이것을 여기다 세워 놓느냐고요.
  그것은 안되는 얘기 아냐, 국장님 얘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모든 것은 총괄로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한다매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획실에서 총괄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예산으로 넘어가 있어야지 이것만 똑 떨어져 남아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하재붕 위원    담당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사실은 금년도 예산 관계 절감차원에서 모든 운영위원들은 당초에 각 실·과에 섰던 것도 통합 기획실에서 관리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기저희들이 이 기금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는 그 성격이 조금 특이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삭감을 않고 어차피 10월달에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놔두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개최가 불투명한 그것은 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렇게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통합관리가 기획실로 올해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국장님 대답은 아까 일단 기획실로 다 위원회는 통합해서 거기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원래 기획실에서 하긴 하지마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주민과에서 세워 놓고 있던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게 얘기해서 이번에 넘어 가지만 이것만 떼 놓고 넘겼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모든 위원회는 앞으로 전부다 기획실에서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주민과에서 하면 안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기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이미 이제 10월달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되면 개최가 앞으로 예정이 없다든지 하면은 감액을 해서 그렇게 했을텐데 기히 예산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려고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앞으로 위원회수당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획실에 풀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 정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부기까지 아예 심의위원회참석수당 딱 떨어지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를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해마다 몇 번씩 열리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 자료집까지 인쇄를 안하면서 한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이원화 되서 이 분들이 각 기관에 있던 분들이 많게는 20~30분씩 해서 두 군데로 해서 회의가 열리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참석수당을 못 줘서 이런 건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 했던 자료집 같은 것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삭감한다는 것은 주민과가 추구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하고 일을 안한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적하신대로,
윤준백 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거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상 그동안 구성이 되서 운영에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윤준백 위원    운영에 미진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위원회 들어가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저는 참석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작년도 안 열렸고 올해도 안 열렸고.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재작년 가을엔가 제가 과장할 때 한번 열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윤준백 위원    제가 그 이후에 위촉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래도 올해도 예산 세워놨길래 제가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뭐 재원이 없어서 아니면 기획실로 가서 다음에 혹시라도 필요하면 또 만나서 수당을 주고 다시 모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다 안한 것도 좋아요.
  그만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하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뭐 예산절감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자료집 같은 그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다 삭감을 해 버리면은 이것은 제가 볼때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주민국장 오석주  그 자료 문제는 수용비에서 하더라도 금년에 하게 되면은 자료도 만들고 회의해서 수당은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료집까지는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일정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당초에 이 협의체들이 뭐 자료인쇄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모든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만들기가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들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또 그 중에 저희들이 무슨 세미나를 같이 한다든지 무슨 뭐 복지협의체 비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 예산을 세웠던 건데 사실 그 여러 가지 긴축재정 하에서 그런 부분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사실 챙기지 못했던 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협의체를 저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복지에 관해서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어떤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끔 제가 이번에 우리 구정에 어려움으로 삭감은 하지만 그것을 운영을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는 이해는 하겠고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자면은 지금 주민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 돼 있습니까?
  주민국 전체요.
○주민국장 오석주  32개 정도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재원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아예 운영이 안 되거나 재원이 없어서 못할 것은 올예산 세울 때 과감하게 이것을 좀 정리를 하든지 유명무실한 것들은,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회 자체를 정리하라는 말씀입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법적인 사항이라면 할 수 없이 그냥 해 놔야 되지만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괜히 세워 놓고 안하면은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하든 아니면 일을 안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회 정비문제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법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런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혹시 누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없애는 게 낫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7월 1일날 부임하셨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이제는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7월 부임 이후로 사업부서로서의 의욕을 갖고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293쪽에 보면요 희망복지 129센터가 이게 희망프로젝트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재붕 위원    차원이 다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희망 복지......
하재붕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간략하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신빈곤층이 많이 발생할 걸로 봐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희망복지 129라는 전화번호 해서 129센터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새로 발생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창구로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는 그런 창구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차상위도 되고 다 됩니다.
하재붕 위원    포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어려운 사람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어려운 사람 기준은 어디다 대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우리가 보통 일단 생계소득이 1인 소득, 2인 소득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운영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일반수용비 소모품까지도 다 지금 절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보면은 뭐 시간외근무수당은 물론이고 또 저녁식대까지 급량비까지 절감하는 그런 차원 아녜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보면 임차료 복사기 같은 경우 말이죠, 그렇죠?
  이건 임대죠, 임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임대입니다.
하재붕 위원    18만원?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이게 한 대 얼마정도 합니까, 보통?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보통 한 3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정도 되죠, 300만원.
  300만원 되는데 지금 복사기 같은 경우 18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씩 해서 108만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없어지는 돈이죠, 6개월 지나면?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이게 그,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과연 이게 실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절약하는 그런 차원인데 과연 이것이 절약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 사항은 한 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희망복지 129센터가 한시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말까지 우리가 대량 실직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발생할 걸로 보고 12월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한시적인 이 사업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은 엄청스럽게 국비, 시비해 가지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일단은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294쪽 보면 말이죠, 자산취득비가 한번 보세요.
  이게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 과연 이렇게 책상서부터 의자해 가지고 옷장, 컴퓨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전화기 이 모든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먼저 우리 하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서도 이미 작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밑에서 사무실을 오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서 비품집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새로이 이렇게 구입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입해도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보면은 정말로 일반수용비라든가 이 급량비,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절감이 되서는 안되거든요.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전부다 10%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그냥 뭐 10% 정도 줬으면 나머지는 다른 데서 20%, 30%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 일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일반 소모품까지도 전부다 10%라는 잣대를 들이대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10만원 미만도 절감들이, 3만원, 2만원도 있어요.
  참 이게 운영의 묘를 너무 잘 못 살리지 않느냐, 정말 소신껏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 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20% 절감하고 어느 부서는 5% 절감하면은 또 많이 절감하는 퍼센테이지 많은 부서에서는 또 서운하다고 하고, 일률적으로 전부서를 같은 잣대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하재붕 위원    아, 국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각 과에 예를 들면 전체가 10% 아닙니까, 일반 지침이.
  그러면 과에서 어떤 것은 과 내에 20% 할 것도 있고 30% 할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10% 정도 되면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서 절감할 부분 절감하고 또 많이 절감할 건 많이 절감할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동의를 해요, 뭐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 쪽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보건소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몇차례 했지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이런 어려운 분에 대한 복지나 어려운 분에 대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냉정히 얘기해서는.
  그런데 그 잣대를 거기다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 버리면은 결국 서민들은 더 어렵고 더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라고 해서 월동대책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월동대책은 물론 뭐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정확한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월동비 겨울철에 진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줬던 월동비 예산 4,000만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게 삭감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말씀,
윤준백 위원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동비는 시비하고 구비가 약 7:3으로 되는데 당초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또 64세를 포함하는 수급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상이 한부모가정하고 64세 포함하는 수급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어디만 해당된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차상위계층.
윤준백 위원    차상위계층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부터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대상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매칭펀드 비율에 대한 30%를 댈 수가 없어서 시로 요청한 겁니까, 이게.
  진정성은 뭡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제외하는 대상이 됐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대로 깎으면은 돈이 부족합니다 연말까지는.
  그런데 우선 교육급여 예산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윤준백 위원    전용한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환을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월동대책비는 어차피 겨울에 나가는 거니까 그때 마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게 시에서 하달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시에서 교육급여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정리하도록 시에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한다면은 65세 이상이나 아까 제외됐던 부분 그 분들에 대한 월동대책은 다른 대안이 있어요?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분들은 일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제외했지만 그동안 혜택을 받아 왔던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분들은 지금까지 올 연말에도 특별지원비를 해마다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월동대책에 대해서 뭔가가 있었을텐데 무슨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게 한 세대당 약한 3만원 정도씩이 나가거든요, 월동대책비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도 한부모 가정하고 64세 포함한 수급자는 주도록 대상에는 올라있었는데 주지는 않고 그동안도 차상위계층만 계속 줬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만 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울 때 세워 놨다가 결국은 확보가 안되서 없던 걸로 하고 아마 이 분들은 모를 거다 그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동안 지급된 사실이 이분들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사실 뭐 질의를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왜 처음부터 세웠으며 또 어떻게 지금와서 바뀐 거며 3만원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 분들한테는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단 얼마가 됐든지 지원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진짜 복지예산에 최우선 지원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만원, 2만원, 3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는 절실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더욱더 고려를 해 주셔 갖고 우선 순위를 먼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308페이지 보니까 종합문화복지관을 지으면서 뭐 별 것 아니지만 국기게양대를 우리가 이번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거 아녜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한 가지 양해를 얻겠습니다.
  당초 리모델링을 할 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할려는 거예요.
  이것 조금만 생각 더 하면은 8~9억 들여 갖고 리모델링 할 때 이까짓것 350만원 이건 서비스 차원이에요.
  이것 조금 생각 안해 가지고 우리가 생돈 들여 갖고서 350 쓴다는 게 난 지금도 속이 터지고 지금이라도 그 업체 쫓아가서 A/S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것은.
  어디 집을 짓는데 국기게양대를 그걸 안해 줘요, 관공서를 짓는데.
  이런 돈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집을 진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윤준백 위원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거나 그거나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것이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는 이런 부분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리모델링 업체에 연락해서 이것은 상식적인 선 아니냐, 관공서에 리모델링 하는데 국기게양대가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미 계산이 정산이 다 끝난 상황인데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마진이 좋다는 건 세상천하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 350만원도 안해 준다면 그 업체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이것 지금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오히려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리모델링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끼워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도 이건 따로 이번에 만드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따로 하나의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따로 만드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주민복지관을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평생학습 기반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관련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별도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던 장애인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웹접근성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장애인 관련은 여기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도요, 어떤 관공서에 사업장에 홈페이지는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그 법이 발효가 되서 누구든지 불편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법이요.
  평생학습관이라도 장애인도 들어와서 평생학습이 뭔가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보는데 지장 없도록,
윤준백 위원    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은 여기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라는 법도 없고 청각장애인들이 보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에 여기까지 해서 이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전산개발 하는데 고려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고려가 아니라 이것 안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나중에 이것에 대한 개발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4,000만원 발주를 줄 때에 좀 어렵지만 거기까지 최소한 물론 이것 다할려면 개발비 엄청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홈페이지 처음에 떴을 때 뭐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요, 말을 한번 넣든지 이렇게 해 갖고 최소한의 것은 해 줘야지 이것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것 웹접근성을 제대로 안할 때는요 장애인단체에서 고발할 경우에 단체장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장애인차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 지금 홈페이지 새로 개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각 실·과가 지난 예산을 쓰고 나서 다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저는 결과론으로 봤을 때 다 끝난 거지만 반환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3년 동안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연말에 예결위 들어가서 우리가 밀고 땡기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삭감하고 세우고 했었잖아요.
  결과로 우리가 시 반환금, 국고 반환금이 이렇게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자꾸 의구점이 있고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지적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장애수당이 1,700만원이 반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관심을 갖고 조금더 생각한다면은 이 반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납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못했을 때 국·시비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다책정이라든지 남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소한의 반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담당과장님 한번 나오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사회복지과장 이전규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몇 월달에 부임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7월 21일자로 와서 2개월쯤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셨겠네.
  355쪽에 보면은 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재활시설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한번 내용 좀.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우리 중구에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재활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재붕 위원    민간인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장애인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해 가지고 4개소, 4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길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4개소가 지금 샤론원하고, 산성복지관 하고, 밀알하고 나눔장애인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전부다 한 번씩 방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제가 다는 못가고 산성복지관은 갔다 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산성복지관만 갔다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이게 투자가 되는데 실무담당자인 과장님께서는 직접 다니셔 가지고 전부다 하나 하나 체크도 하고 장·단점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녜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제가 저기 다른 것 파악하느라 미처 못갔는데 바로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몇 명이나 나옵니까, 4개소의 전체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4개소에 이용정원이 57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 57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하붕 위원    57명이 지금 몇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종사자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2명요, 12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12명이에요.
  한 명당 그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연간으로 따질 때면.
  지금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운영도 있죠, 그렇죠?
  6,711만원, 여기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밀알단기보호 용두동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용두동, 여기 다녀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거기도 시설장만 한번 제가 뵙고요, 그 시설은 직접 못갔는데 거기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실무담당 과장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다니셔서 인원이 제대로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 57명이 해당되면 57명이 매일 출근하는가 그 인원당 이렇게 모든 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종사자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 가지고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종사자들은 제대로 출근을 하는가 정말 요즘 언론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인해 가지고 공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언론쪽으로 대두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막 지금 뭐 나랏돈 빼먹는다 뭐한다 해 가지고 항상 그런 여론쪽으로 나오는데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전체를 한번도 가시지를 않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하면 그자리가 왜 있습니까.
  지금 예산 몇 천만원 절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의 어떤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장애인 중구지회는 다녀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다녀 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 다녀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하재붕 위원    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들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낡아 가지고 다른 차로 한번, 노후돼 가지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 달라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구지회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마는 특히 이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실제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행정 이걸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윤준백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지마는 이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이 상당히 사실 이게 많이 책정이 되서 과하게 책정이 되서 반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비가 설정이 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반환하는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하재붕 위원    반환금에 보면은 3,939만 1,000원.
  이런 부분은 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들은, 나머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원이 어떤 때는 늘어나고 어떤 때는 줄고 막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반환이 될 수가 있지마는 이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같은 건 하질 않아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지.
  뭐예요, 원인이.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죄송합니다.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그렇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적어 가지고 단지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은 말이죠, 이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몇 페이지 됩니까, 사회복지과에 이게.
  이 부분 정말 한 항목 항목마다 전부다 공부 좀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공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용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제가 암기가 안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최소한도 이런 예산결산 심의 때니 이럴 때 올 때는 뭐 전년도 본예산이라든가 또는 지난번 추경이라든가 이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모든 자료를 가져 와 가지고서 살펴 보시고 그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앞으로 본위원도 기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허술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또 지켜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13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이 134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134개입니다.
하재붕 위원    134개요. 지금 모범경로당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건 어디어디가 모범경로당으로 선정이 됐어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알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5개소가 대흥3, 무암, 청란, 태평1, 원대경로당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는 지금 지원이 240만원 어디 뭐 현금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특별운영비로 해 가지고요, 48만원씩 한 번 그렇게,
하재붕 위원    1년에 한 번씩?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15쪽 좀 한번 볼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기정액이 9,000만원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나오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입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입비를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비를 2,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입을 할려고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9,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매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매입비로 이번에 돌려 가지고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은 차후에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한번 지적하는 부분들이 9,000만원이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세워진 금액이죠, 그렇죠, 9,000만원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과연 현대1차 아파트에 이게 1층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1층인데 그 당시 때 시세가 거의 이 9,000만원 가지고 그걸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 왔는데,
하재붕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든 뭐든 지금 만약에 9,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으면 그 당시 때 현대1차 아파트의 시세를 알 거 아니에요, 시세.
  시세를 알고서 9,000만원이면 구비든 뭐든 해 가지고서 1억 2,000, 1억 3,000이든 시세에 맞춰 가지고서 이 부분을 확정을 어느 정도 예산을 해야지 세워야지 쉽게 얘기하면 산출근거가 정확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9,000만원 본예산 세워 놓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가면은 나중에 반환된다고 또.
  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번 추경 때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지금 1억 1,000이라고 2,000만원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1억 1,000이라고 이게 지금 그걸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 이제 그 금액으로 구입은 되는데 매물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재붕 위원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금액이 적으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잘 모르시네, 최소한도 거기 밑에 매물 살려면 말이죠 1억 3,000 내지 또 관에서 산다니까 그 사람들 더 올린다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 얼만데.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아니 이것 우리 담당 송과장님께서 내 물건이다 내 집 산다 하면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책임의식도 없고 하나의 쉽게 하면 탁상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이게 1억 1,000 해 가지고 거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거로는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알아 봐 가지고요.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주위라든가 실제 사시는 분들하고 해서 죽 다녀 보면 말이죠,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이 없어요.
  아까 매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돈이 적은데 매물이 나와, 누가 팔아.
  이 9,000만원이고 1억 1,000이고 이게 또 연말까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죠?
  힘들게 해 가지고서 예산까지 만들어 놓은 예산을 현실성 없게끔 지켜보다가 뺏기는 거 아녜요.
  1억 1,000이면 이렇게 2,000만원 해서 증액을 시켜 놓으면은 이 부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아 봤을 때요, 11월달에 1층에 한 분이 이사를 가시는데 그 가격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놓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가격을 떠나서 내 놓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뭐하러 세워요?
  아니 다른 어느 부서든지 지금 전부다 일반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일반 소모품, 수용비까지 말이지 지금 전부다 절감하고 근무시간외에 근무할래도 수당이 안 나오는데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뭐하러 지금 형식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면 어떤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해야지 이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지금 어떤 계획으로 1억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증액 시켜 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한 군데가 11월달에 매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분하고 사전에 아마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재붕 위원    의견교환이라는 게 단지 의견교환 이게 계약서를 쓰다가도 모든게 취소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단지 그냥 대화 몇 마디 나눠 가지고 이렇게 관에서 우리 하는 일을 이렇게 그 분들 몇 마디에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됐다하니 왜냐면 믿고 한번 맡겨 보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옛 선화2동사무소에 재활용센터도 거기서 지금 운영하시나요, 우리 주민국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선화2동사무소?
하재붕 위원    2동사무소에 있는 옷가지 재활용,
○주민국장 오석주  3동사무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선화3동사무소 옛날.
○주민국장 오석주  놀이터 옆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하재붕 위원    예. 푸른공원 옆에.
○주민국장 오석주  자원봉사에서 알뜰매장.
하재붕 위원    알뜰매장. 그걸 지금 어디서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정책과.
하재붕 위원    아,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자원봉사담당에서.
하재붕 위원    아, 복지정책과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한마디 질의를 할게요.
  그게 지금 운영을 지나간 부분이지마는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자원봉사의 한 팀으로 알뜰매장팀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주민들 또 공무원들 참여하에 집에서 쓰지 않는 옷가지나 이런 의류를 제공 받아서 아주 저렴한 가격 한 1,000원, 2,000원에 제공을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간 한 제 기억에 한 400~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것 갖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그 부분은 과연 말이지 지금 알뜰매장으로 해서 이제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그게 하나의 전시적인 부분, 행정력 낭비고 사실 알뜰매장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추세가 사실 다른 분이 입던 옷을 아마 친척들도 안 입습니다.
  또 요즘 시장이고 어디 가면은 부도난 업체들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 한 번도 안 입던 옷들 싼 것들도 많이 지금 살 수가 있고.
  과연 그 알뜰매장이 지금 다음 번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부분인가 안타깝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걱정해 주시는 점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오랜 세월 기간이 오래돼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가격 자체가 말씀하신 대형매장에서 떨이하는 그런 가격 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용하도록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사서 입어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하튼 선화동 경로당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에 맞게끔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볼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과장님, 이거 본예산 때 그 정도 예산이면은 1층 얻을 수 있다고 하고선 예산 세워진 거 아닌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 주민들이 그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지만 자기들이 그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겁니다.
○위원장 정온일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정온일  그런데 그 분이 이사를 안 가셔 갖고 지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못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그럼 11월달에 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다른 분이 한 분이 나가신다고 그래서,
○위원장 정온일  거기도 1층인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1층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그럼 그 분 또 이사 안가신다면 대책은 있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걱정하지 말고 나오는 매물은 많으니까 예산만 세워달라 해 가지고 노인들이 그만큼 원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이것 경로당 매입 해 준다고 다 아실텐데 만약에 안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그래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혹시 매물이 나오면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 노인분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 재원은 주로 어떻게 운영비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로?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 씀씀이 말씀입니까?
윤준백 위원    예, 경로당 운영비.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또 상수도, 하수도, 난방비 일부 이런 정도로 운영,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경로당 한 개소에 나눠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얼마 되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월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월 30만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본예산은 조금 세웠다가 추경에 2억 2,000만원 증액했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예요.
  그럼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더 늘은 건데 물론 뭐 경로당에 다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이라면은 오히려 이것은 늘어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경로당 운영비는 왜 우리 시비하고 구비가 있지마는 왜 시비는 거의 증액이 안되고 우리 구비로만 자꾸 충당되는 건지.
○주민국장 오석주  이 경로당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늘어나는 것은 좋죠, 늘어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좋은 건데 왜 시비는 전혀 증액이 안되면서 우리만 1차, 2차 계속 추경 때 구비만 가지고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원래는 그전에는 시비가 전혀 없이 구비로만 지원이 되던 것인데 그나마도 시비가 일부 지원이,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로 더 늘어난 게 몇 개소예요? 134개소라고 본예산에도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130개소였다가 4개 늘어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130개소에서 4개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이 정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군데 하면 예를 들어 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 3, 12, 120만원만 늘어나면 아니지......
○주민국장 오석주  12달.
윤준백 위원    12달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예산에 좀 덜 확보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이제 2008년도 예산에서도요, 추경 때 계속 증액을 해서 결국은 4억 340만원으로 이게 작년 예산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뭐 국장님 말씀대로 네 군데라면 30만원씩 따져도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더 늘어났단 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도가 작년보다도 적게 3억 9,600 정도가 기정예산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 그건 알죠.
  그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운영비가 지금 4억 7,000이면은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늘어났단 얘기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당 30만원씩 따진다고 하면은 네 군데 늘어났다 하더라도.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 30만원씩.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도 운영예산 4억 6,650만원으로 제가 자료를.
윤준백 위원    2008년 예산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께서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얘길 해 주셨는데 이 모범경로당이 뭐예요?
  뭐가 모범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모범경로당은 경로당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경로당 운영 다른 주민 만족한다는 그런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공동작업장을 혹시 운영해 설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구지회에서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추천은 지회에서 노인회지회에서 보내준대로 우리는 그냥 온대로 그대로 48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2배수 추천을 해 줍니다, 거기서 2배수 추천해서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또 선정을 그 반만 다섯 개소만 선정을 해서 선정된 경로당에 아까 말씀대로 연 48만원 특별운영비로 지급을,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하면은 길들이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추측이 난무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서 나눠서 n분의 1 하는 게 낫지 이거 모범 기준이 뭐예요, 솔직히.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사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지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윤준백 위원    나는 이거요, 국장님 말씀 알아 듣겠는데요.
  나는 이런 것은 그냥 운영비 속에 넣어서 편하게 n분의 1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또 한편 n분의 1도 좋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잘 하는 곳은 좀 더 지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왜냐면 어떤 경로당은 회장이 열쇠를 가지고 아예 퇴근하고 주민이 가서 가입을 할려고 해도 못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워낙 담당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국장님도 많이 아시겠죠, 노인복지에 대해서요.
  제가 사실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선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의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314페이지요, 저는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시설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뭐 개선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점을 두는 거니까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의약품비 이 부분이 주로 뭡니까, 의약품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 노인복지시설에 기거하시는 분들한테 월1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돈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 시설로.
윤준백 위원    시설이 이제는 개인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옛날에 목적사업을 하던 곳이든 다 똑같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생활수급자만.
윤준백 위원    수급자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수급자에 한해서.
윤준백 위원    뭐 수급자 중구에 주소를 두든 안두든 수급자만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수급자에 한해서.
윤준백 위원    중구에 주소를 안 갖고 있더라도 중구의 시설에 있으면은 수급자면 주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외지 사람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그 시설에 들어오면 주소가 우리로 되니까요, 시설 수급자가.
윤준백 위원    본적지나 자기 주소 없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수급자 시설이 그쪽으로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뭐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의약분업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 의약품비를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약을 사 갖고 지급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면 그 분들이 알아서 그걸 갖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예방접종도 하고 또 이제 필수의약품도 사고.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종사자가 문제예요, 종사자.
  특별수당이 이제 생활지도 종사자는 뭐예요, 국장님 답변 하세요.
  어차피 국장님이 아셔야 하니까요, 과장님 앉으세요, 가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시설은 글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해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먹고 자는 시설 그거고 이용시설은 낮에만 주로 다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노인시설에 지금 특별히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중구에 있는 모든 노인시설을 다 주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무료시설이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그런 데를 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실버랜드하고 좋은마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 불호를 떠나서 공단에서 작년 7월 이후로 공단으로 넘어 갔잖아요.
  그러면은 공단에서 이 분들이 지금 1인당 받고 있는 건 아까 우리 계산해 봤잖아요, 평균 잡아서 150 잡아요.
  150을 잡아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정원이 6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50만원 곱하기 60명 정상적으로 할 때요, 나는 뭐 다른 건 빼고.
  나는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9,000만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900.
윤준백 위원    150명 곱하기 60명이니까요, 9,000만원 갖고 이게 운영비에요, 이제.
  이걸 갖고 종업원들 봉급도 주고 수당도 주고 집이 무너지면 고쳐도 주고 또 이것 갖고 피복도 해야 되는 그 돈이죠?
  운영비, 그 다음에 이사장도 봉급 가져 가고 직원도 봉급 가져 가고.
  그리고 남는 돈은 그냥 주머니 집어 넣는 게 아니라 남겨 놨다가 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차후에 또 건물이 누수되거나 고장나거나 아니면은 급히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여태까지는 두 군데가 목적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한 군데는 전액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한 군데 반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공단으로 넘어 갔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수당을 주냐는 얘기예요.
  이 분들은 150만원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수당이든 봉급이든 뭐 모든 금액이 시설복구비든 모든 부분 포함이 돼 있어요.
  9,000만원 60명을 가지고 9,000만원이면 충분히 한 달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시설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장주의 원칙에 의해서 잘 되는 건 망할 수도 있고 시설이 좋으면 잘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한 부분이 두 군데예요.
  이제는 냉정하게 시에서도 복지 담당가들이 이 사람들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이중으로
  150만원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을 또 왜 우리가 시에서 얼마 보조하고 매칭펀드로 우리가 왜 도와줘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50만원 속에 그 종사자들의 급여, 또 각종 수당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수당으로 해서 2008년 7월 1일 이 요양급여가 시행되기 전에 그전에부터 종사한 직원한테만 장기 근속, 그러니까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부터 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저도 그 내용 잘 알아요.
  지금 뭐 물론 똑같은 직원인데 그 예전부터 있던 사람은 여기서 일단 150이 중요하다니까요, 150을 안 받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150을 주는 속에서 우리가 또 18만원을 또 주니까 업되는 바람에 봉급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110만원 밖에 못 받는데 거기에는 140~150을 받는다니까.
  거기 들어갈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공감을 해서 시에다가 저희들도 일부만 이렇게 특별수당을 주는 것은 일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윤준백 위원    대단한 혜택이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복지정책이 막 지금은 요양보호기관이 여러 군데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 경력자들은 조금만 우대를 해 주면 다른 시설로 그 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주의원칙이라니까요.
  누구든지 기관이든 시설이든 종사자든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고, 원치 못하면 안하는 거예요.
  돈 조금 줘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50만원 속에 공단에서 150만원 갖고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시설을 복구를 하고 수당을 주고 봉급을 주고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서비스 잘하면 많이 몰리면 더 나아지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시하고 구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이 자금을 특별수당을 왜 주냐는 얘기죠.
  이 분들은 줄 서 있어요, 거기 들어갈려면요.
  다른 데는 일하는 건 똑같아요.
  평화병원이나 노인시설이나 좋은이든 어디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150씩 가져 가고 다른 사람들은 110만원 가져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시에서 구에서 특별수당을 준다 무슨 근거로 주냔 말이에요, 이것을요.
  옛날에 목적사업할 때는 당연히 줘야죠, 부족하면 채워주고 뭐 건물이 부서지면 고쳐주고.
  지금 반환금에 보니까 시설비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부서지든 말든 자기들이 이제부터는 영리이익집단 아니에요, 이익집단.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돈 가지고 9,000만원 속에서 부서지면은 부서질 것 대비해서 모금도 해 놓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나는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작년에 넘어오면서 잉여분 어떻게 처분했나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하겠지마는 옛날에 목적사업을 했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영리이니까 자기네 돈이 1년 정산해 보고 남으면은 이사장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잉여금으로 떼 넘겨 가지고 나중에 시설을 복구하든지 나중에 어떻게 개보수 하든지 특별수당을 더 주든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글쎄 이 사항을요 저희들도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힘들어 하실까봐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지원사업도 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가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건 우리가 구재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시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2,800이.
○주민국장 오석주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윤준백 위원    변경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비 매칭펀드 비율에 따른 우리 구비 확보가 안되서가 아니라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확실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60:40입니다, 그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60:40인데 지금 기정액으로 봤을 때는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60:40 한다면은 부족하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 이제 시비가 2,800만원이 줄어서 변경 내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60:40으로 맞춰 준 겁니다.
  구비가 당초에,
윤준백 위원    결론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마는 우리가 2차 추경을 안했을 때 봤을 때는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준백 위원    부족한 걸 여기서 안 넣었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않냐 난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부족한 것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지.
윤준백 위원    아니죠, 2차 추경 없다고 했을 때에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6:4라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구비가 8,064만원을 확보를 했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확보 돼 있는데 아까 6:4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확보를 안해서 시비가 깎이지 않았냐.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비가 40%에 미처 못 맞췄기 때문에 시비가 깎인 것 아니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저는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내용은 아니고 1회 추경 하기 직전에 변경내시가 되서 그때 1회 추경에 미처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무료급식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테미고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여섯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여섯 군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여섯 군데를 골고루 이걸 갖고 나눠 주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부족되면은 만두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혹시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게끔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어쨌든 시·도보조금 반환사업에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이제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주지 마세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그게 다 거의 국·시비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구비는 없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왜 배 불리게 해 주냐고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돈도 작지 않아요 1인당 150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걸 왜 그러려면 다해 주든지요, 다른 시설도.
  다른 시설 요구하면 해 주실래요?
  나는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다른 시설에서 보강사업으로 지원요청하면은 시비 확보해 가지고 구로 내려오면 우리 6:4,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보강사업 노인시설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기능보강사업요?
  그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전액 국·시비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국·시비가 되더라도 이것은 건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이제는 목적사업이 아니고 이익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공히 다 똑같이 해 주든지, 특별수당도 공히 다 해 주든지 형평성을 맞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님 아까 그 생활시설 특별수당하고 그 기능보강 관계는 저희들 워크샵 할 때 위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는 공단하고 해결해서 알아서 그 분들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시장을 개방을 해주란 얘기예요.
  여기는 특혜예요, 이렇게 되면요, 자꾸.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한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42쪽에 보면요,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 부분서부터 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죽 있는데 전액 다 100%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분야는 일을 안하겠다는 부분인가 난 이해가 좀 안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시에,
하재붕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말이죠, 이 부분을 예산을 애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많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따져 가지고서 또 그동안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고 해서 전액 이 100%를 삭감을 했단 말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모범업소 시상은 시에서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구재정의 열악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일환으로써 25만원을 삭감하게 됐고요,
하재붕 위원    하나 하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경제과장 하헌혁  구청 입장에서.
하재붕 위원    아니 잠깐만 본위원이 질의할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제까지 그럼 매년 했죠?
○경제과장 하헌혁  매년 시상은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했는데,
○경제과장 하헌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한 재정열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급량비도 절감하는 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절감 쪽으로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보상금도 그렇고?
○경제과장 하헌혁  일반운영비.
하재붕 위원    글쎄,
○경제과장 하헌혁  일반운영비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절약이 홍보물이 시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이렇게 홍보물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좀 예산절감 측면에서 금년에는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삭감 이 전체 100% 전액을 삭감한 이 부분들은 이 일을 주어진 일을 안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은 기획실장도 계셨고 해서 이 예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뭐 10% 정도 전체 예산부서에서 시달을 할 거 아니에요, 지침을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각 사업부서에다.
  그랬을 때 이 10%라는 게 전부다 항목마다 10%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 10% 어떤 부분은 20%든 30%든 해 가지고 과에 전체가 이제 10% 이런 부분이죠, 지침 하는 게.
  지침 시달하는 게.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요,
하재붕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위원도 타부서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10% 전부다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3만원, 5만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참 운영의 묘를 하나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들도 지금 가스계약 판매 에너지 절약 홍보라든가, 또는 에너지 절약 모범업소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죽 이제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고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도 이 부분을 전혀 세우지 않을 겁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일반 에너지 절약 모범업소 시상은 소액 25만원이었었고요, 또 일반 관리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 절약도 84만원인데 저희들이 스스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홍보물보다 국가에서 금년에 불경기에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은 홍보물이 나오니까 금년 자체적 판단했을 때에 스스로 별도로 제작없이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된 동기고요.
  내년에는 에너지 지금 석유류가 가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판단이 이제 국가정책에 홍보물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소액입니다.
  소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소액이고 이제까지 아마 수년 동안 해 오던 부분이란 말예요, 그렇죠?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들이.
○경제과장 하헌혁  예, 연속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연속 되었겠죠, 시상이라든가 또는 이 절감에 어떤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본위원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제과장 하헌혁  내년도에 할 때는 적절히 잘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또 질의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비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구비까지 증액이 되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유기동물 포획 처치비인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슨 요인이 있었나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던데.
○주민국장 오석주  유리동물이 당초에 300두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120두가 증가를 해서 420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2008년도에는 유기동물이 263두였습니다.
  이게 8월말 현재 유기동물 처리건수가 280두가 됐습니다, 현재.
  280두를 월평균 65두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봐서는 120두 정도가 추가로 증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도 예전에 했던 동물병원에서 수거하고 있나요, 처치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대전충남수의사협회하고 대전시 전체가.
윤준백 위원    아, 공동으로요,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서,
윤준백 위원    대전시 어디요?
○경제과장 하헌혁  대전충남수의사협회 대전시지부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5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본예산 세울 때 한 두당 8만원씩 잡았대요, 보니까요?
  그러면은 3, 8, 24. 2,400,
○주민국장 오석주  금방 말씀드린 수의사회 대전시지부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8만원씩 했던 것을 7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7만원을 따져서 나누면 맞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420두로 계산했을 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7만원으로 내려온 것은 저는 몰랐지만 예를 들어 8만원씩 잡아서 2,400만원 했는데 120만원을 한다면 그럼 960만원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540만원이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두당 처리비가 8만원에서 7만원으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대전시 공히 똑같이 하다 보니까 내려간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체가 자꾸 증가 추세예요?
  지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다 지금은 항상 목띠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태료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나는 많이 줄어들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유기동물이 자기 집에서 귀여울 때나 자기 애처럼 기르지 조금만 귀찮으면 남의 집 앞에 갖다 놓고 버리는 건 다반사라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담당과장님한테 좀 챌린지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나오셔봐요.
○경제과장 하헌혁  경제과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챌린지숍에 대해서는 누누히 얘기했는데 개선은 전혀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계속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절감 속에서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감액된 게 뭐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운영비인지 아니면 홍보물 봉투 제작비를 삭감한 건지 어떤 것을 삭감해서 150이 삭감된 거예요?
  내용이요, 임차료는 따로 있고요, 임차료는 한 달에 5만원씩 깎았네 보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일반수용비에서도 150만원을 삭감 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 수용비가 내용이 뭐냐구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것은 챌린지숍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윤준백 위원    홍보물하고 봉투제작비를 그러면 안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원래 200만원 세워 놨던 거거든요.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이제 15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50만원은 뭐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물 제작을 할려고 잔액을 남겨 놓은 거고 150만원 삭감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만들려다가 홍보물 삭감 안하고 50만원은 봉투제작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봉투하는데 50만원이 왜 필요하죠?
○경제과장 하헌혁  작년도에, 아니 이제 챌린지숍에 상품을 줄 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쇼핑백에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챌린지숍이 이용도가 높아졌어요, 이제는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보다 작품 판매량이 같은 동년에 비해서 8월달 현재 1,800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점해서 상당히 상이 증해 와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 작품성에 대한 고객의 판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취업 한 사람도 한 사람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중기청에서도 우리가 홍보해 주는 관계를 협의중에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그러니까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효율은 적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거든요.
  이게 1년 동안 올해 들어간 비용이 물론 150만원 절약됐지만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5만원씩 임차료 조금 절감했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가 들어가죠?
○경제과장 하헌혁  4,9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윤준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입은 1,000만원도 안되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수입하는 부스가 24개 운영하는 건데,
윤준백 위원    24개 부스, 5만원씩이죠?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수입은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은 나는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우리 복지관이나 다른 데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두면은 훨씬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절약되면서 얼마든지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개선을 안해 주시더라구요.
  지금같이 이렇게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윤준백 위원    굳이 꼭 거기 있어야만 되나.
○경제과장 하헌혁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옮길려고 할 때에 비용성을 따져 보니까 거기에 현재 리모델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그 비용발생이,
윤준백 위원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요.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 리모델링비는 제가 뭐 기억은 안 나지마는,
윤준백 위원    5,000만원은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고객의 접점 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앙 저쪽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는 평당 2,0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는 뭐 1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서 하든 어디서 하든 홍보만 제대로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상으로 온라인 속으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임차료 뿐만 아니라 운영비에다가 거기 직원 한 분 임금 이런 것 저런 것 따진다면은 사실은 취지는 좋지마는 나는 효율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되서 이것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비용일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은 그 지하상가에 그 분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 건데 그리고 나서 이후 과정은 거기에 전사업장에 관리비도 받아 가면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겨서 그 분들이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게끔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평생 내 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잘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저희들 최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따졌을 때에 같이 구를 함에 있어서 번영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 주장하고 상충이 됩니다.
  번영회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 고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공공성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이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성을 따지면 가급적이면 운영회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공공성이 너무 강하다 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단지 그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운영회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계상 하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2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그러면은 삭감이, 다른 말로 하면은 과다 세운 거네요, 일단은.
○경제과장 하헌혁  완공이 5월달에 돼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1년 따져 봤을 때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추정이 불가한, 좀 어려웠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지금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 정도 되면 큰 문제로 될 거예요, 다름 아니라 다들 알겠지만 그 지하상가가 지하상가 시작 은행동에서 도청 언덕까지 의회 올라가는 데 있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거기까지가 2010년 12월 20일날로 반납이에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 이후는 2011년 9월 27일날 반납, 그 다음에 중앙로 쪽으로 성심당 양쪽으로는 2014년 7월 5일 반납이에요, 말 그대로 반납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20년 동안 사용하는 사용료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2억이라고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한 달로 따진다면은 n분의 1하면은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 남은 시한이 내년 12월 20일까지 따진다면 대충 1년 잡고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1,000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시점에 2억이든 아니면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받아서 2억 5,000, 3억에 지금 매매가 되요.
  그럼 내년 당장에 이 양반들이 꿈을 깨고서 쫓아 올거란 말예요.
  시로 됐든 구로 됐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분들은 설마 설마 뭐 괜찮겠지만 분명히 계약서상에 있는 것처럼 2010년 12월 20일날 반납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해 갖고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또 이것을 사업장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 판단하기는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엊그제까지 거래를 뭐 가게 하나를 3억 5,000 주고 샀다는 둥, 2억 주고 팔았다는 둥, 이것 나중에 이 사람들은 땅을 칠 일이고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 양반들 내년 12월 20일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
○경제과장 하헌혁  계약조건이 사경제들 자기들끼리 청약과 승낙을 할 때에 조건에 어떻게 달았는지는 사경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거나 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준백 위원    다만 홍보를 해주자는 이 얘기죠.
○경제과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상에 대해서 혹시 계약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재산 가치는 예를 들어 2억 주고 샀다면은 한 달에 100만원, 1년이면 1,000만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내년에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주고 샀다면은 그건 맞는 가격이에요, 그렇잖아요.
  20년 상환으로 n분의 1을 한다면은.
  그런데 멀쩡하게 2억, 3억 주고 지금 거래가 되니까.
  이것 나중에 물론 우리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만 시청이나 구청에 와서 따져 든다면 이것 참 골치아픈 문제예요, 이것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번영회와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이라도 더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홍보해 줘야 합니다, 이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350쪽에 보면 말이죠, 청소장비 등 관리 부분 있죠, 폐기물 관리에 거기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 운영수당이 있어요, 운영수당.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건 뭐 우리 환경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환경관리요원 채용면접관 심사수당이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28만원인데 체력검사 또는 면접시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전부다 100%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새로,
하재붕 위원    아, 증액된 부분이네.
  그럼 이게 전에 운영수당 부분이 기정으로 안돼 있었어요, 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전혀 없던 것을 새로 세웠습니다.
  연말에 환경요원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공개채용을 목표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발생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그래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은 몇 명 충원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연말까지 하면은 세 사람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은 조금 인원이 한 두, 세명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세 명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 놨을 때는 세 명을 뽑기 위한 수당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하긴 한다는 것 아녜요, 세 분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연말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예산 세워 주시면은.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먹는 물을 공동시설하는데 환경정비 한다고 일반수용비를 세웠는데 예산은 절감했다고 하지만 작년예산에 비해서는 사실은 늘었거든요.
  전년도에는 210만원 정도로 이것도 뭐 증액 부분까지 210만원 정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결국은 늘은 것으로 돼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몇 페이지,
윤준백 위원    349페이지.
○환경과장 정창일  345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34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환경정비 17개소.
○환경과장 정창일  약수터 환경정비사업 집행내역에서 기정예산액에서 35만 6,000원을 감하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감하는데 보니까 작년예산을 제가 훑어 보니까 21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환경과장 정창일  아, 그게요 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집행자체가 세워 주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꼭 해야 될 부분, 정비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그 약수터 모니터 요원들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매월 점검을 나가서 약수터 물을 채수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파손된 것 있으면 집행을 하고 해서 바닥정비하고 차가목 도색이라든지 물받이 교체 안내판을 설치하고 약수터 리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폐기물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 2008년도에 부족해 가지고 특별 교부금으로 10억 받으셨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그때 부족했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은 거기서는 구비가 5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삭감, 거기 것을 삭감해 갖고 넘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이 내용이 지금 10억을 저희들이 이건 먼저번에도 오프더 레코드식으로 말씀드려야 할 사안인데 다른 데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인, 시에다가 이제 저희들 특별건의를 했어요.
윤준백 위원    해서 따로 우리만 받은 거 아녜요.
○환경과장 정창일  10억을 그래서 그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 못 세운게 있어요, 19억 7,900을 못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1회 추경 때 금년도 14억 7,900을 세워 줘 가지고 5억을 못 세운 게 있어요.
  10억 중에서 5억을 이제 못 세운 것 그쪽에다가 세우고 5억을, 나머지 5억이 남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그것을 올해 것으로 넘긴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올해 것.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올해 것이 지금 이제 미확보분이 한 30억이 미확보가 된 겁니다. 35억대에서.
윤준백 위원    그것도 이월 되겠네요, 그러면 또.
○환경과장 정창일  금년이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세워서 줘야죠.
윤준백 위원    30억을요?
○환경과장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특별교부금 또 어떻게 좀 해 봐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저희 구만 받아 왔는데 아주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것도 받아 오느라고.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인쇄출력을 하면서는 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는 늘고 이게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쇄출력을 감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우편료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지금 저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부분을 우편료를 저희들이 멀티작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고지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모아 가지고 한 목에 내보내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절감하는 식으로 해서 발송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윤준백 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 준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반복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저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지 그러니까가 아니라.
○환경과장 정창일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개선토록 지금 주문을 해 놨거든요?
윤준백 위원    해마다 똑같은 얘길 반복하면 안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환경관리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감독 및 위원장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감독 및 위원장이 따로 있냐구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몇 분이 있어요, 감독은 몇 분이고.
○환경과장 정창일  감독이 네 사람이 있고요, 위원장은 노조위원장 한 사람 있고.
윤준백 위원    그럼 다섯 분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다섯 분에 대한 이번 급여가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2,000만원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죠.
윤준백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감독 및 위원장에 대한 기정액 5,600에 2,000만원 증액해서 7,600만원을 지금 세워 놓은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어디 몇 페이지가,
윤준백 위원    353페이지 환경관리요원.
○환경과장 정창일  아, 이것은 감독이 아니고요, 감독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아, 나와 있는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게 표시가 돼 있을 뿐이지 환경관리요원 전체 인건비 중에서의 인상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렇게 인상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 요원, 운전원 따로 있고요, 감독 및 위원장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요원은 따로 5,300만원 증액됐다 치지만.
○환경과장 정창일  여기에서요 그동안에는 근무연수가 호봉체계로가 안돼 있고 체계가 이제 봉급체계가 호봉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금년부터.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 부분을 각 요원, 운전원 해 가지고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차액 부분 계상한 건데 거기에서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호봉이 적은 사람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요원 속에서 있는 거구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운전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단 얼마라도 절감 내지 삭감이 됐는데 감독, 위원장 다섯 분을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급여가 증액이 되니까 내역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요원들이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죠, 당연히 100명이 넘는데.
  다섯 분을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도 2,000만원 어떻게 늘어나느냐고 상식적으로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 해 드리겠는데, 호봉체계로 바뀌면서 한 사람이 아니고 다섯명 분이거든요, 다섯명에서 2,000만원이면 한 사람당 400만원 되잖아요.
  이 호봉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또 봉급 인상분하고 합쳐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자세하게 그것을 따져 가지고 설명 해 드려야 이해가 가시지 왜 그러냐면 이거 전국적인 지침이고 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요원이든 감독이든 이게 한꺼번에 체제가 바뀌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한꺼번에?
○환경과장 정창일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거의가 다.
  이 사람들은 근무를 거의 20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들 호봉체계로 하니까 유리해서 몇 백만원씩 올라 갔고 그 다음에 호봉이 낮은 사람들은 나중에 많이 근무하면 이익을 보는데 적게 근무하면은 현재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덜 준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또 금년도에, 기본급이 4.5%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또 된 것이고.
윤준백 위원    4.5%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섯명에 대한 증액 부분이 2,000만원이 올라가냐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60쪽에 보면은요 지금 피복비가 예산절감이 됐어요, 26만 5,000원이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실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게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야간업소 단속요원이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본래는 우리가 11명으로 위생관리계로 해 갖고 위원장님께서 피복비를 세워 주신 건데 이번에 저기 우리가 위생관리계가 유통계하고 분리되면서 어차피 10% 절감 차원에서 위생관리계 5명 그래 가지고 이제 8만원씩 해 가지고 40만원 예산 세우고 나머지 반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재붕 위원    글쎄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방한복을 살 수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이철섭  8만원 본래 지침이 방한복 관리지침상 더이상은 예산이 안된다고, 법상에.
하재붕 위원    지금 일반 운동화도 10만원 이상 하고 그러는데 특히 정말 우리 위생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방한복을 입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좀, 국장님 아시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생과장 이철섭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더라도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게 1차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때 올렸을 때는 어떻게 올렸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때 66만 5,000원으로 11명.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1명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때 관리계가 그때는 그렇게,
윤준백 위원    1차 추경책 보고 왔어요, 지금요?
○위생과장 이철섭  추경책이요?
윤준백 위원    저 여기 추경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7만원으로 19착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수시로 바꿔요?
○위생과장 이철섭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11명, 5명.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고요.
  아니 추경이 불과 몇 달전에 추경 세워 가지고 7만원 짜리를 19착 그리고 2분의 1로 깎아서, 맞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11착이에요.
  그것을 안 보고 오셨어요, 지금요?
  그리고 다섯명에 5, 8, 4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위생과장 이철섭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보세요, 지금 1차 추경에 나온 것으로만 봤을 때 7만원 짜리를 19착 하면 1인당 3만 5,000원 짜리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절감한다고 하면은 40만원이라면요 한 사람당 2만 1,000원씩이에요, 2만 1,000원 짜리 방한복을 산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맞아요 이거요?
  5, 8, 40이 아니라 2만 1,000원이잖아요 지금 나온 게.
  무슨 근거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우린 예산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해요?
○위생과장 이철섭  이번에 반영을 8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8만원이라고 여기다 정정해 갖고 쓰든지 해야지 답변은 11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여기는 19명으로 분명히 돼 있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치는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번에 처음 세운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거?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도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합니까, 이것 무슨 일을 할려고 세웠던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본래 이게 우리가 2008년도 3월 21일자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2009년도 3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운영관리 차원에서 56개교 하고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소비자 감시원이 본래 기존에 8명에서 지금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내년도까지 본래 목표가 소비자감시원을 식품위생감시원 100명으로 증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져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한 명을 유통관리계로 직원이,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계획에 있고 어린이 특별법에 있는데 왜 이걸 삭감을 했냐고요, 전액.
○위생과장 이철섭  삭감,
윤준백 위원    아, 이번에 세운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이번에 3개월분 우선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3개월분 것만 이거 세운 거예요?
  내년에 다시 다 세워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10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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