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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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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7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마는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에 충실을 기하였는가 하는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한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작하셔서 2008년도 예산액에 대해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히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소·원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하재붕 의원님과 2명의 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세입 현액은 2,309억 9,906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335억 7,975만원, 세출결산액 2,014억 4,30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21억 3,674만원은 2009 회계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77억 1,661만원, 사고이월 16억 3,130만원이고 계속비이월 92억 353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5억 3,22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0억 5,298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35쪽까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액은 2,110억 1,876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129억 8,452만원, 세출결산액 1,847억 2,3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82억 6,064만원은 2009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족보박물관 건립비를 비롯한 총 27건 68억 9,891만원, 사고이월은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5건 16억 3,13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목동2지구 주거환경사업 등 총 22건 91억 8,098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5,74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4억 9,195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9억 8,03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05억 9,523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장수마을 특별회계 14억 5,363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46억 4,629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7,216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26억 9,084만원이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9억 5,857만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이 3억 7,37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67억 1,913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13억 77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16억 1,978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721만원이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22억 1,596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8억 1,831만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이 3억 5,000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05억 9,523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67억 1,913만원을 뺀 그 차인잔액 38억 7,609만원은 2009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쪽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8억 1,700만원, 계속비이월 2,255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7,48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5억 6,102만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금결산으로 2008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7종에 52억 3,631만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로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 총액은 32억 574만원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 29억 4,345만원과 보증금채권 1억 9,000만원, 기타채권 3,615만원이며 기금의 융자금 채권액은 3,613만원입니다.
  다음 376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 총액은 156억 9,938만원으로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6억원을 차입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2억 7,790만원, 기타채무는 148억 2,147만원입니다.
  다음 384쪽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17억 5,347만원이고 390쪽 200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244점에 27억 2,518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님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 효율적 관리방안 등 6건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의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운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에 앞서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전년도 말 9억에서 이게 당해년도 말이라면 2008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현재액이 156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여기서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또 종합문화복지관 연부계약 맺은 게 있습니다.
  하고 또 공통기반시스템 집기비품 비스토, 또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소프트웨어 리스트, 공통기반시스템 장기 미지급 리스트라든가 환경요원 및 상용직 퇴직급여 충당하는 부채 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9년도로 다시 넘어오는 건가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 플러스 올해도 또 많이 재원이 부족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만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예상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1회 추경 본예산에 128억을 부담을 못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연말까지 예상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연말까지 저희가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 150억 정도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한다면 결산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재원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나름대로 저희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추이를 7월달, 8월달까지 세수추계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8년도 예산을 한번 전체 훑어 봤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더라구요.
  하여튼 올해도 걱정인데 내년도 뭐 더 나아질리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에서 20% 소득세라든가 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세목이 또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국회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득세법이라든가 관련되는 게 지방세 세목 조절이 되면은 금년보다는 내년이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채무는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현재 많은 채무액은 어떻게 변제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저희가 여건이 어떻게 보면 취득세라든가 거래세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가 좋으면 해마다 그게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2006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갖고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한 602억 정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는 380억 중에 거기서 또 80% 세수 결함이 나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또 이제 풀릴 수도 있고 그 연도 연도 여건이 많이 그게 달려 있다고 이렇게 경기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기금이 다 설치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고 법규가 있는데 우리 주민국 할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해 봤는데 기금에 대한 사용을 할 때는 그 절차상 기획실에 다 요청을 하거나 기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기금은 각 부서별로,
윤준백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획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니까 구정 주요업무추진비로 6,0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48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4,263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준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우리가 주요업무보고서 등 책자인쇄비가 1,428만원이 되겠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2007년에는 각 부서에 하던 것을 저희가 공통관리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집행잔액 2,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은 저희가 공통관리 하다 보니까 이게 각종 위원회 우리가 70여 개의 위원회가 되는데 어떤 데 더 많이 개최하고 어떤 데 덜 개최를 합니다.
  각종 참석수당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쇄비는 1,400만원이라니까 이것은 거의 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거기서 한 200만원 정도 남고요.
  여기서 한 1,000여 만원, 위원회수당 1,000여 만원 그게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는 이걸 감안해 갖고 금년에 1,200만원을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세분화 하면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1,600에서 1,400 인쇄비는 다 썼고 기획실로 모든 위원회를 한 쪽으로 집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약이 됐다는 건가요, 대부분이 이게 다 불용인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하는데요,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막 위원회수당 3,000만원, 2,000만원 해마다 연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이제 각 사안이 많이 발생하였을 때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개최하고 그런 사안이 없을 때는 위원회 개최를 안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위원회 예산만 따로 독립해서 본다면은 한 3,500 예산 중에서 2,100만원을 지금 절감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뭐 대부분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거고 또 역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만큼 2009년 예산도 얼마 세웠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 예산은 한 1,000만원 이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그래서 금년도 1,200만원을 2009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올해는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한 2,000 몇 대단히 많았다 이거죠?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것은 위원회 개최 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는 상시로 뭐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는 각 과별로 그 예산을 세워 놨고 저희가 전혀 개최되지 않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런 것 대비해서 저희가 세워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기획실에다 다 모아 놓은 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윤준백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보상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타보상금 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기타보상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저희가 각종 행사시라든가 각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인들이 상해 이제 부상을 입었다든가 했을 때 그런 치료비거든요.
  금년도 2008년도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비적 공통 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뭐 한 건도 없었으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다음에는 좀 줄여서 더 편성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금년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또 52페이지에 배상금 좀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것은?
  52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기 7,000만원 예산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이 저희가 배상금 하면은 손해배상금하고 영조물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영조물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공원시설 10만원, 도로시설은 50만원까지 우리 구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래 금년도 우리 2008년도에 다섯 건에 한 208만 1,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나머지는 뭐냐면 저희가 소송물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 했는데 거기를 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매립된 생활쓰레기가 있어 갖고 저희한테 소송청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사건이 진행중인데 2008년도에 종결이 안되고 금년 2009년도로 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14일날 선고예정인데 또 8월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고 한다면 이게 원금이 저희한테 청구 들어온 것이 한 6,000만원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자 포함해서 이걸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2008년도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2009년도로 이월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현재까지도 민원이 미해결되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이 재원이 2009년도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2009년도는 예산을 다시 세웠죠.
윤준백 위원    다시 세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이월을 시킨 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소송에 따른 패소에 따라서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진다고 한다면 이건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뭔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해 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산성동에 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2002년 12월에 매각을 했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몇 번 이전이 됐거든요.
  소유권 이전이 되다 보니까 최근 매각한 소유자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청구가 들어오고 하면서 저희한테까지 청구가 구상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팔아서 최종 떠안는 게 우리가 떠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조금 저희하고 시하고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또 이제,
윤준백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에 대한 부담감이 이게 6,000만원, 7,000만원 된다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금 하여튼 저희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건이 산성동 120-2에 대지가 1,310㎡ 되는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체비지를 저희가 구입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좀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결국은 주민숙원 말 그대로 숙원사업인데 이게 불용액이 좀 많이 있단 말예요.
  이게 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저희가 이건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될수록 이제 우리가 긴급하게 보안등 수선이라든가 하수도가 깨졌다든가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을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많은 금액 아니고 500만원이 됐건 1,000만원이 됐건 소규모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 안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적 성격으로 공통으로 놔 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 보수나 이런 간단한 시설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예산에 반영 안된 사업이 있을시는 여기서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꾸로 6,000만원 남은 건 그만큼 절약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절약도 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 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은 없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장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제안 하고 싶어요.
  지난 해에도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앞으로 여권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지만 굳이 찾아가는 것까지 또 와야 되냐 그래서 우편 서비스를 좀 대체해 달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이 있어요.
  이 분들 참 자부심을 갖고 지역에 진짜 제일 바닥에서 우리 집행부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각각 집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데 물론 오래 산 분들은 저 분이 맨날 통장이니까 통장인 줄 알고 있지만 처음 이사온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문도 잘 안 열어 주고 그렇단 말예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우리가 좀 제대로 통장증 우리 저 공무원증 같은 식으로 통장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을 우리가 멋있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것을 명패로 달고 있으면 뭐 아무리 가가호호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 저 사람은 통장이니까 당연히 정말 환영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또 그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완장 찬 기분으로 기분 좋게 가가호호 방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이게 재원이 많이 들진 몰라도 이런 게 바로 주민들과의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또 그 분들의 자긍심, 자부심 이런 걸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혹시 이런 걸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또 기왕이면은 타구보다 나은 어떤 행정력을 보인다는 것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고 또 민원봉사과 할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덧붙여서 어차피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구에 장애인 특히 우리 장애인법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따로 그 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인데 내가 내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몇 분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분들은 점자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게 하는 점자 주민등록증 그것 뭐 크게 돈 안들어가면서 얼마든지 예우를 해 줄 수 있단 말예요.
  두 가지 사례를 좀 꼭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제도화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권관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리고 통장을 증명하는 것이 재원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도.
  그래서 통장을 증명하는 그런 신분증 그것 또 우리가 시행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우리는 석교동에는 시행을 했고 각 동으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점자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500명이 기발급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홍보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배치를 장애인담당, 장애인계를 1층에 지금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지난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장애인이 자기 주무부서로 갈려면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현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따로 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데에 참 발빠르게 잘 진행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치행정과 내부에서 서로 전용이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전용이.
  물론 뭐 다 내용이 있어서 그렇겠지마는 전용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앗사리 예산을 편성을 하던지.
○총무국장 한형우  원래 그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그대로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입법과목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목은 서로가 규정상 물론 그것도 안해야 되는데 행정과목은 필요에 따라서 또 행정수요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행정과목도 전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것 의회의 자존심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입법과목 중에서는 전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럼 행정과목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다니까 뭐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그래도 분명히 다 편성을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이 크든 작든 슬쩍슬쩍 전용을 해 버리면은 의회의 자존심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사실 우리 전체의원간담회나 이런 때 항상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은 한번 전체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뭐 한번 설명을 해 주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과목은 안되고 행정과목은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회를 존중해 준다면은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 뭐 굳이 우리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과목이라도 불가피하게 사정에 의해서 전용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유독 자치행정과가 좀더 다른 과에 비해서 몇 군데 눈에 더 띄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동의를 하고 결국은 의회나 집행부나 쌍두마차로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기왕이면 그렇게 조금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보니까 6억 1,000만원이 2008년도에 세워져 있었어요.
  불용부분이 2,800만원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결국은 우리 전체 집행부나 의회 전체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한 부분이 누락되서 이렇지 않았나.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 2,800만원 잔액이 지금 발생한 걸로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개인별로 전부 개인한테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세워 놨기 때문에 개인들 보고 언제까지 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한 그렇게 많이는 안하고 몇 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몇 천원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소액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 이런 것도 그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전부 쓰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윤준백 위원    문화체육과가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궂은 일 어려운 일 또 근무시간 관계없이 가장 뭐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과 결산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더라구요.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전통놀이 육성을 한다고 예산을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었죠, 구체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은 문창동 서정엿장수놀이, 부사동 칠석놀이, 버드내 보싸움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전통놀이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뭐 안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정산없이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다 집행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준백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보면 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금이 1억 3,800만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준백 위원    이 재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을 통해서도 증액까지 됐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도 1억 3,895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쓰고 나서 정산이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떤 위탁기관에 준 금액도 아니고 어쨌든 집행을 했으면은 뭐가 어떻게 쓰고 뭐가 어떻게 써서 얼마가 남았든지 모자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말씀하시는 69쪽에 있는 제49회 민속예술제 출연 1억 3,895만 6,000원은 집행을 다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어떻게 똑떨어지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몇 명이 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이게 작년 10월 4일, 5일 이틀간 참가했던 사항인데요 산신토제마 짐대놀이 출연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이상이 간 것 아녜요.
  그래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어떻게 10원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똑떨어지냐고 이게요, 어디 위탁기관에 준 것도 아니고.
  정산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정산해서 이상없이 다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1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1억 3,895만 6,000원을 썼는데 6,000원이 남든지 1만원이 남든지 뭐가 좀,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참가 주체는 중구문화원하고 무수동 산신토제마 짐대놀이 출연을,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어디 갔다 온 것도 알고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100여 명 이상이 갔던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왔지마는 거기에 따른 정산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정산 다해서 이상없이 집행 한 걸 확인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단돈 10원도 안 틀리고 딱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다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내역서 좀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하고 76페이지 있는 예술단원 운동보조금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70페이지에 있는 보상금하고 76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내용은 똑같이 써 있는데 거기에는 2억 7,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여기에는 4,100만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70쪽에 있는 것은 예술단체 6,600만원은 저희들 시니어 합창단이고 지금 77쪽에 있는,
윤준백 위원    76페이지는 그러면은 권투부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직장운동경기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권투부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왜 거기다도 예술단원이라는 항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운동부는 운동부고 예술단원은 예술단원이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그 위에 보면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하고 괄호 열고 지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76쪽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0쪽에 있는 것은 예술단 및 단체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예술단원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이것 합창단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8년도에 합창단 하면서 합창단원이 구성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웰컴투 중구 관악합주단은 2007년도 11월 29일날 단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12월 26일날 창단연주회를 개최했구요.
윤준백 위원    2007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웰컴투중구 관악합주단은 2007년도 12월 26일 창단연주회를 했고 웰컴투중구 합창단은 2008년도 6월 16일날 위촉해 가지고 금년도에 창단연주회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2,900만원이 결국은 관악합창단이잖아요, 합주단으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세분화 해서. 2007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관악합주단은 2,500만원, 합창단은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4,160만원 계상한 중에서 1,206만 8,700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합창단이 늦게 구성이 되는 바람에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쓴 게 중요하다고요.
  2008년도 행사가 없었고 아니 연말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원도 다 구성이 안돼 갖고 그때 당시에 합창복을 하니 마니, 61벌을 하니 마니를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게 좀 사람들이 모여져 갖고 연습해 갖고 올해 처음, 그것도 가까스로 처음 연주회를 했는데 어떻게 2008년도는 거의,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합창단은 작년도 6월 16일날 단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작년도 6월 16일날 위촉을 해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단복이라든지 연습실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다만 창단연주회만 금년도 3월 26일날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작년도 합창단은 6월 16일날 위촉을 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것마냥 운영이라든가 연습은 해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단복이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단복은 예산이 1,500만원 계상됐는데 1,452만원을 집행해서 48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400만원을 6개월 운영비로 썼단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해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운영을 못해 가지고 720만원을 지출해서 360만원이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또 실비보상금을 1,58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영을 못해서 781만 1,000원을 집행을 해서 798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악합주단에 출연금 2,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건 일괄적으로 지급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2,500만원 예술감독 등 보상금이 35만원씩 12개월 해서 420만원, 연주회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2,0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우리 합주단 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1년 동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작년에 관악합주단은 정기연주회가 12월 2일날 했고 수시로 찾아가는 초청공연은 횟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왕에 우리 중구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런 예술단원이나 관현악 합주회 연주하는 단원들도 사실 뭐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왕에 지원을 해 줄려면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이 분들한테도 정말 내가 자원봉사식으로 나와서 열심히 합창단이나 합주단에 있으면은 이 분들한테도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더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건립이 설계 다 끝났죠? 선정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간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5월 25일날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해서 6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완공이 내년 6월인가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준백 위원    물론 섣부른 질문인지 몰라도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아직 운영관계는 검토를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마음체육관이 직영으로 됐잖아요.
  우리 한마음체육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직영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셔봐요.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직영으로 옮김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말씀하시는 실익 비교는,
윤준백 위원    여러 가지 뭐 수익 뿐만 아니라 운영상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말씀하시는 직영과 위탁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따른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접근성에 따른 홈피관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재원이 없어서 계속 어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전산담당 이상섭  전산계 이상섭입니다.
  저희가 2007년 11월에 홈페이지 개편시 장애인들이 스크린 리더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설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개월간 웹접근성 수준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이 준수율이 양호하게 나왔고 일부 개선한 항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스크린 리더기는 예를 들어 시각이 그렇다면은 청각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손이 없어서 마우스를 못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이운우  이담당자님 들어가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한 4,500여 만원이 그것을 해결할려면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취·등록세가 안 걷히고 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당장 물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은 내년에는 제가 철저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행이고 이번에 새로 가시는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하루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 언론에 우리 중구청이 그나마 많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보도를 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은 재원을 빨리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를 보니까 구청사 제3별관하고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들 사업을 하면은 대개 5% 내지 10%의 절감을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는데 구청사 제3별관을 짓는데 7억 3,000만원을 들였는데 남는 돈이 220원이고 유천1동사무소 12억 공사를 하는데 남는 게 100원이에요.
  이건 앗사리 안 남는 게 나은 거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건축을 진 것,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10억씩 공사를 하는데 단 1%라도 절감한 노력이 보여져야 되는데 합쳐서 20억 공사하는데 3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보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의 경우 우리가 예산이 1,169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16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죠.
윤준백 위원    구청사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유천1동사무소 신축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경쟁입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물론 정리추경에서 1,100만원을 유천1동은 남겼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합쳐서 20억을 정리추경 했다고 1,100만원 뺀다 치더라도 20억을 하는데 1,100만원을 남겼다 이 부분이 과연 외부에서 안다면 설득력이 있을까.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 그것은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못 드리는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모든 우리 도시국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아니라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대개는 87%, 90% 이렇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최하 뭐 어렵더라도 5%, 3%, 많으면 10% 도시국 같은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절감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짓고 내용적으로는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우리가 좀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절감하는 노력을 좀 보여 주십시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님께서 예산 사정이 어려운 구살림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절감하는 노력을 좀 보여달라 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 대해서 되는 부분, 또 수의계약에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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