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대리 김만동 제145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원발의 안건 접수와 안건심사 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등 2건의 심사결과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규칙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준백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등 2건의 심사결과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규칙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회운영위원회 윤준백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지방의원에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영리행위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지방의원에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영리행위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윤준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거주 외국인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을 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서류의 송달방법 및 재산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거주 외국인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을 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서류의 송달방법 및 재산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로법에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현행 도로법에 도로 점용 및 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과 현수막의 제작 및 색채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대규모 건설공사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사업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하고 소음, 비산먼지, 진동,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대비책은 물론 확장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로법에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현행 도로법에 도로 점용 및 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과 현수막의 제작 및 색채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대규모 건설공사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사업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하고 소음, 비산먼지, 진동,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대비책은 물론 확장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