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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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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6월 3일 윤준백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집행기관 접수 안건으로는 2009년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준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윤준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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