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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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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5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새해에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복지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잘 사는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여건과 과제, 금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의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5과 23개 담당으로 118명이 근무하고 있고 125쪽의 저희 국 소관 위원회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한 22개 위원회에 324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126쪽의 주민국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1,873억 3,400만원의 54.2%인 1,014억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를 비롯해서 134쪽의 기존 포장마차까지의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5쪽의 금년도 업무 여건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 보호층은 증가하고 복지부분별 수요계층의 복지욕구 증가와 우리 구 소재 주요 기관의 청사 이전과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각 상점가의 매출이 급감하는 실정이며 청정 환경 수요 증가와 식품의 안정성 욕구가 증대하여 구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환경 수요는 날로 늘어가는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업무의 전문성 함양과 조사의 신뢰성을 고양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사회 구조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건물 공실률 감소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환경 보전·오염 및 예방에 만전을 다해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주민과 소관으로서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추진부터 위생과의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까지 과별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생과는 내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되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25개 사업에 16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특성화 하여 민간부분의 지역복지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 노숙인과 부랑인의 기거 예상지를 수시 점검하여 발견 즉시 쉼터 등 복지시설에 입소토록 하는 등 건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에게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을 추천 지원하여 주거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으로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조사 기능 강화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8대 서비스 분야 연계와 사례회의 등을 통해서 조사의 전문성을 견지하고 위기가정의 적극적인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공적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의 체계화와 대화창구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희망심기 2040을 통한 이웃사랑운동의 확대와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추진입니다.
  기존 복지 자원의 재분류로 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민간 자원을 활용한 겨울나기 지원 등 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민·관의 공동체적 소속감이 형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지역 사회 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문화, 보건, 교육, 주거환경 등 구민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강화는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자원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빈곤을 탈피하도록 지원하고 의료급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과다 진료 행위를 방지하여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6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은 종합문화복지관 개관에 맞추어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운영의 효과를 도모하고 성인 문해교육, 학교 급식비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구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의 고용 안정 지원으로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책에 발 맞추어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의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의 신축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무료급식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추진입니다.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 추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활동보조인력을 파견하는 돌보미 바우처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장애인 생활 안정과 사회 서비스 지원으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맞춤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산적 사회참여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강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과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과 정산을 하도록 지도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여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행사를 개발 추진하고 취약계층 여성과 요보호아동의 건전 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우리 문화 적응과 조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보육료 지원 등 공교육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만족하는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맞벌이부부와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팀을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재정비 하면서 활기찬 참사랑 봉사 실천에 앞장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로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과 방범CCTV를 설치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건실한 상점가 육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도심의 빌딩 공실률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지방철도청 등이 9~10월경에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이 되어 있어 우리 구 원도심 지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업이나 홈쇼핑 등의 콜센터들을 유치하여 빌딩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챌린지숍 경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챌린지숍의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 명소화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의 공간을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시험무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빛의거리 루체페스타 영속성 방안 마련 추진을 위해서는 루체페스타축제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컨셉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대폭적으로 도입·보완함으로써 빛의축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칼라포장 등을 실시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고 전통시장별로 테마 있는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고객 위주의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토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 투자지역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료의 안정 공급 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면서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수원정비 지원사업과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의 공급 등을 지원하고 농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가축 전염병의 완벽한 차단으로 질 높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육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으로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등을 시험 운영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구 온난화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67쪽의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수질검사 등 청결 유지로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배출시설의 엄격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훈련을 통한 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 신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해 자율관리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대기질 보전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임을 감안해 간선도로, 운수업체 차고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밀검사 대상 차량의 안내와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대기질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규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를 확대하면서 불법쓰레기 처리 기동반 운영 등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한지 등 취약지역 불법투기행위 집중 단속과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의 환경 정비를 통해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주민 참여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주민자율청소 운영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현행 청소행정을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변을 내가 가꾸는 자율 참여를 확산하고 지난 해보다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구민 편의 증대 추진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하고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패널티 부여로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금년에는 점검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면서 개인 소유의 개방 화장실은 쓰레기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화장실 개방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개인 하수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각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이행 안내를 통하여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재활용 활성화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정확한 수거와 뒷정리 상태 등의 관리를 감독하면서 1회용품 사용 규제, 과대 포장 상품 지도 등 쓰레기 감량과 자원 절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리와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과 시 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처리 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숙박 및 이용업소에 대해 시설의 설비, 친절도 등의 위생평가를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로 탈바꿈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관내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 등 자율 실천을 홍보하여 선진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다소비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180쪽의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식단 실천 업소에 대하여 향토·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의 불법영업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서 시민 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거주 70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이·미용요금, 음식점의 식대를 할인토록 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더불어 가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의 E-mail 서비스 행정제 실시는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 급변하는 위생행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E-mail을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의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 추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음식쓰레기로 인한 문제점,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형극으로 공연하여 어려서부터 위생적인 식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의 문중 전통&특색음식 경진대회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뿌리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각 문중의 전통&특색음식을 묶어 효문화와 관련한 체험형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참여자 모두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쪽의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 추진은 집단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소에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구 살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국 직원 하나 하나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업무에 매진하여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없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중구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민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 주민국


○위원장 김경훈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특히 주민국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국이 가장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주민국이 더욱더 세심한 관찰과 보호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국에 지금 현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특히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환경과에 있는 클린정책이라든지 또 경제과의 행정인턴이라든지 이런 올해 국가에서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같은 것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물론 경제과때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매칭펀드 예를 들어 지금 행정인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과에는 어느 정도 되죠, 그게요?
  새로 몇 분 정도 되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서민을 보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또 중앙에서는 부처별로 서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클린 행정 관계로 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70% 또 지방비 30%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9,8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데 클린행정 그 관계는 저희가 10명을 11월 말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모집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앞으로 접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11월 말까지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용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는 환경관리요원들을 115명 이렇게 저희가 각 지역에서 청소환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분야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쓰레기 방치하는 사항을 이제 투기한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청소환경도 저희가 정비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하튼 저희 중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듯이 여하튼 어느 도시 어느 구보다도 쾌적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요원들을 저희가 10명을 선발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해서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그게 아니라 재원 확보가 다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국에서 지금 복지과나 주민국이나 경제과나 환경과에 각종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매칭펀드에 의해서 물론 다른 데에는 3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인턴 같은 것은 역으로 75%가 지금 사실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될 돈이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 돈은 경제과장님 하고 잠깐 통화도 했었지마는 이 돈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거의 1억 이상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인 일자리 복지과나 다른 과에 모든 우리 주민국에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매칭펀드 우리 자치 구 부담 재원을 다 확보를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매칭으로 하는 사항도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이 분포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자치 구 것만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빼고.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클린사업을 예를 든다면은 실질적으로 9,840만원이 예산인데 그 중에서 70% 국비 하고 또 15%는 시비 하고 구비 1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비가 1,4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다 편성된 뒤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책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1,400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15%는 말하자면 구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요.
  15%도 물론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15%도 확보가 안됐어요.
  그러면은 행정인턴에 대한 75%, 그러면 75%면 1억 한 1,000만원 정도 되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1억 1,000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1,400도 안 되어 있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지금 각 파트별로 부처별로 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적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저희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은 일부 중앙에서 시에서 지원 받고라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지난 번 최종적으로 우리가 약 2,000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287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결함 실정이고 내부적으로 세수 확정을 126 정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원이 열악하고 저희 국만 따지더라도 한 8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결함 정도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하고 관계부처 부서 하고 지방의 실정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매칭으로 하더라도 분포 비율을 지원을 상향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클린하고 행정인턴 외에 노인일자리나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매칭펀드 비율에 대한 재원 확보는 다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이런 사항들은 확보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보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분야에, 그런데 실제 경제분야 그 사항은 저희가 봐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10명 정도 해서 5개월, 6개월 이렇게 한다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효율성으로 볼 때 물론 10명 일자리 단기간 하니까 일자리가 마련되지만 사업 자체로 볼 때는 사업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국장 박종득  진짜 지역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노인 살피기 사업도 하고 또 지역 발전에 가져오는 사업도 간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행정인턴은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까, 중앙에서 14명이라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내시 돼 가지고서요 각 구별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며칠 전에도 언론하고 어제 참 언론이 와서 이 부분을 우연히 얘기를 하길래 저도 어제 강도 높게 성토를 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내시만 해놓고 오히려 국가에서는 90% 정도의 재원을 확보를 해준다면은 자치구에서 10% 이 정도 부담해서 한다면 사업이 될지 몰라도 말로만 이렇게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욱더 좀 더 홍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자치구 꼭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던데 자치구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더욱더 교부세라든지 뭐 아니면 시의 교부금을 아니면 교부세를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추진은 지금 청년 백수 일자리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당분간이라도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크게 이 분들이 와서 큰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경에도 이게 1억 얼마라는 돈을 이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로서는 실제 90% 지원해 주고 10% 부담하라고 해도.
윤준백 위원    해도 부족하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관계부처에 계속 저희 뿐만이 아니고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또 아마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게 건의를 하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전국 230개 자치단체의 실무과장들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서울 마포나 우리 중구나 일부 지역의 과장들을 불러 가지고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우리가 정책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제 어떻게 반영될려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정책 건의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하다 못해 대전 5개 구의 자치구의 담당과장님들은 한 목소리로 건의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윤준백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거의 10달 정도 하는 사업인가요?
  몇 달 정도 하죠, 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11월 말까지.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2월이나 늦어도 3월 초순에는 이게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경 어차피 3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85%, 시비 하고 국비 하고 85% 받으면은 저희 일단 85% 받아서 우선 사용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 1회 추경때 위원님께 섬세하게 보고 드려서 반영되어서 서민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에서는 행정인턴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라왔는데 혹시 경제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4개 구청은 다 공고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 중에 있거나.
윤준백 위원    아니요 대덕구는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재원 확보 없이는 이렇게 공고를 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덕구는 어쨌든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에 적용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덕구는?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니고 이게 본예산 다 끝난 후에 1월달에 공고가.
○주민국장 박종득  윤위원님 5개 구청이요 전부 예산 다 확정된 뒤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요 대덕구는 이것을 시행하려고 사람을 다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재원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지금 그런 공고 아직도 안 냈잖아요, 저희들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대덕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덕만 내서 뽑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대덕 뿐만 아니라 뭐 동구나 타 구도 모집공고를 하고 있거나 모집공고가 끝나서 시행하고 있거나.
윤준백 위원    대덕은 하고 있대요, 대덕이.
  그래서 대덕을 제가 확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대덕도.
윤준백 위원    그런데 재원 확보가 안 되고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국비 먼저 25% 갖고 시행하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나중에 확보되면은 이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이런 절차에 의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기 집행, 경기 부양책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덕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도 대덕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이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경제과장 하헌혁  재원 확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대덕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을 한 번 좀 비교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주민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이제 결국 재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단계별 좋은 사업들이 거의 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없어지고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대충만 나와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저희가요 지난 8월달부터 죽 추진을 해가지고 9월달에 시장님도 현지를 다 둘러보시고 또 우리 구와 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지역에 동 지역에 주민들의 고정사항을 결집을 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책정하고 보니까 약 25개 사업에 163억 정도가 이제 2011년까지 들어가는데 거기는 금년도 단기로 할 게 있고 11년까지 이제 또 중기적으로 할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만 해도 저희가 1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1억 4,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실 하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시의 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이 구비 부담 11억 관계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 진단을 해서 한 번 좀 더 섬세하게 진단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1월 30일날 저희 5개 과의 13개 팀이 이제 부서별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5개 과의 13개 계장들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시에 꼭 예산 반영을 요하는 사항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사항 이 사항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진단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은 배제하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들 각 실·과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시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좀 전에 업무 보고때도 국장님께서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해 가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사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사회복지관이 뭐 현재는 지금 부사동, 석교동, 효동은 아직까지는 전무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지역적으로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 소외된 지역에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지역 안배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올해도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큰 복지관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일부 지금 현재도 종교단체나 법인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 대사동 지역에도 중문교회 뭐 아시겠지마는 장경동 목사가 운영하는 그쪽에도 복지관 이제 말하자면 큰 시설은 안 되는데 저희 관내에 한 3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석교·부사·대사동 지역이 이제 단독주택으로 있고 또 그쪽 지역이 기존 도시로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그쪽에 종교단체로 하여금 해서 저희가 복지관을 그쪽에 하나 유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부지 하고 또 시작을 하고 해야 이제 뭐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해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역 안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중구 구민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는 그쪽에도 하루 빨리.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역별로 안배를.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소외계층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도 해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동절기에 월 2회의 순찰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여름에는 날이 따뜻하니까 큰 문제가 덜 할지 몰라도 이 엄동설한에 동절기에 딱 두 번 그것도 밤 8시에서부터 11시까지 3시간을 도는데 중구 관내 전체에 물론 뭐 공원, 교량 이걸 몇 분이 얼마나 같이 돌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뭐 디테일 하게 자꾸 따지기보다는 동절기에는 순찰을 더 해야 되지 않냐고 본위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똑같이 그냥 동절기에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실질적으로 횟수에 마지 않고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하절기보다도 동절기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동절기에 동사라든지 그런 사항들 또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대성리 다리 밑이라든지 이제 공원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도 유천동 지역에 한 분이 그런 분 발생해서 저희가 시설에 이렇게 인계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2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살펴야 될 사항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 월 2회 이렇게 3시간만 해도 충분하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요 5개 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그것은 해야지 그 횟수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러한 노숙인들 쉼터에 모셔다가 아니면은 집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또 이런 부분도 노숙인들이 사실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간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온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발생하면은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근 의료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저희가 어떤 꼭 제도적으로 어떤 진료비 이런 사항보다도 일단은 우리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보호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노숙인 쉼터에서 이런 환자에 대한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렇게 요구나 요청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
○주민국장 박종득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없었고요 거기 계신 분들 이제 지난 번에는 부사동에 있다가 유천동, 유천동이 아니고 이제 서부터미널 앞에 행정구역으로는 산성동이죠.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리로 옮겼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목사님이 잘 또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종합문화복지관에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이 일찍 교부가 됐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2억.
○주민국장 박종득  예, 2억.
윤준백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두 달 빠르게 우리 교부금이 여러 곳 특히 뭐 뿌리공원 뿐만 아니라 뭐.
○주민국장 박종득  노인회관.
윤준백 위원    노인회관, 특히 선화동, 문창동 다른 지역은 한 군데 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두 군데씩 이렇게 확정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중에서 종합복지관에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뭘로 쓸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저희가 시비도 11억 받고 또 문광부에서 균특도 7억 8,000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26억 들여서 했어도 하여튼 금년 3월이면 이제 완공되어서 저희가 입주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억 받은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시설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했지 지난 번에도 저희가 5,900만원 예산 시설 할 사항 했다가 3,900만 확보되고 2,000만원은 지난 예산 심사때도 감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시설은 리모델링은 했지만 거기에 들어갈 운영 시설장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억 받은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 내역을 해가지고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아니면 지난 번에 예산이 부족됐던 부분이나 이런 걸로 쓰겠다는 뜻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도 저희 본관에 전산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의 시설에다가 전산실 시설이라든지 완전히 하나의 교육시스템을 거기다가 설치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또 희망심기 2040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에 시작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 지난 주에 총 모금액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모금액이 그게 현재 모금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대전시공동모금회로 가는데 6,500 정도 지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6,500 정도를 지출을 했나요, 아니면은 모금만 계속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이제 모금이 저희가 십시일반 한 구좌에 2,040원씩 해서 이제 개인이나 단체나 이제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참여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참여한 게 약 2,100명, 2,08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계좌 수로는 한 6,000 정도 5,810구좌 정도 했는데 그래 갖고 저희가 6,50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확보한 사항은 다 쓰지 않고 행복지킴이사업, 행복메신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 주는 그 사항에 어려운 분들 전화요금 월에 한 5,000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항 어려운 분들 이제 그쪽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
○주민국장 박종득  또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시술하는데 한 100여 명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그동안에 한 2,200만원 정도 한 310명 정도가 시혜를 받고 2,200만원 정도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이것은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쪽 모금계좌로 공동모금회 계좌로 제가 예를 들어서 2,040원을 내면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모았던 돈이.
○주민국장 박종득  계좌로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모았던 돈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다면은 이번에 6,500인가 얼마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자치구로 넘어왔다가 그것 또 어떤 사업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별개로 그냥 거기에서 돈 나오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 나오면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
윤준백 위원    사업을 별개로?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복메신저라든지 예를 들어 백내장 환자라든지 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그 사업을.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국장님.
  좀 자세한 서론적인 어떤 대안 설명보다도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거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에서 개인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은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예산 하고는 별개로 합니다.
윤준백 위원    별개로 한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따로 여쭤보기 전에는 저희들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궁금해서.
○주민과장 정난호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감사때 저희들이 같이 나중에 추후에 감사를 그쪽 부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타당하다면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혀 별개로 운영된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들어가시죠.
윤준백 위원    그리고 텐-텐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담당자한테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타 구에는 없는 우리 중구만의 독특한 우리 중구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뭐 하면 저희들은 반대는 안 합니다.
  더 확대할수록 더 좋은 부분이지만 역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 재원이 계속 중구 재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만 하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는 잘 했지만 우리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이런 사업이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더 피해의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허한 마음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이 사업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게 시작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처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가지고 방과후 학습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해부터 현실화된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서울 푸르넷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 회사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몰라도 현재 1인당 6,400원씩 300명이지만 혜택은 한 1,300명 정도 보고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회사 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사실 뭐 정확하게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재원을 더 절약하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다들 요새 어렵고 인터넷으로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주면은 지금 뭐 속된 말로 그냥 거의 공짜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이게요.
  말씀해 주셔 봐요,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요, 담당과장이.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위원님 참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른 회사도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혜택이 있어요.
○주민과장 정난호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평가를 해보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봐서 그래도 이쪽이 질적으로도 낫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나아서 이쪽을 선택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뭐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나는 5개 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어차피 뭐 전체 해가지고 돈을 더 절약을 하더라도 해서 대전시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뭐 동구 하고 원도심 정도만 하든지 해서라도 얼마든지 절약하면서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푸르넷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잘 돼서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하겠다, 지금 현재 얼마인데 지금 6,400원에 대량으로 해주고 안 된다 했을 때는 이것 또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그게 이제 일반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월 3만원으로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정난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1인당 6,400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또 인원도 300명을 우리가 했지만 2,000명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료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윤준백 위원    탄력적으로.
○주민과장 정난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더 다른 구청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아주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세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무슨 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도 참고적으로 다르게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발을 떼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거겠네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젊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투자기 때문에 더 확대하면 해야지 축소라는 것은 앞으로 좀 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업무 보고에 따르면은 무료서비스 확대를 협의를 계속 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결국은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과장 정난호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지마는 우리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문화복지관이 3월달에 개원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불편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시행착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종합문화복지관 저희 의원들한테 저만 모르는지는 몰라도 종합문화복지관을 1년 동안 앞으로 계절별로 어떤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고 어떤 이렇게 사업들을 전개한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전혀 지금 저희들한테 공개되거나 내용이 전달된 게 없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말씀드려서요 이제 1, 2층은 문화원 들어가고 또.
윤준백 위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거고.
○주민국장 박종득  대강당은 종합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하고 3, 4층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전산실이나 이런 사항들을 하고 또 코너마다 방마다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은 층별로 코너별로 저희가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난 이게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모처럼의 종합문화복지관이 알차고 뜻 있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예, 과장님 또 답변해 주세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을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커리큘럼을 개발을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는 복안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장님 말씀대로 확정을 못 시키는 이유가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우리가 중복 운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안 가는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목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30대를 위한 프로그램, 40대를 위한 프로그램, 50대를 위한 프로그램, 60대를 위한 주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컨셉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하나 하나를 이렇게 맞춰 나가자 해서 그 연령대별로 프로그램 개발을 종합적인 것을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교수님들한테 두어 분한테 우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2월 중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장비 갖추고 여러 가지 완공될 때까지는 좀 기간이 그 안에 개발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그 과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다시 따로 설명을 개별적으로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종합문화복지관이 평생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되고 특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만의 어떤 블루오션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혹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문화복지관이 개원된다면은 그 이후에 하루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별로 대략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제일 큰 데가 140~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50~60명, 20~30명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물론 이제 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은 몇 백명이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마 주차장 문제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정난호  저희는 그래서 원래 추진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가지고는 확보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지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서도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서두에 주민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4억 600만원 편성이 됐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다른 구는 보통 뭐 한 구에 하나 정도 받지만 우리 구는 특별히 더 받은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 사업비가 바로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원래 처음부터 선화동, 문창동을 지정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 4억 600이.
○주민국장 박종득  왜냐면 문창동이 아니고 석교동쪽입니다.
윤준백 위원    석교동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선화동 하고 석교동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입니까, 뭡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 예를 들어서 선화동이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윤준백 위원    석교동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경로당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에 맞게 또 매입을 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대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석교동도 마찬가지로 매입이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 그쪽 지역에도 2개 동을 묶어서 하나 또 모자란 것 있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문석경로당이라고.
윤준백 위원    문석경로당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실질적으로 문창동 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문석경로당 매입을 해서 저희가 개관한 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동안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쪽에서 열심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마는 거의 보면은 선화동, 석교동, 문창동 다른 지역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동안에 매입을 하든지 활성화 사업을 했던 데이터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문창동.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대흥동에도 한 번 했고 대흥동 기왕에 구입했던 것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관을 했고.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문석경로당을 저희가 거기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중구는 중구 전체를 놓고서 또 하나의 공동화 현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대흥동을 했으면은 그 다음 해에는 문화동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유천동도 생각해 보고 또 중촌동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저희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지.
윤준백 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기왕에 이제 결정된 거고요 지금 예를 든다면은 문화동도 필요하고 문화동 보성초등학교 있는 쪽 그쪽에도 저희가 필요함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앞으로 그쪽도 추진할 계획이고.
윤준백 위원    중촌동도 지금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화동 지역도 오랜 숙원사항이고 석교동 지역도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산성동 지역에 어남동 지역에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고.
윤준백 위원    예, 아니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무릉.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경로당.
윤준백 위원    예, 무릉경로당 거기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증축관계.
윤준백 위원    거기는 비가 내려올 정도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거기도요 저희가 무릉경로당도 저희가 현지에 가봤었고 거기에 이제 증축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증축비가 들어가고 한 1,000만원 정도는 거기 시설 개선이라든지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그런 데 정비하는 것 1,000만원 해가지고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가 소요 판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보셔 봐요, 국장님 이것 오해하시면 안 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과장님도 잘 보셔 봐요.
  뭔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대흥동 새로 매입해서 해주고 또 문석 그것도 그 때 한 5억인가 얼마 들였을 거예요, 아마.
  작은 돈도 아니에요.
  또 이번에 선화동, 석교동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하는데 다른 동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원, 5,000만원만 지원을 해도 되는데 지금 중촌동에 있는 무릉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가 샌다고 전화가 왔어요, 비가 샌다고 아예.
  가보셨어요, 혹시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가보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환경이 열악한 사항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저는 사실 다른 쪽은 안 가봤어요.
  그러면 저도 한 번 시간나는대로 가볼 거예요.
  과연 어느 지역이 얼마나 더 지금 낙후되어 있는가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거기에서 자꾸 주민들이나 어떤 사람이 자꾸 원한다고 떡 주는 식으로 해줘 버리면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건 아니죠.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부금이라는 것이 꼭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 4억 6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이 4억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변경할 수 없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윤준백 위원    융통적, 얼마든지.
○주민국장 박종득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더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두 군데 하는 데에도 저희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왜냐하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선화동 하고 석교동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면은 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현실적으로 목적한대로 집행을 해야 그게 정석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정석이지만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에도 필요하니까 4억 중에서 뭐 이쪽은 3억만 쓰고 1억은 다른 데를 급한 데를 또 할 수가 없냐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답변 잘 해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그럼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 예를 들어 무릉도원 뿐만 아니라 지역에 진짜 뭐 정말 경로당이 정말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2008년, 2009년도 보니까 대흥동, 선화동, 석교동 뭐 이런 부분만 뭐 그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것은 저는 이해하겠지마는 그것도 골고루 지역별 안배도 해가면서 또 지방에 일하는 의원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르신네들 매일 와서 요구를 하는데 저는 요구 안 했다고 안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럼 무능력한 의원으로 비춰지죠.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저희도 지금 우선 순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하튼 열정을 다해서 투쟁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번에부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새로 생긴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순회프로그램.
윤준백 위원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100만원이 있길래 이 부분은 그동안 있어 왔던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수혜자가 한 750명 정도로 많았어요.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열악한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수혜자가 왜 480명으로 이번에는 대폭 감 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 해져 있죠, 대상자가?
  수혜자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지난 해에는 한 439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금년에.
윤준백 위원    2008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은 750명을 그 대상으로 수혜자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요 저희가 대전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480명 저희가.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인턴제가 모쪼록 지역민의 어려운 젊은 청년들에게 뭔가 좀 일시적으로라도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요?
○주민국장 박종득  전통시장이요?
윤준백 위원    예,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청년 상인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중기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구체적인 사항은.
윤준백 위원    제가 그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특히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들이 많이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빈 점포들을 활용하고 그 대상자는 이제 청년 상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게 이제 2009년 1월 30일부터 만 40세 미만 창업자에게 전세보증금과 운영자금도 한 2,500만원 정도를 연 3.5% 1년 거치 4년 분할로 100% 신용보증에서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면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의 재래시장 아직까지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빈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기청에서 1월 30일부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착순일 가능성이 있고 또 선착순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기청 하고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가 이제 깊은 직접적으로 이게 접하진 않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접할 때는 우리 청년 실업자들 소규모 점포 하도록 여건 마련해서 소규모 융자해 주는 제도로 해서 시행하는 사항은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저희 지방자치단체 하고 교감해 가지고 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주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을 어차피 점포가 비어 있다면은 비어 있는 점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중기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국장 박종득  예,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항들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윤준백 위원    할 수 있도록.
○주민국장 박종득  할 수 있도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또 지역의 어려운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또 우리 자치구의 재원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은행동의 루체페스타축제가 이제 끝났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성과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끝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슨 사후에 어떤 비교 검토나 이런 것은 아직도 부족하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자체적으로 끝난 뒤에 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의 점포들이라든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바람직했던 사항, 또 아쉬움이 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 수렴을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쉬움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서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사업비 중에서 상인들이 더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기 위하고 또 루체페스타의 효과를 더 극대화 하기 위해서 자부담 하셨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고 물가는 올라가고 자재비는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은 더 줄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올해까지 사업들이 그 분들한테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익이 생겼더라면은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더욱 질 좋게 갈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이번에 자기네들 전기요금도 더 낸다면은 십시일반 해서 조금만 더 낸다면은 얼마든지 사업비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분야 루체페스타에 대해서 큰 관심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예산 규모는 작았지마는 그 대상 지역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시설물 설치한 사항 그런 사항들을 의견 수렴 했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이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 입주자들 상인들은 그래도 그런 사항들을 해서 또 나름대로 자구 노력도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여론을 저희가 의견 수렴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란꽃집 등 그쪽 블록은 또 우리가.
윤준백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 했는데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이쪽 대흥동쪽까지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뿐만이 아니라 으능정이거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한 2년 이상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정착도 됐고 활기가 찾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곳은 바로 길 건너서.
○주민국장 박종득  선화동.
윤준백 위원    특히 이제 선화동은 또 음식축제가 벌어지는 곳인데 한 블록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삼성빌딩 그 옆으로 길게 해서 우리가 자비 없다면은 아니 이제 재원이 없다면 자비로도 한 번 강구를 해보고 아니면 뭐 협찬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그 한 길 정도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식당가고 선화동 음식축제거리가 되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거기도 똑같은 중구고 그래서 올해에 다시 한다면은 그 한 블록 정도만 길게 나간다면은 재원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폰서를 받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그쪽에 재원을 조금이라도 해서 한 블록 정도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우리가 어떤 재래시장의 어떤 시설물도 설치를 하면서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시장의 상인들의 의식 변화도 가져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도 설치하고 또 상인들 의식 변화도 가져오는 그런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운영을 해가면서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선화동 음식축제거리가 축제기간에도 별로 환하지 않은데 축제기간이 끝나면 거기는 거의 할렘가 수준으로 거의 캄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루체페스타 중구의 구도심에 이렇게 불을 반짝 피우고 있을 때 길 건너도 그쪽 한쪽 길만 해주면은 그 분들한테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음식축제의 거리에 가서 음식을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동 아케이드공사 15억 예산 중에 국비, 시비는 다 확보가 됐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예, 결국은 이제 자비 하고 자부담 하고 또 우리 구비가 또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태평동 태평시장에 우리 구 부담 2억 2,500만원 이것 대책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추경에 이번에 세워집니까, 이것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추경에 저희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세워야 되는데요 여하튼 추경때 저희가 이제 우리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틀에서 하겠지만 저희 업무에서는 또 확보를 해서 기왕에 예산을 보조를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 자담도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럼 자부담도 문제가 되죠, 1억 5,000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자담도 하도록 또 지역상인회에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문제는 재원 확보예요.
  국비, 시비 국비 9억에다가 시비 2억 2,000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자부담 부분도 이것 참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구비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이번 3월달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이 시행이 되잖아요.
  구비 재원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서남부권 개발하면서 열병합발전소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유천동, 용두동 지역이 일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억 정도가 우리 중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
  또 우리가 균특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만부득이 그런 사항들이 확충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또 추경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일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저도 이제 아는 사실인데 열병합발전을 하면서 유천동, 용두동 지역에 나온 재원을 가지고 태평동에다가 이 재원을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쏟겠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왜냐면은 이제 원으로 하면은 이제 유성, 서구, 우리 중구가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유천동 서부터미널쪽 그쪽으로 하고 또 태평동 그쪽 지역으로 해당이 되고 내내 그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천동, 용두동에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면서.
○주민국장 박종득  태평동.
윤준백 위원    참 태평동 하고 용두동, 용두동도 포함 되잖아요?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유천동, 태평동 그쪽 지역입니다.
이운우 위원    맞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확실합니다.
  반경 지름으로 해서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이운우 위원    과장님은 아니라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태평동인데 15억 예산 중에서 이제 국·시비 다 확보되고 구비는 아까 말씀한대로 열병합이라든지 균특 자금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고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용두동은 용두시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봐요.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계획이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더러는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용두동에 이제 식당에도 제가 더러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도 뭔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될 지역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확정된 계획은 없지마는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서 그쪽도 주변 재개발과 더불어서 그쪽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지금 급한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지역 재래시장 우리 대전 중구에 있는 재래시장은 다 이제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마지막 남은 천덕꾸러기 용두시장만 남았는데 거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아케이드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획이 세워지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재래시장 가면은 우리 전통된장 해가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재래시장 식당도 있고 그래서 더러는 갑니다마는 그쪽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못 그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밑그림을 그려서 그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용두시장도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지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용두시장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가첨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시 차원에서 대전 시내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재래시장이 많지마는 대전 시내에는 재래시장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나온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고 또 불편·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지역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혜택을 봤는지 전혀 모르고 또 올해 계획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참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은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가 하나의 큰 관이 와서 10군데, 20군데 들어가는 데를 먼저 할려고 하지 큰 관이 들어와서 한 두 군데 들어가는 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민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려운 구민이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는 사실 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어떤 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뭔가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에도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언제쯤에 선정하죠, 이게 지금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집단주택 같은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우리 대전시만 해도 한 202개소가 이렇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지금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데에 그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냐면 주민들께서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언제 재개발 하고 재건축이 될지도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유류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선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지역 또 충남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또 뭐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충남도시가스는 또 경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또 먼저 해야 그쪽은 또 유리한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고정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기왕에 묶여 있는 사항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언제쯤 할 것이 확정 안 된 지역은 그것은 제외하고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위민행정편에서 이 사항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주민국장 박종득  더이상 나가지 않으면은 우선 풀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 곳은 당연히 제외되요.
  그리고 나서 재원이 우리 중구로 들어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 경제과에서 문화동, 산성동.
○주민국장 박종득  대상 지역.
윤준백 위원    대상 지역을 정한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외된 지역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포함이 안 돼 있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 거기에 사시는 분이 대개 영세업자이고 어르신네들이에요.
  눈물로 호소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확인을 해보면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얘기로는 거기는 시장주의원칙이니까 1개 큰 관이 지나가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들어가는 데를 원하려고 하는 거고 그 분은 보니까 딱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집 하나 가기 위해서 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요.
  그러면 너무 심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잖아요, 지금 30% 올해 이제 45%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70~80%까지 끌어올려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공동주택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구민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개인주택으로 어렵더라도 개인주택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규제되어 있어 가지고 우선 시설 못 하는 지역도 규제가 해제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하고 또 기왕에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저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다 집중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선정심사위를 다시 한 번 구성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이제 충남도시가스 또 시·구 차원에서 할 사항들은 대상 사업지는 기왕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할 사업들은 현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섬세하게 실측을 해서 어디가 먼저 그래도 여하튼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한다면은 필요한 조건을 갖춰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건이 되시면 또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우리 윤준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거리 축제를 함으로써 1회 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빛의축제 도입을 했고 제2회 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마케팅 개념 정립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또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지역인 선화동 음식거리쪽을 얘기해서 하는 길에 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했지마는 지금 이것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특화거리부분쪽 회장님들도 이미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불만들이 있어요.
  맞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지금 그것을 표출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으능정이거리가 빛의축제 하면은 여타 지역이 다 지장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내내 음식거리인데 오류동 음식거리 같은 데에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반면에 어떤 득을 챙기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잃는 데도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 항상 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것은 으능정이거리에서의 빛의축제를 함으로써 물론 거기는 젊은 애들도 많고 하지마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시각 또 다른 번영회나 특화거리에서 보는 시각 다 틀리단 말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님 큰 관심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빛의축제도 그렇고 또 특화거리 관계도 저희가 행사를 해보면 항상 그 양면성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하튼 긍정적인 면은 더욱 살려 나가고 또 부정적인 면은 저희가 또 공감이 안 가는 부정적인 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은 또 그 지역에 입점되어 있는 추진위원들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년에 추진해왔지마는 여하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하튼 그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양면성 관계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문제점 있는 사항은 최소화 시키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으능정이거리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거고 그 외 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건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간에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폭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금 그 번영회에서 하는 얘기 보면은요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어도 최소한의 어떤 같은 거리의 특성으로서 맛이라도 보여줘야 그래도 되는데 뭐 진짜 조사해 보면 알지마는 그 빛의거리 축제 하면은 그 인근 지역은 말이죠 더 쉽게 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장님 소관 뭐 각종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우리 으능정이를 비롯해서 음식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조사한 적이 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특화거리가 됐든지 또 빛의축제가 됐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람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아쉬움과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득과 실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저거 한 것 있잖아요, 음식거리 같은 데에도 한 데 있고 축제거리 저기 뭐야 자동차특화거리도 한 게 있고 다 특화거리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왜냐면은 이제 집계관계라든지 또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 주인들 의견이라든지 또 거기에 내왕했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또 이제 문제들이 물론 뭐 도시과에도 있고 도시국에도 있고 우리 주민국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특화거리 행사할 때 우리 지금 주민국에는 그럼 해당되는 게 으능정이거리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생.
이운우 위원    경제과?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으능정이거리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경제과에서는 중촌동에 있는 패션거리고.
이운우 위원    패션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음식은 위생과에서 이제.
이운우 위원    그런데 위생과 하고 어쨌든간에 전체 국으로 보면 우리 박국장님 소관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어떤 문제이건 매년 그런 문제를 짚어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어떤 차등화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지원되는 게 800만원 중에 너무나 차등화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어느 집은 그 돈 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정성을 들여서 다 노력을 해서 그렇게 뭐 성대하게 하는가 하면은 어느 집은 그 돈만 매년 어떤 형식적으로 까먹고 극구 그냥 그 행사만 치루기 바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 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성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들은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지역 주민들 같이 참여해 가지고 200원에 대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한 축제거리가 있는가 하면은 100원 투자한 100원 가지고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지역 그런 축제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고민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축제하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그 지역 분들이 같이 화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위기를 조성해서 추진을 할 때 또 그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 되고 또 고객 유인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더 해서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행정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라도 살릴 데는 살리고 또 도태될 데는 어떤 차등화된 그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느껴서 포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어떤 정립은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빛의거리가 됐든 특화거리가 됐든간에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곳을 그냥 끌고 가기 보다는 어떤 곳이 좀 더 그런 민원의 소지를 줄여 가면서 공히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 이게 어떤 효과적으로 진짜 들여도 들여도 정말 효과가 안 나는 그런 데 같으면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 조사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보셔 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환경과는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석면 피해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조례 제정은 되어 있나요,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우리 구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그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은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사실은 제정을 해놔야 됩니다.
  석면 수거에 관한 관련 업무 또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제정 뭐 이런 권장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지요, 그동안에 조례를?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이게 이제 석면이요 그동안에 우리 구 단위에서 석면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안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냥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철거공사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폐석면에 대해서 지정폐기물로 신고가 돼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되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왔지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나 시·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가 특별하게 떨어진 것은 없었고요 그동안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게 우리 윤준백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서울에 있는 교수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언론에다가 발표하다 보니까 그 뒤로 갑자기 우리 중구에서 또 옛날에 벽산슬레이트공장이라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구가 네 사람이 옛날에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보다는 중구가 상당히 높다 석면에 대한 피해상황이,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 배출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관련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도에서도 따라가고 지금 또 시·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또 움직여 줘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내 11개의 폐석면 배출 사업장이 주로 어디죠?
○환경과장 정창일  전부 다 공사 현장이에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창일  조그만한 현장도 있고.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동안은 중구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야 철거가 시작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필요하다는 얘기로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 것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11개 사업장을 크든 작든 특별점검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는 더욱 큰 사업장에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화1지구 지금 철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거기는 대단위로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오룡·용두지구 시작될 거고 예를 들어 은행동도 시작될 거고 중구는 대단히 많은 곳이 지금 석면 피해로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더 필요해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별로 필요 없었지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관련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적법하게 하냐 안 하냐만 제대로 관리·감독만 해주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따라서.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체계적으로 폐석면 보관, 관리 그 다음에 철거 이런 부분을 법적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 놔야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제대로 못 했을 때의 적법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상 적법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동청 있죠, 노동청.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노동청에서 폐석면 관련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어떤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 사망을 했다 이런 건 노동청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이제 폐기물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해가지고 노동청에서 이제 되어야 되는게 그쪽에서 사람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폐기물쪽이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위원님이 이제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는 폐석면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체 피해 여부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노동청에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자치구에서 위반된 석면이나 이런 폐석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아니면 그것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이런 사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이 특별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현재까지 그럼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고발 사례나?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윤준백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우리 중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재개발이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아마 인원도 부족하겠지마는 그렇더라도 석면에 대한 문제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환경과는 더 고민을 더 해야 되고 더 집중적으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구가 5개 구에서 제일 먼저 특별점검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시에서도 공문이 어제 하나 저녁에 떨어진 게 있는데 시에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이제 특별점검 한다고 언론보도가 나간 뒤로 시에서도 부랴부랴 대들어서 5개 구 전체 특별점검을 한 번 하는 걸로 시에서도 지금 치고 나오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잘 새겨 들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시 여쭙지마는 석면 수거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환경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안 한다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환경과장 정창일  제가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환경부에서 관련 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석면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이 생긴다든지 해서 뭔가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지켜본 후에 중앙정부나 시·도 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나가고 우리 구에서 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은 이 업무에 누수현상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하고 이 석면 관련해서는 긴밀히 상의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석면실태연구 용역이 올 1월달에 지금 하고 결과가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용역결과가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직까지 온 것은 없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아직도 그럼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별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꾸로 석면 수거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어떤 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가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꼭 조례가 필요 없어도 이것이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때 다시 위원님 하고 상의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도 있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 조례가 있나요, 따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별도로.
윤준백 위원    그 조례에 지원 대상을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봉투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이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대상자별로 틀리거든요.
윤준백 위원    대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딱 대상자가 있어요.
윤준백 위원    명시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윤준백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지금 국가유공자나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기초생활수급자.
윤준백 위원    수급자까지만.
○환경과장 정창일  수급자 하고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하고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 하고 국가유공자 하고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국가유공자 하고 차상위 장애인은요?
  모든 장애인입니까, 차상위 장애인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이게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입니다.
윤준백 위원    중증, 중증으로 표현합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차상위 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기초수급자 하고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하고 중증장애인 하고.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한부모가정은 1인당 30ℓ 기준으로 해서 월 나가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 하고 환경관리요원 하고 국가유공자는 20ℓ 1인 기준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봉투 무상지원 양이 그러니까 1인당 30ℓ 기초생활수급자.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1인당 30ℓ면 적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타 구가 많이 주는 데는 1인당 40ℓ까지 주고 있고.
윤준백 위원    예, 40ℓ 줘요.
○환경과장 정창일  적게 주면 20ℓ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개개인의 어떤 사람은 이 양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갖다가 이제 받아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30ℓ를 주더라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수가 별로 없다든지 해가면서 쓰레기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집은 이게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특정하게 기준을 잡아서 줄이고 늘리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줄이고 늘리고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조례 개정까지는 필요 없고요.
윤준백 위원    일반적인 것만 조례 개정에 있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무상 지원은 그 때 그 때 과장님이 생각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청장님.
윤준백 위원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환경과장 정창일  결심을 얻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1인당으로 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1인당 주다 보니까 많이 받는 집은 오히려 이것을 되판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5개 구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2,000명이다, 2,000명 전부가 다 그런 현상이 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이 불과 일부에서 그런 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준백 위원    그럼 우리 구는 적당한 수준일 것 같다?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양이 조금 줄여도 앞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던 것을 조금 줄이면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많이 주는데 줄이면 이해가 가지마는 타 구보다 많이 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줄이게 되면 받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당히 후유증이 좀 남거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유등천 상류 침산교 부근에서 원앙새 2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환경과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환경과장 정창일  원앙새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새거든요.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윤준백 위원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발생 원인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새가 죽었는지 그래서 저희 과에서 먼저 나갔어요, 사실은.
  나가 가지고 가서 보니까 원앙새가 이제 죽은 것 세 마리를 발견해 가지고 한 마리는 살아있고 두 마리는 죽어 있고 해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제 수거하는 과정에 나중에 문체과에서 와 가지고 같이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 자체를 우리 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쪽에서 이제 원인 분석도 그쪽에서, 왜 그러냐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중 수거를 또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한 20여 마리.
○환경과장 정창일  19마리인가를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총 21~22마리 정도가 이제 죽었는데 나중에 갔다온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산교 거기에 떨어져 있는 주변 밭에 볍씨를 갖다가 한 줄로 죽 뿌려 놓은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볍씨를 그 밭에다가.
  그래서 그 볍씨를 수거해서 그것도 검사를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쪽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챙기는 저기가 아니고 우리 과로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문체과로 가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게 아마 독극물이 묻어 있는 볍씨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뭐 최종이 문체과라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계몽 내지는 경고 내지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하면은 혹시 이제 일반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 과에서 뭔가 또 별도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문체과 하고 지금 확인 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헌옷을 수거 하는 게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헌옷.
○환경과장 정창일  헌옷이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헌옷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헌옷 수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동안에 관리부서가 사실은 옛날 자원봉사 그쪽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 가지고 헌옷 수거함을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활용을 했던 것이고 관에서는 개입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별로.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헌옷 수거함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없거든요, 아직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역으로 누구나 헌옷 수거함을 이쁘고 보기 좋게 또 중구를 상징하는 뭐 상징 새도 그려가면서 어쩌고 해서 이렇게 아무 데나 주택가나 뭐 공공주택이면 할 수 없고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공주택은 다 계약이 되어 있죠, 헌옷 수거함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관리를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되었나는 지금 확인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금 현재 폐수거 하는 여러 가지 함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어떤 사람이 갖다놓아도 환경과에서는 전혀 관여할 일도 아니고 터치할 일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폐수거함을 갖다놓고 헌옷 수거함을.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수거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식물수거함 뭐 뭐 해가지고 규격화를 해놓은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 옆에다가 누군가가 다시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혼동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수거함으로 가짜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을 수거를 한다면은 계속 그것을 방관할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우리 과에서 손댈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윤준백 위원    건설과, 도로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도로적치물로 봐야 되니까.
윤준백 위원    적치물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현재까지 그렇게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게 다 환경과는 관계 없고 건설과 소관이고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된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할려면 그쪽에서 그쪽 생활민원계 그쪽에서 되어야 될 사항이지 저희 과에서는 그 도로에다가 놓고 뭘 하든지간에 우리 과에서 이것을 치워라 마라 하는 말은 못 하죠.
윤준백 위원    물론 사실 내용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를 내고 하든지 아니면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 저도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교묘하게 마치 환경과에서 허가를 득한 것처럼 비슷하게 거기다가 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또 헌옷 수거함이 이게 아주 그냥 큰 재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알고는 계시나요, 이런 부분을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는 그런 깊은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피해 해가지고 항간에는 지금 태평동에 유등마을에 거기 슬레이트공장 했던 데에 거기에서 뭐 사람이 죽었느니 이런 피해자가 있느니 항간에 소문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 뭐 접수된 것은 없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드렸듯이 사람 죽고 뭐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병이 들고 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경훈  글쎄요, 산업안전 안전보건법 적용되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사이드로 해가지고 뭐 태평동에서 옛날에 공장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병 들어 있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석면 피해라든지 일반 공장이라면 우리 건축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접수가 이렇게 될려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어떤 접수요?
○위원장 김경훈  환경과도 아니고, 아니 석면 피해자가 만약에 있다 하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은요?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노동청이라니까요.
○위원장 김경훈  아니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생활민원은 구청에서 담당하니까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을 받는데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민원이 처리돼 가지고 접수되는 거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부서는 없는 거냐고요, 그럼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제가.
○위원장 김경훈  예, 업무 협조라도 있든지 산업안전법 보고 보면은 노동부에서 노동청에서 이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되지마는 관내에 우리 각 구청들이 어떤 접수사항이라든지, 그럼 노동청에서 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는 왜 그것을 조사를 하겠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포괄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보면 이것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도 단위 시장님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황은 알고는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이제 그 상황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루트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파악한다고 하면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청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방법 외에는 이것을 뭐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피해를 정상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로 올리든지 해야 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장 김경훈  아직은.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지침도 내려온 것이 없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없죠 지금.
○위원장 김경훈  그게 알고 싶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173쪽에 보면은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이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이 업무 보고대로 계획대로 잘 됐나 6월달에나 우리가 이것 감사때 하는 게 원안이거든요, 저희 업무가 지금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여기서 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화장실 관리하는 것 용역을 줬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대한주택관리 종합주택관리.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면 여기가 입찰을 붙인 겁니까?
  민정기씨가 하는 데 맞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민정기씨.
○환경과장 정창일  저는 그 사람은 모르겠고요 조달청에다가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넣어서 아마 조달청에서 대전시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작위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정창일  최저가 낙찰제로 해서.
○위원장 김경훈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입찰 참여하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국장 박종득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사양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어떤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고 조달청에서 이 업을 하는데 최저쪽으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위탁비를 2억 5,000에 지금 1억 2,500씩 해가지고 2억 5,000에 됐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40개소에 2억 5,000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2년 동안.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2년 동안.
○위원장 김경훈  2년 동안.
○환경과장 정창일  예, 1년에 1억 2,500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1억 2,500씩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원래 입찰 주기 전에는 얼마를 줬었냐면은요 1년에 1억 한 4,300 정도.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2년 합치면은 2억 8,000~2억 9,000 됐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2억 5,000으로 더 떨어진 거예요.
○위원장 김경훈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40개소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럼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실태 점검은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시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훈  환경과에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것 입찰 의뢰한 것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입찰 의뢰하고 제안 과정이라든지 내용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사본을 저한테 좀 하나 주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노숙자들이.
  노숙자들이 요새 화장실 시설이 좋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화장실에 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랬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그게 저희들은 청소 관리만 일괄 해서 위탁을 줬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개별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새로 저희들이 잘 지어준 화장실이에요, 상금 타 가지고 지어준 게 있거든요 서대전시민공원 같은 데에.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 데에는 아마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은 우리 환경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어떤 환경, 청소분야.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 과에 소속된 화장실 공원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은 공원과.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환경과에서도.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는 청소만 일괄 위탁만 해준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훈  위탁만 하고 아무런 관여도 안 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하루에 두 번 오도록 우리가 조건을 줬다고 하면 두 번 했는지 아 했는지를 감독을 하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 감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노숙자가 거기에서 자나 안 자나 봐가지고 다른 부서에다가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노숙자가 자나 안 자나는요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경훈  아니 흔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왜냐면 청소는 우리가 낮에 하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노숙자가 들어와서 자는지는.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정창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야는 우리 과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질문의 소지고 저는 전담부서가 아니지마는 연관되어서 일을 하면서 서로 과별로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숙자는 저녁에 와서 잠을 자니까 저녁에 청소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그렇고.
  일단 화장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부서졌다, 뭐 문짝이 나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의무를 부여해 놨어요.
  그것은 우리 과로 통보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해당 과에다가 어디 어디 화장실이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빨리 조치하시오라고 통보를 해줘요, 그것은.
  그것은 업무 협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숙자 문제 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 협조된 것은 없는데 혹시 이제 청소하는 사람한테 업체더러 만약에 노숙을 한 기미가 보이는 화장실이 있으면 한 번 파악 좀 해봐라라고 저희들이 추가로 그것은 조건을 또 부여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환경과한테도 당부 말씀 드리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공원과도 당부 말씀 드릴테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 것을 한 번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체결하시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각 부서에서 해당이라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조적인 것을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일반 여성분들이 들어가다가 놀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청소 용역 같은 경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좀 하면 안 되나요, 그 분들한테 어떤 수당을 별도로 준다든지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 청소 하시는 분들 제가 시간타임도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대개 보면 그 분들 이중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위원장님이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봤는데 이중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있죠.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개발공사에 새벽에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보통 3시경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일이 끝나냐면은 12시 되면 일이 끝나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저희 중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전체가 몇 분이죠?
  저번에 보고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11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15명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제가 새벽에 우리 중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하고 식사를 같이 몇 번을 했어요, 옆좌석에 앉아 가지고 제가 신분은 안 밝히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해봤지마는 환경미화원분들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환경미화원분들이 화장실 청소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은 똑같은 부분인데 길거리 청소하는 거나.
  그럼 이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업무계획 세운 거에.
  그런 업무계획을 창의적으로 좀 세우시면 안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절차상?
○환경과장 정창일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위원장 김경훈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 김경훈  없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지금 금년 말까지 민간 위탁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 자체가 환경관리요원이 해야 할 업무 범위에는 화장실 청소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이것을 노사 거기는 이제 노조가 있잖아요, 청소 노조.
  그러면 우리 환경, 중구에 있는 환경관리요원들더러 화장실 청소까지 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 노조하고의 협의가 일단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노조가 그냥 우리 중구만 있는 노조가 아니고 한국노총결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이런 노조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타 구에서도 이제 청소를 시킬려고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반발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만.
○위원장 김경훈  제가 볼 때는 대한주택종합관리도 이것 매일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이게 1회에서 2회.
○환경과장 정창일  만일.
○위원장 김경훈  1회에서 2회 소모시간이.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을 횟수를 늘리면은 이 돈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경훈  용역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올라가죠.
○위원장 김경훈  이 원가 계산을 저 하고 한 번 계산을 해보겠지만 제가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검토를 해볼만 하다고 봐요.
  우리가 외주 줄 것은 과감하게 외주도 줘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내에서 외주 줄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외주를 줘야 되요.
  그게 더 플러스예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별도로 화장실 청소하는 인력을 빼내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시키든지.
○위원장 김경훈  아까 115명 중에 여기에는 지금 대한종합주택관리에서는 몇 명이 하시나는 모르겠지마는, 몇 명이 할 것 같아요 여기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3명 정도가.
○위원장 김경훈  3명에서 5명이 40개소를 할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3명 정도.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이 분들한테 3명 인건비 얼마 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원가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벌써.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제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산출기초 자체를 어차피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드리겠지마는 현재 타 구 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예산액이 우리 구만 독창적으로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고정적으로 타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구에서 창의적인 업무 개발을 하자는 얘기예요.
  창의적인 업무 개발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2억 5,000이라는 예산도 절감 되잖아요, 2년에 2억 5,000씩.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절감되고 하는데 한 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려면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금 아웃소싱 할 것은 많습니다.
  우리 경비, 청소 용역 다 이것 아웃소싱 해야 됩니다.
  그게 구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라고 봐요, 구 재정에.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업무 감사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고 그동안의 실적과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체크를 해볼테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한 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위생과, 도시과, 건설과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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