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6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0시33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회계정보과는 우리 구정에서 꼭 필요한 부서로 또 중요한 부서고 여러 가지로 물품조달이나 뭐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투명하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선이 상당히 업자들 이런 여기에 물품을 납품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서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해도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주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떠한 업체에 편중된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변의 그런 비슷한 업체의 사장들이라고 할까 사업자들이 왜 이렇게 편중되게 하느냐 뭐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 물론 뭐 입찰 같은 거야 할 수 없지만 그런 불만을 내포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소리 좀 듣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투명하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선이 상당히 업자들 이런 여기에 물품을 납품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서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해도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주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떠한 업체에 편중된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변의 그런 비슷한 업체의 사장들이라고 할까 사업자들이 왜 이렇게 편중되게 하느냐 뭐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 물론 뭐 입찰 같은 거야 할 수 없지만 그런 불만을 내포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소리 좀 듣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내실을 기하고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부분을 그 비슷한 업체들을 다 고루고루 형평성의 원칙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들 편에 서셔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골고루 여러 업체가 한 건씩이라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들 편에 서셔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골고루 여러 업체가 한 건씩이라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인데 남이 말하기는 좋거든요, 이것이.
중구청하면 어떤 뭐 이런 것을 편중 되게 한다.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공사 같은 것을 맡고 물품 납품도 하면서도 남이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별히, 진짜 각별히 신경써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나눠줄 수 있으면 하는 이런 것을 유지해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청하면 어떤 뭐 이런 것을 편중 되게 한다.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공사 같은 것을 맡고 물품 납품도 하면서도 남이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별히, 진짜 각별히 신경써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나눠줄 수 있으면 하는 이런 것을 유지해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착오 없게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59쪽에 보면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59쪽에 보면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계약업무 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했는데 기성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그동안은 14일을 왜 14일동안 했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이것은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기간입니다. 법정기한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법정기간이.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그동안 7일로 단축하라는 것이 법정기간이 나왔나?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이번에 다시 중앙에서부터 그 지침이 변경 되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지침이 변경 되어 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이렇게 하면서 다른 준공검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부실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그런 것은 없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은 없지마는 지난번에 가족수당 부분이 과다지급한 부분이 있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것이 이제 경리부서에서 하는 부분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참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중구 한 쪽 부서에서는 상당히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는데 또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말이죠. 정말 하나의 업무 부실이지. 하나 또 얘기하면 태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구에 언론에 되서 지방지에 말이지 특필이 되고 해가지고 정말 부정적으로 구의 위상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먹칠한 부분들이란 말예요.
이 보면 근 한 3년 동안 말이지. 한 2,580만원이 과다지급 되었단 말예요, 우리 과장님 안 그래요?
이 보면 근 한 3년 동안 말이지. 한 2,580만원이 과다지급 되었단 말예요, 우리 과장님 안 그래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더군다나 이 부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인데 사전에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위원장님도 아실테지만 가족수당은 본인의 가족,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신고 하도록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전체에 대한 800명 정도를 매월 가족수당 변동사항을 체크 하기가 사실 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3년 동안 그 신고사항이 변동된 사항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한 점을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전체에 대한 800명 정도를 매월 가족수당 변동사항을 체크 하기가 사실 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3년 동안 그 신고사항이 변동된 사항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한 점을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참 내용을 보면은 안타까운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사망한 가족까지 부양가족 명단에 이름을 올려 가지고 말이지 이런 부분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보면 또 지급해야 할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가 하나 제시하는 부분인데 이 공직자들 1년 마다 한 번씩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재산신고는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직원.
○위원장 하재붕 아, 글쎄 일부직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1년마다 한 번씩 우리 경리과에서 전 직원한테 신고제니까 가족변동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라 해가지고 한 번 공문을 1년에 한 번씩만 전해줘도 신고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매년 연초에.
○위원장 하재붕 아니, 글쎄 전에, 지금 전에 얘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연초에 한 번씩 변동사항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인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 조금 결여가 되어 가지고 신고사항이 있는데도 않고서 부양가족 수당을 타 먹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는 이것이 이제 신고 하라고 경리부서에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전 직원한테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을 공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안 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은 회계정보과에서 그런 부분은 안하고 그냥 신고니까 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죄송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차원도 결여가 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차원도 결여가 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가족 변동사항을 직원별로 개인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부양가족 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거나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외부감사에 의해 가지고 표출이 된 부분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백 번 잘 하고 열 번 잘 하다가도 한 번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잘 했던 우리 구가 잘 했던 부분들이 다 묻혀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드리면서 우리 전체적인 업무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행정자치 이 쪽의 각 부서별 것을 보면은 작년 것 하고 올 해 것 이렇게 07년도, 08년도, 09년도 계획보고 하는 이 부분이 보면은 많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국장님.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하죠, 부서별로.
지금 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하죠, 부서별로.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 내용 그대로 이것 가지고 보고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다른 첨가된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없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보면은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 세부적인 부분들도 있고 좀더 업무보고를 구체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숫자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내용을 좀 채워줘야 되지 않는가. 작년 것 하고 올 해 것 비교해봐도 올 해 것이 상당히 나열된 초점 부분이 좀 약간 빈약한 부분들도 한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항상 전체가 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정보과만이 아니라.
회계정보과만이 아니라.
○총무국장 오현성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2009년도는 우리 징수목표액이 1,364억 6,800만원인데 지난 2008년도에 3.1%의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사실 구세는 10억 3,500만원이 느는 것으로, 시세는 6억 1,000만원으로 세외수입부분에서 60억 9,200만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967만원 정도가 느는데요. 수수료 수입에서 1억 4,700만원 정도, 쓰레기봉투 수입에서 1억 정도,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8,000 정도가 느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그렇고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약 35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기타 잡수입에서 5억 정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줄다 보니까 그렇고 또 특히 저기한 것은 시세 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 주민세 부분이 증가하는 바람에 조금 시세는 조금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사실 구세는 10억 3,500만원이 느는 것으로, 시세는 6억 1,000만원으로 세외수입부분에서 60억 9,200만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967만원 정도가 느는데요. 수수료 수입에서 1억 4,700만원 정도, 쓰레기봉투 수입에서 1억 정도,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8,000 정도가 느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그렇고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약 35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기타 잡수입에서 5억 정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줄다 보니까 그렇고 또 특히 저기한 것은 시세 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 주민세 부분이 증가하는 바람에 조금 시세는 조금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때요. 우리 세무과장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 중구 재정이 탄탄해질텐데 금년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무과장이 추계하는 세무, 세수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물론 지금 말씀대로 부동산 취·등록세액이 상당한 우리 구에 미치는데 앞으로 전망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무과장 이한식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감세정책을 나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구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료 낼 때, 또 업무계획 세울 때는 1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감세정책 해서 세율을 내리고 세폭간을 늘리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구세가 줄어들 요인이 생기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자꾸 올라가느냐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적용률을 시가표준액에 50%에서 주택이 55% 작년에 올랐고 토지, 건물인 경우에는 60%에서 65% 올랐고 매년 5%씩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올라간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금년도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시가 비율을 매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변동요율을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세금의 변동의 요인이 생기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최하 13억 정도 구세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원대책은 뭐가 있는가 했더니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적 예비비를 마련해 가지고 조금 정도는 지원해 줄 것으로 충당은 다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한 번 기간을 내서 해봤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를 제가 전부다 일일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501건에 21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40%인 201건 정도가 법원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모텔 같은 숙박업과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임대도 안 나가지 팔리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은행빚 못 갚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금년도 세입 전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감세정책을 나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구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료 낼 때, 또 업무계획 세울 때는 1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감세정책 해서 세율을 내리고 세폭간을 늘리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구세가 줄어들 요인이 생기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자꾸 올라가느냐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적용률을 시가표준액에 50%에서 주택이 55% 작년에 올랐고 토지, 건물인 경우에는 60%에서 65% 올랐고 매년 5%씩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올라간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금년도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시가 비율을 매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변동요율을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세금의 변동의 요인이 생기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최하 13억 정도 구세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원대책은 뭐가 있는가 했더니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적 예비비를 마련해 가지고 조금 정도는 지원해 줄 것으로 충당은 다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한 번 기간을 내서 해봤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를 제가 전부다 일일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501건에 21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40%인 201건 정도가 법원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모텔 같은 숙박업과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임대도 안 나가지 팔리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은행빚 못 갚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금년도 세입 전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설명, 말씀 안하셔도 어렵다는 것은 저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금 같은 것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요. 경기가 세계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도 좀 어려운데 지금 말씀대로 체납세금 같은 것을 걷을려고 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밤잠 안 자고 노력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둬들여야 우리 중구 살림을 좀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금년도 체납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 하죠.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금 같은 것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요. 경기가 세계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도 좀 어려운데 지금 말씀대로 체납세금 같은 것을 걷을려고 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밤잠 안 자고 노력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둬들여야 우리 중구 살림을 좀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금년도 체납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 하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금 낼 것, 송사사건 같은 것도 세금 때문에 많이 좀 걸려있죠. 압류도 하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실질적으로 부과부서에서 압류부분, 또 송사사건은 정당한 부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하니까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송사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세무과장 이한식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많이 오겠죠. 그 건물을 폭파시키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납세의무는 시민의 의무기 때문에 뭐 방법 없는 것이지.
○세무과장 이한식 예.
○김병규 위원 아까 말대로 지금 부동산 취·등록세나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과에서 펴다 보니까 13억 정도가 더 문제가 발생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참 할애 해줘야 되는데 채워줘야 될 것 아니냐고.
○세무과장 이한식 그래서 이번에 한 2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목적적 예비비로 해가지고 1차로 내려왔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우리 주무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 금년 한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부터 세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려운 때 어려울수록 고생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고성근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재산이 금년에 2억이 늘었어요, 보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고성근 위원 저 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이런 추세가 된다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오르는 대로 세금이 오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서 물론 우리 세무과장한테 얘기할 일은 아니지마는 공시지가 문제도 보상을 받는 사람은 올릴려고 하고 또 보상을 안 받고 침체된 데는 오르는 것을 막 항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이제 지적과에서 할 얘기인데.
지금 우리 종합부동산 환급으로 인해서 한 50억 정도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죠?
지금 우리 종합부동산 환급으로 인해서 한 50억 정도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못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재정이 정말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무과에서 밀린 세금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기획감사실에 총괄을 보니까 뭐 그냥 세외수입만 잔뜩 여러 가지로 잡아놨단 말예요.
잡아놓고 우리가 활용을 못할 처지인데 이럴 때일수록 세무과에서 밀린 세금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요?
잡아놓고 우리가 활용을 못할 처지인데 이럴 때일수록 세무과에서 밀린 세금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요?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12월 31일로 140억 6,400만원으로.
○고성근 위원 140억이죠.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만 한 거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일반회계만.
○고성근 위원 이런 세금 부분을 어렵지마는 그래도 관에서도 독촉을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겠죠.
○세무과장 이한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0쪽에 한번 보면 추진계획에 장애인 차량 직권감면이라는 것은 이것이...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장애인 3등급까지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되면 그것을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고성근 위원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통보도 해주고 안 나간다는 그런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자동차세 선납은 지금 10% 할인이 되죠?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전체 몇 %나 이렇게 선납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가 9만 한 8,000대 되는데 작년까지 선납신청이 1만 3,961대가 선납이 신청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일괄고지한 것이 3만 4,840대를 해서 5만 2,170대를 선납고지서를 내보냈습니다. 1월 30일날까지 내야 되는데 아직 은행납입이 되다 보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일계표 잡힌 것으로 1만 6,000대 정도가 있는데 대개 말일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얼추 그 숫자 정도로.
○고성근 위원 대충 한 50%는 지금 선납을 받고 있네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50%는 선납분 고지서를 내보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한테 혜택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돈을 이용해서 혜택이 됩니까, 그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은행 정기예금을 맡겨도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납제도가 없으면 대전시 전체로 자동차세는 시세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데 어쨌든 선진화 하고 신고납부 해서 지방세도 신고납부 제도로 가자, 직권고지 하지 말고 신고납부 해서 안 내는 부분만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납제도가 생긴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실지 세입부분에서는 좀 선납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미리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나가면 잘 낼 사람들이고 못 내는 사람은 선납제도가 있어도 못 내고 가산금 3%를 더 내서 잘 내는 사람하고 못 내는 사람 하고는 13%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왜그러냐면 미리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나가면 잘 낼 사람들이고 못 내는 사람은 선납제도가 있어도 못 내고 가산금 3%를 더 내서 잘 내는 사람하고 못 내는 사람 하고는 13%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선납제도를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50% 아니면 100%라도 선납제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자동차세가 10% 감면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구민들한테 자동차 가진 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정착이 되면은 이런 제도는 홍보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세무과장 이한식 계속 홍보하고 본인이 신청 안 해도 일괄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일괄적으로 내가지고 선납을...
○세무과장 이한식 선납을 하게 유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 한 해 어려운 시기에 세무과에서 각별히 우리 구재정을 좀 이렇게 더 어렵지 않게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72쪽이요.
이것이 보면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이 부분이 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72쪽이요.
이것이 보면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이 부분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하재붕 여기도 보면은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해서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이것도 단축 운영해요. 10일에서 7일로. 이것도 하나의 지침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아닙니다. 원래 지침에는 10일 이내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 자체적으로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3일을 단축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단축하겠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하재붕 그동안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10일로 했단 말예요. 그것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은 아니죠. 10일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민원인 편의를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지금 중구역사관 코너가 신설 운영 되죠? 이것이 작년에 업무계획 보고 때 중구역사관 코너 신설해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역사관이요. 저희들은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기록관은 하는데 거기에 중구 역사관 코너를 신설 운영한다 해서 기록관에 역대 구청장 사진과 주요업적 및 구 변천사 등 기획을 전시하고 또 그 다음에 역사적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한다 해가지고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 잘 모르시나.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그것이 언제 한 겁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와가지고 그 전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모든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 하고 업무계획을 이 부분들을 작성 하고 그럴 때는 작년 것 하고 또는 그 전 것 또 3년 정도 이렇게 비교분석 하면서 업무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보면서? 그래서 전년도에 업무계획 했던 부분들의 하나의 과정도 좀 한 번 보시고 또 올 해 해야 될 부분들도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녜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잘 챙겨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하재붕 1단계 해가지고 전직원이 2010년까지 2단계는 주민 2012년까지인데 작년에 보고한 것을 보면은 1단계는 전직원이 2008년까지 또 2단계는 주민은 2010년까지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1년 사이에 지금 계획 보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 것 못 보셨죠?
작년 것 못 보셨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제가 와서 이것은 기록관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장 한 장 스캔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2010년까지 부지런히 해도 2010년까지는 해야지 그것이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지.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개요나 어떤 추진할 때 항상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공시지가는 1월부터 특성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고성근 위원 매년 하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매년 5월 29일에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합니다.
○고성근 위원 해서.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고 토지이동분은 또 6월 1일부터 해서 12월말에 이동분에 대해서 이동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 내지 합병,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이 변경 되는 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보내죠, 공시지가 산정 할 적에.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의신청 하는 지주들이 많이 지금 얼마 정도나 되요, 몇 %나?
○지적과장 정인용 이의신청 하는 부분은 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하향조정을 하는데 지주들은 보상 받을 지역 같으면 오르는 것을 좋아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세금 관계 때문에 오르는 것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줍니까, 어떻게 조정으로 해줘요?
○지적과장 정인용 사실 저희가 구민, 그것도 감안을 조금 하는데 사실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높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상지역은 높게 준단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약간 높게.
○고성근 위원 높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보상지역은 공시지가에서 한 15%, 14.5% 더 올려서 이렇게 보상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보상지역의 토지의 가격산정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가에 의해 가지고 다시 평가사의 감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고성근 위원 그럼 공시지가를 뭐하러 왜 올리는 거예요, 자꾸.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중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거든요. 오르면 재산세가 그냥 따라 오르잖아.
전체적으로 중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거든요. 오르면 재산세가 그냥 따라 오르잖아.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율이나 세금을 산정을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고성근 위원 그래서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이 자꾸 오른단 말예요.
오르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본위원 같은 경우도 토지가 여기 저기 있으니까 합산 하니까 재산세만 이렇게 막 오르더라고, 재산가액만 많이 오르더라고, 실질적으로 요새 땅 팔을래야 팔을 수도 없잖아요, 양도세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60%, 63% 내면 땅 팔아 먹지도 못 하고 그런 실정이고.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산성동에 아마 지적과장이 그때 갔었나 모르겠네 구청장 초도순시할 적에 지적과장이 안 갔었나요, 그때 산성동에?
오르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본위원 같은 경우도 토지가 여기 저기 있으니까 합산 하니까 재산세만 이렇게 막 오르더라고, 재산가액만 많이 오르더라고, 실질적으로 요새 땅 팔을래야 팔을 수도 없잖아요, 양도세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60%, 63% 내면 땅 팔아 먹지도 못 하고 그런 실정이고.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산성동에 아마 지적과장이 그때 갔었나 모르겠네 구청장 초도순시할 적에 지적과장이 안 갔었나요, 그때 산성동에?
○지적과장 정인용 산성동에는 안 갔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그러냐면 거기 산성동에 그 전부터 저한테 잘 아는 분인데 그 양반이 공시지가 좀 내려달라고 자꾸 하더라고 구청에 가서, 내가 또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언젠가, 조정이 안 되고 자꾸 오르는 거예요. 오르니까 재산세가 자꾸 나오니까 구청장 초도순시 때 마이크를 달았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의원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조정이 안 된다.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적과장한테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혹시라도 금년에 조사가 지가조사 하는 것이 갈 거예요. 가면 중구 산성동 104-6번지 유봉석씨라고 여기 메모지 해줄게요. 직원 하나 받아가요, 누가. 담당직원이 하나 받아가라고.
공시지가 이것 선정할 적에 그 쪽 부분 좀 챙겨서 한번 시정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해서 이제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제 지적과장한테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혹시라도 금년에 조사가 지가조사 하는 것이 갈 거예요. 가면 중구 산성동 104-6번지 유봉석씨라고 여기 메모지 해줄게요. 직원 하나 받아가요, 누가. 담당직원이 하나 받아가라고.
공시지가 이것 선정할 적에 그 쪽 부분 좀 챙겨서 한번 시정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해서 이제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이것 공시지가 산정할 적에 위원들이 아주 그냥 지적과에서 마음대로 산정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공시지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고성근 위원 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평가사가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평가사가 평가내용을 또 다시 검증을 하는 평가사가 따로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A, B, C로 해가지고 이제 다 틀리게 매기잖아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평가사가 감정해 가지고 위원회에서는 사인만 하면 그 정도지 위원들이 다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을 일일이 사전에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평가사가 하는대로 해야 되는데 한번 챙겨 보시고 이렇게 민원이 적게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7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공유지가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 도로부지로 확정되다 보면 자투리 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죠, 도로 내고 나머지.
몇 평 몇 평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구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이것을 바로 그 뒤 집들이 있단 말예요. 자투리땅 뒤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얘기해 가지고 공시지가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몇 평 몇 평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구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이것을 바로 그 뒤 집들이 있단 말예요. 자투리땅 뒤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얘기해 가지고 공시지가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한 30억원, 200필지인데 193필지인데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적극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의 세수라도 건지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특별대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한 30억원, 200필지인데 193필지인데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적극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의 세수라도 건지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특별대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병규 위원 특별대책을 설치를 해서라도.
○총무국장 오현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라도 말이지. 이것 우리 지적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니냐고.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사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예요.
재정이 열악하지 않아도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예요.
그 분들도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재산을 증식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도로 내다 보니까 바로 뒤에 앞에 도로가에 자투리땅이야 5평, 6평, 뭐 한 평 두 평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 것이란 말이지.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뒷집은 그 땅 때문에 가려 가지고 집 같은 것도 못 짓는 형편이란 말예요. 구청에서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그것을 종용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대책위원회가 설치 된다니까 설치를 해서라도 우리 중구 다 찾아가지고 해줘야 되. 굉장히 많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재정이 열악하지 않아도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예요.
그 분들도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재산을 증식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도로 내다 보니까 바로 뒤에 앞에 도로가에 자투리땅이야 5평, 6평, 뭐 한 평 두 평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 것이란 말이지.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뒷집은 그 땅 때문에 가려 가지고 집 같은 것도 못 짓는 형편이란 말예요. 구청에서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그것을 종용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대책위원회가 설치 된다니까 설치를 해서라도 우리 중구 다 찾아가지고 해줘야 되. 굉장히 많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간략히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구유지가 이제 560여 필지가 있는데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189필지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일 많은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도로가 나면은 도로에 편입이 되고 나머지 적은 소량의 갈치꼬랑지 같이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것을 잔지라고 하는데 그 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봐가지고 옆에 있는 지주한테 매각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을 해주면 아주 잘 한다고 호응도 좋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배짱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써라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예요. 절차도 까다롭고 뭐 여러 가지 주민들 얼마나 호응이 좋겠어요, 상당히 좋지.
그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서 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옛날에 보면 말예요. 집을 짓다 보면 준공검사를 낼려고 보면 그 앞에 땅을 다 내놨다고 기부채납해서 내놓은 토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놔 가지고 자기네는 좋은 일 한다고 내놨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내는 땅을 가지고 구청 저기로 해놓고서 이것을 무슨 이용료라고 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부과를 하는 거예요. 세금 고지서를 내놓고.
나는 구청에서 도로를 내고 준공검사 맡으라고 내놨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세금부과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서 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옛날에 보면 말예요. 집을 짓다 보면 준공검사를 낼려고 보면 그 앞에 땅을 다 내놨다고 기부채납해서 내놓은 토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놔 가지고 자기네는 좋은 일 한다고 내놨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내는 땅을 가지고 구청 저기로 해놓고서 이것을 무슨 이용료라고 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부과를 하는 거예요. 세금 고지서를 내놓고.
나는 구청에서 도로를 내고 준공검사 맡으라고 내놨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세금부과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김병규 위원 있죠. 그런 것들도 구제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에서.
○지적과장 정인용 그래서 이제 세무과나 저희 지적과에 그런 경우가 그런 업무가 뭐냐 하면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사도법에 의해서 10m까지는 폭이 2m여야 되고 15m까지는 3m, 그 외에는 관통도로일 경우에는 4m, 아니면 막다른 도로는 6m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후퇴선 분할을 해야지 건축이 나기 때문에 후퇴선 분할을 해놓고 소유권은 본인한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공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산세를 감면을 해줘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세법상은 세무과랑 확인결과 소유가 개인한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검토사항을 거쳐 가지고 그것은 아마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세법상은 세무과랑 확인결과 소유가 개인한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검토사항을 거쳐 가지고 그것은 아마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지적과장이 주무과장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역지사지로 생각해줘야 되. 내가 그런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때 잘못 되었다. 암만 법이라 해도 이런 것은 진짜 중앙정부 국토관리청이라도 우리가 법을 만드는 구청은 아니지 법은 위에서 만들어 주니까.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단 말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법이 그렇다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중앙정부라도 법을 만드는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라도 자꾸 구청장 명의로라도 해서 이런 불합리한 법규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자꾸 이런 상신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자꾸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주민한테 봉사 하겠다고 선서 하고 공무원이 되었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를 도모해줘야 된다고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답답하고 구청에는 법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지. 안타깝더라고.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단 말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법이 그렇다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중앙정부라도 법을 만드는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라도 자꾸 구청장 명의로라도 해서 이런 불합리한 법규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자꾸 이런 상신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자꾸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주민한테 봉사 하겠다고 선서 하고 공무원이 되었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를 도모해줘야 된다고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답답하고 구청에는 법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지. 안타깝더라고.
○지적과장 정인용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안 제시를 해가지고 사실 후퇴선 분할을 해놓은 부분을 공지로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세무과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감면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항측상이나 현지 나가보니까 공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인 토지라도 이것은 공공용이다 보니까 감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재개발을 많이 한단 말이죠. 중구나 어디나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옛날에 단독주택을 짓다 보면은 집을 양쪽으로 넣고 사도 지금 식으로 내놨는데 준공검사 또 맡기 위해서 그 사도를 얼마씩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것 있단 말예요.
그리고서 등기를 딱 냈는데 그 사도 옛날 그러다 보니까 집 팔아 먹고 다 이사 가고 했단 말이지.
사람들이 이사 갔는데 사도의 명의는 옛날 그 사람 앞으로 그냥 되어 있다고 그렇지?
그리고서 등기를 딱 냈는데 그 사도 옛날 그러다 보니까 집 팔아 먹고 다 이사 가고 했단 말이지.
사람들이 이사 갔는데 사도의 명의는 옛날 그 사람 앞으로 그냥 되어 있다고 그렇지?
○지적과장 정인용 내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을 말이지. 이것이 지금 집이 옛날에 살던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갔으면 사도의 땅 그 전임자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한테 넘겨 주든지 국유지로 우리 구청재산으로 잡아버려야 된다고. 그것이 등기 업무에 아주 선결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썩는 거야. 그 지주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개발 되면 그 사도 필요가 없잖아. 다 없어지고 아파트단지로 되니까. 그 지주를 찾을려고 보니까 어디가서 사는지 아느냐고.
○지적과장 정인용 지주가 대개 보면은.
○김병규 위원 그리고 기득권 행사를 할려고 그러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주가 그런 경우 보면은 대개 보면 68년도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을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 가지고 추적이 가능한데 68년도 법 시행 이전에 한 경우는 이름 하고 주소 하고 소유자만 나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재개발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재개발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가 그런 것 생각이나 했느냔 말야. 그것도 땅 지주도 그것 집 팔아먹고 나왔는데 사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않다가 재개발 한다고 그 지주를 찾아보면 그럼 내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 돈 보상해달라고 덤벼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도 안꿨던 것이지. 이제 말하자면 아닌 밤 중에 잠자다 횡재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그 사도 같은 것은 구청 재산으로 잡아 버리든지 싹, 나중에 그래도 아무 상관 없지. 어차피 거기다 집 짓고 재산권 관리 행사를 어차피 못 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그 사도 같은 것은 구청 재산으로 잡아 버리든지 싹, 나중에 그래도 아무 상관 없지. 어차피 거기다 집 짓고 재산권 관리 행사를 어차피 못 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등기라는 것은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등기가 개인 앞으로 나 있을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국유화나 구유화를 시킬 수가 없고 그런 경우는 대안으로써 이제 개발되는 사업지에 동사무소에 그것을 일정기간 한 달 동안 소유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소유자가 신고를 안할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점유자가 그것을 보상 받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대안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대안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편리하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이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김병규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경부 땅도 관리하고 있죠,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정인용 재경부땅을 국유지에서 재경부 것도 있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국유지인데 지금 현재 건설부 땅은 건설과에서 하천 국유지로 해서 관리하고 재경부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일부는.
○지적과장 정인용 이제 국유지도 관리상태가 두 가지로 지금 분할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나쁜 것은 재산관리공단에 이관 되었고 우리가 그 나머지는 일부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는 이 매각처분 한다는 것은 국유지가 아니라 우리가 구유지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8m나 6m 소방도로를 낸 다음에 그 자투리땅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매각처분 한다는 것 아냐.
도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8m나 6m 소방도로를 낸 다음에 그 자투리땅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매각처분 한다는 것 아냐.
○지적과장 정인용 구유지도 보면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재산 중에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 하고 보존재산은 사실 매각을 할 수가 없는 재산이고 그러니깐 무슨 동사무소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행정재산에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을 제외한 보존재산이요. 그러니까 잡종재산. 잡종재산 중에서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봐 가지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로 자투리땅이라고 하면은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개선으로 해서 사업한 나머지 자투리땅을 인수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도로면, 도로가 명의는 내 앞으로 있고 본인 앞으로 있고 도로가 형성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관습상 도로라든가 모든 사람이 같이 도로가 뚫렸을 때 작은 관습상 도로라도 옛날에 보면 작은 오솔길 있잖아요, 오솔길 같은 것. 그렇죠. 한 3m, 2m 이 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로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놨어도 여러 사람이 관통이 된 도로라면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재산세는.
○윤진근 위원 막혔으면은 사유지로 보지만 사유지라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관통도로는 관습상 도로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
○지적과장 정인용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종류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통을 자기네 집 들어가는 원래 사도인 경우, 자기네 집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개통을 자기네 집 들어가는 원래 사도인 경우, 자기네 집 하다 보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관통이 되었을 때, 이 쪽 도로 하고 이쪽 도로 관통이 되었을 때, 그것은 많은 사람이 다닐 때는 공공부분이란 말예요. 그것은 재산세를 부과를 안 한다니까.
막혔을 때는 사도로 보는 거예요, 개인사도로.
막혔을 때는 사도로 보는 거예요, 개인사도로.
○지적과장 정인용 개인사도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부과를 하고 관통이 된 데가 내가 명의가 있어도 관통이 된 것은 부과를 안 한단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관통이 되었을 경우도 보면은 사람들이 후퇴선 분할을 해놓고 사실상 분할을 내놓은 다음에 준공을 해놓은 다음에 이 도로부분을 담장을 내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놓고.
사실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놓고.
○윤진근 위원 그것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겠죠.
○지적과장 정인용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한 지붕안에 한 집에 주소가 동이 두 개 된 데가 있단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데가.
○윤진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은 원래는 주소가 이제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시는 합병을 통해 가지고 한 지번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합병조건상 보면은 지목이 같아야 되고 이제 같은 동이어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합병이 불가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윤진근 위원 아니요. 한 건물에 쉽게 얘기해서 윗방은 다른 동이고 아랫방은 그런 식으로 아니 이제 그것도 어떤 데는 하나는 법정동으로 있고 하나는 행정동으로 있단 말예요.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야.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은 합병을 지적법상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런 경우는 대안으로써 경계, 동간 경계정정을 해가지고 그런 집에 대해서 불합리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합리해서 한 지붕 밑에 윗방은 대흥동이고 아랫방은 문창동이어 가지고 문제가 많다 해서 동간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한 동으로 모아서 합병을 해야지 현 상태로써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 쪽은 법정동이고 같은 행정동인데,한 쪽은 법정동이고 한 쪽은 행정동이란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래도.
○윤진근 위원 그것도 그렇게 되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러니까 문창동은 문창동끼리만 합병이 가능하고 대흥동은 대흥동끼리만 합병이 가능하지 대흥동 하고 문창동 하고.
○윤진근 위원 아니, 쉽게 예를 들어서 석교동에 한 쪽은 아랫방은 석교동이고 윗방은 호동이란 말예요. 그것 법정동이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 경우도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가 합병처리해 준 것은 전번에 대흥동에 현대아파트가 반은 구 도립병원 자리요 반은 문창동이고 반은 대흥동이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학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 번 다수민원이 발생 되어 가지고 그것을 대흥동으로 동계 변경을 해서 한 쪽으로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합병처리해 준 것은 전번에 대흥동에 현대아파트가 반은 구 도립병원 자리요 반은 문창동이고 반은 대흥동이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학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 번 다수민원이 발생 되어 가지고 그것을 대흥동으로 동계 변경을 해서 한 쪽으로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문화동도 그랬잖아요, 대전일보사 자리도.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대사동이고 일부는 조그만한 문화동으로 되어서 문화동으로 다 했잖아.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면은 저희도 그것을 지적도를 놓고 보면은 그 전에는 사실 농경지였을 때 논두렁 밭두렁으로 동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동계가 도로에 의해서 구분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경계 정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경계 정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제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지적과장 정인용 예, 현행법상은 지금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왜냐면 주민들이 상당한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서 주소가 틀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좋은 주민한테 필요 없게끔 좋은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상당한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서 주소가 틀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좋은 주민한테 필요 없게끔 좋은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감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77쪽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재산현황이 이것이 관리대상이 1,217필지라는 거죠?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77쪽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재산현황이 이것이 관리대상이 1,217필지라는 거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것 정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대상재산이 구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데 189필지란 말예요. 그래서 재산가액이 23억 7,400만원이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은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은 재정결함이 먼저 287억인데 우리가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123억원이라는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구의 재산을 매각을 30억원으로 잡았어요, 그 내용 알아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것이 물론 기획실 하고 협의된 그런 부분이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30억이 가능 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이 저희가 30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 하재붕 지금 여기에 23억 7,400만원은 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 저희가 이것 재산가액은 하나의 공부상 재산가액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고 저희가 매각을 하면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면은 서로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증 되는 수도 있고 또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는 100분의 50까지는 100분의 10씩 계속 하향 되다 보니까 감 되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대장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지금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지금 기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아무리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07년도에도 문창동에 옛날의 동사무소 매각할려고 내놨었죠. 부사동의 어린이 놀이터 하고 같이 내놔 가지고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차에도 그 당시때도 2차에도 안 되어 가지고서 회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재작년 07년도에도 문창동에 옛날의 동사무소 매각할려고 내놨었죠. 부사동의 어린이 놀이터 하고 같이 내놔 가지고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차에도 그 당시때도 2차에도 안 되어 가지고서 회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왜 그런 착오까지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 때도.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서까지도,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23억 7,400만원 이 부분들을 말이지. 물론 감 하고 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마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07년도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할 때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23억 7,400만원 이 부분들을 말이지. 물론 감 하고 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마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07년도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할 때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 이거야.
○지적과장 정인용 부동산이 침체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하재붕 아, 침체 되어 있고 거의다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30억씩 이렇게 매각으로 해가지고 잡아 놨는데 지금 재산가액이 23억 7,400만원인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옛날에 문창동의 1동사무소나 부사동 어린이집 그렇게 1차, 2차까지도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10원이든 100원이든 예산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23억 7,400만원 이 부분들이 과연 3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23억 7,400만원 이 부분들이 과연 3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부동산 특성상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것을 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위원장님이 얘기 하셨듯이 부사어린이집이나 문창동 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각이 안 된 원인은 개인간의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토지의 가격을 가지고 중요시 하는데 저희들 국가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건물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사실 인근지가보다 건물 플러스 토지 했을 경우는 가액이 현 거래가액 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이 되지가 않는데 현재 저희가 매각할려고 하는 것은 건물이 들어 있지 않은 부분과 아니면은 소유자가 점유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은 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그 매각이 불허된 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매긴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위원장님이 얘기 하셨듯이 부사어린이집이나 문창동 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각이 안 된 원인은 개인간의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토지의 가격을 가지고 중요시 하는데 저희들 국가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건물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사실 인근지가보다 건물 플러스 토지 했을 경우는 가액이 현 거래가액 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이 되지가 않는데 현재 저희가 매각할려고 하는 것은 건물이 들어 있지 않은 부분과 아니면은 소유자가 점유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은 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그 매각이 불허된 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매긴 것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아무리 감안을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거의 건설경기라든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전시내만 4,000 가구 이상이 미분양된 상태 아녜요. 올 해가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런 상황을 보고서 모든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형태로 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렇게 하고 하나의 변동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이것 한 후에 사정동 416-2번지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재활용품 선별장 외 1필지를 더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한 300평 이상 되는 큰 자연녹지 지역내 대지를 내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 추가된 부분은 합할 경우는 한 30억 가량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이 부분들 다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기가 지금이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확인 하시고 추진 하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체납처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재산을 압류를 하면 말이죠. 재산을 보통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안 낸다든가 했을 때.
그때 보통 이것이 기간이 몇 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까?
경기가 지금이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확인 하시고 추진 하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체납처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재산을 압류를 하면 말이죠. 재산을 보통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안 낸다든가 했을 때.
그때 보통 이것이 기간이 몇 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원래 체납될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60개월, 그러니까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지 10년이 되도 5년까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라고 해서 임대료의 120%를 5년까지 받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60일간에 계속 두 번 이상 권고를 해서 안했을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것으로 금액, 그러니까 체납 변상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압류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라고 해서 임대료의 120%를 5년까지 받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60일간에 계속 두 번 이상 권고를 해서 안했을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것으로 금액, 그러니까 체납 변상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압류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은 물론 법적으로 이제 공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처분기간이 있겠지마는 지금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각도 하고 또 이렇게 압류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렇죠, 체납된 부분들이.
그렇죠, 체납된 부분들이.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정기간 이내에 이내지만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지금도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압류를 해놓을 경우 이제 문제점이 압류자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소유권 이전을 할려다 보니까 압류사항이 있을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못합니다.
그래 저희는 최대 무기는 압류만 딱 해놓으면은 소유권 이전시는 압류 해지를 하지를 않고서는 자기네가 매각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 저희는 최대 무기는 압류만 딱 해놓으면은 소유권 이전시는 압류 해지를 하지를 않고서는 자기네가 매각을 못하다 보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예, 수고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돌아오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돌아오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