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4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007년 자금이월분으로 2008년도 1월 사전사용 승인된 교량 보수·보강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뿌리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건에 국가균특회계 보조금 4억1,928만 8,000원과 266쪽 국가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3건은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간판시범사업 우수선도기관으로 선정 국비 지원액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업체 참여실태조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3,000만원과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 및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7,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산림사업외 2개 사업 변경 내시분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시비 보조금 1억 6,6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외 4건 사용 잔액 20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270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사용잔액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은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1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61억 4,983만 2,000원보다 39억 6,707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1,6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억 6,341만원이 증가한 70억 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원경찰 체육복으로 30% 예산 절감한 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2쪽까지 대흥2구역, 문화3·4·5구역, 부사3·4구역, 대사2구역 등 7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6,573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따른 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액인 2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1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억 4,516만 9,000원이 증가한 64억 8,15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수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따른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로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과 유지·보수비는 각각 9만 6,000원과 1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터 357쪽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는 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3건은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목달동 472-6번지선 하천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비로 총 5억 9,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충 정비에 따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기지출된 14만원을 제한 잔액 26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는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로는 1,020만원을,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제설 자재비로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순시비가 보조되어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대흥동 한전지중화사업과 중구길 도로포장사업은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수선용 자재 구입비는 850만원, 긴급 수선비는 700만원,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인 대흥동 한전지중화 케이블 교체사업은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뿌리공원 만성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재료비는 8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경비운영 예산은 국내여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는 343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 7,670만원이 증가한 16억 1,26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2.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08년 위원회 수당 통합 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운영수당 350만원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7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2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1만원과 불법광고물자율정비대 행사 실비보상금 10만 8,000원, 기타보상금 9만 5,000원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2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241만 7,000원과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간판시범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908만 3,000원, 실시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6억 2,100만원 및 전용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근무경력 인정으로 인건비 소급 지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국내여비 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1,274만 8,000원이 증가한 45억 1,49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공원녹지 관리로 공원녹지 관리에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5,0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심은 나무 유지·관리는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 각각 6,100만원과 2,4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73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로 주민 피해우려 대형수목예산 절감분과 수벽 전지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5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뿌리공원 관리는 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1억 3,4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3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산림보호사업은 4,075만 9,000원, 376쪽 산불 방지는 1,5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은 41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민속자료족보박물관 건립은 시비보조금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정년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인건비 80만원과 물품취득비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재무활동은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1억 1,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094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9,98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세부사업인 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4,536만 3,000원의 10%인 453만 6,000원을 절감한 4,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798만원 중 기 사용분 14만원을 제외한 7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쪽 풍수해보험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1억 400만원이 감액 보조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구비는 각각 1,000만원씩 감액 보조되어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운영에서는 충남기계공고 비상급수시설 폐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은 4억 7,0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9,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은 6억 2,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각 세부사업 여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운영수당으로 2,4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와 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으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운수사업 및 지도·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8,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상황실 내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LED전광판 16개소 설치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89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해 과태료 납부고지서의 등기 송부 의무화에 따라 등기우편요금으로 6,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46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으며 블록단위 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임은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사업 변경되어 1,99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정비에 일반수용비로 31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으로 750만원, 주차시설 정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5,0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전산화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인건비는 봉급 부족분 3,074만 3,000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534만 6,000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2명 퇴직으로 2,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토너·드럼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4억 5,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7,0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500만원을 증액한 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5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47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1억 1,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억 4,232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1,2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007년 자금이월분으로 2008년도 1월 사전사용 승인된 교량 보수·보강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뿌리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건에 국가균특회계 보조금 4억1,928만 8,000원과 266쪽 국가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3건은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간판시범사업 우수선도기관으로 선정 국비 지원액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업체 참여실태조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3,000만원과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 및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7,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산림사업외 2개 사업 변경 내시분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시비 보조금 1억 6,6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외 4건 사용 잔액 20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270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사용잔액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은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1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61억 4,983만 2,000원보다 39억 6,707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1,6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억 6,341만원이 증가한 70억 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원경찰 체육복으로 30% 예산 절감한 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2쪽까지 대흥2구역, 문화3·4·5구역, 부사3·4구역, 대사2구역 등 7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6,573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따른 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액인 2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1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억 4,516만 9,000원이 증가한 64억 8,15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수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따른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로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과 유지·보수비는 각각 9만 6,000원과 1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터 357쪽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는 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3건은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목달동 472-6번지선 하천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비로 총 5억 9,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충 정비에 따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기지출된 14만원을 제한 잔액 26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는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로는 1,020만원을,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제설 자재비로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순시비가 보조되어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대흥동 한전지중화사업과 중구길 도로포장사업은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수선용 자재 구입비는 850만원, 긴급 수선비는 700만원,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인 대흥동 한전지중화 케이블 교체사업은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뿌리공원 만성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재료비는 8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경비운영 예산은 국내여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는 343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이월사업인 하천사업 6건에 1,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 7,670만원이 증가한 16억 1,26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2.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08년 위원회 수당 통합 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운영수당 350만원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7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천주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2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1만원과 불법광고물자율정비대 행사 실비보상금 10만 8,000원, 기타보상금 9만 5,000원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2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241만 7,000원과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간판시범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908만 3,000원, 실시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6억 2,100만원 및 전용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근무경력 인정으로 인건비 소급 지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국내여비 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1,274만 8,000원이 증가한 45억 1,49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공원녹지 관리로 공원녹지 관리에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5,0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심은 나무 유지·관리는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 각각 6,100만원과 2,4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73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로 주민 피해우려 대형수목예산 절감분과 수벽 전지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5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뿌리공원 관리는 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1억 3,4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3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산림보호사업은 4,075만 9,000원, 376쪽 산불 방지는 1,5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은 41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민속자료족보박물관 건립은 시비보조금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정년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인건비 80만원과 물품취득비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재무활동은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1억 1,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094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9,98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세부사업인 여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4,536만 3,000원의 10%인 453만 6,000원을 절감한 4,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798만원 중 기 사용분 14만원을 제외한 7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쪽 풍수해보험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1억 400만원이 감액 보조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구비는 각각 1,000만원씩 감액 보조되어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운영에서는 충남기계공고 비상급수시설 폐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은 4억 7,0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9,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은 6억 2,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각 세부사업 여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운영수당으로 2,4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와 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으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운수사업 및 지도·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8,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상황실 내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LED전광판 16개소 설치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89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해 과태료 납부고지서의 등기 송부 의무화에 따라 등기우편요금으로 6,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46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으며 블록단위 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임은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사업 변경되어 1,99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정비에 일반수용비로 31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으로 750만원, 주차시설 정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5,0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전산화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인건비는 봉급 부족분 3,074만 3,000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534만 6,000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2명 퇴직으로 2,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토너·드럼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4억 5,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7,0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500만원을 증액한 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5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47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1억 1,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억 4,232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1,2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김성진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뭐 우리 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전체 느끼는 부분들이요, 사실 이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이런 긴축재정이죠?
먼저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김성진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뭐 우리 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전체 느끼는 부분들이요, 사실 이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이런 긴축재정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긴축재정을 10% 절감하는 데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로 한 10%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항목마다 10%라는 그 잣대를 들여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21만원이다 그러면 2만 1,000원 이러다 보니까 어떤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원칙이 정확한 산출근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긴축재정을 10% 절감하는 데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로 한 10%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항목마다 10%라는 그 잣대를 들여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21만원이다 그러면 2만 1,000원 이러다 보니까 어떤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원칙이 정확한 산출근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장 기본의 1단계가,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마는.
이러다 보니까 산출근거 자체가 좀 막 그냥 제대로 된 산출근거가 별로 없어요.
많이 이제 몇 가지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좀 남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본위원이 지적을 해 두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우리 국장님?
이러다 보니까 산출근거 자체가 좀 막 그냥 제대로 된 산출근거가 별로 없어요.
많이 이제 몇 가지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좀 남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본위원이 지적을 해 두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우리 국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공감을 하시느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어쨌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집행하고 전체적인 긴축재정은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항목마다 대부분 항목마다 10%씩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절감해야 될 부분을 전부다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산출근거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349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급량비는 사무관리비 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있죠?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항목마다 대부분 항목마다 10%씩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절감해야 될 부분을 전부다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산출근거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349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급량비는 사무관리비 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있죠?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전액 국비로 지금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면서 부족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내려온 것 중에서 급량비로 100만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구본길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량비 하고 피복비 그리고 금액 증액된 것이 비정수물품 디지털 카메라 하고 해서 3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해서 300만원이 보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내용을 세출예산에다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면서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량비 하고 피복비 그리고 금액 증액된 것이 비정수물품 디지털 카메라 하고 해서 3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해서 300만원이 보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내용을 세출예산에다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면서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제까지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물론 현재 개발제한 관리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는 해서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전체 인원수가 3명입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352쪽에 여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입안 등 공고수수료 이게 본예산 때는 100만원 곱하기 2개사 해 가지고 7회를 했었단 말예요. 그래 가지고 1,4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 아녜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입안도 해야 되고 공고를 할려면 신문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2개사에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7개 지구는 작년도에 입안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금년도에도 2건이 지금 변경이 돼서 입안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사실은 조금 불투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400만원 보다는 1,000만원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2건이 지금 변경이 돼서 입안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사실은 조금 불투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400만원 보다는 1,000만원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아스콘이니 시멘트, 모래 같은 것, 국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집행은 안해 봐서 그런데요, 어차피 긴축재정이고 하다 보면 해서 저희가 하여간 절약해서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재붕 위원 아무리 절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본위원이 다시 한번 반복되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지금 뭐 심지어 일반 생활 필수품까지 다 오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드시 이게 아스콘이나 시멘트, 모래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간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재료를 이게 마이너스, 삭감될 부분들이 또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재료를 이게 마이너스, 삭감될 부분들이 또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위원님들 이게 저희가 현장에 긴급수선 하는 그 지금 보시는 것마냥 시멘트나 아스콘, 모래 같은 거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자재값이 전부다 오르는 상황에서 깎는다는 좀 애석함이 있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이고 저희가 사용하면서 절약해서 운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해서 지금 이제 자재값이 전부다 오르는 상황에서 깎는다는 좀 애석함이 있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이고 저희가 사용하면서 절약해서 운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재붕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358쪽에도 보면 제설자재비 염화칼슘이니 모래니 비닐 주머니 뭐 이것도 지금 2,000만원이었던 것이 10% 잣대를 맞추다 보니까 200만원이 또 절감이 됐는데 이게 절감이 되면은 이 금액으로 질이 낮은 부분은 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온단 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비축돼 있는 것도 있지마는 구입을 조금 덜 하는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질이 낮은 것은 안될테죠.
이것은 질이 낮은 것은 안될테죠.
○하재붕 위원 구입을 적게 하면은 애당초 계획했던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가 절약해서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당부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계획이니까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온일 위원 100m를 만약에 보수공사를 하면은 100m를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100m는 그대로 하되 자재값이 깎이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자재값을 깎는 것 보다도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 계획된 물량을 맞춰야 될테죠.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해 보면은 부득이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사업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해 보면은 부득이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사업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온일 위원 위원회 때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 보면 평소에 지불안해도 되는 금액을 더 지불을 했던가 아니면은 이게 부실보수가 되든가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 보면 평소에 지불안해도 되는 금액을 더 지불을 했던가 아니면은 이게 부실보수가 되든가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냥 사업비를 줄이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해 보면은요, 하여간 줄어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물량을 맞추는 거고 안될 경우에는 사업량을 줄이는 것이지 질이 낮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해 보면은요, 하여간 줄어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물량을 맞추는 거고 안될 경우에는 사업량을 줄이는 것이지 질이 낮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질이 낮다고 하기 보다도 지출을 안할 예산을 더 지출하지 않았나,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항상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실질상으로.
○정온일 위원 사전에 자재가 얼마인지 다 조사를 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예상만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거지요, 이것은.
○정온일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감액을 해도 같은 길이에 보수가 될 수 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가능하다고 보고서 예산을 세운 거죠.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에 지금 시설비에요, 2007년도 자금이월분 특별교부세 받은 교량보수 보강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에 지금 시설비에요, 2007년도 자금이월분 특별교부세 받은 교량보수 보강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뿌리공원에 들어가다 보면 만성교가 있습니다.
그 만성교하고 중교하고 2개소입니다.
그 만성교하고 중교하고 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 여기 보면 뭐 0.72%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낙찰률입니까, 아니면 계약하고 나머지인 차액금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시설부대비 해 줄 때 그 요율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시설부대비 요율을 표기해 놓은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대흥동에 있는 천주교에요, 담장을 헐고서 거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대흥로에 이안과는 경관조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 천주교하고 천주교 앞에 옛날에 농산물검사소 그 자리도 경관조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원도심 활성화 하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야간에도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려고 경관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천주교하고 천주교 앞에 옛날에 농산물검사소 그 자리도 경관조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원도심 활성화 하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야간에도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려고 경관조명을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경관조명을 천주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요, 그 천주교에만 지금 해당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사업비가 시비가 50%, 구비가 30%, 자부담이 20%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사업비가 시비가 50%, 구비가 30%, 자부담이 20%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담장을 헐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전기세는 사후관리, 전기세는 누가 내요?
○도시국장 김성진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제 시설만 하고 나면은 천주교 측에서 다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천주교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원도심 부분으로 해 가지고 대흥동에다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인부를 줄인... 일수를 줄인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간제 보수인데요,
○하재붕 위원 아, 일수를 줄여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 불법광고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일수 줄이면 되는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걸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걸로,
○위원장 김경훈 김병규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은 천주교에서는 하나도 부담을 않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20%를 천주교에서 하는데 경관조명 하면서 전체적으로 1억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거기 화단 철거하고 나무심고 하는 그런 비용을 천주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거기 화단 철거하고 나무심고 하는 그런 비용을 천주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 천주교 뿐이 아니고 그 앞에 농산물검사소도 하지만 그 성심당에서도 또 이제 한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성원 메가시티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권고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원 메가시티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권고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중구가 깜깜한 도시로 변했는데 자꾸 이런 변화를 좀 가져와야 돼요, 사실은. 참 우리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금만 된다면 자꾸 이런 건 장려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참 나가는 도시에서 들어오는 도시로 자꾸 만들어서 밝게 비춰주는 것.
그 뭐야 전기요금이니 사후관리는 다 천주교에서 다 해준다.
그 뭐야 전기요금이니 사후관리는 다 천주교에서 다 해준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세입부분에 보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 해 가지고 교부금을 우리 건축과에서 3억을 받아 냈습니다.
굉장히 업무를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세입부분에 보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 해 가지고 교부금을 우리 건축과에서 3억을 받아 냈습니다.
굉장히 업무를 잘했다고 볼 수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366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참석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데에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때문에 어려운 것 같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데 삭감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굉장히 힘든 일을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때문에 어려운 것 같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데 삭감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도시국장 김성진 삭감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는데 저희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경훈 아니 일 열심히 해서 교부금도 받아내고 그러는데 이런 일할 수 있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삭감해서 되겠어요?
삭감할 부서는 삭감하고 올려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더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삭감할 부서는 삭감하고 올려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더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동참을 해야죠.
○위원장 김경훈 전체적으로 무조건 동참하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 보면은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세울 예산은 세우고 줄일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무슨 정부방침이 10%다 해 가지고 숫자를 갖다 10% 줄이고 늘리고 이것보다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보면은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세울 예산은 세우고 줄일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무슨 정부방침이 10%다 해 가지고 숫자를 갖다 10% 줄이고 늘리고 이것보다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어차피 긴축재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절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산을 자체적인 우리 구에 어떤 행사성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요.
사업성 예산은 좀 늘려 주십시오, 보이기 위한 선심성 예산안에 대한 우리 그런 예산 많잖아요, 보면.
축제 같은 것도 좀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간부시니까 간부회의 때 그런 예산은 좀 줄이시고 우리가 사업성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좀 늘려 주십시오, 보이기 위한 선심성 예산안에 대한 우리 그런 예산 많잖아요, 보면.
축제 같은 것도 좀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간부시니까 간부회의 때 그런 예산은 좀 줄이시고 우리가 사업성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 심은 나무 유지관리할 때 보통 조경업체에서 심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조경업체하고 보수계약이 보통 몇 년 정도 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하자 보수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자 보수.
○도시국장 김성진 2년입니다.
○하재붕 위원 2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2년 안에 예를 들면 나무가 고사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다시 바꿔 준다 이거예요, 심고?
○도시국장 김성진 다 보식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국민체육센터, 만약에 국민체육센터가 착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대형목 이식비입니다.
그래서 뿌리공원하고 코스트코 앞에 교통섬에 옮기는 그 작업인데요 느티나무 3본하고 단풍나무 5본하고.
그래서 뿌리공원하고 코스트코 앞에 교통섬에 옮기는 그 작업인데요 느티나무 3본하고 단풍나무 5본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아, 나무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그것을 상징수로 이렇게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나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새로운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376페이지 보면 가로수 사이 수벽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이 시비전액을 감액 예산편성돼 있는 것 왜 시비를 다 반납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원래 당초 본예산에도요, 구비 확보 먼저번에도 미확보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확보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확보하는 것,
○김병규 위원 우리가 얼마 부담해요, 몇 % 부담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병규 위원 구비가 얼마나 부담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30%입니다.
○김병규 위원 30%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사이 수벽이라고 쥐똥나무거든요?
갱신하는데 필요성도 별로 저희들이 느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는 준다고 했었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갱신하는데 필요성도 별로 저희들이 느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는 준다고 했었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사업 필요 없는 것 보다도요, 많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세운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84쪽을 좀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폐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군데를 폐공하는 겁니까?
384쪽을 좀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폐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군데를 폐공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한 군데입니다.
○하재붕 위원 한 군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충남기계공고입니다.
○하재붕 위원 충남기계공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렇게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어요? 전체.
○도시국장 김성진 58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8개소에서 지금 이게 1개를 폐공한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왜 폐공을 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수원고갈이 돼 가지고 지금도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주변이 전부다 오염이 돼 가지고 오염 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폐공하는 겁니다.
그러고 주변이 전부다 오염이 돼 가지고 오염 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폐공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풍수해 보험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풍수해가 1,900만원으로 예산이 이번에 돼 있단 말예요.
사실은 1억 4,300만원이었던 게 1억 2,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떤 뭐 사유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1억 4,300만원이었던 게 1억 2,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떤 뭐 사유가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지방비, 국비가 원래는 그렇게 내시가 됐던 것을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죄송한데요, 자세한 것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하재붕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을 당초에 주택, 축사, 온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5% 범위내에서 물량 선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정시켜 놓은 후에 그것이 감이 돼 가지고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주택 1,500, 그 다음에 축사 100 이렇게 해서 1,600으로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시비 부담비율 감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감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을 당초에 주택, 축사, 온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5% 범위내에서 물량 선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정시켜 놓은 후에 그것이 감이 돼 가지고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주택 1,500, 그 다음에 축사 100 이렇게 해서 1,600으로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시비 부담비율 감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감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금액 가지고서 이 예산 가지고 풍수해를 당한 피해하는데 보상이 다 되냐 이런 얘기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지금 평균 보험요율이요, 주택 같은 경우는 동당 1만 9,460원 정도가 되거든요?
○하재붕 위원 보험료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 65%까지 보험을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어쨌든 3만 2,000원 정도가 동당 됩니다, 세대당.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65% 부담하면은 한 1만 9,400원 돈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택 동 1만 9,530동에 대한 각 5% 결정을 했을 때 976동이 됩니다.
그 산정을 했을 때 1,900만원이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65% 부담하면은 한 1만 9,400원 돈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택 동 1만 9,530동에 대한 각 5% 결정을 했을 때 976동이 됩니다.
그 산정을 했을 때 1,900만원이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실습용 심폐소생 마네킹을 구입하고 반환금이 있네요?
심폐소생용 마네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실습용 심폐소생 마네킹을 구입하고 반환금이 있네요?
심폐소생용 마네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17개인가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 구입한 지가 언제죠?
○도시국장 김성진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민방위훈련시에 실험 실습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몇 회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5월 1일부터 지금 계속 교육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한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1년에 사용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국장 김성진 한 40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40일 정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이 마네킹이 심폐소생할 때 그 기능이 작동이 돼 가지고 하는 장치가 다 돼 있나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김경훈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민방위훈련 교육용 마네킹을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네킹이 저희들이 17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소아용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본형 하나 있고 나머지 또 해서 15개 해서 17개를 구입했는데 거기 누르면은 이렇게 압박 정도의 상황으로 해서 그런 쿠션감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그런 훈련용으로 조달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네킹이 저희들이 17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소아용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본형 하나 있고 나머지 또 해서 15개 해서 17개를 구입했는데 거기 누르면은 이렇게 압박 정도의 상황으로 해서 그런 쿠션감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그런 훈련용으로 조달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기계적으로 어떤 수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기능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 마네킹도 있잖아요, 왜.
기능적으로 심폐소생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심폐소생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기능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기능적으로 심폐소생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심폐소생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기능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당 40만원 정도의 구매가격인데요, 단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당 40만원 정도의 구매가격인데요, 단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왕 구매하는 거면은 그런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이게 심폐소생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좀 알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한 7,40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교육까지 실시해 가지고 한 40회 정도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해서 실습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예산검토를, 예산에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한 7,40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교육까지 실시해 가지고 한 40회 정도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해서 실습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예산검토를, 예산에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심폐소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데이터적인 근거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 마네킹 같으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마네킹이 심폐소생을 하면은 이 심폐소생이 잘 되나 안 되나 알 수가 있어야지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어쩌다 보면 지금 마네킹은 형식적인 교육 밖에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도 그것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받을려고 하면은 한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상 받아서 거기에 또 자격 테스트까지 거쳐 가지고 이런 자격증 제도사항인데 저희들은 이런 위험단계는 이렇다 하고 하는 그 민방위대원 많은 인원에 대해서 그런 강의식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실습은 어느 위치 부위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지금까지 아직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받을려고 하면은 한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상 받아서 거기에 또 자격 테스트까지 거쳐 가지고 이런 자격증 제도사항인데 저희들은 이런 위험단계는 이렇다 하고 하는 그 민방위대원 많은 인원에 대해서 그런 강의식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실습은 어느 위치 부위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지금까지 아직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은 어떠한 긴박한 사항이 주위에서 발생할 때도 할 수 있는 교육이 심폐소생이거든요?
심폐소생만 잘해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안하는 거지 심폐소생 기본적인 교육만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더욱 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이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나 금액 조금만 더 업시키면은 가능하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은 어떠한 긴박한 사항이 주위에서 발생할 때도 할 수 있는 교육이 심폐소생이거든요?
심폐소생만 잘해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안하는 거지 심폐소생 기본적인 교육만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더욱 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이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나 금액 조금만 더 업시키면은 가능하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423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보상금 항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교통안전 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이 있어요?
지금 423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보상금 항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교통안전 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문창초등학교에는 이것은 뭐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또 밑에 것은 절감된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행사 출연보상금은요, 그 당초에는 문창초등학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그 강사수당이라든지 출연금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창초등학교도 상반기 5월하고 6월하고 하반기 9월하고 10월에 할 수 있도록 50일 계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은요, 저희가 뿌리공원에도 이런 안전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안전교육비에 대해서 그것은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강사수당이라든지 출연금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창초등학교도 상반기 5월하고 6월하고 하반기 9월하고 10월에 할 수 있도록 50일 계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행사 출연금 보상은요, 저희가 뿌리공원에도 이런 안전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안전교육비에 대해서 그것은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문창초등학교는 언제 이게 생긴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이 시설한 지는 오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 했었죠.
그런데 운영을 못 했었죠.
○하재붕 위원 그동안 안 줬어요, 출연금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 줬었습니다.
저희가 뿌리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뿌리공원만 운영을 하고 문창초등학교는 문창초등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안했다고요, 거기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뿌리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뿌리공원만 운영을 하고 문창초등학교는 문창초등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안했다고요, 거기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교통안전교육 행사장이 중구에 두 군데외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CCTV 바로 밑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지금 설치돼 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든지 뭐 그런 표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표시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든지 뭐 그런 표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표시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가 전부다 우리 중구에 16개 지역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30개소가 있는데요,
○하재붕 위원 그 중에서 반만 한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중에서 16군데는 전광판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나머지는 돼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14개는 돼 있고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자산취득비 중에 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 부분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5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기구입을 하다 보니까 26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10대를 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나머지 구입잔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구입을 하다 보니까 26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10대를 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나머지 구입잔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난번에 왜 단속차가 불법개조 했다, 이 내용 이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단속차량 위에 보면은 카메라도 있고 또 경광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LED 전광판 표시판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불법개조된 거다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속차량 위에 보면은 카메라도 있고 또 경광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LED 전광판 표시판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불법개조된 거다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다 조치가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 조치가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말이지 불법 단속차가,
○도시국장 김성진 개조했다고 그래서 신문에 났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법개조해서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사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하나에 중구에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에 위상에도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사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하나에 중구에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에 위상에도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26쪽에 보면은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용역이 있어요, 이게 연구용역비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각 주차장을 입력을 해서요, 그 관리를 전산화 할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우리 중구 전체에 주차장,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차장 현황하고 그 노상주차 실태 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관리를 전산화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 정도의 시스템을 우리 전산실에서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5개 구청이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부다 같이 하는 그런,
○하재붕 위원 같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공영주차장 주차시설장비유지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대흥동 1노외주차장하고 대전천 하상주차장, 유등천 하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정비하는 것 하고요, 초소 1개소, 대흥동 1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대흥동 1노외주차장하고 대전천 하상주차장, 유등천 하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정비하는 것 하고요, 초소 1개소, 대흥동 1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본예산에 없던 게 갑작스럽게, 원래 이게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평소에 항상 서 있는 예산이어야 할텐데, 관리비 유지비이니까 그렇죠?
신규로 올라왔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서 있는 예산이어야 할텐데, 관리비 유지비이니까 그렇죠?
신규로 올라왔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신규로 해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넣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매년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유지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녜요.
본예산에다 넣지 왜 지금 추경에다가 금년에만 넣느냐 이 말이야.
그 전에는 유지보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다 넣지 왜 지금 추경에다가 금년에만 넣느냐 이 말이야.
그 전에는 유지보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가 좀 늦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427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고 1억 7,000이 있는데 이 화물자동차가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기름값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억 7,000 가지고 이것 몇 대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금 기름값도 비싼데, 이것 얼마씩이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구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몇 대 정도나 있어요?
우리 중구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몇 대 정도나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600대에서 650대 정도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김병규 위원 한 대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대당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유 같은 것은 ℓ당 287원 73전, LPG 같은 경우는 182원 50전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경유 같은 것은 ℓ당 287원 73전, LPG 같은 경우는 182원 50전 그런 식으로 지금,
○김병규 위원 LPG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화물자동차에 LPG 사용 않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우리가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에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에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화물 자동차에도 LPG가 사용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랬든 어쨌든 1억 7,500, 600대를 지원한다면 이것 뭐 몇 푼씩이나 지원되겠어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이 1억 7,000은요, 사용잔액으로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 전액 시비입니다.
○김병규 위원 전액 시비. 사용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돈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 정도는 얼마 정도나 돼요, 예산 금액이.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인 예산은 50억 조금더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유가가 올랐어도요, 지금 요율대로 해서 따져 가지고 분기별로 자기들이 주유소에서 넣은 것 해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한형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6억 5,8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834만 9,000원보다 0.01%인 25만 1,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은 7억 1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3만 7,000원보다 16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버스 임차료 중 제1차 의원연찬시 구청버스 이용에 따른 절감분 100만원과 국외여비 91만원, 행사운영비 35만 5,000원은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사무국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일괄 반영하여 2008년도 4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사항과 2008년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9억 5,66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9억 5,521만 2,000원보다 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여비 당초 예산 10%인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전문위원실 복사기 대체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증액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여비 등을 당초 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6억 5,8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834만 9,000원보다 0.01%인 25만 1,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은 7억 1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3만 7,000원보다 16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버스 임차료 중 제1차 의원연찬시 구청버스 이용에 따른 절감분 100만원과 국외여비 91만원, 행사운영비 35만 5,000원은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사무국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일괄 반영하여 2008년도 4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사항과 2008년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9억 5,66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9억 5,521만 2,000원보다 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여비 당초 예산 10%인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전문위원실 복사기 대체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증액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여비 등을 당초 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복사기를 취득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잦아서 그런건가.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내구연한이 다 됐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복사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올해 정수물품으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복사기를 추경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올해 정수물품으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복사기를 추경에 서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총괄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총괄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셨죠?
○부구청장 이재욱 예.
○부구청장 이재욱 예, 조금 전에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김병규 위원 그래요, 알고 계시네요.
우리 의회 의원은 사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신성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전부 나와서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은 대표해서 일을 하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히 사용했나 안했나를 감시 감독하고 심의하는 게 우리 의회죠? 부구청장님!
우리 의회 의원은 사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신성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전부 나와서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은 대표해서 일을 하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히 사용했나 안했나를 감시 감독하고 심의하는 게 우리 의회죠?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느 모과에다가 이 예산을 이것은 참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증액요구가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질타하고 하는 내용에서 이 내용이 그 뭐라고 그럴까 유기견 제일 어디 병원이라는 그 원장한테까지 전달이 됐어요, 지금.
참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보면 뭐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방지대책 우리 부구청장 어떻게 생각해요?
참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보면 뭐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방지대책 우리 부구청장 어떻게 생각해요?
○부구청장 이재욱 예,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그 유기동물 관리비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심의과정에서 질타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탁 뭐 동물병원에 뭐 누가 얘기를 해 가지고 물의를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 하여튼 제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철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질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동감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제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철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질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동감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의원은 어쨌든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특정업체에 특정인으로 해서 우리가 봐 줄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잘못된 부분은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단 말이죠.
담당 해당 의원한테 그 담당 뭐 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 가지고 당신 이래도 되냐는 식으로 협박 비슷한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구청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진짜 잘못한 부분이란 말이죠.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특정업체에 특정인으로 해서 우리가 봐 줄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잘못된 부분은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단 말이죠.
담당 해당 의원한테 그 담당 뭐 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 가지고 당신 이래도 되냐는 식으로 협박 비슷한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구청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진짜 잘못한 부분이란 말이죠.
○부구청장 이재욱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보안을 안 지켜 준다면 의원들이 무슨 뭐 심의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고 구민들이 위탁해 준 우리가 구민들 재산과 세금을 좀 아끼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린들 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무를 부여 받았으니까 임무완수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앞으로의 방지대책과 함께 이것을 제보해 준 어떤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발본색원해서 분명히 그 무슨 뭐 어떤 응분의 조치를 우리 부구청장이 취해줄 용의 있습니까?
그러나 임무를 부여 받았으니까 임무완수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앞으로의 방지대책과 함께 이것을 제보해 준 어떤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발본색원해서 분명히 그 무슨 뭐 어떤 응분의 조치를 우리 부구청장이 취해줄 용의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재욱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외부에 나가서는 안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아마 이야기가 사전에 외부에 나갔다는 자체가 좀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아니면은 앞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외부에 나가서는 안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아마 이야기가 사전에 외부에 나갔다는 자체가 좀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아니면은 앞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집행부나 의회나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을 이탈한 사람들은 응분의 죄의 댓가를 줘야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좀 단속해 주시고 발본색원해서 그런 행위를 일으킨 장본인을 꼭 색출해서 반드시 있을 겁니다.
색출해서 응분의 부구청장께서는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을 이탈한 사람들은 응분의 죄의 댓가를 줘야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좀 단속해 주시고 발본색원해서 그런 행위를 일으킨 장본인을 꼭 색출해서 반드시 있을 겁니다.
색출해서 응분의 부구청장께서는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병규 위원께서 죽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올바른 구의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은 정말 어떤 때는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고 또 대안제시도 하고 또 저희도 배우고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해서 목적은 우리 중구 잘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의원들이 소신껏 한 이런 심의내용이 우리 김병규 위원 지적했듯이 그게 바로 어떤 특정 사업체에 전달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묵과할 수도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방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체가 한번 경위를 상세히 누가, 언제, 왜 했는 그 의도를 한번 발본색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 김병규 위원께서 죽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올바른 구의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은 정말 어떤 때는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고 또 대안제시도 하고 또 저희도 배우고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해서 목적은 우리 중구 잘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의원들이 소신껏 한 이런 심의내용이 우리 김병규 위원 지적했듯이 그게 바로 어떤 특정 사업체에 전달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묵과할 수도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방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체가 한번 경위를 상세히 누가, 언제, 왜 했는 그 의도를 한번 발본색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계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계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부구청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는 그것을 파악을 해 오실 때까지 해서 이 자리에서 속속들이 내용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제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부구청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는 그것을 파악을 해 오실 때까지 해서 이 자리에서 속속들이 내용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제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여튼 집행기관이나 의회 심의과정에서나 항상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계를 통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여튼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도 직원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계를 통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여튼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도 직원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본위원이 한 말씀 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떤 예우를 받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면은 뭐 예우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 방면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상인이 전화와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던데요, 저는 당당하게 당신 와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 예결위 사항에서 유기견에 대한 더 활기차게 더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요새 매스컴에 이루어지는 유기견을 갖다가 뭐 도살을 하고 일반 보신탕집에 파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을 의사일정에 있었던 내용이 그 상대편에 흘러 들어가서 그 상대방이 항의하고 항변하고 이런 사항은 의원의 위치에 먹을 칠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일이 또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 상대방들한테 전달이 되고 전달되면 항의를 하고 저희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30년씩 행정직 한 사람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 들어가고 항의하고 하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발언한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요, 그 분을.
본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떤 예우를 받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면은 뭐 예우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 방면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상인이 전화와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던데요, 저는 당당하게 당신 와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 예결위 사항에서 유기견에 대한 더 활기차게 더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요새 매스컴에 이루어지는 유기견을 갖다가 뭐 도살을 하고 일반 보신탕집에 파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을 의사일정에 있었던 내용이 그 상대편에 흘러 들어가서 그 상대방이 항의하고 항변하고 이런 사항은 의원의 위치에 먹을 칠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일이 또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 상대방들한테 전달이 되고 전달되면 항의를 하고 저희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30년씩 행정직 한 사람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 들어가고 항의하고 하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발언한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요, 그 분을.
○부구청장 이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해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802억 1,900만원, 특별회계 176억 8,500만원으로 총 1,979억 400만원으로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해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802억 1,900만원, 특별회계 176억 8,500만원으로 총 1,979억 400만원으로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