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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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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3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2,358만원을 감액한 71억 2,23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38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4,722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5,402만 1,000원을 계상하고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총 5억 5,7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비 집행잔액 34만원과 불임부부 지원비 1,841만 6,000원 등 총 1,89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금보조금 사용잔액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집행잔액 6만 9,000원을 포함 총 14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123만 5,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0만 8,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16만 2,000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48만 9,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543만 8,000원을 증액 하여 계상하고 기금보조금 2억 8,855만원과 시비보조금 7,4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억 2,358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5.61%가 감소한 71억 2,23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전문소독업체의 민간대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과목을 변경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민간소독 대행에 따라 동소독 인부임을 절감하여 1억 1,338만 1,000원을 감액하고 방역차량관리 및 감시를 위한 방역관제시스템 이용료 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재료비입니다.
  민간소독 대행업체에 지원할 방역약품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연막소독용으로 확보했던 휘발류와 경유구입비 2,4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민간대행 소독에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7,782만 1,000원과 방역차량 감시를 위한 GPS 방역차량 유선단말기 구입비 21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의 의무적 절감액인 10%를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163만 2,000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5,1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229쪽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7,206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4억 8,608만 4,000원은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36만 3,000원과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130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변경분으로 1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31쪽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도 국·시비 보조가 변경내시에 따라 4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혈액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와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과 건강행태개선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참가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전문요원 추가발생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구비 1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일반수용비 156만 4,000원과 금연클리닉 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학교 및 사업장의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금연클리닉 교육강사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50만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4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235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1,0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방문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6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 1,838만원을 방문보건사업 의료비로 증액하고 교육지원비로 7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예방 및 암조기검진에 대한 구민인식 제고를 위해 조기검진의 필요성과 암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인부임 1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총 3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분 1,000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02만 7,000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1,457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자치구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를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 하였으며 240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81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 중 모유수유 클리닉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감액하여 모유수유 클리닉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변경분 3,000원과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572만 2,000원은 공공기관 위탁계약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 의무적 절감액 10%를 적용하여 여비 9만원은 감액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도 10% 절감 방침에 따라 급량비 21만 6,000원은 감액하고 교통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비 1,0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자치구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급량비 72만원은 감액하고 교통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 11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미확보된 구비 6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과 243쪽 재활보건사업, 노인 안검진사업비는 자치구의 의료 및 구료비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각각 10%씩 감액하여 계상 하였으며 가정보건 사업 중 보건지소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동위원회의 폐지로 인해서 반납금으로 224만원을 감액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1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수입 대체경비 운영부분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폐렴약품비 6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956만원을 감액하여 진료실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보건소 450만원과 보건지소 17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92만 7,000원과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23만 5,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85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5,40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예산절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뭐 행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질의를 했는데 못한 부분을 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연막소독이 연무소독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전환이 되면서 지금 사실 연막소독은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희석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연무소독은 물하고 살충제하고 희석을 시키는 거죠, 기본이?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말이죠, 이 연막소독이 거의 방역이 생기고 나서 이제까지 계속 수십년 동안 해 왔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이 전환 부분이.
  그러면 우리 중구야 거의 아파트 하고 주택의 유형들이 그 다음에 일반주택 부분이거든요.
  거의 일반주택에서는 지금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연막소독을 해 왔는데 이제 연무소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올 하반기 하절기 방역소독 때 민원이 폭주할 것 같아요.
  왜 연막으로 안하냐, 연무하는 걸 모르고 전환된 걸 잘 모르고.
  그래서 그 홍보를 말이죠, 지금 이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한 50대 이상 되는 연령층에서는 아직도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기를 뿜음으로써 모기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레 이 사업을 친환경 방역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각 동에 홍보판넬을 전시를 했습니다. 순회해 가면서, 그리고 저희 방역차량에 그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동에 민원이 신고가 되면은 그 동에서 담당자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저희들이 병행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면서 소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나라,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홍보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홍보도 고정적인 홍보를 해 줘야 돼요.
  플래카드를 동네 입구에다가 일반 주택가 같은 데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보문산이 있어요.
  보문산 주변으로는 우리 많은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석교동, 옥계동, 부사동, 또는 대사동, 문화동, 산성동 해 가지고 거의 다 보문산 주위는 다 동이 또 일반주택이 밀집이 돼 있단 말예요.
  그럼 전에도 보면은 연막소독을 해도 그 동네 주민들이 자생단체든지 아니면은 동네 일반 주민들이 경비를 갹출해서 따로 했단 말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다 충당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 부분은 연막소독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광활한 범위의 소독이 가능하다 하는 장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모기 구제율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10여 년 전에 아마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원에서 아마 분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효과는 한 40% 정도로 미미했다 뭐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시·도에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독이 거의 다 이러한 연무소독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여기 요구를 할 경우는 연막소독을 해 드릴 수가 있다 보문산 주변이라든지 농촌지역 같은 데는, 주택가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도로변을 접한 데는 해 드릴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 기동처리반을 편성을 해서 그 민원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잘 대책을 검토하시겠지만 특히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핵심중에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산에, 보문산 주변에 거기는 유난히 일반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아주 많은 부분들이 특히 모기들이 많단 말예요.
  그래서 그 주변이 여북하면 말이지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내 가지고서 소독을 할 정도니까 그런 데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대책을 좀 강구를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본위원이 우리 하재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대안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 연막소독 하면은 다 모든게 해결되는 줄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무소독 이 잔류소독을 모기 서식지라든지 이런 데를 소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어떻게 보면 뭐 과학적인 근거로 봐도 이 잔류소독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연막으로 방역을 하니까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시각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도 공동주택이 한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가 50% 이상만 되면은 그 나머지 효과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거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보면 시스템이 방송을 다하게 돼 있거든요?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안하는 이유, 타당성을 갖다가 방송으로 좀 할 수 있게 우리 보건소에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큰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은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님 제시해 주신 대안이 적정하다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나 이것이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게 굉장히 큰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시행 한번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두환 위원    공동주택도 해 줬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공동주택은 전염병 예방법상 3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규정이 없어요.
김두환 위원    연막소독 안 해 줬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안합니다.
김두환 위원    안하는데 뭐를 홍보를 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연무소독 하는 관계, 연막소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무소독에 대한, 연막소독이 아니고 연무소독.
○위원장 김경훈  지금 김두환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해 주느냐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우리 인구 성향상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은 개인주택에도 홍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하재붕 위원    아마 재난안전과 하고 협조를 하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듯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면은 아마 홍수로 인했을 때 어떤 하는 뭐야 방송이 있어요, 동별로.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 공동주택하고요, 일반주택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면은 굉장히 민원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 한번 해 보십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에 주민국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국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33억 7,064만원 보다 105억 5,549만원이 증액된 1,039억 2,613만원이며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6%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의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14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97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노숙인 보육사업 운영 등에 소요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25억 7,5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255쪽부터 258쪽까지 경로 노령연금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장애수당 등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억 1,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등의 사업추진에 8억 2,68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으로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2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66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개방시설 평가비로 특별교부금 1억 600만원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중구문화원의 리모델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9억 1,94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사용잔액으로 8,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공통마케팅 진흥 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8,44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으로 환경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의 보조사업 추진사용잔액으로 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 행정종합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6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으로 위생과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및 상수도요금의 감면사업비 사용잔액이 15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75쪽의 주민과 세출예산은 27억 602만원이 증액된 338억 4,986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6억 992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월동난방비 9억 7,085만원, 교육급여비 7억 4,695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한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과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등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수당, 보조사업 중 공공근로사업비의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복지과 세출예산은 45억 2,394만원이 증액된 478억 14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 4,725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9,97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증축비 2억 7,667만원, 교통수당 6억 1,544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800만원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3,000만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016만원과 모·부자가정 월동비 1,278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291만원, 차등보육료 15억 4,421만원, 5세아 무상보육료 6,224만원과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예산절감 계획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비와 노인돌보미 바우처 경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위탁비 7,032만원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비 운영비 3,8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3,677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억 6,909만원이 증액된 52억 910만원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비 1,896만원과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비 1,5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7,69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절감 10% 계획분과 기획감사실서 풀관리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시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쌈지축제 경비 2,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경제과 세출예산으로 1억 7,215만원이 증액된 13억 2,198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운영비 1,542만원과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860만원, 지하상가와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비 7,74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사업과 가축사료 비가림시설 설치비, 루미나리에 축제 전기요금과 시설물 설치비,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환경과 소관으로 13억 9,006만원이 증액된 155억 9,492만원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5,120만원, 재활용 청소행정 홍보 LED전광판 구입비 1,000만원, 2007년도 생활 및 음식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 미지급분 10억 8,45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 3,21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와 공중화장실 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등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578만원이 감액된 1억 9,371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만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200만원과 국내여비 2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의 주민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9,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1억 2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9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누수없이 알뜰하게 절약하여 집행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 10% 절감계획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편성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사업부서로서 또 우리 고생하시는 박종득 주민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질의전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말이죠,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예산 편성기준을 한마디로 말씀 올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은 세입세출이 있고 또 거기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일반적인 예산이라면은 전년도에 한 해의 다음 익년도의 한 해의 저희 구의 예를 든다면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세입과 또 세출의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주 정답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비를 산정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고 하나의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하나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편성의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의 요구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구서에 의해 가지고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주관부서가 기획실 아녜요? 기획실인데 통보를 하면은 그런 요구서를 작성을 하는데 과별로 보면 자체적으로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사정을 해 가지고 요구서를 문서하고 취합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자체내에서 사정을 하겠는데 사정을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전부다 결재를 하시죠?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같이 검토를 합니다.
하재붕 위원    같이 검토하고 결재해서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제출 안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주관부서에서는 뭐 이제 실·과장이나 국장님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거쳐 가지고 뭐 1단계 예를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산출기초가 제일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서부터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수지상등의 원칙 수입하고 지출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본위원 얘기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질의할려고 하냐면 이 전체적인 것을 주민국 전체를 한번 보다 보니까 말이죠, 이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10% 절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어려우니까 이 10% 절감은 공감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은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전부다 세세건건마다 이 10%를 하다 보니까 2만원, 4만원, 6만원, 7~8만원 이렇게 막 삭감이 됐어요.
  실제는 전체 큰 와꾸로 해 가지고 거기서 10%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 잣대를 전부다 항목마다 들이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충실한 예산편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사정을 할 때 전부다 다시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결론을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277쪽에 여기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단체에 또는 고엽제 전우회 중구지회, 광복회 중구지회, 중구 재향군인회 똑같이 일률적으로 10% 삭감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노숙자 보호가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된 부분들인데 이 노숙자 보호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내용이?
○주민국장 박종득  이 노숙자 보호사업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7년도 11월달에 IMF를 맞고 그 뒤에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실업자대책으로 해서 실업자들이 노숙하다가 있는 분들의 응급 보호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저희 부사동에 야곱의 집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대표자 김한섭씨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은 그 위치를 산성동 서부터미널 앞에 거기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쪽으로 해서 노숙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겠고요, 이게 지금 284쪽하고 보면 되는데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될 거예요.
  이게 반환금이란 말예요, 반환금인데 지금 여기에 노숙자보호사업 해 가지고 1,828만 8,000원 이게 반환된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업 284페이지 1,828만 8,000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전년도 반환된 것 아녜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 반환하면서 지금 이번에 보면은 전부다 증액이 됐단 말예요, 이것 뭐 사유가 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자매 상담원하고 생활지도원하고 취사원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재붕 위원    이게 인건비다 이런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은 행려사망자 장의비 이게 225만원 그렇죠?
  바로 위에 277쪽에.
○주민국장 박종득  25만원 감하는 것.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산출근거가 예산에 가장 핵심은 사정에 1단계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일반가정에서 경제를 하더라도 뭐에 쓸 거냐, 얼마나 들을 거냐, 몇 개를 할 거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 때는 50만원, 곱하기 5구 그래서 250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된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25만원, 10% 절감하다 보니까 225만원 이렇게 됐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산출 자체가 무시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이게 단순히 계원들한테 올라오는 실·과장님들이 전부다 체크할테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볼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7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 이것도 보면은 1,418만 3,000원 해 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17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은 불용처리된 게 654만원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불용처리된 부분이.
  이런 부분은 조금더 감액시키지, 긴축재정에 맞게끔 감액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81쪽요,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고용촉진 및 안정부분에 보면은 그 밑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이게 국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시비나 구비 이제 감액이 됐는데 감액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증액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일자리 지원 자체가 축소되서 그런가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볼 때 국비 내시됐던 사항이 부족분이 추가로 확보가 되고 또 국비에 대한 시비, 구비 그 분포비율에 의해서 국비 확보된 것에서 시비의 분포, 또 구비의 분포 그 금액으로 해서 시비의 경우가 3,409만원, 또 구비가 1,669만 6,000원 이렇게 분포비율에서 감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저소득층 일자리가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항목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또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에 2억 9,600만원에서 2억 4,200만원으로 변경내시 되면서 총액적으로 5,3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상대적으로 1,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되고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6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당초 22명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만 10명 가까운 인원을 더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는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인건비만 어떻게 보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큰 기술을 연마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 근로자로서 인건비를 시한부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나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130명에서 약 101명 정도로 약 29명 정도가 인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분들이 생계 이것으로 해 가지고 생계에 큰 지장들이 없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1/4분기 32명, 2단계 33명, 또 3단계 당초에는 33명, 4단계 32명 이렇게 골고루 32~3명씩 해서 13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건비 인원이 축소되면서 2단계까지는 이미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3단계 20명, 4단계 20명으로 줄이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공공근로를 신청하게 되는 인원은 약 70여 명이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수용을 못하고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277쪽 보면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무슨 뭐 상이군경 중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뭐 고엽제 다 있는데 이게 어떤 회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어째 상이군경 중구지회 같은 경우는 액수가 좀 크고 1,000만원 이상이 되고 뭐 이 쪽은 900만원, 900만원, 또 450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법정 경비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게 돼 있어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080만원, 982만 8,000원, 전몰군경회 982만 8,000원, 뭐 이런 데가 있고 6.25참전용사가 7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는 사회보조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여기 예산서에서 나와있듯이 단체별로 현황이, 예산편성한 현황이 다릅니다.
  이 단체별로 보면은 또 단체회원수가 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체의 운영, 규모, 이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숫자, 그 단체에 거기에 기준을 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단체들은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에다 잣대를 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느냐, 그 불만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 제의 받아본 적은 없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이 단체별로 지금 현재 예산지원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단체들 시설 가 보면은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 사항도 아주 열악하고 또 그 단체들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은 더 많은 예산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욕구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들 건의하면은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도 135억 정도 저희가 결함해 갖고 예산도 세운 사항이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데 특히 이번 금년 1회 추경을 세우면서 또 일률적으로 예산증감표에 나와 있듯이 단체별로 증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감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기왕에 주는 사항도 아쉬움이 있는데 또 감조정되니까 단체별로 저희가 저희 구 재정의 열악한 점들을 말씀을 드려도 상당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세수가 결함되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에 대한 보수도 약 30억 정도 결함, 이런 사항들 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하는 청소비도 약 30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 8,000만원 확보하고 24억 정도를 확보를 못 했는데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올려서 저희가 단체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같이 어려운 시기에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자금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다 대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대로 다 삭감예산이 편성됐는데 같이 공생해야 되겠죠.
  지금 뭐 본위원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처음 이런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본예산에 인건비 30% 사실은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그것을 1차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요인인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입니다만 2회, 3회 추경에 더 삭감요인 발생될 이런 계획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그렇게 예측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됐는데 저희가 여하튼 지방세 또 세입부분 또 세외수입부분은 또 저희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징수하면 전부 구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분야에 열정을 다해야 되겠고 또 기왕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지마는 저희가 뭐 국내적으로 저희 지방 차원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주내에서 절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뭐 고유가 시대가 보니까 이 우리 뭐 사실 세수라는 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돼 가지고 취등록세 같은 게 사실 재원인데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하고 지금 뭐 거래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께서나 실무 과장 다 계십니다마는 똑같이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주면서 이것 한 푼도 삭감하면 안된다고 와서 해 놨다가 이렇게 또 삭감이, 뭐 이 없으면 잇몸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삭감요인이 발생이 안되서 돈이 풍족해서 그저 인심도 푹푹 쓰면 좋을텐데 그것을 못하는 우리 국장 아주 안타깝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타계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되는 것 같은데.
○주민국장 박종득  280...
○위원장 김경훈  282쪽요, 민간이전. 성인 문해교육기관이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주민국장 박종득  282쪽요?
○위원장 김경훈  예, 민간경상보조 항에.
○주민국장 박종득  여기 제목 예산 목에 나온 그대로 성인 문해교육비라 하면 이 사항은 전액 국비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저학력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졸업미만 성인으로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교육안전 구축망, 전국민의 교육의식수준 상향조정 이런 측면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어느 기관에다 주는 거죠, 어느 단체나?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저희가 대흥동 소재에 한마음 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이 문해 1단계, 2단계, 말하자면 기초, 중급, 상급 이 단계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든다면은 1단계는 국문 한글기초,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 정도, 문해 2단계는 초등학교 3, 4학년, 문해 3단계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습과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야학을 하고 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현재 한 20여 명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277쪽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나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는 참 쉬워도 없앤다든지 감액을 시킨다든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보면 내용은 그 분들이란 말예요.
  이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원이 감소되지 않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전몰군경 미망인이라든지 수훈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대가 가면은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진 예산이죠, 이게 우리 중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가?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지금 제가 우리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몇 년도부터 지원이 초과됐는지 그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경훈  고엽제는 본예산 때 세운 것 같고.
○주민국장 박종득  고엽제는 처음 했습니다. 제가 고엽제 사무실도 갔었고 또 고엽제에 대해서 그 차량지원 관계가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또 지원을 못해서 공동모금회에서 2,500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차량지원 받도록 행정안내를 하고,
○위원장 김경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본예산 당초에 세웠을 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원이 저는 감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어떤 사항이 있나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향군인회라든지 또 회원의 숫자는 뭐 계속 준다든지 또 계속 어느 단체는 는다든지 그런 사항 보다도 전·출입이, 우리 도시는 주민들이 빈번한 전·출입 관계가 있고 해서 변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래도 이 분들이 나이 드시고 그러면 감소가 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이 답변 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뭐냐면요, 우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참 이익사업을 많이 해요. 이익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봅니다.
  다 같다고 보는데 또한 우리 집행부나 본위원도 그렇고 야, 이것 너무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게 국가 돈이나 내 돈이 아니니까 아휴, 국가에서 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보면은.
  그것을 좀 바로 잡아서 나가야 될 게 우리 혁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보훈 관련 단체가 8개가 저희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단체는 회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6. 25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복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줄고 있는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 또 기타 무공수훈자회 이런 것은 줄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새로운 회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 결과 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각 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빼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예산계에 제출을 해서 예산계에서 또 전년도 수준도 감안하고 다른 구의 수준도 감안을 해서 또 회원수도 감안하고 해서 적정수준을 사실상 계상을 합니다.
  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어떤 일률적으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 각 단체로부터 계속 우리는 왜 더 주지 덜 주느냐 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했듯이 예산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동결 내지는 조금씩은 저희들이 금년에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 앞으로도 이것이 이 수준은 최하 최소한 유지돼야 될 것으로 보고 계속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라는 먼저번에, 이번에 보훈관련 조례도 참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선은 유지를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 보면 보훈청이라든지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우리 행안부 소속에 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 단체에는 나가는 게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불만인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지 전부 지방비입니다.
  지방에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기 8개 단체에 나가는 것이 한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 분들이 예산 타령을 저희들이 할 때, 요구를 할 때 국가에서 사실상은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 예산을 제가 봐도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지방비로 지원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다 건의서로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예산 계상하는데 범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이것을.
○주민과장 오석주  법에 보면은요, 보훈단체 법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라는 그 조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은 저희들이 좀 빼도 박도 못하고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봐요.
  뭐 혁신이라는 게 그런 것 아녜요? 바꿀 혁자, 새로울 신자 해 가지고 좀 바꾸어 보자 하는 건데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잘 알았습니다.
  노숙자보호사업에 무슨 직원들 급여라든지 저것이 합쳐져서 책정된 것 아녜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노숙자 상담한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분 상담하고 어떻게 알선하고.
○주민과장 오석주  아, 그것은 저희 야곱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이거든요.
  거기 현재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정원이 25명으로써,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25명이고 25명 범위 내에서 들쭉날쭉합니다.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3명인가가 현재 제가 입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원장을 빼고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성 미반영분 그것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주는 건 좋은데 복지기금은 뭐 빼 먹는 게 임자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숫자맞추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타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나가서 예산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뭐 숫자 맞춰 가지고 예산집행 해 가지고 인건비 나가는 것 이런 부분 없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번 발견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를 보면 모범 경로당 컴퓨터 보급 해 가지고 2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경로당에다가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이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노인회관에도 다양한 정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보급해서 우리 노인들도 젊은이와 같이 세대간 격차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시비사업이 물론 구비는 없습니다만 경로당 수백개 되는데 어디 이렇게 해 주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주면 다른 데서 또 노인네들이 컴퓨터 필요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29개소 있는데 일단 1개소에 100만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노인들 뭐 이것 하나 보세요, 우리 주민국장 부대껴서 못 살아.
  왜 어디는 해 주고 안해 주느냐고 난리난다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시에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시에서 해 주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구비 넉넉해서 구비로 할 것 같으면 다 해 주면 돼 120개. 그런데 시에 가서 사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 이것을 들어주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
김병규 위원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
  별 액수야 두 군데 정도 한다니까 괜찮은데 이게 경쟁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자꾸 만들어질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28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주간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1억 2,600이 전액 감액 예산 편성이 뭔 얘기예요?
  주간보호시설 운영 289페이지.
○주민국장 박종득  1억 2,800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은 낮시간 동안 시설하는 보호하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모사업으로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8월부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 기준확정되서 하반기에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감액 그냥 무조건 다 감액해 버린단 말예요?
  하다가 다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대책없이 그냥 전액 삭감하고 그냥 주간보호시설 운영자체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장 김경훈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저희 과장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담당계장이 하기는 그렇고.
  이 사항은 제가 자료로 지금 제가 공감하기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실시해서 주간보호 대상자 3개소 은빛노인복지센터, 문화노인주간복지센터, 또 시 노인복지회관 부설 샛별주간보호센터로 신규가 있는데 3개소에 예산을 가지고 그 등급외자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재가시설 등외자에 대한 지원관계로 해서 약 1억 2,816만원이 감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서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다만 이것이 싹 감해 가지고 폐지되느냐 이 말이야.
  존치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어디 뭐 위탁업체나 넘겨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중구에서 그냥 완전히 폐지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비 전액 반납해야겠네요 이것? 100%?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설명을,
김병규 위원    자료 누가, 담당자 있으면 넘겨 주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민국장 박종득  그 자료를 드리죠.
김병규 위원    과장이 어디 출타하신 모양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국외 출장중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먼저 290쪽에 보면 말이죠,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충효예교실 훈장 실비보상이 있어요, 실비보상.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는 960만원이었었는데 96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훈장들한테 실비 보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몇 군데서 이게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내에 지난 해에도 9개소 운영해서 104명을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9개소,
○주민국장 박종득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하재붕 위원    9개를 운영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이 훈장에 대한 보상금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르친,
하재붕 위원    예, 가르친 보상금인데 지금 9개면 1개에 지금 얼마씩 줬어요, 작년에?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강사수당을 1개 교실당 2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20만원씩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20만원씩,
○주민국장 박종득  9개소에 훈장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14분으로 해서,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실비 하나의 수당 부분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20만원씩 해서 14개면 2×4= 8, 2×1= 2.
  280만원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그 날짜를 이제 시설당 한 20일 정도 이렇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여름방학, 겨울방학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운영하는 것인데 이 실비보상 부분이 실제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의 급여인데 강사수당인데 이 부분이 수치가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출근거가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출자체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960만원 예산 편성 할 때는 1개소에 20만원씩 해서 9개소에 훈장선생님을 14분을 모셔서 운영할 계획으로 산출해서 960만원을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산출했는데 96만원을 또 삭감을 했단 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것은 아까도 설명 말씀 올렸듯이 10% 절감차원에서 960에서 96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게 그러면 96만원 삭감해 가지고서 실비보상 강사수당 자체를 몇 만원씩 다 삭감해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안되겠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숫자를 감 조정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1개 교실에 대해 훈장님을 예를 든다면 10만원씩을 드렸던 것을 10%를 절감하고 예를 들어서 9만원을 드린다든지 그렇게는 안되겠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초두에도 지적을 했고 이야기를 드렸듯이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게 주먹구구식인 그런 기준이 되서는 안되지 이게.
  더군다나 이것 하나의 문서 아닙니까?
  이 예산안 자체 자료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더군다나 어떤 중구에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뭔가 좀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산출된 그런 자료 자체를 한번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고 보충해서 설명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저희가 960을 예산을 내서 각 충효교실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훈장님들에 대한 수당을 산출기초대로 드리면 되는데 예산이 96만원 10% 절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은 또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서두에서 지적을 했듯이 이것을 전부다 10%라는 잣대로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 이 부분이.
  산출근거 자체가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자승자박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원목적대로 교육을 못한다든지 그런 아쉬움은 따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다시 검토하시고요, 287쪽에 보면 말이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 경로당 운영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내 12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129개소는 전체는 방문을 못하고 관내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감도 익히고 또 노인들의 말씀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경로당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건 많이 받으셨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들이 전부다 어땠어요, 한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현지를 방문을 해 본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중촌동 경로당 같은 데는 단층인데 또 2층으로 증축을 해 줬으면 그런 건의도 계셨고요.
  또 일부 경로당의 경우 가보면 실질적으로 부사동, 대사동 경로당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장소가 아래층에는 우리 남자 노인들, 위층에는 여성 노인들 이렇게 계신데 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든다면 싱크대라든지 현지에 와서 당신들 식사준비하고 이런 사항들 저희가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들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연계된 부분으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모범 경로당 컴퓨터 지급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그럼 모범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하라 이렇게 어떤 내려온 겁니까? 컴퓨터를 물품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방침이 서 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시달이 되서.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가 말이죠, 지금 경로당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지금 하나의 이 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지 워드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다 컴퓨터를 보급을 했을 때 회선료 같은 것이니 이런 것 다 따르죠, 인터넷 같은 것.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매년 안 들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본위원이 일부 어느 경로당을 본위원들도 의정활동에 한 분야로서 많이 다녀요.
  다니면은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전기밥솥을 가지고 와요.
  전기밥솥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열어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 앞에서 열어보더니 거기 보니까 밥이 전부다 설었어.
  그 총무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전기밥솥 좀 하나 사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 5만원 짜리 5, 6만원 짜리 전기밥솥은 사실 우리 복지과에서 사 줄 수 있어요?
  못 사 주죠?
  사 줄 수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뭐 예를 든다면 경로당에서 사달란다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 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어렵고 항목에도 없어요, 시설비는 시설은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전기밥솥이니 어디 보면 선풍기 한 대 없어 가지고 말이지 이 물품을 못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실용적인 부분들이지 거기에 컴퓨터 갖다 놓으면 뭐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컴퓨터가 더 중요합니까?
  우선 전기밥솥으로 해서 밥이 설어 가지고 그 밥을 못 먹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시키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게 컴퓨터가 굳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130여 개의 경로당에 컴퓨터가 몇 개 보급돼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현재 갯수는 파악을 못했지마는 저희 구 지부사무실 정도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컴퓨터는 말이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지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교체를 해요.
  교체된 그 컴퓨터도 사실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
  그런 것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에.
  우선 본위원이 가장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작은 부분들, 피부에 와닿는 가장 일상생활에 쓰는 부분들이 경로당에 전혀 지금 보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로당이 전부다 컴퓨터 깔죠, 그럼 컴퓨터만 들어가면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부다 회선료 달아야 되요, 인터넷 회선료.
  몇 만원씩,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자꾸만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어떤 자꾸만 좀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시행착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부분들, 실용적인 부분들을 찾으셔야지 이런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모범경로당 저희 129개소 중에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불합리한 사항은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또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해 놓으면은 운영 관리비, 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지 전기밥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시설로 안 들어가면은 수용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기관의 컴퓨터 보급관계 이런 사항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회관에 컴퓨터를 보급을 해서 노인들도 컴퓨터를 이용하시고 해서 세대당 격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조목조목 여러 각도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정말 거기에 나와서 계시는 노인분들이 정말 편안한 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말이죠, 노인 체육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것도 보면은 10% 절감 잣대 기준을 대 가지고 사실 보면은 40만원 노인체육대회는, 노인의 날 행사도 30만원.
  40만원, 30만원 이 부분도 10%씩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큰, 이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큰 부분이 재정이 긴축재정이 얼마나 큰 효과가 나겠어요.
  사실 이 노인체육대회나 노인의 날 행사도 본위원이 예산안 심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합해져야 돼요.
  자꾸만 곁가지를 치다 보니까 제대로 행사 하나를 못하고 줄이다 보니까.
  이것 합하면 얼마나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 많이 검토를 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서 맨 첫장에 보면은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범 경로당 운영비하고 모범 경로당 컴퓨터 보급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릴려다가 차후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지 하고서는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상의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이유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은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복지정책을 펴는 우리 주민국 예산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과 예산심의 때, 그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의 그런 형평성이 그 지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어떤 경로당을 모범스럽다고 해서 경로당으로 선정을 할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30여 개의 경로당에서 어느 한 곳을 가지고 모범 경로당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한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아까 주민과 단체도 그런 아쉬움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도 경로당이 129개소, 130여 개소 있는데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지원하는데 2개 경로당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경로당을 모범으로 하고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할 거냐 이 사항들은 뭐 경로당마다 그 시설기준이나 운영면이나 이런 사항들은 뭐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저희 노인 경로당을 선정할 때는 그 노인회의 또 회장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이사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무를 하기 때문에 그 노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 시행하는 사항을 말씀을 올려서 노인들의 공감대로 형성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된 사항들 하고 앞으로 더 확충한다는 사항 또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 발전한다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말씀 올려서 저희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님 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국장님께서 이 예산 100만원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구청이 개업해서 100만원 짜리 경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두환 위원    운영비는 이미 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지금 13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각 경로당에 100만원씩을 특별운영비를 드린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 하십니까?
  13억을 가지고 모든 경로당을 100만원씩을 올 해에 드린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렇게 못 해 드리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제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효율성 분석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항들은 또 개선하도록 하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제가 의지가 없고 소신이 없고 해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노인복지시설 주요 의약품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과 업무가 민간이전 업무가 상당히 큽니다.
  민간이전 예산도 상당히 큽니다. 이 의약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소 예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간이전, 민간이전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수차 의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자체에 대해서 민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직접 가 보시고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우선 예를 일일이 들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두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두환 위원    290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이 구비 부담이 얼마였습니까?
  기초노령연금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당초가 7억 4,295만 4,000원이,
김두환 위원    그렇죠? 7억 4,295만 4,000원입니다.
  예산이 6억이 증가가 됐는데 살펴 보니까 순 우리 구비에서만 증가가 됐어요.
  국비, 시비 변동은 없고 단순히 구비만 증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초 구비부담금을 못 편성해서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국비, 구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국·시비, 이번에 추경에 6억 편성된 사항은 조금 전에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 구비가 본예산에서 확보 못했던 사항들을 금번에 6억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비율이 적으면 국비가 70%, 시비가 18%, 우리 구비가 12%로 지금 그렇게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부담 12%를 부담하기 위해서 6억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의 편성이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대로 본다면은 당초예산에 105억 9,128만원 이때는 우리 구비 부담 비율이 틀렸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그 비율은 70 대 18 대 12인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35억 결함해서 편성 못했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구비부담률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제 예산서 기법상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당초예산에 편성을 어떤 비율에 대해서 편성 못했으면 편성못한 부분을 좀 표시를 해 주시든지 부기상에 그랬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어디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서구 복수동에,
김두환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몇 쪽이시죠?
김두환 위원    296페이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정폭력 성매매 의료지원 관계는 저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YWCA성폭력 상담소하고 대전 성폭력 상담소, 대전충남 원스톱, 이 대전충남 원스톱은 충대병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성매매 피해자하고 중개 성매매 피해자하고 이 구분점은 뭡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항은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그 구분 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자료로 제가 섬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료 안 가져왔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세부적인 자료는, 세세한 자료를 추후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무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하고 중개 성매매자 지원 시설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
김두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297쪽을 보면요, 여기 보면 양성평등 문화조성 해 가지고 여성대학 운영이 있어요.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여성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얘기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사회가 다변화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여성들도 폭넓은 교육을 실시를 해서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의 능력향상과 또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미래 여성상을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교육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교육 실시하는 장소 임대료 및 교육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항들 이런 사용에 따른 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예산은 알겠는데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 여성대학의 내용이 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 강사들이 물론 선정하겠죠.
  하는데 주로 세부적으로 내용이,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여성대학을 약 2개월 기간해 가지고 저희가 한 매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15회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다양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항들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기왕에 실시한 사항이라면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그 강당 저희가 임차해서 이번 상반기에 195명을 여성교육을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성대학운영 장소임차료가 210만원이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원래 본예산 때는 160만원이었는데 지금 5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1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은 임차료를 말이죠, 5만원 곱하기 32회를 했어요.
  32회 해 가지고 160만원이 산출 나온 부분이란 말예요.
  그럼 이것을 임차료를 말이죠 이렇게 5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뭐 임차료가 어떻게 산정이, 어떻게 산출이 됐길래 이게 지금 나온 부분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교육을 하루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또 2개월 동안 장기간 이렇게,
하재붕 위원    아니 2개월 하는 건 아는데 애당초 본예산에는 5만원으로 32회로 아주 계획을 세워놨단 말예요. 그래 가지고 160만원이 됐단 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5만원 했었는데요, 이게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서 1회 5만원 했던 사항들이 6만 6,00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빔 프로젝트 사용료는 기존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회당 약 2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한 5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본예산 할 때도 이 산출기초 부분은 실사를 하고 올해 한해 쓸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예산을 해서 기초를 하는 부분들이란 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리고 당초에 5만원씩 산출할 때는 장소를 중구문화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구문화원 강당은 사실상 협소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연합봉사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임대료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본위원도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연계되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대흥3동 경로당이 있어요,
  대흥3 경로당이라고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제3경로당.
하재붕 위원    예, 그 개관을 얼마 전에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랬습니다.
하재붕 위원    개관식 때 가 보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 봤습니다. 주위도 살펴 봤습니다.
  내부시설도 가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 봤죠? 지금 그게 몇 평인지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24평 정도 되는 것으로.
하재붕 위원    그게 건축면적이 16평이에요, 16평이고 그게 한 40여 년 된 노후된 기와집이에요, 그게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매입한 가격은...
하재붕 위원    매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2,000 정도로 해서 매입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 들어갔어요, 4,000만원.
  그러면은 40년 된 집을, 그 다음에 16평에 건축면적이 16평이에요, 16. 몇 평인데 그럼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내 집 같으면 리모델링비를 4,000만원 들이면서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 16평이면 말이죠, 건축비 평당 250이나 한 270~80이면 얼마든지 지금 깨끗하게 잘 지을 수가 있어요.
  40년 된 건축물을 말이지 4,000만원씩 리모델링으로 하면서 그게 언젠가는 또다시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낡고 노후됐기 때문에 그 안에 문도 제대로 못내 가지고 수십번 그것을 용역을 줬다가 다시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심지어 그 안에서 방안에서 이방에서 저방으로 갈려면 문 있지 않습니까?
  문이 낮아 가지고 거기서 노인분이 이방에서 저방 건너가다가 부딪혀 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것 우리 국장님 개인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4,000만원씩 리모델링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2,000에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개소를 위해서 리모델링비 4,000만원을 들여서 1억 6,000에 했는데 저희가 당초 구입하고 또 리모델링 예산 세워서 한 사항은 제가 익히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그 개관할 때 가 보니까 제가 그 개관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대개 슬라브집들 문화동 같은 데, 산성동 같은 데 보면 슬라브집을 구입해 갖고 리모델링 했는데 거기는 가 보니까 재래식 한식 기와집이고 아주 얕찹고 들어가고 나오고도 불편하고 그 문도 재래식 옛날 뭐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구나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속된 말로 남자방에서 여자노인들 방으로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턱 이런 사항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노인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말이죠, 제일 본위원이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앞으로 어떤 경로당이니 이런 것을 매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세밀히 따져보라 이런 얘기예요.
  건축면적이 16평인데 그 경로당 회원수가 30명, 40명인데 그 16평 건축면적에 그 3~40명이 거기 가서 과연 그 경로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 부분은 이게 어떤 행정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하재붕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제가 또 재산을 매입할 때는 저희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거쳐서 매입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재붕 위원    매입은 취득을 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했겠죠.
  중요한 것은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 운영부분을 본위원이 자꾸만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새로 짓든지, 아,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비 한 4,000만원 들어간다 16평이다, 30명 내지 40명 정도 회원이다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있으니까 대지 면적은 23평인가 그래요.
  그 면적 충분히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냐, 4,000만원씩이나 더군다나 들여 가지고 말이지.
  앞뒤가 맞지가 않고 모든 부분들은 이거 저 예산이 뭡니까?
  전부다 보면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세금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돼야 될 것 아녜요? 그 입장에 서 가지고 해서 지금 이 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검토를 항상 심도있게 하고서 집행을 해 주길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공행정이지만 시설매입이나 또 시설보수나 이런 사항들은 그 운영의 묘, 효율성 이런 사항들은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것은 제가 우리 행자위에서 우리 지적과에 담당 부서 따로 계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뭐 만드는 자체 이런 것을 다른 계가 있어야 되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과마다 다 집행을 하지 말고 한 계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본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가서 본위원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제안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6평 연면적 바닥면적을 말씀하시는가 본데 평당 250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4,000만원이면요?
  지금 공사비가 슬라브 20전으로 통 슬라브를 지어도 210에서 220이면 짓는데 본위원도 아이러닉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는 이제 설계도 또 전문 설계가 하고 또 계약, 입찰, 집행 관련 사항도 저희 회계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요, 그 내역서 하고요, 시방서를 본위원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316쪽을 보면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해서 고급형 체육시설 설치 4개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특별교부금...
김병규 위원    316페이지 4개소가 있네요, 어디다 설치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위치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병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김병규 위원    우리 국장님 최소한 의회에 들어오실려면 복지과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실무 과장, 계장들, 주무 주사들하고 한번 미팅 안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미팅 않고 그냥 오셔요? 여기 들어올 때?
○주민국장 박종득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본적으로 그래도 최소한에 의회를 들어오실려면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고 들어와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형 체육시설 4개소는 태평동 버드내공원, 옥계동 범골 재마루공원, 부사동에 보숙천 약수터, 문화2동에 속리공원 이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설치를 한 겁니까?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설치 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317쪽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2,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서에 됐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다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00만원을.
○주민국장 박종득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2,000만원은 금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시비보조금 내시 등해서 증액 계상된 사항인데요, 저희 산성동에 원대공원외 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한 군데다 그렇게 2,000만원 설치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체육시설이에요? 거기는 뭐 새로 신설하는 체육시설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신설하는 사항으로 됐습니다.
  원대,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단위라고 했단 말예요. 마을단위면 뭐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한 군데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원대공원하고 탑골공원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2,000만원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탑골공원 고급형으로 거기 들어가 있다면서요. 거기다 더 증액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고루 해 줘야지 한 군데다 이렇게, 지금 아까 뭐 고급형 체육시설 설치 4개소에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까 그 고급형은 네 군데가 태평동하고 옥계동 범골하고 부사동 보숙천 하고 문화2동 속리공원하고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대공원하고 탑골공원 하고 두개소가 됩니다.
김병규 위원    318쪽에 보면 문화동 복싱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1,500만원 1식 했는데 매입비라고 했단 말예요, 숙소매입.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우리 김병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로 해서 복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임대해서 복싱부들 합숙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숙소 임대료가 우리가 2,500만원에 기왕에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가 경매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경매되면은 저희 순서가 두 번째로 해서 경매비용 또 국민은행에 소유자가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전세설정 돼 있는 사항이 1,300만원 그리고 또 우리 구가 2,500만원 이렇게 설정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서 저희가 1,500만원을 이번 추경 편성을 해서 그 숙소를 매입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기왕에 2,500만원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찾고 저희가 그 재산을 매입하는 게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500만원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2,500만원 지금 현재 전세자금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지금 추경에 1,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한다는 얘기군요?
○주민국장 박종득  4,000만원.
김병규 위원    4,000만원 가지고.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어디 건물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문화동에서 동물원 들어가다가 공원아파트라고 동물원 들어가다가 좌측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연립주택입니까? 이게 지금 살려고, 구매할려고 하는 데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복싱부, 뭐예요, 복싱부요 뭐요.
  복싱부라고 아까 누군가한테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게 복싱부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하나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이 복싱부가 계속 존치합니까? 앞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현재로서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김병규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선수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상주를 합니다.
김병규 위원    상주를 계속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계속?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이 사람들 어떤 직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직업 별도로,
김병규 위원    우리 구청에서 월급을 다 줍니까? 이 사람들을?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월급을 다 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7명을? 이게 지금 중구 공무원으로 소속돼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상금 성격으로,
김병규 위원    얼마씩 정도 보상을 해 줘요? 연간.
○주민국장 박종득  평균 연 2,500 정도,
김병규 위원    연봉이 2,500 된다 7명을?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직업이네요, 여기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 여기서 이게 정상적인 직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면 저희는 지난번에도 대구에 가서 복싱할 때 저희가 3체급이 전국에서 동메달을 따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든지 또 저희는 선수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가 있으면은 저희는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적이 나쁘고 나이 좀 먹고 체력이 저하되면 이 사람들 해촉하고 또 다시 신입회원을,
○주민국장 박종득  그전에라도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은 신규선수로 활용한다든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항부분들을 저희가 결심을 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용직 뭐 임시 일용직 이런 식으로 있을텐데 어떤 직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상용직, 일용직이고 저희 인부사역이나 상용직 임용규정이나 그 사항으로 않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체육대학을 나왔으면은 복싱선수면은 저희가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서 갑이면 갑한테 2년 동안 우리 중구에 선수단으로 해서 할 것으로 서로 갑과 을간에 계약을 해서 선수와 저희 구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여기서 해촉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평소에는 체육관 같은 데서 또 계속 운동할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복싱이 대전대학교가 복싱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쪽 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는 공짜로 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공짜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게 한시적일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연립주택을 매입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요, 거기서 이것을 뭐 꼭 이것을 들어가서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지금 현재 그 집이 저당설정 돼 가지고 현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김병규 위원    저당설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 설정을 하고 줬을 것 아녜요, 그 집을 임대할 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병규 위원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1차 설정했으면 뭐 채권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우리가 1차 채권확보한게 아니고 국민은행이 1차 채권확보하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또 그 재산 압류금액이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병규 위원    주은행이 어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국민은행요.
김병규 위원    국민은행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은행에서 지금 경매낙찰을 국민은행에서 일단은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채권확보 차원에서 법원 경매를 진행했을 것 아녜요, 이것을.
○주민국장 박종득  근저당이 국민은행이 1차적으로 저당 잡혀 있는 사항이죠.
김병규 위원    그렇죠 1차가 국민은행, 2차가 우리란 말예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채권확보 안되니까 경매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주은행에서 경매를 받아놨단 말예요, 이것을 그렇죠?
  지금 과장,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숙소는 2001년도에 저희가 2,500만원에 저당권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주택자금을 융자 받은게 한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국민은행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순위로 그 저당권 설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현재까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소유주가 최근에 주택 자금자체도 상환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 가지고 이제 연체되다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채권단에 넘겨서 금년 2월달에 경매 개시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경매 개시되서 채권단에서 법원에 요청만 해 놨고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8월 정도 되서 1차 경매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매를 할 경우에는 현재 매각가격이 한 4,000만원 되는데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2,500만원 전체 확보하기가 어렵겠다, 또 우리 숙소가 기왕에 우리 7명이 거주해야 될 숙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숙소 7명 정도 거주할 숙소를 마련할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새로 또 숙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김병규 위원    임대를 해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새로운 숙소를 또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해서 새로운 숙소 마련하는 것보다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지금 국민은행 채권 돼 있는 것 그것하고 이제 경매개시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2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하고 또 사실은 세무서에서 한 85만원 정도 압류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압류된 게.
  그런 게 전체하면은 한 1,500 정도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상환해 주면 경매개시를 취소시키고 명의이전해서 우리로 넘겨 오면 새로운 숙소 마련하는 예산도 조금 절감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저당해 놓은 것이 2,500 경매를 할 경우에는 반도 더 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이득이겠다 해서,
김병규 위원    그럼 주변에 부동산 같은 데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3,800에서 한 4,500까지 그렇게 부동산에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가격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근저당 1번 설정이 국민은행 1,000만원인데 연체되고 어쩌고 해서 지금 국민은행이 먹을 게 한 1,5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국민은행이 한 뭐 1,200 조금 넘고요, 그리고서 경매 개시가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또 갚 아줘야 되는데 200 정도 들어가고 현재 세무서에도 한 85만원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갚아 주고,
김병규 위원    세무서 지방세니까 그것은 당연히 1번 순위로 빼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1,500 정도면 그 숙소를 매입을 해서 우리 운동선수들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새로운 숙소 마련하는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경비도 절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것을 주변 지가조사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주변 부동산에서 알아볼 필요도 있고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요, 걸리적 거리고 나중에 결산 처분할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시고 기채권확보 못할 바에는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죠, 1,500하고 2차에서 비용 다 절감, 한 1,000 나가고.
  확보가 안된다고 보면 매입하는 것도 좋은데 국민은행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충분히 상의가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구정살림에 알뜰하게 그런 부분에 재산성을 따져서 꼼꼼히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좀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동료 김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말이죠, 지금 우리 구에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뭐 옛날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라든가 빈공간들도 많이 있단 말예요.
  더군다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숙소기 때문에요, 일반 사무실에서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하재붕 위원    아니 사무실을 숙소로 꾸미라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든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지금 넓거든요.
  얼마든지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거기 크기에 따라 가지고서.
  그런데 지금 결국은 뭐 이 내용이 제대로 채권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지도 않을 건물을 지금 매입하는 것 아녜요?
  애당초 2,500만원이라면서요,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2001년도부터,
하재붕 위원    글쎄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이 자체가 회수를 못하니까 이것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회수를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숙소를 우리가 또 마련을 해야 되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새로운 숙소는 얼마든지 종류 있습니다.
  거기 규모에 맞는 것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잘 얘기를 들으세요.
  그 평수에 맞고 얼마든지 건물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집들도. 그런데 결국은 2,500만원 그것 회수를 못해 가지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채권확보를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 건물을 사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것 아녜요?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저희들이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나 그것을 전세를 알아 보면은 5,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5,000, 6,000 되는 것도 있고 3,000, 2,000 되는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 부분 YES, NO로 분명히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 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재붕 위원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점이지 이것을 채권확보 해서 2,500만원 회수하면 이것 왜 삽니까? 이것 몇년도에 지은 집이에요?
  몇년도에 지은 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0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0년도요.
하재붕 위원    2000년도면은 이것을 처음에 임대할 때 말이지 더군다나 이 관에서 말이지, 모든 부분들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서 충분히 말이지 아무리 저기해도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근저당을 설정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기틀을 마련해 놓고서 임대를 하든 뭐하든 해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모든 부분 합리화만 시키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전세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을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수를 해서,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한다는 자체가 2,500만원을 회수를 못하니까 그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뭐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재붕 위원    아니 단적이지 이게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세요?
  모든 행정이든지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시행착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합리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선하면 되는 거고.
  그런 행정이 솔직한 행정이 돼야지 이것을 말이지 누가 봐도 세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말이지 제대로 채권확보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말이지 그 2,500만원 회수 못하니까 덤탱이로 말이지 1,500만원 줘 가지고서 매입하는 것 아녜요?
  저, 위원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정회를 요청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듯이 어떤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것이 조직입니다.
  다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또 어떻게 인정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어떤 개선을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누군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계속 이어오는 부실채권이거든요, 부실적인 부분들이에요.
  어차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중요한 본질을 자꾸만 가변두리 형태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떻든간에 2001년도 9월달에 저희가 전세계약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가 1차적으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처음부터 됐었으면 이런 사항이 안됐을텐데 일단은 국민은행에 집주인이 채권확보가 1차적으로 되고 저희는 그쪽에 2차적으로 2,500에 전세를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또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매 그것을 1,500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참으로 아쉬움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닐 거냐 이런 것 저희가 생각해서 금번 1,500 추경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런 채권관계 맞물려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하는데 좀더 섬세하고 친밀하고 사전 계약할 때부터 이런 사항들이 되었으면은 오늘에 이런 조금 문제의식 이런 사항들이 없었을텐데 저희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행정 이런 측면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건물을 확보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의 결심을 합니다.
  의원님들 저희 업무에 큰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금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아니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본위원도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현 또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이 이 당시때 실무자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어느 부분인가는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해서 서면으로 한번 이 내용하고 더 세부적인 내용하고 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또 이런 향후 일정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요하고요, 그 다음에 316쪽에 아까 우리 김병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이 고급형 체육시설 설치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전부다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설치가 돼 있으면은 이게 처음에 장소를 선정을 할 때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장소 선정할 때는 이제 각 지역별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기존 체육시설들 있는 시설 또 시설 확충할 대상지 이런 사항들을 실사를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연차 예산 확보되는대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결심을 맡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실무에 기본사항들이고요.
  지금 이 지역별로 보면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내 몸의 병은 내가 잘 알듯이,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듯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과연 말이지 이런 선정을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이지 단 한번이라도 와서 상의라든가 또는 구두로 이야기라도 한 마디 나눈 적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와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년도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계획을 입안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숙원사항 또 의원님들의 지역에 관심사항 이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뒤늦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본위원도 여기 지금 세 군데가 본위원 지역이지마는 실제로 본위원도 가보질 못 했어요. 또 이 지역에 한다고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까지 관행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의원이 지역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입지를 선정을 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를 의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방금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게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와서 계획을 입안하고 이럴 때 상의라도 한마디 해서 이왕 설치하는 것 정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녜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 관내에 고급시설이 연차별로 해서 한 16개소 있는데 향후 저희가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원님들 지역구 관련사항 연계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그 어려운 고정사항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예산심의 본위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319쪽에 보면 말이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중구협의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900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단체 보조금 2,0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하고 1,900만원 예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조정을 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가 있는데요, 17개 동에 동단위 협의회가 있고 또 저희 구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협의회별로 일부 지원을 하고 구협의회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2,0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 감하고 1,9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동에도 여기서 나갑니까? 지원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 돈에서?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1개 동에 어느 정도씩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동에는 50만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동대가 또 있습니다.
  기동대 하고 중구협의회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50만원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지회에 쉽게 얘기하면 나가는 거죠, 동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생단체에서는 이것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한 달에 한 두번씩 순찰도 돌고요, 그리고 현재는 동장 책임하에 정례회의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원이 여기서 하기 때문에 한번 관리감독할 그런 책임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례회 할 때도 나가 봤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 자체도 전체를 카드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집행도 전부다 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카드로 집행하는데 이제 당연히 집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뭐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활동이 말이죠,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일부 동 보면 말이죠, 한 네 다섯명, 일곱 여덟명 모여 가지고 그냥 점심이나 이렇게 먹고 또는 저녁 먹고 그리고 헤어지고 실질적인 활동 자체가 안이루어지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활동 안하는 데는 적게 주고 활동 잘 하는 데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주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 시상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요,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자세히 상황을 좀 써머리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녀 안심하고, 중구 푸른꿈 한마음 봉사대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중구 자치내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단체들은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청소년보호단체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집행 자체는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가지고 모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 분들한테 연 50만원 주는 거예요, 동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동별로 50만원씩.
○위원장 김경훈  연 50만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뭐 금액은,
○위원장 김경훈  푸른꿈 한마음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는 500만원 나가는데요, 이번에 50만원 깎여서 450만원해서 연 활동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동별로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이 푸른꿈은 구청 단위만 있고요, 동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328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균형발전기금 경관조명 전기료 해 가지고 80% 삭감이 되는 것 같네요?
  이것은 어디 쪽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김병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김병규 위원    그러세요.
○경제과장 이한식  경제과장 이한식입니다.
  김경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공공요금 중에서 시도시균형발전기금이 사실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이 섰다가 지금 깎여 가지고 500만원 됐다가 지금 400이 깎였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 세울 때에 그 루미나리에 축제라든가 빛의 경관 축제 그때 했을 때 전기요금 이것 얼마나 나왔는지 모를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가로수 경관조명이 두배로 늘어나고 보고 또 전기요금이 누진으로 붙는다고 봐도 1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기정이 500만원이나 세웠단 말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당초에는 루미나리에 축제라든가 경관조명 할 때 예산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풍족하게 해 놨네요.
○경제과장 이한식  아니 그 때는 몰랐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집행이 될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김병규 위원    그래요. 325쪽을 보면 말이에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운영비 등 해 가지고 여기에 1,500만원 정도가 섰었는데 이번에 1,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단 말야.
  지금 유기동물 관리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걸.
  위탁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안할테고.
○경제과장 이한식  유기동물 관계는 지금 공수의한테 위탁을 줘서 제일병원 박노태 동물원 원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디?
○경제과장 이한식  제일병원요, 문창동에 있는 제일병원 박노태 수의사가 애견동물 유기견동물을 보호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 지금 관리를 우리 경제과장께서 좀 자주 가서 확인을 합니까?
  실무자가?
○경제과장 이한식  우리 실무자들은 거의 유기견 단속해서 갖다 줄 때마다 가게 들리게 되고 저는 두번 갔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유기견이 몇 마리나 되요?
○경제과장 이한식  현재는 지금 일곱마리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약 한 2층에 별도로 칸막이 철책으로 이렇게 돼서 애완용 동물 보호하는 것처럼 되서 2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만약 늘어나면 옥상까지 하면 약 30두까지는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30두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한 3,2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단 말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지금 유기견 보호만 2,100만원인데요, 사실은 당초예산 설 때에 이게 시비하고 구비 보조가 33 대 67%였었는데 이게 시에서 지금 50 대 50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예산을 안 세우다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었는데 당초 시에서도 어렵게 해서 33 대 67% 그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했고 지금 문제는 금년도에 유기견 단속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나 대덕구, 서구, 유성구는 포획 및 운반할 때 두당 동구는 2만 5,000원씩 금년도 초부터 했고 대덕구는 작년도부터 2만 5,000원에서 3만원, 먼거리는 3만원까지 작년도부터 주었고 유성구는 2만 5,000원씩 금년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직 계장 한 명하고 서은수 주사 한 사람하고 운전수 세 명이 있다 보니까 조류독감까지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안해서 이번에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그 포획해서 운반하는 2만원을 좀 줘서 그것을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면 저희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해서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 비율대로 구비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게 늘어났습니다.
김병규 위원    시비보조금이 됐든 구비보조금이 됐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7마리인가 지금 있다고 그랬죠?
○경제과장 이한식  예.
김병규 위원    그 20마리, 30마리까지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곱 마리는 어떤 종류의 개가 있어요, 강아지가 지금 현재 종이.
○경제과장 이한식  잠깐만요, 그것은 담당계장님한테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예, 발바리하고 시츄하고 잡종견이 좀 이렇게 있답니다.
김병규 위원    잡종견이면 말하자면 큰 개네? 일명 뭐 보신탕용이요? 잡종견?
○경제과장 이한식  보신탕용은 아니... 글쎄요, 보신탕용이라면 이상하고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 정확하게 종은 안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어떤 내가 텔레비젼 매스컴을 한번 보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젼을 틀고 보니까 이게 지금 다 5개구에서 다 관리한단 말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유기견 무지하게 관심사항이란 말야.
  이게 지금 잡종 좀 보신탕용 들어오면 벌써 보신탕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벌써 팔아먹었대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매장해 버리면 끝이여, 죽었다고 해 놓고.
  그러면 그 집 누가 확인할 거요, 여기서.
  여기 실무자가 가서 맨날 확인할 거예요?
  그러고서 쬐그만한 것 요거 뭐야 삽살개인가 이런 것만 몇 마리 있다고.
  정상적으로 참 생명을 존중하고 느끼고 마음적으로 정말 무료로 그것을 수백마리를 자기 사유재산을 풀어 가지고 기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TV 같은 데, 신문 같은 데 보면.
  이것 꼭 돈을 받고, 이 1,500만원 예산 섰던게 1,7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상당히, 지금 일곱 마리 이까지것 우리 집에다 좀 갖다 놓고 3,200만원 주면 내가 좀 관리하겠네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2007년도에 유기견 단속실적이 235두였었는데요, 보관기간이 30일이었다가 금년도에는 열흘으로 줄어들었고 주인이 그 보관기간에 찾아간 게 17마리였었고 일반인이 그것을 일반인한테 분양한게 160두였고 또 죽어서 보관하고 있을 때 죽은 게 23마리였었고 안락사 시킨게 35마리였고 그래서 58마리가 폐사되서 207㎏가 돼 가지고 ㎏당 특별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주는데, 특별폐기물 처리업자는 주식회사 삼우 서구 관저동 483-7번지에 있는 관저동 특별처리업자한테 주면 거기서는 충북 진천에 있는 동물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뭐 들어왔다고 해서 보관기간이 10일로 돼 있어서 10일 동안에는 언제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큰 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어떤 영양탕집에 보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내가 사실 이것을 TV에서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것은 참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아주 악덕 사업자한테 이것을 맡겼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은 난 진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물론 시비가 100% 많이 내시가 된다니까 얘기지만 시비나 구비나 다 대전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란 말예요.
  이것 관리 감독 잘해야 되요.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확인해 보고 증액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일곱 마리라는데 앞으로 20마리 30마리는 우리 과장 얘기란 말야.
  그리고 이 안락사 같은 것도 가서 보니까 뭐 TV에서 과장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게 나오더라고. 안락사 시켰다면 안락사 시킨거예요, 증평으로 갔는지 보신탕집으로 갔는지 처리도 못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사실 감독한다는 게 내가 공무원이라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
  그리고 맨날 가서 공무원들이 그것 확인합니까? 사실은.
○경제과장 이한식  더 주의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김병규 위원    이것 현장관리 철저히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서 이 예산 성립을 하는게 나는 원만히 괜찮다는, 예산 성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작년도보다 요새 물값도 더 오르다 보면 작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액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 235두 했을 때 총집행액이 1,060만 1,2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비해도 더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적다 보니까 포획비를 두당 2만원씩 꼭 좀 줘야 되겠다고 보면 작년도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좀 이대로 세워 주시고 추경에 했을 때 다음 또 2회 추경 때 이때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삭감시키는 걸로 했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이 정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말 동물보호 차원에서 우리 관계자들이나 정말 사실 그것을 위탁받은 업체나 애착심 갖고 존엄성, 생명에.
  이런 부분이 도덕성이 겸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만 우선 챙기고자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업체였다가는 이것은 안된단 말예요.
  그래서 예산 성립하는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야지 시비가 왔네 국비가 왔네 이것은 아녜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 관리하는데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낼모레 계수조정 할 때 아마 생각해 볼 부분이고 이렇게 질의하고 말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329쪽에 보면 말이죠,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 해 가지고 에너지 관리 있어요.
  여기 보면 에너지 절약 모범업소 시상해 가지고 25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죠?
○경제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게 얼마 집행이 됐던 겁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연말에 집행하는 건데 선거 관계로 상장만 주고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번 집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올해 기정예산에 왜 넣어 놨어요?
○경제과장 이한식  그때 선거기간 그 기간만 지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를 이렇게 우리가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업체를 확인하는 게 어렵고 에너지관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받는 업체 실적이 가장 에너지관리단체에서 예산절감을 그 에너지 절약이 많은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했는데 거기는 시상품보다는 상장만 받아도 굉장히 어떤 위치가 있어서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좀 저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선거법이라는 것이 지금 선거기간에만 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적용이 되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선거법 자체를 지금 몰랐던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그 당초예산 낼 때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집행할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발견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때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 모범업소 같은 데서는 말이죠, 이게 완전히 예산액 자체를 100% 삭감을 시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 가지고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은 금전적으로 나타낼 수도 없는 더 큰 손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지.
○경제과장 이한식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328쪽에 보면 챌린지숍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걸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려고 민간단체위탁금으로 2,8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그 민간단체가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개장하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다 보니까 단체가 맡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돼 가지고 그 민간단체에 위탁금 2,800을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번 경영을 해 보겠다 하는 인턴쉽 사원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최저인건비 계산해서 지금 시간당 노동에서 고시된 최저인건비로 해 가지고 따지니까 하루에 3만 160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곱해 보니까 75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시간에 그 두 사람으로 교대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최저의 어떤 홍보비나 챌린저 운영비, 급식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되는 비만 계산해 보니까 당초보다는 약 1,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챌린지숍이 몇 년도서부터 중구에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금년 초에 2월 이번 시장님 연두방문 때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좀 일본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제 어떤 개업하는 사람들한테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위험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해서 지금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글쎄요, 많은 부분들이 이게 참 좋은 거다 지금 KBS 방송국이라든가 각종 방송국에서 하고 머니머니라고 하는 대구방송에서는 취재해서 거기서 방송까지 해 주셔 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더 관리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지금 중구 전체가 긴축재정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게요.
○경제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325쪽에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농작물 피해보상 있습니다.
  지금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제 농작물이 피해가 당하면은 이 보상을 말이죠, 이 600만원이 보험료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피해에 대한 금액입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피해에 대한 보상금 농가에 직접 주는 보상금입니다.
하재붕 위원    농가에 직접 주는, 600만원? 한도가 600만원이죠?
○경제과장 이한식  지금 한도가 600만원이 아니고 만약에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한도는 70만원해서 여러 농가에서 많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도 그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도 한 농가당 7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중구에 농작물 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경제과장 이한식  520가구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520가구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 100여 가구가 농작물을 전부다 피해를 봤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도록 좀 설명말씀을 올릴게요.
하재붕 위원    예,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 농가가 한 520개 농가가 있는데 저쪽 산서동 쪽 금생, 정생, 무수 그 쪽에 농가가 많은데요, 그 쪽에 농가가 있는데 멧돼지니 고라니니 이런 야생동물들이 고구마밭이니 콩밭이니 내려와서 집단피해를 입히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분, 농가에 대한 보상분인데 저희가 그 기준을 평당 한 200㎡ 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열댓평 입었다든지 그런 것 소규모는 뭐하고 저희가 약 200㎡ 이상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농가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피해액 산출해서 저희가 일부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한선도 저희가 약 70만원으로 상한선 정해 놓고 이렇게 피해보존을 해 그런 사업으로써 예산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글쎄 예산편성은 아는데 지금 1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피해농가들이 하나에 풍수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농작물 피해지.
○경제과장 이한식  야생동물.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를 야생을 좀 넣어 줬으면 이해가 빠른데,
○경제과장 이한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지금 피해농가들이 많을 때는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을 때는.
○경제과장 이한식  예, 만약 많을 때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사실은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우체국에서 요즘 판매하는 이 보험을 보면요, 보험료가 9,900원이다 그러면 어떤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는 1억 또는 2억이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안되나?
○경제과장 이한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라면 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보험이 개설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예, 농작물 보험은 풍수해 피해만 해당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한번 손해보험, 이게 인보험은 해당이 안되고 손해보험 쪽으로 손보사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본위원도 확인을 해 볼게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감사합니다, 한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최대한 모든 부분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할려면은 가장 중요한게 보험부분이에요, 물론 소멸성이지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당부 드릴게요.
○경제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아케이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마케팅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한식  예.
김두환 위원    최근에 우리 중구가 아케이드 시설을 한 데, 비가림막 시설을 한 데가 최근에 한 데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이번 사고이월돼 가지고 한 데, 유천시장에 최근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예.
김두환 위원    유천시장이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마친지가 좀 꽤 됐죠?
○경제과장 이한식  예, 1월달...
  2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유천시장 총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잠깐만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료 보면서 말씀 하세요.
○경제과장 이한식  유천시장 점포수가 79개 점포입니다.
김두환 위원    79개 점포입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예.
김두환 위원    유천시장 공점포수가 지금 현재는 몇 개소입니까?
  아케이드 설치 전하고 후하고 공점포수 비교한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아직 비교 못 했습니다.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그런 수치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입을 하는데 과연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케이드 시설도 해 주고 주차장도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줬습니다.
  아마 시장별로는 이 두공사만 해도 근 50억씩은 들어갔을 겁니다.
  뭐 문창시장 같은 데는 더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 효과가 있느냐, 재래시장에 아닌 말로 단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었느냐.
  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 활성화 효과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경제과장 이한식  사실은 이게 우리 대전 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또 이구동성으로 재래시장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비올 때 비맞고 다닌다, 차 대어 놓으면 차 댈 데가 없다 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상점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역 균특자금으로 내려 주다 보니까 우리가 실·과를 따지기 전에 우리 동에도 만약 우리 중구에도 그 놈을 설치해 놔야 나머지라도 그 재래시장 원성이 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해 놨고 점진적으로 상인 의식개혁을 전환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갖추어진다면 그간에 상인 의식 계기로 해서 의식전환이 돼서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두환 위원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상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마케팅과 그 밑에 있는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에 이번에 상당한 예산이 섰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상인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좀 많은 고려를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동두천에 중앙시장인가 그 부분이나 아마 뭐 중소기업청에서 따로 자료를 관리하는 부분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수고스럽겠지만 일을 하면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공실률이나 각 지역별 시장의 매출이라든가 아까도 제가 상인회 말씀드렸는데 참 상인회가 답답한 상인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보면.
  성공한 재래시장들이 상인회 역할들이 각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상인회 역할과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제일 중요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수고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고 또 그 원인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해 보고 실제 더 주민들 상인들한테 다가가서 좀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기동물 관리에서 관리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560만원이던 것이 2,1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한 세, 네배가 올랐어요.
  우리가 다른 예산은 막 10%씩 감축을 했는데 이것 예산 확보하신 것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대단하신 것인데 이게 뭐 세, 네배가 증가를 했다면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실제 여기 제일병원을 몇 번 가 봤어요, 여기 카메라 들고 나가서 방송 나가면은 사고입니다 진짜.
  예? 과장님 가 봤어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이층으로 올라가서,
김두환 위원    여기 방송국에서 들고 가 가지고 여기가 중구 유기동물 관리소라고 텔레비전 나가면은 사고예요, 방송사고 진짜.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시비는 지원된 금액이 증가액이 적은데 우리 구비는 상당히 증가했단 말예요.
  1,700 증액된 게 대부분이 구비 증가예요.
  이런 데는 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예산이 이정도가 당연히 필요하다면 시비를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조비로 시 자체에서 기정예산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25 대 75였다가 이게 또 지방에서 야, 이렇게 유기견 단속하는 것은 50 대 50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5개 구청에서 공히 그렇게 가자 그렇게 28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우리 280만원 세운다 5개 구청이 같이 하자 했는데 서구만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나머지 구청은 예산을 다 세워주는 바람에 이번에 또 이렇게 되서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시비를 더 달라고 해서 좀 보조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혐오감을 준다든가 또 사람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유기 고양이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뭐 여기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지만 단순히 광견병 뿐만이 아니라 개하고 고양이가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인수공통전염병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가임기 여성이 불임이 될 수 있는 병까지도 이 개와 고양이가 옮겨요.
  그러면 우리 같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스템이면 음식물 수거용기를 주로 들여 놨다 내 놨다 하는 여성들이란 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은 병들이 옮을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는 시 전체적인 조사를 했어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개와 고양이가 인수공통전염병이 가능한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아직 그런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하고 고양이가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폐기처분 하든가 뭐 아까도 김병규 위원님 지적했듯이 제도적 헛점을 이용해서 보신탕으로 팔려나갈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하고 한번 상의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장에 지금 뭐 몇 마리를 치우고 이게 문제가 아닐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한식  예, 좋은 말씀 업무에 참조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제 한번 용역이라도 줘서 대전시 전체에 유기동물이나 고양이라든가 개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을 서울시처럼 한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우리 구청 자체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텐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건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337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운영비중에 보면은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재활용 청소행정 홍보 LED 전광판 이게 지금 구입된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할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할 계획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쯤 어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상사업비로 해서 받은 중에서 3,000만원 받은 중에서 1,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대상이 추진을 할 때 최우수동 또 2개 동이 우수동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이 태평2동, 또 우수동이 산성동하고 은행선화동 그래서 3개 동 지역에 LED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3개 지역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3개 지역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태평2동, 산성동, 은행선화동 각각 1개소씩 3개동에.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336쪽,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액이 또 423만 3,000원 123만 3,000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123만 3,000원.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반환금을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이 178만 5,000원이 반환이 됐어요, 그렇죠?
  339쪽을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하재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78만 5,000원이라는 돈이 반환하면서 왜 이렇게 세워놓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하재붕 위원    증액이 됐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반환하는 사유가 그 산성동에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폐비닐을 많이 배출하면서 수거를 같이 하고 하던 분이 몸이 아파 가지고 대수술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그 사람이 수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아파서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세우는 것은 시에서 시 농정유통과에서 각 구로 과거에 예를 봐 가지고 일방적으로 재배정이 된 겁니다. 보조가,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시에서도 국비가 배정되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내용들은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 농촌 폐비닐이 환경오염에 하나에 주범이 될 수도 있단 말예요, 이게 바로 썩지를 않잖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이것을 태워도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수거를 해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국비든 시비든 구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서 수거를 아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인건비를 투자할 부분은 없습니까? 직영으로?
○환경과장 정창일  인건비로 이 돈을 돌려 가지고,
하재붕 위원    아니 직원들이,
○환경과장 정창일  인건비로 세워 가지고요, 별도로요?
하재붕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보상은 주민들이 자진해서 하는 부분들이란 말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자기가 농사 짓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하재붕 위원    국비나 시비나 구비 주는 입장 부분들은 환경오염에 주범이니까 하여튼 수거를 할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343쪽을 보면 말이죠, 지금 식중독 예방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정말 이 식중독이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식중독 예방홍보 현수막도 지금 삭감을 했고 21만원이었었는데 벌써 이것도 14만원 또 식중독 예방교육교재에도 이건 뭐 전액 다 삭감을 했고 그 중요성에, 식중독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내용이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하재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식중독 예방관련해 갖고 사무관리 측면에서 13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번 104만원을 감하고 32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14만원을 감조정을 했고 또 식중독 예방교재인쇄 70만원 삭감, 또 식중독예방강당 임차료 20만원 삭감 그래서 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하재붕 위원    국장님 말이죠, 식중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교재를 만들고 하는 사항들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104만원을 절감한 사항은 교육교재 인쇄비 관계를 저희가 복사체제로 대체를 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저희가 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예산을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 부분을 절약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오는 부분들이에요, 또 계절 자체도 식중독에 대한 계절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뭐 이것 잘못된 부분 아니냐, 지금 식중독 예방교육, 교육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저희 관내에 한 3,47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일정별로 나눠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식품위생에 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상식과 합리적인 부분들을 떠나 가지고 홍보 현수막 제작을 7만원 짜리를 해 가지고 어디다 건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 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정부 산하 단체인 식약청도 있고 그런데, 금번에 식약청에서 이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들 교재가 식약청에서 포괄적으로 교재가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 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교육교재 자체는 교육할 때 쓸려고 했던 것 아녜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식약청에서 대체교재가 나온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대체교재가 나와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이 식중독 예방 홍보현수막은 이게 지금 몇 개예요? 몇 개 할 거예요,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면은 7만원이니까 하나가 된다고 봐야죠.
하재붕 위원    그 하나를 어디다 겁니까?
  아니 이것 가지고서 무슨 효과를 하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식중독예방이면, 지금 우리 중구가 몇 개 동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17개 동입니다.
하재붕 위원    17개 동인데 우리 중구 전체 식중독 예방홍보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7만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말이지 이 하나를 어디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써 저희 관내 27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캠페인 할 때 단체 참여할 때 홍보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현수막 제작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을 글쎄 계상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들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 이런 얘기요.
  여기 지금 식중독 예방홍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하여튼 식중독 관계라면 건강한 식품을 음용을 하셔 갖고 국민 건강체질 향상에 같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가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히 홍보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 부분들이 전혀 보면 얼마나 검토를 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이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하고 전부다 비껴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과연 현실에 우리 주민들한테, 아쉬운 부분들 뭐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도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절약을 하면서 또 중앙에 관련되는 식약청에서 또 교재가 마침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은 말이죠, 전부다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검토 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보상금에 신고자 보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 밑에 보면은 신고자 보상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100만원이란 말예요.
  한 7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신고자 보상이 얼마 나갔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해 한 건에 10만원 나갔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그건 10만원 나갔는데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 300만원을 세웠어요, 이 세운 것 자체도 잘못이네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물론 과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300만원을 당초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가 약 200 정도 감 조정해도 될 것으로 예측돼서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위생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항목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부실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개선을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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