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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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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6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면허제도가 건설업 등록제도로 변경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원인자가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소지자가 하도록 하였으나 건설업법이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고 건설업의 면허제도가 건설업의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환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임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셔 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선으로 넘어가는 주유소 같은 데에 보도를 횡단해서 주유소로 들어가잖아요, 주유소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세차장 아니면 이제 건물 내에 들어가는 차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원인자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건설업, 건설산업 기본법의 변경에 따라서 등록제도로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원인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실시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게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고 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개정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건설업의 면허제도가 있는 사람보다 이제는 등록제도만 있는 사람으로 변경된다면은 이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면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면허도 등록한 사람만 하면 된다 하고 이제 말하자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건설 경기의 뭐 경기 진흥에 따라서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횡단차도, 항상 원인자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뭐 경찰청이나 아니면 어디다가 허가를 내고서 등록자를 시켜서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 해줄 때에는 각 경찰서라든지 관련 부서 다 협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정이 또 이제 도로법에는 좀 규정은 있습니다.
  뭐 횡단보도에서 몇 m를 띄우라든지 그런 규정은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이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우리 구청보다는 모든 인·허가권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경찰청에서 일단 모든 것을 환경평가나 교통평가를 해준 다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관내에도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사실은 있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자부담을 할테니 이런 설치공사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면은 경찰서에서는 그동안에 있던 룰만을 엄격하게 잣대를 재서 추가분이나 아니면 변경사유에 대해서 거의 들어주는 예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같은 것인지는 몰라도 기존에 횡단차도가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출입구가 바뀌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시 횡단차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경찰청에 의해서 현재 있는 자리 하고 많이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불허를 내고 이런 경우를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뭐 자비를 들여서 거기는 없애더라도 새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요 규정이라기보다도 이 횡단차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바로 그 옆에 있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건 안배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법의 저촉관계라든지 따져서 그건 아마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횡단차도 설치 공사는 휀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휀스는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횡단차도만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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