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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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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4월 2일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저희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금년도 2월 15일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구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행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4조에서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제3조에서 정하였고, 그 기능은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12인 이내의 관계공무원과 평생교육전문가, 관계기관 운영자 등을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부의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맡도록 협의회 구성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의장 등의 직무를 6조에서, 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7조에서 정하였고 또한 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또 제9조에서는 회의 소집과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법 21조에서 위임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적 지원 그리고 위탁 운영의 근거를 정하였으며 12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시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신설을 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 안 제9조 제1호에서 공중화장실의 1일 청소 횟수를 그동안 3회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실제 가능한 청소 횟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15조, 16조에서 공중화장실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신설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 평생학습조례안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처음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늦게 만드는 사항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5개 구에서 조금 늦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빠른 데에는 2006년도에도 했고 거의다 조례가 됐는데 어쨌든 이 평생학습법에 의해 세부안을 만들었을텐데 5조 하고 9조 차이가 뭡니까?
  평생학습법 5조 하고 9조 차이가.
○주민국장 박종득  5조는 저희가 조례안에 보시면은 5조는 협의회의 구성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9조는 회의에 관한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협의회 구성을 이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12인 이내로 이렇게 협의회 구성하는 그 구성 인적부서가 되겠고요 9조에서는 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제 의장이 회의를 하려면은 소집을 할 때 어떤 어떤 사항일 때 소집을 한다 거기에서 나열했듯이 의장이 필요할 때라든지 또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라든지.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5조나 9조나 거기가 거기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조례를 한다면은 그 목적이라든지 또 그 기능이라든지 또 구성이라든지 또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제정 항목에 들어갔고 제정을 해야만 그 조례가 원만하게 이렇게 제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타 구의 평생학습지원조례안을 죽 훑어보니까 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9조에 의해서 어떤 데는 5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5조를 근거를 하든 9조를 근거로 하든 관계가 없는 거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 산하에 5개 구청이 있는데 5개 구청의 이제 어떤 준칙안이 있더라도 그 구청의 특성이나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개 구청이 같게 이렇게 제정하고 개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각 구마다 형평에 맞게 한 거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법에 의해 5조가 됐든 9조가 됐든 거기에서 세부안을 만든다 이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거기를 근거로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세부안은 주로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이제 저희.
윤준백 위원    담당은 어느 과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주민과에서.
윤준백 위원    주민과에서 담당과장님이 이것 세부안을 만들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5조나 9조에 의해서?
○주민과장 오석주  예,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윤준백 위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6조, 7조 넘어가면은 타 구에서는 동구, 서구, 대덕구 보면은 다 위원을 위촉할 때 의원도 한 분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에서 새로 조례안을 만드는데 의회에서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오히려 더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든 중구 평생학습조례안에는 구 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윤준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구성하는 사항에 이제 의원이라든지 어떤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개칭은 이렇게 안 했어도 저희가 평생학습교육원을 원활하게 운영하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계의 전문가라든지 또 우리 행정을 이제 전담하는 분이라든지 또 주민이라든지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의원님을 모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구성할 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윤준백 위원    그것은 그렇게 충분히 나도 이해가 되지마는요 여기 조례안에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놔야 되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2번에 보니까 6조 2항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한 분, 또 서구의회도 구 의원 한 분, 또 대덕구에도 구 의회에서 추천해서 구 의원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지 뭐 거기에서 은근슬쩍 그냥 그때 그때마다 넣었다 뺐다, 우리 구 의원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주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 협의회의 구성에서 대상에 의원님들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의장이 위촉하는 범위가 확실하게 못이 박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해서 14조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럼 타 구는 이것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이 지난 그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이제 2월 15일자 지난 작년 12월 14일자 개정이 되어서 금년 2월 15일자 시행인데요 지금 금방 저희 주민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시한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한 거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13일자라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14일자 개정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14일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서구는 2008년 3월 31일자로 제정됐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구 의원 한 분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네요,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요 저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각 구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저희는 일단은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할 때 하더라도 우선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사항만 저희도 조례에 인용을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법을 충실히 따른 것은 뭐 잘 한 일이에요.
  잘 하셨지만 그래도 구 의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구 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입니다, 상징성이에요.
  그 자리에 꼭 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구 의회에서 참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 의회 어떤 분이 거기에서 있더라 하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의 차이는 우리 구민들이 저희들 생각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구 의원이 시쳇말로 폼 잡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예요, 지역의 대표.
  지역의 대표가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일을 하는데 참여하고 싶다는데 그걸 배제시키면 되나요?
  다른 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겨서까지라도.
○주민과장 오석주  배제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요.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그 부분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할 당시에 윤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건 저희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평생학습조례안 11조에 보면은요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직접 구청에서 설치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설치하고 실시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보면 2항 보면은 구청장이 평생학습관을 설치한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평생학습관이 몇 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하고는 지금 무관합니까?
  대전여중에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테미고개에 거기도 평생학습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대흥동 대전여중에 있는 대전학생평생학습관 하고 테미공원에 있는 학습관은 저희 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예를 든다면은 대흥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거기 관장이 3급으로 부이사관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테미에 있는 우리 대흥동에 있는 그 학습관은 도서관인데 그 명칭을 과거에는 저희가 도서관으로 했었는데 이제 시대의 흐름, 사회 변천에 따라서 그 명칭을 이제 학습관으로 개칭해서 했는데 그 운영은 양쪽 다 두 군데 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11조에서 평생학습관 설치하고 또 그 효율적인 운영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또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놔야 앞으로 저희가 중구 저희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대고 앞에 있는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문화회관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교육장소도 하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평생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교육에 대한 사항을 또 전문가나 비영리단체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그 뒷받침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로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학습관 설치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놔야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11조에 보면은 직접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 매입되어 있던 구 엘리제웨딩홀 거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물론 뭐 거기도 좋고 또 위탁을 한다면은 굳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나 기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바로 앞에 다시 대전여중과 구 웨딩홀 거기 하고 거리 차이는 별 큰 차이가 안나거든요.
  실례로서 문화1동에 기독교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 부분이 지금 테미의 학습관에 그 프로그램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지금 이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나 운영면이나 설치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장소와 또는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어떤 방침이 있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저희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한 조례 관계 또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 저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큰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평생학습교육이란 사항은 아까도 잠시 대흥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테미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설명 말씀 올렸지마는 그 교육원은 이제 학교에서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사항으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 하는 사항은 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말 그대로 학력의 보완급이라든지 또 우리 성인문제의 기초적인 교육,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격도양교육 이런 종합적인 주민들에 대한 평생학습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평생학습원을 설립하는 사항이지 학교 교육을 제외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대로 하고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주민들의 인격도예라든지 이런 생각에 대한 평생교육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까요, 사회 흐름 변천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 의식 수준을 높인다고 할까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주부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상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환으로 보면은 평생학습 거기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 설치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의 설치와 위탁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조례만 서 있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연관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사회가 얽혀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과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이나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 있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각 노인대학, 주부대학 뭐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 현재 두 군데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각 단체별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움직이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것을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시 단위, 구 단위, 또 지역 단위에서 예를 든다면 시라 하면은 도마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또 대덕에 법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대전 시민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여성, 남성 구분을 않고 지금 학과를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이제 뭐 세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단위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들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회 변천에 따라서 노인들도 의식의 변화를 가지도록 이런 사항들을 자생단체나 또 기관이나 교육기관 이런 사항들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도화 해서 시민들을 구민들,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을 높이고 또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차원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 그 법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립니다.
박일순 위원    예,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가 제일 늦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내용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꼼꼼히 살펴보셨겠지만 나중에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는 이 조례 제정할 때는 저희가 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좀 더 섬세하게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에 아까 윤준백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마는 저희가 타 구청에서 기왕에 조례 제정한 사항들도 저희는 검토를 해가면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타 구를 뭐 예를 든다면은 타 구에서 일찍 조례안을 제정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타 구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여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제정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타 구에 제정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치밀하게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운영의 구성에 관한 조례안만이 아니고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것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조례안이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조례안은 기본 큰 틀은 조례안으로 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할 섬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는 큰 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영되지 않는 조례안도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안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평생학습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구보다 늦게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타 구는 미리 만들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그런 추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는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 받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타 구는 먼저 만들은 타 구, 유성구나 서구나 이런 데 보면.
○주민국장 박종득  기왕에 저희들.
윤진근 위원    만들어서 이왕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요?
  받고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원받고 있는 사항은 제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진근 위원    인센티브를 받고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아직 그.
윤진근 위원    아니죠,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과장님 나오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지원 관련해서는.
윤진근 위원    예, 지원금.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 대전에 현재 2개 구가 유성하고 대덕이, 유성은 01년도에 대덕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연간 2억원씩 3년간 6억 정도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국고 지원이 되는 액수만큼 지방비를 대응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비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정, 학습도시 지정으로 받게 되는 국고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인정하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새해에 연초에 보면은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체장들이 자기 행정을 전부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한테.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다보면은 예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008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지금에 와서 추경에 다시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08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도 모양새가 안 좋고 우리 자체가 그걸 갖다가 충분히 부서에서 의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설득을 해서 운영의 자금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보해 놓아야만이 되지 않느냐.
  의원들이 본예산 전에 삭감시켜 가지고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한 2~3개월 있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니냐, 서로간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후반기때 우리가 이제 추경에 세우면은 후반기때 실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맞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지금 5~6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예산 가상으로 해서 늦어도 5월 아니면 6월에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상당한 타 구에 비해서 행정력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조례안 참고사항에 2008년 추경에 반영이라는 예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학습 우리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그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을 여기서는 말씀을, 언급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 계상을 할 때 평생학습 관련 용역 발주 예산 2,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또?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그때 이제 구 예산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평생학습 용역과 거의 같은 수준의 현재 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해서.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축제 참가 예산이 지난 번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하반기에 거의가 축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하반기 예산에 추경에 혹시 반영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후반기에 될 걸 본예산에 넣을 필요성은 없었지요.
  그렇죠?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본예산은 이제 금년도.
윤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금년도 전체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본예산에 넣는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것은 운영하려면은 운영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비 없이는 안 되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활동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미리 미리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서로 대화해서 꼭 필요한 건가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빨리 타 구보다도 빨리 알아 가지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것 앞서 가는 게 참 보람 있지 않느냐.
  타 구에서도 아, 중구는 그래도 앞서 가는구나 한 발 더 앞서 가는구나 그럼 모든 사람이 참 좋을 게 아니냐, 구민한테 혜택을 더 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그럼 묻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5개 구가 공히 이런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이제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5조네요 그 협의회의 구성.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구성에 대해서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타 구 하고의 그 협의회의 위원들의 구성문제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는 교육장, 교육청의 교육장, 대학 총장 또는 학장, 전문분야의 교수, 학교장, 서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담당국장, 유성 같은 경우도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교수 구체화를 해놨어요.
  그렇죠?
  상당히 구체화를 해놨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소속 직원, 관계 공무원, 기관의 운영자 과연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공감을 하실지 이런 점이 좀 미흡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제 타 구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면 교육장, 또 교수면 교수 이렇게 명문화를 했는데 저희는 열 두 분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임명,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나열했듯이 소속 직원이나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상은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단적으로 딱 지정을 해놓으면은 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또 모실 수 있는 분 임명하고 위촉하실 분이 있어도 그렇게 딱 정해 놓으면은 또 위촉하고 임명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으면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구성하는데 유연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는데 조금은 섬세하게 구체화 하지 못 한 점은 이런 사항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조례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안을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계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하튼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 회의 소집인데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회의 개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정례회, 임시회 해서 정례회는 연 1회 뭐 이렇게 해서 회의 개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의 운영하는 사항, 또 윤준백 위원님께서 구성 위원회에 위원님들 참여관계, 또 우리 박일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평생교육기관문제, 또 우리 정온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제도의 조례나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운영의 묘가 없고 조례가 사장되는 사항도 있다고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제도 운영관계, 또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운영문제, 또 타 구보다도 선진화 가지 못 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이번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실무국장으로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제정안 조례안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개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더 살릴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섬세하게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정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기왕에 가장 늦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새로 만들어지는 평생학습조례안이 될려면은 부분적으로 다들 지적사항이 이번에 너무 많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평생학습조례안 어차피 바로 뭐 다시 또 개정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좀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 안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반대 토론 하시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전부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뒤늦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뭐냐면 타 구에는 조례를 정해 놓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개정하는 입장을 전부 해서 지금 해놓은 것은 개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완전한 게 아니에요?
  새로 개정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정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제정인데 타 구에서 한 것을 이것을 타 구는 개정을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법에 의해서 다 한 것 아니에요?
  다 된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타 구도 지금 조례를.
윤진근 위원    아니 타 구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입장이고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전부 제정한 것을 그 상위법에 온 걸 갖다가 다시 늦게나마 해서 만들은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개정이나 뭐 보류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두환  보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시죠?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잠시 휴식 중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으면은 보다 더 원만한 의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1일 청소횟수를 3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에 3회 이상에서 1회 이상이라면 그만큼 덜 한다는 표현으로 나는 들리는데 주요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신성하게 관리를 하자매 실질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선 저희가 늘상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에서 1일 3회 했다가 1회 이상으로 하는 사항은 3회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자매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 관계 또 저희가 1회 이상으로 조정한 사항은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41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화장실을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서대전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보문산 올라가는 구 케이블카 밑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화장실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더 늘상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장실의 경우는 하루에 1번 정도만 이렇게 살펴봐도 늘상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관리 운영의 사항으로 해서 그동안 예산 편성도 하고 또 그 관리하자매 2년간 전문 관련 단체에서 위탁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회 이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3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3회로 하자매 말 그대로 우리가 1억이 소요된다면 3회 이상으로 한다면 3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이상으로 해놓고 그 화장실의 유형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부터 갑천부터 시작해서 유등천, 대전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코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주민국장 박종득  예, 대전천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쪽이라든지 연구단지쪽이라든지 해 가지고 42.195km로 해 가지고 완주코스도 하고 또 3대 하천 살리기 운동 차원으로서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라톤코스 플러스 자전거도로까지 폭 3.5m로 만들고 있어요.
  2012년에 이게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등천이나 대전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하천 시 사업소의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대전시내를 관통하는 마라톤코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생각인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대전천 주변을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유등천은 그래도 나름대로 간이화장실을 잘 만들어 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대전천변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히 대전천변쪽으로는 뭐 유등천변으로는 몇 군데를 해놓은 것을 봤기 때문에 또 아주 잘 만들어 놨고 그래서 한번 내가 담당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관리부분이 이게 천변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대요 저희 대전은 유일하게 3대 하천이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도 하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체련, 조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잘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희가 부수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전천은 조금 부실하고 유등천은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전천의 경우는 지금 천변도로 조깅코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쪽 석교동, 호동 저쪽 산내쪽 가는 데는 아직도 거기는 조깅코스가 조금 미흡해요.
  그리고 유천동의 경우는 복수교에서 수침교까지 거기까지 4.6km로 해서 아주 지금은 조깅하도록 옛날에 이제 콘크리트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유연성 있게 이렇게 포장되어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또 유등천변에는 화장실이 중간 중간 지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아주 신성하게 잘 관리 되어 있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마라톤코스가 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갑천을 지나서 복수교를 돌아서 그 다음에 대전천으로 해서 석교동까지 가는 코스가 42.195예요, 그 코스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게 2012년까지 완공된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보다 유등천도 그렇지마는 코스가 석교동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들 주민들의 유입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없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기왕 하는 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간이화장실 부분이 특히 석교동이나 문창동 그쪽 대전천 밑으로 또 앞으로 동방마트나 홍명상가가 없어지면은 거기도 어떤 아름다운 경관으로 아니면 이렇게 도심을 재 바꿀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하천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건지.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시설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는 약 620개소에 이제 말하자면 개방화장실 등 우리 공중화장실 41개 즉, 이제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시민들 왕래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일을 보시도록 저희가 빌딩이라든지 개인 건물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시도록 시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고 하는데 지금 대전천의 경우는 이제 홍명이나 중앙데파트 또 그 주변에 이제 또 꽃가게 있는데 또 하상주차장에 지금 이제 포장마차 있는 곳 이런 사항들은 전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2년도까지 이제 건물, 홍명상가까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중구 관련되는 사항들은 시의 흐름, 개발 계획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가 꼭 그 공중화장실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시책, 또 지역의 문화 예술 관련 시설, 이런 사항들도 저희는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예진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는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금 현재도 대전천변에는 간이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편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다면 2012년까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할 수 없고 뭐 다른 관리소가 있다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라도 군데 군데 간이화장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당장 절박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을 예진을 해서 관리부서 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시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번은 꼭 한번 임시회 끝나면 국장님이 챙기셔서 대전천변에 간이화장실 급한대로 몇 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관리부서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저는 대전천을 죽 얘기하는데 대전천은 대전시에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거기 부서에서 화장실은 국토관리청에서 또 하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하천을.
윤진근 위원    하천은 하고 둑 있는 데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하천 관리 주체별로 준용하천이 있고.
윤진근 위원    대전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유등천 말고 대전천을.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국가하천인데 그 관리권을 저희 대전시에 이제 위임을 해서.
윤진근 위원    위임을 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대전시에서 대전시 사업소인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윤진근 위원    관리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서 의뢰를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 이제 공작물 설치라든지 어떤 할 사항들은.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줘야만이 공작물 설치를 해서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설치한 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면 보문고등학교 거기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위에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동구는 설치가 되어 있어.
  보문고등학교 있죠?
  보문고등학교에서 대동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께에 화장실이 있다 이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대동천의 최종 하천이 되겠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 거기 몰리는 데 거기는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고 어째서 중구 이쪽으로는 안 되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의원들한테 건의하면 무능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몰라, 법이 그때는 허용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영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은 3대 하천이 있는데 하천마다 이제 대전천, 이제 유등천, 갑천 하천의 이제 원 기류라든지 또 하천의 폭이라든지 또 하천의 유수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민 중구민들이 볼 때는 동구쪽에는 있는데 왜 중구는 없느냐 같은 대전시민인데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 또 말씀도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천의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 차원에서 설치되는데 그 대전천에 동구는 있는데 중구에 없는 사항은 제가 한번 진단을 해서.
윤진근 위원    예, 왜냐하면.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수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허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유등천도 그 밑으로 있던 게 전부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로 둑으로.
  왜, 수위가 높아지면은 범람할 수 있고 모든 게 화장실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은 면적을 한 4m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확보가 돼야 된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쪽에는 대동천 하고 여기 대전천은 합류하니까 상당히 물의 양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합류가 되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그 위에도 했지만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또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천에다가 아까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라톤코스라든가 그것은 마라톤코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주민의 건강문제란 말이에요.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여러 가지 건강문제란 말이에요, 산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거기로 활용할 때는 설치를 죽 했을 때는 시설을 했을 때는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예 그렇지 않고 환경단체가 말한다면 거기 다 걷어내야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여하튼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여하튼 간이화장실이 됐든 이동식화장실이 됐든 고정화장실이 됐든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계족산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선양에서 이제 맨발로 뛰는 마라톤코스도 하고 이제 개발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마사토 깔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계족산도 공중화장실을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 많은 시민들이 오시니까 일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했듯이 우리 지역도 꼭 대전천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운집하고 늘상 이렇게 내왕하시는 지역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시민들 즉,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시도록 저희가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동식인가 왜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런 게 가끔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라고 그럴까 많이 차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퍼야 되는데 그냥 방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거기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간 다음에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앞으로 뭐 대전천에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 때는 좀 더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하고,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음악 나오는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깨끗하게 쓴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를 좀 한번 홍보차원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조사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볼일을 보고 치우는 건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 행정기관에 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고 특히 이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전천에 화장실을 반드시 좀 성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한 619개 약 620여 개소 있는 화장실도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일제조사를 저희가 5월 20일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만큼은 꼭 실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갈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공중화장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계약서 상에는 지금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계약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상에 3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형별로 따라서 1회에서 2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 말씀 올렸듯이 서대전이라든지 보문산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늘상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화 해서 몇 군데는 2회 어디는 1회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10개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제 100명 이상이 활용하는 데는 저희가 2회로 이렇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 않는 데는 1회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항 때문에 감사도 받은 적이 있는데 왜냐면 3회 이상으로 제도적으로 해놓고 3회 이상 점검을 안 하니까 왜 제도적으로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않느냐.
○위원장 김두환  조례를 벗어난 계약을 하신 거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실무면에서는 3회를 할려면은 3회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회 점검하는 정도의 예산 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하고 또 예산 하고 또 관리 하고 이런 게 같이 맞물려 가는데 엇박자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1회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 사항이라든지 운영의 묘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 1회라고 한다고 해도 예산 절감 효과는 없겠네요, 실제가 지금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청소를.
○주민국장 박종득  청소 거기에 또 우리가 환경 관리하는 소독관계 이런 사항들을 같이 해서, 왜냐면 청소하고.
○위원장 김두환  과장님 청소 하고 소독 하고 구분해서 계약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같이 일괄해서.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소독을 명시하는 건가요, 계약서에?
○환경과장 정창일  거기에서 할 때 청소하면서 소독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지 같은 것, 비누 같은 것 그것을 같이 걸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저희가 청소를 하고 방향제 같은 것을 또 뿌리고 또 화장지가 떨어지면 화장지를 하고 세면대에 있는 비누가 없으면 비누 보충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서대전역에, 아니 서대전광장에 설치한 화장실은 여자 대변기 수가 몇 개입니까, 총?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숫자는 가서 세어보지는 못 하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과장님은 아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에 저희가 양변기가 10개, 좌변기 5개, 소변기 5개, 세면대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구분해서요 여자용이 몇 개고 남자용 대변기가 몇 개고 소변기가 몇 개고?
○주민국장 박종득  남·녀별로는 안 나왔는데 지금 화장실문화 발전 추세, 변화 추세로 하면은 앞으로는 지금 법도 개정되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을 건축 허가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여성들의 화장실을 더 강화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두환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유아용 세면대 하고 소변기 문제까지.
  이것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의무사항이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신설하는 화장실에 꼭 지켜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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