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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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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8.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9.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10.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8.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9.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10.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대리 박일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먼저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4일 이광희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접수 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본안건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2008년 4월 17일 서면의견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의 건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일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대리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위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현행 수수료 규정 중 존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08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 개정에 맞게 현행 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방사회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박일순  김경훈 행정자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대리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정온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외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신설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건설사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니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사업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종교용지 1개 동을 존치하였는데 목동2구역은 규모가 작으므로 교회를 포함하는 방안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역난방 도입을 검토하여 인접하여 대성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및 안전사고 발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섯째,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사업성이 없어 수익성, 사업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인접하여 목동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및 안전사고 발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여섯째,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분양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익성, 사업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일곱째,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외곽 산책로 조성을 검토하고 주차장 등 교통문제와 영세업자를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박일순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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