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0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2월 29일과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8일과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 2008년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지난 3월 26일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충청지회와 한국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2월 29일과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8일과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 2008년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지난 3월 26일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충청지회와 한국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하재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7회 중구의회 회기는 2008년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7회 중구의회 회기는 2008년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김경훈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충청지회로부터 추천받은 연규동 공인회계사와 한국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최천식 세무사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경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김경훈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충청지회로부터 추천받은 연규동 공인회계사와 한국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최천식 세무사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경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8년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8년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