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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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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4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인용한 조항, 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84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오류동 135-6번지외 6필지에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협의 불응 및 무리한 보상비 요구로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블럭인 오류동 149-3번지외 3필지로 변경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상권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광희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개정된 지가 작년 10월 4일자 개정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 10월 4일자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10월 4일자로 되었으면 작년에 얼마든지 이것 조례안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10월 4일자 개정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정례회때 했어야 됩니다마는 안건이 이것이 저희들이 연구도 검토도 해야 되고 숙지도 해야 되고 또 그 안건 제출 하는, 의회에 제출 하는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제출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이 조항은 금년 작년도 결산검사시에 인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간혹 보면은 말이죠.
  어떤 부분은 시급한 부분들도 이렇게 시기를 미뤄가지고 상당히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참조를 좀.
○총무국장 오현성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말이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행정, 집행기관의 신뢰성 하고 공신력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오신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지난번에도 선화동사무소를 매입한다고 그러다가 또 주인들이 값을 많이 무리하게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부지매입을 못했고 또 문창동 시장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몇 번 이런 부지매입을 보상비 관계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인이 되었는데도 또 다시 이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부사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이런 지난번에 문창1동 옛날 동사무소 이런 공매를 놨다가 다시 회수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신뢰성을 공신력을 사실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것 보면은 애당초 오류동 153-6필지를 살려고 했던 부분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통과 되었던 부분이고 다시 또 변경을 한단 말예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서 계약금을 받는다든가 선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이론상으로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고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도의 산출,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하더라도 각 지주들은 어떻게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그쪽에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실무를 우리 과장님 좀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녜요, 계속 반복 된다니까 앞으로.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과연 이것이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고 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여튼 방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요, 이것.
  정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계속 이런 감사 때고 이런 것을 지적했듯이 말이지 선화동 같은데 동사무소 주민들 은행선화동 다 주민들 말이지. 지금도 동사무소를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시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사전에 소재지 그러니까 토지의 지번을 정해 가지고 사전심의를 맡다 보니까 그 필지 아니면은 사실 취득이 지금 불가능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정해 놓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 이것의 개선안은 저희 담당자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만약 은행선화동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필지를 정해놓지 말고 은행선화동 지역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면은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글쎄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런데 이것이 계획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 사전에 법상 의회의 심의를 맡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 법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런 얘기예요. 운영의 묘를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리자 이런 얘기지.
○지적과장 정인용  예.
○총무국장 오현성  점차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2006년도 시비 5억 받은 금액 가지고 사는 거죠?
  시비.
○교통담당 박영민  시비 30%, 구비 70%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시비 5억인가 받은 금액 가지고 지금 2007년도에 5억이죠?
○교통담당 박영민  5억 한 4,000 정도 됩니다.
고성근 위원    5억 4,000 정도 받은 금액인데 지금 1년 지났단 말예요. 2006년도 예산 때 얘기가 된 것인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구입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에 또 구입할려고 변경안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평수도 조금 줄었지마는 가격은 비슷하겠네요.
  그런데 금년에 매입할 자신 있어요?
  우리 지적과장. 또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금번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가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가협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매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비도 받아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 미뤄지면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각별히 이 문제를 우리 지적과장께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간에 질타도 받게 되고 문제가 나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적과에서는 지적과에서 무슨 교통과 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지역교통과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에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명심하고 하여튼 이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재붕 위원님이나 고성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운영의 묘가 참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예요. 여기 뿐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거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정보가 유출이 된단 말이지. 유출되면 일반적인 토지주들이 관에서 땅을 구입한다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러댄단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안단 말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130 뭐 몇 번지 이런 부분을 명시하지 말고 목동이면 목동, 은행동이면 은행동 이런 정도로 한정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알박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자기들은 많이 받을려고 하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인용해서 보면은 위원님들께 사전 대상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대략 내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은,
김병규 위원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구비절약인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을 의회하고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부동산 경기도 없어서 팔리지도 않는다고 지금, 거래도 없는데도 관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무작정.
○총무국장 오현성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이것이 또 알게 됩니다, 압니다. 이렇게 저렇게 알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까 담당이 가계약 이루셨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관에서도 공신력 문제가, 아까 하재붕 위원님 말마따나 이런 식으로 몇 번째 번복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행정기관의 실무자들이 지혜와 머리를 좀 짜서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서 추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하는데는 법 절차상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심의를 해야 되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위법은? 그 하위법은, 하위, 법 및에 영이 있고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또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령이.
김경훈 위원    그럼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이것을 갖다가 운영의 묘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규제사항을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러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법 자체가 바뀌어야지 법 자체가 안 바뀌면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운영의 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의 묘를 부릴 수 있는 것이지 법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야지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도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모순이다.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위법도 개정이 되서 보완이 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 아닐까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 변경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이 계속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답변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오류동에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오류동 특화거리 업소가 몇 개입니까?
  또 이용객은 하루에 몇 명이나 되나요, 업소는 몇 개? 몇 개 업소가 거기 있습니까? 오류동 특화거리에?
○교통담당 박영민  한 9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용객은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담당 박영민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거기에 점포가 몇 개가 있고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려고 그러면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우리 중구청에서 이용객을 위해서 활성화 및 이용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해줄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몇 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당초에.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교통담당 박영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전체 다 오류동 주변에 105면 정도가 있습니다. 105면에 지금 무료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업소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오피스텔 오는 사람들, 백화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료 주차를 해서 장기주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실태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보고 주민한테도 해봤는데 그쪽 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전부 무료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2월부터 무료로, 2월 말경부터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당초에 지금 공유재산 변경할려는 것이 당초 지난 1년전인가요. 그때 오류동 특화거리 상인들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알아 보니까 어떤 지역이 생겨서 그쪽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소 출입하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오류동이 발전하는 지역이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바뀌는 것도 일반 평면주차를 30면 정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주차수요가 갈수록 많아지면은 평면주차라든지 약간 빌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수요를 좀 충당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우리가 그 주변에 105면이라는 주차장이 있으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유료화 한다든지 해가지고 유료화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용부담을 지금 음식특화거리에 있는 가게, 상점에서 물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요. 우선 접근성을 봐야 되고 그 주차장 위치가 오류동 특화거리를 이용하는데 꼭 좋은 장소냐 아니냐 하는 접근성, 다음에 효율성, 이 주차장을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얼마나 유용하고 효율적이냐, 또 하나는 경제성, 이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이용객에 대해서 이용객이나 업주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이것은 꿩 아니면 닭 잡기식이야. 꿩 아니면 닭 잡기식. 한번 보세요. 당초에 우리가 살려고 했던 데는 음식특화거리 쪽의 안 쪽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살려다 보니까 못 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 변두리야.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가는 사람들이 여기다 차를 주차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다 주차장 만들어놔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특화거리에 먹으러 온 사람, 거기 음식점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것이.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여기 땅을 매입 못하니까 이쪽에라도 사서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접근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야.
  또, 이것이 면을 보면은 지금 26면 아닙니까, 26면이라면 차를 26대 댄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26대짜리를 여기다 면당 5,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지금.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여기 이용고객이 얼마만큼 편리하냐 이거요. 26개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도 31면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사실 31면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든다면 한 50면 정도는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진짜 이용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26면 만들어 가지고 누가 와서 차를 댈 수 있느냐고 몇 명이 와서.
  다음에 이 땅 산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아니,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이 원형으로 되었다든지 직사각형으로 되었다든지 정사각형으로 되었다든지 땅이 그렇게 생겨야지. 이것이 땅을 이런 땅을 사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지적과장 정인용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이 협의취득이 아닌 강제매수가 될 때는 가능한데 이것이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고 협의에 의한 취득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 땅을 이런 땅, ㄷ자 비슷한 땅 이쪽에 조금 있고 이쪽에 무슨 다리마냥 좍 있고 이런 땅을 사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꿩 아니면 닭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안 그러면 효용성이 없으면은 아예 안 해야지. 사업을 안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또 다시 무슨 땅을 어디에서 살 수 있을 때 하더라도 이런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참 이상하다는 얘기지, 발상이.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시라고. 이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쥐꼬리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꼭 뒤에다 방울 매단 것마냥, 꼬리에다 방울 매단 것마냥 생긴 땅을 사서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먼저 제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면도로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하고 옛 부지 하고 사이 도로로써 6m가 되고 진입하는 쪽에 면은 7.7m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구표시된 쪽은 11.2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 세로는 가로가 한 32m 정도 나오고 세로는 4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 수용대수는 26대 정도, 이것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현장을 철거 했을 때 이것은 조금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정이 될 수 있는 데가 이 자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 입장을 많이 살피셔 가지고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 제출한 자료 보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는데 오전에 먼저 제출한 이런 자료를 볼 때 위원들은 제일 먼저 이런 심의를 할 때 어떤 경제성이나 어떤 편리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를 한다고요, 심의를.
  그런데 이제 오전에 제출한 이 사진을 볼 때는 지금 제출한 도면 하고는 아주 엄격한 차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오전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세부사항까지 넣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의하는데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할게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현시점이거든요, 보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이런 문제점은 계속 발생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오전에 모두 발언에서 좀 얘기 할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가지고 공탁을 걸어서 강제로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이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뭐 도시계획시설 지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해야지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다 이 공유재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이라고 봐요.
  법적인 제도가 잘못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서 아까 묘를 좀 가미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운영의 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지정을 해가지고 수용을 하는 방법,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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