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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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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8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구정의 주요업무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노고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현행 40일에서 5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사항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오류동 제153-6번지외 6필지에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협의 불응 및 무리한 보상비 요구로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블록인 오류동 149-3번지의 3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수립시는 사전에 경제성 분석 취득 및 집행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정온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또한 2008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상세 하고도 구체적인 보고를 하여 주신 구청 간부공무원과 올바른 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나 토론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한 해도 우리 복지 공동의 목표인 구민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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