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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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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7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899억 3,650만 2,000원보다 28억 8,470만 4,000원이 증액된 928억 2,120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4.3%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253쪽 주민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예산 총액은 307억 2,327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3.1%로서 본예산 대비 2억 7,9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7쪽부터 258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노숙인 자활의 집 전세자금 보조금 회수로 5,000만원,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 추진대상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등으로 국비가 8,941만 6,000원 시비가 7,548만 8,000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61쪽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으로 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종합서비스안내서 제작비 집행 잔액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복지공급자원 현황 인쇄비 등 집행 잔액 7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62쪽부터 263쪽 중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 추진대상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민관협력사업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구축, 행복플러스네트워크 장비 보강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를 전액 국비로 일반운영비의 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 중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등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민간위탁비 등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265쪽 평생교육담당에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 134만 1,000원과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60억 7,030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8.9%이며 12억 7,5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문창경로당 건립비를 특별교부금으로 2억 6,900만원,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 등의 사업추진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비 1억 5,416만 7,000원, 시비 2억 8,46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4,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시비 3,699만 7,000원, 구비 2,6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문창경로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2억 6,900만원을 경로당 건립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동 방축골경로당과 대흥3경로당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경로연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스캐너 18대와 목동 방축골 등 2개소의 경로당 매입비로 2억 7,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81쪽까지의 내용은 민간 위탁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다음은 283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6억 3,349만 5,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9%이며 이번 추경에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 세입 예산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사업 등의 기금 및 시비 등 보조금이 변경되어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91쪽입니다.
  2008년 보문산 해맞이행사에 870만원, 대흥동 야외무대 이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한마음체육관 운영 유지·관리 인부임을 460만원 증액하였으며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은 460만원을,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보조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 경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1억 6,511만원이 증가한 59억 2,943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4%입니다.
  297쪽 세입 예산으로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국고 보조금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부족분 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른 균특회계보조금 5억 4,000만원을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 42만원을 계상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5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른 시비 보조 1억 3,500만원을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마케팅사업 지원 취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1억 200만원을 챌린지숍 운영비 지원 및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설치사업으로 4,500만원, 5,700만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0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부족분 6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비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챌린지숍 운영 및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27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59만원, 피복비 10만원, 급량비 30만원, 임차료 450만원 등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42만원을 편성하고 모바일 마케팅사업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1억 6,3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챌린지숍 인테리어 공사 및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시설비로 각각 6,000만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챌린지숍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2만원을 편성하고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없어 미집행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63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11억 6,798만원이 증액된 162억 4,261만 1,000원이며 주민국 예산의 17.5%입니다.
  311쪽의 세입 예산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수입 등의 감소로 당초 1억 1,8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목동 15-19번지 외 1개소에 공중화장실 관련 보상금으로 1,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도시형 클린존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 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은 오수·분뇨정화조 단속원에 대한 임금 인상분으로 121만 6,000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 07년도 12월 환경관리요원 3인의 퇴직금 미확보액 3억 9,4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6,994만 4,000원과 본예산 편성시 감액 편성된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의 부족분 15억 6,286만 5,000원 중 5억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시설비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5개구 중 중구에 시범 실시하는 광역도시형 클린존 30개소 설치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 부족분 3,4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는 과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복지과는 행사관계로 환경과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숙자 자활의 집 전세자금 보조금 회수에서 노숙자 자활의 집은 언제부터 이게 있던 거예요 그게?
○주민국장 박춘용  2003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윤준백 위원    2001년부터 자활의 집 전세자금 했다가 이번에 회수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회수가 된 거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을 우리가 이제 무상대부를 빌려줬는데요.
  현재 정원은 25명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 설립 배경을 보면은 IMF 이후에 빈곤가정이라든지 이게 많이 늘어나서 부도나서 도망온 사람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수용시켰는데.
  죄송합니다.
  가족단위보호시설인데 현재 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해 준 5,000만원의 시설이 필요없다고 판단,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추경에 맞춰서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이런 계획이 움직여집니까 아니면 연말에 시책구상회나 아니면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1년 예산을 아우르면서 이런 게 저런 게 다 포함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쪽 수혜자의 필요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을 돌발적으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주민국장 박춘용  인정을 해서.
윤준백 위원    자활의 집 전세자금 보조금 회수는 언제 확인됐습니까?
  언제 이것 회수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오과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자활의 집에서 가족 단위로 주거를 제공하던 이 사업은 2001년도에 국비와 시비 70%와 30%씩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체결의사, 그러니까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사표시를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월달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7월달에.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7월 23일자 회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자 5,000만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돈이 확보가 됐던 상황이네요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 이제 일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국비와 시비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돈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비, 구비가 이러 이러 해서 이러 이러 되기 때문에 이러 이러 됐다고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상황은 이런 반납부분에 대해선 일절 얘기가 없고 다만 연말에 고엽제 사무실을 내줘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집주인이 그래도 봐주겠노라 내년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7월달에 벌써 이 돈이 물론 시비가 다시 반납되어질 상황도 돼서 될지언정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같은 구에서 일을 하면서 구의 입장을 더 대변하지 시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톡 까놓고 다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때 당시는 이런 부분 얘기를 전혀 안하고 어렵게 내년 예산 세울테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추경때 돈이 지금 사실 이번 추경도 돈이 모자라서 이것 저것 들어갈 것은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급하지도 않은 5,000만원이 고엽제사무실 비용으로 임대금으로 줘버리면은 이것을 내년 예산을 세우면은 5,000만원을 다른 데에서 또 유용할 수가 있는건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또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은 그때 당장은 서운하고 잘 진행이 안될지라도 그래도 그때 얘기하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회수를 결정을 해서 8월달에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이건 당연히 바로 시에 반납을 해야 될 돈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 돈은 지금 말씀하신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쓸 계획은 전혀 생각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차보증금 말씀을 제가 양해말씀을 드릴 때 이 얘기는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이제 반납받고 나서 또 예산서를 추경자료를 예산계에 제출한 뒤에 시에서 얘기가 이 사이 이 돈을 조금 저희들이 활용해도 될 정도의 어떤 사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좀 늦추더라도 우선 고엽제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어차피 내년에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예산계에 표시를 했고 예산계에서도 정 그렇더라면 한 번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이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안드린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은 임차보증금을 쓸 생각을 전혀 안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렇더래도요 그리고 나서 이것 이 책자를 만들려면 그래도 며칠간 기간도 걸리고 어떤 여기에 활자화 되어서 나왔잖아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는데도 이러 이러 해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 돈이 결국은 이렇게 고엽제 하는 데로 가겠습니다 하고 2차래도 그 나중에라도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방에 이것 추경책자가 오기 전까지는 미리 아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와서 사실 이러 이러 하게 돼서 의원님들 이 돈을 시비로 안보내고 정말 급한대로 이 돈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왕이면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고 내가 확인해서 딱 펼쳐보니까 이것 딱 나타난 것 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전 이제, 죄송합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달라고 예산계에 요구를 한 뒤에 책자가 나오기까지 계상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제가 일찍 이렇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참 잘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단체 자체가 조금 어려운 단체기 때문에 전세집 얻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주변 사람들도 반발도 심해서 제가 보통 애로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전 위원님께서 아,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리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나는 과장님의 진정성을 가능하면 믿고 싶은데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럴려면은 지난 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아예 얘기를 안하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하는 게 낫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때 당시는 이 계상을 할 생각을 진짜 안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을 믿고 싶다고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의원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하셨나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들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진정성을 믿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결국은 딱 펼쳐보니까 이게 5,000만원 딱 써 있으니까 얼마나 저를 저희 의원들에게 거짓말 했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결국.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 제가 위원님께서 저를 평상시 잘 봐주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차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는 고엽제사무실을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전서도 지금 서구 하고 동구가 이미 사무실을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또 이것이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규정상에 사무실을 빌려달라면, 마련해 달라면 마련해 줄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보훈단체는 또 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과장 오석주  다른 단체도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258페이지에 보면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놨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또 이 부분을 더 짚을텐데요.
  이게 지금 중구자활후견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센터로 지정서를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건부수급자 또 수급자 또 차상위층 또 특례차상위층 이런 분들의 어떤 자활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고 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위탁줬죠, 이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구청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분들은 이 자료에 있는 대흥동 이연수씨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이분도 어디다가 위탁을 줬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분들은 위탁주는 게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사업마다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자활후견기관의 운영을 다른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기관의 어떤 법인이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더 자세한 확인을 저도 알아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다시 짚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은 이런 자활후견기관 이런 사업들은 우리 중구에 주어진 운영비이고 우리 중구 몫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중구법인에서 하는 게 타당한 것이지 중구가 아닌 대덕구나 유성구에 있는 법인이 와서 우리 중구자활후견기관을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후견기관 지정신청을 사실 이제 본인들이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때 지정받을 때 각 구별로 자활후견기관 한 곳씩을 지정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중구자활후견기관으로 지금은 자활센터입니다마는 그렇게 지정을 받아서 중구의 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데 그 법인, 이것을 받아서 하는 위탁하는 사람이 법인이 중구 법인이 아니고 대덕이나 유성구의 사람이 이걸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좀?
○주민과장 오석주  기왕이면은 중구 구민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낫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나 현재.
윤준백 위원    그러나 이게 다른 구에 있는 분이 이걸 위탁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문제가 좀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후견센터 후견기관을 지정을 받았어야지 여기 사는 중구 구민이, 그런 사전적 절차가 이행이 된 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확인은 아직도 안됐지만 중구에는 그런 법인이 없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자활후견센터는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활후견센터를 운영할 수,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한 군데도 없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법인 나름대로 판단을.
  그것은 다른 법인에서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사항이고요 내가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본인들이 판단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보니까 물론 우리가 뭐 국비,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저희 구에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운영에 관한 것을 감시·감독을 계속 해야 될텐데 거의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예요.
  다섯 분들 인건비만 거의 들어갔는데 무슨 일을 하나 모르겠어요.
  원래 이 자활후견기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년 것을 제가 갖고 오라고 했더니만 1억 얼마 되는 중에서 거의 1억 이상은 다 인건비예요.
  퇴직금 뭐 급여, 사회보험료 해가지고 다 인건비고 자활후견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쓴 것은 나와 있질 않아요.
  뭘 갖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가요 이것?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제가 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영비 자체는 그 기관 운영비기 때문에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중구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도 하고 또 뭐 다른 일은 안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이 저희가.
윤준백 위원    교육만 시켜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일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교육만 시켜가지고.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교육 시키는 것도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어떤 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특수청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특수청소다, 또 유료간병사업이다 하면은 그 간병에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수급자 또 수급자, 차상위층 이런 분들을 연결을 해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간병인을 해주면은 이 간병해 주는 돈은 자원봉사가 아닐 것 아니에요.
  운영비 속에서 이분들 간병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아니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에서 나가요 그럼?
○주민과장 오석주  별도로 사업비가 다시 나갑니다 또.
윤준백 위원    여기 말고 따로 또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주민과장 오석주  그 예산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그럼 자료를, 나는 여기에 없길래 지금이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윤준백 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얼마나 썼나요 그리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최고 많이 나가는 시장형 시장진입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기술도 습득하고 배워서 본인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3만 1,000원 하루.
윤준백 위원    하루?
○주민과장 오석주  예, 2만 9,000원에다가 또 2,000원 더 해서 3만 1,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최고 많은 인건비가 3만 1,000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건 다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아니면은 직접 현금으로 줍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윤준백 위원    예, 그 부분도 미확인이지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요 제가 또 얼핏 듣기에는 3만 1,000원인가 얼마를 주는데 그중에 일부를 또 빼가지고 적립을 시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모든 분들은 내가 나중에 지금은 뭐 추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 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외적인 자료도 좀 나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보니까 민관협력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게 있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 보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뭐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게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로 바뀌면서 민·관 그러니까 민·민네트워크, 민간들끼리의 복지자원간의 네트웍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관, 공공네트워크까지 합쳐서 민·관협력네트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네트웍을 조속히 또 정상적으로 구성한 모범단체가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30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4,000만원씩을 내려줬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 운영을 하라고.
  그런데 그 사업을 4,000만원을 받은 교부금 쓴 것이 전부 그런 건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네트워크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나 또는 운영수당 등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257페이지 세입부분 좀 한 번 봅시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금방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노숙자 자활의 집에 대한 전세자금 보조금 회수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게 5,000만원이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세출에 보면은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 5,000만원을 그렇게 변경한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걸 그렇게 딱 연결을 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렇게 느낌이 드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우선 금액적으로 똑같으니까.
윤진근 위원    글쎄.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주민과장 오석주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로 보셔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본위원은 이게 노숙자 자활 전세자금 보증금이 국·시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70%, 30%.
  이것을 했을 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쓸려고 하면은.
  이것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반납하는 것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 변경을 하려면.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반납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목 변경을 지금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타 이게 국·시비 보조인데 기타 잡수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입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나?
○주민과장 오석주  일단 반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고 보조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회수를 한 거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넣고.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수입으로 넣고 다음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별도 예산에 반납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잡수입으로 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미리 사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출부분에 한 번 봅시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5,000만원을 잡수입으로 봐가지고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고엽제로 대체한 게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시면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고.
윤진근 위원    글쎄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건데.
○주민과장 오석주  다만 앞에 5,000만원은 잡수입이 마침 그런 쓸 여력이 있는 돈이 들어왔다.
윤진근 위원    그만큼 그러면은 이것을 갖고 있는 국·시비를 갖고 있는 걸 올해까지 융통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좀.
윤진근 위원    국비가 한 70% 들어갔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괜찮겠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어차피 전국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윤진근 위원    글쎄 괜찮겠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산상에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충분히 이상이 없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세입으로 258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467명 그래서 기정 예산이 17억 2,600만원에다가 17억 8,600만원으로 증액됐지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6,000만원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걸 추경에 해주면은 운영비가 이제 1,800만원이네.
  이것을 가지면 충분히 후반기, 지금 후반기 말이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지금 12월달까지 쓰잖아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가.
윤진근 위원    원래가 10월 말까지 지금 예산이 끝나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요.
윤진근 위원    자활에 기금된 것?
○주민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12월까지 갑니다.
윤진근 위원    12월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 준 게 보조 운영비라든지 세워준 게 사업비를 세워준 게 10월이면 얼추 끝나잖아.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와서 6,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 6,000만원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 건데 동구에 자활사업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구 예산을 깎아 가지고.
윤진근 위원    그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나머지 4개 구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한테 국비 6,000이 온 거지요.
윤진근 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에 물어봤더니 10월 말이면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사람은 어차피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런데 12월달까지 가는데 10월달이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10월달까지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여튼 6,000만원 들어온 게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욕보셨는데 또 한 가지 잠깐 봅시다.
  26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수당 이제 사회복지세미나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걸 300만원 세웠다가 80만원 밖에 안쓰고 220만원은 삭감됐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왜 교육을 수당에, 교육을 안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요, 했습니다.
  했는데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강사수당을 세 번 밖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이유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민·관협력 포상금조 4,000만원을 받으면서 국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면서 그 비용 중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어떤 워크샵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이제 중복되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구비니까 구비는 저희가 깎고 그 돈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쓴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노숙자 자활 전세자금 보조금 회수분으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해주는 맥락으로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의 임차보증금은 순수 구비 지원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구비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노숙자 자활의 집 전세 자금은 반환을 해야 되는.
○주민과장 오석주  궁극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
정온일 위원    안해도 된다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는 안하면 좋은데 어차피 국·시비기 때문에 그 반납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해도 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공식석상에서 표현하기가 부적절한데요 이게 한 10 몇 년 한 7년 이렇게 지난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심을 안갖고 뭐 하면 그냥 버티다가 혹시 그쪽에서 챙겨가지고 무슨 고지서가 발부된다든지 반환을 하라든지 한다면은 그때 가서 예산 계상해서 반환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그쪽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을텐데 그러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청구하지 않으면은 반환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자녀 월동대책비가 974만원이 삭감됐지요?
  제일 끄트머리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월동대책비가 지금 연료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연료값도 다 오르고 하는데 오히려 모자랄텐데 삭감이 된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줄은 것도 아니고 저소득 주민 생계보조비에 보면은 1,370인 또 월동대책비도 1,370인 이렇게 똑같은데 생계보조비는 오히려 늘고 월동대책비는 줄고 한 이유가 좀 상반된 상황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대전시의 특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약 5억 1,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실제 조례대로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지급을 하려면 7억 9,000 정도가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8,000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5개구를 전부 받아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5개구의 형평을 맞추는 이제 어떤 지침이 내려올텐데 그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좀 어떤 일정한 기준보다 좀 많은 부분은 깎고 적은 부분은 좀 계상을 해주고 해서 시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래서 월동대책비도 사실상 가구당 3만원씩을 주는 거거든요, 가구당.
  1,370인인데 그것이 이제 좀 다른 항목하고 비교를 할 때 과다 좀 많다, 전반적으로 다 모자랍니다마는 다른 항목하고 비교할 때 좀 많다 싶어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좀 감을 한 겁니다.
  그것만 다 주고 다른 건 덜 줄 수는 없으니까.
박일순 위원    여기 예산상 편성에 보면은 꼭 짜맞추기한 그런 것이 아주 눈에 띄게 나오거든요.
  예산을 어떤 항목을 딱 집행액이 얼마를 갖다가 이걸 예산을 짜맞추기 하는 느낌을 아주 계산상에 똑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생계보조비라는 것은 과연 명목상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겁니다.
  또 월동대책비라는 것은 연탄 아니면 가정용 난방유거든요.
  이것은 품목이 단순하고 예를 들어서 생계보조비 하면 이건 아주 좀 광범위한 그런 범위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생계보조비는 어떻게 어떤 형식 그 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떤 겁니까 주로?
○주민과장 오석주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가구당 가구별로 분기당 4만 5,000원씩을 주게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박일순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그런 우리가 수급자의 경우는 어차피 생계비, 주거비 다 나가는데 그 사람들 말고 차상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층에 대해서 생계보조비는 뭐 그것 가지고 쌀도 사먹을 수 있고 연탄도.
박일순 위원    아니 인원이 똑같잖아요.
  1,370인과 월동대책도 1,370인 똑같은 인원에 그 인원에 그 인원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아예 뭐 이렇게 월동대책비다 또 생계보조비다 이렇게 뭐 자꾸만 분류시켜 가지고 지금 전체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구의 예산의 54%가 이게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과다한 겁니다.
  어떻게 집행하는 것은 마다할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역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너무 54%라면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조금 예를 들자면 1일 저소득 뭐 이런 부분에 월 120만원을 준다면 일을 안하는 부분도 돈 주는데 왜 내가 일을 하느냐, 돈 벌면 까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복지정책이 좀 더 투명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하고 국민 정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이 정책 자체를 우리 좀 더 개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요.
  무조건 퍼만 주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달라는 데는 많고 단체만 만들면 돈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똑같은 1,370인의 생계보조비와 월동대책비는 어떻게 보면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아예 묶어가지고 월동비고 뭐고 다 주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이런 생각이 없을 것 아니냐.
○주민국장 박춘용  우리 저.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박일순 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 짜맞추기식이다.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박일순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짜맞추기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러시고요.
박일순 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잖아요 지금.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을 이제 같은 1,370인에.
박일순 위원    그럼 시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박일순 위원    여기에 깎은, 이 부분은 깎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그것은 감해서 내려온 거죠.
  그 항목 자체가 조례에, 특별조례에 생계보조비는 분기당 4만 5,000원씩 월동대책비는 1년에 한 번 11월달에 3만원 이렇게 이제 주는 횟수 하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했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주면은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마는 그런 금액의 차이 또 횟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분리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의 모든 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연료비는 자꾸만 올라가는데 그것은 깎고, 여러 가지가 형평이 잘 안맞는.
  시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따라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시비가 70%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30%가 구비면 그 안에서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건 조정하는 것 아니냐.
○주민과장 오석주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각종 지역축제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이 겉으로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을 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잘못 비춰지면은 단체장의 치적 홍보 내지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민심잡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마는 그런 차원 속에서 291페이지 보니까 또 2008년도에 보문산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좀 국장님 갖다주셔봐요.
  그게 이번 주 주간행사계획 해가지고 저희 방에 붙여놓은 거예요.
  15일, 16일날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16일날도 아침 8시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대회를 갔다오시고 단체장이 또 4시에 중구여성아카데미 수료식 가시고 또 3시에는 불법광고물자율정비대회 발대식 가시고 5시에는 또 중구생활체육회 회장단 회의 가시고 17일날, 18일날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많은 데를 다니셔요.
  이렇게 하고서 과연 단체장이 구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 이런 것은 부구청장이 가시면서 구청장님은 정말 구정업무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처음부터.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거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이면서 또 정치인입니다.
  또 부구청장님은 그야말로 전문행정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지금 열거하신 각종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그게 구정의 일부입니다 내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 정말 문제가 되는 답변이 나오신 거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러 다니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지 모른다는 차원 속에서 오히려 자제하고 축소해야 되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가신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죠.
  그건 이제 구정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열거하신 각종 행사라든지 대회가 그 자체가 구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219페이지 2008년 보문산 해맞이행사를 87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해마다 보문산을 새벽에 갑니다.
  1월 1일날 해맞이행사로 저도 보문산을 거의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 올해도 갔었습니다 물론.
  올라가 보니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어 가지고 누가 누구인지도 분간도 안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한 정도까지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 당연히 다 중구 사람이고 웬만하면 다 중구 사람들인데 이걸 또 굳이 또 이렇게 해맞이행사 87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답이 들어 있다고 보는데요.
  돈 한 푼 안들이고도 물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관에서 굳이 주도를 안해도 가능할 건데요 제 생각은 좀 달리 의견을 달리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무슨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질을 수준을 좀 높이면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감동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문산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는 평소에도 많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런 계기를 좀 더 구민들한테 부여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의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제 870만원이라는 게 이제 금액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적다면 적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 우리 시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수 년째 하고 있는데 1,45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식장산의 경우는 동구의 경우는 식장산에 45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의 말씀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뭔가 더 큰 감동 내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 870만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지출 어떻게 쓸 건가는 계획 서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좀 있으면 줘 보셔봐요.
○주민국장 박춘용  설명을 잠시 드리면 해맞이 난타 북을 이제 거기 대형북을 설치를 해서 난타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풍물, 축시 그 다음에 이제 산 정상까지 각종 그런 기구를 운반을 하려니까 운반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풍선이라든지 소망초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초다 보니까 상당히 날씨가 추울 걸로 예상을 해서 따뜻한 음료라든지 또 이제 다중이 모이다 보니까 앰프시설이라든지 또는 간이무대라든지 또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겠지만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자꾸 행사를 벌이는 모습이 진정성이 훼손되고 오해의 소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무슨 말씀인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왕에 치뤄진 행사 중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는 별개의 별론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문산 해맞이행사는 정초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행사로 상당히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시루봉 이게 행사가 시루봉에서 합니까, 뭐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보문산성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해서 이동이 어렵다든지 하면은 뭐 전망대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안되요.
  한마음체육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줄어드는데 유지·관리비는 더 들고 그리고 유지·관리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뭐 하러 이걸 직영을 해요.
  위탁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꾸 수입을 지출이 안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 지금 직영하는 바람에 추경에 460만원 유지·관리 인부임만 더 늘어났잖아요.
  지금 몇 분이 여기 유지·관리인으로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한마음체육관 유지·관리 인부는 기왕에 한 번 현장 방문까지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4명이 하는데요.
  금년에 이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부족 계상된 것을 이번에 메꾸려는 거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춘용  프로그램 강사 수당의 경우는 요가에 3개팀, 에어로빅에 3개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팀별 인원수가 몇 명 안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묶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을 예산을 좀 절약한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이용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열심히 강사가 안해서 그런 거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 되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 자세한 말씀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마음체육관은요 전체적인 운영비를 먼저번에도 보고 드렸고 우리 세입 예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1년에 세입이 한 1억 가까이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비 따지면은 지금 적자 운영이 아니고 인건비를 지급해도 흑자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사역인부 일부를 증액 요청한 것은 우리 당초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쉬거든요.
  그러니까 한 320~330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럴려고 하면 그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180일 분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이제 추경작업 하면서 당초 예산에 덜 편성했던 거지요.
  그것을 이번에 보충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당초에 요가도 3개 교실을 운영했고 에어로빅도 3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개 프로그램당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아침시간도 있고 점심시간이 있고 저녁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점심시간 같은 때에 이용하는 인원이 조금 한 20명 정도선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해 가지고 점심시간 프로그램을 없애는 대신 그분들이 아침을 이용하든지 저녁시간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가하고 에어로빅을 2개 프로그램을 사실상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40만원씩 2개 프로그램 80만원 그게 남아 가지고 1년 것을 따지면 960 정도가 남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한마음체육관 운영 유지·관리 인부임이 본예산에는 3명이 3만 5,840원 이것 180일 이렇게 해서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로 한 분을 더 늘리면서 이 금액이 더 들어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음체육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한 320일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180일이 아니라 320일을 세워 줘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180일만 세워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돈이 안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탁할 때는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현재는 우리가 직영하다 보니까 입장료를 대신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입 예산에 보시면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세입을 잡는 대신 우리가 인부임을 우리 예산에서 또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탁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세입부분에 지금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0만원 정도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자 운영이 아니고 흑자 운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윤준백 위원    위탁했을 때보다 직영해서 오히려 수입도 오르고 낫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현재 수입이 남죠, 현재 상태로 봐서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민체육관이 이런 생활체육이고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직영으로 오면서 시설 개선도 하고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시설 개선도 하고 많은 보완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네 분이라는 또 다른 임시직이 또 고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일단은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매표를 해야 되거든요.
  매표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필요한 인력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그분들이야 지금 9개월씩 쓰는 일용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그때에 그분들은 퇴직시켜도 되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도 한 사람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프로그램도 많이 합쳐져서 줄어들고 강사 수당도 줄어들고 했는데 왜 관리하는 인부 네 분이나 오히려 자꾸 더 늘어나야 되는 요인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에 직영을 할 때 아니 위탁했을 때는 한 여섯 분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조금 오히려 인원을 줄인 겁니다.
  그때는 사무국장이 거기에 상주를 했었고 그래서 사무국장 수당도 별도로 거기서 줬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위탁줬을 때는 관리인력이 6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도 한 사람 쓰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인력 자체도 한 2명이나 3명 정도, 작년에 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공익요원까지도 거기에 배치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줄이고 해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직영하면서 한 두 사람 정도가 관리인력이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나와 있지마는 본예산에 중구예술단 운영비 2,6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리 예술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19일부터는 대통령 선거 관계 때문에 그전에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연장을 알아보니까 지금 연정국악원이나 아니면 이쪽 평생학습관이나 공연장이 거의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관악합주단 한 가지만이라도 금년에 창단을 하려고 해서 12월 21일경에 성모초등학교에 공연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350석 정도 되는데 거기 한 군데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 관악합주단 한 가지라도 창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 시비 900만원 하고 구비 900만원이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뭐 시비는 불용 반납하고 운영비를 줄 수 없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외부에서는 그게 지금 오히려 단체장 하고 체육회 하고의 어떤 치킨게임 내지는 안좋은 개입까지 비춰줘서 아주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마는 하여튼 어쨌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반납까지 하면서 굳이 안줘야 될 그런 커다란 당위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산 자체가 보조금으로 서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구청장이 어떤 업무를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할 경우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업무 위탁 자체를 안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안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안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이 그동안은 줘왔던 상식인데 뭔가가 문제가 되는 바람에 지금 못 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윤준백 위원    인정을 안해주는 거고 서로를.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외부 구민들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주어왔던 관례대로 주는 게 좋지 않냐는 건의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무지하게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면서 뭐 한 2,000만원, 1,800여 만원 되는 행정혐의가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고 또 다른 문제에서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우선 시정이 되고 난 뒤에 구청장이 믿을만한 단체라고 볼 때 그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뭐 추경이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91페이지 시설비 말이죠.
  대흥동 야외무대 이전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2,600만원 서 있네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무대 철거하고 전기 케이블 설치 같은 건 뭐 케이블 설치는 잘 모르겠는데 무대 철거가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조립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한 800만원 돈이 들어가?
  이게 전부 이동식.
○주민국장 박춘용  철거를 해서 저쪽.
윤진근 위원    예,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도.
○주민국장 박춘용  선화동 문화마당에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재설치를 하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어디든지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옮기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도 그런 쪽에서 세워줘 가지고 만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8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고.
  따지고 보면 이게 전기 케이블 설치까지 하면 이게 뭐 1,150만원이야.
  아, 1,200이네 이거 뭐.
○주민국장 박춘용  나무 이전까지 이식까지.
윤진근 위원    150만원 빼고 1,150만원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있는 무대가 그쪽에 이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에 무대 설치할 때 우리가 한 2억 정도 들여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철거해서 버리기는 또 아깝고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것을 선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마당으로 이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를 설치를 했던 그 시설업체한테 와서 견적을 좀 뽑으라고 했더니 현재 무대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또 바닥이 외부로 되어 있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닥은 철골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녹슬고 낡아서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 또 바닥에 지금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썩어서 그것도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조명 설치했던 외부 테라스 그것은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데 바닥 자체는 철골 같은 것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윤진근 위원    저것 한 지가 몇 년 돼요?
  몇 년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윤진근 위원    10년 넘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바닥에 있는 것은 철로 되어 있어요 일반 쇠로.
  그래서 녹 나서 부식돼 가지고 다시 활용하기는 그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저게 10년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저게 우리가 맨 처음에 설치할 때 항상 철이고 뭐고 모든 걸 반영구적으로 생각하고 설치해 준 거예요 예산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벌써 낡았다고 하면은 업자를 잘못, 재료를 잘못 쓴 것 밖에 안된다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외부에 조명 설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윤진근 위원    저건 어디고 옮길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는 항상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기에다가 설치 안하고 또 저기에다가 하면서도 다른 데에다가 옮겨서 우리가 또 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걸 옮겨 가지고 자꾸.
  그런데 이제 너무 크고 무대가 커서 안된다는 식으로 좀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 설치가 보니까 2003년도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한 5년 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해서.
  그것은 빼서 옮길 수가 있는데 그 바닥 있죠, 무대 바닥에 바닥 밑에는 일반 철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로 되어 있으니까 녹이 났고 또 바닥 위에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또 썩어서 부득이 그 부분은 새로 시공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산 계상해 주시면은 시공단계에서 알뜰하게 쓰도록 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걸 2억 이상을 갖다가 설치해 줬는데 금방 이것 이전비가 말이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밑에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부를 믿고 이게 실질적으로 입찰이나 이렇게 봐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업자 선정이.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의원도 불찰이라고 봐요.
  그걸 확인을 했어야 돼.
  집행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 의원들도 한 번 참여해서 봤어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여튼 뭐 예산 집행할 때 더욱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불과 뭐 얼마 안되는데 다 삭았다는데 뭐.
  그리고 여기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인데요 동떨어진 얘기인데 국립대전국악원이 있지요, 유치하는 것.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요새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유치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부 알고서 우리도 이제 특별위원회도 구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지금 현재 국립국악원이 분원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목포에 설치되어 있고 부산을 현재 설치하고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글쎄 이제 부산이 2008년 8월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내년도에 부산이 완공이 되면 중부권에도 국악원 분원을 하나 또 설치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대응을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문광부를 방문해서 다음에 중부권에 설치할 때 우리 대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건의를 이미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문광부 장관한테.
  그래서 보니까 대전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기왕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구가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 중구에서도 이제 시로도 건의하고 하다 보니까 또 고맙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중구하고 당초에 시에서는 서구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잡았었던 거예요 서부권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중구나 동구에서 원도심에 설치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동구에서도 한 군데를 추천했고 우리 중구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현재 어느 곳이 더 타당한가 하는 용역을 발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1개 지역을 확정을 해가지고 문광부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참 좋은 생각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채택해서 건의하고 그랬더니 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왔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회신 오기를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니까 문광부 회신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는 확정된 건 없고요.
  그런데.
윤진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계획으로는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하기는 내년도 부산에 분원이 개원되면 중부권에 또 분원을 또 하나 설치할 것으로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안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한 거지요.
  그때 가서.
윤진근 위원    시에서 공문이 왔다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시에서도 현재는 공식적으로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확정된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했을 걸로 보이고요.
윤진근 위원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된 건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이미 벌써 문광부 장관한테 중부권에 우리 특히 대전에 분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조금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죠.
윤진근 위원    글쎄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지마는 우리가 회신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계획이 없다고 딱 나오니까 난감한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또 보고서도 이렇게 조사서도 딱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 용역줬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것 기획실에서 용역줬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건데.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돈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냥 협조.
윤진근 위원    협조요청 보낸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게 태림상정주식회사에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그랬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참 멋지게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종이 한 장 딱 받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의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한 발 먼저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충분히 이제 특별위원회에 행동을 했을 때에 가능한 건가, 이 문화부에서는 관광부에서는 전혀 없다는데 희망이 있는 건가?
  뭐 꼭 대전시청에 떨어지면야 좋겠지마는 그게 계획이 있는 건가 나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그 사업 자체는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누구도 발표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 분원을 설치해 왔던 걸로 봐서 남쪽에만 두 군데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중부권에도 하나를 또 설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문광부쪽에서 나왔었고 거기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특위활동 하는 데 이상이 없겠네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대흥동 야외무대 이전에 대해서 무대 철거 및 이전 설치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냥 철거비용만 무조건 850만원으로 되어 있죠?
  문구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전기 케이블만 설치한다는 것은 문맥상으로나 뭘로 볼 때 이해가 빨리 안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러네요.
박일순 위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되짚게 되는데 이 표기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자꾸만 혼선이 오고 또 이해가 빨리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확한 설치연도가 제4대때 2003년도에 그때 승인을 내서 설치할 때 완전 이게 조립을 해가지고 심지어 서대전시민공원에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회 결정이 나고 예산을 세워서 무대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여에 걸쳐서, 5년 뭐 2003, 2004, 2005, 2006, 2007년 결과적으로 볼 때 바닥에 나무가 썩고 또 밑에 철골이 부식이 됐다 이 부분은 참 이것 관리를 안했든지 원래 부실공사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위에 마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철보다도 나무는 안썩어요.
  지금 수입 모든 마루에 까는 원자재를 보면은 전부 다 수입해서 캐나다나 뭐 이런 목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2003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5년 아니라 10년 가도 안썩어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가 부실 자재가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오일을 발라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했든지.
  뭐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은 뭐 합니까?
  관리 안하고 마구잡이로 쓰면은 뭐 쇠 아니라도 다 부서지게 마련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밑에 철골 이런 부분들이 부식이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식 안된 원래가 원철에서 빨간 것 칠하는 것 부식 안되는 것을 바르고 나서 그것만 발라도 5년 아니라 10년 가도 안썩어요.
  부식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식이 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기왕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이 850만원 돈에.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은 이번만큼은 그런 자재가 완전히 들어가고 밑에 철골도 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서 그야말로 어느 정도는 10년이고 좀 더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이게 뭔가가 관리가 잘못됐든지 부실공사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나타나는 걸로 봐지고요.
  이왕에 850만원이라는 돈이 철거비용만은 아닌 걸로 이게, 여기 글자는 그냥 그대로 철거비용 850이면 비싸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현장을 한 번 우리도 가봐야 겠다.
  아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짚어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또 292페이지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 1,400만원이 삭감됐네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이 비정규학교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관내에 2개가 작년까지 운영이 됐었어요.
  2개 운영이 됐는데.
박일순 위원    그게 어디예요?
  무슨 학교가 비정규죠?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성은하고 한마음하고 2개의 비정규 학교가 있었거든요.
박일순 위원    한마음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한마음 뭘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마음학교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학교지요, 학교인데요.
박일순 위원    한마음 그냥 학교라고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했던 건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우리 구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제 거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 자체가 작년에는 기준이 없었으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우리한테 예산 지원하면서 운영기준을 줬어요.
  운영기준 자체가 우선은 전체 학생 중에서 80% 이상이 청소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시 이용하는 학생이 10명 이상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간 10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수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영규정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이런 규정에 맞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것도 없고 작년에 시에서 지원한 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이런 규정이 안맞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맞는 곳이 없다고 하니까 시에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세 가지 자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같이 예산에서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정규학교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없습니다, 현재는요.
  운영규정에 맞는 비정규학교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전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에서 직접 지원했던 거고요.
박일순 위원    시에서 준 돈을 찾다보니까 없다, 그런 학교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뭐 시에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학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박일순 위원    그럼 시에서도 이것 문제지 뭐 이것 비정규학교를 말이야 지원하라고 돈을 책정해 가지고 했다는 것도 참 우습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게 사실은 복권기금에서 주는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일부 기금이 오고 거기에 따른 또 시비가 일부 붙고 또 이제 우리 거기에 따른 구비도 붙고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오니까 배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규정을 자기네들이 정해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학교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야학한다든지 그런 성은야학이나 그런 거거든요.
  야학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야학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청소년들이 거의 없잖아요.
  학교는 다 정기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자꾸 축소되고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쉽게 따지면은 지금 청소년을 위한 뭐 지리산 청학동이라든지 또 연산에 뭐 무슨 서당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박일순 위원    그건 틀리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옛날에 중촌동에 동사무소 옆에 거기도 야학교가 있었고요.
박일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쪽 시민회관 뒤에도 있었고 보문산 언저리에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것은 틀린데 결과적으로 야학이라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야학이죠.
박일순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방송에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이제 그런 것을 취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 전에는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은 중학교까지 또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학생 수요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시설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시도 참 문제네요.
  시비를 이렇게 그냥 있지도 않은 학교로 지원식으로 막 내보내주고 쓰라고 하면은 이것 또 예산에 대한 이것 참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참 이것 답답하네요.
  학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라고 주는 사람이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이번에 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 거나 다 대동소이 하고 참 이것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97페이지 세입에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게 5억 4,000만원이 말이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용했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창동 주차장을, 주차장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경제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여섯 필지 가운데 네 필지 매입 계약은 끝났고요 두 필지는 지금 매입을, 아직 매입을 계약을 체결은 안한 상태지만 곧 매입 계약 체결을 할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곧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고객지원센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뜻은 참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을 돌다 보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이것도 될 수 있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이 믿겠지마는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기정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이게 루미나리에 전기요금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경제과장 정난호  아직 안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할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올해는 본위원이 알기로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9일간 쓸 게 2,000만원이고 1월 31일까지 쓸 것은 따로 내년 예산으로 세운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닙니다.
  그때까지 쓸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회기가 넘어가도 이 예산 속에서 같이 나누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제가 한 번 훑어보니까 작년보다 루미나리에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더라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 갖고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전기량을 산출을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까지 생각해서 한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자부담으로 그분들이 먼저 했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전기요금 얼마나 나왔어요, 거기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난 해에는 전기료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가발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그런 폭넓은 범위까지 다 예상을 해서 2,000만원을 세웠다?
  이상 없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추가로 들어갈 일도 없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날짜도 보니까 한 40일 정도 하던데 너무 긴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날짜라는 개념은요 이게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챌린지숍이 지금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을 해서 내부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지금 오픈 일정을 빨리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확보되면 뭐 이것 예산 집행도 입찰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다보면 최소한도 빨라야 한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준비단계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이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내년 초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내년 초에 쓰는데 문제는 없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12월달까지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으로 지금 예산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총 비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뭐 인테리어비, 여기도 보니까 홍보인쇄물 봉투 제작 뭐 여러 가지 운영비 해가지고 잡으셨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오픈이 될 때까지를 두 달을 잡았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추경이 빨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안되다 보니까 늦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정 예산의 나머지 1년 예산을 반영을 좀 추정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지금 임차료를 월 15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뭐 아직까지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이 돈은 쓸 필요가 없는 돈 아닌가요 이것?
○경제과장 정난호  일단 장소를 이것 추경에는 장소를 잡아야 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소가 없으면 설비를 못하니까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관에서 하는 건물 임차료 이렇게 할 때는 보증금 같은 것 없이 그냥 월로만 주는 걸로 하는 걸로 계약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렇게 충족시킬만한 건물이 있어요 그럼?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난 번에, 물론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장소가 이제 지난 번에 마음에 뒀던 그런 물색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임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장소를 잡으려고 지금 이것 되는대로 예산이 확정돼야 이제 장소를 잡으니까 그때 잡을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지금 대충 어디쯤으로 전혀 계획이 없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지하상가에 이것은 챌린지숍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A급지를 잡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한 B급지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앞쪽 광장 있는 데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평수 같은 것도 다 생각하셨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평수는 정확하게 지금 내보지는 않았지만 한 8평, 7~8평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7~8평을 짓는데 거기에 인테리어공사가 6,000만원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안에 이제 리모델링을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이게 벽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장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칸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용자들한테 보증금 내지는 이용료 비슷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1년으로 이건 뭐 물론 다 계획이겠죠.
  예, 1년으로.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3개월 단위로.
윤준백 위원    예, 3개월 단위요.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간에 표현은 뭐 하지만 수지타산을 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해 본 상황에서 이제 뭐 수지타산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부스를 몇 개를 만드느냐 이제 수지를 따졌을 때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이용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 상황을 거기에 이제 장소에 따라서 배치를 해봐야 정확한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한 달에 15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을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시할, 고객이 아니고.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을 부스를.
윤준백 위원    예, 부스.
○경제과장 정난호  부스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상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7~8평이라고 했는데 면적이 좀 더 큰 데를 계약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상황에 따라 작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지하상가에서 보통 면적이 한 7~8평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것을 지금 잡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통 한 40~50개 정도.
윤준백 위원    7~8평에 40~50개가 들어갈 수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게 뭐 이렇게 벽면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간에다가 놓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한 번 다양하게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전문가라면은 어떤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배치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있을테니까요.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기왕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러니까 예산안때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했던 계획대로 지금도 그대로 진행될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뭐 바뀐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것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건데 이것 홍보가 안되면 처음에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고 초기투자비용도, 총 지금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여기 대충 봐도 처음에만 해도 한 1억 이상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정난호  임대료하고 뭐 각종 이제 그런 부대비.
윤준백 위원    인테리어하고 관리비하고.
○경제과장 정난호  처음에는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제 한 부분 솔직히 있다고 하면 이제 시에서 원도심활성화기금으로 이번에는 좀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만서도 원도심활성화기금 자체가 금년 말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라든지 또 운영방법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오픈이 돼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시작이 돼서 잘 운영이 안된다면은 나중에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가 될 거고 다시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사업들인데 어쨌든간에 이것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이것 홍보 많이 하셔야 되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계속 이것 나중에 표현은 뭐 하지만 적자만 계속 난다면은 이것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도 깊이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니까 모바일 마케팅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302페이지 모바일 고객관리프로그램 구입하고 물론 모바일 마케팅사업은 뭐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뭐죠?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모바일 고객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챌린지숍을 운영하면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좀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윤준백 위원    이것도 그러면 챌린지숍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거기에서 고객관리프로그램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비는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그 기기 하나가 티밥씨오서비스라고 해가지고 55만원이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만원을 없애고 이 55만원으로 가능하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확보했던 기금이 시비가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모바일시스템을 당초에 우리가 도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모바일 고객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티밥서비스로 지금 같이 민간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어서 당초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고 우리가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별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그냥 없애고 그 부분 대신 우리가 챌린지숍과 다른 사업을 대체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분석을 해서 필요성을 안느껴 가지고 오히려 반납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당초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업이 통합관리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었는데 민간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데 문제점 이런 것이 발생해서 이것을 좀 다른 사업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이게 본예산에 세워놨던 축제시설물 설치하고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사실 각종 빛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은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 가로변에도 가로경관조명을 같이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아주 그 행사가 더 빛나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중앙로가 옛도심이라고 해가면서 명품이라고 해가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루미나리에 축제와 같이 우리 중앙로의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활용을 해서 전등으로 인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좀 더 띄워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지난 번에 했던 으능정이거리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흥동.
○경제과장 정난호  중앙로.
윤준백 위원    중앙로도 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까지 이렇게 폭넓게 하는데 그 추가비용이 이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로 할당된 금액 플러스네요, 그러면 이것은 또?
  더 초과되는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사업은 달리 하는데 그 빛이 이제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를 현재 가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명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루미나리에는 그것은 거기대로 가고 그 외쪽으로 이번에 더 넓혀간다면서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을 이 돈으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시비 확보도 잘 해가지고 뭐 좋긴 좋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쪽 그러니까 은행동 이쪽으로 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 안할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이제 중앙로 지금 도청 앞에서 양쪽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죽 내려갈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뒤로 한 블록 뒤로는 안넘어오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중앙로만 이용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중앙로니까 다 양쪽으로 공히 똑같이.
○경제과장 정난호  예, 양쪽이 다.
  가는 데까지 갈 겁니다.
윤준백 위원    도청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도청 앞에서.
윤준백 위원    그게 하고나서 나중에는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회수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다시 또 재활용 할 수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전기요금도 여기 2,000만원에 같이 포함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전기요금을.
윤준백 위원    따로 올렸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거기.
윤준백 위원    없는데요?
  그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을텐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 뒤에 보면은요 303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로수 경관조명 전기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윤준백 위원    어디요?
○경제과장 정난호  303페이지 보시면.
윤준백 위원    이 돈 300만원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걸 그러면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지 어차피 같은 사업일텐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사업비를 변경해서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루미나리에 축제에 맞게 여기도.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1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루미나리에 축제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딱 끝나면 끝나는데 이 가로수 관계는 우리가 더 둘 수도 있고 우리가 설치니까 그것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중에 지방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너무 전기 낭비하고 이런 분야에서 나중에 문제제기 안할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에 꽃을 놓을 때 꽃이라는 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보면 저것 참 잘 놨다 사람들이 봄으로써 마음에 어떤 정서적으로는 또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돈 없이 돈 내버려가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볼 수는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 그래도 대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더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왕에 하는 사업 중에 같은 중구인데 길을 넘어 20m만 지나면 거기는 시커먼 컴컴한 어둠의 도시가 돼 버리고 반대쪽은 휘황찬란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우리 중구라는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역 속에 또 다른 공동체가 공동화 현상이 또 되는 현상이거든요.
  기왕에 루미나리에 이쪽은 잘 된다 하더라도 항상 중심을 갖고 반대쪽도 상권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구조랑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정온일 위원    이게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전사용승인, 시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온일 위원    아직 공사는 재개가 안됐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아직 안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경제과장 정난호  사후관리는 이제 우리 관리 주체를 우리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할 겁니다.
정온일 위원    테마마을관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쪽에서 직접?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물론 테마마을에서도 이제 관리는 하겠지만 주체는.
정온일 위원    관리·감독은 저희쪽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정온일 위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이 감액됐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이게 아예 없어지는 내용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애가 대상이 없어서 지금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온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고 영·유아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5세 미만 아동을 낳았을 때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가정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 학생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보육시설을 안보내는 가정은 아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감액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궁금해서 한 번.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금방 정온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무수동.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것 1억 6,000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1억 6,000입니다.
윤진근 위원    20평 가량 한다고 했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산출.
윤진근 위원    대충 이게 평당 550만원 꼴이네?
○경제과장 정난호  화장실은 그것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화장실이 그런 단순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다가 지을수록 여러 가지 시설이, 무수동 테마마을 안에 그렇게 짓고 있는데 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게 대개 보면 이게 우리가 산출근거로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나오잖아요, 건축비용은?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대개요.
  조달청에 이제 대개 보면 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조달청 가격으로 안되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설계에 의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설계에 의해서.
윤진근 위원    어느 정도를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지을 때는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건축비를.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달청하고 관련이 없나요 가격이요, 준하는 게?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기 합니다만서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서대전사거리 같은 광장에 화장실 짓는 데도 아마 평당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는데 이 돈 가지고도 굉장히 20평 짓는데 재질에 따라서 지금 모자라서 재질을 어떻게 바꿔서 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지금 한 700이 조금 넘거든요, 그 평당 지금 따져보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종류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윤진근 위원    그렇죠.
  이제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금방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마냥 기준을 조달청 가격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경로당은 조달청 가격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거든요 설계를 하거든.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것도 하나의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한 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지금 오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311쪽 말이죠.
  공중화장실 관련 보상금 목동 15-19번지 이게 1,642만 2,000원이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게 뭐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 재개발사업 하면서 공중화장실이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 수령입니다.
윤진근 위원    목동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을 그것을 재개발에 대한 보상금.
  우리가 이제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은 세입을 잡았는데 다른 데 설치해 줄 필요성은 없겠네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앞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더 보탤 수도 있고 해서 더 지어야겠지요.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뭐 1,000만원 정도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많이 설치해 달라면 뭐 엄청나게 들어가게 돈.
○주민국장 박춘용  아까 경제과의 경우 1억 6,000이니까.
윤진근 위원    예, 1억 6,000인데.
○주민국장 박춘용  이건 옛날.
윤진근 위원    재래식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세입 좀 보겠습니다.
  환경과 오수정화조 방류수 초과 과태료, 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본예산에는 1억 1,800만원을 잡았어요.
  전년에는 뭐 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의욕적으로 많이 이렇게 증액을 했었는데 어쨌든 과태료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뭐 나쁜 현상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 예산을 세운 입장에서 봤을 때 오수정화조 하고 특히 그 밑에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이것은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과태료를 지금 못 걷힌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을 우리 과장이.
○위원장 김두환  예,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사안은요 과태료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지금 4,300만원이 이제 세입이 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안받은 그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독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검사를 절대 안받고 회피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적정 수준으로 내줘야 되는데 과태료 그 납부를 저희들이 2,600건을 체납, 지금 압류를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내다보니까 이렇게 채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계는 지금 압류를 자동차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긴 들어올텐데 금년도 말까지 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1차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요지는 이게 뭐 올해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금년 처음이에요 이게.
윤준백 위원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그럼 시행착오가 많이 난 거네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예, 5개구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윤준백 위원    전국적으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대개 이 정도 선에서 다 과태료를 못 걷을 것이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1억 1,800만원을 우리가 구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참 예산 확보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텐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는 대폭 줄여 가지고 과태료 수입을 잡는다고 올리겠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요 압류 잡아놓은 자동차가 얼마나 이제 또 해지해달라고 해서 낼지 내년 가서 지켜보면은 한 2~3년 지나야 평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잡아놓은 자동차가 얼마나 해지해 달라고 낼지 내년에 지켜보면 2~3년 지나야 평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이란 얘기인가요, 자동차배출가스는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신규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신규 사업.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오수정화조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3분의 2 이상이 이것도 못 걷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의 수준에서 오수정화조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면은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수준에 초과보다는 안나오기 때문에, 쉽게 물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과태료가 한 건당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만원쯤인 거예요, 50만원이에요?
  아니면.
○환경과장 정창일  5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50만원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걷을 수 있는 금액이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만원을 15건을 이것 250만원을 나누면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5, 5, 25, 5개소로.
윤준백 위원    5개소만 잡는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너무 예산을 물론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마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은 예산 세우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도요 직원들한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계장들하고 담당자들한테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 많이 올리는 것은 칭찬을 받지마는 이것 많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면은 세입을 잡아서 구정을 편성,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부서도 또 의원님들한테 지청구나 먹지 이게 일 잘 한다고 평가를 안 받을 거다.
  따라서 이걸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해서 세입을 추계를 해달라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현명하신 우리 정과장님께서 이것 하면 내년에는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리면은 칭찬 받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윤준백 위원    이것 이렇게 누락돼 버리면 머리 아파요, 예산계에서는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어디서 부족분을 채우겠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참조 좀 해주시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은 어제 정과장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연하게도 하여튼 316페이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계속 보니까 하여튼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오면서 하여튼 생활폐기물 반입료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이런 사항들이 양도 늘고 금액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더이상 묻진 않겠고요.
  하여튼 왜 그랬는지 스스로들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원인 분석도 좀 해보시고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불어서 또 더욱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은 뭔가 원인을 한 번 찾았으면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특별히 주문을 좀 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중구에 보면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가짜가 많이 난입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중구에 큰 타격은 없습니까?
  세입에서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창일  세입에서 이제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가 있냐는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집계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참 시기가 지금 이게 가짜봉투 나온 게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대전에서도 5개 구가 다 나오다시피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50여 개 군데에서 지금 이제 가짜 봉투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해먹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직원들을 터지자마자 경찰청 발표가 나오고, 저희들은 경찰청 발표를 몰랐어요 사실은.
  경찰청에서 저희에게 직원을 보내 가지고 가짜 봉투를 수거해서, 견본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하나씩 보여줘 가면서 우리 진짜하고 비교를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가짜 봉투를 가지고서 진짜하고 비교를 하니까 약간의 비교는 되는데 워낙 정교해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왜 간과를 그동안에 하게 됐었냐 하면 2005년도에 종량제봉투 값을 50% 인상을 했어요.
  그때 이미 보도가 6개월 전부터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종량제봉투가 사재기가 들어갔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때는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소진이 될 거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재기 들어간 게 아직도 안떨어졌나 이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지마는 안늘어나는 자체가 아, 이게 대형봉투는 비싸니까 많이 사다놨나 이런 생각에서 좀 안올라가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데 착각을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단속을 한 번 1차 6월달에 실시해 봤어도 발견을 못 했고 그런데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보를 받아서 한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 잡은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씩 틀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견본을 가짜하고 진짜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안하면은 못할 정도더라고요.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금요일 저녁하고 발표나온 날 저녁부터 직원들이 전직원 동원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3일간을 1,100곳을 다 훑었어요.
  그래서 20개소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매일 직원들이 단속 나갈 때마다 다른 점검 나가더라도 판매상 3개소 이상씩을 복명을 해서 의무적으로 복명을 받고 있어요.
  연말까지 해서 절대 아주 가짜 봉투 내놓으면은 무조건 고발시켜서 지정 취소시키고, 판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은 타구하고 틀리게 바코드라는 게 있어요.
  종량제봉투에다가 바코드를 찍으면 일련넘버가 좍 나가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
○환경과장 정창일  그럼 바코드로 인식기로 슈퍼에서 아니 이런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은 딱 딱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듯이 인식기가 있어서 이렇게 인식 시키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초기 도입기가 기계 설치비가 7,000~8,000만원이 들어가고 매년 3,000만원씩 정도를 줘야 되요, 돈을.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도입을 우리가 한다고 했으면 5년 전 정도에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5~6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5년 정도면은 기본 경비만 1억 5,000만원이 나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8,000만원 정도의 기초투자비가 들어갔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성기 청장님 계실 때에 바코드를 우리도 도입합시다, 가짜봉투가 그때도 유행하다가 말았거든요 좀.
  그랬더니 이제 야, 그것 어떤 놈이 간 큰 놈이 어쩌다 한 번 해먹고 말겠지 그것 해먹겠느냐 그러면서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중구가 돈은 없는데 초기 도입비 7,000~8,000만원 투자하고 매년 3,000만원씩 공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코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인식기로 계속 점검을 안해주면 또 모르지요, 또 그것도 사실은.
윤진근 위원    그렇죠.
  소용 없지.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 관계는 바코드를 도입한 구에 대해서는 애들이 더 조심하는 건 있어요 보니까 가짜봉투 만드는 놈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 더.
  그런데 우리 구는 이제 바코드를 도입 않는 관계로 돈을 이익 본 부분도 있지마는 결론적으로 또 가짜봉투를 만드는데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요, 사실은 바코드를 도입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으로는 철저한 어떤 견본하고 진짜하고 대비해서 가짜하고 진짜하고를 점검이 첫번째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바코드를 도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도입하면서 또 종량제봉투에 우리 직원들만 식별이 가능한 어떤 문양을 넣을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가짜봉투 만드는 놈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어딘가는 조금 틀리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작업을 지금 내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뭐 위조화폐도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짜시대에서 정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됐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10명 경찰이 도둑놈 하나 못 잡는다고 지금 하도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데까지 손 대고 한탕주의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몽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주의를 줘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철저히 규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문제는 철저히 신경쓰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79페이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목동 방축골경로당 매입비하고 대흥3동 경로당 매입비가 이것 재개발 해서 이것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방축골경로당, 대흥3경로당은 이게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보상받는 거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서 보상받아서 다시 대체.
윤진근 위원    다시 매입하는 것?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대흥3경로당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마찬가지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걸 자기들은 우리가 이제.
○주민국장 박춘용  대체취득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대체하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것 한다는 것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건물을 사가지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수리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기왕에 이제 가정용으로 쓰던 것을 다시 이제 개조를 한다든지 또 뭐 도배를 다시 장판을 다시 한다든지.
윤진근 위원    예.
  거기에 필요한 경비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면요 입양수수료 지원이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홀트아동, 홀트 여기 문화동에 홀트 거기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게 아니고요.
박일순 위원    그럼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거기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일순 위원    홀트?
○주민국장 박춘용  예, 홀트아동복지센터.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1,000만원에서 8,400이니까 7,400이 42만 9,000원이 늘었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금년도,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입양아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다가 금년도에 이제 저희도 처음으로 이런 지원을 해주고 뭐 하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5명 정도 입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38명이 입양이 됐어요, 현재 실적이.
  그리고 앞으로도 한 2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42명분으로 지금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 이 수수료가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명당이라든지.
○주민국장 박춘용  1명에 200만원씩입니다.
박일순 위원    200만원씩.
  200만원씩이라고 해도 뭐 200만원씩이면은 뭐 7,400.
○주민국장 박춘용  42명을 따져서 840만원.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400 정도가 늘었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8,400이죠, 8,400.
박일순 위원    그럼 엄청난 숫자인데.
○주민국장 박춘용  42명 곱하기 200만원 하면은 8,400이 되죠.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현재 한국에서 연 입양하는 아동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추산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따로 한 번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은 1년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입양되는 전국 1년에 약 3,000명이 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입양하는 아동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해외입양도 있고 국내입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면 어느 시점 가면 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 경로당, 가만 있어.
  277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2,412만원이 됐는데 지금 이게 난방비가 기존에 세웠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왜 늘어났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엔 시비 50%, 구비 50%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구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더 세운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원래 50 대 50인데 이제 30 대 70으로 해서 부족분이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구비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족분이라고 표기를 했으면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냥 이렇게 무조건 난방비 지원 해놓으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어디에서 발생이 돼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고 지금 현재 기준점이요 20만원, 30만원 뭐 어떤 평형에, ㎡당 얼마에 대한 그 기준점이 있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기준점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박일순 위원    평수가 아니라 이제 ㎡당 값이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당.
박일순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게 해서 큰, 규모가 좀 큰 데는 좀 더 나가고 작은 데는 좀 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한계점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은 20~40이라고 하셨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 이상 더 큰 경우에는 더 거기에 해당돼서.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예산의 규정.
박일순 위원    나갈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더는 안됩니다.
  최고 40만원까지.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실례로서 문화1동의 문화경로당에 참석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이미 다른 경로당보다는 좀 규모가 크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경로당이 개인 건물이 아니지요?
  그렇죠?
  이게 구 소유 재산이죠, 경로당?
  맞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건물은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 버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난방을 해주고 우기때는 습기를 제거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병행돼야 그 건물이 오래 가는데 지금 현재 어떤 기준점이 잘못 됐다고 하면은 최고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그러한 것을 현재 경로당의 크기가 최고에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더 큰 건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건물이 크고 좋으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 그게 이제 저희들도 고민점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개인 집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물론 뭐 더 잘 해드려야 하겠지만 건물에 대한 보존 쉽게 따져서 여름철에 곰팡이 나고 물 습기가 차고 물이 샌다고 하면 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이게 사람이 있든 없든 난방을 안하면은 이게 뭐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맹점이 많습니다.
  한 번 동파되면은요 비용이 더 나가고 이건 뭐 대책이 잘 안서죠.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금 현재 금동이라든지 정생1동, 2동 이런 데 보면 그냥 뭐 옛날 집 조그만한 집에서 몇 분들이 모이시거든요.
  거기는 ㎡당 하면은 20만원 남아요, 돈이요,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면은 최하가 20만원, 최고가 40만원 이런 이 잘못된 부분은 ㎡당으로 아예 규정을 지어버리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몇 ㎡냐 해서 거기에 해서 곱하기 얼마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곱해서 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뭐 증액분 뭐 이런 부분은 넣을 필요도, 부족분이라고 이런 자체가 필요가 없죠.
  현재 있는 것 다 곱해서 거기다 얼마 해서 딱 주면은 뭐 이상 말이 필요없죠.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내년 예산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조례가 잘못 됐다면 그건 뜯어 고치면 되는 거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올리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뭐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대고 이것이 지은 지가 벌써 언제이고 결과로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 드린 말씀은 몇 번 드렸는데 이걸 빨리 하루속히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부족해서 그쪽으로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왕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시 한 번 좀 재고를 해서 거기를 법이 잘 안맞으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조례.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세 곳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200?
윤준백 위원    77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로.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번에 시비 2,700만원 내려온 것 같은데.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는요 대전노인복지센터 오류동에 있습니다.
  하고.
윤준백 위원    잠깐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리고 중구노인복지센터는 은빛, 여기 대흥동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백수영씨가 하는 거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리고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라고 석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세 곳이 그 중에서 보조를 받는 데가 있고 안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가 아직 보조를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안받는 거죠, 거기는요?
○복지과장 송영자  거기는 이제.
  여기는 지금 다 받고 있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안받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받고 있나요?
  우리 중구에.
○복지과장 송영자  가정봉사센터.
윤준백 위원    그 가정봉사원 파견.
○복지과장 송영자  다섯 군데 중에 지금 두 군데가 안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안받고 있는 곳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아, 그러세요.
윤준백 위원    왜 거기는 안받고 있는 건지 안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아니 우리 담당과장님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보조금은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인데 이제 기아대책가정하고 남대전가정봉사가 석교동에 있는데 여기는 아직 못 받고 있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왜 못 받고 있냐고요?
  못 받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비를 갖고 중구에 나누어 줬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받고 두 군데는 못 받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안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우리 담당자 지금 한 번 물어보니까 이 두 군데는 가정봉사원 파견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이 미흡하답니다.
  그래서 아직 보조금을 줄 단계가 아니랍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 뭐 행정사무감사때에 구체적으로 질의할 부분이지마는 하여튼 중구에 있는 이런 봉사원 시설 어차피 시에서 나오는 시비인데 다 봉사하는 좋은 뜻으로 이런 걸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쪼개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주고.
  물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계도를 하고 보완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분들 보조금 안받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빈익빈부익부란 말이에요, 계속 가면 갈수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을 고쳐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요, 제가 정확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그 시설이 다양한 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버랜드하고 그 앞에 은빛 시설이 있는데.
윤준백 위원    좋은마을이에요, 좋은마을.
○주민국장 박춘용  좋은마을, 거기는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체 자비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준백 위원    예?
  못 받고 있다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은혜노인센터.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은혜노인.
윤준백 위원    은혜노인.
  좋은마을이 아니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복지부에서 시설로다 인정을 받아 가지고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일정기간 되어서 지원이 시설비부터 지원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자비로 들여서 시설을 한 다음에 인정을 이제 추인을 받는 그래서 그 뒤부터 일정 기간 이런 식으로 그 제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래서 지금 지적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윤준백 위원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윤준백 위원    가정봉사원이라고 등록한 곳 중에서 어느 곳은 받고 어느 곳은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하고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김두환  자세한 내용을 차후에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시비가 1,600이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장애인사업소가 몇 군데 있나요?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왔더라고요, 그 자료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제 복지과 유가연씨?
○복지과장 송영자  유가연.
윤준백 위원    어제 요청을 했는데 안갖고 왔더라고요, 보내달라고 했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등급별 장애인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백 위원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지금 여기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12곳인가 몇 군데 있다는 것 같던데.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선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1급 장애인한테만 나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바우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바우처를 내보내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사업이 주민과인가 거기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후견인 그 사업하고 비슷한 건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애시설은 없다고요, 우리 중구에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노인시설 같은 식으로 그런 시설이 없어요?
○장애인담당 직원 이재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걸 여쭤본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예, 그것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1급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사업이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시설에 대한 보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조?
○주민국장 박춘용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당초 예산에는 있고 추경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못 봤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다 100% 보조하는 것 아니고 또 일부는 자부담도 있다면서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윤준백 위원    노인들 시설 같이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인원도 다 등록되어 있고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지요.
윤준백 위원    중구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이?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열세군데.
윤준백 위원    열세군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할테니까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시설현황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남은 기간이라도 이 시설들이 문제점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과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여성복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이 기능 보강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요, 저희들 여성·청소년쉼자리가 있습니다.
  사리원 뒷편에 대흥동에.
  거기에 이제 커텐을 방염커텐으로 내년도까지 소방법에 의해서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텐 교체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 보강하니까 우리 구에 갑자기 뭐 성매매피해시설이 엄청 많이 늘었는지 알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205억 1,642만 7,000원보다 5억 4,865만 3,000원이 증가한 210억 6,508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과 동일한 86억 6,338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84억 7,446만 8,000원보다 3억 4,136만원이 증가한 88억 1,5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단점·사용 변상금 부과로 인해 도로 사용료는 5,000만원 증가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사용료는 114만 9,000원이 증가한 1,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인·허가 증가로 인해 도로 사용료는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 사용료는 인·허가 감소로 77만 1,000원이 감소한 3,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의해 477만 5,000원이 증가한 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가로 1,013만 7,000원이 증가한 1,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7년 7월 10일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금번 추경에 구완동 52번지선 도로 정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정비 외 2건은 국·시비, 구비 지원비율 조정시 구비 1,000원을 1회 추경때 증가 편성하여 금번 3,000원을 감액한 7억 9,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007년 8월 9일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해 1,936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9,6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보안등 부족분 및 격등 해제로 3,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석교동 60-4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 2007년 6월 15일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후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 7월 10일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구완동 52번지선 도로정비공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2억 7,546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 2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에 대한 공급승인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10월 현재 3회 개최하였으며 심의대상 광고물의 허가 신청이 급격히 줄어 심의위원회 개최 감소로 참석수당 16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3억 6,963만 4,000원보다 2억 729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7,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 2007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조성 건립을 위한 상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직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단순노무원 4인 단가 인상분 4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비정규직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 2,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원과 신설에 따라 당직근무방법 개선으로 서대전공원 일·숙직비 폐지에 따라 8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보조사업 재료비는 비정규직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으로 목변경코자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공원녹지시설 보수 및 관리 자재·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조성 실시설계비와 화장실 조성비 1억 6,5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시설관리 사업비 집행 잔액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 목변경으로 1,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용역비는 보문산 대사·문화동 지역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보문산종합관광단지 조성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뿌리공원 운영수당은 조직 개편으로 공원과 신설에 따라 당직근무방법 개선으로 뿌리공원 숙직 인력 보강에 따른 증액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산림청 교육 숲길조사원 신청자가 없어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예산 중 교육비 40만원과 교육여비 16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여 2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기정 예산 135억 1,4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4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시내버스 파업시 임시운행 버스요금 8,6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이 시에서 전액 지원되어 6억 2,5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기본급 및 수당 등 부족분 3,9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등 1,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2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6억 2,5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보험운행위반 범칙자 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일반운영비는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전문가의 도서 검토비 및 평가단회의 참석비로 2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존 무인단속카메라 자동화시스템 전환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차시설 정비를 위해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예비비로 기정 예산 11억 9,051만 1,000원보다 2,673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1,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기정 예산 16억 7,3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을 증액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으로 8,2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6억 4,9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1억 1,8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을 감액한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입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3,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만원과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뒤에 기반시설 좀 한 번 볼게요.
  마지막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감소 이유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됐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3,85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07년도 기반시설금 부과예정금액 산정을 당초에는 48억으로 했습니다.
  48억을 계상을 했는데 경기불황 등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신고라든지 기반시설 부담금에 따른 산정 부과예정금액이 당초보다 12억이 줄어 가지고 36억 정도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금 부과금액이 감소됨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어쨌든 그러한 경기침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됐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공예금이자라든지 과년도 수입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 2년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서 당초에는 48억으로 계상을 해서 예정금액을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10월이잖아요, 9월달까지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감액 48억으로 추계한 것까지는 미달될 걸로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춰 가면서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수입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꾼단 말이에요.
  이것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 한다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많이 부족이 된다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산을 세우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 매일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공공이자부분 같은 경우도 85%예요, 이게 85%.
  지금 예산은 예를 들어 1,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50만원 밖에 지금 수입이 못 온다는 거예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0%, 20%가 아니라 85%를 못 걷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에서도 이것 계속 줄였는데도 지난 해 예산보다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이게 또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면은 금액도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8,000만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차이가 나게 감소를 시켜놓으면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뭐 저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담금 부과산정은 지금까지는 2005년도나 2006년도 그러니까 건축신고 최근 2년치를 평균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2005년도나 2006년도는 그렇게 산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불황이 되도 이렇게 85%나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예금이자 같은 부분에서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본예산에 어차피 2년치 가지고서 평균을 내가지고 추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이해도 이해지마는 이것 예산 세우는 분들이 예산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1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도 이 부분만 해도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불황, 경기불황 이런 걸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책임 하지 않나 싶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워낙 건축신고건수가 줄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추정을 잘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이 정도로 해서 앞으로는 올리겠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내년도에는요 2006년도 분하고 2007년도 분을 평균내가지고서 징수교부금 수입을 잡아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그럼 확 내려가겠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금 내려갈 겁니다.
윤준백 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여기 85%면은 이제 뭐 다음에는 한 50% 내려가야지 맞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감소되는 요인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으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내년에는.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335페이지에 보면은 석교동 60-4번지 도로확장공사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특별교부세 비도 변경, 비도 변경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과목 변경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다른 데에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쓴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뭐 세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세입은 당초에 잡혀 있던 거고요.
윤진근 위원    잡혀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세입에서 빠진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한 1억인데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사를 지금 건물 저기가 끝났고요 지금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도로 포장하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입찰 끝났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입찰 끝났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끝났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바로 시작하겠네요?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찰이 끝나 가지고 다음주부터는 착공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 남는데 공히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길래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식만 지금 다 하천 정비하면서 1억 4,800만원 예산 속에서 1원이 부족하고 또 금동도 그렇고 구완동도 그렇고 이것 뭣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원래는 2006년도 반납분입니다.
  반납분인데 시에 이제 반납하는 요율을 조정을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사사오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깎아냈어야 되는데 반올림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보니까 정년퇴직하는 분들에게 명예롭게 퇴직도 하고 또 위로를 하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네 분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다 삭제가 됐네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도요 금년에도 전년도에 준해서.
윤준백 위원    일단 세워놓은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정년퇴직자가 있을 걸로 해가지고서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올해는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서 이것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 내용은 정년퇴직이거든요.
  정년퇴직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정년퇴직을 하고 중간에 퇴직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럼 잘못 여기다가 항목에다가 잘못 쓴 건가요?
  그럼 퇴직, 그러려면 퇴직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예.
윤준백 위원    정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뭐 하여간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중간퇴직자까지는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세워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내년에 다시 또 세워놓습니까, 이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세워놔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항상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중간에 어떤 사람이 불시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봄에 2007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건축과가 최우수구로 뽑혀서 1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았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요, 전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1등을 했는데 그건 후반기에 또 한 번 심사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종합해서 이렇게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종합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은 뭐 1등할 걸로 저도.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밤 늦게 철거하러 다니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던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제가 봤어요, 다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발대식 하는 걸 어제 제가 봤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나 이제 제가 우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불법광고물은 전문가 특히 건축과 직원들이 잘 아실텐데 이것 일반인들을 그냥 동에서 6명씩 뽑아 가지고 이것 60여 명을 지금 이걸 어제 발대식을 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분들이 과연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그런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구별방법도 잘 모를텐데 혹시 의욕만 앞서 가지고 과도하게 광고물을 떼다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사항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불법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동네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류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정도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마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수시로 주지를 시켜서 혹시 의욕만 앞서 가지고 합법적인 광고물까지 떼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해주시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또 차제에 직원들 낮에 열심히 근무했는데 밤에 또 나가서 이것 떼러 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직장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직장 아르바이트가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만 보조해 주면은 노동부에서 25만원을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학생들을 직장 체험 아르바이트 4시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좀 이용을 해서 활용을 시킨다면은 건축과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들 퇴근했는데 건축과들 밤에 나가서 건축물 광고물 뗀다는 것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진근 위원    347페이지 말이죠.
  경로공원이 어디 있어요?
  경로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경로공원이라고 해서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중촌동 대전천변 효심정 있는 데 거기를 저희가 이제 경로공원으로 명칭을 하고서 그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효심정 있는 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거기 주로 노인네들 많이 모이니까 경로공원이라고 했구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1억 7,000 정도.
윤진근 위원    사전사용분인데 지금 뭐 안하겠어?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세출 예산에 보시면은 용역비하고 그거하고 이제 같이 들어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대략 몇 평이나 지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한 25평 그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1억 7,000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1억 7,000이면 비슷하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말이죠, 단순노무원 4인분 올려놨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올려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48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것 4인 갖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 뿌리공원 아니에요, 뿌리공원?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뿌리공원이 아니고요, 단순노무원들이거든요.
  그게 상용직인데.
윤진근 위원    상용직.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07년도 임금협상이 체결되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7월달에 상용직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윤진근 위원    그리고 말이죠, 353페이지에 보면은 용역비 3,000만원 세운 것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보문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시를 관광벨트로 단지를 만들면서 우리 구에 이제 세부사항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갖다가 해달라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려고 하는 건데요.
윤진근 위원    그런 뜻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보문산이 시설지구가 5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대사지구하고 문화지구도 아직 시설지구로 안돼 있지마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서 시설지구로 이제 변하면서 다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을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대사지구에 레저단지라든지 아니면 그 상징탑을 건의를 하니까요 그쪽에서는 하여간 자꾸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중구청의 의지 있는 계획을 내놔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계획을 먼저 짜가지고 시에 건의하려고 이것은 용역비를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용역비를 세우는데 대개 이제 대학교 교수팀으로 돼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좀 나올려면은 이 용역비 3,000만원 하고 안적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적다 안적다는 저희도 그것까지는 뭐.
윤진근 위원    왜냐면 용역비가 적으면은 제대로 이게 안될 수도 있다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요 말하자면 아까도 시설지구 5개 지구가 되어 있다고 했지마는 다른 데는 시의 계획을 따르더라도 대사·문화지구만은 우리 의지대로 갈 수 있게 그게 중점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사지구를 거기가 낙후됐기 때문에 하도 낙후돼 가지고 그전에는 거기가 이제 전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참 장사도 잘 되고 상권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주 속된 말로 뭐 죽은 거나 다름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이쪽 산성지구 그쪽으로 여기 동물원 그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는데 여기는 너무나 전면이면서도 제재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게 참 상품이 잘 나오지 않을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용역비를 많이 주면은 더 좋을테지만요 하여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하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교수들도 A, B, C급이 있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쪽에서 한 번.
  하여튼 좋은 용역비를 줘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질의한 것을 보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문산종합관광단지 학술용역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 우리가 보문산 개발한다고 하면서 용역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용역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업체가 와서 설명해 주는 걸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두환  시에서 용역한 거예요.
윤준백 위원    시에서 한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용역도 하다가요 공원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 타절준공 시키고 말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생긴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을 지금 별도로 다시 용역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이번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제출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단체장이 보문산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본?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본계획.
윤준백 위원    이번에 학술용역은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시설지구가 되거든요, 보문산공원은 시설지구인데 지금 기본계획은 시설지구를 전부 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린공원 구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담아서 시에 건의하려고 용역을.
윤준백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문산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그냥.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요?
윤준백 위원    예, 그냥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정도로 하신다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글쎄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보문산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비가 수 백억 이상.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기 따라서는 수 천억까지도 갈텐데 과연 단체장 의지만 가지고 이 보문산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저희는 의지도 있지만요 저희가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될테지마는 이제 민자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민자 유치는 좋아요.
  지금 다른 곳 테마공원이라든지 다른 곳 민자 유치를 하다가 결국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또 보문산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민자 유치를 억지로 끌어들였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게 잘 안될 때는 결국은 또 떠안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시 떠안아야 돼요, 나중에 잘못된다면은.
  수익이 안나고 민자 유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면은 놓고 나가버리면 흉물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과연 자치단체에서 이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이 많이 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보문산공원 자체는 원래 이제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고 시에 건의를 하면은 거기에서도 또 검토를 할테지요.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려운 이런 큰 사업은 가능하면은 물론 청장님 의지도 좋지마는 이것은 시나 아니면 뭐 그 이상 부분에서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게 사업이 잘 안될 때도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나 시비를 계속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자 유치만 한다고 해놨다가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제가 민자 유치는 예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 이제 국비나 시비를 따서 할 것이 있는지 하여간 그것은 계획을 세워봐야지 이제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초기 단계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가능하면은 무리하게 지역 단체장이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본위원 생각도 또 시민단체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참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352페이지에 서대전공원에 일·숙직을 계속 지금 서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본예산에는 뭐 일직 3만원에 177일로 해가지고 350 하고 숙직비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천 얼마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855만원 삭감이 됐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은 거기 일·숙직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서대전광장에는요 일·숙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서대전광장에는 그 옆에 보면 금호마을이 있습니다.
  금호마을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돌아주는 걸로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해 갑자기 생긴 요인입니까, 예측에도 없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측에 없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공원과가 생겼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과가 생기면서 저희하고 없던 뿌리공원이 저희 공원과하고 이제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뿌리공원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뿌리공원에 일직이나 숙직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짜서 금호마을하고 그렇게 자율방범대가 해주는 걸로 하고 우리는 뿌리공원으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방법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일직비, 숙직비 이 인원을 그러면 증원을 해줬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850만원 줄여서 700만원이 밑으로 내려갔다 이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 차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예, 어쨌든 좋은 취지로 예산을 절감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는 의미보다는 유효적절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절감으로 됐지마는 앞으로도 예산 세울 때는 꼭 거기에 맞게끔 우선 예산만 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지금 용역비 3,000만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사지구하고 문화지구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전에 시 공원과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도 저도 참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지구에 특히 한밭도서관 뒤에 거기가 원래가 공원부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현재 거기에 보면은 논, 밭 뭐 이렇게 해서 경작을 거의 안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밭만 일부 경작하고 또 바로 그 시작점부터 주차장이 좀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약 2만 2,000㎡ 정도 이렇게 범위가 됩니다.
  그 필지가 38필지가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건의를 해서 도면하고 공원과에 시 공원과장님한테도 드렸고 또 시장님한테도 전달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엄청난 전체를 움직이다 보면은 그 경비 갖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경비 속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그게 축소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문화지구에는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약 1만명 이상이 늘고요.
  지금 현재 시루봉 올라가는 아주 요지가 됐어요, 길목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청년광장까지 이제 차는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차단이 돼야 되요, 사실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밑에 주차장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을 조금 더 확충하고 그 위에 항상 제가 제안한 것은 직지사에 보면은 그 밑에가 제대로 공원화가 됐거든요.
  그와 같이 만든다면은 아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고 거기에 휴식처가 되고 이런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상가를 짓는 게 아니고 공원을 공원화로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용역이 된다면은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앞으로 지구가 제대로 움직여진다면은 아마 중심이 될 겁니다.
  1, 2, 3, 4, 5호까지 사정동까지 저쪽 간다면은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길목이 된다면은 대사지구, 사정지구 뭐 이렇게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요, 호환성도 좋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좀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작년인가 중간보고 할 때 문화지구는 없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사·문화동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나의 공원으로 지금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동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는 의원님들 고견을 저희가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석교동쪽에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많이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는 반면 어느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심는 것은 예를 들면 차가 많이 다니고 오염이 그게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차량 연료에서 뿜어내는 환경이 많이 오염된 상태에서 소나무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가 그 지역에,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가 과연 거기 도심 속에 차량 한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심어서 이게 만약에 심어서 죽는다든지 잘 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좋은가 그게 의문이 많이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환경에 잘 살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환경에 사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그건 또 여기만 해도 또 특수여건이니까 검증이 돼야 될테지만 하여간 다른 데에 해안도로라든지 다른 데 가보시면은 소나무 가지고 가로수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지가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봄부터 교통섬에 지금 여러 군데에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소나무는 하여간 3년이 지나봐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가능하니까 그것 식재를 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아직은 시험단계겠죠, 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험단계입니다.
박일순 위원    또 전국적으로 뭐 중앙분리 아니 아까 말씀하신.
○도시국장 김성진  분리대에 심어 놓은 것은 저희도 지금 못 본 것 같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그게 교통섬, 해안지대에 해안도로에 그 나무 이런 것하고는 같이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교통섬에 있는 소나무가요 높이가 보통 한 15m, 20m 이렇게 높은 걸 다 심어놨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지금 여기에 심은 것은 키가 작어요.
  그것하고는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섬은 어느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고 지금 옥계로 석교동 그쪽의 중앙분리대는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아주 악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나무가 거기에서 이제 진행이 돼 봐야 되겠지만 잘 살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 거기에 소나무에 대한 수액을 이번에 업자가 모종의 모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수액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주사.
  그 영양제 공급 비슷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산림청에 그걸 의뢰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병해충 지금 소나무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게 병이 뭐죠, 그게?
  왜 그 벌레 파먹는 것.
○공원과장 엄현용  재선충.
박일순 위원    재선충, 이것을 시험해서 인정을 받은 업체거든요.
  또 그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게 주원료가 뭐냐, 유황입니다 유황.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유황을 만들어서 유황액체를 제대로 쓰는 건데 아주 100% 효과가 있대요.
  잘 살고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기대는 해봅니다만서도 좀 더 이것이 우리 어느 도시에 가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한 번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잘못해서 죽으면은 이것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좀 유심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보고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문의를 해본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해서 화단을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맨 처음에는 시민들이 욕도 많이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도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많이 뜨는데요, 칭찬하는 글이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양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문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문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선거 공약사업이?
○도시국장 김성진  보문산 부분이요?
○위원장 김두환  예.
  보문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건 이제 당초에 대사지구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때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지요.
○위원장 김두환  단지 그냥 개발.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활성화 시키겠다, 대사지구를.
○위원장 김두환  그런 공약은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보문산종합관광단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시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관광단지라는 얘기를 안썼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은 이 종합관광단지에 대한 개념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도시국장 김성진  종합관광단지는요 지금 저희가 그 상태로도 관광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가 있고 이제 사정지구도.
○위원장 김두환  아니 지금 이 용역비에 대한 저기는 대사지구하고 보문지구라면서요.
  동물원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거기가 중점적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대사하고 문화지구가요.
○위원장 김두환  자, 좀 전에 설명때 이 용역비는 대사지구하고 보문지구에 대한.
○도시국장 김성진  문화지구.
○위원장 김두환  예, 문화지구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지금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란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를 중점적으로 쓰는 거고요 보문산은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단지화 한다는 건 이제 시에서도 관광단지라는 말을 안썼지만서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자, 학술용역비를 세울 적에는 우리가 이 용역을 줬을 적에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런 목적에 지금 들어가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우리 구에서는 보문산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세부내역을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 지금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과연 보문산종합관광단지라는 것이 추상적으로나마 어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계획을 용역을 준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대사지구하고 문화지구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문산을 아우를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게.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보세요.
  보문산이 시 관리 산하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시에서조차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관광단지라는 얘기도 안나왔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에다가 이런 식의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고 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그런 건의를 할 적에 우리가 용역 자체도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할 거다 하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는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계획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뭐 전망대라든지 원래 계획하기는 스키돔도 있었고 워터플라이풀도 있었고 뭐 엑스게임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좋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초기단계는 아닌데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실제가 관광단지라고.
○위원장 김두환  오늘 회의를 하면서 오전에 주민국서부터 하면서 행정 조차도 하다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오판이라든가 실수가 없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문산문제만큼은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과연 지금 현실에 맞고 앞으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인지.
  뭐 민자 유치, 외자 유치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안 자체가 듣기에 잠깐 그럴 듯 한 것 같아도 이게 4년 보고서 행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번에 우리한테도 한 번 의회에 방문해서 의원들에게 뭐 보문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문산이 보문산다울 적에 중구의 보물이고 중구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중구민들이 보문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전망타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망대.
○위원장 김두환  스키돔 이런 것들인지 그 부분은 좀 더 구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세심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후에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세우는 거고 시에다 어떤 건의를 할 때에는 하는 거고 그래야지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에버랜드나 이런 대형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관광단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야 좋겠지요.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UPS 이전 설치가 420만원으로 1식이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UPS 이전하는데 이전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박일순 위원    이건 설치 원래 한 업체가 이전하는 건 들어갈 비용이야 이 비용이 아닌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UPS 이전 설치인데요 무정전 전원장치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게.
박일순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 옮기는데 무슨.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 다 옮기다 보니까.
박일순 위원    그게 얼마나 큰 게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도 무정전이 뭐 몇 대씩 있는데 그것 옮기는 것 그냥 해줘요.
  그런데 뭐가 420만원이 들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시면요 죄송한데요.
박일순 위원    이건 어떻게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건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박일순 위원    예, 한 번 해주시죠.
○교통과장 박수병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이 UPS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인데요.
박일순 위원    예.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우리 컴퓨터 상황실 같은 게 좀 많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 가지고.
박일순 위원    글쎄 큰 건 알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래서.
박일순 위원    알고 있는데 이걸 옮기는데 420만원이 장비로다가 뭐 포크레인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기중기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아무리 커도 집채만큼 큰 건 아니니까 그건 몰라서.
  이 비용이 이게 420만원이라는 비용이 이전만 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삿짐센터에 나르듯이.
○교통과장 박수병  이전, 설치입니다.
박일순 위원    설치는 그것 아무 것도 아니니까 뭐 설치한다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대로 분리해서 밧데리 전환하고 본체하고 따로 떼어서 갖다놓고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교통과장 박수병  예, 이것은.
박일순 위원    단지 밧데리는 무거우니까 뭐 16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24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 분리해서 갖다가 하면 되는 건데 인건비 정도는 가능한데 뭐 여기서 대전, 여기 있던 것이 뭐 서구로 간다든지 그런 비용도 아니고 이삿짐 나르는 센터에서도 그 많은 것 날아주는데 뭐 300만원, 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42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저희가 그럼 위원님 다시 그 업체한테 견적을 다시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견적이 아니라 이건요 분리만 해서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 해놓고 와서 다시 한 번 시동 그것만 스타트만 해주면 되요.
  그런데 무슨 420만원이고 이건 뭐 말이 안되는.
  누가 보더라도 이 분야에 아는 사람은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보통 웬만큼 해야 이해가 가는데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은 노상·노외주차장 수탁료가 본예산 세울 때는 5억 세웠다가 그때 당시에 2억을 줄였어요.
  그때 2억 줄인 이유가 뭐죠?
  그래서 2억 9,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 중구청터에 있는 청사부지가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공사를 혹시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부족분일 거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맞나요?
  본예산 5억 세웠다가 2억을 삭감했다고요, 올해에는.
○교통과장 박수병  2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요 1회 추경때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걸로 되어 있는데.
윤준백 위원    본예산에서는요 본예산 5억에서는 원래 전년도 예산이 5억 정도 돼가지고 올해는 아마 중구청서 옛 중구청터가 테마공원이나 공원화되면은 주차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게 아니고 당초에 2억 9,200 세웠다가요.
윤준백 위원    예, 2억 9,200.
○교통과장 박수병  그랬다가 5억 4,000으로다가 2억 1,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세입을 잡았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랬나요?
  본예산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전년도가 한 그 정도 5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5억 정도 올해 또 해야 되는데.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결국 혼자 생각인지는 몰라도 옛 중구청터를 공원을 공사를 한다면은 이것은 거기 수입이 안나왔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 수입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건 맞잖아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 요지가 그거예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시작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원래 언제부터 공원 다 매입해 가지고 언제부터 이게 지금 시설 건축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원래 계획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원래는 7월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왜 지금 안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을 위해.
윤준백 위원    왜 공고를 해요?
  그때 당시에 BTO방식으로 해서 민자 유치한다고 했는데 왜 공고를 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민자투자사업법에 의해 가지고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윤준백 위원    공고를 하고 자유경쟁 속에서 입찰을 한다고 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체장님이 말할 때는 그렇게 안들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10월달 중순인데 이제 공고 내서 언제 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공고기간까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
○도시국장 김성진  거의.
윤준백 위원    10월 11일날 공고냈어요, 내가 알아요.
  봤어요.
  그런데 이제 공고내서 언제 입찰받고 언제 시작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입찰보는 게 아니고 현재 업체.
윤준백 위원    예, 선정하고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수익성 관계라든지 비용문제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 선뜻 그것이 하는 데도 없고 사업법 절차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해서 언제 정도에 이게 시작될 것 같냐고요.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공사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윤준백 위원    불투명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분명히 단체장은 7~8월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하여튼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주차장만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사실 주차장이 1, 2, 3층 결국은 총 사업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민자 유치를 해서 온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가 BTO방식으로 자기가 짓고 나서 나중에 그 수익을 뽑아가는 건데 타산이 안맞으니까 잘 안덤비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과연 136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까지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이런 공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을려고 하는 옛 중구청터는 성심당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상에다가 건널목도 설치하는 마당에 거의 도보 개념으로 중구가 도보 개념으로 휴식도 취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알기로 이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차가 뭐 3면을 들여 가지고 3층까지 하면 지금 대충 계획이 몇 면입니까, 주차 대수가?
○도시국장 김성진  300면 조금 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300 하면은 나누면은요 1면당 몇 천만원씩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너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고 지하철도 거기 다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첫번째 문제는 사업비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문제는 더 많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옛 중구청터 이것 주관은 교통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차장 부분은 따로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가장 핫이슈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또 아까도 보문산 개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민자 유치 아무리 또 유치해 놨더라도 수익이 안나오고 거기다가 수익을 하려고 이것 저것 많이 주차장도 하고 또 상업지역도 만든다고 하던데 그 수익 안나오면 나중에 또 빠져버리면 결국은 또 우리가 해야 되요, 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많이 축소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것 많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 테마공원.
  물빛어린이공원은 뭐예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물빛어린이공원은요 그 부분을 가칭.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결정난 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물론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공원이라는 것은 뭐 나무가 많이 있고 조각작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개념이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벤트도 하고 쉴 수 있고.
  그런데 좋은 공간에다가 나무만 잔뜩 심어놓고 폭포 만들어 놓으면은 앉을 곳이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래서요 그 부분은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광장개념으로 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많이 수정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광장개념이 도입이 많이 된다고요, 이제 하게 되면은.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389쪽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옛 중구청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도서검토비 또 공영주차장 조성 평가단 참석수당 이게 죽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211만 1,000원.
  그래서 이제 여기는 70만 6,000원 이렇게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윤준백 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지금 민자 유치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13조에 보면은요 심사위원 외 5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인을 구성을 해서 도서를 검토하기 위한 도서검토비하고 평가단회의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민자 유치가 불투명하다면서요.
  이것을 미리 뭐 세워놓을 게 뭐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불투명해도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고서 나중에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도.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주 안된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게 안세워도 본예산에 세워도 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고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공고나면 바로 해서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되면은 해야 되니까요.
윤진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된다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윤진근 위원    기미가 안보이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불투명하지만요 우리 하는 분들도 있고 의향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공고가 난.
윤진근 위원    그러면 민자 유치가 공고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바로 이게 여기서 평가단이 이제 평가를 조사해서 심사하는 거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업자가 선정이 안됐을 때는 그냥 여기 남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업자가 선정이 안됐으면 남는 거 아니야, 그냥 예산이.
○도시국장 김성진  업자 선정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이제 그 의향이 있는 업체에서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이제.
윤진근 위원    검토하는 거다?
○도시국장 김성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
윤진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무대를 지금 옮기는 것 아니에요, 대흥동에 있는 것?
○도시국장 김성진  무대 뿐이 아니고요 이제 지하에는 1, 2, 3층 주차장을 놓고 위에는 이제 무대를 놓는 건 아니고 광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될테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개 20년 상환 아니에요, 대개 보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대개 하면은, 대략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럼 20년 후에는 대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 안해봤나요?
  우리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 안해봤나요, 대개?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지금 이제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을테지만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은 지하상가를 보니까 수선이 많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하상가 같은 것 할 때는 순전히 철근콘크리트로 했을 테지만요,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빔을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공법은 좀 달라질 겁니다.
윤진근 위원    지하에는 공법이 달라진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20년 후에 우리가 맡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도 유지비용, 유지·관리비는 들어갈테지요, 그것은.
윤진근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여튼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손들한테 욕 안먹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무보험운행위반 범칙자 송취관리프로그램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무보험차량 검찰송치업무, 송치업무를 저희가 하는데 행정 절차상이 복잡해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그걸 했습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정온일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비가 700이란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나중에 업데이트 같은 것도 하고 관리비가 또 들겠네요, 나중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제 수시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테지요.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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