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6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오늘과 내일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오늘과 내일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 국·시비 보조금,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금을 자활계정, 장학금계정, 노인복지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계정별 집행범위와 적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7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기금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 계정 담당주사로 정하고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등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상환금의 감면 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1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1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안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을 2008년 1월 1일로,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 국·시비 보조금,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금을 자활계정, 장학금계정, 노인복지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계정별 집행범위와 적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7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기금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 계정 담당주사로 정하고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등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상환금의 감면 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1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1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안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을 2008년 1월 1일로,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와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도록 되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함에 분임기금운용관의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 재난안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난복구담당주사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중구의 안전관리정책 등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되는 각종 의안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상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및 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 개편 또는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 및 실무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규정하는 내용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국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하고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분하여 사무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동조 제3항에서 삭제하고 제11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함과 위원장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와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도록 되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함에 분임기금운용관의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 재난안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난복구담당주사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중구의 안전관리정책 등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되는 각종 의안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상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및 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 개편 또는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 및 실무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규정하는 내용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국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하고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분하여 사무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동조 제3항에서 삭제하고 제11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함과 위원장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및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및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