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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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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7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실·과·소·원장으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척결 하고자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7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22억 38만 3,000원보다 12억 9,900만원이 증가된 534억 9,93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재정보전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며 앞으로도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특별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어 구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총무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0억 200만 2,000원보다 1억 5,380만 8,000원이 증액된 451억 5,581만원으로 0.34%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적용비율 상향조정분 및 공시지가 상승분,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징수예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예상액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상승과 그에 따른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동주민센터 명칭변경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편의상 141쪽부터 154쪽의 세입예산 총괄에서 총무국 소관분만 발췌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7억 6,834만 2,000원보다 6억 9,547만 3,000원이 증액된 224억 6,381만 5,000원으로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143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과표적용비율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 문화동 신설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재산세 5억 52만 6,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9,4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144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5개 시세 항목의 징수전망액이 3%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3,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징수교부금은 매각감소로 인하여 296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4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구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탄력적으로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5,014만 1,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주택재개발 지역에 편입되는 목동 방축골 경로당과 대흥3 경로당 매각대금 2억 4,5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지방교부세는 동주민센터 현판 및 안내판 교체로 인한 사전사용분 2,8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당초에는 2004년도 부과기준액으로 재정보전 하였으나 2007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이 증대되어 기준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변경내시분 5억 7,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47쪽 조정교부금은 자치과 소관에 동주민센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사용분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48쪽 국고보조금에서 회계정보과 소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2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15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분 2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79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3억 9,680만 2,000원보다 1,659만 6,000원이 감액된 83억 8,020만 6,000원으로써 18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및 상용직 인건비 상승으로 1,392만 4,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184쪽에서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및 대조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 158만원을 계상 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로 9,1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반면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예정자가 없어 2,679만 1,000원을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에서는 금년도 국고대여장학금 신청 감소로 인하여 우리구 부담금 9,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569만 5,000원보다 394만원이 증액된 16억 7,963만 5,000원으로써 19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개최실적에 맞춰 부기변경 조정 및 70만원 감액 하였으며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서 해촉된 통장감사패와 유공새마을지도자를 위한 표창패 제작비 등으로 580만원, 납세보호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등 66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쪽, 민간행사 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중구연합대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보조금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부터 동사무소 소관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동현판 및 유도간판 등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2,880만원과 동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2,000만원 등 1억 4,88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4,36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61만원, 시설비에 5,6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835만원이 감액된 278억 4,766만 9,000원으로써 21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4,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시비보조금 5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천1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3,675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528만원이 증액된 5억 2,608만 8,000원으로써 223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표준화 사업에 따른 고지서 소요량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도면구축비, 제3별관 이전비 등 3,310만원을 계상하고 납세자 보호위원회 업무가 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수당 67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3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2,409만 6,000원으로써 233쪽부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용직 인건비 상승으로 7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주소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을 동일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절감하여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무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과목별 계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에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금액을 편성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 우리 김홍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이요. 이것은 우리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하셨으면 해요.
  183쪽을 보시면은 보육교사 인건비 있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이 3명이죠?
○총무과장 유재선  보육교사 4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4명 것입니까? 이 인상분이?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06년도에, 작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보육교사 인건비가 여성가족부 보육인건비 지원기준표가 저희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인상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인상된 부분인데 보육교사가 작년에 3인이 아니었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시설장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 한 명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3인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재선  보육교사 3명, 시설장 1명.
하재붕 위원    작년에 7,071만원이 예산액 아녜요. 작년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3인으로.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본예산에 3명을 계상 했고 작년 4월달에 시설장 한 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4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현재 4명인데 작년에 7,071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153만 2,000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8,153만 2,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인상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8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316만 4,000원만 인상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인상된 실제 부분이?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작년에 3인이었을 때 본예산 하고 지금 4인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되어 있다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용인부는 10명.
○총무과장 유재선  일용인부는 저희 총무과 소관 일용인부, 상용인부죠, 그러니까 상용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상용직 인건비 협상은 대전시에서 각 5개구 하고 시 하고 상용직노조와 임금협상 결과 평균 3.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급 총액 대비해서 그래서 3.6% 인상에 대한 인건비를 관리직종별로 인상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일용인부가 1억 7,329만 1,000원이 작년 예산이에요, 작년에요. 작년 것 아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명 똑 같애. 똑 같은 직책으로 해가지고.
  자 보시면서 얘기 하세요. 그러면 올해 지금 얼마입니까? 2억 2,824만 7,000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얼마 차이나요? 5,495만 6,000원 차이 나잖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이 몇 %요?
○총무과장 유재선  총액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임금협상한 것이 3....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06년도 대비 07년도 지금 현재, 이 차액을 정확히 아시느냐 이 얘기요. 지금 방금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5,495만원 아녜요.
  작년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1억 7,329만원이고 이번에 2억 2,824만 7,000원 아녜요. 그래 5,495만 6,000원이 지금 인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약 한 23%대 된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대전시 전체가 똑 같이 이렇게 %가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재선  대전시 상용노조는 동일하게 임금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임금조정을?
○총무과장 유재선  예, 시에서 일괄 임금협상을 했기 때문에 5개 구와 대전시 전체적으로 동일 인상비율을 적용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인상률이 13%대 차이가 나나.
○총무과장 유재선  13%는 전체적인 총액대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임금협상을 할 때는 각 직종별로 상용직이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아실테지마는 청사관리 인부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조류사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그 임금단가가 단순노무일 경우에는 월 기본급이 78만원 정도 되고 제일 많은 조류사육사 정도는 월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종별로 월 기본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하고요. 특히 보육교사 산출기초난에 인원을 적어줘요, 인원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야 작년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 몇 % 오르고 이 부분들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재선  아,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예, 인원수를 산출기초난에 인원수를 기재를 해줘야지 혼돈이 안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산출기초난에 반드시 기재를 해주고 이것을 한번 본위원한테 서류 좀 제출 한번 해줘 보세요, 작년 것. 인건비에 관련해서.
○총무과장 유재선  일용인부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예, 작년 것.
○총무과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3인이었을 때 하고 4인이었을 때 하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자치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통·반광역화에 따른 감사패 제작 5만원씩 82개, 유공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제작 5만원씩 34개, 그러니까 동마다 2명인가봐요?
○총무국장 김홍규  두 사람씩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두 사람씩, 감사패와 표창패를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통·반이 이번에 통·폐합 되면서 자연감소된 인원분에 대해서 통장님 하고 반장님에 대한 감사패를 주는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통장님만 줄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통장님만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통장님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중복되는 분이 없을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통 광역화에 따른 감사패 제작은요. 해촉된 분이거든요. 현직이 아니고. 그리고 유공새마을지도자 표창패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고.
김경훈 위원    현직에 계신 분인데도 이 분은 현직에 계신 분한테 표창패가 나가는 것이고 감사패는 통·폐합 하면서 해촉된 자연감소된 분한테 나가는데 이 분이 통장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중복되는 분이 없나 이거죠. 이번에 나가는 분 하고. 왜그러냐면 중복되면은 통장이 해촉 되었어도 해당이 되고 새마을지도자가 기존에 하고 있어도 해당이 되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럴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검토해서 가려내야 되겠죠.
  집행 하는데 중복되서 드릴 수는 없죠.
김경훈 위원    아니, 중복이 되게 집행이 안 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중복이 안 되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아, 그럼요. 의미도 없죠. 그렇게 되면.
김경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자치과 좀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194쪽이요. 여기 중구청장기 자율방범 중구연합 체육대회를 올 해는 안 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홍규  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을에 잡혔었는데요. 11월인가. 대통령 선거 관계로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대통령선거 관계로.
○총무국장 김홍규  예, 대선관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몇 월 달에 했는데요.
○총무국장 김홍규  11월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하재붕 위원    11월에 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해마다 그 시기기 때문에 맞물려 가지고 당겨서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물어 볼게요.
  이것은 한번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실까요.
  201쪽 좀 한번 볼까요. 202쪽이요. 여기 보면은 산출기초난에 보면 비데가 있어요, 비데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오류동.
하재붕 위원    오류동에.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청사내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동에 우리 중구에 동사무소에 비데 설치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거기까지는 미처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파악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여기 오류동 해주면 다른 동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녜요, 요구하면은. 과연 동에서 비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일반가정집에도 있지마는.
○자치과장 정승직  전체가 필요하긴 한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동행정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동에다가. 동에서 시로다 공고신청 한 것을 저희가 검토 해서 시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동별로 금액이 1억 2,000 한도내에서 동별로 적의한 것으로 선택이 되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17개 동에 형평성을 따진다고 보면 17개가 비데가 다 설치 되어야 형평성은 맞는데 동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17개 동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이 시에서 비데 하라고 명칭을 정해서 나온 겁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것은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것은 아니고 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상식과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전광역시 전체 5개 구에 각 동에 비데 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데를 동에서 신청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요. 얼마든지 더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텐데. 지금 우리 중구 보건소도 비데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아세요, 그 내용을?
  정작 필요한 데 보건소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해요, 거기는. 노인분들이 많은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동에다가 이런 비데까지 설치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잘못된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비데 설치해 주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동이 다 있어야 좋겠다 그런 필요는 있겠죠.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대로 오류동에만 비데를 설치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서 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전자체중계니 자동혈압, 전자체중계 같은 것은 오류동에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있었던 것을 없애고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치과장 정승직  없던 부분을 새로 사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새로 사는 거예요, 이것. 새로 구입했다 이런 얘기죠?
○자치과장 정승직  아직 안 했죠. 할 것으로.
하재붕 위원    할 것으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이 모든 부분들을 하실 때는 말이죠. 한 개 동에 모든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형평성에 맞춰야 되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오류동에 상인들한테 앞치마 하고 말이지. 또 뭡니까. 건조기 하고 거기만 일괄적으로 해줬잖아요. 시장이 한 두 군데 입니까, 우리 중구에?
  그 이후에도 나중에 어떤 해 준 데 또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 쪽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동에 동별로 지원된 사항은 아니고.
하재붕 위원    글쎄 그 부분은 내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잘못 되었다고 반드시 판단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지금 추세로 볼 때에 이 오류동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재정이 허락한다든가 추후에 유천1동 사무소 신축을 해야 되고 지난해에 문화1동 사무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볼 때 비데는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돈이 따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모든 가정에서 비데를 많이 놓고 있고 생활수준이나 문화수준이 향상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고장 났다든가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되면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될 기회가 있을텐데.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런데 이것이 교부세 가지고 지금 동별로 17군데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해준 것 아녜요, 전부다. 동에서 비데가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또 여기 죽 나열한 것을 보니까 동마다 몇 개씩 전부다 해서 예산이 책정이 똑 같이 되었네요. 그 비데가 오류동에서 비데가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편할텐데 왜 오류동만 해준 것 같이 하지말고 동별로 오류동은 비데가 필요하고 어디 뭐 여기 죽 여러 군데 석교동, 부사동 해가지고 다 필요한 대로 교부금에서 다 이렇게 나누어줬네요,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류동만 해줬다고 우리 하재붕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말고 동별로 필요한 대로 동장이 필요한 대로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나온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해서 해줬다는 것을...
고성근 위원    적절치 않으면 또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주로 해줘야 되면 어차피 다른 동네 하니까 이것 대신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딱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앞에 질의 하면서 우리 과장의 답변 내용을 비교한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과연 현 시점에서 비데가 그렇게 동에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도 하고 감독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무조건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말이지. 달라면 어떤 요구 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에 맞게,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녜요?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진땀을 빼시는 것 같은데 오류동에 비데, 석교동에 앰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정수물품, 비정수물품을 동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비데라는 것은 비데나 앰프나 뭐 노래교실이나 이런 모든 비정수물품이 어느 특정 동에다 해줬다고 생각은 안 하고 필요한 것을 동이 신청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비데는 하나의 문화시설이고 필수생활용품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현재 비데가 형평성 문제로는 하재붕 위원님 말씀이 맞지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오히려 더 해나가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비데는 필수적으로 가는 것이 좋고 여기 보면 노래방 기계라든지 뭐가 있으면은 이번에 구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어떤 노래방 가면 새로운 노래방기계가 자꾸 나오거든요. 쓸만한데도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요.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아직 쓸만한 노래방기계를 교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으니까 그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요새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앰프 메가가 높은 것이 나오고 하니까 노래방 기계 좋은 데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 노래 회원들이 자꾸 원하거든요. 더 좋은 것을.
  이런 것은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그동안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대비 3,668만 5,000원이 증가된 총 72억 7,680만원으로 0.5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대체수입으로 진료수입이 352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이 7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 및 기금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75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금보조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비가 8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가 1,2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219만 2,000원이 증액 되었고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9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순시비보조금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외 1건에 3,01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66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원감소 및 시전입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수당 1,500만원과 명절휴가비 82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교육비입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 보수교육비 집행잔액으로 38만원을 감액해서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부족분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보조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전문위탁교육비 50만원을 감액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부족분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관련 전문교육비 68만원을 감액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 수용비 부족분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허브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과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참여자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감액해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추진비 중에 부족분인 의료비 부족분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사업 홍보비 1만원을 감액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생애전환기 건강증진 홍보비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3,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532만 9,000원과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전담관리인 교육비 19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기타보상금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예방접종 예진의사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63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끝부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5세 이상 경로환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07만 6,000원을 증액 하였고 일본뇌염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부분 17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88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부족분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을 계상 하였으며 이것은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243쪽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인건비 있죠. 인건비 지금 사실 보건소가 업무량은 많고 또 업무가 많은데 항상 인원이 없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업무수행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항상 보건소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1,500만원이. 이것 왜 되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사실 저희 사회적으로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공개된 사항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증액이 되고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먼저 조직진단 해서 중구청에 36명이 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보건소 직원도 정규직이 3명이 감이 되어 가지고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액된 사유가 줄어든 그 인건비 남는 금액이고 집행잔액분이 이번에 조정이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업무량은 늘어 나는데 인원은 줄어들었단 말예요. 그럼 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일용이든 이런 부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 금년에 잘 해보고서 우선은 구조조정 해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는 직원으로 절대 인력이 부족하면 내년에라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감액이 되기 때문에 얘기예요, 감액이.
○보건소장 서명석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46쪽이요. 여기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보건행정담당이 있잖아요. 경로진료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여기 본인부담금이 지금 몇 %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몇 %가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1,200원씩 1인당. %가 아니고.
하재붕 위원    %가 아니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럼 한 3일분 의사처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요. 감기에 걸리신 노인분 65세 이상 노인분이 보건소나 병원에 가셨을 때 1,200원 정도 우리가 보조해 주면 3일분 정도는 그냥 무료로 약을 타다가 잡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직원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5,7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소된 14억 4,2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감소로 4,050만원을 감액 4,269만원, 이자수입은 5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전액 2,500만원은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수당, 명절휴가비에서 1,325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인상분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8억 1,751만 2,000원보다 1,255만원이 감소된 8억 526만 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32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3,16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체사업비 중 사업이 완료된 시설비 44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식당 난방용 패치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3억 214만원에서 242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9,97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장수마을 예산을 보면은 한 1,500이 감액이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계상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경훈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을 또 역으로 얘기 하면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수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익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제3자들이 보면은 뭐든지 경상수익 이익을 가지고만 따지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사회 복지시설로 국가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저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수익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 추계를 할 때 사업수입을 좀 과다하게 잡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과다한 수입을 안 잡았으면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장수마을관리원에 놀러오시는 노인분들이 가끔 가다 하시는 말씀이 노인을 상대로 장사할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의 주 감소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기불황도 한 측면이 있고요. 금년도부터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를 10%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대흥동 노인복지회관이 장수마을 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최근에 개관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이용객이 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유도 발생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감소된 원인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을 상대로 하는 장사가 아닌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처음 작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장수마을을 접근할 때에 왜 적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지나가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익사업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업이다. 우리 지하철 같은 것도 보면은 왜 적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사업도 지하철 사업인 것마냥 특히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앞으로는 수입을 내가지고 적자가 아닌 것마냥 겉모양을 포장 하지 말고 당당하게 논리성에 맞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왜 이 부분은 장수마을이라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면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익이 자꾸 창출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국가의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야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교부금도 내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왜 적자가 되고 예산을 사업수입을 많이 세웠다가 추경 때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용액도 많아지면은 우리 전반적인 것이 불용액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불용액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기를 저희들이 백배 얻어 가지고 하여튼 전력투구를 해서 더 좋은 장수마을로 거듭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사업가들이고 또 우리 복지쪽에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하나의 의무인데 담당공무원으로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장수마을이 조직개편 때 인원이 줄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한 명 줄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명 줄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해서 올 해 보면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한 명 여파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73쪽이요. 여기 시설비에 강당 및 체육관 방염비 있어요, 방염비. 이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뭐 사유가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하고 입찰잔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입찰잔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항상 수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중구에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중구가 관광인원수가 유성구 다음에 많아요. 83만이거든요. 유성구가 150만인가 이렇고요. 통계를 낸 것 보니까. 그 다음에 동구나 대덕구나 서구 이런 경우에 상당히 적습니다, 20, 30만대인데 거의 지금 중구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보면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중책을 맡고 계시다고요. 이제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장수마을 한번 다녀가시면은 흐뭇한 마음을 담고 가실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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