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6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오늘과 내일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구민이 구정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와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가 제32조로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행정절차법과 중복 규정된 입법예고기간을 직접 행정절차법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32조로 변경하고 제9조 입법예고기간 20일을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으로 변경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겠죠, 현재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14조를 32조로 하고 43조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죠.
고성근 위원    43조 하면은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43조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거든, 지금.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요, 이것이?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종전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43조의 예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거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우선 입법할 수 있는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고할 때에 20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의 우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는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도 20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20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절차법이 뭐 40일이나 30일로 변경 된다고 입법예고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조례에 기간을 행정절차법에 해놓으면 앞으로 그 기간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 의해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의 기준일을 따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시간이 짧으면 기획실장과 상의를 하면 20일을 더 줄일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가...
고성근 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20일도 더 줄일 수가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보면은 행정상 입법예고에 예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도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할 때는 기획실장과 상의하면 날짜를 줄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은 기존법에 제정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목적은 현재 20일로 입법예고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절차법에 상위법이 이번에 40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저희도 또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또 40일로 고쳐야 될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할 불편을 덜기 위해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 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를 별도 개정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상위법에 기준을 따르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법대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면 축소하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의 취지를 보충질의 하는데 행정절차법에 기준일을 조례를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해놨어도 그 조례 개정한 것을 절차법 기준에 맞게 예고기일을 정해 주는 것 아녜요, 쉽게요. 조례를 다시 바꿀 필요는 없고 그 기준에 맞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자격은 통장으로 3년을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하였으나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통장의 위촉자격이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통·반조직의 광역화로 통장의 수가 대폭 감축되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자격을 완화하여 구정에 이바지 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제2조 본문 중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 통장으로 3년을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를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정에 기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희 구의 통·반장 운영조례에 보면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개정조례 개정 때문에 장학금 지급기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이것이 뭐 행자부 지침.
○총무국장 김홍규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기존의 3년을 1년으로 바꿀 필요성, 타당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그동안에는 통장이 연임제한이 없고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조례가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6년밖에는 못합니다. 이제 3년으로 규정대로 묶어 놓으면은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자녀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1년으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타구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다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통장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6년 동안 대상자가 없다고 꼭 주기 위해서 1년으로 바꿀 필요는 있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어쨌든 저희가 목적은 구정에 기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이랄까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으면 몰라도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금...
○총무국장 김홍규  1,500만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이요?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반드시 뭐 1년으로 안 줄여도 되겠네요, 수당 나가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통장 수당은 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경훈 위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수당 외에 복지도 해주면은 더 좋겠지마는 우리 구 예산도 빠듯한데 그것을 뭐 조례를 개정해서 1년으로 줄이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어차피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은 그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에 들어가면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 조치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통장들이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것.
○총무국장 김홍규  아, 그것은 그동안에 사실 중복 겸임 하고 있었죠. 사실 통장님들이 바르게살기도 들어가 있었고 또 다른 방위협의회라든가 자녀안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부 배제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의 단체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봉사하면 되었지 여기 저기 두 개 단체, 심지어는 세 개 단체까지 몸 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정리 중에 있고 대다수가 정리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해당 부서에다가 분기별로 정리실적을 작성 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나오면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꼭 왜 통장들만 사기진작을 해서 이것 장학금을 조례까지 개정 하면서 자꾸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통장들은 단체의 선망의 대상이 되요. 왜 그러냐면 다만 월급이라고 하나...
○총무국장 김홍규  수당이라고 하죠.
고성근 위원    수당을 한 20만원 이상씩 받기 때문에 1년이면 300, 5~60만원씩 되는 것 같아요. 전부 합산하면.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게 될까요.
고성근 위원    추석명절, 설명절, 받고 그러는 것 보면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것 보면 한 300 몇 십만원 되는데 동네에서 전부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꼭 왜 구청에서는 통장 장학금을 줄려고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가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 재정도 빈약하고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서 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 정도 되죠.
고성근 위원    10개 정도 되는데 뭐 다른 자원봉사니 새마을을 지금 나갑니까? 새마을자녀는 지금 지급이 되죠, 자녀들.
○총무국장 김홍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또 있죠.
고성근 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고 통장들 하고만 되죠? 부녀회도 됩니까? 부녀회도 새마을 겸직 되었는데 겸직 안된 데는 부녀회도 나가나요?
  새마을 하고 통장들 하고만 되고 다른 단체는 자원봉사 자녀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그럼?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현재는 장학금 제도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사기진작을 시켜 줄려면 통장 월급 수당 받는 분들보다도 음지에서 일 하는 분들, 자녀들을 선발해서 줘야 이것이 원칙 같은데 왜 꼭 그것을 3년 있다 지금 뭐 국장 말씀하시듯 3년 하면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줄려고 하는 이유와 또 앞으로는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재정이 튼튼해진다면 다른 단체에 봉사하는 자녀들도 발굴해서 줄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구태여 이것을 1년으로 조례를 개정 하면서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생각이 되네요.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그 부분은요.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24만원씩 월 보수성격은 아니지만 수당 성격으로 주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자원봉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바르게살기도 있고 또 방위협의회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웃사랑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까지 그 부분들까지도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을 정도의 구청의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이것은 기왕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청만 이것을 없앤다든가 또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형평성도 얘기가 될 수 있고.
고성근 위원    지금 조례개정이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느 구가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동구, 서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동구, 서구가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한번 연구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써는 통장이 새마을, 부녀회고 전부가 자녀를 기준으로 할 적에 돌아가면서 타는 것 같더라고.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느 정도 성적이 상위권으로 우수 하다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이든지 선별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김홍규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성근 위원    규정은 있지마는 돌아가면서 너무나 다 안탄 사람이 없어 보면. 어느 지역에도 보면 오래 한 사람들은 다 타고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 좀 해서 같이 똑 같이 해서 기준을 자생단체 자녀들이라면 기준을 어느 정도 상위권에서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구에서 장학금을 줄만 하다고 할 때 기준을 해서 꼭 새마을이나 통장만 하지 말고 다른 단체도 선발해서 해주는 것을 이런 것도 연구 좀 해봤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숙제로 알고 하여튼 연구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녀학자금이 고등학교 하고 대학?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고등학교만이죠.
하재붕 위원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요.
○총무국장 김홍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만.
하재붕 위원    고등학생만이죠. 그러면 자녀 숫자에 상관 없이, 숫자.
○총무국장 김홍규  숫자하고는 상관 없죠. 해당 되는 학생이 일정한 성적이 또 규정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통장이 세 명이 예를 들면 고교를 다닌단 말예요. 그 세 명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한 사람만이죠.
하재붕 위원    한 사람, 1인.
○총무국장 김홍규  예, 세 사람 다 주면 안 되죠.
하재붕 위원    이것이 06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9명.
하재붕 위원    9명밖에 안 되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1년 학비를 주는 것이 거든요. 약 34만원 정도, 한 분기가, 4, 4, 16, 4, 3, 12, 한 140여 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아까 그,
○총무국장 김홍규  1,500만원.
하재붕 위원    1,500만원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10%도 안 나왔다는 얘기지. 9명이 150만원이 안 되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런데 2006년도에는 8명을 지급을 했거든요.
하재붕 위원    8명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1,054만 3,000원.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지 추경에 더 계상해서 보태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한 번 본예산에 계상된 그 범위내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까지 보전해주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먼저 지급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녜요. 또 나중에 어떤 형평의 원칙은 맞나 이것이. 나중에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다 소진이 되었을 때에는 못 나간다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못드리죠. 추경을 해서 드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으니까요.
하재붕 위원    지금 앞으로는 통장이 말이지, 연령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통장이 젊어진단 말예요. 그럼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줄어들 수도 있죠.
하재붕 위원    줄어듭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많아지나?
하재붕 위원    늘어나죠. 통장이 전에는 65세 이상 되는 통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연령제한을 뒀기 때문에 젊은 통장들이,
○총무국장 김홍규  예, 연임을 하죠.
하재붕 위원    그럼 더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그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 계상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더 깎을 수도 있고 더 계상할 수도 있잖습니까. 저희가 계상을 1,500만원을 세워놨지만 내년에는 2,000만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형편이 조건이 좋다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수가 늘어난다든가 하면은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전국의 광역시 구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25%도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50%가 안 된단 말예요. 가장 열악한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은 1년 이상 근속을 2년으로 해가지고 수정제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들도 정말 음지에서 동을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변경을 2년 이상, 지금 임기가 2년이지만 2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6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년을 2년으로 이렇게 수정제의를 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이 지금 타구와의 형평성이 있어요.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말씀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와의 형평성이 법적인 형평성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김경훈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뭐는 법적인 형평성이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법적인 형평성이 아닌 것은 형평성이 아니고 타구에서 1년으로 시행한다고 저희구도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3년이라는 기한을 준 것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임기가 3년이니까 3년안에 해당이 되면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기한을 합리성 있게 3년을 정한 것 같습니다. 3년을 정하고 기존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지마는 65세 안에 6년 동안 할 수 있으면 해당 되면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내 자녀가 고등학생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통장님은 어떻게 해요. 형평성이 또 안 맞는 거죠. 공통의 기회를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사회에서 장학금 제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새마을 뭐 그 당시 새마을 80년대, 70년대, 90년대에서는 그런 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임기를 3년 동안 두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1년으로 해야 기왕에 정해진 규정, 또 예산범위내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고성근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수정을 하든지 하세요. 이것을 꼭 국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의해서 결정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
○총무국장 김홍규  동구 같은 데도,
고성근 위원    한 마디로 자꾸 안 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김경훈 위원    잠시만요. 동구 4,000만원 뭐 어디 6,000만원 10억이라도 세워놓고 해주면 좋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여건만 된다면은.
김경훈 위원    형평성이 맞아야죠. 왜 특정단체만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기왕에 제도적으로 해오던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니까 불합리 하니까 당장 그만 둡시다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김경훈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에 대한 견해를 펼 수 있고 정책에 대한 것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말씀 하세요.
김경훈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형평성에 맞다고 하면은 모든 제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위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 자생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생단체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2개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자생단체는 목적은 똑 같아요, 봉사. 다 명칭만 바뀌어 있지. 그 예산 다 지원해 가지고 저는 낭비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일 하고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을 저희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씩 고쳐 나가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좋은 말씀들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고 지금 중구 이렇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집을 다 뜯고 했는데 그 통장들 거기가 다 폐허가 되었단 말예요. 지금 현재 통장이 존치해 수당이 지급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더라고. 그런 부분이 기존 통장들 왜 보니까 그 통장도 수당을 받을려고 그 옆에다 방 한 칸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기도 민망스럽고 동네 사람들도 보상 끝나 다 떠났어. 떠났는데 임기가 보장되서 임기까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거기까지는 가죠.
김병규 위원    법으로 어떻게 되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병규 위원    공주 가서 통장하는 사람도 있고 동구 가서 통장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총무국장 김홍규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가 덜 되서 못 따져봤는데.
김병규 위원    앞으로 지금 중구가 재개발 재건축 엄청히 일어나고 있는데 대흥동도 일어날테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상 다 받아 가지고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 그 동네가 폐허가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공주로도 이사 하고 어디 부산, 통장수당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지금 뭐 재정자립도니 돈을 아끼느니 총무국장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총무국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임기가 보장 되어 있다고 임기 때까지 그냥 무조건 일도 있는데 수당을 지급 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홍규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병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진짜 단호하게 척결해 줘야 된다고 계속 된다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독관청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그것을 않고 무조건 임기 중이니까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았다고 1년 동안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는 거야.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현재 태평1동 같은 경우도 7개 통이 폐지가 되서 안 나갑니다.
김병규 위원    한번 동사무소 통장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위원으로부터 장학생의 요건을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 중을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로 변경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청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재붕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8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하재붕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7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마약취급자가 다른 마약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 하고자 할 때 용지구입에 따른 1매에 500원 하던 수수료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691##[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재붕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12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