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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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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9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8. 17.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8. 17.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 10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7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온일 위원, 부위원장에 김경훈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10월 18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9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되도록 의회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명칭과 전문위원 직위를 현행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700##[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9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9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20일 이상으로 정하던 입법예고 기간을 관계법령인 행정절차법에 정한 기준일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통장 자녀의 장학생 자격요건을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통장은 수당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타 봉사단체와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를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마약 구입에 따른 용지교부신청시 수수료가 1매에 5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됨으로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자자치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4.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6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정온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기금 등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폐지하고 분임운용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복구담당주사로 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11시20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하재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의 기능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구청의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사무보조직원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7.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5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 10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8일 심사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4%가 증가한 1,918억 5,41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10억 8,019만 6,000원, 특별회계 207억 7,4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변동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분등을 조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등 사전사용분과 경상예산 감액 및 현안사업, 기타 기정예산액의 과부족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예산의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872억 9,2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3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710억 8,000만원으로 확정되고 특별회계가 9억 3,800만원이 증액된 207억 7,400만원으로 확정되어 총예산 규모 1,918억 5,4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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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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