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5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7년 10월 4일과 2007년 10월 9일 하재붕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2007년 10월 5일과 2007년 10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21일과 2007년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7년 10월 4일과 2007년 10월 9일 하재붕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안건입니다.
2007년 10월 5일과 2007년 10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21일과 2007년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3일 성립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안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72억 9,200만원보다 45억 6,200만원이 늘어난 1,918억 5,400만원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74억 5,600만원보다 36억 2,400만원이 늘어난 1,710억 8,0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8억 3,600만원보다 9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7억 7,400만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45억 3,500만원보다 5억 9,500만원이 증가된 15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9억 7,700만원보다 6억 5,100만원이 증가된 24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6,100만원이 증가된 115억 4,4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5,100만원, 사업수입 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5,6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0억 8,4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억 4,500만원, 잡수입 3,5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5억 700만원보다 5억 100만원이 감소된 4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관협력선도지역 육성사업 4,000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금은 5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22억 7,700만원보다 20억 9,400만원이 증가된 54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재정보전 12억 9,900만원과 클린존 설치 등 5건에 대한 7억 9,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721억 6,000만원보다 7억 8,500만원이 증가된 72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4억 800만원이 증가된 449억 5,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2억 4,400만원,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조성 1억 7,400만원 등 모두 25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 7,700만원이 증가된 279억 8,9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3억 6,000만원 등 모두 30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426억 1,3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426억 7,300만원입니다.
이는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인상분, 연금부담금 부족분,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각동 주민센터 예산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102억 6,400만원보다 30억 5,700만원이 증가된 1,133억 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는 300만원이 감소된 36억 2,5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3억 9,5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련 경비 7억 600만원 등 14억 1,200만원이 증가된 29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경로당 건립 5억 7,900만원, 급식비 지원 등 아동복지 분야 4억 3,500만원, 보육분야 1억 8,800만원 등 15억 5,500만원이 증가된 66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3,700만원 등 9,400만원이 증가된 14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14억 800만원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된 119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농수산개발비는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6,000만원 등 1억 5,700만원이 증가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700만원이 증가된 5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구완동 52번지선 도로정비 1억 8,000만원 등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6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억 5,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14억 4,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5억 1,4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된 142억 2,7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억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7,3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증가된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 1,8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이 감소된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하반기의 원활한 구정업무추진과 현안사업 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보조금의 신규·변경내시와 인건비 등 최소한의 법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3일 성립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안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72억 9,200만원보다 45억 6,200만원이 늘어난 1,918억 5,400만원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74억 5,600만원보다 36억 2,400만원이 늘어난 1,710억 8,0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8억 3,600만원보다 9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7억 7,400만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45억 3,500만원보다 5억 9,500만원이 증가된 15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9억 7,700만원보다 6억 5,100만원이 증가된 24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6,100만원이 증가된 115억 4,4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5,100만원, 사업수입 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5,6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0억 8,4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억 4,500만원, 잡수입 3,5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5억 700만원보다 5억 100만원이 감소된 4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관협력선도지역 육성사업 4,000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금은 5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22억 7,700만원보다 20억 9,400만원이 증가된 54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재정보전 12억 9,900만원과 클린존 설치 등 5건에 대한 7억 9,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721억 6,000만원보다 7억 8,500만원이 증가된 72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4억 800만원이 증가된 449억 5,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2억 4,400만원,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조성 1억 7,400만원 등 모두 25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 7,700만원이 증가된 279억 8,9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3억 6,000만원 등 모두 30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426억 1,3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426억 7,300만원입니다.
이는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인상분, 연금부담금 부족분,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각동 주민센터 예산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102억 6,400만원보다 30억 5,700만원이 증가된 1,133억 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는 300만원이 감소된 36억 2,5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3억 9,5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련 경비 7억 600만원 등 14억 1,200만원이 증가된 29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경로당 건립 5억 7,900만원, 급식비 지원 등 아동복지 분야 4억 3,500만원, 보육분야 1억 8,800만원 등 15억 5,500만원이 증가된 66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3,700만원 등 9,400만원이 증가된 14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14억 800만원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된 119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농수산개발비는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6,000만원 등 1억 5,700만원이 증가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700만원이 증가된 5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구완동 52번지선 도로정비 1억 8,000만원 등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6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억 5,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14억 4,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5억 1,4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된 142억 2,7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억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7,3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증가된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 1,8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이 감소된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하반기의 원활한 구정업무추진과 현안사업 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보조금의 신규·변경내시와 인건비 등 최소한의 법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이재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2007년도 10월 17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2007년도 10월 17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윤진근 의원, 하재붕 의원, 윤준백 의원, 김경훈 의원, 정온일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윤진근 의원, 하재붕 의원, 윤준백 의원, 김경훈 의원, 정온일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