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2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태평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태평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3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중구청역과 서대전 네거리역, 오룡역이 연접한 선화동과 용두동, 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개발지역의 개발시에는 자칫 난개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당해 대상지를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지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화동, 용두동, 목동 일원이며 면적은 68만 756㎡, 지구유형은 주거지형이고, 기준연도는 2007년,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경계는 도청 뒷길과 중앙로 및 계룡로, 동서로에서 충남여중·고 및 중앙초등학교를 경계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구 지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생활 격차의 해소,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이고 2층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에는 주거환경개선 1개소, 도시환경정비 2개소, 재개발 6개소 등 총 9개소의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개발의 목표 및 개발전략은 고부가 컴팩트시티를 지향하고 광역적 개발을 통한 일체적 정비로 다양성의 확보 및 지역 거점으로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은 동일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코자 하며 교통계획은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및 선형공원을 이용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은 지형·지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린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상지가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법에 따라 대상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때부터는 20㎡ 이상의 토지 거래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태평동 263-5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이며 금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태평동 263-5번지 일원에 면적은 3만 8,588㎡로 현재 365세대 88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73동 중 68.8%인 119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재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8월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에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구역 면적은 3만 8,588㎡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2만 9,404㎡,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9,184㎡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3층 내지 25층 7개 동 556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91세대가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태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은 지난 2005년 5월 30일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사무의 일부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사무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사항은 안 제3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그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내지 8조는 지하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동법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동법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제10조는 관할 구역 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관할 지역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산정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조례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관련된 조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가 136조 및 139조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공시설물 사용을 위탁할 경우 수탁업자의 자격조건을 옥외광고업을 기존 신고한 자에서 등록한 자로 변경하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 자격조건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최초 녹지기금조례는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동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등 기금에 관련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당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0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의결에 있어서 당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였고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서 당초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기금출납원은 녹지업무 담당주사로 규정되었으나 2006년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의거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설명드린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3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중구청역과 서대전 네거리역, 오룡역이 연접한 선화동과 용두동, 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개발지역의 개발시에는 자칫 난개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당해 대상지를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지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화동, 용두동, 목동 일원이며 면적은 68만 756㎡, 지구유형은 주거지형이고, 기준연도는 2007년,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경계는 도청 뒷길과 중앙로 및 계룡로, 동서로에서 충남여중·고 및 중앙초등학교를 경계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구 지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생활 격차의 해소,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이고 2층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에는 주거환경개선 1개소, 도시환경정비 2개소, 재개발 6개소 등 총 9개소의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개발의 목표 및 개발전략은 고부가 컴팩트시티를 지향하고 광역적 개발을 통한 일체적 정비로 다양성의 확보 및 지역 거점으로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은 동일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코자 하며 교통계획은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및 선형공원을 이용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은 지형·지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린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상지가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법에 따라 대상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때부터는 20㎡ 이상의 토지 거래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태평동 263-5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이며 금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태평동 263-5번지 일원에 면적은 3만 8,588㎡로 현재 365세대 88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73동 중 68.8%인 119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재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8월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에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구역 면적은 3만 8,588㎡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2만 9,404㎡,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9,184㎡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3층 내지 25층 7개 동 556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91세대가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태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은 지난 2005년 5월 30일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사무의 일부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사무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사항은 안 제3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그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내지 8조는 지하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동법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동법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제10조는 관할 구역 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관할 지역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산정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조례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관련된 조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가 136조 및 139조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공시설물 사용을 위탁할 경우 수탁업자의 자격조건을 옥외광고업을 기존 신고한 자에서 등록한 자로 변경하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 자격조건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최초 녹지기금조례는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동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등 기금에 관련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당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0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의결에 있어서 당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였고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서 당초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기금출납원은 녹지업무 담당주사로 규정되었으나 2006년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의거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설명드린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태평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선화·용두동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인데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별도로 지금 진행은 조금 하고 있지 않나요?
선화1구역, 2구역 이렇게.
선화·용두동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인데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별도로 지금 진행은 조금 하고 있지 않나요?
선화1구역, 2구역 이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을 이것을 다 한꺼번에 60만㎡를 통틀어서 묶어서 광역화 한다는 요지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장·단점이라기보다도요 지금 1구역, 2구역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은요 지금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개발을 할시에는 도로라든지 공원 아니면 학교 같은 그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기반시설이나 도시 인프라가 더욱더 유리해지기는 하지마는 너무 또 범위가 크다보면은 그 진행이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목표연도가 2020년이던데.
지금 목표연도가 2020년이던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전부 다 개발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행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전부 다 개발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진행을 한면서 그 수위조절을 해야 될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단위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이 정도 면적이면은 아마 몇 세대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아직 지금 저희가 계획이 다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요 뭐 맞지는 않는 말씀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도 한 500세대씩 따지더라도 한 3,000세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3,000세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60만㎡가 3,000세대 밖에 안들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 면적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지금 상업지역이 있고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치지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예, 68만㎡인데 3,000세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또 이 지역이 나중에 결국은 서남부 개발과 맞물려 같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고 또 2010년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될 때는 지금보다 더 주택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시간만 끌다보면은 나중에 분양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시공사가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하여간 기본계획은 맞춰놓고서 거기에 이제 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여간 기본계획은 맞춰놓고서 거기에 이제 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윤준백 위원 지금 선화지구에서 따로 따로 1구, 2구, 3구 지역별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개별적으로 지금 진행은 계속 하고는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진행은 했었는데요 선화동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촉진지구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같이 그 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는 유보를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유보시킨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홍보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민들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글쎄 본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늦어지고 또 이게 범위가 넓다보면 또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1지역, 2지역, 3지역 별도로 그냥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는 분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을 짜놓고서 그 안에서.
○윤준백 위원 안에서 따로 따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따로 따로 이제 진행하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촉진계획 수립 이전에도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안되어 있는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 하고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유보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런 모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현재 일 하고 있는 그분들 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동의를 얻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예, 아무튼 뭐 집행기관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겠지마는 하여튼 그분들 얘기도 많이 좀 참고해 주시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선화·용두지구가 기존에 있던대로 1구역, 2구역, 3구역 별도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럼 선화동 1, 2, 3지역과 용두동 또 목동 일부 다 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게 전부 그러면 통합동의서도 받고 다 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통합동의서 같은 거 받아서 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그런 것은.
○윤진근 위원 아직 지정만 해놨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범위가 너무 크면은 통합동의서 같은 거나.
○도시국장 김성진 통합동의서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 나면은 저희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은 못 할 겁니다 이게.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구역별로 또 이제 자체적으로.
○윤진근 위원 구역별로 했다가 서로가 뜻이 맞으면 통합을 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같이 동의를 받아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미르마을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 주변을 전부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미르마을 같은 경우는 기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르마을 같은 경우는 기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개발되어서 그 외에 낙후된 그 주변에 낙후된 곳.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목동도 마찬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선화동도 다 도청 뒤에서부터 죽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실질적으로 구의 촉진지구로 지구를 하더라도 이게 노후 주택에 대한, 단독 노후주택과.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인 세대 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정을 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본계획 할 당시에도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하면서도 이제 뭐 다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테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할 때도 뭐 용도라든지 경과연수, 구조, 건축물, 뭐 층수해서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할 당시에도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하면서도 이제 뭐 다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테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할 때도 뭐 용도라든지 경과연수, 구조, 건축물, 뭐 층수해서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상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현지조사 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조사가 된 겁니다.
먼저 기본계획할 때도 조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계획할 때도 조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선화동 1, 2, 3구역, 용두1, 2라든가 뭐든가 하여튼 지금 현재 목동까지 전부 했을 때 파악된 게 있어요?
그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 한 번 해줘봐요.
그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 한 번 해줘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고도지구는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개 이제 용적률이 한 230%라고 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이제 용도지역별로 다른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별로 다르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제1종이나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서 인센티브 주는 정도로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무조건 상향 조정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어느 정도는 재개발이 되면은 인센티브 몇 %는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야지.
○도시국장 김성진 올라갑니다.
○윤진근 위원 되지 않을 거 아니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금방 지구마다 다 틀리겠지요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선화1지구, 2지구, 3지구, 용두1, 2, 목동도 다 틀리겠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있는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230%다 하면은 그래도 한 20~30%라도 퍼센테이지를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도시국장 김성진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가 없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보면은 녹지공간이었을 때는 몇 %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촉진지구로 했을 때.
○윤진근 위원 학교용지라든가 모든 걸 했을 때는 몇 %를 또 줘야 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면서 이제 촉진지구가 되면은 그 완화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용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적용을 받고.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솔직히 서민들이 이게 좀 뭔가 새롭게 살아보자는 뜻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서민들은 혹시 잘못하면 집이나 뺏길까 하는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서민들은 혹시 잘못하면 집이나 뺏길까 하는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우리 관할 구청에서 서민들 위주로 해서 잘 지도·편달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것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구역별로요?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구역별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확정된 곳이 아직 없단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확정된 곳이 없는데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사업설명회를 해야지요.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준비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준비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정온일 위원 지금 사업설명회를 할 때 업체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확정되어 있는 것을 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들이 주민 대표들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것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8월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으시도록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8월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으시도록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
○정온일 위원 그럼 사업설명회를 할 때 개발업체나 대표자들이 할 때 구청에 공지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자기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은 지금 개발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주민들이 혼란도 있을 거고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한테 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별도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요.
그리고 촉진지구에서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먼저 번에도 저희 자체에서 연정국악회관.
저희한테 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별도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요.
그리고 촉진지구에서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먼저 번에도 저희 자체에서 연정국악회관.
○정온일 위원 그 사업체가 여러 군데가 생겨서 여러 군데에서 사업설명회를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요,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회가요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온일 위원 규제를 할 수 없다면 주민들이 혼란만 더 많아질텐데 대책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그냥 주민들은 사업설명회를 하면은 가서 그 사업설명회를 듣고 그냥 그러는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주민들은 사업설명회를 하면은 가서 그 사업설명회를 듣고 그냥 그러는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1추진위원회가 있고 2추진위원회, 3추진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쪽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1, 2, 3이 있는데 1, 2, 3에 대한 그 추진위원회 어디를 저희가 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50%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그분들 하고 협의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지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쪽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1, 2, 3이 있는데 1, 2, 3에 대한 그 추진위원회 어디를 저희가 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50%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그분들 하고 협의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윤준백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윤준백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중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태평동 2구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은 현대아파트, 유천동 현대아파트로 이어지는 철도변이네요 보니까.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중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태평동 2구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은 현대아파트, 유천동 현대아파트로 이어지는 철도변이네요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철로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것도 많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철도변으로 완충녹지가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추진위원회측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변으로 해가지고 완충녹지 12m를 일직선 철도변으로 전부 다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m 보행자도로로 해가지고 16m를 띄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m 보행자도로로 해가지고 16m를 띄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가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6개 동이던데 몇 세대 정도 이것 짓는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여기도?
○도시국장 김성진 556세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주변에 보면은 쌍용스윗닷홈이라든지 그 주변에 지금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나 애석하게도 태평동 지역에는 현재 고등학교가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구 유입의 효과가 많이 있고 하는데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금 태평동 2구역만 해도 면적이 좀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예, 협소한 데도 많이 지었네요 또.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다가는 저희가 계획은 못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 태평1구역이나 아니면 유천동쪽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상만 되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청장님이 한 번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구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 기존의 지금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수용이 가능한 걸로 해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여간 타 지역으로 해서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 기존의 지금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수용이 가능한 걸로 해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여간 타 지역으로 해서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삼부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에서 많이 있습니다.
삼부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에서 많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계속 이렇게 재개발을 하면서 인구 유입은 많이 되는데 고등학교가 빨리 지어져서 학생들 불편을 좀 덜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빨리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나 아파트를 지을 때 성냥갑 같은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지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서남부도 자유롭게 짓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몇 동 6동 안되는 거지만 이렇게 대충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똑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이면은 우리 구도 정말 자유롭고 다양하고 개성 강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뭔가 보더라도 천편일률적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모든 용역업체라는 사람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붙어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을 다 하는 것마냥 주민을 혼동시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지금 그러고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가 다 동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좋은 얘기도 들려주겠지만 이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련이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갖고 오면은 서류 검토나 모든 걸 해서 맞으면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난립해 가지고 이쪽 저쪽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을려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비 용역을 맡을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만 해도 용역회사가 와서 다 하면은 시공업체까지 다 선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교통영향평가.
○윤진근 위원 예, 그런 게 해서 확정이 되면 75~80%가 경과가 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을 형성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80% 이상이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80% 이상이면 조합 형성 안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가능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거기가 된 다음에 시공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태평동,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았는데 이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업체나 뭐 대전업체나 난립해서 이게 주민들을 혼란을 시키고 있어.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고 보면은 또 정비업체나 이런 사람이 또 지금 추진위원들 오면은 그 추진위원, 가칭 추진위원 사람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본인들은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서류는 이렇게 이렇게 꾸며와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 저희한테 와 가지고 문의를 한다든지 뭐 하면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구청에서 어느 편에 들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동 같은 데에는 지금 상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구청에서 어느 편에 들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동 같은 데에는 지금 상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밀집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이게 556세대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략.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556세대가 들어왔을 때는 또 많은 교통이 문제란 말이에요 교통난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는대로 이 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도로를 내면은 다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는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학교부지 설립이 1,000세대부터인가요 2,000세대부터인가요?
세대가.
왜냐하면 한번 도로를 내면은 다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는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학교부지 설립이 1,000세대부터인가요 2,000세대부터인가요?
세대가.
○도시국장 김성진 4,000세대.
○도시국장 김성진 그건 없다는데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 4,000세대, 5,000세대가 들어왔을 때는 학교가 없을 때는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요를 봐가지고 필요한지 안한지 그걸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5,556세대에다가 학교부지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했을 때 몇 천 세대 있을 때 학교부지를 설립하면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인근의 유천동이면은 면적이 크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할 수 있는 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데에다가 할 수 있는 가까운 옆동네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국민학교보다도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고등학교.
○윤진근 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할 때 집중적으로 도시 속에 공원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쾌적하고 좋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준백 위원과 윤진근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 지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있나요, 앞으로 지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 지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있나요, 앞으로 지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하수로 해가지고 지금 허가시설이 15개소, 신고시설이 1,351개소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1,366개소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허가가 15개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기존 1,351이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신고시설입니다, 신고시설.
○윤준백 위원 신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신고 다르고 허가 다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요 생활용수 중에 가정용수가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상일 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가.
그리고 나머지 그 이하 것은 신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허가는요 생활용수 중에 가정용수가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상일 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가.
그리고 나머지 그 이하 것은 신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을 허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용시설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이렇게 허가되고 신고된 것 중에서 이렇게 지정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용시설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이렇게 허가되고 신고된 것 중에서 이렇게 지정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1,351개소 하고 허가된 열다섯 군데가 정기검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정기검사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정기검사는 지금 음용수 같은 경우는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1일 양수능력이 30t 미만인 경우는 3년마다 하고 30t 이상인 경우에 2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금 따지고 보면 최초로 지금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이게 지금 보조가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총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대상시설은요 13개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허가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중에서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뭔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허가해 준 열다섯 곳을 우리가 정기검사할 때 수수료를 보조한다는 것 아닌가요?
허가해 준 열다섯 곳을 우리가 정기검사할 때 수수료를 보조한다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두환 우리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993년도에 우리나라 지하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일부 사무 중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항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 5개 구청의 지하수조례를 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덕구 하고 유성 하고 동구쪽은 지하수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금년 초에 제정이 됐고 저희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간 정도에 한 번 그 상황을 보면서 제정을 하려고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현재 서구청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하수를 관리하는 전체 시설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허가분 15공 하고 신고분 1,355공 하고 해서 1,366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대상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수시설 1,366공을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오염측정망이라든지 그 관측시설이 됩니다.
그게 13개공이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예외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993년도에 우리나라 지하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일부 사무 중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항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 5개 구청의 지하수조례를 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덕구 하고 유성 하고 동구쪽은 지하수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금년 초에 제정이 됐고 저희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간 정도에 한 번 그 상황을 보면서 제정을 하려고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현재 서구청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하수를 관리하는 전체 시설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허가분 15공 하고 신고분 1,355공 하고 해서 1,366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대상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수시설 1,366공을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오염측정망이라든지 그 관측시설이 됩니다.
그게 13개공이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예외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말이 그 말을 설명하신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이용 목적으로 적합할 때는 굳이 하지 않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항목검사에서 제외시킨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13개소 하고 허가는 열다섯 군데 하고는 별개로.
○건설과장 오욱환 예, 별개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부담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할 단계인데 예를 들면은 지하수 같은 경우 1일 양수량이 대규모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일 양수량이 100t 이상이라든지 또 토출관 직경이라고 해서 그 양수되어 나오는 파이프의 직경이 40㎜ 이상, 4㎝ 이상이 되는 그런 관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지하수를 쓰는 분들에 한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t당 얼마씩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하수이용시설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1일 양수량이 100t 이상이라든지 또 토출관 직경이라고 해서 그 양수되어 나오는 파이프의 직경이 40㎜ 이상, 4㎝ 이상이 되는 그런 관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지하수를 쓰는 분들에 한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t당 얼마씩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하수이용시설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런 부담금은 계속 없었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었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부담금을 걷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수가 확보될까요?
○건설과장 오욱환 현재의 시설로 보면은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관리하는 시설로 보면은 100t 이상으로 볼 때 약 193공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150만원 좀 넘게 나와 가지고 연 수입금이 한 1,8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오늘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공표한 날부터 시행을 하지 왜 2008년 1월 1일부터 하죠?
○건설과장 오욱환 이게 이제 저희들 5개 구청 공통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활용되는 것을 봐가면서 모순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면서 같이 추이를 맞춰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국장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하수조례안에도 보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되어 있고 하여튼 뭐 도시국 산하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장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하수조례안에도 보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되어 있고 하여튼 뭐 도시국 산하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어떤 데에는 예를 들어 여기 지하수관리위원회에는 열한 분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어떤 또 기금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아홉 분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열 분 되어 있고 중구난방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어차피 예산할 때도 편성돼야 되는데 그냥 각종 위원회는 몇 명 이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편할텐데 왜 이렇게 위원회마다 자꾸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 위원 수도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몇 명 이내 뭐 몇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해당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법적으로.
○윤준백 위원 인원까지 항상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나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부담금을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못 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이제 독촉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이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이 지하수 쓰는 분들이 계측기가 있어요.
뭐 1년에 얼마 쓴다는 것이.
그래서 1일 양수량이 100t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고 그래도 그게 이제 미달되는 것 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또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이제 수시로 측정을 해서 계측기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뭐 1년에 얼마 쓴다는 것이.
그래서 1일 양수량이 100t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고 그래도 그게 이제 미달되는 것 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또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이제 수시로 측정을 해서 계측기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처음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지 모르니까 어차피 뭐 1월 1일까지 몇 달 기간이 있으니까 또 이분들한테도 많이 설득을 해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기왕에 하는 조례안이 잘 유효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윤준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이제 대부분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하수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이제 대부분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환경보호과.
○윤진근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환경보호과에서.
○윤진근 위원 우리 이제 건설과에서 어떤 뭐 수질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얻어서 의뢰를 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지하수 업무를 허가·신고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요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수질검사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청을 하면은요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병을 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입회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봉인을 해줍니다.
봉인을 해주면은 본인들이 그 물병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결과치가 합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오는데 불합격이나 이런 것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재검 뭐 다시 청소를 해서 오염원을 제거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병을 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입회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봉인을 해줍니다.
봉인을 해주면은 본인들이 그 물병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결과치가 합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오는데 불합격이나 이런 것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재검 뭐 다시 청소를 해서 오염원을 제거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1,366공.
○윤진근 위원 66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식수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부가.
○건설과장 오욱환 그런데 이제 옛날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66개에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은 식수로 쓴 사람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음용수로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음용수는 356공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356공.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356공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수질검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그분들이 이제.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 수질검사를.
그 수질검사를.
○윤진근 위원 356군데를?
○건설과장 오욱환 예, 어떤 분은 2년 주기에 한번씩 있으니까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주기로 그런 대상에 들어오는 분은 우리가 연초에 통보를 한번 해줍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그런데 수질검사를.
○윤진근 위원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해준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그 수질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사실 검사수수료가 한 25만원, 26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거라 사용하던 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자꾸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뭐 폐공을 시킨다든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당신이 사용하는 물은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위험에 있으니까 사용을 좀 중지하시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꼭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사실 검사수수료가 한 25만원, 26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거라 사용하던 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자꾸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뭐 폐공을 시킨다든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당신이 사용하는 물은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위험에 있으니까 사용을 좀 중지하시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꼭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356군데가 주로 중산층입니까, 서민층입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윤진근 위원 아니 주로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건설과장 오욱환 중산층 하고 상류층이라고 봐야 될테지요.
○윤진근 위원 중·상류층에서 생수를 먹는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또 식당하시는 분들이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시골지역에는 이제 음용수가 일부 있고요.
시골지역에는 이제 음용수가 일부 있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356군데에서 식수를 해서 한다면은 결국은 저기 뭐야 아까 얼마씩 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한 25만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하수도세는 부과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그 지하수 계측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건 아니죠.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윤진근 위원 별도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본인들이 부담해서.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건 25만원은 다른 문제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하수도세가 계측기를 달아서 25만원을 다른 세를 내야 된다는 것, 하수도세를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아니죠,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본인들이 드시는 물이니까 그것이 안전한 물인지 아니면 먹으면은 이상이 생기는 물인지를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윤진근 위원 수수료는 25만원이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하수도세는 다달이 나가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매달 계측기에서 사용하는만큼.
○건설과장 오욱환 예, 나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공사판에서 나오는 지하수도 하수도세가 나가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별도로 나갑니다.
○윤진근 위원 별도로 나가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폐공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21공이 됐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윤진근 위원 그런데 폐공에.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가서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어떻게 하나.
○건설과장 오욱환 그분들이 이제 지하수법 15조에 보면은 폐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허가 받는 과정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그 1건 서류가 갖추어지면 우리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폐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받아 가지고 그 1건 서류가 갖추어지면 우리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폐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욱환 확인합니다.
○윤진근 위원 확인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리고 이제 폐공은.
○윤진근 위원 왜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제대로 폐공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지.
○건설과장 오욱환 폐공이라는 그 허가제를 신고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지하수 오염원.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그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저기기 때문에.
○건설과장 오욱환 제도장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서 확인하느냐.
○건설과장 오욱환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주로 흙만 메꾸면 다 폐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번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도·편달을 해서, 괜히 그것 때문에 또 행정적인 마찰을 할 염려도 있어.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것 때문에, 폐공하는 사람들 서민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게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든가 또 따로 지하수가 흐를 때는 침하할 우려될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식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그동안에 신고제로 했던 옥외광고업자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등록한 자에 한해서 변경한다 이게 골자지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그동안에 신고제로 했던 옥외광고업자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등록한 자에 한해서 변경한다 이게 골자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신고했던 사람이 위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등록을 한 자한테 재위탁을 다시 맺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는.
○윤준백 위원 등록된 자한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는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그냥 신고로 갈음을 했는데 지금 등록하게 된다면은 이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작업장도 가져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공시설물 사용을 위탁한 업체하고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분들하고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보완해서 할테지요.
○윤준백 위원 보완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2006년 11월 이후부터는 어떠한 경우 이렇게 새롭게 재위탁을 했을 때에는 위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기간이라든지 공모방법, 업자선정 이런 것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국장 김성진 광고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아니요, 모든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재위탁을 선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업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업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이 91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은 91년도인데요 녹지기금은 97년도부터, 93년부터.
시행은 91년도인데요 녹지기금은 97년도부터, 93년부터.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93년부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녹기지기금은 93년부터 2020년까지 50억원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조례인데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했는데 그 예외조항으로 해가지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2020년까지입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각 우리 자치단체 다 공히 다 똑같나요 아니면 우리 중구만 그런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공히 저희 대전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녹지기금 중에 주로 하는 일이 공원사업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3천만그루심기 사업하고는 다르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나무 심는 것보다도 공원 조성할 때 공원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대단위 사업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기금 출납을 위해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했는데 그럼 이게 공원과장님이 담당과장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헌수되는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개인이 이렇게 기증이나 헌수하는 부분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기타 수입으로 잡는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