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1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주민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주민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측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자치구의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문화체육과장에서 주민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의사결정이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결격사유 추가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제22조가 전문 개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7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 결정 후 면책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지도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우리 구의 일정 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는 화랑, 공연장 등 관련 업종을 지원 육성하여 문화예술이 숨쉬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도시환경사업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 및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의 개최 등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을 설치하여 육성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알선과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시 및 공연 행사시 대관료 지원 그리고 임대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 기타 지원금 사후관리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1인 이내의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권장 업종의 추가 지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인정시장의 운영·관리,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구역,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인정시장의 등록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접한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를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하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 지정 절차, 관리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07년 7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법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입법기술상의 관례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호의 1,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고 또한 3분의 2 이상을 풀어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간이상수도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상수도 공급지역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폐기물수수료를 1인당 월 30ℓ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업무 수행도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공공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각종 통보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같은 법에 준용토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 기금 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에 준하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국장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주민국장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 담당주사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명칭 변경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조, 3조, 5조는 법 조항 문구의 위치 변경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측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자치구의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문화체육과장에서 주민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의사결정이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결격사유 추가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제22조가 전문 개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7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 결정 후 면책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지도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우리 구의 일정 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는 화랑, 공연장 등 관련 업종을 지원 육성하여 문화예술이 숨쉬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도시환경사업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 및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의 개최 등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을 설치하여 육성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알선과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시 및 공연 행사시 대관료 지원 그리고 임대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 기타 지원금 사후관리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1인 이내의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권장 업종의 추가 지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인정시장의 운영·관리,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구역,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인정시장의 등록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접한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를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하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 지정 절차, 관리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07년 7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법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입법기술상의 관례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호의 1,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고 또한 3분의 2 이상을 풀어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간이상수도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상수도 공급지역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폐기물수수료를 1인당 월 30ℓ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업무 수행도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공공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각종 통보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같은 법에 준용토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 기금 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에 준하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국장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주민국장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 담당주사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명칭 변경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조, 3조, 5조는 법 조항 문구의 위치 변경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예, 6조에 보면 말이죠.
6조 3항에 보면 현행이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에 보면은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조 3항에 보면 현행이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에 보면은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7조에 보면 수당에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지급하면 위원회의 각종 수당 여비로 지급하려니까 풀예산에서 나가는 거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요.
위원회별로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를.
위원회별로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를.
○윤진근 위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는데 집행은 변상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속공무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해당이 안됩니다.
○윤진근 위원 안되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안되면은 이것을 소속공무원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공무원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안그럴까?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공무원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안그럴까?
○주민국장 박춘용 공무원도요.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를 들어서 교수라든지 타기관의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는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7조를 보면.
그런 느낌을 갖는데.
왜냐면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7조를 보면.
그런 느낌을 갖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그 7조를 현행은 이제 현행에는 이게 우리 개별조례 지명위원회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다 그렇게 했더라도 여기에다가 한 가지 구절을 넣는 게 안좋겠나.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넣는 게 안좋겠나.
왜냐면 여기를 누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기관도 다 우리 공무원도 다 지급되지 않느냐, 뭐 줄여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데 왜 구태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칠 필요가 왜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그렇게 했더라도 여기에다가 한 가지 구절을 넣는 게 안좋겠나.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넣는 게 안좋겠나.
왜냐면 여기를 누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기관도 다 우리 공무원도 다 지급되지 않느냐, 뭐 줄여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데 왜 구태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칠 필요가 왜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그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공무원이라든지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이 실비변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다른 위원회도.
○윤진근 위원 위원회가 이게.
○주민국장 박춘용 개별 조례에.
○윤진근 위원 현행 조례 하고 개정 조례.
○주민국장 박춘용 실비변상조례가, 실비변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은.
○윤진근 위원 다 고쳐야 되겠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중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의 내용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랬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뭐 이 소리를 생략한,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까지도.
그것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까지도.
○윤진근 위원 그 전에는 그게.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한 표현을 안해도 굳이.
○윤진근 위원 굳이 안해도 되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불필요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간략하게 고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실비변상조례의 그 안에 나온 게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러죠.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라는 2항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 주민국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뀌죠?
박일순 위원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라는 2항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 주민국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뀌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굳이 물론 지명위원조례가 다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 모든 우리 조례가 자꾸만 변하는 걸 보면은 주로 그 전에 모든 권한들이 동장이나 이런 데에 위임사항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구청장 권한으로 전부 다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행자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 물론 지금 부구청장의 역할들이 점점 하나 둘 전부 다 구청장으로 이관되고 있다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자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 물론 지금 부구청장의 역할들이 점점 하나 둘 전부 다 구청장으로 이관되고 있다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꼭 그렇지마는 않고요 지금 이 경우는 지명위원회조례의 경우는 상위법인 측량법이 개정되면서.
○박일순 위원 예, 글쎄 거기에서 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다른 부분도 제안설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뭐 우리 전체 이번 단지 이 항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모든 권한이 집중적으로 구청장으로 위임사항이 들어오고 모든 부분이 구청장에서 전부 다 풀려나가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조례 변경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동 기능이 점차 앞으로 없어지는 형태로 봤을 때에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과연 주민 편의사항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이 구청장 소관 모든 부분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구청으로 다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오늘 8건 또 내일 6건도 전체로 훑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새로 새 지명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구청장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주민국장이 뭐 이제 이렇게 바뀌고 과장으로 바뀌고 좀 더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청장님도 할 일이 많이 계신데 굳이 모든 것을 다 청장님 앞으로 한다는 것도 이 행정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뭐 우리 전체 이번 단지 이 항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모든 권한이 집중적으로 구청장으로 위임사항이 들어오고 모든 부분이 구청장에서 전부 다 풀려나가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조례 변경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동 기능이 점차 앞으로 없어지는 형태로 봤을 때에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과연 주민 편의사항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이 구청장 소관 모든 부분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구청으로 다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오늘 8건 또 내일 6건도 전체로 훑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새로 새 지명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구청장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주민국장이 뭐 이제 이렇게 바뀌고 과장으로 바뀌고 좀 더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청장님도 할 일이 많이 계신데 굳이 모든 것을 다 청장님 앞으로 한다는 것도 이 행정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분산해서 지시하고 모든 것이 부구청장도 있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상위법이라고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문의를 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모든 우리 주민국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우리 주민국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 정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회가 지금 7인입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위원회.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회, 수 말씀하시는가요?
○윤진근 위원 인원 수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7명이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위원장 1명이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하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법도 좋지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그 전에는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을 안해준다든가 어떤 쪽으로 부결쪽으로 간다든지 가결쪽으로 가야지 3 대 3이 똑같이 났으면은 어떻게.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요.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윤진근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럴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
○윤진근 위원 글쎄요, 없어야 되겠지마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럴 경우라면은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뭐 위원장이라서 다 그렇게 안했겠지만 이게 동수일 경우는 이게 막 진짜 열변을 토할 때는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동수일 때는 부결이지.
부결이니까 내가 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아무 권한이 없잖아 그냥 사회만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지금 현재는 보니까 구청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뭘 좀 위원회에서 해서 좀 하고자 할 때 급하기는 하고 하고자 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했는데 3 대 3 동수가 나왔어, 그러면 부결이면은 이것 안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서로간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잘못되면 반대의 결정도 하지마는 될 수 있으면 행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아.
뭐 위원장이라서 다 그렇게 안했겠지만 이게 동수일 경우는 이게 막 진짜 열변을 토할 때는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동수일 때는 부결이지.
부결이니까 내가 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아무 권한이 없잖아 그냥 사회만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지금 현재는 보니까 구청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뭘 좀 위원회에서 해서 좀 하고자 할 때 급하기는 하고 하고자 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했는데 3 대 3 동수가 나왔어, 그러면 부결이면은 이것 안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서로간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잘못되면 반대의 결정도 하지마는 될 수 있으면 행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아.
○주민국장 박춘용 상위법에 민법에 보면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뭐 어떻게요?
○주민국장 박춘용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부결이에요 그건.
○주민국장 박춘용 부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그 다음에.
○윤진근 위원 없죠, 지금 현재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민국장 박춘용 이번에 바꾸는 것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재상정 해야겠지요.
○윤진근 위원 재상정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지금 현 조례안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게 된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민주적 절차나 토론을 권장하는 사안 자체는 좋은 건데 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열었을 적에 특히 이 위원회는 지명을 결정하는 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될텐데 이 사안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될텐데 이 사안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내가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러세요.
○윤진근 위원 이것.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요 지금.
○주민국장 박춘용 뭐 급할, 급하다 지금 뭐 측량법이 개정되는 게.
측량법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건데요 이 핵심내용은 금방 얘기대로 부구청장 위원장이 이제 청장으로 바뀌는 것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민법 조항을 제가 뭐 깊이 공부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문과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장은 결정권이 없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윤진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뭐 재상정을 한다든지 또 이해설득을 한다든지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측량법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건데요 이 핵심내용은 금방 얘기대로 부구청장 위원장이 이제 청장으로 바뀌는 것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민법 조항을 제가 뭐 깊이 공부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문과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장은 결정권이 없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윤진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뭐 재상정을 한다든지 또 이해설득을 한다든지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자꾸 안맞지.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면은 뭐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인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 만에 하나라도요 모든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은 만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 여기에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무엇보다도 오후에 한번 보류했다가 같이 상의하는 게 안낫겠어요?
누가 뭐 여기에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무엇보다도 오후에 한번 보류했다가 같이 상의하는 게 안낫겠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두환 예, 오후에 다시 한번 상의하는 걸로 하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지금 홀수잖아요 7명이니까.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위원장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위원장도 위원회의 1인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위원회의 1인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글쎄.
○위원장 김두환 기권도 있는 거고 불참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지.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있을 수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그런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게 문제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민법상에 그런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위원장이 결정권이 없으니까 없으면.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요.
○위원장 김두환 결정권은 없되 투표권은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럼 뭐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은 없지만 위원회의 1인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죠.
4 대 3이 되겠죠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4 대 3이 되겠죠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위원장이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4 대 3인데 뭘 결정권이 있고 저기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투표를 하는데.
아니 위원장이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3 대 3 아니잖아요.
내가 투표를 하는데.
아니 위원장이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3 대 3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금 경우는 그런 경우겠죠.
1인이 출석을 안했다든지 해서 6명일 경우 얘기가 되겠죠.
1인이 출석을 안했다든지 해서 6명일 경우 얘기가 되겠죠.
○윤진근 위원 6명일 경우.
○주민국장 박춘용 예, 6명일 경우 전체 위원수는.
○윤진근 위원 한 사람이 불참했을 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불참했을 때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럴 때는 3 대 3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그때는.
○윤진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해?
○주민국장 박춘용 기왕에는 위원장이.
○윤진근 위원 부결된다?
○주민국장 박춘용 결정권을 가졌었는데 그 결정권을 갖는 게 민법하고 저촉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하나가 불참했을 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다 이해 되셨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청소년 선도활동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냥 그것은 종합적으로 포괄된 거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 선도활동 중에서도 야간활동을 한다든지 단속지도를 한다든지 교통지도를 학교 앞에서 한다든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런 현재 임기가 이게 3년인가 어떻게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몇 분이 지도위원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민국장 박춘용 현재는 위촉된 지도위원이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 기왕에 이제 조례는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라는 자생단체 또는 방범위원회 뭐 또 그 다음에 푸른꿈어머니회 해서 자생단체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위원의 위촉을 그동안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서.
그래서 이 지도위원의 위촉을 그동안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서.
○주민국장 박춘용 먼저 기본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맞추고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지도위원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도위원의 자격 내지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되어 있나요 지금?
한 번 그것 좀 불러보셔 봐요.
기왕이면은 그런 사항도 이 뒤에다가 참고사항으로 붙여놨으면은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텐데.
한 번 그것 좀 불러보셔 봐요.
기왕이면은 그런 사항도 이 뒤에다가 참고사항으로 붙여놨으면은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텐데.
○주민국장 박춘용 지도위원의 임무가 여섯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의 보호선도, 건전생활지도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달라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자격.
임기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자격이라든지 결격사유만 있지 자격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청소년지도라든지 선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임기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자격이라든지 결격사유만 있지 자격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청소년지도라든지 선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은 이러이러한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놓으라고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하고 그러면 안되는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지금 위원의 위촉은 조례 2조에 있는데요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당해 동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자격 같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지도위원에.
○윤준백 위원 지도위원은.
○주민국장 박춘용 대한 위촉을.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지도위원의 위촉대상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되겠고 결격자는 이제 지금 오늘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임기는 3년이고.
지금 지도위원의 위촉대상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되겠고 결격자는 이제 지금 오늘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임기는 3년이고.
○윤준백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좀 줘보셔봐요 거기.
우리 조례안 좀 줘보셔봐요.
복사해서 하나 줘봐요 한 번.
서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격사유에 대한 것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어떠한.
우리 조례안 좀 줘보셔봐요.
복사해서 하나 줘봐요 한 번.
서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격사유에 대한 것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어떠한.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지금 따로 또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조례에 지금, 그 조례 보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위촉절차도 다 정해져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2조에 보면은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 조례 당초 제정은 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했다가.
○주민국장 박춘용 10년 전, 11년 전.
○윤준백 위원 이제 만 11년 12년째인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동안 없다가 갑자기 이 개정조례안을 한 이유가 뭐죠?
○주민국장 박춘용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조항을 바꾸는 내용하고 앞으로는 금방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도위원의 위촉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위촉도 하고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제가 읽어보니까 물론 2조에 훌륭하신 지역의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봤습니다.
또 굳이 이것을 결격사유를 신설한다는 게 이게 지도위원을 좋은 분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또 결격사유를 신설해 가지고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행여 또 우려도 되고 또 이렇게 해촉사항까지 규정을 굳이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됩니까?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저희 국가적으로 중산층이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바람에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본의 아니게 파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자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법으로 다시 구제도 해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결격사유에 시킨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돈 없다고 이런 지도위원 훌륭한 그동안 인품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돈 없어졌다고 결격사유로 이 사람들을 지도위원에서 해촉한다 이것 설득력 있습니까?
또 굳이 이것을 결격사유를 신설한다는 게 이게 지도위원을 좋은 분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또 결격사유를 신설해 가지고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행여 또 우려도 되고 또 이렇게 해촉사항까지 규정을 굳이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됩니까?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저희 국가적으로 중산층이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바람에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본의 아니게 파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자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법으로 다시 구제도 해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결격사유에 시킨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돈 없다고 이런 지도위원 훌륭한 그동안 인품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돈 없어졌다고 결격사유로 이 사람들을 지도위원에서 해촉한다 이것 설득력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21조 3항 5호에 보면은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불합리성을 글쎄요, 어디까지를 불합리성을 인정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요 저희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되는 걸로 일단은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국장님께서도 아는지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 집행기관이 새로 바뀌면서 각종 관변단체나 아니면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의 수장이나 사무국장이 친집행, 집행기관과 가까운 사람들로 다 채워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국장님께서도 아는지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 집행기관이 새로 바뀌면서 각종 관변단체나 아니면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의 수장이나 사무국장이 친집행, 집행기관과 가까운 사람들로 다 채워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잘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혀 모르겠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새롭게 바뀌면서 관변단체들이 가까운 사람들로 집행기관이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새롭게 바뀌면서 관변단체들이 가까운 사람들로 집행기관이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 우리 집행부쪽에서 하는 시책, 구정에 적극 동참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것은 뭐 잣대를 대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현령비현령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뭐 굳이 국장님이 잘 집행기관의 뜻을 쫓는 분을 찾았다면은 다행이지마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봤을 때 그동안 10여년, 12년째 안해왔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것 청소년지도위원증 이걸 달고 있으면은 참 시쳇말로 폼도 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엉뚱한 완장으로 비춰질까봐 저는 걱정됩니다.
이것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실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 하고 공평타당 하고, 이게 제 오늘 얘기의 요지입니다.
뭐 굳이 국장님이 잘 집행기관의 뜻을 쫓는 분을 찾았다면은 다행이지마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봤을 때 그동안 10여년, 12년째 안해왔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것 청소년지도위원증 이걸 달고 있으면은 참 시쳇말로 폼도 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엉뚱한 완장으로 비춰질까봐 저는 걱정됩니다.
이것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실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 하고 공평타당 하고, 이게 제 오늘 얘기의 요지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앞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선정 또는 위촉해서 관리할 때는 지금 말씀대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선정 또는 위촉해서 관리할 때는 지금 말씀대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마치 지도위원이 무슨 그동안의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남발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왕 하는 김에 상위법에 거기까지는 안나와 있지만 인원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이것 3년 정도의 임기라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청소년지도원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정말 박수를 쳐야 되지만 거듭 거듭 당부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마치 과시나 아니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완장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간곡하게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왕 하는 김에 상위법에 거기까지는 안나와 있지만 인원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이것 3년 정도의 임기라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청소년지도원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정말 박수를 쳐야 되지만 거듭 거듭 당부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마치 과시나 아니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완장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간곡하게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갱생보호, 청소년갱생보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투자해요.
이건 뭐 위촉만 가지고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잃느니만, 갱생보호위원들이 한 돈 100만원 가까이 투자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불우한 청소년이 있으면 직업을 알선해 주고 심지어는 임대주택도, 집이 없는 사람 임대주택도 이렇게 알선할 수 있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염려돼 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 사실이 진짜로 이게 그대로 받아진다면 상당히 난 참 좋은 위원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보다도 더 좋다고 봐요.
다른 위원들은 자기들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수당을 타가고 좋은 일도 하지만 이 사람은 몸소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재생의 길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더욱더 빛날 수 있게, 모르겠어요 개념이 뭐 청소년 그 검찰에서 하는 것 하고는 틀린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하고 있어요.
내가 금방도 전화도 해봤는데 아, 이것 좋은 일이다.
과연 그렇게 희생정신 갖고 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아시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잘 하면은 더 좋은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녀안심이나 이런 것 하고는 틀리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을 해서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투자해요.
이건 뭐 위촉만 가지고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잃느니만, 갱생보호위원들이 한 돈 100만원 가까이 투자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불우한 청소년이 있으면 직업을 알선해 주고 심지어는 임대주택도, 집이 없는 사람 임대주택도 이렇게 알선할 수 있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염려돼 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 사실이 진짜로 이게 그대로 받아진다면 상당히 난 참 좋은 위원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보다도 더 좋다고 봐요.
다른 위원들은 자기들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수당을 타가고 좋은 일도 하지만 이 사람은 몸소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재생의 길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더욱더 빛날 수 있게, 모르겠어요 개념이 뭐 청소년 그 검찰에서 하는 것 하고는 틀린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하고 있어요.
내가 금방도 전화도 해봤는데 아, 이것 좋은 일이다.
과연 그렇게 희생정신 갖고 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아시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잘 하면은 더 좋은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녀안심이나 이런 것 하고는 틀리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을 해서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 윤준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7조 2항을 신설 이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한다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해촉을 할 때에 물론 질병, 품위 손상, 기타 사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항인데 이 항은 좀 더 구체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에 안맞으면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쉽게 따지면은 약간의 조금 기타 사유 이런 광범위 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이 조항만큼은 신설을 굳이 한다면은 물론 해촉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항에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범위 내외를 정해야 되지 않나?
아주 막연합니다 지금 이것.
질병도요 아파서 활동을 못 할 정도냐 아니면은 질병을 갖고 있지만 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또 품위 손상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품위 손상이냐, 기타 사유라는 것은 더더욱 애매하고, 애매모호 하고.
쉽게 따져서 마음 안맞으면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다라는 독소조항 비슷한 게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개정을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적 감정 들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위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해서 위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안맞는다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회 보면은.
그렇다면은 본인이 아,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하겠소라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하고는 싶은데 트러블이 자꾸만 생기고 생각이 틀린다 해서 또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은 이 기타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 해서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전 동료위원 윤준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7조 2항을 신설 이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한다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해촉을 할 때에 물론 질병, 품위 손상, 기타 사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항인데 이 항은 좀 더 구체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에 안맞으면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쉽게 따지면은 약간의 조금 기타 사유 이런 광범위 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이 조항만큼은 신설을 굳이 한다면은 물론 해촉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항에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범위 내외를 정해야 되지 않나?
아주 막연합니다 지금 이것.
질병도요 아파서 활동을 못 할 정도냐 아니면은 질병을 갖고 있지만 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또 품위 손상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품위 손상이냐, 기타 사유라는 것은 더더욱 애매하고, 애매모호 하고.
쉽게 따져서 마음 안맞으면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다라는 독소조항 비슷한 게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개정을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적 감정 들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위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해서 위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안맞는다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회 보면은.
그렇다면은 본인이 아,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하겠소라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하고는 싶은데 트러블이 자꾸만 생기고 생각이 틀린다 해서 또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은 이 기타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 해서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박일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입법기술상 지금 열거된 내용을 더 구체화 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질병의 경우 어디까지를 사퇴사유가 되고 품위 손상은 어디까지 그것을 갖다가 전부 조례로다가 열거하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고요.
다만 운영상에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게 기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질병의 경우 어디까지를 사퇴사유가 되고 품위 손상은 어디까지 그것을 갖다가 전부 조례로다가 열거하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고요.
다만 운영상에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게 기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방금 윤준백 위원께서도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것을 표기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쉽게 따져서 조례를 정했을 때 반드시 시행규칙이 뒤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너무 포괄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뭐 질병이라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장기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시행규칙에다가 이것 항목을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해가 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뭐 질병 하면은 이것 상당히 애매하고 품위 손상도 어느 선에서는 한 가지라도 이것은 치명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아,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기타 사유라든가 아주 이것 뭐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규칙란에다가 정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각종 위원회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것을 표기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쉽게 따져서 조례를 정했을 때 반드시 시행규칙이 뒤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너무 포괄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뭐 질병이라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장기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시행규칙에다가 이것 항목을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해가 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뭐 질병 하면은 이것 상당히 애매하고 품위 손상도 어느 선에서는 한 가지라도 이것은 치명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아,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기타 사유라든가 아주 이것 뭐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규칙란에다가 정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법이라든지 조례도 법의 일종입니다마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정도 되고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답이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우리가 운영상에 이제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법이라든지 조례도 법의 일종입니다마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정도 되고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답이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우리가 운영상에 이제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든 구민을 위하고 또 어떤 청소년을 위하고 모든 부분은 국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겠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운영상에 참 우리가 상식선에서 모든 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항상 도마에 오르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심지어 뭐 놀러만 가는 위원회냐 뭐 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번도 문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신설할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심지어 뭐 놀러만 가는 위원회냐 뭐 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번도 문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신설할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걱정을 안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기위촉되신 위원은 없다고 하셨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아직은.
○위원장 김두환 법 27조 청소년지도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7조는 언제 생긴 거죠?
지금 기위촉된 분은 아무도 안계세요?
지금까지 한 분도?
27조는 언제 생긴 거죠?
지금 기위촉된 분은 아무도 안계세요?
지금까지 한 분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리 본문 중에 지금 아까 2조에 지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1번 뭐 금치산자, 2번 한정치산자, 3번 미성년자 이렇게 해서 열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지도위원의 자격에 관한 거죠?
이것은 우리 지도위원의 자격에 관한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다른 부분은 다 공감이 가는데 네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법규에서도 지도사에서도 형을 받고 확정된 후 경과되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이 형이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된 사람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격을.
지금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법규에서도 지도사에서도 형을 받고 확정된 후 경과되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이 형이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된 사람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격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어떻게 따지면은 법률에서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둔 거예요 조례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중식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 정회할까요 그럼?
2시까지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1시 반 어때요?
중식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 정회할까요 그럼?
2시까지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1시 반 어때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1시 반으로 하시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니까 이것 지도위원의 수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면은 이것은 무한정 훌륭한 지도위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악용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어느 정도의 인원은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남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증도 만들어줄 때는 이것 사실은 공신력을 주는 청소년지도원증이라고 이렇게 주는데 이것 뭐 계속 한번 하면은 또 3년씩 계속 그분들이 이걸로 유효적절하게 훌륭한 일에 사업을 하실지는 몰라도 수시로 해마다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대로 계속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어느 정도의 인원은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남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증도 만들어줄 때는 이것 사실은 공신력을 주는 청소년지도원증이라고 이렇게 주는데 이것 뭐 계속 한번 하면은 또 3년씩 계속 그분들이 이걸로 유효적절하게 훌륭한 일에 사업을 하실지는 몰라도 수시로 해마다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대로 계속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소년지도위원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 회원 수가 현재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10인 내외 그랬는데 각종 뭐 법률 또는 조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10인 내외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엄격하게 10인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형태가.
그래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역할이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단체 봉사자로 볼 수 있는데 그 수를 굳이 제한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소년지도위원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 회원 수가 현재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10인 내외 그랬는데 각종 뭐 법률 또는 조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10인 내외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엄격하게 10인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형태가.
그래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역할이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단체 봉사자로 볼 수 있는데 그 수를 굳이 제한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마는요 우리 이번에 조례하면서 별표로 만들었듯이 청소년지도위원장 위원증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사진까지 부착해서 주는 건데 이것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조례에 보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데에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을 그동안 없던 것을 새로 이렇게 또 이런 위원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예산 절감도 필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 수를 어느 정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에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을 그동안 없던 것을 새로 이렇게 또 이런 위원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예산 절감도 필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 수를 어느 정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일부개정조례안의 4번에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 항하고 관련 법규 청소년기본법 상위법이 되겠지요.
거기에 보면은 3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기본법 3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3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기본법 3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두환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위원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일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일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진근 위원 수정 발의.
○위원장 김두환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윤진근 위원 5조에 대해서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내외로 한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위원 수를 동별로 10인 이내로 이렇게 외자를 수정하는 걸로.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그대로 문구는 똑같은 외만 빼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그대로 문구는 똑같은 외만 빼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박일순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일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박일순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일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안 이유에 보니까 관련 업종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마거리에 우리 테마공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우리 옛중구청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안 이유에 보니까 관련 업종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마거리에 우리 테마공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우리 옛중구청사.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약간 벗어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시민단체 문화연대 창립 3주년 옛중구청 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약간 벗어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시민단체 문화연대 창립 3주년 옛중구청 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혹시 우리 주민국에서 누가 갔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에서, 저희 공원조성 관계는 도시국이 공원과에서 누구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은 지금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국·시비 지원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보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은 지금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국·시비 지원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보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열거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기금을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은.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은.
○윤준백 위원 이게 제정이 되면은 국·시비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 저것을 그 다음부터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성금은 안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기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예, 기부금품 금지조항이 있어서요.
○윤준백 위원 또 기금 재원 출연을 위해서 보니까 거기 테마공원도 만들고 하면은 또 수익사업을 낼 수 있다고 지난 번에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테마거리가 테마공원까지 포함이 된다면 테마공원 속에서 어떤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구청에서 발표한대로라면은 그 테마공원 내에 물론 폭포도 만들고 그 주변에다가 상가도 이렇게 지어서 스낵코너 이런 것도 한다고 이렇게 사실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금은 그런 것은 우리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기금으로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를 들어 이 테마거리가 테마공원까지 포함이 된다면 테마공원 속에서 어떤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구청에서 발표한대로라면은 그 테마공원 내에 물론 폭포도 만들고 그 주변에다가 상가도 이렇게 지어서 스낵코너 이런 것도 한다고 이렇게 사실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금은 그런 것은 우리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기금으로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죄송한 말씀인데요 공원 조성 관계는 지금 이제 도시국 특히 건축과쪽에서 검토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은.
○윤준백 위원 아니 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니까 기금으로서.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서 그런 출연금, 지원금들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 11조에 보니까 기금운용기관이 또 있어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가 이것을 담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가 이것을 담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사실 이게 회계과인지 문화체육과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각종 기금은요 지금 관련 과에서 전부 관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뭐.
○주민국장 박춘용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윤준백 위원 안되어 있더라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식품진흥은 위생과에서 한다든지 뭐 노인기금은 복지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윤준백 위원 기왕이면은 물론 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마는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혹시 모르니까 기금운용관은 뭐 문화체육과장님 또 기금업무는 뭐 문화체육계 담당주사님까지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여튼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해서 9인 이내로 두고 민간인의 3분의 1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물론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잘 하겠지만 저희 의회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의미로 우리 의원들도 뭐 3분의 1 정도는 참여해서 같이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중에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해서 9인 이내로 두고 민간인의 3분의 1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물론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잘 하겠지만 저희 의회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의미로 우리 의원들도 뭐 3분의 1 정도는 참여해서 같이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저기.
○윤준백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 중에서.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13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윤준백 위원 예, 12조 2번 2항.
○주민국장 박춘용 12조 2항.
○윤준백 위원 예, 심의위원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9인 이내라고 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장, 부위원장 이것은.
의원님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다가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넣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처럼 하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들어가서 정말 심도 있고 또 투명하게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아예 여기다가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모처럼 하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들어가서 정말 심도 있고 또 투명하게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아예 여기다가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글쎄요, 지금 조례에다가 위원 3분의 1을 3명인데요.
그렇죠?
9명이니까.
그렇죠?
9명이니까.
○윤준백 위원 하여튼.
○주민국장 박춘용 조례에다가 의원님 세분을 포함시킨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을 한 번 전문위원님 검토는 해보시고요.
제 의견은 물론 집행기관이 잘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특히 또 우리 상임위 사회도시위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심의위원회에 관심을 더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모든 산하단체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가능하면 줄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 하나로 충분할텐데 또 거기에 육성위원회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는가.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안건을 내가지고 다 일괄처리 하면 되는 거지 심의위원 따로 육성위원 따로 이것 난 불필요 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제 의견은 물론 집행기관이 잘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특히 또 우리 상임위 사회도시위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심의위원회에 관심을 더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모든 산하단체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가능하면 줄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 하나로 충분할텐데 또 거기에 육성위원회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는가.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안건을 내가지고 다 일괄처리 하면 되는 거지 심의위원 따로 육성위원 따로 이것 난 불필요 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심의위원회 하고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기왕에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이제 시에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고 광주광역시 하고 부천시 그 다음에 안양시, 고양시 해서 한 네 군데 정도가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기왕에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이제 시에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고 광주광역시 하고 부천시 그 다음에 안양시, 고양시 해서 한 네 군데 정도가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기금도 마련해 주시고 또 가야 할 방향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운영은 제가 볼 때는 전문기관, 전문기관에서 예를 들으면 중구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은 그런 데에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까지 타 시·도, 시·군 조례를 볼 때 위탁 뭐 이런 경우는 보질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번에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좀 충분한 더 검토와 여러 가지 보완을 위해서 나중에 의결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보류 좀 하고 다음 회기때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라, 가, 나, 다, 라항 보면은 육성대상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알선 및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이것을 지원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주요 내용에 라, 가, 나, 다, 라항 보면은 육성대상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알선 및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이것을 지원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 국가시책도 문화예술에 상당한 지금 힘을 싣고 각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모든 부분은 다 좋은데 융자금을 받고 그 이자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 이 부분은 좀 마땅치 않다.
다른 예를 들어서 대관료라든지 또는 뭐 임대료 이런 부분은 기금 운용상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자까지 물어준다면은 과연 이것은 온당치 않다 이자부분만.
그래서 이 이자, 대출이자 이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다른 예를 들어서 대관료라든지 또는 뭐 임대료 이런 부분은 기금 운용상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자까지 물어준다면은 과연 이것은 온당치 않다 이자부분만.
그래서 이 이자, 대출이자 이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주민국장 박춘용 이자는 전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5%다 그 중에 일정액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전액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전액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이 본인들이.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 사례가 다른 데에 예가 있고 해서 그렇게.
○박일순 위원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융자 받아서 활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또 뭐 대관료라든지 전시하는 그 비용 그런 것의 기금 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은 나올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은 온당치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구노력을 더 열심히.
이자 물어주고 근심 걱정 안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구 노력하는 부분이 부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자부분은 당신이 책임을 져라.
다른 건 지원을 하는 건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이자부분 만큼은 우리가 과연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왜 그러냐.
자구노력을 더 열심히.
이자 물어주고 근심 걱정 안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구 노력하는 부분이 부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자부분은 당신이 책임을 져라.
다른 건 지원을 하는 건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이자부분 만큼은 우리가 과연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민국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방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업종이 대부분 영세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시내에 와서 그런 업종을 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임대료 관계도 부담이 되고 또 건물을 임대했어도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화랑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변두리에 집 가격이 싼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시내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줄려고 하면은 그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돈을 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업종이니까 그 사람들이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예로 봐가지고는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예로.
거기도 이제 융자 알선을 해주고 그 이자의 일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안되겠지만 그런 돈을 우리가 융자 알선하는 것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융자받아서 임대료를 전세로 얻었다고 하면은 대신 이자 주는 걸로 해서 임대료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글세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임대료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관련 업종들이 기왕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쪽에 많이 들어와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유인책을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업종이 대부분 영세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시내에 와서 그런 업종을 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임대료 관계도 부담이 되고 또 건물을 임대했어도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화랑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변두리에 집 가격이 싼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시내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줄려고 하면은 그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돈을 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업종이니까 그 사람들이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예로 봐가지고는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예로.
거기도 이제 융자 알선을 해주고 그 이자의 일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안되겠지만 그런 돈을 우리가 융자 알선하는 것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융자받아서 임대료를 전세로 얻었다고 하면은 대신 이자 주는 걸로 해서 임대료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글세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임대료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관련 업종들이 기왕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쪽에 많이 들어와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유인책을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이자를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 기금, 예를 들어서 기금이 있으면은 그 기금을 얻어다가 하고 하는데 별도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서 알선을 해주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얻어서 준다 그러면 그 이자는 우리가 문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자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지금 시중 금리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원받으면 5.4% 정도가 되요.
그래서 7%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중에서 한 2% 정도만 지원해주면 그분이 한 5% 정도의 싼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왜냐면 전체 7%인데 금리가,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 2% 정도만.
조금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원받으면 5.4% 정도가 되요.
그래서 7%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중에서 한 2% 정도만 지원해주면 그분이 한 5% 정도의 싼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왜냐면 전체 7%인데 금리가,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 2% 정도만.
조금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은 기금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도심기금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도심기금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박일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임대료 같은 것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해도 지원받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1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연간 한 2,000~3,000 정도로 부담이 실제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 정도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유인책을 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만 해도 지원받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1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연간 한 2,000~3,000 정도로 부담이 실제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 정도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유인책을 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보면은 지금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금운용계획안이나 기금결산보고서 또는 그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서 이것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8조에 보면은 지금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금운용계획안이나 기금결산보고서 또는 그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서 이것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뭐 예를 들면 집행하는데에 이중 뭐 복합적으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뭐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각 그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제출을 한 것을 받아 가지고 또 우리가 의결을 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도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 기금 운용을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집행기관에 임의로 줄 거냐 안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미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서도 우리한테 그런 그만한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집행기관에 임의로 줄 거냐 안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미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서도 우리한테 그런 그만한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이해가 빨리 안가는 게 7%다 그러면 뭐 5% 그쪽에서 하고 2%나 2.5%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 뜻이 예를 들어서 일부 한다는 것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5% 정도는 본인이 내고 그쪽에서 내고 7%면은 2% 정도는 지원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거기도 이제 한 2%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은행에다 직접 갚는 건 5%로 갚고 2%는 시에서 직접 은행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하게 되면은 그 이자를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행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거기도 이제 한 2%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은행에다 직접 갚는 건 5%로 갚고 2%는 시에서 직접 은행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하게 되면은 그 이자를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행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5%짜리 융자를 받으신 거고 2%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박일순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대출이자 일부라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1호에 보시면은.
5조 1호에 보시면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5조 1호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5조 1호에 보시면은 융자 알선 및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지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예술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영세업자를 갖다가 우리가 변두리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대흥동쪽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대흥동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대출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은행 금리보다 기금이 많을 거예요 아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거기에서 대출하는 경우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술 하시는 양반들 하고 이게 대개 보면 이제 뭐냐면 임대료 하고 자기 임대료든지 리모델링 같은 걸 좀 하겠지요 예술거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기능, 문화예술의 기능에다가 기금을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모색해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기능, 문화예술의 기능에다가 기금을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모색해 볼 수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현재는 개인 영리하는 데에는 지원 안해주고 대개 이제 예술행사라든지 어떤 예술과 관련되는 시설하는 경우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 밖에 없다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건의를 좀 하고 할 사항이고요.
○윤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또 그리고 이제 일단 기금관계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원도심기금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균형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균형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 말이 그렇지 5% 우리가 이제 구에서 2% 대주는 것은 별거 아닌데 5%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직까지는 대전은 화랑이나 이런 데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적거든.
왜냐면 우리 아직까지는 대전은 화랑이나 이런 데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적거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요.
적다보니까 그분들은 참 어려운 과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그분들을 만들려면은 거리를 만들려면은 예술의 거리를 만들려면은 그렇게 한 번 기능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 단체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체에서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지원해서 기금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뭔가 한 번 그것을 연구 좀 한 번 해보세요.
적다보니까 그분들은 참 어려운 과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그분들을 만들려면은 거리를 만들려면은 예술의 거리를 만들려면은 그렇게 한 번 기능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 단체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체에서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지원해서 기금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뭔가 한 번 그것을 연구 좀 한 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재검토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해줄려면은 될 수 있는대로 해야지 거꾸로 우리가 뭐 5%를, 뭐 여유가 있으면 5%를 대주지만 우리도 뭐 재정이 안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금은 무지하게 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육성위원회 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지금 2개 위원회를 둘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육성위원회 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지금 2개 위원회를 둘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조금은 크게 봐서는 유사할 수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기금위원회는 거기 같은 경우는 돈을, 돈 지출하는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고요.
뒤에서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와 관련되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야 맞고요.
앞에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으로 전문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조금 회계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맞을 것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기금위원회는 거기 같은 경우는 돈을, 돈 지출하는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고요.
뒤에서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와 관련되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야 맞고요.
앞에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으로 전문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조금 회계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맞을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두환 글쎄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실제 운영을 해가시면서 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고려를 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준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보완과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윤진근 위원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중에서요 제2조 6항에 보면은 상인회라 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상인회의 등록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상인회의 등록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한 번.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을 우리 정과장이 답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등록된 것은 6개 시장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것은 6개 시장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안된 데는 없군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제5조 4항에 보면 시장 안에 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6개 시장이 다 등록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확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6개 시장이 다 등록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확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일부 이제 상인들이 도로에 물건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 한 달에 한번 이상씩 소방차를 불러서 통행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일부 이제 상인들이 도로에 물건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 한 달에 한번 이상씩 소방차를 불러서 통행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유사시에 큰 문제 없겠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제6조에 보면 인정시장이라고 했는데 인정시장이 뭐죠?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재래시장법에 보면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시장 하고 인정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등록시장 하고 인정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등록시장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여섯군데가 등록시장이고 그 외에는.
○경제과장 정난호 등록시장은 대형마트 같은 것 우리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등록시장이라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인정시장은 6개가 재래시장이 인정시장이라고요 통상.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은 주로 그러면 등록시장보다는 인정시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거죠 그러면?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23조 2항에 보니까 상인회에 대한 규정이 좀 있어요.
상인회 설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잘못 악용하면은 오히려 지금 노점상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히려 노점상을 권장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상인회 설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잘못 악용하면은 오히려 지금 노점상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히려 노점상을 권장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정시장 안에서의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밖에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인정시장 안에서의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밖에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인정시장 안에 6개 안에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
○윤준백 위원 그 구역 안에서 하는 분을 해당으로 한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게 빠져 있으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군요.
22조에 보면 농어민직영매장 사용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보니까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인데 농어민직영매장이 어려운 분들한테 굳이 기왕이면은 공공시설의 빈 점포 내지 또는 여유공간인데 매장 사용료를 아예 면제해 줄 생각은 없나요?
22조에 보면 농어민직영매장 사용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보니까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인데 농어민직영매장이 어려운 분들한테 굳이 기왕이면은 공공시설의 빈 점포 내지 또는 여유공간인데 매장 사용료를 아예 면제해 줄 생각은 없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사실 그게 약간 저희들이 지금 공설시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만에, 공설시장이라는 게 구청장이 개설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점포를 농어민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주고도 싶은데 이게 상대성이 많습니다.
같은 동종의 업종을 취급하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만에 하나 공설시장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것을 조항에 넣은 겁니다.
앞으로 만에, 공설시장이라는 게 구청장이 개설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점포를 농어민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주고도 싶은데 이게 상대성이 많습니다.
같은 동종의 업종을 취급하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만에 하나 공설시장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것을 조항에 넣은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왜 2016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입니다 2016년까지.
○윤준백 위원 그렇군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보면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과, 직영매장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시장 안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에다가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 시장 안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에다가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 좀 전에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박일순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농어민에 대한 직영매장은 공설시장 내에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라는 게 구청장이 개설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준안으로 지금 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라는 게 구청장이 개설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준안으로 지금 이게 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예를 들으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다가오면은 우리 지역에 산서지역이 농업인구가 많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정한 김장철 같으면 각 지역의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김장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천근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 정해서 여러 군데 막 흩어지게 하지 말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이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부분들이 빨리 그런 장소를 정해서 시장 시장마다 갖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아까 여기에 말씀하신 인정시장의 인정이라든지 여기 있지만 항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면은 없죠 그게?
그 부분들을 일정한 김장철 같으면 각 지역의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김장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천근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 정해서 여러 군데 막 흩어지게 하지 말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이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부분들이 빨리 그런 장소를 정해서 시장 시장마다 갖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아까 여기에 말씀하신 인정시장의 인정이라든지 여기 있지만 항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면은 없죠 그게?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지금 이 법에 조례에 보면은요 임시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임시시장.
○경제과장 정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적은 규모 같은 경우는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안받고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000㎡ 약 한 300평 이상 되는 정도의 그러한 시장을 개설할 경우에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시청에서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직거래 형태로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직거래 형태로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빨리 이게 잘 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모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모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2004년 10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그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바뀌었잖아요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상점가까지 들어간 것은 작년도 10월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2006년도 10월이요.
○위원장 김두환 그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없어졌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두환 같이 넣은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그래요?
○경제과장 정난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점가라는 문구가 더 들어갔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및 우리 이것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언제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재래시장특별법은 2004년도에 됐고요.
○위원장 김두환 예.
○경제과장 정난호 상점가가 들어간 건 작년도 10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작년도 10월달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시행일은요?
○경제과장 정난호 시행은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언제 10월 29일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2006년도.
○위원장 김두환 작년 10월 29일부터?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지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뒤늦게 제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앞으로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조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34조를 보면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상인 그 조직, 상인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조례 34조를 보면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상인 그 조직, 상인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상인회에 이 시설을 넘길 수 있는 게 이제 상인들이 설치를 할 때 자부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랬을 경우에 상인들한테 상인조직한테 넘겨서 관리함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랬을 경우에 상인들한테 상인조직한테 넘겨서 관리함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를 주고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 뭐 상인회 건물 관리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하고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 하고 지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주차장 관리 뭐 상인회 건물 관리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하고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 하고 지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경제과장 정난호 소유권 하고요.
잠깐만요.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상인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관계는 현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것은 상인회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잠깐만요.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상인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관계는 현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것은 상인회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요,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특별법에서.
○위원장 김두환 특별법 몇 조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잠깐만요.
11조 하고 제20조.
11조 하고 제20조.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법적 근거는 지금 명문화된 것은 없고.
○위원장 김두환 상당히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뭐 시설물이 됐든 구청장의 재산이 아니라 이게 구민의 재산인데 소유권을 단지 조례상으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놓는다는 것이.
법적인 근거 없이 뭐 시설물이 됐든 구청장의 재산이 아니라 이게 구민의 재산인데 소유권을 단지 조례상으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놓는다는 것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그 상인회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위원장 김두환 자, 그러면 다시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서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도 포함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두환 상인회 건물도 포함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만약에 그 상인회가 관리하는 것이 가까이 있고 자신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주차장이 됐든 건물이 됐든 다 소유권을 이전 시켜준다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자부담 10%를 내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10%를 내고 90%는 세금인데 그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 그냥 뭐 조례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시설을 해준 예를 보면 주로 이제 주차장과 화장실 또 사무실 그 다음에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아케이드만 자부담이 지금 10%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아케이드만 자부담이 지금 10%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상인들이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고 하면 그건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 이전대상이 아니고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아케이드인데 글쎄 이것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케이드인데 글쎄 이것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김두환 아니죠.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제정해서는 이 이후에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창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 건물을 짓는데 자부담 10%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문제점 때문에 건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주차장이 됐든 상인회 건물이 됐든 자부담 1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것을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은 앞으로 10%를 자부담을 한 주차장이나 상인회 건물에 대해서 상인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줄 거냐 이 얘기죠.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제정해서는 이 이후에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창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 건물을 짓는데 자부담 10%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문제점 때문에 건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주차장이 됐든 상인회 건물이 됐든 자부담 1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것을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은 앞으로 10%를 자부담을 한 주차장이나 상인회 건물에 대해서 상인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줄 거냐 이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다른 거는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는 10% 이제 자부담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주차장은 앞으로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관계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관계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여러 가지 좀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케이드 정도는 뭐 그 소유권 자체를 아케이드도 뭐 10억, 20억씩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준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재산을 갖다가 뭐 10% 자부담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전을 해준다는 게 이게 충분히 검토된 조례안인지 의심스럽네요 이게 상당히.
○경제과장 정난호 이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철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한테 모든 게 10%는 상인회로 넘어가고 우리한테 90%는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유권을 이전했을 적에 공익적인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겠죠.
○위원장 김두환 관리위탁 정도만 넘겨줘도 상관이 없는데 소유권을 이전했을 적에 실익이 뭐가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상인회에서도 그것을 소유권을 안받지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환 그렇다면은 조례를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그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이게 만드는 건데 재래시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표준모델로 해서 그 안이 전부 내려온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왕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왕에.
○위원장 김두환 제가 생각했을 적에 있잖아요, 이것 지방재정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 자체가 처분의 한 행위라고 보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검토 좀 해볼까요?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정회를 할까요?
소유권 이전 자체가 처분의 한 행위라고 보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검토 좀 해볼까요?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정회를 할까요?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윤진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윤진근 위원 34조에 보면 말이죠 여기 셋째줄에 보면은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또는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다음 각 호와 같다는 걸 하고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설치비용의 전부 그걸삭제를 하고 제2항에 보면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본위원은 삭제 수정해야 되고 또 2호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 설치비용은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제2 시설 설치비용의 10%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이것도 삭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4를 보면 정부 등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 등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이 내용 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것을 삭제 수정하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제청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윤진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제청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윤진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안 이유에 보니까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이유서를 내셨는데 과연 이렇게 물론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이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점이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나요?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안 이유에 보니까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이유서를 내셨는데 과연 이렇게 물론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이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점이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 사유도 되겠지만 간이급수라는 게 사실 위생을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제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가 이제 들어간다면은 간이급수쪽에 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제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가 이제 들어간다면은 간이급수쪽에 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예가 좀 있었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번에 개정이 돼서.
○윤준백 위원 개정되는 바람에.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는.
기왕에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네 군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도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철저히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네 군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도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철저히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간이급수시설의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올려서 쓰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은 아니고요.
○박일순 위원 그건 아니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산이라든지 산 위에 탱크 저수조 만들어 가지고.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은 산에도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 물이 안나오거든요 흐르는 것이 없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대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산 중턱 이상 올라가서 한 8부 능선 정도 아니면은 6부, 7부 능선 거기에다가 이미 어느 정도 수량을 저장하고 받아쓴다 하더라도 물이 안나와요.
갈수기가 되면은 물이 전혀 공급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끌어올려서 먹거든요.
갈수기가 되면은 물이 전혀 공급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끌어올려서 먹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경우도 이게 간이급수시설물에 들어가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뭐 폐기한다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이제 그 지하수 개발은 관리를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간이급수시설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환경과장 정창일 자연수.
○박일순 위원 자연수에 한한 것.
○주민국장 박춘용 저희 간이급수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펌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간이급수시설이 대개 보면 60년대 새마을사업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산에다가 대부분 막아 가지고 특히 이제 뭐 예비군훈련 받을 때 그걸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이 간이급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박일순 위원님 말씀대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식수난이 이제 곤란하단 말이에요, 수도가 안되면.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건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뭄이 들어서 수돗물, 이 식수난이 안되면 수도를 놓은 사람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전달을 해주는데 전달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이 간이급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박일순 위원님 말씀대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식수난이 이제 곤란하단 말이에요, 수도가 안되면.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건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뭄이 들어서 수돗물, 이 식수난이 안되면 수도를 놓은 사람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전달을 해주는데 전달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주민국장 박춘용 저희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용천수를 활용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유수를 활용하는 데가 이제 계곡수를 활용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급수 공급을 해야겠죠.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급수 공급을 해야겠죠.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보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상수도본부에서 안줘, 자기들 물 안썼다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너무 없다보니까 산골에 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이 개정조례안 하고 틀리니까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 중에 가에 보니까 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폐기물 수수료를 1인당 월 30ℓ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 중에 가에 보니까 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폐기물 수수료를 1인당 월 30ℓ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왕이면은 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은 가장 정말 우리가 더 도움을 줘야 될 그런 가장 어려운 계층인데 이분들께 얼마나 지금.
지금 이분들이 중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대충?
지금 이분들이 중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대충?
○주민국장 박춘용 모·부자 모자가정이 694명이 있고요 270세대에, 부자가정은 60세대에 164명 해서 전체가 330세대에 858명.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수수료가 대충 이분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전체적으로 연간 한 8,8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주민국장 박춘용 예, 이 부분은 지금 5개 구 중에 대전시 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요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적자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제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요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적자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제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또 나죠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이제 쓰레기 처리 이쪽으로 해서 적자 폭이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거꾸로 얘기해서 28% 정도 되는데 지금 8,800만원 사실은 비율로 놓고 따지면 극히 적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저희들 중증장애인이 지금 일반장애인 하고 이제 구분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하고 2급, 3급 중에서는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가 같이 중복이 되는 사람만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3,02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모·부자가정 858명 하고 합쳐서 이 사람들이 한 4,800여 명 되는데 아니 900여 명, 이 사람들이 이제 1년간 혜택보는 것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인당 3인 가족을 봐 가지고 그러면 1세대당 3인으로 보니까 월 3,000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1,000원꼴 정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저희들 중증장애인이 지금 일반장애인 하고 이제 구분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하고 2급, 3급 중에서는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가 같이 중복이 되는 사람만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3,02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모·부자가정 858명 하고 합쳐서 이 사람들이 한 4,800여 명 되는데 아니 900여 명, 이 사람들이 이제 1년간 혜택보는 것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인당 3인 가족을 봐 가지고 그러면 1세대당 3인으로 보니까 월 3,000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1,000원꼴 정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월.
○윤준백 위원 우리 구의 수입에 폐기물 수수료 이게 많이 차지를 하나요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 생활쓰레기봉투 판매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연간 30억 내외가 들어오는데 생활쓰레기 이제 치우면서 들어가는 돈은 연간 10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갖다가 적자 폭을 메우는 방법은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구는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못줬던 이유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고 또 일반 재정에서 그 청소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 보니까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못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장애인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정말 기저귀값도 정말 무시를 못 하겠다, 왜 중구만 안주느냐 이런 이제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타 구 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중간 정도 수준에서 최소화 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갖다가 적자 폭을 메우는 방법은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구는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못줬던 이유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고 또 일반 재정에서 그 청소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 보니까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못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장애인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정말 기저귀값도 정말 무시를 못 하겠다, 왜 중구만 안주느냐 이런 이제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타 구 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중간 정도 수준에서 최소화 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적자 폭이 이제 8,800만원에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수입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어떤 다른 방안은 연구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상태에서는 종량제봉투값을 시 하고도 지금 협의 중인데 이제 인상한 지가 꽤 됐거든요, 몇 년이.
그래서 5개 구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한 번 종량제봉투값을 적절하게 인상을 좀 한 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일반 재정을 좀 보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한 번 종량제봉투값을 적절하게 인상을 좀 한 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일반 재정을 좀 보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또 방법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물론 적자 폭이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기왕에 새롭게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은 이중에서 더 어려운 분을 더 선별을 해서라도 좀 많은 혜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 뒤에 보면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 시책이 지금 현재 저희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 증가에 대한 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더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를 할 수 없다 이것을 이렇게 넣는다면 다른 자치구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모순이고 오히려 지금 장려해야 하는데 이것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할 수 없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굳이 이것을 넣어 가지고 오히려 인구를 제한하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된다면은 이것은 불필요한 거거든요.
몇 명 타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이것은 뺄 생각이 없나요?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할 수 없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굳이 이것을 넣어 가지고 오히려 인구를 제한하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된다면은 이것은 불필요한 거거든요.
몇 명 타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이것은 뺄 생각이 없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다른 구의 모든 조례가 이제 4인 가족을 초과 않는 걸로 이미 되어 있고 따라서 현재 가족이 거의 4인 가족 이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은 뭐 5인이든 6인이든 그 세대로 같이 이렇게 대전에 살면서 야, 봉투 공짜로 나온다 우리 집으로 다 세대를 옮겨라 그래 버리면 뭐 5인, 6인 되면은 재정 감당이 또 어떤 마지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3인 정도로 저희들은 주려고 하는 게 타 구 하고 거의 비례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구는 이제 뭐 3인 정도 나가는데 우리 구가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또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다른 구의 모든 조례가 이제 4인 가족을 초과 않는 걸로 이미 되어 있고 따라서 현재 가족이 거의 4인 가족 이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은 뭐 5인이든 6인이든 그 세대로 같이 이렇게 대전에 살면서 야, 봉투 공짜로 나온다 우리 집으로 다 세대를 옮겨라 그래 버리면 뭐 5인, 6인 되면은 재정 감당이 또 어떤 마지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3인 정도로 저희들은 주려고 하는 게 타 구 하고 거의 비례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구는 이제 뭐 3인 정도 나가는데 우리 구가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또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세대당 직계가족이 아니라 그냥 세입으로 계속 동거인으로 1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빼고 1가족당으로 해서 직계가족으로 해서 이렇게 자식이 많이 있어도 다 오히려 지금 장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있는데 세대에서 이것을 뭐 말을 바꾸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대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 1인 가족 이렇게 하면은.
세대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 1인 가족 이렇게 하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이 세대 수가 이제 뭐 한 두 세대가 아니고 이제 몇 천 세대가 되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민등록 전출관계도 있고 한데 일일이 확인해서 이번 달에는 3명인데 갑자기 2명이면 또 4명이면 이렇게 막 주는데 그 나누어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은 집행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민등록 전출관계도 있고 한데 일일이 확인해서 이번 달에는 3명인데 갑자기 2명이면 또 4명이면 이렇게 막 주는데 그 나누어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은 집행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하면 되잖아요 한 가족으로.
세대가 아니라.
그러면 주민등록 처음에 낼 때 가족이 갑자기 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말을 바꾸면은 가능할 것 같고 또 지금 이렇게 혜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의미인가요?
또 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세대가 아니라.
그러면 주민등록 처음에 낼 때 가족이 갑자기 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말을 바꾸면은 가능할 것 같고 또 지금 이렇게 혜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의미인가요?
또 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일 하는 것도 이제 복잡하고 추가요인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 예측이 안되니까요.
일 하는 것도 이제 복잡하고 추가요인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 예측이 안되니까요.
○윤준백 위원 그래도 차제에 개정조례안이니까 1가족으로 해서 우리 가족 직계가족으로 안한다면은 세대의 전입자나 동거인은 빼는 거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처음 이제 시행을 개정을 해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구도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인구를 증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자꾸 지금 가야 되거든요.
우리 재정 수입도 결국은 우리 구의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정 수입도 결국은 우리 구의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국가적인 취지도 살린다면은 뭐 세 자녀, 네 자녀 낳은 사람한테 우리가 따로 사실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하시면서 고쳐서 인구 유입 하는 데에 일조를 하시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