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2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에 각 자치단체별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복무조례와 중복규정된 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본 내용을 삭제 정비하여 복무관리의 일관성을 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면개정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안 제2조 제1항은 중구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는 구청장 앞에서 별표1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토록 하였고 같은 안 제6조 제1항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은 구청장은 사안에 따라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지방공무원 규정 이외의 특별휴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통합방위법에 의거 동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제2조 제2항 제4호는 국가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이며 안 제4조는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인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4조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내부위임 하는 경우에만 구청장 전용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도 전용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제4항 단서조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기한으로 매년 갱신 하였으나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현행 수수료 규정 중 존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수수료를 삭제 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 가항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에 따른 등록과 변경등록, 게임제작업 배급업에 대한 등록과 변경등록 및 대규모 점포개설에 대한 개설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나항 증명 중에서 신상, 도시계획, 주택 등에 관한 증명 8건과 다항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서 농수산관계, 상공, 동력자원관계, 도시계획관계, 보건사회관계, 교통운수관계 중 21건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매입지 변경입니다.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시 원안가결된 산성동 284-4외 5필지 취득건은 소유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또한 매도불가 의사표시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바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감안, 매입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산성동 282-5외 13필지 면적 2,206㎡로 변경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문창동 116-11외 2필지의 취득건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또한 매도불가 의사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바 문창동 116-18외 6필지 면적 1,036.4㎡로 변경하여 현 공영주차장과 연계 45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할인매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했던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상인회에서 자체부담 불가의견을 제출하였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어 전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해당 재산에 대해 앞서 보고드렸듯이 매입에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에 각 자치단체별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복무조례와 중복규정된 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본 내용을 삭제 정비하여 복무관리의 일관성을 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면개정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안 제2조 제1항은 중구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는 구청장 앞에서 별표1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토록 하였고 같은 안 제6조 제1항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은 구청장은 사안에 따라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지방공무원 규정 이외의 특별휴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통합방위법에 의거 동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제2조 제2항 제4호는 국가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이며 안 제4조는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인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4조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내부위임 하는 경우에만 구청장 전용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도 전용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제4항 단서조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기한으로 매년 갱신 하였으나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현행 수수료 규정 중 존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수수료를 삭제 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 가항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에 따른 등록과 변경등록, 게임제작업 배급업에 대한 등록과 변경등록 및 대규모 점포개설에 대한 개설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나항 증명 중에서 신상, 도시계획, 주택 등에 관한 증명 8건과 다항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서 농수산관계, 상공, 동력자원관계, 도시계획관계, 보건사회관계, 교통운수관계 중 21건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매입지 변경입니다.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시 원안가결된 산성동 284-4외 5필지 취득건은 소유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또한 매도불가 의사표시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바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감안, 매입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산성동 282-5외 13필지 면적 2,206㎡로 변경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문창동 116-11외 2필지의 취득건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또한 매도불가 의사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바 문창동 116-18외 6필지 면적 1,036.4㎡로 변경하여 현 공영주차장과 연계 45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할인매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했던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상인회에서 자체부담 불가의견을 제출하였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어 전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해당 재산에 대해 앞서 보고드렸듯이 매입에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장이 답변하다가 미흡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을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장이 답변하다가 미흡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을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조례를 전체적으로 질의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광희 아니요.
○김경훈 위원 건마다, 건마다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중에요. 지금 현재 혈액관리법에 따른 공가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간의 특별휴가, 이 14일이 있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중에요. 지금 현재 혈액관리법에 따른 공가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간의 특별휴가, 이 14일이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지방공무원법 7조 2항을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이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4일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신설되는 겁니다. 일자가.
○하재붕 위원 14일자가.
○총무국장 김홍규 예, 종전에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되어 있던 건데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일정이 일자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재붕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에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홍규 하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했겠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14일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조례안 중에요. 제12조요.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있잖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15일 이내로 하면 근무한 기간만큼은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지급됩니다.
○하재붕 위원 아, 해직이 되었어도.
○총무국장 김홍규 일할계산 해서.
○하재붕 위원 일할로 계산해 가지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일주일을 할 수도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따라서 일정이 줄여질 수도 있고 늘려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주일 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 일주일분 주고, 열흘 했으면 열흘분 주고 이렇게.
○하재붕 위원 열흘분 주는데 그 금액이 어떤 기준.
○총무국장 김홍규 이제 봉급.
○하재붕 위원 본인의 봉급.
○총무국장 김홍규 상응하는 봉급.
○하재붕 위원 해직공무원의 봉급.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 당시.
○하재붕 위원 당시.
○총무국장 김홍규 해직 당시의 봉급기준으로 줘야죠.
6급으로 나간 사람을 일용직 봉급으로 줄 수는 없잖습니까?
6급으로 나간 사람을 일용직 봉급으로 줄 수는 없잖습니까?
○하재붕 위원 아, 당연하죠. 다만 해직되었단 말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해직 되었지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별도로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19조 4항에 보면요.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시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이것이 그 학교마다 해당될 수 없고 다른 일반대학은 해당 할 수 없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상위법이 이 한국방송통신대만 딱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요내용 중에 바번이 있습니다, 바번.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단정한 복장의 어떤 기준은 그냥 일반 정장이나 근무복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단정한 복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단정한 복장의 어떤 기준은 그냥 일반 정장이나 근무복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단정한 복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최소한 민원인이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제삼자가 볼 때 혐오감을 안 준다든가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그 정도는 어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있죠,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재붕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삼느냐면요. 여기 우리 공무원 구청에서 일시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각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큰 어떤 책임이랄까 이런 것이 대두되지 않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민원인들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전부다 구청에서 어디 집행기관이든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인줄 알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야! 공무원이 이렇게 불친절 할 수 있나 또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있나. 본위원도 실제로는 보건지소인가 방문 했더니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시사역 인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어떤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소속장 책임자들이 어떤 교육이랄까 조언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장을 달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소속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명찰 같은 것을 패용하면 어떻습니까,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김홍규 명찰이요.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홍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보면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통합방위법이라든지 개정이 된 지가 꽤 되었어요, 보면은요.
그럼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번에도 우리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심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미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번에도 우리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심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미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사실 이번에도 뒤에 나오는 제증명수수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진작에 정리가 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해당 과장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야, 언제적 용어냐 이런 얘기도 참 창피스럽습니다마는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수차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주고 있는데 발 빠른 대처를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제4조에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회 지원본부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소속하에 본청 지원본부를 동장 소속하에 동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다 보면 동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조례안에 다 보면 동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동장.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로 바뀌는데 주민센터의 동장의 명칭은 뭘로 바뀌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냥 동장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김홍규 현행대로 동장입니다.
○김경훈 위원 나중에 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어도 그렇게 될까요. 또 조례도 그때 가서 바뀌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홍규 일단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어요. 그냥 종전대로 가는 것으로 동명칭은 예를 들어서 대흥동 주민센터, 센터장이 아니고 동장 이렇게 왔는데 저희 일선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신문 같은 언론을 보면은 행자부에서 완강하게 그것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하급기관에서야 일단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조례를 또 조만간에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나 상위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비단 개인적인 생각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경훈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줬듯이 사실 이 지방공무원법도 대통령령의 신규 제정이 05년 3월 18일이거든요. 그 안에 05년 6월 30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고 또 최근래 개정이 된 것이 06년 11월 1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개정이 된 지가 근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이 조례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냐.
아까 동료위원 김경훈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줬듯이 사실 이 지방공무원법도 대통령령의 신규 제정이 05년 3월 18일이거든요. 그 안에 05년 6월 30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고 또 최근래 개정이 된 것이 06년 11월 1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개정이 된 지가 근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이 조례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냐.
○총무국장 김홍규 송구스럽습니다.
○하재붕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것 아니냐.
○총무국장 김홍규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통합방위요. 통합방위 자체가 하나의 적의 침투라든가 또는 어떤 도발 또는 그런 위협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국군이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이런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하나로 일원화 해서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통합방위 자체가.
여기 지금 보면은 동지원본부에 라번이 있어요, 라번.
여기 지금 보면은 동지원본부에 라번이 있어요, 라번.
○총무국장 김홍규 가나다라.
○하재붕 위원 예, 가나다라. 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를 보면은,
○총무국장 김홍규 예, 찾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지역특성에 적합 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이란 말예요. 기관이나 또는 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은 어떤 부분을 여기에서 통합방위까지 할 수가 있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 본청에 지원본부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각 위원분들이 다양한 직업이라든가 어떤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듯이 이 동도 분야별로 총괄지원반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야별 지원반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각종 의류라든가 그 외로 얼른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지원할 부분이 많은데 공무원도 할 수가 있고 그 소관 관련되는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편성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기관은 어떤 기관을 주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꼭 기관이라고 해서 관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관청은 그 앞에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렇고.
○총무국장 김홍규 파출소도 있고요. 동단위로 파출소가 있겠죠,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농협 같은 데 단체, 이런 부분으로다가 망라되서 거기에 이제 구성요원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 하면은 쉽게 얘기하자고요. 동사무소에서 기관 단체 하면은 경찰, 파출소, 예비군중대, 단체는 방위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통합방위본부를 할 때 거기에 같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 하면은 쉽게 얘기하자고요. 동사무소에서 기관 단체 하면은 경찰, 파출소, 예비군중대, 단체는 방위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통합방위본부를 할 때 거기에 같이 구성이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구성이 되죠.
○위원장 이광희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간단한데.
○총무국장 김홍규 얼른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몇 명 정도 보험을 들어줍니까? 그 부서, 그 계만 보험은 직원들 들어줍니까? 직원에 대한 보험 아녜요? 11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회계과에서 돈을 다루는 경리부서만.
지금 회계과에서 몇 명 정도 보험을 들어줍니까? 그 부서, 그 계만 보험은 직원들 들어줍니까? 직원에 대한 보험 아녜요? 11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회계과에서 돈을 다루는 경리부서만.
○총무국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110만원에서 왜 1,000만원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행자부 지침 상위법에서.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가 임의로 1,000, 2,000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성근 위원 1,000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통일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 명 정도 이렇게 보험을 들죠?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김홍규 108명쯤 됩니다. 경리관부터 분임경리관, 지출원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고성근 위원 108명.
○총무국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108명이라면 어느...
○총무국장 김홍규 동사무소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고성근 위원 예?
○총무국장 김홍규 동사무소 사무장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고성근 위원 전체 직원 중에 그 회계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108명을. 그럼 1,00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1,000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보증보험에 가서 떼다가 제출하면 되니까요.
○고성근 위원 보증보험에다가 드는데 우리가 지출하는 것인데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총무국장 김홍규 96만 4,000원 정도만 지출을 하면은 그 보증보험에서 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고성근 위원 그 1,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고.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고성근 위원 그럼 1,000만원을...
○총무국장 김홍규 증서만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1,000만원 상당에 대한.
○고성근 위원 1,000만원 상당을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보증보험에서 서 주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3년간,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잖아요, 지금?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타 부서로 가도, 타부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공무원이 이제 직위가 바뀌면은 해당이 없죠.
○고성근 위원 해당이 없고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총무국장 김홍규 거기에 비밀취급인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원래 11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전 하고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상위법의 지침이라고 하지마는.
○총무국장 김홍규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 건지.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것이 주요내용 중에 보면 말이죠. 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한단 말예요. 보험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인보험 같은 경우 피보험자 하고 계약자 부분이 있단 말예요. 예를 들면은 피보험자가 사망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이 거든요. 계약자가 하나의 돈 내는 사람이거든요. 계약자가 사망 한다든가 사고 났을 때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것이 주요내용 중에 보면 말이죠. 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한단 말예요. 보험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인보험 같은 경우 피보험자 하고 계약자 부분이 있단 말예요. 예를 들면은 피보험자가 사망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이 거든요. 계약자가 하나의 돈 내는 사람이거든요. 계약자가 사망 한다든가 사고 났을 때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말씀 해보세요.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재정보험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직위포괄계약으로 해가지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3년을 했는데 구청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청장님은 4년이죠.
○하재붕 위원 4년이죠. 그럼 이것 4년으로 할 수는 없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도 내내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1년에서 3년으로 행자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준칙안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부서이동을 하면은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잔여만 승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계요, 아니면은 다시 가입을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계요, 아니면은 다시 가입을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무국장 김홍규 승계를 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직위포괄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경리관인데요. 총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든지 전출을 간다 하더라도 그 총무국장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지 총무국장 개인의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장이 분임경리관인데 분임경리관이 제가 바뀌든지 그만 두든지 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와서 그 3년 내에서 근무를 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잔여기간, 계약기간 동안은.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경리관인데요. 총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든지 전출을 간다 하더라도 그 총무국장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지 총무국장 개인의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장이 분임경리관인데 분임경리관이 제가 바뀌든지 그만 두든지 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와서 그 3년 내에서 근무를 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잔여기간, 계약기간 동안은.
○총무국장 김홍규 자동승계란 얘기요, 자동승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직위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지. 직위에 따라서 금액이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것이 아니고 일단 무조건 1,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000만원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은 1,000만원 이상이면은 지금 잠정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구나 시나 이런 데 보면은 경리관은 3,000만원에서 대개 5,000만원, 그렇게 하고 분임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은 대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의 보증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1,000만원의 경우는 약 8,600원.
○하재붕 위원 8,600원, 3년 동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3년에 8,600원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1년에.
○하재붕 위원 1년이겠지. 지금 일반 아파트니 작은 단지라도 보통 아파트 회계책임자나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5,000만원, 6,000만원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회계정보과에도 중요한 거기 경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급에 따라 가지고서 이 부분을 보증보험 부분을 차등화 시킬 수는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리관 하고 분임경리관은 약간 차등을 좀 둘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재붕 위원 당연히 줘야 되겠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동안에 이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경리업무 보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이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경리업무 보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재붕 위원 예방차원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방차원인데요. 사실 그 동안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더욱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느 직위에 있는 분은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1,000만원도 안 되. 그런데 어느 한 직위에 있는 분이 사고쳤을 때는 몇 억이 될 수도 있단 말예요. 수 천만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 한도액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글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임경리관의 경우는 지출원이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리관의 경우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차등을 두고자 합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반드시 꼭 검토를 하셔야 되요, 차등을 두는 부분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보증을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미니멈 액 아닙니까, 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1,000만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미니멈 금액이잖아요, 맥시멈 금액이 아니라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10만원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가 1989년에 제정할 당시 금액이...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충질의 하는 것은요. 제4조 중 11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할 때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더 올릴 수도 없다고 아까 답변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 1,000만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000만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법 제95조 2항에 보면은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했으니까 1,000만원 이상으로 맥시멈을 정할 수 있다죠. 맥시멈 금액으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인정 하시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인정 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이 보험회사에서 보증인 하고 보증보험회사 하고 보험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일반 보험회사에다 드는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신용보증기금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신용보증보험회사.
○김경훈 위원 신용보증기금이요?
○하재붕 위원 보증보험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일반보험 하고는...
○총무국장 김홍규 신용보증기금 하고는 틀리고요.
○김경훈 위원 틀리는 내용이죠. 보증보험회사만 얘기 하시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괜찮다면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한번 일단...
○하재붕 위원 식사 하고서 합시다.
○김경훈 위원 정회를 하고서...
○고성근 위원 아니, 정회를 하지 말고 식사시간이니까.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해서 대표위원은 20일 동안 하잖아요. 20일동안 하는데 일비 받을 적에는 일비가 나갔었는데 5대 들어오면서 월급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일비가 없어졌거든요. 이것을 왜 또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교육 같은데 가면 일비를 준다고, 줘야 된다는 교수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일부는 또 받은 데도 있다고 하고 안 받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김두환 위원장이 했는데 20일동안 고생만 한 것 같아요. 타당한 건지, 행자부 지침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해서 대표위원은 20일 동안 하잖아요. 20일동안 하는데 일비 받을 적에는 일비가 나갔었는데 5대 들어오면서 월급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일비가 없어졌거든요. 이것을 왜 또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교육 같은데 가면 일비를 준다고, 줘야 된다는 교수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일부는 또 받은 데도 있다고 하고 안 받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김두환 위원장이 했는데 20일동안 고생만 한 것 같아요. 타당한 건지, 행자부 지침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조례를 다루는 사람들은 꼭 줘야 된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서우선 소장한테 누가 전화를 해봤는가봐요.
○총무국장 김홍규 누구한테요. 헌법관련...
○고성근 위원 아니, 우리 현대지방연구소인가 거기 소장이 이 얘기를 했거든. 아마 전화를 해봤는가봐요, 다른 의원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안해 줘야 되는 건지 유권해석 좀 한 번 해보실래요.
○총무국장 김홍규 정립을 하도록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직 검토 안해봤습니까? 먼저도 얘기해서 검토해 봐서 행자부 지침에 안 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해석이 되었다고 들었거든.
○총무국장 김홍규 그 뒤에는 그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고성근 위원 아, 거론 안 되었어요. 안 되었으면 이 문제를 한번 우리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줄 수 있으면 앞으로라도 줘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내리면 또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 받을 적마다 이것은 줘야 된다는 교육을 우리가 받고 나오니까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총무국장 김홍규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제증명 수수료 부분이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하셨는데 원래 우리 중구가 92개 항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구가 52개, 그 다음에 대덕구가 44개, 그 다음에 유성구가 115개, 동구가 146개 해가지고 수수료를 징수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우리구에서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듯이 지적한 부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중구가 68개.
지금 제증명 수수료 부분이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하셨는데 원래 우리 중구가 92개 항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구가 52개, 그 다음에 대덕구가 44개, 그 다음에 유성구가 115개, 동구가 146개 해가지고 수수료를 징수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우리구에서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듯이 지적한 부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중구가 68개.
○총무국장 김홍규 정리 되면은.
○하재붕 위원 그렇죠, 정리 되면서 또 일부 삽입 되면서. 서구는 52개, 대덕구는 44개, 유성구는 115개, 동구는 146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92건 중에 삭제가 29건이고 신설이 5건이거든요. 그래서 68건이죠. 이번 기회에 아주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를,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수료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시 이것이 한 건에 1만원 있죠, 이런 부분들. 이것은 왜냐면 4개 구가 이 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징수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반 행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행정관계, 지적관계 여기에서 농·수산관계 이 부분을 보면 가축 인공수정 등록사항 변경신청 이런 부분도 사실 3개 구가 안 받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징수를 한 2년 정도 징수한 현황을 보니까 한 건도 받은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몇 년씩 이렇게 된 부분은 사문화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를,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수료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시 이것이 한 건에 1만원 있죠, 이런 부분들. 이것은 왜냐면 4개 구가 이 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징수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반 행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행정관계, 지적관계 여기에서 농·수산관계 이 부분을 보면 가축 인공수정 등록사항 변경신청 이런 부분도 사실 3개 구가 안 받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징수를 한 2년 정도 징수한 현황을 보니까 한 건도 받은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몇 년씩 이렇게 된 부분은 사문화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김홍규 재검토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 특히 제가 보건소 어제 보건소장도 이 부분을 제출했지마는 마약구입시 용지교부신청이 1매당 500원인데 이것도 지금 4개 구에서는 받지를 않고 있고 사실 보건소에서도 모법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다가 또 한 3년 받았더라고요. 전부다 징수현황을 봤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정리는 하셨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몇 개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다시 파악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무국장 김홍규 해당 과장이 참석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임시회의 때 우리가 전부다 승인해줬단 말예요. 해줬는데 두 건 다 매각을 못 했어요. 맞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매입을.
○고성근 위원 그런데 왜 매입을 못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 이것이 제일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득 하고 실지 매수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매수할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수를 고가로 과거에 내놨던 물건도 굉장히 고가로 부르고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뭐 오늘 가격 다르고 내일 가격 다르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했던 대로 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부득이 이것을 변경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변경 하는데 산성동 같은 경우는 애당초 지주 하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 아녜요. 얘기를 지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변경 하고 나서 매입을 할려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가격 차이도 많이 요구를 할 뿐만 아니고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구청에서 매수할려고 해서 매수 의사를 타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삼자를 넣어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도 의사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매도인도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쪽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당초에 승인을 얻었던 것인데 정작 우리가 나서서 매수를 할려고 하니까 그 매도할려고 했던 그런 것을 감추고 가격을 보통 2배, 1.5배 이상을 현 시세보다 더 요구를 하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족의 지분이 또 내막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 타협도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매수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5필지도 284-4번지에 5필지도 아주 힘들었는데 지금 변경 후 매입할 토지는 13필지란 말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녜요, 더 어렵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수월하게 되리라고는 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부동산 취득과정 절차가 사실 매수 의사를 우리가 매수를 하고 승인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겠지만 승인을 받고 이것이 이제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득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는 매수에 응하지 않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몇 사람은 뒤에서 매도 의사를 다 표현을 했고 내부적으로 조정은 했습니다만서도 1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려진 그대로 구입하리라고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몇 사람은 뒤에서 매도 의사를 다 표현을 했고 내부적으로 조정은 했습니다만서도 1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려진 그대로 구입하리라고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해줘 가지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변경 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처리 절차상에 저는...
○고성근 위원 지금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면...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책임 없는 것이 아니고.
○고성근 위원 무조건 이것은 두 번째니까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저희도 소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 같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 같으면은 저희도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마는 그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필지 중에 중요한 필지가 거기에서 안 팔겠다. 자기 것을 빼 놓으면은 주차장 형성이 안 될테니까라는 식으로 자꾸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서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자 이렇게 합니다.
○고성근 위원 토지 위치를 보니까 지난번 토지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도로변이 끼고 그래서, 사방에 도로가 끼고 그래서. 예, 알겠고요.
문창동 것은 원래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원래 한다고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문창동 것은 원래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원래 한다고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와서 포기를 자부담 불가 하다고 포기를 한다면 지난번에 이것을 확인을 했었어야 되죠.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지난번에 승인을 맡을 때는요. 중기청에서 자부담이 없이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갑자기 중기청에서 전국의 고객지원센터를 보니까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능력이 안 되는지 좀 활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자부담이,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은 변경이 부득이 그런 사항이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갑자기 중기청에서 전국의 고객지원센터를 보니까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능력이 안 되는지 좀 활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자부담이,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은 변경이 부득이 그런 사항이다.
○고성근 위원 과장께서 문창동에 재래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 문창시장이요?
○고성근 위원 예, 문창시장에 한 10여 년 동안 죽 하면서.
○경제과장 정난호 문창시장이 45억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국·시비 전부 합쳐서 45억 밖에 안 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성근 위원 45억 더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 문창시장이 많이 살았어요? 살았다고 생각 하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문창시장은 사실 우리 관내 재래시장 중에 제일 살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사실 재래시장 전부다 투자해 가지고 관에서 그렇게 많이 뽑지를 못하는 것 같고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도 참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면은. 문창동에 이것도 뭐야 당초 예산보다 예산액이 한 7억 7,000 정도가 더 늘었어요. 추가조성 금액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늘은 것이 아니고요. 고객지원센터를 지을려고 했던 사업비를...
○고성근 위원 사업비를 거기로 투자해서 늘어난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같이.
○고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제가 말 듣기로는 토지구입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 토지 지주들이 자꾸 변경을 해가지고.
○경제과장 정난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수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가 주차장이나 각종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서 이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원들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변경할려고 하는 데는 내부적으로 조율은 매도의사를 또 바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가 주차장이나 각종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서 이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원들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변경할려고 하는 데는 내부적으로 조율은 매도의사를 또 바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원 116-4에 대한 필지인가요. 원래 변경이 이것은 안 되었나요, 토지 번지가?
○경제과장 정난호 116-4는 당초에 고객지원센터로 지을려고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을...
○고성근 위원 이것도 위치가 바뀌었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위치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용도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성근 위원 그러네요. 우리 중구 의원들도 이것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항상 말썽이 생기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면 어쨌든 관계공무원은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든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꾸 변경안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 또 곤란하잖아요, 앞으로.
○경제과장 정난호 그 승인해 주신 것을 최대한 땅을 부동산을 취득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는요.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렇게 한번 승인한 것은 매입을 하도록 하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보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란 말예요. 의안번호 40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승인된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취득사유가 저도 그 당시 때는 참 합당한 부분이다. 뭐 취득사유 보면은 시장 고객의 휴식공간 및 상인교육 등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위축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권을 회복한다 이것이 목적이란 말예요.
이런 좋은 취득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단지 이것이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불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방금 우리 동료 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보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란 말예요. 의안번호 40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승인된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취득사유가 저도 그 당시 때는 참 합당한 부분이다. 뭐 취득사유 보면은 시장 고객의 휴식공간 및 상인교육 등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위축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권을 회복한다 이것이 목적이란 말예요.
이런 좋은 취득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단지 이것이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불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우리는 그 목적으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1년에 몇 번을 활용하며 또 각종 휴식공간을 해놨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해서 전국의 고객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한 데를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더라. 그러면 상인들 스스로 어떤 것인가를 더욱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상인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야 되겠다. 자기들의 자부담이 없이 국가에서 지어주니까 그냥 거기에 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중기청에서 고객지원센터는 자부담을 시켜라.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본위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하나의 활용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대부분 모든 부분들이 이견되는 사항이거든요. 매수할 때는 고가를 부르고 매도 할 때는 싸게 살려고 하는 부분이란 말예요. 이것은 지금 이런 부분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이란 말예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항상 강구를 해야 되는데 매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항상 강구를 해야 되는데 매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방안을 찾기야 찾겠지마는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필요없는 예산도 낭비되고 시간 경제적인 모든 부분이 낭비가 되거든요. 특히 이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대처하는 부분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답변한 대로 5월달에 중기청에서 그런 결론이 났단 말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7월이든지 이때 임시회 때 이런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녜요. 이것이 왜 이제까지.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업무처리 하는데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상에 이 부동산 취득에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유재산 취득도 물론 이러한 문제인데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을 예를 들면 문창시장이 이뤄낸 고객지원센터를 짓도록 예산은 어느 범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주면 행정 집행기관에서 적정한 장소를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결과를 승인을 맡아도 될텐데 지금은 필지를 찍어서 승인을 맡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필지를 찍을 때는 최적의 필지를 찍어서 승인을 맡다 보면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필지를 가서 승인 맡기 전에 매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승인 맡아서 매수를 할려고 가서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아, 여기에다 뭐가 들어선다, 내 집이 뭐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때는 매도의사를 했던 사람도 버팅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를 사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해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변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저희도 집행기관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고성근 위원님께서는 담당자로서는 최대한 그 필지를 사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가격보다도 평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가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좀전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업무처리 하는데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상에 이 부동산 취득에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유재산 취득도 물론 이러한 문제인데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을 예를 들면 문창시장이 이뤄낸 고객지원센터를 짓도록 예산은 어느 범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주면 행정 집행기관에서 적정한 장소를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결과를 승인을 맡아도 될텐데 지금은 필지를 찍어서 승인을 맡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필지를 찍을 때는 최적의 필지를 찍어서 승인을 맡다 보면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필지를 가서 승인 맡기 전에 매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승인 맡아서 매수를 할려고 가서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아, 여기에다 뭐가 들어선다, 내 집이 뭐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때는 매도의사를 했던 사람도 버팅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를 사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해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변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저희도 집행기관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고성근 위원님께서는 담당자로서는 최대한 그 필지를 사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가격보다도 평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가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특히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건립에 관한 건 이 부분은요. 여기 있는 시장 상인이나 여기 고객지원센터를 다 건립 하기로 거기가 홍보가 되었던 부분 아녜요. 이 부분이 이런 변경으로 해가지고 바뀌면은 행정기관에 대한 공신력 부분부터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승인까지 해줬는데 다시 또 변경을 하는 이런 번거로움, 번거로움 그 이상이지,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녜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그 말씀하신...
○하재붕 위원 이 상인들이 집행기관이고 행정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뭘로 보상을 할거에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애당초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주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이 더 좀 되고 또는 가계약을 하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했어야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상인들이 불신을 할 것 아닙니까, 불신을.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고객지원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이미 예견 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기청에서 변경되는 것은. 그래서 상인회 하고 그 다음 조율을 통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한다고 그러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지만 상인회에서 만부득이 자기들이 자부담을 포기를 하고 부담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와서 그렇다면 그 재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좀더 확보를 해보자 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요. 본위원도 여기가 선거구지마는 그 어떤 선거구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이 되서 여기에는 고객지원센터가 들어 옵니다라고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또 했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또 이야기 합니까. 특히 공유재산관리 이 부분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더 많이 연구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고객지원센터 건립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겁니까, 그럼?
○경제과장 정난호 반납이 아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더 확장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고객지원센터 건립 포기한 것을 갖다가 문창동에다가 국한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성은 없죠. 다른 데다 또 할 수도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고객지원센터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다른 데다 설치했을 때 관리차원에서 그것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거기에다 같이 기히 문창시장은 주차장이 좁아서 17면을 당초에 확장을 할려고 했던 것에서 그것을 좀더 확장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객지원센터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다른 데다 설치했을 때 관리차원에서 그것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거기에다 같이 기히 문창시장은 주차장이 좁아서 17면을 당초에 확장을 할려고 했던 것에서 그것을 좀더 확장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린 겁니다.
○김경훈 위원 다른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주차장이 확보된 데가 3개 재래시장이 있고요.
산성시장이 지금 이것으로 확장되면 4개 시장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산성시장이 지금 이것으로 확장되면 4개 시장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문창시장이 가장 그래도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어디든지 주차장은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서도 우리 관내 6개 재래시장 중에서 재래시장의 상권으로 활성화 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나름대로 주차장은 다 문창시장이 확보가 더 되면 나름대로 확보는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런 토지 같은 것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 할 때는 문창시장 건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대한 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땅 매입하는 것은 지적과에서도 또 관여하지 않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만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 공유재산관리계약 수립 하는데 사전에 취득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 하시지는 않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인식 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훈 위원 예, 앞으로는 사전에 집행 취득 가능한 것은 더욱더 검토 하고 인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전부다 재래시장이 특별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저는 지역경제과도 이 시장건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봐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주제넘는 얘기지마는 저는 그렇게 인식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사견이라도.
우리 저는 지역경제과도 이 시장건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봐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주제넘는 얘기지마는 저는 그렇게 인식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사견이라도.
○경제과장 정난호 뭐 중앙에서라기 보다는 우리 실질적으로는 상인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앙에서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상인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상인들이 앞으로 이제 바뀌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재래시장의 시설지원은 뭐 6개 시장에 거의 이번까지만 하면은 얼추 이루어지고 나머지 일부 태평시장이나 산성시장 같은 데 기존 아케이드가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부담금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뒤에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주민부담금을 걷어서 할려다 보니까 사업부서 진행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들고 또 상인들이 오히려 협조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 중앙에서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상인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상인들이 앞으로 이제 바뀌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재래시장의 시설지원은 뭐 6개 시장에 거의 이번까지만 하면은 얼추 이루어지고 나머지 일부 태평시장이나 산성시장 같은 데 기존 아케이드가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부담금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뒤에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주민부담금을 걷어서 할려다 보니까 사업부서 진행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들고 또 상인들이 오히려 협조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보니까 사전에 예산이 계획에 세웠던 것을 지금까지는 집행되는 거잖아요. 이 이후로는 좀더 우리 상인들이 뭔가 변화의 조짐이라든지 자구노력의 조짐이 없을 때에는 관에서도 이제 거기에 상응 하는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중기청에 공문 있죠. 그것을 좀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무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지적과에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무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지적과에서 하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런데 뭐죠. 용도폐지된 것 안 넘어온 것 파는 것도 있죠. 건설과에서도 매각을 하던가? 전부 지적과에서 파나?
○위원장 이광희 지적과장은 안 왔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왔어요.
○위원장 이광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총 책임자는 지적과장이잖아요. 그럼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에 있어서 매입하는 것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요. 전문가. 예를 들어 지금 시장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하시고 또 경로당 이런 것은 복지파트에서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총 책임자는 지적과장이잖아요. 그럼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에 있어서 매입하는 것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요. 전문가. 예를 들어 지금 시장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하시고 또 경로당 이런 것은 복지파트에서 하시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이광희 또 동사무소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할테고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입에 관한 전문가.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 하면은 일상경비를 제외한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계약 이런 것 다 하죠, 거기에서 하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입에 관한 전문가.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 하면은 일상경비를 제외한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계약 이런 것 다 하죠, 거기에서 하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런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 조직만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 각종 매입에 관한 것,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것은,
○총무국장 김홍규 구유재산이죠.
○위원장 이광희 구유재산 매입에 관한 것도 어떤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기술자가. 그 사람이 전담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싸게 우리가 필요할 때 구입을 해야 된단 말예요, 적기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려다 못 하고 몇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마는 총 예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면적만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매입하는 방안은. 이렇게 딱 지번까지 해가지고 어디 것 사가지고 해놓으니까 거기 가서 하다 보면 안 되면 못 사고 또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값만 자꾸 올리는 거란 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마는 총 예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면적만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매입하는 방안은. 이렇게 딱 지번까지 해가지고 어디 것 사가지고 해놓으니까 거기 가서 하다 보면 안 되면 못 사고 또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값만 자꾸 올리는 거란 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