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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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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1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 제반기능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의무 보호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과 신설되거나 폐지된 사무 등을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과 동사무소 주소를 도로명 주소와 현재의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표시함은 물론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102조, 104조, 111조를, 112조, 113조, 120조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과 기채관리 총괄,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진정· 민원 사무처리 등의 사무를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택지소유상한제 운용을 법의 폐지로 삭제 하고 납세자 보호관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와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시스템, 구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국장의 분장사무 중 주민건전 생활지도를 삭제하고 체육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각종 생활체육회의 지원, 가스· 석유· 석탄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반업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수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오존경보제 추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과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며 도시국장 분장사무 중 구획정리 사업을 도시구획 정리와 도시기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녹화와 공원관리 사무를 공원개발 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조성사업 추진, 도시공간 녹화사업과 꽃도시 조성, 도시경관과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세분화 하고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을 푸른 숲 보전과 산림 휴양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새로이 도로명 주소의 표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의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여 주민등록법의 주소와 병기하고 주민등록법의 주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표기 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가 104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세무 제증명 발급을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이고 별표3 경제과 근거법령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동법시행규칙 54조를 시행규칙 56조, 시행규칙 제58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4 근거법령 중 지방자치법 83조를 92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95조를 104조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서 법령의 약칭사용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을 제16조 제1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만 인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관할 등을 직접 법령에 정함에 따라서 법령과 중복되어 규정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임명, 위촉시 각호에 다시 위촉 또는 임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중복규정을 삭제 하도록 하고 구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더욱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고 종전에는 조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기능을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의안들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우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우선 첫째로 명칭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민센터로 되는데 지금 명칭변경으로 인한 제반 부대예산이 많은 자금이 소요되죠, 돈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단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교부세에서 행자부에서 17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지침은 되어 있고요.
하재붕 위원    동별로 170만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동별로.
  나머지 예산은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은 안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예상되는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왜냐면 동사무소에 표시판이 있고요. 동사무소에 안내표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사해서 그 디자인을 새롭게 할 것인지 기존 것을 쓸 것인지를 소관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비용을 산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럼 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 부분이 주민들이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변경할 것입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은 동사무소 기능이 복지나 문화,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 주민생활복지 서비스로 변경됨에 따른 주민의 공간으로 주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센터로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 하고 혼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사랑방이라고 하든지 주민센터는 전국적으로 시도지사 회의를 한다든지 자문위원회 모든 국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명칭을 바꾸어 놨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어서 변경해야 될 것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재붕 위원    아,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 안건 심의 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대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바뀌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에서 현재 그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새 도로명주소 이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보면은 이것이 2006년도 10월달에 제정이 되었죠, 제정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금년도 4월...
하재붕 위원    시행은 이번에 시행을 했지만 법률제정은 2006년도 10월달에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장님은 아셔야 되요, 기초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현 주소 하고 도로명을 병행 사용을 07년도 4월 5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행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시행이 4개월 되었어요. 4개월 되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대전에 하루평균 우편물이 44만건이에요. 정확하게 44만 2,700건인데 지금 새주소로 표시해 가지고 4개월이 되었는데 3,500건이다 이런 얘기요, 하루 평균. 이렇게 했을 때 시행 4개월이 벌써 되었는데도 0.79%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새 도로명 병행사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계, 집행기관이든 일반인들이 거의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0.79%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보면은 현 주소 하고 도로명 병행사용인데 지금 조례안 중에 보면은 별표4번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그렇죠. 쉬운 예로 별표1을 한번 보시죠,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거기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구명이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9-1번지에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0(대흥동)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밑에 표시에요.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0(대흥동). 이것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럼 병행을 하는데 병행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우편물상이나 이런 것은 소관부서인 지적과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용에 구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 명칭의 주소가 과거의 주민등록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주소 부여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병행 하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위치를 새주소 번호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새주소로 병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병행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병행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우리 우편물을 발송할 때 위치 표시할 때 구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와 새주소의 번호에 대한 주소를 병행해서 쓰죠.
하재붕 위원    이렇게 병행해서 쓴다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별표1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병행해서 위에 쓰고 밑에 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어떤 나중에 홍보를 하고 숙지를 위해 가지고 지금 다른 시에서 하는 유형을 보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청 그 부분을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0(대흥동 499-1)이렇게 쓰더라고요. 표시를, 병행표시를. 병행을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대흥동을 앞에다 넣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아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0(대흥동 499-1)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주소를 뒤에다 표시한다 그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예, 괄호속에다가 번지수를 집어넣더라 이런 얘기예요. 인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행을 두 개를 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하나로, 한 줄로 쓰는데 그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쓴다 이런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표시할 때요?
하재붕 위원    표시를.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명함표시나 이런 것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그 각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 재량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은 중점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 4개월이 되었는데 사용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질의를 하실 때 지금 이 조례는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각 소관 실·과에 지침도 내려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문구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재붕 위원    아니, 문구적인 것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장 이광희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우리가 질의를 해야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도 이 조례안을 할 때는 기초적인 부분들은 알아야 할 것 아녜요. 전혀 모르고 그럼 이 문구만 가지고 와서 합니까.
○위원장 이광희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하재붕 위원    아, 실익이 없어도 알아야죠, 알기는.
○위원장 이광희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태평1,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는 그 기간이나 개인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영주차장을 위·수탁 준다든지요. 또 행정의 업무를 행정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수탁을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거기에 위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이 주민감사 청구가 지금 한번 그 동안 횟수가 좀 있습니까, 이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와서는 근무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도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하재붕 위원    단, 한 번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19세 이상 주민이 200명이에요. 200명.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현행이 1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있고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시·군·구, 자치구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지방자치법이 88년도에 제정이 되었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 신규 처음에 제정된 날짜는 잘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원래 1949년인가 집행되었다가 다시 5.16 되고 난 다음에 사문화 되었다가 다시 88년도인가 다시 제정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 부분이 이제까지 단 생겨서 한번도 감사부분이 없었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48개 위원회 중에 다수의 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에게 집중된 위원회 업무를 분산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제3조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대전광역시 2006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48개 각종 위원회 중 실무형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조정 해서 상급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의 위원회 회의요구조건의 완화로써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할 경우 위원 과반수로 하던 것을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제6조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회의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시 의결정족수인 제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 요구조건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의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를 보건과장으로 그리고 서기를 협의회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안이 제9조입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21일 공포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과장으로 명칭 변경 하였으며 서기의 명칭은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실무적인 명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관련법규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제6조 2항에 보면은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를 위원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 과반수로 하던 것을 3분의 1이상으로 변경 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제적위원 3분의 1.
김경훈 위원    예, 그 3분의 1로 바꾼 것을 보면 회의를 더 원활하게 소집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는데요. 협의회 역할이 어느 정도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주요한 사항과 또 기본계획 수립시에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보다는 3분의 1로 하는 것이 더 쉽게 자문을 할 수 있으니까 조항을 바꾼 것이군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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