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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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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1차 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부드럽고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자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로 항상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성진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입세출결산 승인 이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포인트를 05년도, 그 다음에 06년도, 또 07년도 이렇게 살펴 보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들 05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발생됐는데 06년도에도 또 발생이 되고 또 올해 예산에도 많은 부분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편성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수지상등의 원칙부분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어긋나는 부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하나의 지난 예산 심의 때 좀더 책임을 갖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반성도 또 해 보고요.
  특히 이 불용액 부분이 반복된 이 부분들 상당히 잘못된 하나의 어떤 관행이거든요.
  해서 이 부분이 논어에 보면은 『과이불개』다 이런 성현의 글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과이불개』, 이런 성현의 글을 한번 되새겨볼만한 그런 글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요, 과목 중에 보면은 도시계획관리 보면은 경상예산 밑에 인건비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하재붕  인건비 9,453만 9,000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게 지금 금액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4.9%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물론 05년도에는 1억 100만 4,000원 해 가지고서 그 때 불용액 금액이 10.5%, 1억 63만 4,490원 해 가지고 됐는데 이 불용이 05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이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수당이나 인건비 부분은 산출기초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에 관련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이거든요?
  시간외수당은 1인당 얼마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인원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시간외수당이 근무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 지급을 안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어떤 근무수당이라든가 또는 정규직 일반 7급 또는 기능직 8급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죠? 청원경찰이라든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것은 5급 이하에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이거든요?
○위원장 하재붕  올 해 예산 보면은 기타직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된 부분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다 됐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하재붕  해서 뭐 그 금액은 큰 저기는 아니지마는 다만 어떤 산출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페이지 169쪽에요, 여기에 보면은 과목 중에 301-02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이 보면은 05년도에도 예산이 2,699만 8,000원이었었는데 25.9%를 차지하는 700만 4,800원이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06년도에도 2,997만 2,000원인데 1,023만 6,210원 약 34%를 차지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이것은 농가자녀 학자금인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자녀 학생들이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매년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점점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번에 07년도 이번에 예산이 445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가지고 3,443만 1,000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05년도에 25.9%, 06년도에 34% 이렇게 불용처리되면서 이번에 다시 예산 편성이 445만원이나 증액편성된 부분하고는 좀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게 시비가 보조가 늦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도 우리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미 예년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부처를.
  그런데도 이게 각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용액이 예상됨에도 시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편성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게 지금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구비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하재붕  구비도 그렇고 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리추경 때 3회, 그때 정리추경이 좀 됐어야 하는 부분 아녜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매년 보면은 그때 우리가 추경이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말이죠, 구비가 전액 시비라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이 일리가 물론 100% 있는 부분이지마는, 또 당연히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죠, 계속 불용처리가 되는데 계속 시비가 이렇게 된다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여기가 시비 플러스 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이런 유형들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 때 좀 잘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170쪽요, 과목 중에 인건비 부분 있죠? 3211-110 해서 101 인건비, 이것이 6,774만 3,000원인데 불용액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에 해당하는 768만 8,520원이에요.
  이게 05년도에도 그 당시때는 6,711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불용이 6%에 해당하는 577만 3,470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또 이번에는 사실 07년도에는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수당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라든가 또는 뭐 일시사역 인부 중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산출기초된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과장 정난호  이 부분은 좀전에 도시개발과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수당은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인원대비 해서 일단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를 다 썼을 때는 이것이 이제 소진이 다 되겠지마는 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적게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았던 것이 71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인건비 말씀하신 우리 물가조사요원들은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날짜를 추경이 늦어져서 조사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에서 발생한 차액발생 부분이 이것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여하튼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남을 수가 있는데 모든 부분이 상식과 합리적으로 되야 되고 불용액이 많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되면은 더 많은 중구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꼼꼼하게 모든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재붕  예, 우리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16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301-12 보상금에요, 불용처리된 것이 4,500인데 이런 경우가 전부다 국고보조금이 늦게 나오니까 이월시켜 갖고 불용처리된 금액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김경훈 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김경훈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거기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보호 관리보상금 같은 것 있죠?
  유기견 같은 것 관리하는 보상금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2006년도 예산에 보면?
○경제과장 정난호  예.
김경훈 위원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유기견 보호를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축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구에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은 유기견을 사실 보호한다는 게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특별하게 뭐할 수도 없어서 우리가 유기견 보호를 가축병원에 위탁을 해서 한 군데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문창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지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지정하는 가축병원이 몇 개나 되요, 이 중구에는?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는 유기견 신청자가 없어서 그동안에 해 왔던 데에 지금 거기에 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탁하는 데 가축병원이 몇 군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한 군데입니다.
김경훈 위원    한 군데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나 보조를 해 주죠, 지금?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그것은 마리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료비하고 그런 것을 약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이 유기견 해서 관리자가 있죠? 각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경제과장 정난호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김경훈 위원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이 이것 유기견에 대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기 힘듭니다.
김경훈 위원    없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요, 여기도 먼저 같은 맥락인데 과목 중에 광고물 관리에 보면 101 인건비 있습니다.
  2,266만 2,000원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인데 14.5% 되는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328만 8,960원 해 가지고 05년도에는 1,589만 1,000원 해 가지고 불용이 사실 36만 8,840원 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야 0.2% 아주 정상적으로 양호한 부분인데 이번 06년도에는 한 14.5% 이렇게 차지한 부분이에요.
  대신 이번 예산은 상당히 이 부분은 먼저 불용처리된 부분이 나왔으니까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양호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요, 이것이 도로점용료부과 조사인부임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 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인데요.
  도로점용료 부과 및 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은 미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를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먼저번에 한 20명 정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서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인부임을 사용을 못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근로하고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하재붕  아르바이트 사용은 하나의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사용합니까?
  이게 보니까 07년도에도 조사가 2만 5,150원 곱하기 10인 곱하기 10일 곱하기 4회 이런 형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인부임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우선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 학생 수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철거물이 좀 감소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 부분이면 불법광고물도 이제 유동적인 광고물이 있고 고정적인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당이 다르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광고물,
○위원장 하재붕  철거장비 인부임이 다르다 이런 얘기지.
  유동하고 고정하고 다릅니다.
  이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정은 3만 5,840원이고 아마 유동은 2만 얼마 이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불용이 그런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4쪽요, 여기에 보면은 과목 중에 시설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하재붕  시설비가 보면은 예산이 3억 4,891만 4,000원, 불용처리된 부분이 3,313만 170원, 9.5% 이렇게 돼 있거든요?
  05년도에는 약 한 불용처리된 액이 2,365만 2,440원 그 당시 때는 뭐 한 3.2%인데 이 부분 좀 잠깐 설명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이 분야는 저희들 가로등 개량공사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개량공사 4개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찰보고 나서 사용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입찰에 대한 차액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100%에 예를 들면 85%면 85%에 낙찰된 금액의 입찰차액 남는 금액 그 부분이 불용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 가지고 도로건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하재붕  도로건설도 여기가 3332-110 해 가지고 인건비 이것도 예산이 688만 4,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14만 2,460원, 한 6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하재붕  작년에는 413만 1,000원이었는데 불용이 28.5% 117만 7,340원 이런 부분인데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은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해 가지고 도로변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사업을 할려고 인건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 예를 들어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추석 명절 때 최대한 절감을 해서 단 한 번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차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까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여하튼 이 인건비 부분은 가장 쉽게 산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액이 나지 않도록 항상 편성을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8쪽요, 이 부분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발언대에 나오시면은 항상 직책하고 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페이지 188쪽요, 여기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203-03 보셨죠? 여기도 보면은 잔액이 53만원 불용액이 됐어요.
  이게 한 25% 지금 21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25%인데 작년에 05년도에 보면 100만원이었었어요.
  100만원이었는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이 32만 6,000원 됐단 말예요 불용액이.
  그런데 210만원으로 증액이 된 상황에서 또 다시 53만원 이런 불용이 된단 말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07년도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또 편성이 됐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볼 때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이 발생 했을 때 안전자문단 및 유관기관 이렇게 실무자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간담회 회의 개최 후에 오찬내지는 석식 제공을 이렇게 예상해서 했는데요, 작년에는 뭐 큰 어떠한 재해사항이 없어 가지고 자문단회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개최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이 됐는데 이것을 또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90만원을 또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하나의 관행적인 부분들 아니냐.
  이런 항상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되요.
  이것은 금액이 크고 작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생각하시는 어떤 변화, 혁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대표적인 예로 재난안전과 하고는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마는 이 특히 도시국에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부분을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 하나 들어볼까요?
  모 초등학교에 잔디를 깔았어요, 인조잔디가 아니고 일반잔디를 깔았는데 초등학교에다가 수억을 들여 가지고.
  2년을 버티지 못해 가지고 다 걷어 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청스런 예산 낭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졌느냐 그런 부분들을 찾아 볼 수가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또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도시국 같은 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의 설계를 또 잘해야 되겠죠.
  왜냐면 설계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또 따르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은 부분들이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한번 항상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드럽고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서명석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의 예산인만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6억 1,825만 2,000원 중 15억 7,683만 3,1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899만 8,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 규모의 3%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경상예산의 긴축관리를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의 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서 법정 경비인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1,843만 4,50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6%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며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42쪽입니다.
  도서구입비 30만 8,780원과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77만 6,270원도 10%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의원 정수가 17인에서 12인으로 조정됐고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며 예비비 지출 내용은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78만 660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451만 9,460원은 2006년도에는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여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67만 540원은 구정과 추석에 실시해 온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선거법 관계로 사회복지시설만 실시했고 매년 언론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도 실시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41만 2,850원은 예결특위 업무추진비로 당초 4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회만 실시하였기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서 43쪽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85만 92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건전재정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이 있단 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 다 집행된 내역이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집행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주로 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이것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초단체 의회별로 부담금을 말하자면 매겨서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런데 부담하는 금액인데 400만원씩을 줬을 때 우리 의회가 거기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얻는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상호 이제 그...
윤진근 위원    교류관계?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렇죠, 의회운영관계, 상호 토론 내지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것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협의체입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나 우리가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글쎄요, 작년만 한게 아니고,
윤진근 위원    글쎄요, 아니 나는 항상 그 좀 의심스러운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회비만 계속 주는 거지 어떤 개선점이라는게 하나 반영이 안된단 말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뭐하지마는 자기들은 서울에 전국구의 단체장이다, 의원단체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무슨 뭐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를 좀 벗어나서 어떤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 좀 힘을 얻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기초의원들은 전혀 이게 실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글쎄요, 그 문제는 뭐 제가 참석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구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대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의 개선을 요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협의체의 힘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대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일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뭐 듣고 한 바로 의하면은 상당부분이 협의체 운영은 바람직한 그런 협의체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한 개인 기초단체의 장이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도 협의체 명의로 하면 더 좀 격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지금까지 죽 왔어도 뭐 개선된 점이 없다 이렇게 보인단 말야.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테죠.
윤진근 위원    하여간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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