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6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의건
- 2. 부위원장호선의건
- 3.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재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병규 김경훈 위원께서 하재붕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재붕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당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재붕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재붕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당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재붕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온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경훈 위원께서 정온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온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온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온일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온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온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온일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3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2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3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2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해 주신 김두환 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세입예산 현액은 2,166억 7,282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168억 4,318만원, 세출결산액 1,695억 2,74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73억 1,573만원은 2007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81억 7,573만원, 사고이월 47억 62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79억 9,511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7,6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6,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07억 3,778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904억 5,594만원, 세출결산액 1,517억 4,17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87억 1,417만원은 2007년도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1건 72억 2,503만원, 사고이월 22건 43억 1,939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4건 175억 4,787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2,48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4억 9,69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 3,50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63억 8,724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장수마을 특별회계 115억 838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77억 7,63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2,35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6,976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6억 2,67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3억 8,25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77억 8,568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13억 9,15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4억 7,401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9,198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58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2억 7,695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억 4,3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63억 8,724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77억 8,568만원을 뺀 그 차인잔액 86억 156만원은 2007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9억 5,069만원, 사고이월 3억 8,122만원이며 계속비이월 4억 4,723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5,17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7억 7,068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 지출로 강풍으로 인한 농림시설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4건에 5억 4,9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기금결산으로 200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종에 40억 9,132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채권 현재액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27억 873만원과 기타채권 1,825만원,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액 9억 4,751만원입니다.
다음 255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우리 구 채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63쪽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786억 2,112만원이고 270쪽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209점에 25억 9,708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님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영 효율적 관리방안 등 5건의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해 주신 김두환 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세입예산 현액은 2,166억 7,282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168억 4,318만원, 세출결산액 1,695억 2,74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73억 1,573만원은 2007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81억 7,573만원, 사고이월 47억 62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79억 9,511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7,6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6,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07억 3,778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904억 5,594만원, 세출결산액 1,517억 4,17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87억 1,417만원은 2007년도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1건 72억 2,503만원, 사고이월 22건 43억 1,939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4건 175억 4,787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2,48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4억 9,69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 3,50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63억 8,724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장수마을 특별회계 115억 838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77억 7,63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2,35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6,976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6억 2,67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3억 8,25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77억 8,568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13억 9,15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4억 7,401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9,198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58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2억 7,695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억 4,3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63억 8,724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77억 8,568만원을 뺀 그 차인잔액 86억 156만원은 2007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9억 5,069만원, 사고이월 3억 8,122만원이며 계속비이월 4억 4,723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5,17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7억 7,068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 지출로 강풍으로 인한 농림시설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4건에 5억 4,9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기금결산으로 200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종에 40억 9,132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채권 현재액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27억 873만원과 기타채권 1,825만원,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액 9억 4,751만원입니다.
다음 255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우리 구 채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63쪽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786억 2,112만원이고 270쪽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209점에 25억 9,708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님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영 효율적 관리방안 등 5건의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소·원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가 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드럽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실무를 맡으신 우리 실무 계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답변 요구는 업무의 연속임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여 내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소·원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가 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드럽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실무를 맡으신 우리 실무 계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답변 요구는 업무의 연속임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여 내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5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온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일시사역인부임은 공통 운영예산으로서 기타 우리 예산편성시에 예기치 않았던 사역,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된 것으로서 집행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 150만원, 지방세 과표정비하는 데 54만원, 복지자원별, 지역별 코드 네트워크 하는 데 120만원 등 이렇게 수시로 일시적으로 사역인부가 행정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항상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전년도, 예년도의 예산의 편성금액을 비교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액은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혁신사례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책에 대한 포상금이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행정의 혁신과 변화가 근대에 현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돼 있고 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주 시책개발이 최우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시책개발을 우수한 자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 명목으로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행정의 혁신과 변화가 근대에 현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돼 있고 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주 시책개발이 최우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시책개발을 우수한 자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 명목으로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비비도 전혀 행정의 환경 여건이 매년 예측하지 못할 사항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서 작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은 강풍피해 시설재난 지원금으로서 2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47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310만원, 작년에 선거 보전경비로서 5억 4,000만원 해서 총 5억 4,900여 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항상 이 정도를 집행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때 그때 행정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금액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결산한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과도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추계시 너무 과다계상해 가지고 세웠다고 보지 않나요?
우리 기획감사실 결산한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과도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추계시 너무 과다계상해 가지고 세웠다고 보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액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발생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업무 같은 경우에 기간이 연장되서 작년에 손해보상금이 청구됐을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측못하게 지연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을 또 불가하게 안해 놓을 수도 없고 하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업무 같은 경우에 기간이 연장되서 작년에 손해보상금이 청구됐을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측못하게 지연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을 또 불가하게 안해 놓을 수도 없고 하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요새 보면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져 가지고 보면은 각 과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과다 계상이 된 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서 이런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예산 세울 때?
이 예산 세울 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과장 정승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집행되는 돈이고 통장, 반장 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그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지금 편성된 내용입니다.
○정온일 위원 통반장 수당이 동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동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자치과장 정승직 동사무소 안에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농악이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여기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건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6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반장 수당이 다시 동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만 지급하고 동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6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반장 수당이 다시 동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만 지급하고 동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얼마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40만원, 인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병규 위원 그 40만원을 가지고 동장이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업무추진비 40만원 가지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병규 위원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자율방범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한 개 동에 하나씩만 운영밖에 안되죠?
○자치과장 정승직 2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중구에 30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중구에 30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먼저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로 다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주택은 지금 지원을 못하게 돼 있죠? 일절 다 한 푼도.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쪽에 도둑이랄까 이런 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자연부락 같은 게 지금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과장이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바 있어요?
자연부락 자체가 이제 없어져요, 하나도 없다고.
몇 부락 얼마씩 안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니까 다 공동주택으로 변했단 말야.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 말야. 근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자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부락 같은 게 지금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과장이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바 있어요?
자연부락 자체가 이제 없어져요, 하나도 없다고.
몇 부락 얼마씩 안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니까 다 공동주택으로 변했단 말야.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 말야. 근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자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법에 경비문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운영하는 데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다시 김병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운영하는 데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다시 김병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자율방범대 지금 우리가 이제 각동마다 30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아, 자율방범대 초소요?
○윤진근 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뭐 100% 인정하면 과언이 아니죠?
○자치과장 정승직 개인 땅에다 놔진 데도 있고요, 일부는.
그리고 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개인 땅 같은 것은 어떻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본인이 무료로 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하라고 인정을 해 준거다 이거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 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죽 대부분이란 말예요,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을 때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자기들 스스로 점포나 어떤 꾸며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아까 국공유지라든가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방범초소를 전부 만들고 있단 말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자기들 스스로 점포나 어떤 꾸며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아까 국공유지라든가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방범초소를 전부 만들고 있단 말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치과장 정승직 자율방범대 초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 놨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용승낙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게 돼 있는 데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거기서 무슨 성업공사인가 어디로 옮겼을 거예요, 관리처분해서.
○자치과장 정승직 자산관리공사.
○윤진근 위원 자산관리공사 거기서는 또 그것 해 갖고 사용료 내라고 그러잖아요, 임대 사용료 그런 데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요, 거의다 도로에다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얽혀져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글쎄 그것은...
○윤진근 위원 과장님 잘 모르죠?
○자치과장 정승직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혼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전에 한번 대전경찰서에서 의원들하고 그 방범대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서에서는 무조건대고 뭐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잡아서 해 달라는 게 많아요.
옷 같은 것, 조끼 같은 것을 내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조끼 같은 것은 한번쯤 경찰서에서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원이 없어서 안된대.
경찰서에서 할 수도 없고 해 주고 싶으면은 구청에서 예산을 하라는거야.
저번에 있던 경찰서장은 왜 자율방범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거꾸로.
한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했어요, 내가.
야,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고 자기들 편리를 해 주는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뭐할 때는 지원도 나가지만 동네 위해서 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법에 너무 어긋나면 안된다 이거야 우리가.
나중에 어긋났을 때 타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행정기관에는 법을 어기면서도 주민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나 이렇게 했을 때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
제대로 우리가 좋은 데 잘 하는 데는 지원을 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일제 조사를 해요? 순찰을 합니까?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혼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전에 한번 대전경찰서에서 의원들하고 그 방범대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서에서는 무조건대고 뭐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잡아서 해 달라는 게 많아요.
옷 같은 것, 조끼 같은 것을 내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조끼 같은 것은 한번쯤 경찰서에서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원이 없어서 안된대.
경찰서에서 할 수도 없고 해 주고 싶으면은 구청에서 예산을 하라는거야.
저번에 있던 경찰서장은 왜 자율방범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거꾸로.
한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했어요, 내가.
야,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고 자기들 편리를 해 주는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뭐할 때는 지원도 나가지만 동네 위해서 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법에 너무 어긋나면 안된다 이거야 우리가.
나중에 어긋났을 때 타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행정기관에는 법을 어기면서도 주민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나 이렇게 했을 때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
제대로 우리가 좋은 데 잘 하는 데는 지원을 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일제 조사를 해요? 순찰을 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매월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해요?
○자치과장 정승직 동에서도 매월 하고 저희 자치과에서도.
○윤진근 위원 그러면 30군데서 부실한 데는 없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선화동에 가면은 고려회관이 있어요.
고려회관을 조금 내려 가다 보면 좌측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주차장 옆에 한번 보세요.
콘테이너박스 자율방범대 이렇게 써 있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어, 콘테이너박스 안에.
거기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율방범대에 문이 열려 있어야지 철조망이 쳐져 있으면 안되잖아요, 콘테이너 거기 있어요, 한번 보셔요.
일일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선화동에 가면은 고려회관이 있어요.
고려회관을 조금 내려 가다 보면 좌측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주차장 옆에 한번 보세요.
콘테이너박스 자율방범대 이렇게 써 있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어, 콘테이너박스 안에.
거기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율방범대에 문이 열려 있어야지 철조망이 쳐져 있으면 안되잖아요, 콘테이너 거기 있어요, 한번 보셔요.
일일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또는 시비보조반환금은 그 사업을 하고서 남는 금액은 전액 반납하도록 예산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또는 시비보조반환금은 그 사업을 하고서 남는 금액은 전액 반납하도록 예산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산액 자체가 이게 얼마야, 잘 보이질 않아서 얼마야 이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2만원인데요, 이 2만원은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을 하다가 원단위 금액이라든지 몇 십원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그것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그것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병규 위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100% 반환하는 것 같아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만원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혹시 결산하고서 조금씩 부족되는 금액은 이 금액에서 저희가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만원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혹시 결산하고서 조금씩 부족되는 금액은 이 금액에서 저희가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주택... 이것은 저희 회계정보과에 시설업무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2400이라는 내용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 사항을 기술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2400이라는 내용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 사항을 기술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술해 놓은 것이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행사업비 말이죠 140만원 지출 됐네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으로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다가 대행사업, 시·군·구 공통사업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이 자치단체와 위탁이라든지 수탁할 당시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으로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다가 대행사업, 시·군·구 공통사업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이 자치단체와 위탁이라든지 수탁할 당시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에서 주로 관할하는 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정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주로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시·군·구에다가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 가지고 시·군··구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윤진근 위원 시·군·구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시에서 다 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시 시책하고 같이,
○윤진근 위원 시에서 다 하는 것을 우리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필요가 있나.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 구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윤진근 위원 우리 부담이 있으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다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데 그것을,
○윤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서시게 되면은 직책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서시게 되면은 직책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세무과장 최명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지적과장이 공석이라 토지담당 강종석입니다.
○윤진근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일반보상금 있죠?
○토지담당 강종석 예.
○윤진근 위원 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산 잡아서 무엇 때문에 예산 잡았다가 불용처리해요? 1년 동안 세웠다가?
○토지담당 강종석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를 할 때 토지거래계획 허가를 맡는데 허가내용대로 그 토지를 사용안하면은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포상금인데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포상금인데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아니 그래도 12월말까지라 언제 누가 신고할지 몰라서.
○윤진근 위원 할지 모르니까?
○토지담당 강종석 예. 쓰레기 버린다든지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 주듯이 이것도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 계약대로 안 쓰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데 그것을 미리 삭감하지를,
○윤진근 위원 보통 그러면은 이것 말고 그 전에는 있었어요? 몇 건씩 있었어요?
○토지담당 강종석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죠?
○토지담당 강종석 없는데 이게 세워 놓지 않을 수 없어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세워놓는다 이거지?
○토지담당 강종석 예.
○윤진근 위원 한 건 하는데 얼마씩이에요?
○토지담당 강종석 그 가액에 따라 전부다 틀립니다.
토지가액에 따라, 토지가격이 비싼 건 좀 요율대로 나가니까 비싼 것 싼 것, 신고된 토지에 거래가격이 얼마인가 거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가격이 큰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큰 것은 3%, 조금 작은 것은 5%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액에 따라, 토지가격이 비싼 건 좀 요율대로 나가니까 비싼 것 싼 것, 신고된 토지에 거래가격이 얼마인가 거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가격이 큰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큰 것은 3%, 조금 작은 것은 5%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시민들이나 우리한테 신고를 했는데 예산 없으니까 다음에 예산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직 한번도 없으니까 퍼센테이지 따져 갖고 500만원씩을 세워 갖고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남아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쓰는 게 현명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세입도 없는데 자꾸 지출만 이렇게 많이 세워서는 안된다 이거지.
하나 하나가 지금 불용액 처리를 보니까 엄청나 우리가.
이게 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물론 이해는 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세입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돼.
그러나 너무 많이 발생하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될 수 있는대로 뭐하면 정리추경에서 처리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남아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쓰는 게 현명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세입도 없는데 자꾸 지출만 이렇게 많이 세워서는 안된다 이거지.
하나 하나가 지금 불용액 처리를 보니까 엄청나 우리가.
이게 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물론 이해는 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세입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돼.
그러나 너무 많이 발생하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될 수 있는대로 뭐하면 정리추경에서 처리하세요.
○토지담당 강종석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면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불용액 처리되는 저희 우리는 그것을 잉여금으로 잡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면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불용액 처리되는 저희 우리는 그것을 잉여금으로 잡죠?
○토지담당 강종석 예.
○김경훈 위원 잉여금으로, 국가예산이 남으면 국고로 집어 넣으니까.
국가예산은 국고로 집어 넣고 부족한 부분은 또 국채를 발행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보면은 불용액 처리되는 게 잉여금으로 잡히잖아요?
국가예산은 국고로 집어 넣고 부족한 부분은 또 국채를 발행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보면은 불용액 처리되는 게 잉여금으로 잡히잖아요?
○토지담당 강종석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보상금을 세웠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은 신고를 해서 신고보상금이란 말예요.
그러면 과연 구민들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을 알아갖고 어떻게 알고 이것을 신고를 하겠어요?
그러면 과연 구민들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을 알아갖고 어떻게 알고 이것을 신고를 하겠어요?
○토지담당 강종석 최근에 보면은 요새 성북동 골프장 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예, 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지침을 준게 없어 가지고 지침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세울지를 5개 구나 전부다 몰라가지고 5개 구청이 상의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세운 결과입니다.
○김경훈 위원 추계가 너무 잘못됐다고 보지 않나요? 예산 추계가요?
○토지담당 강종석 지금 결과적으로 한 푼도 보상금 준 것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산결산 검사를 하면서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이 예산을 쓴 내역을 보고 참고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 정례 예산이라든지 추경일 때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이 예산을 쓴 내역을 보고 참고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 정례 예산이라든지 추경일 때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토지담당 강종석 예.
○김경훈 위원 본위원들이 참고해도 되겠죠?
○토지담당 강종석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주민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을 하면서 보면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불용액 처리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추계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 결산을 하면서 보면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불용액 처리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추계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자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국 소관 이번에 불용액을 살펴 보면은 특히 주민과라든지 복지과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 내지 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예산액에 맞는 시비부담 그 다음에 구비부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은 대개 시혜적 성격인데 수혜자가 예산 편성내용보다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사경비 뭐 이런게 있을 수 있는데 일부 계획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그리고 대부분은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은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자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국 소관 이번에 불용액을 살펴 보면은 특히 주민과라든지 복지과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 내지 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예산액에 맞는 시비부담 그 다음에 구비부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은 대개 시혜적 성격인데 수혜자가 예산 편성내용보다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사경비 뭐 이런게 있을 수 있는데 일부 계획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그리고 대부분은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은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잉여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잉여금도 일부 있고요, 일부는 앞에 말씀드린 국고보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반환액이 상당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경상적 경비는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김경훈 위원 기금 운용에도 보면은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금운용을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녹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지출행위가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기금운용을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녹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지출행위가 안 이루어졌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저희 기금 운용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대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액을 적립한 다음에 활용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3,000만원 정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보면은 좀 저조한 형편인데 이 경우도 보면은 수혜자가 대상이 적다든지 이래서 기금을 좀 운용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원액은 훼손하지 않고 이자발생액의 한 10% 정도는 재적립하고 나머지 한 90%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의 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대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액을 적립한 다음에 활용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3,000만원 정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보면은 좀 저조한 형편인데 이 경우도 보면은 수혜자가 대상이 적다든지 이래서 기금을 좀 운용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원액은 훼손하지 않고 이자발생액의 한 10% 정도는 재적립하고 나머지 한 90%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의 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구에서는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죠?
○주민국장 박춘용 다른 분야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세개 분야는 적정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세개 분야는 적정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7쪽이요, 과목 중에 보면은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885만 4,000원 예산액 117쪽, 집행된 잔액이 그렇죠?
382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7쪽이요, 과목 중에 보면은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885만 4,000원 예산액 117쪽, 집행된 잔액이 그렇죠?
382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과 과장님들이 나오셔 갖고 답변을,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 더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1,885만 4,000원은 당초 독립 유공자 및 유족위문 또 현충일 등 행사자 실비보상,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행려자 장의비로 당초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독립 유공자를 포함해서 행사자 원호단체에서 참석하는 데에서 많은 분이 참석 안한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약 한 300여 만원이 지출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1,885만 4,000원은 당초 독립 유공자 및 유족위문 또 현충일 등 행사자 실비보상,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행려자 장의비로 당초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독립 유공자를 포함해서 행사자 원호단체에서 참석하는 데에서 많은 분이 참석 안한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약 한 300여 만원이 지출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결산 부분들은 하나에 승인이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면은 다음번 예산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께서 참조할 수 있고 또 05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불용액이 처리가 됐으면은 본위원들도 이 부분은 공동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불용처리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참고로 저희 중에 보면은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중에 일부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숫자를 계산해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한 내용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예상을 해서 일부는 좀 편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숫자를 계산해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한 내용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예상을 해서 일부는 좀 편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요, 여기에 보면은 과목 중에 2111-110 해 가지고 인건비 있죠?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요, 여기에 보면은 과목 중에 2111-110 해 가지고 인건비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인부임요?
○위원장 하재붕 인건비에 보면 1,273만 7,000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게 지금 불용처리된 액수가 451만 620원이란 말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까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관내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정화사업을 위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하는데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정화사업을 위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하는데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다소 한 3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 하재붕 지금,
○주민국장 박춘용 예산에는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주변에 잡초제거라든지 하는 일시사역하고 저희가 오락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법게임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을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주력해서 작년에 사행성게임 뭐 해 가지고 경찰쪽에서 많이 이 업무를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인부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주력해서 작년에 사행성게임 뭐 해 가지고 경찰쪽에서 많이 이 업무를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인부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하느냐면 말이죠, 불용액도 많이 남았지마는 이 부분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도 보면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도 집행잔액이 585만원, 예산액이 1,273만 7,000원이었는데 이때도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585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도 반복되게 이때는 이게 지금 거의 한 45%예요, 이번 것은 35.4%지마는 지난번 것은 45%에 해당하는 많은 불용액이 처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또 예산을 보면은 예산도 증액이 됐어요 조금.
1,290만 3,000원으로, 그래서 05년도, 06년도, 07년도 이렇게 죽 비교를 해 볼 때 05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금액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45%씩 하는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다시 이 부분들이 반복이 됐단 말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연 적정한 부분인가 이 부분들을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도 집행잔액이 585만원, 예산액이 1,273만 7,000원이었는데 이때도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585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도 반복되게 이때는 이게 지금 거의 한 45%예요, 이번 것은 35.4%지마는 지난번 것은 45%에 해당하는 많은 불용액이 처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또 예산을 보면은 예산도 증액이 됐어요 조금.
1,290만 3,000원으로, 그래서 05년도, 06년도, 07년도 이렇게 죽 비교를 해 볼 때 05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금액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45%씩 하는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다시 이 부분들이 반복이 됐단 말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연 적정한 부분인가 이 부분들을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연속해서 또 금년에는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요점이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반복해서 위원님들께 지적 당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위원님들께 지적 당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이 부분은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그렇게 많은 불용액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점 참조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그렇게 많은 불용액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점 참조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150쪽에 보면 청소관리 비용이 불용액 처리된게 한 1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우리가 개발공사에 환경관리요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 퇴직금까지 가산해서 주는데 퇴직자가 중도 퇴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 명이 중간에 중도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은 사안이 됩니다.
갑자기 퇴직에 따른.
거기에서 저희들 퇴직금까지 가산해서 주는데 퇴직자가 중도 퇴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 명이 중간에 중도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은 사안이 됩니다.
갑자기 퇴직에 따른.
○환경과장 정창일 301이...
○환경과장 정창일 보상금이 그 위에 301에 하나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317만원 남은 것 하고 불용액이 그 다음에 밑에 357만 3,000원 짜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을,
어떤 것을 말씀을,
○김경훈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보상금 지출행위가 많은데 그 보상금 지출원인이 어떤,
○환경과장 정창일 이 보상금 지금 농촌에 폐비닐 수거하는 것 있죠?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런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150쪽요, 이 부분은 뭐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101-10 일시사역 인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산액이 2,340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불용이 221만 520원 해 가지고 9.4%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150쪽요, 이 부분은 뭐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101-10 일시사역 인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산액이 2,340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불용이 221만 520원 해 가지고 9.4%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재활용품 하고 일단 어떤 일시적으로 혹시 재활용을 수거하다가 스톱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수거처리 해야 되는 사안이 오거든요?
따라서 그때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김장철에 낙엽철에 갑자기 쓰레기양이 많아질 때에 그때 인부임을 각 동별로 사서 쓰거든요, 동별로 2명씩.
그때에 쓰는 인부임 쓰고 남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때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김장철에 낙엽철에 갑자기 쓰레기양이 많아질 때에 그때 인부임을 각 동별로 사서 쓰거든요, 동별로 2명씩.
그때에 쓰는 인부임 쓰고 남은 사안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지금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리냐면 이 05년도에는 예산액이 2,040만 6,000원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불용된 부분이 20만 3,230원 해 가지고 양호하게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또 불용처리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06년도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금액을 떠나 가지고 % 부분으로 해서 9.4% 정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07년도에 올해 예산이 1,218만 6,000원 아녜요, 올해 예산이?
그래 가지고 불용된 부분이 20만 3,230원 해 가지고 양호하게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또 불용처리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06년도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금액을 떠나 가지고 % 부분으로 해서 9.4% 정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07년도에 올해 예산이 1,218만 6,000원 아녜요, 올해 예산이?
○환경과장 정창일 금년도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보면은 물론 05년도에는 뭐 불용액 적게 됐지마는 06년도에 금액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07년도에 예산이 반씩 거의 한 50% 가까이 줄었단 말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불용액이 220만원이 됐는데 올 예산에는 반으로 줄어들면서 1,122만원이 줄어들면서 편성이 됐단 말예요.
늘어났는데 07년도에 예산이 반씩 거의 한 50% 가까이 줄었단 말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불용액이 220만원이 됐는데 올 예산에는 반으로 줄어들면서 1,122만원이 줄어들면서 편성이 됐단 말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명씩 해서 34명을 18일간 쓰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래서 221만원이 남은 사유가 각 동별로 2명씩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그 18일 동안 계속 나와 줘야 되는데 아프다고 안 나오고 결근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합쳐 보다 보니까 이제 221만원이 남았고요.
금년에는 예산 형편이 더 타이트 하니까 예산 파트에서 일단은 10일을 세워줬습니다, 10일.
작년에는 18일을 세워줬고 따라서 일수를 작년보다 한 절반 정도 줄여서 세우니까 예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명씩 해서 34명을 18일간 쓰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래서 221만원이 남은 사유가 각 동별로 2명씩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그 18일 동안 계속 나와 줘야 되는데 아프다고 안 나오고 결근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합쳐 보다 보니까 이제 221만원이 남았고요.
금년에는 예산 형편이 더 타이트 하니까 예산 파트에서 일단은 10일을 세워줬습니다, 10일.
작년에는 18일을 세워줬고 따라서 일수를 작년보다 한 절반 정도 줄여서 세우니까 예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올 해는 산출기초가 3만 5,840원 곱하기 34인 곱하기 10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이 잘못 편성돼 가지고 어떤 일을 환경과에서 집행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이 잘못 편성돼 가지고 어떤 일을 환경과에서 집행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본위원도 05년, 06년, 07년 모든 자료를 살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내년 예산하고 모든 부분들이 예산심사 때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필요하시면은 위생과장님도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은 발언대 한번 나오실까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필요하시면은 위생과장님도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은 발언대 한번 나오실까요?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155쪽에요,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부분으로 해서 2211-210 과목에 보조사업 해 가지고 예산액이 4,104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게 모범 음식점에 상수도요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을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소만 사용한 양이 나올 수 있는 분할계량기를 달은 업소만 지원해 줘요, 30%.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비가 있는 겁니다, 50%.
그 시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다 쓰지를 못한 내역입니다.
상수도요금을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소만 사용한 양이 나올 수 있는 분할계량기를 달은 업소만 지원해 줘요, 30%.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비가 있는 겁니다, 50%.
그 시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다 쓰지를 못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작년에 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서를 보면요, 작년 아세요?
작년에도 예산액이 4,752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때도 불용처리된 액이 1,450만 6,890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5년도에. 그런데 이번에도 뭐 %수는 많지는 않지마는 액수가 지금 886만 7,390원 해 가지고 처리가 됐거든요?
해서 그 다음에 또 올 해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올 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394만원이 증액된 4,498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도 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우대 음식점 지원 이 부분이 전액 시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액이 4,752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때도 불용처리된 액이 1,450만 6,890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5년도에. 그런데 이번에도 뭐 %수는 많지는 않지마는 액수가 지금 886만 7,390원 해 가지고 처리가 됐거든요?
해서 그 다음에 또 올 해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올 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394만원이 증액된 4,498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도 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우대 음식점 지원 이 부분이 전액 시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것은 금년도에만.
○위원장 하재붕 그렇죠, 이번에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많고 올 해도 또 다시 이번에도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단 말예요.
거기에다가 물론 시비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증액이 좀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많고 올 해도 또 다시 이번에도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단 말예요.
거기에다가 물론 시비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증액이 좀 됐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올 해 같은 경우는 지금같은 추세로 하면 거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놔도 말하자면 월 30% 보조액이 10만원 짜리의 모범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20만원 짜리가 많을 수도 있고 이것에 따라서 또 분할계량기가 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놔도 말하자면 월 30% 보조액이 10만원 짜리의 모범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20만원 짜리가 많을 수도 있고 이것에 따라서 또 분할계량기가 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모범업소는 매 분기마다 변동이 있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중구 관내 전체 음식점 수가,
○위생과장 김희수 한 3,800개 정도.
○위원장 하재붕 3,800. 그 중에 모범 음식점이 몇 %?
○위생과장 김희수 5%까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5%까지. 5% 이상은 안되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원장 하재붕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1년 살림하고 나서 얼마나 잔액이 남느냐 잔액이 적을수록 잘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하실 때는 전년도 또 올 해, 내년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세우도록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하실 때는 전년도 또 올 해, 내년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세우도록 당부드릴게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