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7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로 인한 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어 부득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대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로 인한 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어 부득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대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83억 4,881만 7,000원보다 21억 6,761만원이 증가한 205억 1,6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1%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 설명에 앞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저희 도시국으로 이관됨으로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난 5월 22일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기정예산 5억 9,089만 5,000원보다 3억 6,15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2,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액이 조정되어 2억 7,7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6,8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6쪽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를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1,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정예산 75억 276만 5,000원보다 11억 6,062만 4,000원이 증가한 86억 6,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468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및 434쪽입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2,777만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7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5,2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과로 1,812만 4,000원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40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자입찰 On-Bid 이용수수료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는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 이월분인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인턴예찰 등 15개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고보조·균특보조·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및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총액 1억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억 5,148만 5,000원보다 9억 2,298만 3,000원이 증가한 84억 7,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0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1억 7,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 하천 정비 외 3건 5억 6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8억 5,88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8억 2,8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6,035만 3,000원, 감리비 550만 3,000원, 시설부대비 14만 4,000원 총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천관리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7억 1,84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입니다.
수당은 조직 개편 증원 3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 1,080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0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만 4,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반환금 9,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1억 7,400만 7,000원보다 1억 9,562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6,963만 4,000원으로 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세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국고 보조금 392만 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0만 2,000원,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총 5,5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3,949만 7,000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4,300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449만 2,000원,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보문산 입구 가로수 조형전지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척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에서 475쪽까지 지난 25일 조직 개편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을 5월 말기준 사용 잔액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8,225만 9,000원을 조정하여 공원과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 71만원을 감액하고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사전사용분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 해충방제 등 1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외 3개 사업 국고 보조금 조정에 따라 4,8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산불 예방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64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재난안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4,509만 3,000원보다 1억 1,16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3,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8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사용 잔액 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외 3건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재난관리기금 1,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대폭 축소되어 1억 3,1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4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3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0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2억 3,9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억 5,1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잡수입은 약정위반 위약금으로 6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과목 조정 등에 따라 2,5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수당 등 부족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보조사업 중 자동차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4개소 추가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을 위해 650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 및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6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 및 정비를 위해 4,000만원, 교통상황실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기존 수동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3,0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고 교통상황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을 위해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해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비로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요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9억 8,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3억 5,635만 2,000원보다 8억 3,415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9,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원보다 8억 2,700만원을 감액한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억 5,3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1,26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8억 1,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1,700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만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7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8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83억 4,881만 7,000원보다 21억 6,761만원이 증가한 205억 1,6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1%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 설명에 앞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저희 도시국으로 이관됨으로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난 5월 22일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기정예산 5억 9,089만 5,000원보다 3억 6,15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2,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액이 조정되어 2억 7,7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6,8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6쪽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를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1,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정예산 75억 276만 5,000원보다 11억 6,062만 4,000원이 증가한 86억 6,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468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및 434쪽입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2,777만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7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5,2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과로 1,812만 4,000원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40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자입찰 On-Bid 이용수수료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는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 이월분인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인턴예찰 등 15개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고보조·균특보조·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및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총액 1억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억 5,148만 5,000원보다 9억 2,298만 3,000원이 증가한 84억 7,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0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1억 7,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 하천 정비 외 3건 5억 6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8억 5,88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8억 2,8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6,035만 3,000원, 감리비 550만 3,000원, 시설부대비 14만 4,000원 총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천관리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7억 1,84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입니다.
수당은 조직 개편 증원 3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 1,080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0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만 4,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반환금 9,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1억 7,400만 7,000원보다 1억 9,562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6,963만 4,000원으로 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세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국고 보조금 392만 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0만 2,000원,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총 5,5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3,949만 7,000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4,300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449만 2,000원,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보문산 입구 가로수 조형전지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척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에서 475쪽까지 지난 25일 조직 개편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을 5월 말기준 사용 잔액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8,225만 9,000원을 조정하여 공원과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 71만원을 감액하고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사전사용분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 해충방제 등 1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외 3개 사업 국고 보조금 조정에 따라 4,8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산불 예방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64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재난안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4,509만 3,000원보다 1억 1,16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3,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8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사용 잔액 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외 3건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재난관리기금 1,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대폭 축소되어 1억 3,1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4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3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0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2억 3,9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억 5,1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잡수입은 약정위반 위약금으로 6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과목 조정 등에 따라 2,5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수당 등 부족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보조사업 중 자동차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4개소 추가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을 위해 650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 및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6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 및 정비를 위해 4,000만원, 교통상황실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기존 수동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3,0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고 교통상황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을 위해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해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비로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요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9억 8,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3억 5,635만 2,000원보다 8억 3,415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9,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원보다 8억 2,700만원을 감액한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억 5,3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1,26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8억 1,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1,700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만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7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8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김성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데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데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On-Bid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입찰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90㎡ 이상 점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방식을 지금 입찰을 할 때 점유지가 없을 때 입찰을 할 때 전자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자방식을 저희가 입찰을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제 매각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입찰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90㎡ 이상 점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방식을 지금 입찰을 할 때 점유지가 없을 때 입찰을 할 때 전자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자방식을 저희가 입찰을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제 매각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입찰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 국·공유지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각을 할 때 자산공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각을 할 때 자산공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제 10건이고 105만원인데요 이것은 예정가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보니까 3,000 이상 되는데 그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이만큼 더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상당히 건수가 많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건수요?
○윤준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국장 김성진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개 지구를 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개 지구를 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부사3, 4지구 하고 대흥2지구 하고 문화동 3, 4, 5지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발생할 때 저희가 On-Bid 전자입찰로 그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럼 지금 도시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On-Bid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개 구역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국·공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 이상 되는 것은 현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 자체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전자입찰을 의뢰를 해서 자산공사에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0건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 매각을 할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령 이제 매각을 만약에 했을 경우 의뢰할 것을 보고 지금 10건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On-Bid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개 구역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국·공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 이상 되는 것은 현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 자체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전자입찰을 의뢰를 해서 자산공사에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0건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 매각을 할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령 이제 매각을 만약에 했을 경우 의뢰할 것을 보고 지금 10건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주민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시·도비나 국비 반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한 2년, 3년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항목에 따라서 많이 지금 어쨌든 뭐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을 쓰고 나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과연 유효적절 하게 잘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항목별로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해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몇 % 정도를 계속 쓰다가 남는 것을 반납하는데 그걸 유효적절 하게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나요?
도시국 전체를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한 2년, 3년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항목에 따라서 많이 지금 어쨌든 뭐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을 쓰고 나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과연 유효적절 하게 잘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항목별로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해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몇 % 정도를 계속 쓰다가 남는 것을 반납하는데 그걸 유효적절 하게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나요?
도시국 전체를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용 잔액이라든지 그 공사를 보면은 입찰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하고 구비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하고 구비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똑같을테지요 그것은요, 국비는 그렇게 되니까.
○윤준백 위원 아, 국비는 쓰다가 남는 것은 반납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구비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부터는요.
이제 올부터는요.
○윤준백 위원 그럼 이건 작년이기 때문에 이 국비를 썼던 것을 일단 반납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이제 2005년도분.
○윤준백 위원 이 국비를 썼던 것을 일단 반납하고 올해부터는 없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이런 게 안나오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안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에 맞춰서 예산은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차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을 항목에 안맞게 깎아놓고, 어떻게 보면 깎을 수 있는데 그 깎은 돈을 갖고 우리가 구비로 쓴다고요?
항목에 안맞는데요.
항목에 안맞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제가 지금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만 구비로 귀속이 되고 국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렇겠죠.
내가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뭐 모든 예산 다 깎아 가지고 다 또 아니면 편법 써서 다 받아놓고 돌려버리면은 그럼 전국 지자체에 난리가 나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장께서는 도시국 전체를 한 번 데이터를 한번 빼서.
내가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뭐 모든 예산 다 깎아 가지고 다 또 아니면 편법 써서 다 받아놓고 돌려버리면은 그럼 전국 지자체에 난리가 나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장께서는 도시국 전체를 한 번 데이터를 한번 빼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정말 예산이 정말 과마다 실질적으로 계획한대로 적절하게 유효하게 썼는가를 정말 한번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444페이지 지금 대전시에서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 시비 내려온 게 지금 예를 들어 생명의 나무심기가 4,700이나 지금 반납됐고 뭐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녹색환경도시 444페이지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게 반납을 4,700을 이렇게 하는 건지 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녹색환경도시 444페이지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게 반납을 4,700을 이렇게 하는 건지 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구체적으로 어떤.
○윤준백 위원 예, 444페이지.
○도시국장 김성진 444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제일 위에 녹색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예산을 시비로 받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반환을 4,700을.
○도시국장 김성진 4,700이라는 것은요 녹색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는 원래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집행한 게 9억 516만 4,000원을 해가지고 반납되는 것이 9,3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집행한 게 9억 516만 4,000원을 해가지고 반납되는 것이 9,3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4,700.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시비하고 이제 구비인데.
○윤준백 위원 구비하고 합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문일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비, 시비를 받고 나서 평균적으로 몇 % 정도 반납하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사업마다 다른데요.
○윤준백 위원 일반적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한 5~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우리가 더 계획을 잘 세우면은 그것보다 더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지금 녹색환경도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열린 교정이라든가 가로수 식재, 도로 구조물 뭐 녹화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지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잔액을 사용치를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을 사용치를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은 앞으로는 우리 구로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비만 그런가요 시비도 그런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는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국비에 있는 균특보조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또 쓴다든지 회계연도가 넘어갈 때 그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그 잔액을 사용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또 쓴다든지 회계연도가 넘어갈 때 그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그 잔액을 사용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렇게 또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를 내다보니까 자투리 땅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자투리 땅은요 대개 그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마냥 On-Bid로 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죽 보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많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전부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진근 위원 평수 90㎡.
○도시국장 김성진 평수가 큰 것은 안나오고요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작은 것은, 큰 것은 얼마를.
지금 자투리 땅이 몇 평을 보고 있어요 지금 주로?
뭐 90㎡라고 지금 했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투리 땅이 몇 평을 보고 있어요 지금 주로?
뭐 90㎡라고 지금 했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 자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취득을 하면서 남은 잔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잔여지는 잔여지 매수대상이 뭐냐 하면 평수에 이제 관계 없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이제 대지로서 저기 한다면 대지 최소 면적이 최소한 90㎡거든요 27평.
27평 이하는 이제 건축허가 받기가 이제 어렵고 또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그외의 잔여지가 형상이 아주 불규칙해 가지고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잔여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되더라도 그 종래의 목적 그러니까 토지 형상 자체가 대지로서 사용을 못할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0㎡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그 형상이 다소 좀 저기 하더라도 건축상 건축허가가 어렵고 건축이 어려운 것은 이제 잔여지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On-Bid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잔여지는 잔여지 매수대상이 뭐냐 하면 평수에 이제 관계 없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이제 대지로서 저기 한다면 대지 최소 면적이 최소한 90㎡거든요 27평.
27평 이하는 이제 건축허가 받기가 이제 어렵고 또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그외의 잔여지가 형상이 아주 불규칙해 가지고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잔여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되더라도 그 종래의 목적 그러니까 토지 형상 자체가 대지로서 사용을 못할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0㎡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그 형상이 다소 좀 저기 하더라도 건축상 건축허가가 어렵고 건축이 어려운 것은 이제 잔여지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On-Bid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잘 한번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된 이상은 도로라는 것은 반듯해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이 그 매각.
○윤진근 위원 글쎄 계획이 있는데.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잔여지를 보면 말이죠 27평이 넘는 땅도 있어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물론 나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 이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는.
○윤진근 위원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도시과장 구본길 잔여지가 나오는 경우는 지적과에다 이제 관리부서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예.
○도시과장 구본길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은 이제.
○윤진근 위원 이것 국비 지원 아니에요 국비.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비기 때문에.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룡지구에 도시계획재정비촉진사업에서 예산이 한 시비가 9억 6,000 하고 지금 3억 용역비가 3억이 또 됐는데 여기에서 한 원칙적으로는 3,00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3,00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원래 이제 도시재정비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전액을 예산을 보조해줘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3,000만원 용역비를 내려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9억6 ,000만원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지구를 지정하는 것 하고 지구를 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9억6 ,000만원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지구를 지정하는 것 하고 지구를 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7월경이나 8월경까지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는 촉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해서 용역비가 9억 9,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해서 용역비가 9억 9,000만원이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 지금 지구 지정 용역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선집행 안됐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예산이 이미 이제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입찰을 봐야 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예산을 사용하고 이후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예산을 사용하고 이후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촉진계획 수립은 9억 6,000은.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사용을 지금 하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아, 지금 그래서 저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 지정하고 정비계획 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같이 묶어서?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9억 9,000을 같이 했다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이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정비 재정비촉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서 7월 내지 8월에 지구 지정을 시에다가 이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정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용역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서 7월 내지 8월에 지구 지정을 시에다가 이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정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용역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용역비가 지금 지정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 안적다고 해요?
○도시과장 구본길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본 거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임도 하고 말이에요 이제 목은 다 틀리겠지마는 임도 하고 보면 대전둘레산길잇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야는 다 틀리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틀리지요.
○윤진근 위원 틀린데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연결시키면 안될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윤진근 위원 어차피 임도는 산 임도 하고 둘레 뭐 산길 연결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비슷한데요 이게 둘레산잇기는 산책로 개념으로 하는 거고 임도는 그래도 이제 유사시에는 차량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다보면은 임도는 구배라든지 폭이라든지 도로 구조령에 이제 맞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데 둘레산잇기는 산책로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등산로.
○윤진근 위원 등산로,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기 때문에 뭐 구배를 맞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있는대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둘레산잇기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문산에서 지금 만인산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오도산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하고 서구쪽에서 지금 뿌리공원쪽으로.
거기 하고 서구쪽에서 지금 뿌리공원쪽으로.
○윤진근 위원 그럼 다 연결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사업은 다 끝났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형화분 설치한 것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대흥동 나가보시면 그냥 화분만 덩그러니 있는 것 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 가지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것 설치를 할 때는 원래는 저희가 설치만 해주고 번영회에서 그걸 다 유지, 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유지, 관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유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철수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부분만 지금 남겨 놓은 거거든요.
○정온일 위원 그 화분 하나당 얼마가 들었는지 아시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14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유지, 관리가 안돼서 14만원씩 버리신 거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버린 게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유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거기를 빼가지고서 문화동이라든지 아니면 으능정이거리로 지금 옮겨 가지고서 다시 그것을 이제.
○정온일 위원 지금 그 화분이 14만원짜리 재떨이가 되신 건 아시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그것은 저희도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시민의식도.
○정온일 위원 저희쪽에서 만약에 그게 관리가 안된다면 번영회에다가 번영회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고 했으면 번영회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용도 하고 아니면은 전부 다 철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했어도 지금 있는 부분은 또 자기들이 한다고 놔두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온일 위원 어느 식당에서는 지금 그 화분 때문에 처치 곤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식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럼 번영회랑 상의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번영회 하고 하여간 저희가 필요없다고 하는 데는 다 지금 철거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옮겨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옮겨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그쪽에 뭐 주차할 데도 없고 상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대흥동 문화의 거리 화방 있는 길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쪽하고, 그쪽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정온일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및 정비가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공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어린이공원 현대화라고 해가지고요 조합놀이대가 지금 노후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놀이대 교체라든지 의자 교체 뭐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놀이대 교체라든지 의자 교체 뭐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그 설치가 예전에는 철재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것 혹시 페인트만 교체하시나요 아니면 시설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시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시설 전체를 교체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철재라든지 목재가 많이 있었는데 부식되고 목재는 썩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새는 다시 플라스틱 계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계통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계통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아파트 놀이터도 해당이 되나요 어린이공원?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교체를 해달라고 많이 지금 의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것은 좀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교체를 해달라고 많이 지금 의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것은 좀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최근 정비한 공원이 어디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 구체적인 것은요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 목록을 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오룡지구에 3,000만원 집행하신 것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것에 지금 현재는 사용을 다 하셨다고 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사전사용분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지금 표기를 예를 들어서 사전사용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아무 것도 없고 용역 3,000만원 이월분 시비 보조금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서 3,000만원이 지불할 것인지 사용한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중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또 9억 6,000만원도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을 한 겁니까?
또 9억 6,000만원도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을 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찰을 다 봤습니다.
○박일순 위원 다 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은 사전사용분이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기를 그렇게 했다면은 참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432페이지에요 서대전시민공원 내 공중화장실 조성.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게 2,033만 1,000원이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환경과에서 국가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서 거기에 1억 5,000 정도를 받은 것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아주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공중화장실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왜 2,000만원 정도가 조성을 거기에서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은 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집행으로 한 건데요 지금 말씀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7,400만원이 작년 9월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설계가 이제 좀 늦고 해가지고 12월에 발주를 하고 보니까요 이게 이제 그때에 1억 7,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해보니까 1억 5,366만 9,000원에 이제 낙찰을 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이 2,033만 1,000원인데요 이게 이제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집행으로 한 건데요 지금 말씀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7,400만원이 작년 9월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설계가 이제 좀 늦고 해가지고 12월에 발주를 하고 보니까요 이게 이제 그때에 1억 7,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해보니까 1억 5,366만 9,000원에 이제 낙찰을 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이 2,033만 1,000원인데요 이게 이제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완공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완공은 됐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겨울철에 동파 때문에 거기를 사용을 못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 해소하면서 아마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겠다 그 접근성, 예를 들어서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잘 되어 있다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이건 뭐 딴 얘기인데요 예산액이 1억 7,400이니까 화장실을 짓는다는데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요 화장실은 일반주택 짓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이건 뭐 딴 얘기인데요 예산액이 1억 7,400이니까 화장실을 짓는다는데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요 화장실은 일반주택 짓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환경과에서 하려고 한 돈과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던 것 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도 1억 7,000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 도시과 하고는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도 1억 7,000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 도시과 하고는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쪽에 예산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비를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 예산에다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집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도시과에다가 그 돈을 배정을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예산 계상 해서.
○박일순 위원 그걸 쓰고 남은 돈이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도 국비가 100%거든요.
○박일순 위원 글쎄 그런데요 상사업비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걸 뭐 왜 공중화장실을 짓고 거기다 반납하는 이유는 다른 돈이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걸 뭐 왜 공중화장실을 짓고 거기다 반납하는 이유는 다른 돈이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상사업.
○박일순 위원 그런데 얘기가 조금 예산 편성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은 상사업비를 다른 환경과에서 다른 부분도 쓸 데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1억 5,000 쓰고서 나머지는 뭐 반납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상사업비로 그런 면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박일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상사업비 내려오면서 공중화장실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명쾌하게 좀 됐으면 하는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 좀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재정비 말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속사업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5년 동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나머지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큰 덩어리는 다른 용도로 하겠지만 예를 들면 한 집에 한쪽은 줄고 한쪽은 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것은 현재 자기 땅이 아니고 그러나 도로를 내고 측면에 좀 나머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채소를 심고 하는데 자기 집의 일부가 나가고 예를 들면 교환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요 저희는 이제 하여간 연고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 사용상황을 봐가지고서 수의계약도 이제 해주고 하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별 지금 그 주변 사람들하고 또 협의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크게 뭐.
○박일순 위원 아, 교환 될 수 있는 조건이냐.
○도시국장 김성진 교환까지는 저희가.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주고 여기에 지금 시유지다 국유지다 하면은 그것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이것을 매각을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다시 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이기 때문에 이것과 조금 관계는 있습니다만서도 문화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50 한 5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다른 분야로 지금 가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다른 데로 감액 시킨 것은 아니고.
○박일순 위원 문화2지구.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문화2지구를 재개발지구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건교부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대사동 보문산 입구로 해서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와서 현지 답사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우리 전체적인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미개발지역을 그것을 재지정 해서 그 돈이 원활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오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음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오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얘기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얘기하세요.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요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서 본예산때 보니까 이게 가로등 보안등 수선 인부임에서 7만 7,000원 150일 해가지고 이게 1,100인데.
457페이지에요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서 본예산때 보니까 이게 가로등 보안등 수선 인부임에서 7만 7,000원 150일 해가지고 이게 1,100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해에는 좀 줄인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이번 추경때 이게 늘어난 게 이게 뭐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다시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죠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60만 6,000원이 6개월분으로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당초에 1,160만 6,000원이 6개월분으로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예산 부족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이후 것은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예산 세울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시국장 김성진 6개월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6개월만 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분이 계속 몇 달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해마다 이렇게 본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웠다가 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올해만 금년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올해만 금년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별히 더 뭐 늘린 상황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줄였다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로등 보수가요 상용 인부임이 세 사람이 있고 일용 인부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인부 한 사람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인부 한 사람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365일까지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300일 미만으로 해서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대충 수치상으로 보니까 90일 아니야 한 140일 정도를 더 하는 건가 보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안했지마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만.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 처음 그랬습니다.
○윤준백 위원 할 수 없이 이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난 예산때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 한 분이 계속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속.
○윤준백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건데요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지금 저희가 5,000등 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가로등 1개조 보안등 1개조 해서 그렇게 수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0페이지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도심활성화사업 이 기금이 지난 번에 으능정이에 보도 정비 이 사업이지요 이게?
460페이지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도심활성화사업 이 기금이 지난 번에 으능정이에 보도 정비 이 사업이지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것 쓰고 남은 돈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찰 차액입니다 이 부분은.
○윤준백 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한 4,000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 으능정이에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이후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현장에 요즘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요즘에 저희가 가로변에 칼라콘크리트로 지금 입힐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부실된 곳이 혹시 있으면은 바로 바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윤준백 위원 저도 우연히 다니면서 저만 그렇게 이상하게 봤는지는 몰라도 몇 군데가 좀 깨진 곳이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그런 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사업을 했던 회사에서 그렇게 A/S차원에서 안해주나요 수시로 좀?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하자 보수로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하자 보수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송권 다음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 사업하고 산불예방 감시하는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산불 감시는 말씀 그대로 이제 감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산림 내에 간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등산로 구축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산로를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등산로 구축 관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과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뭐 산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하고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게 이제 중복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공원과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공원과로 이제 업무가 다 이관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때 도시과에서 올해 산불감시용 차량을 구입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그 차량관계는요 공원과에서 이제 관리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제 공원과로 넘어왔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전용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험관계도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면 세 사람만 지정을 해서 그 차를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험관계도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면 세 사람만 지정을 해서 그 차를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1주일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화 받고 아니면 상황 있을 때만 움직이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수시로 한다고 봐야죠 그것은요.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원과가 새로 생겼는데요 공원과 새로 팀을 구성했는데 하여튼 팀원 전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중구의 공원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많은 곳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원과가 새로 생겼는데요 공원과 새로 팀을 구성했는데 하여튼 팀원 전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중구의 공원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많은 곳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대리 송권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보문산 입구에 보면 큰 히말라야시다 그것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 전지를 어떻게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까 그냥 뚝뚝 자르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거는 못하고요 지금 예쁘게 전지를 해볼려고.
○윤진근 위원 어떤 뭐 정원수 모양으로 전지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있는 플라타너스 전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플라타너스 전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경수 전지식으로 해서 예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전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강전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것 가지고 돼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우선 이것은 3,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서요 이제 안되면 이건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수형을 잡아나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그 나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큽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위험도 걸리고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먼저 번 비바람 칠 때도 두 주가 넘어갔는데요 그 히말라야시다 뿌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거할 수는 지금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은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은 그 밑에가 복개된 거란 말이에요 복개천이란 말이에요 복개천.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옆으로 밖에 더 못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태풍이 불면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원수마냥 예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옆으로 밖에 더 못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태풍이 불면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원수마냥 예쁘게 해야 된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원래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가 빙판이 된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 것은 위에도 좀 잘라줘야 할 걸.
그렇죠?
잘라줘야지 제대로 이제 잡아줄 거예요 아마.
좀 그래서 보기는 흉하더라도 우선 잘 조형을 맞춰 가지고 보문산을 찾는 주민들이 보문산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예쁘게 했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가게끔.
왜냐면은 거기가 빙판이 된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 것은 위에도 좀 잘라줘야 할 걸.
그렇죠?
잘라줘야지 제대로 이제 잡아줄 거예요 아마.
좀 그래서 보기는 흉하더라도 우선 잘 조형을 맞춰 가지고 보문산을 찾는 주민들이 보문산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예쁘게 했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가게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 50%, 구비 50%.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돈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간이화장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목척교 공원 하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명공원 앞에다가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공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명공원에 1개소.
○윤진근 위원 홍명공원인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명공원.
○윤진근 위원 중앙데파트는?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 우선 양쪽 다 하기가 뭐 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이쪽 홍명공원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윤진근 위원 간이화장실에는 이게 뭐예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저희도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윤진근 위원 200만원 이제 지금 한 200 한 5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냥 간이화장실 그 구조물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한 간이화장실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 혹시 그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가 그러면 이동식 그거면은 어떤 미생물을 해서 대변 같은 것을 삭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그 유기.
○윤진근 위원 유기 미생물을 뭐 넣어가지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걸로 한번 해볼지 아니면은 지금 그냥 수거식으로 할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리 위치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자리 위치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윤진근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오는 노인분들이 아무 데나 지금 방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예, 이게 관리가 이것 하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도 고민입니다.
○윤진근 위원 냄새 나고 잘못하면 이게 더 오히려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민원을 저희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청소도 매일 매일 하고 수거도 수시로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그냥 전부 다 아무 데나 그냥 방뇨하고 화단 같은 데 올라가서 볼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이게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가 다 이제.
돈은 동구에서 벌어가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돈을 내고.
그렇잖아요?
돈은 동구에서 벌어가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돈을 내고.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걸 그러니까 중구, 동구 지방자치단체 서로 따지는데 이걸 따지기 전에 시에서 전부 해야 되요.
차라리 시에서 돈을 전부 주고 예산을 우리한테 주고서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되겠지만 이것은 구비까지 뭐 우리가 부담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시에서 돈을 전부 주고 예산을 우리한테 주고서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되겠지만 이것은 구비까지 뭐 우리가 부담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답답합니다.
안해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해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진근 위원 동구는 하나 신경 안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동구보다도 이제 우리 경계로 봐서는 다 우리쪽에 있으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윤진근 위원 앞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설치 후에는 저희도 해야 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도 매일 실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윤진근 위원 이것 혹시 말이죠 목척교 공원이 철거한다는 소리는 못들어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철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철거 계획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것은 다른 데에다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해에 5,000만원 했다가 올해에 본예산때 1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한 1,000 거의 2,000만원 더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이게 뭐예요?
4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해에 5,000만원 했다가 올해에 본예산때 1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한 1,000 거의 2,000만원 더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이게 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재난관리기금은요 그 기금의 용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 목적이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본예산에 1억이 섰는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치의 수입 결산액이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본예산에 1억이 섰는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치의 수입 결산액이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확보 차원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100분의 1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1억 1,949만원이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1,949만원을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 1년 아우트라인은 1억 1,900 얼마였는데 돈이 없어서 1억만 편성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1,900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맞춰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건 확보 차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확보 차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것을 이제 일단 확보해 놨다가 안쓰면 다 그냥 못 쓸 수도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 기금 조성한 게 97년도부터입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지금 저희가 15억 1,375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지금 저희가 15억 1,375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작년에 5,000이고 올해 그러면 7,000을 더 기금을 확보하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씩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분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작년에 전체 5,000이었거든요 내가 예산을 보니까.
원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분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작년에 전체 5,000이었거든요 내가 예산을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는 전부 다 5,000이었었다고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7,000이 더 업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는요 1억 2,240만원 정도를 적립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작년에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또 그렇게 있나 몰라도요 추경에 또 확보를.
○윤준백 위원 아,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제가 이것 잘못 봤나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5,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금이 뭐길래 어느 정도 %가 있는데,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도 거니까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5,000이 표시가 나고 올해에는 얼마라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나 보네요 그러면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5,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금이 뭐길래 어느 정도 %가 있는데,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도 거니까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5,000이 표시가 나고 올해에는 얼마라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나 보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얼마 하고 거기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나는 거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액이 5,000 그래서 올해 1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냥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고 나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현재는 적립을 하고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자꾸 적립만 하는 상태거든요.
나중에 웬만큼 기금이 적립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사용을 해야 될테지요 그때는.
나중에 웬만큼 기금이 적립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사용을 해야 될테지요 그때는.
○윤준백 위원 몇 년도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이게 한번 하면 2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거지 기간은 뭐 나중에라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 얼마 정도 모았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적립은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7조에 의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적립하는 걸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7조에 의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적립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럼 각 지자체단에 전부 다 얼마 정도씩 거기 형편에 맞게끔 금액을 정해 놓고 그것을 모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금이 많이 모아진다고 하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런데 아직은 예방차원에서 쓰지를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방차원에서 쓰지를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그 교체가 이루어졌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직은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TV에서 뉴스를 봤는데 보급되는 방독면 중에 60~70%가 불량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방독면이 지금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관리는 따로 안하시나요 10년이 될 때까지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서요 불량 방독면으로 판정받은 방독면은 저희가 구입을 안해서 적정한 방독면이라고 보고서 저희는 교체를 안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때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요 안전한 방독면이라고 하고 보급된 방독면이 그중에 60~70%가 불량이라는 그런 뉴스였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방독면이 유통과정이 10년이면은 10년 유통과정 될 때까지는 그 방독면이 진짜로 안전하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정온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저희 지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 방독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불량 방독면으로 판정된 방독면은 저희 구는 그때 당시 구입이 안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불량 방독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통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하면은 어떤 유통기한이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만 정화통 그 방독면 옆에 보면은 공기정화 시키는 정화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화통 사항을 잘 한번 이제 기준에 맞게 시험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점차로 그런 교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히 유지 관리를 통풍 내지는 여러 사항을 따로 따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량 방독면 사항은 없는 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 방독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불량 방독면으로 판정된 방독면은 저희 구는 그때 당시 구입이 안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불량 방독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통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하면은 어떤 유통기한이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만 정화통 그 방독면 옆에 보면은 공기정화 시키는 정화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화통 사항을 잘 한번 이제 기준에 맞게 시험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점차로 그런 교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히 유지 관리를 통풍 내지는 여러 사항을 따로 따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량 방독면 사항은 없는 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되고 있는 방독면은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방독면 관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예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예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창초등학교 내에 교통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설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표지판도 퇴색이 되어 있고 모든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또 교육, 학교 내 설치로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직접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문창초등학교에 설치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문창초등학교 내에 교통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설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표지판도 퇴색이 되어 있고 모든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또 교육, 학교 내 설치로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직접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문창초등학교에 설치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이런 걸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교육청에서 문창초등학교로 하는 건데요.
○윤준백 위원 아, 그럼 우리한테 와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이 와서?
○도시국장 김성진 우리가 문창초등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문창초등학교 내에 있는 교육청 재산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보수공사 한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내주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교통안전교육시설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 우리가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 설치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문창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제 말하자면 빌려 가지고 시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윤준백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이와 같은 초등학교라든지 이와 같은 학교에 교통안전교육장이 또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문창초등학교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있는 건 뿌리공원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뿌리공원에 하나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학교에는 문창초등학교에 하나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창초등학교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3,500은 그냥 일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돈 가지고 이것 저것 수리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여기에 꼭 뭐를 해야 될 게 있는가?
아까 간판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간판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거기에 지금 보수대상에 보면은 교통신호등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7조가 있고 교통안내표지판이 58개가 있는데 그게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가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또 건널목도 6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7조가 있고 교통안내표지판이 58개가 있는데 그게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가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또 건널목도 6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윤준백 위원 교육장 내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애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전동카가 한 6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실질상으로 문창초등학교에서도 자기들만 거시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던 사항인데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고쳐주는 걸로 해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학교의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가 아쉬우니까 그냥 새롭게 교체하면서 다시 쓰는 걸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윤준백 위원 이것은 뭐 서로 합의가 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특화거리 자동차특화거리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마는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특화거리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특화거리 그 홍보탑에요 조금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뭐 오토바이 거리도 있을 수가 있고 선화동 음식축제거리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중촌동 패션거리 특화거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공히 다 요구를 한다면은 국장님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 없고 그런 형평성으로 봤을 때 여기만 해주고 나서 다른 데서 요구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나중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 없고 그런 형평성으로 봤을 때 여기만 해주고 나서 다른 데서 요구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나중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해줘야 될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홍보판보다도 이 LED로 교체를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홍보판보다도 이 LED로 교체를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윤준백 위원 훨씬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특화거리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똑같이 한꺼번에 내줘야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이것 사실 좋아요 이게 LED가 이게.
그런데 다른 특화거리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때 와서 국장님한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특화거리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똑같이 한꺼번에 내줘야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이것 사실 좋아요 이게 LED가 이게.
그런데 다른 특화거리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때 와서 국장님한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드는 거지마는 지금 여기 자동차특화거리 하다보면은 다른 데서도 이제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점차적으로 해줘야지 홍보효과가 더 뛰어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제가 봐도 이것 괜찮은 홍보용인데 다만 형평성에서 논란의 시비가 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527페이지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TV를 보다가 우리 중구청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자동차에서 음악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가수는 무명가수이지만 하여튼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난 굉장히 좋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금 물론 뭐 주차요원들이 계속 더이상 늘리지 않는 차원이라고는 말씀하셨지요?
차제에 지금 물론 뭐 주차요원들이 계속 더이상 늘리지 않는 차원이라고는 말씀하셨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국가에서도 임시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계획적으로 전부 다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어요.
물론 문제점은 많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뭐 투명하게 그냥 위탁을 다 줘 버리면은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구 수입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문제점은 많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뭐 투명하게 그냥 위탁을 다 줘 버리면은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구 수입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찰을 보다 보면은 수익성이 나는 데는 낙찰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위탁이 들어가는데요 그 말고 이제 수익성이 없는 데는 입찰 참가도 안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찰을 보다 보면은 수익성이 나는 데는 낙찰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위탁이 들어가는데요 그 말고 이제 수익성이 없는 데는 입찰 참가도 안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입찰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다운 시켜도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할 수 없이 그냥 비어 놓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앞에 보시면은 경찰서 뒤에 대흥4공영주차장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사람이 원래 입찰을 봐 가지고 1년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3월달에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할 수 없이 그냥 비어 놓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앞에 보시면은 경찰서 뒤에 대흥4공영주차장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사람이 원래 입찰을 봐 가지고 1년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3월달에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익이 안나오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찰 위약금 650만원을 물어가면서도 포기를 하고 말아가지고 그 옆에 사설주차장 있는 분이 수의계약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해보면은 그만큼 수익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수입이 안나는 데 같은 데는 참가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수입이 안나는 데 같은 데는 참가하는 분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입찰하는 분이 없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직영이 우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직영.
○윤준백 위원 %로 대충.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래 가지고 직영하는 것은요 선화동 하고 태평2동 노외주차장에서 두 군데만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두 군데만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거기에 입찰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직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직영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임시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누가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일용직.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적자 아닌가요 그럼 오히려?
○도시국장 김성진 일용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선화동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화동도 원래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자기가 수입이 안나오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걸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자기가 수입이 안나오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역으로 가장 수익이 많은 가장 입찰자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보면은 구 청사부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구 청사부지는 지금 1년이면 한 3억 5,000 정도.
구 청사부지는 지금 1년이면 한 3억 5,000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문일지는 몰라도 이것 묶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기서는 수익 내고 저기서는 좀 어렵더라도 뭐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수익이 됐다 싶으면 어쨌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수익 내고 저기서는 좀 어렵더라도 뭐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수익이 됐다 싶으면 어쨌든 할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여기서 벌은 것을 가지고 거기를 충당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금액이 다 나올 수 있을 테지마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려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대전4거리에 백화점이 많고 할인점들이 많고 예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휴일 대로변 그쪽에 가면은 어떨 때는 이중으로 주차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대전4거리에 백화점이 많고 할인점들이 많고 예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휴일 대로변 그쪽에 가면은 어떨 때는 이중으로 주차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원성이 지금 자자하고 지역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은데 그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게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해도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적 단속에서 지능형 단속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차츰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실질상으로 CCTV 설치한 문창시장 주변이라든지 이쪽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특화거리 그 부분은요 그 부분도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 부분이 시간제 주차다 보니까 즉각으로 그냥 주차질서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차츰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실질상으로 CCTV 설치한 문창시장 주변이라든지 이쪽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특화거리 그 부분은요 그 부분도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 부분이 시간제 주차다 보니까 즉각으로 그냥 주차질서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서대전4거리 부분이 특히 심각합니다 거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주차장 계약자가 지금 계약 위반이 돼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약금을 무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한 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옆에 경찰서 뒤에 대흥동4주차장에서 3월까지 하고 못한다고 하면서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문창초등학교의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가 거기에 이제 바닥에 보면 투스콘으로 바닥 처리를 하나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검정 아스팔트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검정 아스팔트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일반도로 하고 조건을 똑같이 해놓고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도로 하고 조건을 똑같이 해놓고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이게 이제 문창초등학교는 시범학교잖아요 시범학교?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시범학교로 결정이 됐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어린이서부터 안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출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교육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실제 체험 행사랑.
실제 체험 행사랑.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 점검을 해가지고 수선하고 보수할 부분만 해서 예산을.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설하고 수리할 비용이 포함됐다 이거죠 4,500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이것은 구 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그 수탁료 반환금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영주차장 공사 등 우리가 이제 연초에 거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할 걸로 알고서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구획수 및 잔여기간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영주차장 공사 등 우리가 이제 연초에 거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할 걸로 알고서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구획수 및 잔여기간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내줘야 되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란 얘기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윤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위약금이 아니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계약조건에.
○윤진근 위원 조건에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다 들어가 있죠.
○윤진근 위원 아, 그래서.
○도시국장 김성진 중간에라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만 하고서 나머지.
○윤진근 위원 우리 계약조건에 그게 단서조항이 들어가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공사를 하면 반환금만 받고 들어간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약금은 안물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하고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윤준백 위원님하고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운영은요 다른 데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애들이 와서 실질상으로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무 때나 시간 관계 없이 와서 그냥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신청을 하면은 그것 이제 승인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처음 설치비는 얼마가 들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97년도에 저희가 시설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해서,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정온일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문창초등학교에서 철거를 해달라는 이유가 뭐였죠?
○도시국장 김성진 자기들이 운동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시설도 낡고 자기들한테는 따지고 보면 그 이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실은.
그러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정온일 위원 그리고 이용률도 낮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이용률은 뭐 유치원 같은 데서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문창초등학교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시설이 말씀드린대로 거의 노후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데에다 시설한다면 그것은 신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설비가 들을테죠.
그래서 그것만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데에다 시설한다면 그것은 신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설비가 들을테죠.
○정온일 위원 제가 처음 설치비를 여쭤봤던 게 처음 설치비랑 개·보수비가 차이가 거의 없다면 거의 다 노후되고 그랬다면 거의 신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정온일 위원 문창초등학교에서는 철거를 원했다면 다른 데에다가 시설을 줘도 되지 않나?
○도시국장 김성진 다른 데에서도 시설을 원하는 곳도 없지만 그 시설 유지 보수비, 실질상으로요 신호등 하나만 새로 신설을 하더라도 4,000~5,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 유지 보수비 하고는 신설하는 것은 많이 차이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유지 보수비 하고는 신설하는 것은 많이 차이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서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원하는 동네가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천동 하고 산성동 하고 두 군데에 지금 가능할 것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주민이 원한다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원하는 동네가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천동 하고 산성동 하고 두 군데에 지금 가능할 것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주민이 원한다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온일 위원 실시할 예정이시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하지 않았어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도시국장 김성진 서울인데요 이제 강남쪽이 지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 2005년 사고이월된 내용이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그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원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주민 설문을 받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게 2005년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 태평동에 한 군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행은 해놨습니다마는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 태평동에 한 군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행은 해놨습니다마는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유천동 하고 산성동은 희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제 주민 의견을 더 수렴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도.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5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옛 중구청사 부지의 주차장 수탁료를 공사가 언제 시행될지를 몰라 가지고 수입에 계상을 안하다가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계산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흥동 제4, 5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찰서 뒤하고 구 금융결제원이 있는 대흥동이 유찰이 되다가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산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흥동 제4, 5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찰서 뒤하고 구 금융결제원이 있는 대흥동이 유찰이 되다가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한 8,000 가량 증가한 이유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정기예금을 저희가 이제 36억짜리를 정기예금을 넣었었는데요 그것이 만기됨으로 해가지고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예상은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김두환 위원 당초 예산 편성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냐는 질문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그때 만기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수입 자체도 확정이 안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무슨 변수가 있을 걸로 알고.
중간에 무슨 변수가 있을 걸로 알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자체는 태평동에 하는 것은 그것 그 상태로 종결을 한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태평동이 사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시국장 김성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마무리 사업.
○김두환 위원 작년 몇 월부터?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 5월에 시작해서 7월경에 시설은 구획선 정리라든지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것을 주민들 시행을 하다보니까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건 그냥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원래는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두환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두 달인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금을 사용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안내고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사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금을 사용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안내고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사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거주자주차제의 취지가 뭡니까 그럼?
○도시국장 김성진 자기 차량은 자기 주차구획선에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서로간에 주차장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서로간에 주차장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항인데요.
○김두환 위원 조례상에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조례상에는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징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서조차도 제도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지금 유천동 내지는 산성동에서 다시 이런 시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일소시키고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태평2동에서는 어떤 합의점을 찾았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환 위원 그래서 대전에서는 중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유천동 내지 산성동으로 확대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 산성동하고 유천동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그때도.
○김두환 위원 태평동에서 설문조사 안했습니까, 주민설명회 안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은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하고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갖고 대화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갖고 대화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조례나 그리고 다른 자료를 충분히 한번 검토한 뒤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두환 위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두환 위원 다음으로 이번 5월 25일자 중구소식지를 보니까 생활시간주차제를 운영한다고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국장님 생활시간주차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국장님 생활시간주차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두환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두환 위원 생활시간주차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근거보다도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건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건데요.
하여간 그 음식점이라든지.
하여간 그 음식점이라든지.
○김두환 위원 도로교통법상에 어느 조항에 11시 30분에서 14시까지 주차단속 안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불법주차를 해도 된다고 허용한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포함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불법주차를 허용한다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그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보류할려고 하는 거지 불법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법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한다든지 음식점 또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 시간에 단속을 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한다든지 음식점 또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 시간에 단속을 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단속 권한을 가진 구청에서 임의로 시간을 정해서 불법을 묵인 내지는 불법주차를 허용해 주겠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방침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단속건수가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30% 이상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을 인적단속에서 지능형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실질상으로 카메라 있는 부분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된 정도가 아니라 전무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단속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4월까지 3만 1,600건이 단속이 됐는데요 올해는 한 2만 1,000건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단속건수가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30% 이상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을 인적단속에서 지능형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실질상으로 카메라 있는 부분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된 정도가 아니라 전무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단속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4월까지 3만 1,600건이 단속이 됐는데요 올해는 한 2만 1,000건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견인건수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두환 위원 불법주차 견인건수 확인해 보셨어요 몇 대인가?
○도시국장 김성진 아, 견인건수요?
예, 불법주·정차 견인실적도요 2006년도에는 4월까지 5,261대인데요 2007년도에는 4월가지 3,733대로 해서 1,528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불법주·정차 견인실적도요 2006년도에는 4월까지 5,261대인데요 2007년도에는 4월가지 3,733대로 해서 1,528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차후에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과장님도 새로 가시고 하시겠지마는 교통행정과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좀 안하고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업무 연찬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송권 부위원장, 김두환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