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5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조례 1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조례 1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국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일부 보육시설 소재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현행 조문 중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보육시설 중 목동어린이집이 목동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역으로 사업기간동안 중촌동 중촌문화회관을 사용하게 되어 이전하였고 부사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하여 신축된 부사칠석다목적회관으로 이전하게 되어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조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제2조 어린이집을 공립보육시설로 제8조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가 있으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국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일부 보육시설 소재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현행 조문 중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보육시설 중 목동어린이집이 목동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역으로 사업기간동안 중촌동 중촌문화회관을 사용하게 되어 이전하였고 부사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하여 신축된 부사칠석다목적회관으로 이전하게 되어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조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제2조 어린이집을 공립보육시설로 제8조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가 있으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일부 보육시설 소재지 이전으로 개정내용 반영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일부 보육시설 소재지 이전으로 개정내용 반영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목동어린이집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거기가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중촌동으로 잠시 임시적으로 이전하는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전하고, 그러면은 이 목동어린이집이 중촌동으로 이전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전하는 데가 중촌동에 같이 다른 어린이집 하고 사회복지어린이집 하고 같이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중촌동의 사회복지어린이집 하고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중촌동의 사회복지어린이집 하고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가만 있어 국장님이 대답하시라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사회복지어린이집은 따로 또 주소 변경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용두동하고, 용두동 어린이집 하고.
지금 현재 보면 목동어린이집 하고 부사어린이, 용두, 중촌사회복지어린이집이 이렇게 4개가 왔거든요 별표 2에 보면.
여기 보니까 용두동하고, 용두동 어린이집 하고.
지금 현재 보면 목동어린이집 하고 부사어린이, 용두, 중촌사회복지어린이집이 이렇게 4개가 왔거든요 별표 2에 보면.
○주민국장 박춘용 그 네 군데가 그러니까 국·공립시설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국·공립시설이라고 인정을, 그걸 표시한 거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사업이 환경개선지구사업이 완료되고 거기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이전하게 되겠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요, 국·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목동어린이집이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언제 완료되는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 사업기간은 앞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사업 내용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상당한 3년, 4년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는 이게 목동어린이집을 중촌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임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완전한 목동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안좋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게 환경지구가 완전한 아파트가 건립됐을 때는 그것을 매각을 한다든가 어떤 면에서 해서 이사를 간다든가 되는 건데 이 중촌동에서 오래 놔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3, 4년 보지만 이게 3, 4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는 이게 목동어린이집을 중촌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임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완전한 목동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안좋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게 환경지구가 완전한 아파트가 건립됐을 때는 그것을 매각을 한다든가 어떤 면에서 해서 이사를 간다든가 되는 건데 이 중촌동에서 오래 놔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3, 4년 보지만 이게 3, 4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윤진근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 짓고 다 완성된 다음에 다시 목동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이 동시에.
○윤진근 위원 아니 아파트는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건 어린이집 하고 노인정 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건.
그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냐.
왜냐면 이게 지금 목동에 지금 보면은 잘 알아보세요.
목동에 보면은 재개발이라고 해서 보상까지가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상당한 시시비비가 되지 않을까.
이게 KBS 뒤에 걸 얘기하는 거죠, 목동?
그건 어린이집 하고 노인정 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건.
그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냐.
왜냐면 이게 지금 목동에 지금 보면은 잘 알아보세요.
목동에 보면은 재개발이라고 해서 보상까지가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상당한 시시비비가 되지 않을까.
이게 KBS 뒤에 걸 얘기하는 거죠, 목동?
○복지과장 송영자 목동초등학교 그 밑에.
○윤진근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목동초등학교 그 밑에.
○복지과장 송영자 보상완료 다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상완료 다 됐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시공업체 선정이 됐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피해가 없게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학부형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어린이들이니까 피해가 없게끔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사동에 보면은 이게 부사동에 어린이다목적회관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부사동에 보면은 이게 부사동에 어린이다목적회관으로 들어갔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부지는 지금 이번에 지적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아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다목적회관에 들어온 것은 영구적이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특히 어린이들은 상당한 우리나라의 기둥이니까 하여튼 관심을 좀 깊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고 유념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을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옆에 있는 뭐 중촌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어떤 그동안의 선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을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옆에 있는 뭐 중촌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어떤 그동안의 선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사업기간 동안은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마침 중촌동의 문화회관이 지금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사업기간 동안은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마침 중촌동의 문화회관이 지금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뭐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동안 어쨌든 어디든지 옮겨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될텐데 그럴 때에 과연 원장님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부모들의 동의나 아니면은 설명회 같은 걸 좀 하셨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 원장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고요.
○윤준백 위원 부모들하고는요?
○주민국장 박춘용 최대한 원장의 뜻 하고 같이 이제 협의가 된 내용이고 또 이제 거기에 학부모들 하고는 원장이 불가피 하게 이렇게 됐다는 이해를 전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은 물론 뭐 원장님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자녀를 맡긴 부모들 심정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중촌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겼다지만 반원경으로 그려봤을 때에 기왕이면 현재 있는 데보다 멀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부모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중촌동으로 와야 되지만 원장님 생각도 있지마는 원장님 생각보다는 부모님들 생각을 많이 좀 참고로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촌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겼다지만 반원경으로 그려봤을 때에 기왕이면 현재 있는 데보다 멀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부모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중촌동으로 와야 되지만 원장님 생각도 있지마는 원장님 생각보다는 부모님들 생각을 많이 좀 참고로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이제 지금 윤준백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인근에 이제 마땅한 공간을 찾아봤지만 지금 중촌문화회관 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주민국장 박춘용 예, 결정이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전이 돼 가지고 벌써 결정이 난 거라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나중에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때에는 원장님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맡긴 부모 마음이 또 사실은 간절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더 우리가 대민홍보차원에서 원장님만 읽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부모님 모두 모여 놓고 같이 토론을 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좀 더 우리가 대민홍보차원에서 원장님만 읽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부모님 모두 모여 놓고 같이 토론을 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국에 있던 경제과가 저희 주민국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6개 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3억 6,317만 1,000원보다 76억 5,784만 1,000원이 증액된 900억 2,10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3.7%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주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예산 총액은 305억 2,841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3.9%로서 본예산 대비 8억 9,7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쪽부터 328쪽까지는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57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29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4,529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으로 5,659만 8,000원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33쪽 총괄기획 예산은 14억 4,526만 7,000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성락사회복지관의 구비로 분기별 300만원씩 보조되던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를 50% 시비로 보조 받게 되어 구비 확보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와 노숙인보호시설인 야곱의 집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지역에 알맞는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개발하고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전액 국비로 4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푸드뱅크사업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로 6억 951만 4,000원을 국비와 시비로 보조받아 구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335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과 민간 위탁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각각 6,829만 2,000원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억 8,86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 계획에 의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인부임으로 8,45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 내시 후 시비 지원이 감액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336쪽 금번 조직개편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배치되어 있던 단순노무원이 주민과 평생교육계로 변경 배치되어 일용인부임 1,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이던 학교 관련 업무가 주민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신설된 평생교육담당 부서운영비와 국내 여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337쪽부터 339쪽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2006년도 예산 중 고용촉진훈련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57만 9,000원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29만 9,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복지과 소관으로 총 예산 규모는 347억 9,475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8.7%이며 34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1,834만 5,000원으로 재가노인일자리 지원 외 21개 사업 6,785만 6,000원은 순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외 1개 사업 5,048만 9,000원을 기금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9쪽까지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367만 4,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개 사업에 4,576만 1,000원을 순시비보조금은 39개 사업 2억 5,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국고보조금은 총 2억 8,4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10개 사업비 6억 4,95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등 5개 사업비 3억 6,5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기금은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사업에 관한 예산 조정으로 3,494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총 2억 6,9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비 및 순시비보조 사업비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10개 사업비 5억 6,20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등 16개 사업비 8억 3,1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7쪽 세출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직 개편시 직원 2명 증원으로 3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당초 공익형 180명, 복지형 110명을 예상하여 동사무소에 편성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공익형 26명은 시연합회 지하철 도우미로 배정하였으며 복지형은 일자리 유형상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재배정하여 1억 8,5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 운영비 및 국내 여비는 직원 2명 증원으로 1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기타 보상금은 노인의 날 행사시 모범구민 시상금품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일반수용비는 본예산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홍보비 등으로 380만원을 노인 일자리 일반 수용비는 일자리 참여자 1인당 10만원씩을 부대비로 편성함으로 공익형 170명 일자리 수가 줄어 1,7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교통 수당은 본예산 편성시 시비 부족분 및 구비 부담률을 계상하여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는 2,6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2007년 6월로 변경되어 2억 2,214만원을 감액하고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 대전노인복지센터 외 7개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로 배정된 복지형 일자리 사업비를 감액하여 1억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07년 1월부터 3.6% 인상되어 4,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시 구비 부담액 미반영분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56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및 실비요양시설 장비 보강비 4억 7,667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요양시설비는 나눔복지재단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 신축비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시설비는 목동경로당 리모델링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98만 5,000원은 목동경로당 부지 매입비 1억 8,000만원, 문창 효심정 신축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 2,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정 예산 2억 2,178만 7,000원 중 2억 369만 6,000원을 362쪽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홍보 및 수용비로 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2,337만 7,000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기관 운영비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여성대학 강사 수당 일터찾기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여성희망일터찾기 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민간 행사 보조비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축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치료회복사업비 등 복권기금의 변경 내시로 2,0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루시모자원에 생활지도원 1명 증원으로 인건비 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보육교사가 408명에서 448명으로 40명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2,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 무상보육료 1,255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은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 6,48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보육료는 115명에서 173명으로 58명이 증원되어 2억 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방형 육아보육센터 설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교육 코티네이팅 및 DB 구축 도우미 인건비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1,9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는 자원봉사자 증가로 6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비는 시에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결과 중구에 8개 학교가 선정되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6억 3,679만 5,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4%이며 377쪽부터 379쪽 세입 예산은 기금 및 시비 등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83쪽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1명 감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민간경상 보조금 2,6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로 쌈지축제 및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사 관련 경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인건비로 1,090만 7,000원은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386쪽 일반보상금 5,920만원은 민간 이전 보조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은 균형발전기금 3억, 시비 7억, 10억을 2009년 전국체전 대비 대전여자정보고교에 하키장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4억 9,944만 2,000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한마음체육관의 기능 보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청소년 예산 중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에 3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만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배움터 지킴이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경제과 예산은 총 57억 6,432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4%입니다.
393쪽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등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989만 5,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658만 8,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금 4,466만 6,000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산성재래시장 정비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소 예방접종 시술비 등으로 40만 7,000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산성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에 18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고 및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4억 6,096만 5,000원, 시 원도심활성화 기금 중 특화거리 업무 이관에 따른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99쪽 기타 보상금으로 부루세라 채혈활동비 등 80만 3,000원을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 등 민간자본 보조금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1,12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특화거리 업무 이관에 따라 시 원도심활성화 기금 중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비용 1,600만원 감액 계상건은 위생과, 교통과 소관 특화 사업비로 각각 800만원씩 이관하였습니다.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2쪽까지는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과 총 예산 규모는 150억 7,463만 1,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16.8%이며 407쪽부터 408쪽까지의 세입 예산은 국·시비 사용 잔액, 잡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411쪽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58억 3,803만 3,000원으로 2007년도부터 임금 인상분 1억 5,751만 2,000원 및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7,339만 2,000원을 감안하여 본예산 대비 8,412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46억 6,388만 4,000원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2억 8,499만 9,000원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억 900만원과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1억 6,33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위생과 총 예산은 2억 2,208만 5,000원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의 0.2%입니다.
4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세출 예산으로 경제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비 중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행사 지원비 800만원을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예산액 3억 7,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입니다.
537쪽 세입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이자와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각각 2,528만 1,000원과 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및 여비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7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41쪽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및 여비가 각각 911만원과 75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되었으며 542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1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생활안정 기금의 예산액은 6,200만원이 증액된 7억 7,700만원입니다.
551쪽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555쪽 세출 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조정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국에 있던 경제과가 저희 주민국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6개 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3억 6,317만 1,000원보다 76억 5,784만 1,000원이 증액된 900억 2,10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3.7%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주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예산 총액은 305억 2,841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3.9%로서 본예산 대비 8억 9,7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쪽부터 328쪽까지는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57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29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4,529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으로 5,659만 8,000원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33쪽 총괄기획 예산은 14억 4,526만 7,000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성락사회복지관의 구비로 분기별 300만원씩 보조되던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를 50% 시비로 보조 받게 되어 구비 확보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와 노숙인보호시설인 야곱의 집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지역에 알맞는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개발하고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전액 국비로 4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푸드뱅크사업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로 6억 951만 4,000원을 국비와 시비로 보조받아 구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335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과 민간 위탁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각각 6,829만 2,000원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억 8,86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 계획에 의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인부임으로 8,45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 내시 후 시비 지원이 감액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336쪽 금번 조직개편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배치되어 있던 단순노무원이 주민과 평생교육계로 변경 배치되어 일용인부임 1,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이던 학교 관련 업무가 주민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신설된 평생교육담당 부서운영비와 국내 여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337쪽부터 339쪽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2006년도 예산 중 고용촉진훈련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57만 9,000원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29만 9,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복지과 소관으로 총 예산 규모는 347억 9,475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8.7%이며 34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1,834만 5,000원으로 재가노인일자리 지원 외 21개 사업 6,785만 6,000원은 순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외 1개 사업 5,048만 9,000원을 기금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9쪽까지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367만 4,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개 사업에 4,576만 1,000원을 순시비보조금은 39개 사업 2억 5,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국고보조금은 총 2억 8,4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10개 사업비 6억 4,95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등 5개 사업비 3억 6,5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기금은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사업에 관한 예산 조정으로 3,494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총 2억 6,9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비 및 순시비보조 사업비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10개 사업비 5억 6,20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등 16개 사업비 8억 3,1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7쪽 세출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직 개편시 직원 2명 증원으로 3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당초 공익형 180명, 복지형 110명을 예상하여 동사무소에 편성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공익형 26명은 시연합회 지하철 도우미로 배정하였으며 복지형은 일자리 유형상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재배정하여 1억 8,5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 운영비 및 국내 여비는 직원 2명 증원으로 1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기타 보상금은 노인의 날 행사시 모범구민 시상금품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일반수용비는 본예산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홍보비 등으로 380만원을 노인 일자리 일반 수용비는 일자리 참여자 1인당 10만원씩을 부대비로 편성함으로 공익형 170명 일자리 수가 줄어 1,7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교통 수당은 본예산 편성시 시비 부족분 및 구비 부담률을 계상하여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는 2,6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2007년 6월로 변경되어 2억 2,214만원을 감액하고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 대전노인복지센터 외 7개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로 배정된 복지형 일자리 사업비를 감액하여 1억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07년 1월부터 3.6% 인상되어 4,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시 구비 부담액 미반영분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56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및 실비요양시설 장비 보강비 4억 7,667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요양시설비는 나눔복지재단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 신축비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시설비는 목동경로당 리모델링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98만 5,000원은 목동경로당 부지 매입비 1억 8,000만원, 문창 효심정 신축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 2,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정 예산 2억 2,178만 7,000원 중 2억 369만 6,000원을 362쪽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홍보 및 수용비로 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2,337만 7,000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기관 운영비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여성대학 강사 수당 일터찾기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여성희망일터찾기 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민간 행사 보조비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축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치료회복사업비 등 복권기금의 변경 내시로 2,0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루시모자원에 생활지도원 1명 증원으로 인건비 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보육교사가 408명에서 448명으로 40명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2,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 무상보육료 1,255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은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 6,48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보육료는 115명에서 173명으로 58명이 증원되어 2억 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방형 육아보육센터 설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교육 코티네이팅 및 DB 구축 도우미 인건비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1,9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는 자원봉사자 증가로 6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비는 시에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결과 중구에 8개 학교가 선정되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6억 3,679만 5,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4%이며 377쪽부터 379쪽 세입 예산은 기금 및 시비 등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83쪽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1명 감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민간경상 보조금 2,6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로 쌈지축제 및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사 관련 경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인건비로 1,090만 7,000원은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386쪽 일반보상금 5,920만원은 민간 이전 보조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은 균형발전기금 3억, 시비 7억, 10억을 2009년 전국체전 대비 대전여자정보고교에 하키장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4억 9,944만 2,000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한마음체육관의 기능 보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청소년 예산 중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에 3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만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배움터 지킴이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경제과 예산은 총 57억 6,432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4%입니다.
393쪽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등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989만 5,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658만 8,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금 4,466만 6,000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산성재래시장 정비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소 예방접종 시술비 등으로 40만 7,000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산성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에 18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고 및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4억 6,096만 5,000원, 시 원도심활성화 기금 중 특화거리 업무 이관에 따른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99쪽 기타 보상금으로 부루세라 채혈활동비 등 80만 3,000원을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 등 민간자본 보조금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1,12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특화거리 업무 이관에 따라 시 원도심활성화 기금 중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비용 1,600만원 감액 계상건은 위생과, 교통과 소관 특화 사업비로 각각 800만원씩 이관하였습니다.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2쪽까지는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과 총 예산 규모는 150억 7,463만 1,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16.8%이며 407쪽부터 408쪽까지의 세입 예산은 국·시비 사용 잔액, 잡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411쪽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58억 3,803만 3,000원으로 2007년도부터 임금 인상분 1억 5,751만 2,000원 및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7,339만 2,000원을 감안하여 본예산 대비 8,412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46억 6,388만 4,000원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2억 8,499만 9,000원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억 900만원과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1억 6,33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위생과 총 예산은 2억 2,208만 5,000원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의 0.2%입니다.
4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세출 예산으로 경제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비 중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행사 지원비 800만원을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예산액 3억 7,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입니다.
537쪽 세입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이자와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각각 2,528만 1,000원과 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및 여비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7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41쪽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및 여비가 각각 911만원과 75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되었으며 542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1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생활안정 기금의 예산액은 6,200만원이 증액된 7억 7,700만원입니다.
551쪽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555쪽 세출 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조정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 현충일이에요.
우리 복지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유족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전혀 늘어난 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경 속에 나중에 좀 더 할 기회가 된다면은 6.25 참전했던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또 나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뭐 많지 않을텐데 참전했던 용사들의 집을 태극기 모양으로 해서 문패를 달아주면은 아마 자부심을 가질텐데 그런 것 혹시 나중에 추경때에나 아니면 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 현충일이에요.
우리 복지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유족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전혀 늘어난 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경 속에 나중에 좀 더 할 기회가 된다면은 6.25 참전했던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또 나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뭐 많지 않을텐데 참전했던 용사들의 집을 태극기 모양으로 해서 문패를 달아주면은 아마 자부심을 가질텐데 그런 것 혹시 나중에 추경때에나 아니면 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우리 6.25 참전용사라든지 보훈가족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때에는 좀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우리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도 갑자기 한, 물론 시비가 580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더 늘어난 거죠?
특별한 무슨 요인이 물론 시비가 들어와서 그렇다지마는.
334페이지 제일 위에서 첫번째예요.
334페이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우리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도 갑자기 한, 물론 시비가 580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더 늘어난 거죠?
특별한 무슨 요인이 물론 시비가 들어와서 그렇다지마는.
334페이지 제일 위에서 첫번째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 프로그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그때 지난 예산때 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주민국장 박춘용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3개 소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게 시비가 보조 내시가 이번에 변경되면서 증액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증액될 요인이 없더라도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려서 3개소에 이렇게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약간 부족하게 계상됐던 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이번에 맞춰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이게 작게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거라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만 따로 작년 예산으로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따로 따로 이걸 구분 안해놔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년도가 이게 전년도보다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본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전비 전체로 포함을 해서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건 그 프로그램이.
○윤준백 위원 그 포함 속에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따로 따로 항목을 안 정해주니까 늘었나 줄었나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난 해보다는 약 한 15%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난 해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난 해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 지금 질문하신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복지관에서 활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복지관에서 활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나온 게 지금?
○주민국장 박춘용 작년에 1억 2,000이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1억 2,000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000인데.
아, 1억 2,000에서 1억 8,000으로 줄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 하고 합쳐 가지고 다시 똑같이 1억 2,000으로 맞췄다?
아, 1억 2,000에서 1억 8,000으로 줄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 하고 합쳐 가지고 다시 똑같이 1억 2,000으로 맞췄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리 33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예산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글쎄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해마다 지금 자꾸 줄어들어요.
예전에 7억 8,000 했다가 이번에 5억 7,000 했다가 이번에 또 2억이 줄어 가지고 3억 7,000인데 물론 이게 다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예전에 7억 8,000 했다가 이번에 5억 7,000 했다가 이번에 또 2억이 줄어 가지고 3억 7,000인데 물론 이게 다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IMF로 해서 실직자가 많이 증가해서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실직률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정부 예산을 이제 운영하는데 기준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에 이제 국비로 하다가 그 다음에 시비 보조, 국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금년에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당초에 이렇게 계상됐던 게 공공근로사업비가 지난 번 보조내시때 줄어들면서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라는 제도를 다시 새로이 청년층 그러니까 실직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를 이제 다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금액으로 2억 8,000 감액한 중에서 8,400은 새로이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시행 사업비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다시 이제 보조 내시된 이후에 이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변경돼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또 전액 삭감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실직률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정부 예산을 이제 운영하는데 기준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에 이제 국비로 하다가 그 다음에 시비 보조, 국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금년에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당초에 이렇게 계상됐던 게 공공근로사업비가 지난 번 보조내시때 줄어들면서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라는 제도를 다시 새로이 청년층 그러니까 실직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를 이제 다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금액으로 2억 8,000 감액한 중에서 8,400은 새로이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시행 사업비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다시 이제 보조 내시된 이후에 이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변경돼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또 전액 삭감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은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에 IMF 이후 지금 나아졌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사항에서?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취업률이나 지금 더 어렵고 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시비가 이렇게 2억씩, 작년에가 얼마였냐면 7억 8,000이었었어요.
이번에 우리 예산을 5억 7,000을 세웠는데 또 이번에도 2억이 깎여 가지고 결국 3억 7,000인데 저는 전체 금액에서 보는데 이렇게 왜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못했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사항에서?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취업률이나 지금 더 어렵고 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시비가 이렇게 2억씩, 작년에가 얼마였냐면 7억 8,000이었었어요.
이번에 우리 예산을 5억 7,000을 세웠는데 또 이번에도 2억이 깎여 가지고 결국 3억 7,000인데 저는 전체 금액에서 보는데 이렇게 왜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못했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또는.
○윤준백 위원 시비예요, 이건 시비 확보를.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그러니까, 예.
○윤준백 위원 게을리 하지 않았냐?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나 시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이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정부나 시의 방침 뭐 이런 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이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정부나 시의 방침 뭐 이런 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타구도 이렇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시는.
○윤준백 위원 타구도 이렇게 똑같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타구도 어떻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요청 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김두환 이게 항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잔액분에 대해 삭감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복지 차원의 일시사역 인부임 규모는 총액적인 것은 줄지를 않은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을 지금 이제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 복지정책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근로사업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나 뭐 지금 시비하고 구비로만 하는 거니까 시에다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타구의 현황을 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두환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거의 같게끔 비슷하게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고 보조금 반환은 물론 뭐 다 썼으니까 항목에 맞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많은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요.
337페이지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긴급복지 총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고 보조금 반환은 물론 뭐 다 썼으니까 항목에 맞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많은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요.
337페이지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긴급복지 총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금방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
○윤진근 위원 336쪽 한번 봅시다.
○주민국장 박춘용 336쪽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7개 학교.
○윤진근 위원 7개 학교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 위원님.
○윤진근 위원 지원한 거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던 업무인데.
○윤진근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과로 조직 개편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생각이 지금 내년부터 2008년도부터는 시범학교를 7개 학교로 하고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심사위원이 필요한 건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학교를 7개 학교를 지정했을 때에는 어떤 어떤 변두리 학교라든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지원 열악한 학교가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변두리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때는 심사위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행정기관의 방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시범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부 지원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에는 심사위원이 과연 필요한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학교를 7개 학교를 지정했을 때에는 어떤 어떤 변두리 학교라든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지원 열악한 학교가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변두리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때는 심사위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행정기관의 방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시범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부 지원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에는 심사위원이 과연 필요한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주민국장 박춘용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걸 검토를 해서 내년 과연 지금 죄송한데요 앞에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한번.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윤진근 위원 추후에 우리가 이제 예결위에서 다루기 전에.
○주민국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해서 타당성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성락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성락복지관 한 곳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운영비가 나갔죠?
○주민국장 박춘용 3년 정도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체험학습관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주 1회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여기에 와서 학습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용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주민국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주 1회 정도 해서 15명 내지 20명을 아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생활영어체험학습관이라고 하면은 교육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두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입니다.
체험학습관은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모시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걔들한테 생활영어를 직접 가르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관은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모시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걔들한테 생활영어를 직접 가르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강사는 복지관에서 따로 고용하시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따로, 예.
외부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전에는 시비 보조가 전혀 안됐었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번에도 사실은 시비 보조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안돼서 일단 본예산에 저희 구비로 전액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 추경때 600만원, 50%에 해당되는 6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돼서 구비를 6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추가로 시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 자활과 공공근로의 차이가 뭡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자활근로는, 제가 설명을.
○박일순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자활근로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책정을 할 당시에 조건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책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밑에 공공근로사업은 책정을 전제로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책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밑에 공공근로사업은 책정을 전제로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기초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옛날로 얘기하면 뭐 영세민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수급자와 또?
○주민과장 오석주 조건부, 아니 차상위 계층.
○박일순 위원 차상위.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와 차이점이 이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인, 4인 가족 기준해서 결과적으로 한 120만원 정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최저생계비가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과장 오석주 수급자 책정기준에 최저생계비가.
○박일순 위원 예, 그 정도 돼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12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박일순 위원 보편적으로 한 120만원 돈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기정에 9억 3,320만원에서 늘어났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국·시비 합해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은 공공근로가 하루 일하는데 지금 얼마 지출되지요 1인당?
○주민과장 오석주 약 3만원 정도.
○박일순 위원 3만원 정도.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전에는 한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이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도 이제 그 일에 따라서 3만원 받는 일이 있고 또 2만 8,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
○박일순 위원 그럼 공공근로는 줄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감액이 되어 있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공공근로 인건비가.
그리고 자활근로는 좀 늘어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차이점이 지금 현재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데 가서 일을 해서 한달에 뭐 6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제가 되지요?
기초생활수급 비용이 나가게.
그리고 자활근로는 좀 늘어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차이점이 지금 현재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데 가서 일을 해서 한달에 뭐 6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제가 되지요?
기초생활수급 비용이 나가게.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몇 % 공제가 되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건 소득의 전부죠.
공공근로를 했을 때는 소득액 전부를 계상을 해서 차감을 하지요.
공공근로를 했을 때는 소득액 전부를 계상을 해서 차감을 하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차감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전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저생계비 120만원 정도 책정을 할 때 적용을 해서 그 소득을 다 빼고요, 다 빼고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거죠.
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박일순 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보면은 공공근로는 줄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일순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부 수급자가 많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소득이 얻어지게끔 해서 최소한 수급 비용이 주니까 최저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보전비용을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부 수급자가 많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소득이 얻어지게끔 해서 최소한 수급 비용이 주니까 최저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보전비용을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 아, 늘어나고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아까 2억 9,000만원으로 이제 줄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시의 분권교부세가 전액 거의 절반으로 줄면서 5개 구 똑같이 거의 같은 비율로 줄은 상황이고요 자활근로사업비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소득을 좀 주어서 또 한편 소득이 나가는 만큼 그와 비슷한 금액이 그 사람들한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좀 늘어난 것입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아까 2억 9,000만원으로 이제 줄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시의 분권교부세가 전액 거의 절반으로 줄면서 5개 구 똑같이 거의 같은 비율로 줄은 상황이고요 자활근로사업비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소득을 좀 주어서 또 한편 소득이 나가는 만큼 그와 비슷한 금액이 그 사람들한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좀 늘어난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자리가 일거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금액과 예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이것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시비나 이런 걸 좀 더 확보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금액과 예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이것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시비나 이런 걸 좀 더 확보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 뭐 정부 시책이나 모든 걸 볼 때는 좀 나아지겠다 하반기에는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층에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 것을 일거리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찾아서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보면 이게 역행되는, 그러니까 일을 안할려고 그래요 이분들이요.
그냥 돈 주면은 일거리 있어도 안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잘못 돼 가지고 뭔가가 좀 더 일하면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참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수급을 하면서 조건부고 자활하라는 목적에서 주는 건데 자활은 커녕 편안하게 받아먹고 말겠다는 식입니다.
일을 안하려고 해요 하면 공제를 하니까.
그런 것을 일거리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찾아서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보면 이게 역행되는, 그러니까 일을 안할려고 그래요 이분들이요.
그냥 돈 주면은 일거리 있어도 안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잘못 돼 가지고 뭔가가 좀 더 일하면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참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수급을 하면서 조건부고 자활하라는 목적에서 주는 건데 자활은 커녕 편안하게 받아먹고 말겠다는 식입니다.
일을 안하려고 해요 하면 공제를 하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에 따라서.
○박일순 위원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조건부 수급 책정을 할 수 있거든요.
능력 없는 분한테 일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능력 없는 분한테 일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박일순 위원 아, 그건 당연하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분들한테.
○박일순 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할 때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공공근로가 자꾸만 줄고 그전에는 일거리를 서로가 없어서 못하고 나도 공공근로를 시켜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수용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는지 하여튼 돈이 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서 과연 이게 주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다른 건 다 늘어나면서도 이런 건 준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과에서 할 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적합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는지 하여튼 돈이 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서 과연 이게 주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다른 건 다 늘어나면서도 이런 건 준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과에서 할 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적합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또 하여튼 한 분이라도 더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334쪽 보세요.
일반운영비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홍보물 인쇄 이렇게 했지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 특근급량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운영비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홍보물 인쇄 이렇게 했지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 특근급량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은 저희 과에도 이게 금년에 처음 대두가 된 사업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하여튼 문화 혜택 또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혁신사업이 저희가 표준사업과 자체개발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자체개발사업은 시와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실정에 맞게끔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각종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가 별도로 국비로 400만원씩 각 구마다 똑같이 400만원씩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과에도 이게 금년에 처음 대두가 된 사업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하여튼 문화 혜택 또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혁신사업이 저희가 표준사업과 자체개발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자체개발사업은 시와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실정에 맞게끔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각종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가 별도로 국비로 400만원씩 각 구마다 똑같이 400만원씩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서비스사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이제 노인돌보미사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도 사실 서비스사업이거든요 그것도 바우처사업인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윤진근 위원 이것 말고의 다른 서비스사업을 개발한다 이거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혁신이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참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뭐 변화 있게 또 우리 지역의 참 서비스업이 다른 구보다 전체적인 구보다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발굴이라고 할까,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장님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을 좀 제가 드리면, 아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아까 337쪽에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긴급복지에 4,688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의 약 218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생계비를 포함해서 주거급여 긴급복지 예산까지 다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반납 예산이 남게 된 것은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하나 있는데 9월달 기준해서 6개월 전부터 30일 이상 입원한 사람, 그동안은 수급자로 책정이 됐어도 입원을 했으면은 생계가 급여가 안나가거든요.
식품비 같은 게 이제 병원에서 먹으니까 병원비는 또 이제 의료비에서 계산이 되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나갔던 것을 한 달 이상 30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식료품비의 40.2%를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급을 안함으로써 이 돈이 남는 거죠.
그것이 남은 금액이 이제 약 5,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337쪽에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긴급복지에 4,688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의 약 218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생계비를 포함해서 주거급여 긴급복지 예산까지 다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반납 예산이 남게 된 것은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하나 있는데 9월달 기준해서 6개월 전부터 30일 이상 입원한 사람, 그동안은 수급자로 책정이 됐어도 입원을 했으면은 생계가 급여가 안나가거든요.
식품비 같은 게 이제 병원에서 먹으니까 병원비는 또 이제 의료비에서 계산이 되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나갔던 것을 한 달 이상 30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식료품비의 40.2%를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급을 안함으로써 이 돈이 남는 거죠.
그것이 남은 금액이 이제 약 5,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우리 지금 주민생활과 주민국에 과마다 다 이렇게 반환하는 게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전체적으로 이건 우문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는 그러니까 100을 계산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대충 이 정도가 반환이 되고 남더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충?
○주민국장 박춘용 그건 통계치는 죄송하지만 못 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국비나 시비 이제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민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왜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 아마 지금 위원님 질문 속에 내포된 걸로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처음에 예산 책정 할 때부터 또는 금방 우리 오과장이 설명했듯이 한 200억 이상 집행을 하다보면은 불가피 하게 금액이 남는 경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국비나 시비 이제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민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왜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 아마 지금 위원님 질문 속에 내포된 걸로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처음에 예산 책정 할 때부터 또는 금방 우리 오과장이 설명했듯이 한 200억 이상 집행을 하다보면은 불가피 하게 금액이 남는 경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딱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충 뭐 1%가 됐든 0. 몇 %가 됐든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제 남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과를 지도·감독 하시면서 어떤 것이 생각보다 이상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또 저희 의원들이 볼 때도 이건 제대로 예산만 편성 해놓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쪽에서 제가 접근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한번은 제가 다른 과에도 한번 요청을 해놨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아, 이 과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잘 썼고 예산도 세웠구나 또 다른 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만 세우고 일을 안했구나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잖아요.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다가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스스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다가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스스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적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예산 편성 국고 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이게 상향식으로 우리 이제 관내 자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뭐 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복지분야의 예산을 보면은 연간 정부 형편이 어느 정도이니까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뭐 좀 남으면 무슨 특별하게 무슨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중앙에도 제안을 해서 예산하고 우리 집행액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 원인 분석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편성 국고 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이게 상향식으로 우리 이제 관내 자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뭐 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복지분야의 예산을 보면은 연간 정부 형편이 어느 정도이니까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뭐 좀 남으면 무슨 특별하게 무슨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중앙에도 제안을 해서 예산하고 우리 집행액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 원인 분석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냥 뭐 국비, 시비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또 알뜰하게 잘 써야 되고 또 뭐 다른 구나 타 도는 예산이 국·시비가 깎이더라도 우리는 정말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구만큼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 의회도 해야 되지만 집행기관도 하셔 가지고 무조건 뭐 국비, 시비 깎였다고 그냥 아이 깎이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원인도 분석을 해보시고 또 더 얻을 수 있으면 얻어 가지고 우리 구는 더욱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민국장 박춘용 말씀 뜻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보면은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꼬리표가 이렇게 붙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교통수단, 이것은 생계비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보면은 모자란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 이제는 남는 경우로 이렇게 나오는데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또 시에서 조정해서 뭐 연말에 이렇게 조정도 하고 하는데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수단, 이것은 생계비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보면은 모자란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 이제는 남는 경우로 이렇게 나오는데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또 시에서 조정해서 뭐 연말에 이렇게 조정도 하고 하는데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8개.
○주민국장 박춘용 예, 8개소인데 7개소는 전세자금을 지원을 했고요 한 군데 것만 지금 반납 받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어디어디에요 7군데가?
○주민국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과장이 답변 했으면.
○박일순 위원 예, 담당 실무과장님 계시면 아시는대로 좀 답을 해주셔요.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박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세자금 온 것은 지난 연말에 어려운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 5,000만원씩을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로 8개소로 왔습니다 5,000만원씩.
그런데 그중에서 7개소는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고 1개소 새날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거기는 전세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못 갔습니다.
박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세자금 온 것은 지난 연말에 어려운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 5,000만원씩을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로 8개소로 왔습니다 5,000만원씩.
그런데 그중에서 7개소는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고 1개소 새날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거기는 전세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못 갔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과장 송영자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는 30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에.
○박일순 위원 지금 이게 5,000만원이라면 여럿 혼자 쓰는 게 그룹 아닙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그룹홈은 이제.
○박일순 위원 여럿이 쓸 수 있는 집을 이것 전세 얻는 거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꼭 뭐 3,000만원짜리도 있을테고 넘는 것도 있을테고 5,000만원이라는 것을 꼭 맞춰서 할려면 또 그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연말에 내려오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이게 전세 얻는 거잖아요 이게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박일순 위원 여기 보면은 전세자금지원인데 5,000만원이 예를 들면 4,000만원짜리도 있을테고 8,000만원짜리도 있을텐데 꼭 5,000만원 이렇게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자부담을 좀 해야지요 비싼 걸 할 경우에는.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쪽에?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30개소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한 1,300명 정도 지금.
거기 아이들이 한 1,300명 정도 지금.
○박일순 위원 그럼 주로 그게 사용하는 아동들은.
○복지과장 송영자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점심식사도 가능하고 하니까 중산층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들이 뭐 이것은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렵다든지 또는 잘 산다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복지과장 송영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냥 누구나 아동들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제한이 어떻게 없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주로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은.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공휴일도 있고요 이제 방과 후 저녁때도 와서 숙제도 도와주고.
○박일순 위원 학교, 그럼 미취학자들은 아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미취학자들은 이제 보육시설에서 지원을.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보육시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초등학교.
○복지과장 송영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박일순 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일 많겠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럼 학교 급식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진행된다면은 급식관계 같은 건 뭐 별 효과는 없겠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니까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녁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세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급식하고 뭐 거기에 운영 그걸 문의하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단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지금 마땅하게 똑 떨어지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연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면은 어디어디에 있는 거며 또 이 5,0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는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수용을 한다면은 얼마나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합당한 건지 그걸 좀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아, 예.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군데 있지만 뭐 교회 2층이라든가 아직은 그런 시설이 열악한 곳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해 주자 해가지고 전세자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군데 있지만 뭐 교회 2층이라든가 아직은 그런 시설이 열악한 곳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해 주자 해가지고 전세자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예.
○박일순 위원 우리가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전세계약서 받아놓은 것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계약을 이제 해가지고요 중구청장이 전세권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다 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일곱군데입니다.
○박일순 위원 일곱군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5,000만원씩 3억 5,000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더 된다는 소리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3억 5,000이죠.
저희들이 나간 건 1개소에 5,000만원만 나갑니다.
이제 1억짜리가.
저희들이 나간 건 1개소에 5,000만원만 나갑니다.
이제 1억짜리가.
○박일순 위원 아, 그럼 만약에 4,000만원짜리가 얻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전세 4,000만원짜리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송영자 다 이제 자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부담을 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우리가 1억짜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을 우리가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많든 적든 5,000만원씩 1개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
○복지과장 송영자 1개소에 5,000만원씩.
○박일순 위원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하겠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덟군데 되는데 지금 한 군데 더 해야 된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이제 작년 이게 지금 반납금을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작년에 내려온 거라 1개소 구입하지 못한 곳은 반납을 일단 해야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 얘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 국비, 시비인데 재가노인지원 일자리사업 이게 지난 우리 예산보다도 거의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물론 국·시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뭐 다 국비, 시비인데 재가노인지원 일자리사업 이게 지난 우리 예산보다도 거의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물론 국·시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복지과장 송영자 몇 페이지?
○윤준백 위원 맨 처음에요 357페이지에.
오히려 지금 노인들을 우대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될 상황인데 일자리사업 지원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세요?
오히려 지금 노인들을 우대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될 상황인데 일자리사업 지원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아, 이것은요 357페이지에 있는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요 동사무소에 공익형으로 당초에 세워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복지과장 송영자 아, 국장님이.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안설명때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공익형 180명, 복지형 110명으로 해서 4억을, 4억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지하철이 저쪽 반석까지 개통이 완료되면서 신규 개통지구에 공익형 26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복지형은 60명을 감해 가지고 그쪽 노인복지전문, 기왕에 지금 말씀드린 공익형하고 복지형은 동장이 그동안 운영을 하던 인력인데 그 인력 중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익형 26명, 복지형 60명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다가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니고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그 제안설명때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공익형 180명, 복지형 110명으로 해서 4억을, 4억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지하철이 저쪽 반석까지 개통이 완료되면서 신규 개통지구에 공익형 26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복지형은 60명을 감해 가지고 그쪽 노인복지전문, 기왕에 지금 말씀드린 공익형하고 복지형은 동장이 그동안 운영을 하던 인력인데 그 인력 중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익형 26명, 복지형 60명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다가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니고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윤준백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비 일반수용비 그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쪽으로다 돌린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면서 여쭙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노인들이 많이 지금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박람회장을 가봐도 엄청 많이 그분들이 아직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뜻 어디에서 보도자료에서 봤거든요.
부산의 사하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실버광고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6만원 정도 일당을 주고 노인들이 걸어다니면서 우리 구나 우리 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원하는 광고를 가볍게 배낭에 매듯이 길게 한 길이 한 1m 폭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매고서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수입도 올라오고 또 광고도 되고 구정 홍보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자리가 국비, 시비가 줄어들면은 줄어드는 거야 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우리 구에 있는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이 무궁무진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면서 여쭙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노인들이 많이 지금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박람회장을 가봐도 엄청 많이 그분들이 아직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뜻 어디에서 보도자료에서 봤거든요.
부산의 사하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실버광고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6만원 정도 일당을 주고 노인들이 걸어다니면서 우리 구나 우리 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원하는 광고를 가볍게 배낭에 매듯이 길게 한 길이 한 1m 폭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매고서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수입도 올라오고 또 광고도 되고 구정 홍보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자리가 국비, 시비가 줄어들면은 줄어드는 거야 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우리 구에 있는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이 무궁무진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시비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과의 연계를 해서.
○윤준백 위원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국장 박춘용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걸로.
○윤준백 위원 창출하자.
○주민국장 박춘용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주 참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적극 검토해서 우리도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참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적극 검토해서 우리도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적극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중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니까 실버랜드라고 하던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이번에 4,700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운영지원비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359페이지 중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니까 실버랜드라고 하던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이번에 4,700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운영지원비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보다 금년도 2007년 1월부터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 인상된 금액을 이번에 더 계상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복지사들 인건비인가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복지사들 인건비는.
○주민국장 박춘용 실버랜드 종사자의 인건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버랜드 종사자는 복지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복지사 임금은 제가 알기로는 실버랜드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얼마 올려달라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같은 전국적인 차원 속에서 같이 한다면서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 속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같이 복지사들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확보된 것이라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는 작년도 임금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 1월달에.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는 작년도 임금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 1월달에.
○윤준백 위원 그럼 그런 차원이라면 노인전문이나 실비전문이나 똑같은 복지사들은 그럼 그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인건비가 올라가겠네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에서 물론 이것은 안썼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여기에도 거기에 복지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아, 이 부분은 금년에 이제 정식 아직도 개관식은 안했는데.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건 알지만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제가 전에.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복지사들한테 전국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책정됐다면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은 이제 1월부터 5월달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아직 개관도 안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삭감이 1억 2,000이 삭감이 됐고 이후 과정 이제 6월달부터 앞으로 그분들이 많이 채워지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돈으로 충분히 2억 7,000 갖고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 플러스 예를 들어 4,700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도 똑같은 복지사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호봉이 1년에 한번씩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호봉이 올해는 안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호봉이 올해는 안오릅니다.
○윤준백 위원 아, 예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복지회관 시설이 금년 1월 22일날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것을.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것을.
○윤준백 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 테미고개.
○주민국장 박춘용 시연합회에는 기왕에 들어섰었는데 복지회관은 금년 1월 22일 시설 설치가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 몇 분 특별수당입니까 이게?
○복지과장 송영자 8명.
○주민국장 박춘용 8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여덟분 특별수당을 560으로 시에서 받은 건가요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여덟분 특별수당을 시에서 560만원을 받은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전액 시비로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로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로다 배치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 계획보다 그 시행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한 3개월분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 계획보다 그 시행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한 3개월분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제가 오타인지 잘못 알았는지 지원사업 14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14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14명을.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17개동인데.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금년도 예산에 14명분만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14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는 14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다시.
○주민국장 박춘용 1개소에 1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1개소에 1명인데 그게 그거고 내용은 그리고 세 분이 빠져서 이렇게 삭감됐다는 뜻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36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운영수당이 있어요.
우리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이렇게 200만원에서 거의 뭐 50%나 올라 가지고 이렇게 300만원 되고 또 그 밑에도 또 임차료도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죠?
그 운영수당이 있어요.
우리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이렇게 200만원에서 거의 뭐 50%나 올라 가지고 이렇게 300만원 되고 또 그 밑에도 또 임차료도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죠?
○주민국장 박춘용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여성대학을 운영기간을 한 달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수강생들 여론 그동안에 이런 걸 반영을 해서 2개월로 확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어저께 수료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저께 수료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주로 여성대학에서 하는 특강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주로 하는 일이?
○주민국장 박춘용 다양한 분야의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게 있고요 실습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150명 계획을 해서 금년에 했는데 처음에 접수는 한 180명 정도 들어왔다가 한 14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달 동안에 수강을 하고.
○주민국장 박춘용 두 달.
○윤준백 위원 수료증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엔 1년에 한 달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두 번 한다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두 번.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연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씩 하던 것을 두 달로 늘리다 보니까 수당이 모자라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씩 하던 것을 두 달로 늘리다 보니까 수당이 모자라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기독교봉사회관을 임차해서 썼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성대학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대학 원이 한 150명 모였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여성대학이 150명 들어갈 장소가 없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구청에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 강사 수당을 하는데 한번을 딱 한단 말이에요 실비보상으로 200명.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중구보건지소 회의실에서 금년에.
○윤진근 위원 200명.
○주민국장 박춘용 11월달에 할려고.
○윤진근 위원 200명?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여성업무를 복지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지금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복지과 업무도 하고.
보건소에서 우리 복지과 업무도 하고.
○윤진근 위원 이게 약간 중복되어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일터찾기 박람회니까요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일터찾기 박람회니까요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200명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성대학도 보건소에서 하지 왜 구태여.
○복지과장 송영자 장소만 그런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 지금요 이 박람회 개최는 거기서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한 번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성대학은 강의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대학은 강의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구태여 우리가 보면은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2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지 한 회에 끝나는 것보다도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걸 이제 앞으로 조금 좀 여유가 생기면은.
○윤진근 위원 왜냐면은 이게 지금.
○주민국장 박춘용 예를 들어 문화원 이전하고.
○윤진근 위원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이제 주 2회씩 두 달간 강의를 하는데 뭐 1회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은 좀 비좁고 좀 열악해도 뭐 하지만 두 달간 하는 교육을.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면.
○주민국장 박춘용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달간 하는데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구 이게 국·시비 받는 거야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전부 국·시비 잔액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달간 하는데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구 이게 국·시비 받는 거야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전부 국·시비 잔액 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맞아요.
○윤진근 위원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주민과 같은 경우는 액수가 국·시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액수가 커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 내가 봤을 때.
심지어는 내가 나중에 기획실 하고 지적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우리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살 깎아 먹는 것 밖에 안되요.
여기 뭐 주민과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조그만한 거라도 재원이 열악하면 조그만한 거라도 좀 더 행사를 줄이고 그 유종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좀 대간해도 대간하면 대간할수록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좀 몸으로 많이 뛰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 목동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360페이지 보면은.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주민과 같은 경우는 액수가 국·시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액수가 커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 내가 봤을 때.
심지어는 내가 나중에 기획실 하고 지적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우리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살 깎아 먹는 것 밖에 안되요.
여기 뭐 주민과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조그만한 거라도 재원이 열악하면 조그만한 거라도 좀 더 행사를 줄이고 그 유종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좀 대간해도 대간하면 대간할수록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좀 몸으로 많이 뛰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 목동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360페이지 보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집을 사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땅을 매입해서 짓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 1억 8,000에 대한 그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이런 데 편입돼 가지고 된 그 경로당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다른 경로당을 매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건 주거환경개선지구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것 보상 받았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얼마 받았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2억 3,000 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2억?
○복지과장 송영자 2억 3,000.
○윤진근 위원 2억 3,000?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최대한 줄인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이게 없는 거냐고, 거기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거기에 있는 게 지금 가운데에 씽크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오래 써가지고 아주 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윤진근 위원 지금 효심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천주교에서 하고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거기에 쓸 수 있는 기구란 말이에요 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최대한 줄인 겁니다 거기.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윤진근 위원 저도 봤어요 봤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효심정 때문에 지금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주위에서.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다 모여 그 주위 사람이 땅값이 자기네 집이 떨어진대.
자기네 대문 앞에 전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제발 어디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옆에다가 해놨냐고 난리예요 난리.
그 옆에는 또 노인정이 있다고.
어떤 때 보면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노인정에서는 옆에 유지분들이 잘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있고 옆에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다 모여 그 주위 사람이 땅값이 자기네 집이 떨어진대.
자기네 대문 앞에 전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제발 어디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옆에다가 해놨냐고 난리예요 난리.
그 옆에는 또 노인정이 있다고.
어떤 때 보면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노인정에서는 옆에 유지분들이 잘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있고 옆에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진근 위원 같은 광장에 한쪽은 한줄로 죽 집집마다 대문 옆에 그냥 앉아 있어 가지고 오줌 누고 노숙자들이 죽 모여서 그냥 배급 타는 식으로 있고 참 그것도 한쪽에는 대우 받고 한쪽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에는 잘 안맞는 것 같아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더 가서 체크를 한번 해봐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더 가서 체크를 한번 해봐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요 이것 3억이 넘었던 건데.
○윤진근 위원 아이, 저 알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최대한 줄여 가지고.
○윤진근 위원 아니 저도 명함도 받았어.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다 모자랐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줬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새로 집 짓고 거기에다가 소공원 쌈지공원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기구도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 그 사람들.
그러나 없으면 없는대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돈만 많으면 다 해주지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쓸 수 있는 건 더 좀 쓰게 하고 그렇게 해줘 봐요.
한번 조사해서 정 안된다면 서로 상의를 하고.
왜 새로 집 짓고 거기에다가 소공원 쌈지공원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기구도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 그 사람들.
그러나 없으면 없는대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돈만 많으면 다 해주지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쓸 수 있는 건 더 좀 쓰게 하고 그렇게 해줘 봐요.
한번 조사해서 정 안된다면 서로 상의를 하고.
○복지과장 송영자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종류별로 보면 한 25종류가 나갑니다.
○정온일 위원 두 자녀 보육료죠?
○복지과장 송영자 두 자녀,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 25가지 종류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보육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종류별로 틀립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나가고요 보육시설로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녀인 경우에는 뭐 이게 1층부터 5층으로 해서 보육료 지원을 50%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나가고요 보육시설로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녀인 경우에는 뭐 이게 1층부터 5층으로 해서 보육료 지원을 50%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정온일 위원 잠시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두 자녀 보육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구당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가구당.
○정온일 위원 시설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로 지원이 됩니다.
예, 보육료의 50%를.
예, 보육료의 50%를.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는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가정으로는 지급이 안됩니다.
○정온일 위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정온일 위원 시설로?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로 지원이 됩니다.
○정온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도 간식비 지원 같은 것 해주시고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예.
○정온일 위원 그런 것도 시설로 나가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시설로 나가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아니고 시설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이 명수에 따라서?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간식비 같은 것도 1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 2층인 경우에는 500원씩 해가지고 시설로 지원이 됩니다.
간식비 같은 것도 1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 2층인 경우에는 500원씩 해가지고 시설로 지원이 됩니다.
○정온일 위원 간식비 지급 같은 경우 타지역하고 지급 방법이 다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타지역이요?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간식비 지급 방법이 한 가지로 나가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아, 예, 이것은 이제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지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지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송영자 과장님하고 한 번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실비전문요양시설 아니면 또다른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 입소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승인나기까지의 그 절차상 아니면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어요.
송과장님께서는 뭐 신청하면은 한 일주일 안으로 다 끝난다고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어떤 규제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빨리 해서 기왕 한다면은 이것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 그러니까 희망하는 분들한테 어떤 결과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영자 과장님하고 한 번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실비전문요양시설 아니면 또다른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 입소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승인나기까지의 그 절차상 아니면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어요.
송과장님께서는 뭐 신청하면은 한 일주일 안으로 다 끝난다고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어떤 규제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빨리 해서 기왕 한다면은 이것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 그러니까 희망하는 분들한테 어떤 결과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한 가지 이 부분도 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로 해주는 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조지원 물론 시비 받아서 하고 있지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지마는 여러 다른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씩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나름대로 심의를 좀 해서 그러니까 사전심의제 같은 것을 부활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축제나 공연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한 가지 이 부분도 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로 해주는 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조지원 물론 시비 받아서 하고 있지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지마는 여러 다른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씩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나름대로 심의를 좀 해서 그러니까 사전심의제 같은 것을 부활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축제나 공연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아주 옳은 지적이세요.
실례로 이번에 대흥동문화예술축제를 어저께 3일간 했는데 그 팜플렛을 보니까 참 그야말로 아마추어 수준에서도 훨씬 미달하는 그런 팜플렛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과장, 계장 불러다 놓고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찌보면은 더 아마추어다 우리보다.
좀 우리가 처음 기획단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행사니까 참여를 해서 좀 수준을 높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말씀대로 앞으로 좀 앞에 또 의원님들의 의전문제라든지 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대흥동문화예술축제를 어저께 3일간 했는데 그 팜플렛을 보니까 참 그야말로 아마추어 수준에서도 훨씬 미달하는 그런 팜플렛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과장, 계장 불러다 놓고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찌보면은 더 아마추어다 우리보다.
좀 우리가 처음 기획단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행사니까 참여를 해서 좀 수준을 높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말씀대로 앞으로 좀 앞에 또 의원님들의 의전문제라든지 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또 진행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왕에 하는 건데 우리 단체나 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또 전문가를 모셔서 기왕이면은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서 한다면은 그 공연이 더욱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한마음체육관이요, 천장 및 벽면의 단열을 이번에 없애고 그 대신 뭐 식당을 설치하고 화장실, 샤워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기왕 하는 김에 저희들도 한번 국장님 하고 같이 한번 한마음체육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기왕에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더라도 좀더 쾌적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때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좀 더 이 부분도 철두철미 하게 준비를 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땜질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건데 우리 단체나 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또 전문가를 모셔서 기왕이면은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서 한다면은 그 공연이 더욱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한마음체육관이요, 천장 및 벽면의 단열을 이번에 없애고 그 대신 뭐 식당을 설치하고 화장실, 샤워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기왕 하는 김에 저희들도 한번 국장님 하고 같이 한번 한마음체육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기왕에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더라도 좀더 쾌적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때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좀 더 이 부분도 철두철미 하게 준비를 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땜질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요 지난 번 현장방문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어찌 보면 일부 수익도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요 지난 번 현장방문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어찌 보면 일부 수익도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문화예술의 거리 정기 공연에 6,500만원을 쓴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 제외하고 원도심활성화에 우리 예산에 의원들이 활동하는 활동비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민국장 박춘용 의원님들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문화예술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거고요 지금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사국에서 그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운영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번에 원도심활성화라고 하면은 굳이 꼭 문화예술의 거리 뭐 공연이라든지 으능정이 무슨 행사라든지 그것만이 원도심활성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기왕에 쓴다면은 기왕이라면은 이 예산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시의회 의장단이나 의원님들도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은 전혀 뭐 어떻게 무슨 공연이나 좀 하고 이런 데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게 행사성, 일회성 뭐 이런 걸로 자꾸만 비춰져 가지고 전에도 물론 뭐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다루었던 문제지만 뭐 루미나리에니 그런 전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서도 원도심활성화 기금이 꼭 공연 뿐만이 아니고 좀 더 많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흡사한 데를 간다든지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거기를 가서 보고 또 느끼고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착안이 됐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마치 무슨 공연이나 하면은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것 같이 그것도 뭐 상시 개관이 돼 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뭐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어떤 특수계절에 맞춰서 단 며칠간 행사 하는 걸로써 이 돈이 이렇게 허비되다 보면은 실질적 6,5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거론된 것과 같이 행사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 될 수도 있고 또 아마추어 수준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잡음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한다면은 좀 더 우리 구비나 국·시비를 막론하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 가지고 원도심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알차게 만든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 확보라든지 또 기왕에 책정됐다면은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됐다면은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자꾸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부분은 바로 잡자, 또 모자란 부분은 더 증액을 요구를 하자 이런 것이 아마 예산 심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간을 정해서 뭐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어떤 특수계절에 맞춰서 단 며칠간 행사 하는 걸로써 이 돈이 이렇게 허비되다 보면은 실질적 6,5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거론된 것과 같이 행사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 될 수도 있고 또 아마추어 수준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잡음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한다면은 좀 더 우리 구비나 국·시비를 막론하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 가지고 원도심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알차게 만든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 확보라든지 또 기왕에 책정됐다면은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됐다면은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자꾸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부분은 바로 잡자, 또 모자란 부분은 더 증액을 요구를 하자 이런 것이 아마 예산 심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디 이번에 선화동음식축제라든지 또 저쪽 오류동에 뭐 이제 앞으로 음식축제를 하고 저쪽 뭐 그런 이제 거리별 음식 그 축제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문화예술의 거리 정기공연은 금방 박일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뭔가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전년도와 달리 매주 토요일에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가면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6,500만원 계상된 것은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제 뭐 공연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점차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가서 보니까 매주 토요일날 참 좋은 공연을 하더라 하는 게 되면은 그야말로 참 명소 서울의 무슨 대학로거리라든지 뭐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아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디 이번에 선화동음식축제라든지 또 저쪽 오류동에 뭐 이제 앞으로 음식축제를 하고 저쪽 뭐 그런 이제 거리별 음식 그 축제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문화예술의 거리 정기공연은 금방 박일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뭔가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전년도와 달리 매주 토요일에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가면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6,500만원 계상된 것은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제 뭐 공연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점차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가서 보니까 매주 토요일날 참 좋은 공연을 하더라 하는 게 되면은 그야말로 참 명소 서울의 무슨 대학로거리라든지 뭐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아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의견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서울의 뭐 이태원거리라든지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대학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예가 항시 상시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구축이 되다보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런 모형을 벤치마킹 해서 뭐 한다면은 좀 더 내실 있게 되면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는가, 또 목적대로 하지 않는가 쓸 수 있게 되면서 활성화 되고 그렇다면은 소기의 목적은 거두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지 서울의 뭐 이태원거리라든지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대학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예가 항시 상시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구축이 되다보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런 모형을 벤치마킹 해서 뭐 한다면은 좀 더 내실 있게 되면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는가, 또 목적대로 하지 않는가 쓸 수 있게 되면서 활성화 되고 그렇다면은 소기의 목적은 거두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키장 건립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하키장을 어디를 건립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민국장 박춘용 대전여자정보고교.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대전여자정보고교라고 이것 문화동에 있는데 학교인데요 하키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여자정보고등학교에다가 하키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 운동장에.
그 운동장에.
○윤진근 위원 운동장.
○주민국장 박춘용 운동장에다 인조잔디 그 다음에 조명, 스프링쿨러 이런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참고로 2009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그 일환으로 금년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특별교부세가 한 5억 들어갔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10년까지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나가다가 부지 확보라든지 잘 나갔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게 30억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나가다가 부지 확보라든지 잘 나갔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게 30억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윤진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경쟁이 돼 가지고 금년 7월쯤에 이게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35억을?
○주민국장 박춘용 30억.
○윤진근 위원 받을 예정이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데 하여튼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데 하여튼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윤진근 위원 이것도 이제 교부세?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요.
○윤진근 위원 교부세로?
○주민국장 박춘용 진흥기금입니다.
○윤진근 위원 기금으로?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기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있다 이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저.
○윤진근 위원 진흥공단?
○주민국장 박춘용 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단?
○주민국장 박춘용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윤진근 위원 진흥공단?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주민국장 박춘용 그래서 이제 지방비 확보가 불가피 한데 이번에 시에다가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우리가 우리 구는 재정이 약하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항시 재정이 약하다고 해서 좀 이상한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약하지요.
○윤진근 위원 약하니까 하여튼 국·시비 받아가지고 또 뭐 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받아가지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박춘용 급식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줄어들죠?
○주민국장 박춘용 대상자는 전부 급유를 했는데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금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어떻게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살기가 나아졌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좀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저희 경제과가 주민국으로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유 급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상자가 줄어서 지급을 그만큼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경제과가 주민국으로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유 급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상자가 줄어서 지급을 그만큼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몇 % 정도나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대비?
○경제과장 정난호 그 % 수는 저희가 지금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윤준백 위원 금액적으로 볼 때는 거의 3,0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위에 자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자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정액 비율로 이렇게 내려주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고 잔액이 남게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자꾸 줄어서 금년도도 이제 사실은 많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금년도도 비슷하게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자꾸 줄어서 금년도도 이제 사실은 많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금년도도 비슷하게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정난호 글쎄요, 저희 대상자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여기 저기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윤준백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은 또 같은 내용인데 지난 연말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때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원도심권 내의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고 지금 홍보가 안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2,500만원 정도가 또 우리가 국비를 또 시비군요, 예,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구나 우리 담당과에서 이것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았나요?
원도심권 내의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고 지금 홍보가 안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2,500만원 정도가 또 우리가 국비를 또 시비군요, 예,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구나 우리 담당과에서 이것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았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일정 부분 홍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각종 매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까지도 했고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것을 보면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초기 했을 때보다 많은 상승을 했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원도심권이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업종이 대개 보면은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 뭐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변동이 되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던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상 업종들은 많이 지금 문의도 오고 저희들 사무실 와서 실질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 업종이 안돼 가지고.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홍보는 좀 그래도 많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각종 매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까지도 했고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것을 보면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초기 했을 때보다 많은 상승을 했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원도심권이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업종이 대개 보면은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 뭐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변동이 되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던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상 업종들은 많이 지금 문의도 오고 저희들 사무실 와서 실질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 업종이 안돼 가지고.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홍보는 좀 그래도 많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은 업무보고를 지난 번에 경제과 것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가를 전부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중구쪽에 메리트 같은 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저희들 의원들한테는요 관에 물어보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사실은.
관에서 이렇게 임대료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나도 대상이 되냐 하면서 편하게 저희들한테는 많이 물어봐요.
관에서 이렇게 임대료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나도 대상이 되냐 하면서 편하게 저희들한테는 많이 물어봐요.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참고적으로 지급 실적을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2003년도에는 2건에 157만 5,000원이 지급됐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반납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거꾸로 반납.
○경제과장 정난호 예, 금년도.
반납은 2005년도에는 495만 2,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은 2005년도에는 495만 2,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450만원이면 열심히 해서 그것은 혜택을 많이 준 거고 지금 작년에는 2,500만원 그것보다 5배나 늘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을 지급한 것을 보면은요 2005년도에는 4,692만 6,000원을 지급했고요 2006년도에는 6,313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지급액은 늘었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걸 더 알뜰이 써서 혜택을 많이 주자는 제 취지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많이 남기고 더 남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어려운데 혜택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난호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전시에서 알아주는 전문가신데 대형마트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대항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다시 또 동네점포나 더 작은 지역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바로 그 에스에스마켓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난호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전시에서 알아주는 전문가신데 대형마트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대항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다시 또 동네점포나 더 작은 지역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바로 그 에스에스마켓 아시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슈퍼슈퍼마켓 이게 지금 계속 들어와서 더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앞으로는 이게 더 이슈화될텐데 물론 뭐 추경때 이런 얘기는 좀 미안하지만 차제에 이 에스에스마켓 진입 저지하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주시죠.
앞으로는 이게 더 이슈화될텐데 물론 뭐 추경때 이런 얘기는 좀 미안하지만 차제에 이 에스에스마켓 진입 저지하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주시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SSM 중형마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상권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점포입니다.
물론 지금 SSM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염려한 만큼 이 사람들이 이득이 안남습니다 골목에 들어와서.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전국적으로 200개의 SSM을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장 대 이 사람들의 이득이 그만큼 발생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중형마트 보통 350평에서 1,000평 미만을 중형마트라고 하는데 그 SSM을 지금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는데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번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상생의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틈새시장을 노려서 우리가 활성화를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는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상권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점포입니다.
물론 지금 SSM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염려한 만큼 이 사람들이 이득이 안남습니다 골목에 들어와서.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전국적으로 200개의 SSM을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장 대 이 사람들의 이득이 그만큼 발생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중형마트 보통 350평에서 1,000평 미만을 중형마트라고 하는데 그 SSM을 지금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는데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번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상생의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틈새시장을 노려서 우리가 활성화를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는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저희 중촌동 제 지역구에 있는 롯데마트가 들어와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그보다 작은 점포는 거의 손님이 다 없어지고 이 롯데마트는 일단은 출발 전부터 그러니까 사입단가부터 싸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 그것보다 작은 점포들은 물론 사입단가보다 더 비싸겠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어렵고 더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지고 또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렇게 큰 점포가 동네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형점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네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먹고 살 길이 더 없어진다.
실제로 주변에 한 두 군데는 아예 가게를 없애 버리고 다른 걸로 전업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어렵고 더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지고 또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렇게 큰 점포가 동네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형점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네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먹고 살 길이 더 없어진다.
실제로 주변에 한 두 군데는 아예 가게를 없애 버리고 다른 걸로 전업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이벤트 행사.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주로 뭐 뭐 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는 금년도부터는 해당 실·과로 이벤트 행사를 다 나누어 줬고요.
○윤진근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아직 개최는 안했는데 목동패션거리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음식특화거리는 위생과.
아직 개최는 안했는데 목동패션거리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음식특화거리는 위생과.
○윤진근 위원 글쎄요, 아니 알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또 충무자동차거리의 자동차특화거리의 행사는 교통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목동패션거리, 패션거리를 지금 1,600만원의 행사비를 내버린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800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8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중간에 위생과가 지금 현재 전문음식특화거리에서 8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교통과는 자동차특화거리에 800이 서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600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아, 1,600인데요.
○윤진근 위원 잠깐 있어봐요, 예산서가 그렇다니까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윤진근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지금 이 추경에 반영되기 바로 전에 선화동음식특화거리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은 자금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은 위생과에서 하고 자금은 저희 경제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입니다.
그 추진은 위생과에서 하고 자금은 저희 경제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지원, 지금 정산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음식특화거리는 행사가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서 선집행 했다는 것을 해줘야지 사전집행이라면 다 다른 데는 해주고서 여기는 안해준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행사가 이미 끝났지요 선화동은.
선집행이 아니지요.
선집행이 아니지요.
○윤진근 위원 행사가 끝났으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예, 행사가 안끝났으면 이번에 이제 여기 추경에 반영을 했을텐데 행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위원들이 알기 쉽게 여기다가 적어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거죠 본위원은.
그걸 뭐 전부 다 경제과에서 행사가 끝나고 안끝나고 집행이 됐나 안됐나 우리가 알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서에다가도 집행이 된 것을 참고적으로 메모라도 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써주기 바랍니다.
그걸 뭐 전부 다 경제과에서 행사가 끝나고 안끝나고 집행이 됐나 안됐나 우리가 알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서에다가도 집행이 된 것을 참고적으로 메모라도 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써주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자금을,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사실 제가 그때 있었어요.
아까 다른 과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전심의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날 저녁에 행사하는 걸 죽 봤는데 결국은 그날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외지에서 온 관광객은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 몇 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그분들만 몇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특화거리는 본질이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춤만 추고 있고 그때 시간이 제가 8시 반, 9시에 갔는데 음식특화거리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시 다 되니까 그 주변의 식당은 다 불 끄더라고요.
그건 음식특화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밸리댄스는 그 부가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견인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성이지 본질은 결국은 음식을 알리고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게 축제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은 댄스경연대회 그것은 충무체육관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뭐 으능정이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한다는 건 조금 그래도 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는 음식특화거리예요.
선화동 음식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1회 청장기 댄스대회 하는 거 보니까 댄스 몇 명 구경하고 동호인 몇 명 와서 구경하고 있고 외래 관광객이나 음식 사먹는 사람은, 텐트 안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 됐는데 그때 제일 번화가여야 되는데 제일 그때가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식당 불 다 껐어요 그때.
아까 다른 과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전심의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날 저녁에 행사하는 걸 죽 봤는데 결국은 그날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외지에서 온 관광객은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 몇 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그분들만 몇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특화거리는 본질이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춤만 추고 있고 그때 시간이 제가 8시 반, 9시에 갔는데 음식특화거리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시 다 되니까 그 주변의 식당은 다 불 끄더라고요.
그건 음식특화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밸리댄스는 그 부가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견인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성이지 본질은 결국은 음식을 알리고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게 축제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은 댄스경연대회 그것은 충무체육관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뭐 으능정이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한다는 건 조금 그래도 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는 음식특화거리예요.
선화동 음식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1회 청장기 댄스대회 하는 거 보니까 댄스 몇 명 구경하고 동호인 몇 명 와서 구경하고 있고 외래 관광객이나 음식 사먹는 사람은, 텐트 안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 됐는데 그때 제일 번화가여야 되는데 제일 그때가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식당 불 다 껐어요 그때.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번에 선화동음식축제는 이틀간 이제 했는데.
○윤준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댄스경연대회를 거기에 같이 한 이유는 축제라는 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온 계제에 음식도 먹기도 하고 아, 여기에는 이런 음식이 있구나 소개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 유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댄스경연대회는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날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가셨을 때는 음식 전시라든지 뭐 이런 게 안돼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 지적하신대로 이게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튿날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고 참고로 이번 금방 이제 사전심의제 말씀도 했지만 사후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 제가 온 뒤부터는 각종 행사가 끝나면은 평가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특화거리 그 축제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경제적 효과는 한 1억 1,000 정도 거기에는 숙박비용, 식대비용 그 다음에 뭐 행사장 시설 설치비용이라든지 기타 편익시설 이용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1,400 정도가, 물론 추정치입니다.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식대비용이 그중에 이제 많이 차지하는데 3,600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아, 여기는 참 이런 특징이 있구나 개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도 될 수 있고 그런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날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가셨을 때는 음식 전시라든지 뭐 이런 게 안돼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 지적하신대로 이게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튿날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고 참고로 이번 금방 이제 사전심의제 말씀도 했지만 사후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 제가 온 뒤부터는 각종 행사가 끝나면은 평가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특화거리 그 축제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경제적 효과는 한 1억 1,000 정도 거기에는 숙박비용, 식대비용 그 다음에 뭐 행사장 시설 설치비용이라든지 기타 편익시설 이용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1,400 정도가, 물론 추정치입니다.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식대비용이 그중에 이제 많이 차지하는데 3,600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아, 여기는 참 이런 특징이 있구나 개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도 될 수 있고 그런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잘못한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선화동음식축제의 본질은 음식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리고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볼거리 뭐 밸리댄스라든지 뭐 이걸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볼거리 뭐 밸리댄스라든지 뭐 이걸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아마 우리가 관에서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축제기간 어떤 주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관회사 하고 우리 기관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하고 의회 하고 모여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은 첫날에 그랬던 불합리 아니면 정말 잘못됐던 부분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관회사 하고 우리 기관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하고 의회 하고 모여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은 첫날에 그랬던 불합리 아니면 정말 잘못됐던 부분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말씀 뜻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에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아주 앞으로는 조금 더 질 높은 또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잔액이 들어왔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상수도요금 감면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은 모 상수도 감면해 가지고 443만 4,000원 됐단 말이에요 세출부분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423페이지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에서 아까 얘기대로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이벤트 행사로 해서 조직진단 개편으로 해서 800을 음식특화거리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계상을 이번에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계상됐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쪽으로 이제.
○주민국장 박춘용 경제과 것을.
○윤진근 위원 경제과 것을 위생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같이 넘어온 겁니다.
○윤진근 위원 같이 넘어오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아, 같이 넘어온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같이 넘어온 겁니다.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같이 넘어온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어쨌든간에 해마다 많이 들고 있어요.
보통 작년 것 보니까 55억에서 이번에 65억에서 이번 또 추경까지 해서 72억으로 이렇게 거의 한 18% 이상씩 늘어나는데 주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41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어쨌든간에 해마다 많이 들고 있어요.
보통 작년 것 보니까 55억에서 이번에 65억에서 이번 또 추경까지 해서 72억으로 이렇게 거의 한 18% 이상씩 늘어나는데 주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작년이 아니라 금년 1월 5일자로 이제 주민국장으로 왔는데요.
주요 증가 요인은 환경관리요원들의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작년이 아니라 금년 1월 5일자로 이제 주민국장으로 왔는데요.
주요 증가 요인은 환경관리요원들의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55억에서 65억 오른 것도 임금 인상비고 인건비고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것도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일부 이제 다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윤준백 위원 어쨌든 너무 과하게 이게 늘어나는 건데 거의 20%씩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지금 인건비는 참고로요 구별로 무슨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단위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대전시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4월달에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대전시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굉장히 환경보호과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보람도 찾고 그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이제 좋은 뜻에서 보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고 또 이제 다른 뜻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깨끗이 잘 했기 때문에 안나오는 거지만 소비자보협에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봤을 때에는 그만큼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그건 윤위원님이 지금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모든 직원들께 뭐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 많은 축제가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음식축제 뭐 오토바이축제, 으능정이축제 뭐 많은 축제가 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 오물쓰레기는 주로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뭐 음식축제 뭐 오토바이축제, 으능정이축제 뭐 많은 축제가 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 오물쓰레기는 주로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이제 행사 주최측에 권유를 합니다만.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담당과장님도 안계신데 뭐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