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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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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7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7억 5,592만 6,000원이 감액된 450억 200만 2,000원으로 1.65%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하고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부서별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과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쪽부터 198쪽까지 세입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 집계 하면 기정예산액 205억 1,208만 3,000원보다 12억 5,625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6,834만 2,000원으로 6.1%가 증가 되었습니다.
  167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주식회사에 지입하는 차주에게는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4,814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2.6% 상승함으로써 재산세 1.65%가 증가되어 6,992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하나은행 콜센터 종업원할 사업소세 미신고분을 추징하여 7,7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68쪽,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재산 임대증가에 따른 당해년도 대부료 징수증가분과 체납액 독려에 따른 징수로 6,1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 재산매각수입으로 문창1동사무소, 문창제1경로당, 부사어린이집 매각수입과 대전종합정보센터 K3i주식매각으로 9억 3,9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169쪽, 이월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과에서 기관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2억원을 감액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83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7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33만 3,000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84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회계정보과 소관으로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만원을 계상 하면서 공통계상분 6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86쪽, 기타 잡수입은 체납자 소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과정 중 낙찰자가 인수하지 못하여 예치된 보증금을 자산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수입 4,17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로 15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고 2006년도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배분액 24억 5,35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7억 5,592만 6,000원이 감액된 450억 200만 2,000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일부를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부 감액하였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로 배정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775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9,680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증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144만 7,000원을 증액 하였고 비서실용 벽걸이 에어컨 1대를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반기 출산휴가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건비 1,41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민건강 보험료 요율상승으로 1억 7,7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케 되었으며 보건지소 증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9쪽, 문서관리 예산은 조직개편에 의한 기록물 관리담당이 자치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479만 5,000원, 국내여비 336만 2,000원, 도서구입비 449만원을 감액하여 240쪽부터 241쪽까지 자치과 소관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9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7,569만5,000원이 되겠으며 239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조직개편과 일부 업무가 조정되어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관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조직개편에 의한 증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8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42쪽, 일반운영비에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150만원,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 사용료 2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사관련 업무가 주민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 하였고 통·반장 수당 지급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반장 활동 보상금 12억 1,655만 3,000원을 감액 하여 249쪽, 동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243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1,593만원과 기존 무인발급기에 장착할 신권지폐 인식기와 지문인식기 등 자산취득비 1,928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28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억 6,021만 2,000원이 감액된 278억 5,601만 9,000원이 되겠으며 259쪽부터 261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된 본청 공원과에 통합되어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2,390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1,477만 5,000원을 이관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 종합문화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100만원, 리모델링 설계비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중 2008년도 예산액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 9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회계정보과 소관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사업 등 보조사업비 반환금 127만원을 제외한 기관공통분 1억 9,87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도 기관공통분 5억 9,95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80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273쪽에서 그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감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292만원, 국내여비 509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87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2,336만2,000원으로 283쪽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3명 증원으로 시간외 수당 484만 6,000원, 국내여비 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문창 제1경로당 이전비용 100만원, 문화1동 청사보수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4쪽, 자산취득비에서 구엘리제웨딩홀 분납이자 3,346만 4,000원, 문창제1경로당 대체매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별 예산조정과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금액을 편성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 만들기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 하시는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이하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227쪽이요.
  여기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벽걸이 에어컨콘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청장님 부속실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청장님 부속실에.
  이제까지는 없었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있긴 있었는데요. 많이 낡아 가지고 손님도 전보다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청장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결재가 늦어지면 직원들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 가지고 계제에 좀 하나 바꿔드리고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228쪽이요.
  여기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 이렇게 있는데 이 출산휴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출산, 임신한 여자직원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출산휴가 들어가면은 대체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받을 때 그것을 언제, 1년에 몇 번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연초에 저희가 파악이 되죠.
하재붕 위원    연초에 파악이, 지난번에 잘못 파악된 부분인가?
○총무국장 김홍규  당초에 선 것은 지난해에 파악한 것이고 금년에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아, 금년에 파악해서 하는데.
○총무국장 김홍규  네 사람.
하재붕 위원    몇 명이에요?
○총무국장 김홍규  4명.
하재붕 위원    4명이 이것이 몇 개월.
○총무국장 김홍규  3개월 가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3개월씩.
  이 운영은 1년에 한 번씩 받아 가지고 한번에 정하는 데도 추경이고 계속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부족한 부분 추경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부족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휴가 부분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아니까 정확하게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그래요, 이 부분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시간외 수당이 있잖아요. 시간외 수당이 요새 매스컴에 보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총무과에 어떤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은.
○총무국장 김홍규  방법이라면은 지금 그날 저녁에 야간에 말씀이죠.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할 근무자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지금 기본급이 15시간까지는 공통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 하다고 그럴까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꾸 시시비비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고 해서 오래전부터 공문을 시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만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을 했다가 다시 와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 하고는 별개죠.
김경훈 위원    별개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그래도 윗사람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면은,
○총무국장 김홍규  인정은 해줍니다.
김경훈 위원    인정은 할 것 아닙니까? 고과 매길때.
  묵시적인 인정 아닙니까?
  어떤 절차상의 형식적인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외 운영하는 리스트라든지 어느 분이 그것도 하나 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 우리,
○총무국장 김홍규  명령을 내니까요, 명령부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좀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러시죠.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229쪽에 일반운영비 하고 국내여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행정지원과로, 자치과로 이관을 시켜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부서 자체에서 운영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기록물관리계가요 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사람이 그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기록물관리계 소관으로 편성 되었던 예산은 다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감액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거기 다시,
김경훈 위원    이관된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이관된 겁니다.
  이번 예산이 거의가 그런 수준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뭐 실·과가 바뀌는 그 조직진단 하고서.
○총무국장 김홍규  예, 거기에 따른 예산 이관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외 수당 지급 문제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윗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이 부분, 아까 그 출산휴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일시사역 인부가 와서 하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출산휴가 가는 사람의 업무 자체가 하나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와서 일을 해요, 아니면 막바로 그 날짜로 일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종전에 공직에 경험이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종전에 공직에 경험 있던 분들을 저희가 불러다 쓴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이죠.
하재붕 위원    아니 공직에 있어서 그 사람이 했던 업무가 다를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행정업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다양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지만 장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나중에 어떤 책임소재 부분도 그럼 일시사역 그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책임은 없죠.
하재붕 위원    아니, 업무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지 왜 없다고 판단을 합니까, 있을 수가 있지.
○총무국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금전사무라든가 이런 사무는 맡기지를 않죠.
  다른 직원이 하고 다른 직원이 대신 하죠. 그런데 이제 병가를 낸다든가 휴가를 가면 저희는 업무를 A와 B가 있으면 분담이라고 하나,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중요업무는 거기다 맡길 수가 없죠. 단순업무라고 그럴까요. 다른 직원이 하던 단순업무 일부를 떼주고 중요한 업무는 이제 현재 근무 중인 정규 일반직원이 맡아서 하는 거죠.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일시사역 인부 자체는 하나의 어느 정도 검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통상 종전에 보면 공직생활 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하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239쪽에 보면은 용역비 전화친절도 조사 750인 해가지고 1,950만원이 잡혔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우리 2006년, 2007년도인가요, 본예산 세웠을 때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자치과로 이관된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산출할 때 1만3,000원씩 해가지고 750명에 2회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홍규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1만 3,000원, 750인 2회, 꼭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를 조사를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은 한번 금년에요. 자치과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판단 하겠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760여 공직자들을 전화친절도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운용을 해보고 판단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경훈 위원    글쎄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전화친절도를 조사해 가지고 며칠날부터 며칠까지 우리 직원들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다 하고 공시를 하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해서 친절도 조사해서 1,9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총무국장 김홍규  저도 그 얘기는 깊이는 못 듣고 업무 넘어오면서 잠시 들었는데 일정부분은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일정부분 동의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저희 직원들한테 외부 꼭 용역기관에 맡겨서 체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경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화친절도 조사 이 부분이 약 한 2,0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전화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이 부분이 사실 지난 정례회 때 우여곡절 끝에 원안가결 된 부분인데 전화친절도 조사 부분이. 하나의 대안 같은 것을 보면요. 지금 대덕구 같은 데는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있죠, 삼진아웃제 아시죠?
  1차가 뭡니까, 1차가?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예, 자치과, 자치과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삼진아웃제가 뭡니까? 요즘 각 기관단체마다 해가지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가지고서 상당히 언론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귀추가 주목되는데 내용 아십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저도 깊이 있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본위원이 각종 언론에 난 부분을 스크랩을 했어요, 스크랩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민원창구 공무원 불친절 민원이다 해서 언론적으로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디 각 지역에서도 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가 경고입니다. 경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화친절도만 가지고 얘기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차가 뭐냐, 2년간 해외연수, 산업시찰, 이런 것을 못 가요. 이런 데서 완전히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복지카드 혜택도 회수시킨다 이런 얘기요. 2차가. 전화 두 번 잘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잘못 받았다, 이랬을 때는 대기발령을 시켜요. 대기발령을 시킬 뿐더러 특수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퇴출을 시키는 부분이지. 이것이 삼진아웃제예요. 그래서 지금 삼진아웃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당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같은 데 내용을 보면 아주 강하게 표현을 썼어요. 불친절 하면 철밥통이 깨진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써있다고 내용이.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가지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여기는 본인 뿐만이 아니라 상급자까지도 처벌을 내린다 이거야.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제도입니다, 이것.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래동안 공직생활 잘 했는데 전화 세번 잘못 받으면은 불명예 퇴직이야. 이 얼마나 큰 무서운 필벌입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덕구 같은 데는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개개인의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는 녹지전용전화기를 마련하고 구청장이 직접 전화 친절도를 측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먼 데가 아녜요, 우리 5개구 중에 대덕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책이든지 사업을 펼쳐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과연 이 부분이 2,000만원씩 용역을 줘가지고 친절도 조사,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이 신문 일자 저한테 있으니까 스크랩을 해가지고 전 750명 대상인데 보니까 750분이 회람, 자기 사인 한 번씩 하고서 회람시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 없어요. 더 피부에 와닿는 것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 세 번 잘못 받으면 그 오래동안 공직생활 했던 것이 한 순간에 허물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따로 1,000만원, 2,000만원 주민의 세금을 그렇게 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 신문 한 장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한 분 한 분 사인 하면서 공람 하면은, 어때요. 국장님? 제 대안이?
○총무국장 김홍규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꼭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우리 대전 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하고요. 대덕구를 비롯해서 그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벤치마킹 해서 좋은 제도를 저희가 취사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예산안 심의 답변을 하실려고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이 예산이 왜 세워져 있는가. 이 예산이 왜 세워져 있는가를 자세히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2,000만원 돈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왜 세워졌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국무조정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당초 작년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을 할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연간 두 번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면은 우리 구청 종합평점이 깎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야만이 나중에 우리 구청의 종합평가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반만 살려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전액 지금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하는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설명이 잘 되죠. 자기들이 처음부터 했던 거니까.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가고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업무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    저기 하나만 더.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249쪽이요.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죠? 우리 과장님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반장이 우리 구에 몇 명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2,692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2,692명.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반장 수당이 1년에 몇 번 나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해서 2만 5,000원씩 그러니까 5만원이죠.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5만원이 지급되어 가지고 2,692명이 계산된 부분, 그러면 여기 지금 반장들한테 나가는 부분이 쓰레기봉투도 나가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장 나갑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두 장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재붕 위원    몇 ℓ?
○자치과장 정승직  40ℓ짜리.
하재붕 위원    40ℓ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40ℓ 맞아요?
  20ℓ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20ℓ입니다. 죄송합니다. 20ℓ.
하재붕 위원    그럼 20ℓ씩 이것도 월 두 장이 맞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도 2,692명 이 부분이 봉투 한 장이 20ℓ 짜리는 얼마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거예요, 작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2,692명이. 20ℓ짜리 봉투를 월 2장씩. 2매씩 해가지고. 이 금액도 큰데 그럼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거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디에 포함 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요. 이것 지금 통·반 이 부분은 입법예고 아직 안 되어 있죠?
  통·폐합.
○자치과장 정승직  통·폐합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입법예고 되어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반에 관련 되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같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같이 들어 있습니까? 반만.
○자치과장 정승직  통 하고 반 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같이 들어 있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때 가서 질의를 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가 통·반장설치운영조례안도 바뀌고 이번에 통·폐합 하는데 있어서 통·폐합 하는 인원이 감액 되잖아요, 예산도요? 인원수가 얼마나 축소가 되나요? 통·반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현재 저희가 작업한 것은 193명 정도 통장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장은 453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확하게 확정된, 승인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 정도 인원이 줄면은 예산은 얼마나 절감 되겠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6억 한 6,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255쪽에 보면 회계정보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전종합정보센터 주식매각 수입이 1,348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이것이 뭐냐면은 K3i라는 주식회사가 애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3년 3월달에. 그래 가지고 시 하고 5개 구가 출자를 했어요. 다른 단체도 출자를 했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그 때 5,0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여러 해 지나는 동안에 거의 유명무실 해졌다고 그럴까요.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 가지고서 잘라 먹은 겁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2004년도에 감사하러 와 가지고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서 공통으로 전부 매각을 해라, 회수를 해라. 해가지고서 지난달인가요. 시에서 4월 20일날, 시 하고 4개구 다행히 타구 등에서 유성구인가 한 군데만 투자를 안 했습니다. 유성만 빼고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서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김경훈 위원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입이.
○총무국장 김홍규  수입이 충분히 그 정도는 뭔가 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했으니까 시에서도 권장을 했고 5개구에서도 합의를 해가지고서 한 사항 같습니다, 그 당시는.
김경훈 위원    정치적인 합의입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 부분은 아니죠, 이것은.
김경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4개구는 하고 1개 구는 안 하고.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그때 유성구청에서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만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하셨는데 그것을 시 하고 연대를 해서 지난달에 4월달에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600 정도를 그냥 까먹은 셈이죠. 돈을 그냥 잃었어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입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매각수입이라고.
○총무국장 김홍규  수입,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
김경훈 위원    수입 하고 지출이 이것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세입에는 잡아야 되니까, 일단 예산편성 할려면.
김경훈 위원    예, 잡는 것인데 그것은 개론적인 것은 알겠는데.
○총무국장 김홍규  글쎄요.
김경훈 위원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경제논리로 저는 물어보는 것인데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348만원 수입을 잡았더니 그냥 생긴 수입도 아니고 그 차액에 대한 차이는 누가 지느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는 지적 안 했나요?
  어떤...
○총무국장 김홍규  지난 그때도 이홍열 의원님이 수차 말씀을 하셨어요.
김경훈 위원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안 했고요, 의회에서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그냥 지적만 하고 말았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지적해 가지고 이제 질책성으로 했죠.
김경훈 위원    예,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총무국장 김홍규  2000년도에는 누가 이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하고 별개의 질의로 보충을 한 것인데요. 수입이 생겼다니까 오늘 좀 그것 내용 저한테 한 부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홍규  자료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2000년도 그때 당시 5,000만원을 구입을 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대전시 5개구에서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똑 같이 했어요, 유성구만 빼고 똑 같이 5,000만원씩 다 했어요.
고성근 위원    기억이 조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은 금액이 1,348만원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한 3,600만원이 그동안에 손실을 봤네.
○총무국장 김홍규  예, 3,600만원을 손실을 본거죠.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김경훈 위원이나 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마는 이 부분은 정말 사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참 하나의 수익사업을 할려고 뛰어들었다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서 한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의 옛 글을 올리자면 과이불개시 과이다 해가지고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잘못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번 우리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장님이 앞에 잠깐 나오실까요?
  예, 이 부분은 예산안 하고는 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마는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지난 5월달에 우리 의원들이 공무연수를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말이지. 대형버스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5인승 한 대, 35인승 한 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5인승 한 대. 우리가 타고 간 것이 35인승인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차량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가 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 관리는 하는데 어디 고장이 났다 이 부분은 누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기사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점검 정비를 하고 있고 고쳐야 될 사항 이런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기사가 대형버스나 그런 지금 얘기한 35인승이나 이 차도 몰고 저 차도 운전하고 그럽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운전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물론 당연히 대형면허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본인이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차 하나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정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차에 대해서 어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위에 올려 가지고 정비를 하겠죠. 그럼 정비일지는 가지고 있겠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비일지 올해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은 그 당시 때 올라갈 때도 우리가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마이크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차도 그 안에 내부도 그렇고 그 안에 시계 같은 것은 맞지도 않고 그래서 한 5일 있다가 우리가 연수 끝나고서 다시 그 차를 탔는데 그때까지도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내려 오다가 더 저기한 부분은 차에서 불량이 되어 가지고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요. 처음부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 중에는 참 밤에 그것을 갓길에다가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타는 냄새도 나고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갓길에서, 고속도로 갓길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밤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참 여러 가지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멀리 다녀오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셨는데 올라갈 적에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았었는데 아마 과부하가 있어 가지고 기계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만전을 기할 뿐더러 그 당시 때도 정말 우리 동료의원이 그 차를 못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 동료의원도 있습니다, 송권의원. 시각장애자인 그 분은.
  이것이 의원들만 타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차가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 아녜요? 외적으로는 주민들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좀 제발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보건소때 이야기를 해서 하나 지적을 했지마는 온수가 샤워실에 온수가 5월 1일자부터 에너지 절약 관계로 해가지고 끊어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고 치료겠지, 치료. 헬스가 아니라. 하고도 온수가 안 나와 가지고 찬물에 해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말이지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직 군데군데 해이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릴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270쪽 좀 한 번 볼까요.
  기타 잡수입에 압류부동산 공매보증금 무상수입 이 부분 좀 잠깐 설명해 줄까요?
  우리 세무과장님이?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센트리아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센트리아오피스텔. 그 2001호인데 그것을 그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해서 못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공매로 넘어갔어요, 자산공사에. 자산공사에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취득을 한 겁니다, 경매에 의해서. 취득을 했는데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액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판단을 해보니까 보증금을 차라리 떼는 것이 낫겠다 싶으니까 포기 했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보증금이 자연 저희한테 귀속이 된 겁니다. 4,100만원이라는 돈이.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2001호.
  사 봐야 경매에 의해서 낙찰 받아서 사긴 샀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저것 4,100만원 떼는 것이 낫지 가지고 있어봐야 별 실익이 없다 싶으니까 포기를 한 거죠. 잔금을 안 낸 거죠.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무과가 조직개편이 제일 많이 되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감원이 9명. 지금 각 동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이 직원들이 구청에 있을 때는 청에 있을 때는 세무업무만 전념했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세무직 공무원이 나갔죠.
하재붕 위원    예, 세무직이 나갔는데 청내에 있을 때는 세무일만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동에 나가 가지고서는 세무업무만 또 전념이 되나요, 아니면 이 기타 잡무, 다른 업무들도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사실은 사회복지업무도 그렇고요. 세무업무도 그렇고 자기 고유사무만 봐야 맞습니다마는 실지로 이제 동에 내려 가면은 동장이 직원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바쁘거나 급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은 뭔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면서 그러나 원칙은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은 고유사무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다 보면은 동형편에 의해서 현지 실정에 의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손 나눌 수 있으면 나눠 줘야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세무과에서는 할 일들이 많은데 특히 청주 같은 데 세금징수를 위해 가지고 특별팀을 구성해 가지고 벌써 4,685건에 15억 7,900만원을 거뒀다, 조직후. 체납액을. 또 지금 보면은 보령시 같은 데는 체납과의 전쟁을 막 선포 하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 단체들이 아주 체납액을 거둬들일려고 용트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것 잘못된 것 아녜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청주 같은 데는 보니까 포상금을 최고 10%까지 지급하면서.
○총무국장 김홍규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이요?
하재붕 위원    예. 지금까지 하면서 특별팀을 만들고 이 보령시 같은 데는 체납과의 전쟁을 막 선포까지 하면서 장기 하고 고액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도 지금 나간 직원들로 하여금 동의 체납자들 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일정부분은 그 업무를 가지고 내려간 셈입니다. 업무가요. 체납액 징수업무가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하재붕 위원    아, 당연히 내려갔겠죠. 그 직원들이 내려가서 다른 일 하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모든 부분을 징수를 위해 가지고 특별팀까지 구성을 하고 막 체납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고액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단 말예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 되돌려주기 이런 부분들, 물론 잘 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잘못된 부과 같은 것.
하재붕 위원    이것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런데 중점 추진 부분이 한번 국장님께서도 잘 검토를 세무과에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업무의 비중을 체납액 징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본위원이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당부드릴게요.
○총무국장 김홍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279쪽에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억 2,500이 구문창1동사무소 하고 문창 제1경로당, 부사어린이집을 매각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 안 하고서 예산을 쉽게 말하면 세웠던 것인데 이 비용을 가지고 28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이전이라든지 284페이지에 문창제1경로당 매입비를 대체조성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총무국장 김홍규  확보해 드려야죠. 그 노인양반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지금 이 대체조성 3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럼 어디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총무국장 김홍규  확보는 안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인근에 노인들, 거기 들어가실만한 건물을 최소한 그 정도는 돈을 줘야 장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가격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3억 여원은 가져야 거기 나오신 노인양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대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매각을 해서 다시 이것 대체를 해가지고 부지 확보해 가지고 경로당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홍규  어차피 또 저희한테 그만큼 재산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요. 대체재산 조성이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왜 팔고 대체하고, 팔고 대체하고.
○총무국장 김홍규  아, 여기는 팔 수 밖에 없으니까. 문창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큰 덩치를. 그러자면 문창1동 제1경로당에 거기에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부지에 인접이 되서 걸쳐 있어요. 같이 매각을 하는 것은 따로 떼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 같이 매각을 하고 그 인근에다가 적정한 장소에 그 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구 문창1동사무소 하고 문창 제1경로당 하고 붙어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홍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추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김경훈 위원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떼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 따로.
김경훈 위원    아니,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서 대체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필요성이. 굳이 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대체할 바에는.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니까요. 토지가 문창1동 경로당이 문창동사무소...
김경훈 위원    본위원 얘기는요.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승인을 맡아 가면서 매각을 하면서 다시 대체해서 경로당을 대체해 가지고 다시 지을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매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보존가치가 없다든가 사용을 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구재정 확충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이렇게 대체 하잖아요, 3억을. 대체해 가지고서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것을 뭐하러 매각을 해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을 왜 매각을 하느냐 하면요. 문창1동사무소가 거기에 있는데 경로당을 옆에 지을 때 붙여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창1동사무소를 매각을 하면서 경로당도 매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문창동사무소 하고 그것을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지적과장 이규학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김경훈 위원    아니,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재산. 대체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매각 하고 다시 대체해서 경로당을 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예산은 3억을 들이고.
○총무국장 김홍규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매입을.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굳이 팔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굳이 재산가치가 없어 가지고 매각을 했다. 그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대체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면적이 구문창제1경로당은 35.6㎡, 한 10 몇 평 정도 되네요. 토지가.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점에서 사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매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그런데 매각을 하자매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재산 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자면 또 경로당이 붙어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죄송합니다. 지금 보존가치가 없어 가지고 판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존가치가 없으면은 우리 김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아예 경로당을 만들어 버리면 더 크고 우리 문창동 노인들이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할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너무 넓다. 경로당으로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경로당을 대체할려고 그런다. 그러면 모르지만 보존가치가 없다. 왜 보존가치가 없어요. 거기다가 문창동 경로당이 뒤에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려, 지금 현재 경로당을 헐어버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가 경로당을 딱 만들어 드려. 1층은 식당, 뭐 2층은 남자용, 3층은 뭐 여자용이라든지 1층까지 밖에 없으면 1층은 여자, 2층은 남자 해가지고 넓직하게 해드리고 뒤에도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들마루 같은 것 놔가지고 시원할 때 나와 계시도록 하고 나무도 심어 놓고 그러면 좋죠. 왜 안 좋아. 왜 보존가치가 왜 없어.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로당을...
○지적과장 이규학  동사무소를 매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없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경로당 하고 동사무소 하고 같이 있는데 그 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전체를 활용할려면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둘 합해서 매각을 해서 경로당은 없어지니까 경로당을 별도로 하나 지어드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총무국장 김홍규  보존재산이라고 이규학 과장이 얘기한 것은 보존 부적합이다 이런 얘기는 잡종재산을 설명 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자체가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문창동 우리 구유재산이 9억 2,500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그것은 7억 5,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김홍규  아, 전체적으로는 부사동까지 포함해서.
고성근 위원    부사동까지 9억 2,500으로 나왔는데 지금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세무과에서 주택개별공시지가.
고성근 위원    주택개별공시지가로 행정자치부에.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것으로 따진 겁니다. 감정평가한 것은 아니고.
고성근 위원    지금 건물이 몇 년 된 겁니까, 이것이? 한 20년은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20년 넘었을 거예요.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 20년 넘은 건물값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토지, 건물 해보니까 500만원꼴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것 매각을 할 사람 있어요, 지금?
○지적과장 이규학  건물이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전체.
고성근 위원    이것 지금 매각하지 않은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매각 아직 안 했죠. 입찰 공개경쟁이니까.
고성근 위원    공개입찰을 할 것 아녜요. 그런데 부동산을 이렇게 공시지가를 매겨 가지고 이것이 매각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9억 2,500이라는 것을 벌써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녜요, 제가 봐서는?
  제가 부동산업을 그래도 오래 한 사람인데.
○지적과장 이규학  감정가격은 다시 해야 되겠죠.
고성근 위원    감정가격을 글쎄 물론 개인이 판다면 20년 이상이면 건물값을 안 치거든요. 안 치는데 우리 행정자치부 주택 개별공시지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쳐놓으면 누가 이것을 경쟁입찰 해서 누가 사겠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어차피요. 최종 매각 시점에 가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해야 되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은 저희가 추상적인 세입만...
고성근 위원    아니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해가지고 우리 금액을 계상 해놔야지 지금 3건에 9억 2,500이 안 나온다면 이것 못 파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감정가격이 안 나온다면 이것 못 하는 것 아녜요, 그럼.
○총무국장 김홍규  다운이 되어야 되겠죠.
고성근 위원    다운이 되어야 되겠죠. 미리 적정한 수준에서 이 금액을 정해 놔야지 이렇게 전부다 관에서 관 재산이라고 해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매겨 놓으면은 매각 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저희가 규정상 공시지가로 일단은 가격산정을 할 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 2로 나눠 가지고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가야죠. 현재 여기까지 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이 온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 금액은 이제 입찰경쟁에 안 넣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이 금액으로는 아니죠.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해야지 이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나중에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다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김경훈 위원    지금 아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요. 공유재산은 유휴 미활용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매각 처분한다 이것이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면 문창제1경로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체취득, 매각한다 이 예산을 세운 것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문창동사무소 리모델링 3억이라는 돈으로 그것이 재산보존 가치가 더 있겠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원리에. 그렇지 않을까요?
  경로당이 거기 문창1동 경로당에 운영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려나 몰라도 그것을 매각해서 대체해서 매입 하느니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그 예산 이전에 그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더 재산가치가 있지.
○총무국장 김홍규  문창1동 제1경로당은 리모델링 할 만큼 낡지는 않았잖아.
김경훈 위원    그럼 거기다 경로당 시설을 한다든지. 이것 매각해서 대체 매입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땅에 대한 확보가 되었냐는 얘기죠. 어느 지역에다가 매입을 할건지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 지역 인근이죠.
김경훈 위원    그 인근 대체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3억의 가치가 지금 나온 겁니까? 3억이면 이것이 몇 평입니까? 예산이 몇 평 예상한 거예요? 경로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우리 주민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주민과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총무국장 김홍규  50여 분의 어른들이 거기서 기거 하시고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감안했을 때 3억원 정도의 건물 내지는 대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세운 겁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창1동사무소 경로당, 그 부사어린이집 해가지고 그 부사어린이집을 빼놓고라도 이것을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조성할 필요성은 없지 않다 이런 결론은 개인 사견이지만 좀 내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은데 굳이 다음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굳이 이것 구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대체 조성을 하고 이것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김홍규  팔 수 밖에 없는, 같이 짜물려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대로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인데 팔고 나서 이것을 뭐야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확보는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시설을 하고 하지 이것을 대체할 바에야 왜 파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리고 이제 앞에 건물을 팔을려니까 뒤에 건물 하고 물려 있으니까 매입자가 안 나서니까 그래요.
김경훈 위원    그럼 결론이.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경훈 위원도 그렇고 우리 고성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것이 물론 부사 어린이집은 당연히 매각하는데 큰 이의는 없는데 다만 문창동사무소 이 부분이 7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에서 7억2,000이 우리 생각이지, 여기 우리 청의 생각이지 그 이하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5억이 될 수도 있고.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은 이제 감정가를...
하재붕 위원    아, 글쎄요. 그럼 여기에서 경로당을 3억에 대체를 하는데 과연 3억에 할 수 있습니까? 4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50여 분의 어른들이 기거 하시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그 인근의 지가나 부동산 매매, 거래액을 볼 때 3억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지금 경로당 문제 때문에 문창동 하고 대흥동 몇 군데를 다 구입을 한번 할려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동사무소를 헐어 가지고 또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한 부분 있으시듯이 이것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360쪽을 한번 볼까요. 360쪽을 보면 복지과 부분인데 여기 보면 목동 경로당 매입비 있죠, 360쪽에.
○총무국장 김홍규  예, 리모델링비.
하재붕 위원    목동경로당 매입비.
○총무국장 김홍규  매입비, 예.
하재붕 위원    1억 8,000.
  지금 이 지적과 자산 물품취득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왜 여기에 가 있지.
  이 문창경로당 매입처럼 왜 지적과 자산물품 취득비로 편성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디다 편성이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일단 매입을 거기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재산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지적과에서.
하재붕 위원    지적과에서는?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문창동 이 부분은.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재산취득이나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하재붕 위원    이것이 시설관리에요? 매입비지?
○총무국장 김홍규  매입비인데 일단 사서 넘겨줘야 되요, 저희한테. 관리를. 그러니까 건물을 자기 예산으로 사는 거죠, 해당 과나 국고보조금 받든지. 사서 거기에 대한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총괄관리만 하는 거죠, 총괄관리.
하재붕 위원    총괄관리만 한다고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도로라든가 하천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취득을 하든지 매각을 하고 관리는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는 거죠. 총괄관리만이니까, 저희가.
○지적과장 이규학  문창동 대체조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또 공유재산 매각변경 계획안에 있는 재산평가액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것을 지적과장이 생각이 좁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서 재산매각 가액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에서는 이 돈을 안 세우셔야 됩니다. 예산에 세울려고 하면은 감정평가액에서 재산가액을 산정 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재산가액을 전체를 예산에 반영시켰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지금 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용마냥 이것 살려고 하면은 천치 아니고는 안 산다니까요, 천치 아니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석교동 동사무소 옆에 동사무소 가기 전에 옆에 있는 땅이 며칠 전에 매각이 되었는데 380만원에 되었습니다, 380만원. 거기 도로가, 52평짜리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건물값은 1원도 안 쳐요. 2층집인데 건물값은 안 치고 땅값만 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죽은 데예요, 죽은 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는 여관도 안 되요,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요, 여기.
  그런데 여기를 평당 2개를 합하면 500만원이라고 지금 여기 와서 누가 500만원 주고 이것을 사느냐고 그리고 3억씩 들여 가지고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토지가격을 3억 8,200을 받는다고 하면은 3억 주고 별도로 경로당 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에다가 경로당 다시 만들어 버리면 주민들도 가깝고 편리 하고 다 좋지.
  뭣 하러 다른 데 가서 경로당을 또 만드냐고 여기다 해버리면 경로당 만들면 거기에 대한 유지할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 물론 그것까지 다 3억 했겠지마는 여기에다 3억 8,200,여기는 토지만 3억 8,200을 받는다고 하면은 건물도 안 만든다고 하면은 굳이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더 생각을 더 깊이 했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그대로 예산 세입에 반영 되었는데 그럼 이것 안 팔리면 어떻게해. 사업 못하는 거예요? 9억 이만큼 9억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 그래요?
  바로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갖다 써놓고서 바로 세입을 해가지고 또 지출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무슨 돈으로 하느냐고 이것이. 지적과장 집에 가서 퇴직금 갖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예요.
  이것 절차상의 문제 또 우리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드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재산관리 변경계획안만 승인해줘 버렸었으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세입세출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돈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총무국장 김홍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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