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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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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5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6월 7일 목요일 2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중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총무국 소관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오랜 검토를 해오던 역모기지 제도가 지난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조례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늘리는 한편 우리구의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로부터 연금보증존대상자로 선정되어 금융기관에 담보한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둘째,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인 조례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구 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1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아울러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을 감면하던 것을 7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토록 조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공공기관 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구에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공기관에 대해 5년간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개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변경계획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매각 처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함께 구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문창1동사무소와 문창제1경로당 그리고 구부사어린이집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에는 구문창1동사무소만을 매각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인접한 문창제1경로당이 구문창1동사무소 부지를 일부 점유함으로써 부득이 같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부사어린이집은 신축한 다목적회관으로 2006년도에 어린이집이 이전함에 따라 현재 빈건물로 남아 있으며 또한 노후화 되어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구문창1동사무소 및 문창제1경로당은 대지가 436.6㎡로 연면적은 943.06㎡가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약 7억 6,052만 2,000원이고 구부사어린이집은 대지 225㎡에 연면적은 153.12㎡, 재산가액은 11억 6,5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감면조례 개정안은 공동화 시대에 노인 후생복지를 위해 역모기지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및 우리구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이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금년 하반기에 매각 처분하여 구 재정수입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광희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질의를 위하여 해당 국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해당 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보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안 났는데도 추경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전에 저희 간담회 때 설명은 들었지마는 오늘 우리 행자위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절차상.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어차피 매각을 할려고 했던 대상입니다.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하는 절차, 과정에서 경로당이 문창동사무소 부지 일부를 같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을 할려다 보니까 시차가 생겼고 거기에서 약간에 혼선이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세감면조례 개정안 질의 시간이거든요.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시고 우선은 세감면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7년간에서 각 15년간으로 연장을 하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지방으로 투자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저희는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대전시 전체가.
고성근 위원    아직은 없는데 미리 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는 이렇게 또 하는 데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저희가요.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 조례를 바꿀 이유가 있어서 구문화1동사무소에 파이오니아가 들어오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 대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 파이오니아가 동사무소를 취득을 한다든가 일정 토지를 취득을 한다면은 여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혜택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고. 이 업무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세무과장님 이것 때문에 나오셨죠?
  세무과장님 혼자 나오셨나요, 세무과?
  지금 어차피 세무과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아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업무부서니까.
  자동차세를 지금 밀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떤식으로 해서 지금 받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자동차세는 천상 따지면 대포차라고 그러는데 그 차량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량 소재파악이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재만 파악하면은 넘버를 떼고 저희가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대포차량에 한해서 그렇고 일반인들은 자동차세를 잘 내죠?
○세무과장 최명상  보통 그래도 자동차세는...
고성근 위원    자동차세가 밀린 것이 있어요, 지금?
○세무과장 최명상  많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 건이나 되요? 대충 주무담당 계장 지금 안 나왔죠?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그 자동차세가 1년에 한 번씩 내면 10% 감면 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1월달.
고성근 위원    전반, 후반기 나오죠? 두번 나오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고성근 위원    나오는데 1월달에 1년치를 내면 10% 감면 하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낸 사람의 정리는 뭘로 정리를 합니까? 사람이 정리를 합니까, 직원이 정리를합니까, 전산처리로 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전산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산처리로 정리하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담당이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계장이 다 그것 확인 합니까? 담당계장이?
  과장까지는 뭐 그것 확인 안하시겠죠?
○세무과장 최명상  그런데 자동차세를 저희가 선납하시는 분들 10% 감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10% 감해주는 것으로 1월달에 선납을 받기 위해서...
고성근 위원    동사무소로 전부 배포되고 하잖아요, 독촉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최명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전산처리로만 하고서 그냥 고지서를 다시 내보냅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거기 고지서 내용상 선납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나갑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자동차세를 안 내면 교통과로 이관을 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아니죠. 자동차세 안 낸 것은 저희가 체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교통과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자동차세 안 냈다고.
  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세무과장님 하고 제가 말씨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총무국장님 잘 알아들으세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왠만하면 나 자동차세 냈으니까 이것 처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어제 계속 전화가 와요. 지역교통과에서 말단 직원인데 오늘 개인적으로 부를테지마는 자동차세를 안 냈으니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다가 나는 이제 누구랑 얘기하다가 왜 자동차세를 내라고 하냐. 확인 좀 한번 해보지. 안 냈다는 거예요. 세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하라니까 세무과에 알아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당신네들이 공무원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문화동 고성근 하면 내가 여기 구의원을 10년을 했는데 그래도 대충 이름은 알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서 세무과에 알아보고 전화를 다시 주라고 했어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어,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또 전화를 했어, 내가. 세무과에 알아봤느냐니까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안 냈다고 한단 말예요. 그래서 담당이 누구냐 하니까 안 알려줘요. 그래 그것도 좋아, 그것까지도 좋아.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어, 사무실에 있는데, 문화동에 있는데 우리 딸이 고영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고영희를 왜 바꿔달라고 하느냐고. 교통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고영희를 왜 바꾸냐 그러니까 목소리를 이 사람이 알았는가봐요. 직원이. 메모를 해놨는데. 그러더니 잘못 걸렸다고 전화를 뚝 끊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체계로 해가지고 되는 거냐고. 내가 자동차세를 지금 88만원, 차 3대를 1월달에 냈어요.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나왔어. 40몇 만원이 또 나왔어. 40몇 만원이 나와서 나는 세무과에다가 처리 좀 할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계속 어제 오늘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세를 내라고. 요전에도 또 교통과에서 한 건을 처리해줬어. 어떤 사람이 뭘 안 냈다고 해서 냈는데 안 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러이러 하니 확인 좀 해봐라, 낸거다. 이것 냈는데 내가 영수증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거예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처리를 했어요. 전화로다가 처리를 했어, 냈다고.
  그런데 심지어 내 것도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겠어, 일반인들은. 낸 것을 고지서 들고 해가지고 이것 신경쓰게 하면 이것 되겠느냐고. 확인을 해보고 내가 그만큼 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좀 해봐라. 해보고 전화를 하라 했더니 확인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담당이 세무과의 담당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 좀 한번 불러줘봐요.
  교통과에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상에 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본위원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시정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 잘 해야 되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오류가 없도록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 것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으로 해서 전부 자세가 고쳐져야 되요. 국장님 알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하여튼 고위원님한테 송구스럽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 하고 끝낼게요. 담당 오거든 일단 교통과에서 확인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더 할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노여움 푸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 못챙겼는데 사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제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말단이 계속 나한테 전화를 하는거야, 어제 오늘 계속. 이럴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그럴수가 있느냐고. 현역의원 나 금방 들어온 사람도 말야, 나 여기서 9년,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름 석자는 문화동에 고성근이 대흥동에 하재붕이 목동에 김병규 의원 이름 석자는 알아야지, 공무원들이. 한번 훑어보고 아, 이것이 의원이 잘못한 것인가 뭔가 해보고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뒤에 별도로 확인 하시도록 하고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성근 위원    가만 있어요. 확인 하거든 끝냅시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것은 이 의제 하고 관계 없으니까.
고성근 위원    세무과가 끝나니까.
○위원장 이광희  아니, 이것 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안건 하고 그것 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고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해도 되잖아요. 이 안건 하고는 별개니까.
고성근 위원    확인 하고 끝나고 공유재산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세감면 조례안부터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추경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워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김경훈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하나에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어떤 미숙이 아니고 하나의 태만이라고 이렇게 봐요, 본위원은. 사실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하나의 시행착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기강이 해이 되어 가지고 업무 자체의 본연의 업무를 안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보면은.
  지금 지적과장님, 우리 지적과장님이 올해 연수 들어가시죠? 며칠 날짜로?
○지적과장 이규학  7월 1일.
하재붕 위원    7월 1일자로 가시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 일 하는 실무자들이 말이죠.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 기강이 해이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요. 당연히 뒤에서 실무자들이 일을 받쳐줘야 할 부분들을 말이지. 이런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을 넘어서 가지고 말이죠. 지금 요즘 삼진아웃제다 해가지고 친절 뿐만이 아녜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속이 되는 부분 아녜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8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6,378만 9,000원보다 2.69%인 7,693만 8,000원이 증가된 29억 4,0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11쪽,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82억 6,116만 5,000원보다 1억 581만 5,000원이 증가된 83억 6,698만원과 작년도 행자부 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 재정지원 1억원이 증가된 84억 6,6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만 3,000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순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제3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9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집행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15쪽입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결과 직원 4명이 줄어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64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예산운영으로 여비입니다.
  조직개편 결과 전산요원 1명 감원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 7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종전에 자치법규집을 전자 게시에 따른 자치법규로 전환하여 추록발간을 하지 않아야 되므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우리만의 지역사회 통계조사에 따른 수용비는 총 3,500만원이 소요되나 2,000만원 국가에서 부담하고 부족분 1,500만원을 우리구가 부담 하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국내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원과 일부업무가 타과로 조정됨에 따라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원과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을 위하여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조직개편 결과 감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인건비 감액분 1,2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일부 수용비는 상표출원등록비와 상표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등록을 위하여 필요경비인 성사비 14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7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어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제일주의의 구민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수고 많으신 하헌혁 실장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과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7쪽이요. 여기 보면은 민간경상 보조부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시비가 5,0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1억인데 이 부분을 우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과거에 새마을운동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보시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만들기 가꾸기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써 도시에 있는 골목을 과거의 모습보다 새롭게 좀 환경면이나 그런 현재의 웰빙시대에 맞는 그런 다른 지역여건에 맞게끔 새롭게 모습을 탈바꿈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는 5개 골목을 선정해서 한 개의 골목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하재붕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대상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하재붕 위원    선정 하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관리 부분이나 평가계획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추진사항부터 준공까지 수시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에서도 평가하고 시에서 평가한 내용을 또 행자부에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란 부분이 사실 주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서비스를 하나의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어디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를 항상 집행기관은 잘 염두에 두시고 사실 어떤 시책과, 아무리 좋은 시책과 사업을 펼쳐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8쪽이요.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이 있죠? 거기 상표출원인데 이 상표출원이 3건인데 이것에 대한 종류, 상표를 3건 출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 종류가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중구마크 하고요. 중구브랜드를 영문으로 한 것 한 건 하고요. 국문으로 표시한 것 한 건 해서 3건입니다.
하재붕 위원    3건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이 등록비 하고 성사비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특허청에다 우리가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성사비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등록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등록하면 얼마만에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0년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상표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잘 모르시는데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출원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상표는. 아세요?
  그 다음에 실용은 10년이 한계야. 아세요? 그 다음에 특허는 몇 년이에요, 특허는?
  실용은 10년이고 특허는 20년이고 디자인은 15년이에요. 아세요? 그 다음에 이 상표부분만큼은 10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살펴보고 오니까요. 업무표장, 또는 상표등록 이렇게 표시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표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상표등록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업무표장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이 상표출원인데 이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은 다른 아까 얘기한 대로 본위원이 얘기한 실용이나 디자인 하고 달라 가지고 상표는 10년 단위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비라든가 산출근거가 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특허청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계상한 내용인데요.
하재붕 위원    이것이 22만 7,000원이 부가세 해가지고 심사관의 성공보수비가 포함된 것인지 성공보수비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등록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보통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하재붕 위원    10개월에서 한 12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하실 때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외 수당에 보면은 지금 64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요새 보면은 매스컴에 보면은 시간외 수당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시간외 수당이 월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인 월 32시간으로 똑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리고 편성지침 기준에 7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게 되면 연 한 21억원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스컴에 요새 나오는 보도를 좀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바는 본예산에 시간외 수당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서울시 성북구 사례라든지 또는 꼭 성북구만 그러냐는 식으로 다른 곳도 그렇지 않느냐는 많은 언론보도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매일 당직할 때 확인하고 자필 확인 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도 있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의 회의를 하면서도 많은 원칙을 지켜라 하는 지시도 수 없이 여러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없는 것도 시간외 수당을 근무를 안하면서 체크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매스컴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 퇴근 했다가 다시 체크 하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풍조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 저희 구만큼은 정확한 시스템을 좀 해가지고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감사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철저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17쪽에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치과로 이 예산이 넘어간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기정예산에서도 1,950만원이라는 것을 전화친절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다가 원안가결 되어 가지고 통과된 것이 거든요. 꼭 전화친절도를 750명한테 조사를 해야지 전화 받는 태도가 친절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집행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새로운 친절 고객만족서비스로 새로운 차원에서 도입해서 한번 내부적 조사보다는 외부적 조사에 맡겨서 타당성 있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한번 발돋움 해보자 하는 취지로 당초에 저희 실에서 했던 사항인데 업무분장이 바뀌기 때문에 자치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한번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한번쯤 더 판단을 해봐서 실효성이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외부에다가 용역만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외부적으로 그리고 다시 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 말씀은 외부적 환경여건에 한번 맡겨서 저희들 매일 친절도 조사 스스로 해야 어떤 객관성 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외부적 용역에 한번 맡겨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들도 보면 전 직원들이 공무원사회 그 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나 국장님들이 모두 인사성이 없다고 봐요. 그것도 친절도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영을 세우고 전화 외부용역을 줘서 친절도 조사 한다는 것은 좀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1억을 세운 거죠, 처음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시비 5,000, 구비 5,000 해서...
김경훈 위원    1억 5,000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억입니다.
김경훈 위원    1억입니까? 5,000, 5,000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뭐 시에서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해서 이것을 연간 줘가지고 연계성 있게 할 수도 있고 이 공모사업에서도 사업분야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다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에 대체적으로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심사할 때 어떤 방법에 중점을 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간의 녹화사업, 녹음조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 환경 측면에서 쓰레기 관련 되는 분야에 아주 저희들이 참 아시다시피 청소대행 사업비 말고 165억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6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을 보면 쓰레기도 어차피 이제 효율적으로 골목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 쓰레기 없는 마을, 골목을 만들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여건에 맞는 것을 골고루 잘 선택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접수 합니까. 아님 사업공모를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공모접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동에 시달해 가지고요. 동에서 선정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각 동에 이 사업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달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동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태평2동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것이 각 동사무소 마다 정확하게 하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동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될 수 있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김경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조금만 보충질의 해볼게요. 지금 21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5군데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1억을 가지고 5군데를 해서 2,000만원씩 나눠 가지고 이것 꼭 5군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정은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주면서 주민부담도 당연히 하도록 해서 주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지 주민 참여 없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할 요인이 큽니다.
하재붕 위원    주민 참여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지금 추진한 것 중에서 주민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부담금액, 돈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 골목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돈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도 노력으로 부담할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이 되면. 그런 것 등등이 서로 공유하지 않고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목적달성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달성도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만원 가지고 시설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런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서 있지 않은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과연 제대로 되게 말이지. 이것은 한 군데라든지 두 군데를 하더라도 꼭 5군데, 6군데, 4군데 나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절대 전시행정이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당초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역만들기 하고 마을 가꾸기 하고 건교부에서는 지역 만들기를 하고요, 동 단위로 크게 해서 시·군·구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시·군·구, 또는 동 단위로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을, 골목 단위로 추진하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하나의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논리인데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2,000씩 막 쪼개 가지고 과연 그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정말 주민들한테 피부에 느끼는 실질적인 득이 되는 부분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 부분 한번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2군데를 하든 3군데를 하든 또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억 895만 1,000원이 감액된 총 72억 4,011만 5,000원으로 감액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인 수입대체 수입이 616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66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30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기금 2억 2,570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으로 1억 878만 2,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4,263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정신보건사업 간호보조인부임으로 120만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운영인부임으로 37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끝부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875만 3,000원, 운영수당 5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피복비 110만원과 위탁교육비 9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여비 등 40만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국내여비 150만원,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추진여비 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것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3건에 1,507만 7,000원이 감소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금연성공자를 위한 실비보상 13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의료비 등 8건에 4억 4,0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1,937만 9,000원을 증액 하여서 편성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를 3,74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암조기사업 등 3건에 1,614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용 물품비로 80만원을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 추진 물품비로 1,24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기타보상금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 부족부분에 대해서 61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끝 부분에서 305페이지 반환금 부분입니다.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8,066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5,301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 부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 보건행정에 수고 하시는 서명석 보건소장님과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00쪽이요. 300쪽에 보면은 피복비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피복비 하고 7만 5,000원씩이고 곱하기 4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요원 피복비 이것은 10만원씩이란 말예요.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금연클리닉 상담사 피복비 하고 이 피복비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 금연클리닉 상담사 피복비는 60만원으로 올렸고요. 아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요원 피복비는 50만원을 올렸는데.
하재붕 위원    총 금액이 아니라 개별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산출기초가 왜 틀리냐 이거죠?
하재붕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자세한 것은 담당이 나와서 설명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담당이 나와서 하세요. 거기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하나는 유니폼 이고 하나는 가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운 하고 유니폼.
  예, 나와서 답변 하세요.
○건강담당직원 변명월  건강담당 간호7급 변명월입니다.
  금연클리닉 피복비는 상담사 가운으로써 7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근무복과 가운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이 피복비는 아래 위의 것.
○모자담당 윤성중  모자담당 윤성중입니다.
  저희는 가운이 아니고요. 출장이나 이런 데 갈 때 겉으로 입는 옷을 배당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상·하?
○모자담당 윤성중  예, 상·하로 해도 되고요. 상의로 해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같이 가운이에요, 두 개 다.
○보자담당 윤성중  아니, 저희는 가운이 아니고요. 일상복.
○보건소장 서명석  근무복이죠. 근무복 하고 가운 하고 다른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초란에 괄호 해가지고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그 다음에 301쪽에, 금연성공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430만원이죠. 기정이 300만원이고 있는데, 금연성공자 실비보상.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금연 성공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성공 했다고 해가지고 실비보상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금연을 맨 처음에 상담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단계별로 그 분에 대해서 금연을 하도록 단계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성공률이 약 60%, 그러니까 열분 중에 6명 정도는 6개월까지는 확실하게 성공을 하고 한 4분은 도중에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그 분한테 만보기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는 우리 금연클리닉 부분에 관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 되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우리 보건소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해주셨듯이 금연은 작정하는 인구수가 점차 증가는 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으나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자 숫자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의 스크랩을 해봤는데 여기는 하나의 시골인데도 금연에 성공을 하면은 무료 헬스이용권을 주네요.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데서나 우리 중구에서는 만보기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 하나의 그 부분들도 사실 저도 만보기를 받아봤는데 중국제 부품으로 해가지고 아주 보니까 쓰다 보니까 불량품도 많고 내가 받은 것은 바로 불량이 나더구만.
  그렇듯이 이런 부분을 볼 때 모든 것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하나의 경제논리 아닙니까.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 10원을 쓰고 100원을 쓰더라도 이 금연클리닉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 시골 같은 데도 말이지 이 금연을 통해서 성공했다. 그럼 무료헬스이용권, 무료헬스래야 뭐 한 3만원이나, 한 달에. 월 이용권만 하나 줘도 이것은 보기에도 좋고 많은 뭐랄까. 가치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상품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꾸만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꾸만 새로운 부분들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만보기 언제적 만보기입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와서도 만보기 1년도 넘는 만보기인데 자꾸만 변화를 줘가지고 이런 신선한 이 시골에서도 이렇게 신선하게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 배워야 될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요. 꼭 만보기만, 지금까지는 만보기도 주고 여러 가지 금연을 위해서 볼펜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금연침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는 사실 금연 상담이나 등록된 사람들이 극히 우리보다는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나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숫자가 많고 예산은 달리니까 조금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정말 선호하는 것, 하나를 선물을 하더라도 쓸만한 것으로.
하재붕 위원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주더라도 정말 고장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301쪽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 이 부분에서 우리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으로 하고서 많은 증감된 부분 아녜요, 이것이?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감액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증감이라는 것은 증액 되고 감액된 것을 증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감액된 부분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도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민건강증진 기금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될 때 당초의 복지부 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감액 처분 되어서 내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산이 감액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재붕 위원    업무를 수행 하는데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와 복지부 하고 상의해서 대체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보상금에 한방진료의사 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한방진료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보건소에 가서 정말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한 쪽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100세 건강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질환에 발병이 되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노인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직접 보건소에서 구비로 이렇게 시비 50%가 있습니다만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휴일 빼고 연중 근무를 시키는 것은 아마 우리 중구 보건소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해보니까 날이 갈수록 노인분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본예산에 저희들이 1년분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210일분을. 그래서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간절하게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지금 세운 겁니다.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좋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국고보조반환금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있는데 역으로 이야기 하면은 반환을 했다는 경우는 더 열심히 안 한 건지 열심히 했는데 과다하게 배당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 건지 이 예산을 다 소모할 수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참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 사용잔액이 남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나 기금사업, 기금 이것은 꼭 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작년에 발생이 되었어요.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작년에 하반기 때 시행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시기에, 저희들이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약간 저희들이 기금 551만 6,000원 하고 시비 275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퇴직금으로 계상 되었던 것인데 1년 미만짜리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가 6세 미만 입원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대상자가 없었어요. 저희 관내 종합병원 하고 주소를 또한 중구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홍보부족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반환금이 좀 남았는데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나 기금은 꼭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에는요. 우리 소장님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저 하고 합심해서 우리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보조금을 반환 안하게끔 머리 싸매고 연구 좀 해보자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추경 하고 상관 없는 질의를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와 기정예산 세울 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질병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건강과 환경도 중요 하거든요. 내년 예산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과 환경개선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꼭 담당 협조부서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연계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하계 방역활동이 시작이 되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하계방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 시골 같은 데는 우리 대전시내에서도 지금 이런 복개천이니 하수구 같은 데는 벌써 연막소독을 실시를 해요. 완전히 유충일 때 없애 버릴려고. 하나의 성충이 되는 단계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6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이미 하수구나 집단 유해곤충 서식지는 저희들이 전부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해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데는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도 저희는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이 방역활동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전용수거함 이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음식물 수거함은 청소담당 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수거함이 가장 하절기 해충 하고 악취가 발생이 되고 모기가 들끓는 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
○보건소장 서명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침에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러고서 집어던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아주 오물이 더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동장들이 추천한 소독인부들, 저희 보건소에서 인건비는 나갑니다만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 추천한 인부들을 100% 다 그동에 배치를 했어요. 그 소독인부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까지도 꼭 잔유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아주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검을 하면서 순회 하면서 이렇게 그 문제는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문제는 철저히 좀...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뿐이 아니라 오물처리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내가 스크랩을 한 부분인데 공주보건소에서는 보니까 모기퇴치기를 근린공원에 설치해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네요, 신문내용을 보니까 글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언제 담당직원 보내세요. 해줄테니까 한번 가서 봐서 좋으면 우리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대단위 방역차원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가 지금 대전에서는 다른 보건소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그런 새로운 장비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엘브이도 3대나 가지고 있고 지금 아주 대량으로 살포할 수 있는 분무기를 몇 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지역이나 유등천변 같은 전부 그것을 대량살포 하는 것으로, 그런 데는 일시적인 행사할 때는 가능 하겠죠.
하재붕 위원    아니, 한번 퇴치기를...
○보건소장 서명석  한번 답사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답사를 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가 있단 말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장비라든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석교동 같은 데, 산 밑에 거기는 유난히 모기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 아주 취약지역을 철저히 전부 관리를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역에 대한 발전방향은 자기 지역의 유해곤충 제거 문제는 그 동민들이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꼭 아니라고 판단 되어서 지금 자율방역단을 동에서 자생적으로 하도록 사실은 내부적으로 사업방향과 지침을 보내줘서 석교동도 하고 있고 유천1동도 하고 있고 은행선화동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왜냐면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스스로가 자생단체가 발족을 해서 전염병 각종 예방을 하도록 지금 그 지침을 내려줬어요, 특수시책으로.
  동별 자율방역단 실시를 작년부터 내려줘서 어느 대한민국에서 않는 것을 제가 고안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교육과 들어가는 유류, 또는 인건비, 또는 약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것이 관민 합동인데 잘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구를 좀 드릴게요.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협조해 주시기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건과장님, 계세요?
  잠깐 나오실까요? 답변해 주세요.
○보건과장 김홍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보건과장님의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보건과장 김홍석  보건과장의 역할은 보건소의 각종 행정이라든가 그 인력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반적인 보건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관리도 하고 담당도 하고 그러시죠?
○보건과장 김홍석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5월 17일날이에요. 5월 17일날 우연히 보건지소를 방문 했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박종례 계장님 하고 이존숙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이전에 상황을 좀 이야기 할게요. 보건소를 방문 했는데 그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5월 1일부터 샤워기에 온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야. 5월 1일자로 에너지 절약인지 뭔지 해가지고 딱 끊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5월 17일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온수 단수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1층, 2층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 개선해야 될 직원들이 불친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본위원이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장님한테. 소장실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여직원이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장님 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려라.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으니까. 했는데 나는 우리 소장님이든 우리 과장님이든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바로 보고는 받으셨어요?
○보건과장 김홍석  예, 보고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고 받으셔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보건과장 김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장님이 위원님한테 특별 별도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시정토록 교육을 여러 번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예가 있으면 우리 보건과장이 직접 본위원은 하나의 선거구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김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구 전체의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지금 그 부분이 5월 1일부터 본위원이 17일날 방문했지만 21일날 그 부분이 민원이 해결이 되었더라고, 그럼 그 민원인이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했겠지. 거기에서 하나의 헬스개념은 아니잖습니까. 하나의 재활치료 부분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땀이 많이 나니까 이 노인양반이 그래서 냉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온수가 안 나오고. 그럼 우리 과장님도 지금 냉수로 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보건과장 김홍석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렵죠?
○보건과장 김홍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70 먹은 80 먹은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녜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이 어떻게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본위원이 방문했을 때 17일까지도 더군다나 21일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데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몇 분들이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보건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을 즉시 시정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친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진아웃제 들어보셨어요?
○보건과장 김홍석  예, 들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과장 김홍석  지금 서울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무원의 잘못을 세 번 했을 때 퇴출 시키는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중에서 제일 부분이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업무보다도 친절이에요, 친절. 친절부분 아녜요? 불친절 해가지고 대전시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요? 아세요, 그 내용을?
○보건과장 김홍석  대덕구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하나의 필벌 하라는 제도 아닙니까, 이 삼진아웃제가?
○보건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대덕구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1차는 경고, 그 내용이, 2차는 뭔지 아세요? 2차?
  직원들 교육시킬려면 이런 내용들은 아셔야 될 것 아녜요?
  본위원이 알려드릴게요. 2차는 2년간 표창,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배제 시키고 복지카드 혜택도 회수시킵니다.
  3차, 3차는 뭔지 아세요?
○보건과장 김홍석  퇴출이겠죠.
하재붕 위원    예, 대기발령이에요.
  여기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삼진 이것은 1차, 2차, 3차 이러지마는 불친절도 하지마는 대덕구 같은 데는 본인은 물론이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요? 아세요? 이 내용들을.
○보건과장 김홍석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더군다나 이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 중구에서도 수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친절도 무슨 조사 하잖아요, 전화친절도로. 해요, 안 해요?
  얼마 예산 섰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이?
○보건과장 김홍석  잘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1,95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전화 받는 태도가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이 정도 우리 중구에서 하는 시책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1,950만원씩이나 수천만원을 주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불친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보건과장 김홍석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사항을 추경에 들어 가지고서 언뜻 들은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재붕 위원    이것은 추경에 들어간 것이 아녜요.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를 이관시키는 부분이지 아까 기획감사실 부분은. 이것이 왜 추경에 들어간 불친절, 우리 중구에 1,95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제는 우리 집행기관이고 하나의 관리자 입장에서 정말 올바르게 직원들 관리해야 될 것 아녜요?
○보건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면 안되요. 지금 우리 중구가 나가는 부분이 뭡니까? 자꾸 반복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중요성을 인각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본위원이 방금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준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건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장 보건소라는 것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다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다 이런 민원행정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또는 나이 드시고 또는 영세 하신 분들, 서민들이 거의 오는 데 아녜요, 거기를. 그런 데일수록 더 친절하게 해줘야지. 본위원이 가 가지고 대접을 받을려고 했던 부분이 아녜요. 본위원이 갔는데도 말이지. 가서 난 어떤 부분을 확인을 좀 할려고 하는데도 3명씩, 4명씩 그 직원이 있으면서 아는 척도 안해. 어느 분이 중구의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 하는데도 쳐다 보지도 않아. 중구의회 의원들이 열두분입니다. 그 열두분이 우리 전직원들 얼굴은 몰라도 그 분들은 얼굴을 알아야 될 것 아녜요. 분명히 얘기 하지만 대접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위원한테도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런 친절운동에 역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장이 책임지고 저부터 좀 잘 하겠습니다.
  노여움 푸시죠.
하재붕 위원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앞으로 많은 것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홍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이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무슨 연락을 받고 꼭 지금 가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할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안녕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관리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정기이용 수입외 6종 해서 1,888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388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장수마을 시설보강 사업으로 보도우레탄 포장 외 2종 사업비 6,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2,437만 8,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87만 8,000원, 부서운영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도우레탄 포장 및 2건 시설비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도우레탄 포장 및 옥외계단 교체는 사전사용 승인 후 공사 마무리 하였으며 객실 베란다 샷시 교체는 장수마을 여름 휴강기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2대 및 콘덴서 마이크 3대로 변경 구입 하고자 하며 세탁기 2대, 직원용 의자 10개, 매점용 컴퓨터 1대 구입비로 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장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수마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다 나은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이광희  장수마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구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써주시는 장수마을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하나만 질의를 좀 할게요.
  507쪽이요. 507쪽에 보면은 식당, 객실, 매점, 제초인부 있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이 매점 부분은 말이죠. 매점부분, 왜 여기에 증액이 되었나?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저희가 기존에 매점을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 인원이 좀 이렇게 감소 되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좀더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매점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매점에서 운영하는 자판되는 품목의 가격이 이것이 지금 일반 슈퍼수준입니까, 아니면 마트수준입니까?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저희가 그렇게 마트 정도의 대량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트보다는 약간 조금 비싼데요. 얼마전에 저희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기 있는 품목에 대해서 5% 내지 10%를 가격인하 해서 현재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하나의 영리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하나의 영리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 민원인들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파는 품목들이. 그럼 여기서는 어떤 마진을 볼려고 하나?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저희가 계속 노력을 통해서 가격인하를 시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싼 물품을 구입해서 가격인하를 지속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여기? 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월 매출이 150여 만원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150만원 정도?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하셔 가지고 하나의 영리목적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의 서비스적인 복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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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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