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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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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과 함께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취지로 전면개정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도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도록 변경되어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시설이용료도 적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분과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이용요금 인상, 정기휴양 이용기준을 변경 하였으며 세미나실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허가취소, 이용기준, 강사활용 및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3개 조문을 신설하고 비용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규정 2개 조문을 통합하여 현재 12개 조문을 14개 조문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2조에서 장수마을의 여가복지시설 등 운영에 관한 내용 통합과 노인휴양소의 기능인 노인여가 활동, 기획, 운영 및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운영을 추가 하였으며 제3조 시설의 이양 등 시설별 이용대상자 구분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 하였으며 제7조 관허사업에서는 간호사의 활동 및 강사료 지급근거를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관련된 별표는 2007년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환됨에 따라 이용료와 부가가치세를 포함 징수 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부분 중 일정부분을 이용료에 반영하여 적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전직원은 일치단결 하여 전국 최고의 노인종합복지 휴양시설로 거듭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 중에 페이지 3.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3조요?
하재붕 위원    예, 3쪽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업무 및 기능 하고 시설이용이 있는데 우선 재가노인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뭐예요, 이 부분은? 한 마디로 정의를 표현하면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재가노인복지는 집에 계시는 분들을 하루 이용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사업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주간보호사업의 대상자를 바꾼 거예요, 용어를. 용어를 바꾼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추세가 어려운 법률용어도 쉽게 풀이해 가지고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거든요.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 바뀐 것을 보면 글자 몇 개 바꾼 거예요.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대상자 6,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주간보호사업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말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실제로. 여기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큰 의미는 없고요. 사실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재가복지사업 하고 저희들 휴양사업 하고는 격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전에 이 조례 만든 이 사람들이 격이 안 맞는 것을 이제까지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현실에 맞게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전에는 이제까지 현실에 안 맞았다 이런 얘기에요, 전에 만들은 조례 자체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안 맞다 이것 보다도 미흡한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주간보호 사업은 이 뭐예요.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간보호사업.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용어의 해석차이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하면은 폭넓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간보호사업 해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일반이든 주민이든 누구한테든지 주간보호사업 대상자다 이러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이 조례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조례기 때문에 더 그렇단 말예요.
  어디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뭘 하더라도 이런 용어로 해가지고 낼 것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간보호사업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주간보호사업 대상자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대상자. 주간보호사업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런 이야기지 대상자는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다. 이것이 대상자라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위원님, 재가 노인복지사업은 주간보호사업이 있고 또 가정봉사요원 파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단기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 하는데 그 중에서 주간보호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이 용어를 박과장님이 얘기 하셨나? 용어 좀 해설 해봐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기존의 조례에 되어 있던 조례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간보호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주간보호사업은 낮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구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재붕 위원    낮 동안에 보호한다는 얘기에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낮 시간 동안만.
하재붕 위원    보호를 한다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요. 저희 서비스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재붕 위원    보호라는 용어는 적절한가요, 여기다가?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그런데 재가노인 복지사업 내에요. 이것은 법률용어로써 주간보호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보호 사업이 있는데 저희 장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이 셋 중에서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저희 업무를 규정짓기 위해서 주간보호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내가 그 부분은 존중을 해줄게요, 존중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명칭 자체가 이 명칭을 자꾸만 바꾸다 보면 혼돈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모든 부분들이 검색이 되고 한 용어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바꾸다보면 계속 혼돈이 와가지고 지금 뭐 지난번 조례나 이번 조례나 큰 단지 말 몇 마디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 또 봅시다. 내가 지난번에 조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에요. 이 이용료 중에 지난번에 객실은 1박을 할 때 침대방 따로 온돌방 따로 그랬죠? 침대방 1인에 5,000원 이용요금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추가요금이.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추가요금이겠죠.
하재붕 위원    아, 추가요금이. 구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분이 아니죠.
○장수마을운영담당 박행옥  침대방은요. 거기에 방 또 하나가 2층에 있는 방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재붕 위원    내가 계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장수마을운영담당 박행옥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답을 하실 때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서 하세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이 침대방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장수마을 초창기에는 지금 장수마을 오시면은 원장실 하고 취미실이 있는데 그 쪽에 침대방이 있었습니다.
  침대방이 있었는데 경관상, 그리고 모든 운영상 하다 보니까 침대방을 활용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취미교실로 취미실로 바둑, 장기, 노래방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침대방으로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게 방이 없어졌기 때문에 온돌방만...
하재붕 위원    현재는 없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다 물가지수에 따라 가지고 오르는데 사실 몇 % 정도 오르는 거예요? %로 따지면은?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그 객실, 정기객실 기준으로 해서 24.1% 정도 올린 겁니다.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요. 24.1% 정도.
하재붕 위원    24%대.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한 15%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도 면세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를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한 25% 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것은 한 15%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미용실 같은 경우도 지난번 조례를 내가 보면 3,000원이야. 그런데 지금 얼마에요. 4,000원. 그럼 이것이 3,000원에서 4,000원 오른 것이 15% 대인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 평균이고요. 객실. 이것은 33% 됩니다, 이발은.
하재붕 위원    이발도 그렇고 이런 목욕탕, 드라이 이런 부분 다 그렇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 함부로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수요조사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주로 객실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외지에 온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작년도까지 40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식비 하고 계산해 보니까 식비 빼고 나면은 일반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식비가 2,500원인데 하루에 7,500원, 한달 30일 따지면 3.7.21. 한 22만원 정도 되는데 식비 빼고 나면은 나머지 관리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분들도 너무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해보고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는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 장기투숙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 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해요, 본위원도. 당연히 올려야지, 올려야 되는데 오르는 율이 너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미용실 같은 경우도 지난번은 퍼머넌트가 뭐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8,000원입니다. 퍼머, 머리 파마 하는 것.
하재붕 위원    머리 파마 하는 것. 그런에 이번에 염색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전에는 염색을 안 했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없었는데요. 이번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새로 신설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새로 신설 했다고.
  그 다음에 기타시설 사용료, 이것은 지난번에도 있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기타시설이 대강당, 체육관, 세미나실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요. 대강당 하고 체육관은 원래 사용료를 받았는데 세미나실은 사용료를 받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새로 마련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부가가치세 인상분 하고 사실 여름이나 겨울철에 냉·난방을 많이 요구 하시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3만원 정도 받았었는데 그것이 너무 냉방원가나 냉·난방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서 이번에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지난번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 것 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요. 그래야 위원들도 보고 그러지. 내가 뽑아 가지고, 직접 뽑아 가지고 보는 부분들인데 지난번에도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만원으로 배로 올려버렸어, 그렇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저희가 냉·난방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유류비 하고 전기세 포함해 가지고 냉방의 경우는 8만8,42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난방 같은 경우는 7만8,725원이 원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영분을 그대로 다 반영하면 너무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것을 감안해서 6만원선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지금 유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공공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 강당 같은 데, 거기 하고 비교해 봤어요? 학교는 굉장히 싸요, 공공시설.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그런데 저희가...
하재붕 위원    학교 봤어요, 안 봤어요, 비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유사시설이라든지 학교 하고는 비교해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평송청소년수련원이나 이쪽에 한밭도서관이 대강당을 대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든지 강당이고 전부다 급식실이고 전부다 개방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내가 정확한 금액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비싼 금액이야. 물론 안 받을 수 없다지만 이것 전부다 우리가 서비스 하는 부분들 아녜요, 나머지 이 부분들도. 굉장히 서비스 폭이 크다고, 일반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발비 같은 것이라든가 이 부분들도 반 값도 안 받는 거라고 이것이.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그런데...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것 볼 때 지금 초등학교니 중학교에서 하는 그런 개방하는 시설물,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굉장히 냉·난방 같은 것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저희 대강당이나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기능하는 것이 복지시설로 기능도 하고 있지만 그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종 세미나나 행사 같은 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실비, 저희가 비용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재 받고 있는 것이라서 냉·난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다 보면은 사실 서비스를 해드릴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못 틀어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여름이나 겨울철에 행사하실 때 잦은 민원이 발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적정 원가를 계산해서 이번에 그것을 적용할려고 이렇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대강당 이용은 우리 중구민들은 극소수 없습니다. 극소수고 5개구, 아니면 전국 단위의 행사가 그 주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 하고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단위 아니면 전국 단위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너무 오르는 기준 자체가 높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한마음 체육관도 거기도 뭐 50% 할인 뭐 이래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 부분들이. 이 내용 알아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장수 이 부분들은 하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항상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어떤 수지 맞추는 그런 데에 급급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항상 검토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 한번 물을게요. 우리 현재 장수마을의 적자폭이 얼마나 되죠, 1년에?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1년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수입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억, 8억 이 정도. 8억 정도 됩니다.
고성근 위원    8억 정도가 적자폭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죠, 인건비가?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인건비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8억 그 정도 됩니다. 8억 좀 넘습니다.
고성근 위원    인건비가 18명인가요, 한 20명 되나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정규직 직원은 18명이고요. 뭐 상용이나.
고성근 위원    우리가 인건비 주는 직원들은 다 얘기 해야지.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기능직 이런 것 다 포함해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인원 하고.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인건비 한 8억 나가나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8억 이상 나갑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적자폭이 인건비로 적자폭이라는 얘기 아녜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운영상에 큰 적자폭은 아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직원 인건비가.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장수마을 하면 아주 우리 중구의 애물단지로 생각해요. 주위에서 전부다. 장수마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중구에 큰 손해를 보고 적자폭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빼면은 뭐 큰 적자폭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건 적자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장수마을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의 이익도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용료든지 물가상승율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하재붕 위원은 비싸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제 본위원은 그러네요. 어느 정도 받을 것은 받아줘야지 우리도 내내 국가에 구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건데 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서비스 해가지고 돌려주는 것인데.
  너무 터무니 없이 받아도 안 되고 거기에 또 일 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싶고 이것이 물가를 조금 요금을 인상하면 우리가 도움이 좀 될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한 6,8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 7,000, 8,000 정도는 우리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한 7,000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장수마을 하면 우리의 뿌리공원 하고 같이 연계가 되서 우리 중구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것도 잘 운영이 되면은 뿌리공원 오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하면은 거기에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서 적자폭을 덜 나게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은권 청장님 부임 하시고서 처음으로 장수마을 생기고서 처음으로 시 특별교부금 6,7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청장님이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그래서 장수마을 오시면은 그 앞에 파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싹 뜯어내고 객실에 샷시가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벼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깔려있는 파란천은 우레탄으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보조내시 되어서 일부 의원님한테 선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간담회가 없어 가지고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장수마을 환경정화, 외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장수마을이 이런 데가 있는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라고 하는 확실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하여튼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9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주민만족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연일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는 사업소기능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뿌리공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에서 녹지와 공원이 더욱 중시되고 삶의 영역과 직결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공원과내에 뿌리공원 업무와 통합됨으로써 기존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뿌리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원은 11명으로써 2담당이었으나 공원과내에 뿌리공원 1담당으로 하고 그 정원을 7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34에 둔다를 신설 했습니다.
  제5조 공원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도시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20조 제1항으로 개정한 사항이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공원지소 사무소 승인 및 공원시설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둔 사항으로써 이상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중구의 변화를 도모하여서 보다 높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지금 여기 위탁시설 및 관리위탁 수수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별표에 있죠.
하재붕 위원    예, 별표에 있는 것. 이것이 대상시설이 매점인데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이것이 한 쪽을,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유재산이기 떄문에 공유재산에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재산도 현재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은 또 뭐예요?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경쟁으로 해가지고 전자입찰 되는 것 아녜요, 이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공유재산관리법의 대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조항이 20호 이상 수의계약 나열항이 항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개경쟁이 대원칙 입찰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재붕 위원    얼마, 금액으로 해서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 하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리고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 특히 여러 가지 지방자치 공공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수의계약 조항이 20여 개의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해당될 때는 이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 이렇게 명시는 해놓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하재붕 위원    그럼 상황에 따라서 공개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둘 중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그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은 공개경쟁 하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의계약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죠,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은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산출기초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공개경쟁 입찰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질의,
고성근 위원    지금 수의계약법이 얼마까지입니까? 1,000만원 미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일반회계에 관련되지 않고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원칙이 일반경쟁으로 하되 이러 이러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조항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점에 한해서 표시된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부분은 ...
고성근 위원    뿌리공원은 임대할 부분이 매점 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매점.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매점은 그때 전자입찰해 가지고 6,800에서 3,500으로 내려서 매점을 다시 전자입찰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하고 이것은 조례가 안 맞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사항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항이 있는데 그 매점을 일반이 아닌 그 수의계약 조항이 맞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저희들이 한 사례를 보면 문화1동에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할 때에 수의계약 조항이 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면 그 조항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적합 하다면, 적정 하다면 수의계약도 가능 하다는 표시 때문에 삽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똑 같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고성근 위원    그래요. 수의계약을 삽입해 놓은 것이지 큰 문제는 없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삽입해 놓은 것 뿐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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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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