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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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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주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가치창출을 위해 주민의 중심에 서서 주민의 변화를 읽어 내어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를 두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화에 대해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총액 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4월 입법예고를 마친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본청에 설치하는 실·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국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총무국에 두는 과중 행정지원과는 총무과로 자치행정과는 자치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하고 도시국 소관의 경제과를 주민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주민국에 두는 과 중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로 주민생활봉사과는 복지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과로 변경하고 공원녹지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공원과를 신설하여 도시국의 소속으로 하고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과 신설로 본청 실·과는 17개 실·과에서 18개 실·과로 재편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 전문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에서 제6호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제7호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제10호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21호,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도 이번에 추가로 신설 되었습니다. 제6조 2항 5호 각종 지역방어 훈련에 관한 사항, 14호 취학업무, 16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 25호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26호에도 주민친절도 조사 및 민원개선도 신설 되었습니다.
  제7조 제2항 4호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7호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제18호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 학습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되고요. 교육 및 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이 자치과에서 이관되어 신설 되었습니다.
  20호 종합문화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되었으며 22호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한 사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호 도서에 관한 사항, 자치과에서 이관 되었습니다. 43호 생활체육교실에 관한 사항과 44호 체육회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제8조 2항 5호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7호 뿌리공원 관리 및 공원시설물 조성에 관한 사항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폐지로 해서 이관 되었습니다. 제16호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제28호 구 안전관리요원의 구성 운영, 제29호 구 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30호 건축물의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설물 관리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법명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라서 부칙사항란 제2조를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례 중 해당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제31항까지 개정 하면서 제3조에서 다른 조례에 관계,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상당하는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까지로 새로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별표로 제가 나눠드린 기구표가 있을 것입니다.
  큰 기구표를 한 번 보시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는 현 기구 조직이고요. 하단에는 새로 재편된 기구 조직입니다.
  먼저 최상단에 있는 국 명칭이라든지 변경된 사항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먼저 하단에 있는 명칭변경과 같이 총무국으로 상단에 있는 현조직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국으로 그래서 국은 2개 국이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실·과 명칭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통·폐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변경된 사항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과로 주민생활봉사과를 복지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여기 이제 도시국에서 폐지되서 주민국에 신설되는 경제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국에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공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과로 과 명칭을 간소하게 명칭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담당, 현담당 조직과 변경된 담당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평가분석, 행정혁신, 균형발전에 대한 3개 담당을 새로운 신조직에는 혁신평가담당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총무과에 행정지원은 총무로 인사와 교육을 합해서 인사교육으로 기록물관리는 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담당을 자치담당으로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기록물 관리를 기록물로 변경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맨 끝에 정보통신을 통신으로만 간소하게 명칭변경된 사항이고 세무과는 명칭변경만 바꾼 사항으로써 세정기획을 세정으로 과표관리를 과표로 세원조사를 세원으로 체납관리를 체납으로 세입관리를 세입으로 과 담당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지적과에 토지관리담당을 토지로 부동산관리를 부동산으로 지정을 재산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조사를 통합조사로 주거복지를 폐지하고 평생교육을 신설 하였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에 노인복지를 노인으로 여성아동을 여성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광을 폐지하고 문화와 합세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 청소행정을 청소로 오수관리를 오수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을 주거환경으로 재개발을 도시환경으로 녹지를 폐지하고 공원과로 이관 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건축행정을 건축으로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광고물관리를 도시경관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공원과를 신설해서 공원과 녹지와 뿌리공원담당 3개 담당을 신설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에서 재난안전으로 지역협력을 폐지하고 복구지원을 재난복구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을 교통으로 운수행정을 운수로 주차관리를 주차로 차량관리를 차량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보건행정을 보건으로 예방의약을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건강으로 방문보건은 방문보건으로 명칭변경 하였고요. 모자보건은 모자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 지역보건을 관리로 동사무소에 두는 담당 행정민원을 민원으로 주민생활지원을 생활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정원은 총 764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산출을 위해서 용역한 결과로는 우리구의 정원 760명이 적정 산정 되었으나 금번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는 728명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축된 정원은 36명이며 일반직이 8명, 일반직 8명 중에 행정직 4명, 보건직 1, 간호직 1, 토목직 1, 건축직 1입니다. 기능직 28명에 대해서도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로 해소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비정규직에 대한 소요인력 판단과 향후 운영방안도 마련 하였습니다.
  상용직이 저희들이 196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감축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청사 청소를 용역해서 위탁처리 하는 방안과 업무용 차량은 직원이 직접 운전토록 하고 차량도 렌트카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고 주차단속요원 21명에 대해서는 폐지 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번째, 구본청의 담당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지침으로 평가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설치 하였던 담당을 포함해서 전 담당에 대한 존치여부를 진단하여 기능이 미약 하거나 다른 담당과 통합운영이 바람직한 담당은 정비 하였습니다.
  정비한 내용을 보면 행정혁신, 균형발전, 교육훈련, 관광, 지역협력은 폐지 하였습니다.
  네번째, 부서명칭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부서명칭을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주민으로부터 부르기 쉽도록 가급적 간소하게 하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맞는 여건에 맞는 조직구조와 기능, 업무표준을 전제로 하여 업무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 정원수를 산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764명에서 36명이 감축된 72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10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의 본청 정원을 492명에서 37명이 감축된 45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당초 정원대로 18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을 64명에서 4명이 감축된 60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을 24명에서 8명이 감축된 16명으로 동의 정원을 166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7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나와 있는 각 호의 부분 중 우리 정원 764명을 우리 현재 진단된 정원 728명으로 개정 하고요. 동조 제1호 중 746명을 본청 정원입니다. 710명으로 한다는 것으로 제2조를 변경 합니다. 별표를 이번에 전문 개정 되었기 때문에 별지와 같이 전문개정 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인원은 764명에서 728명으로 36명이 줄어든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화와 기능개편 방향에 따라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현장성이 강한 업무를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미리 위임하고 상위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중 일부의 임용권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수당지급, 매·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 농지에 관한 사항,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등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하고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일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별표 3입니다.
  자치과 소관 중에 통·반장 수당지급을 위임사무명에 삽입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복지과 소관 부서로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를 삽입하고 경제과에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과 환경과에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삽입 하였으며 별표 4를 보시면 의회사무국장의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총무과 부서로 권한위임 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도 용역진단 결과 나온 결과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으로써 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할게요.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어떤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위해 가지고 이번 명칭을 변경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용역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할 때 보면은 말이죠. 이것이 실무자들의 의견도 개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칭을 변경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있던 실·과명칭, 담당명칭을 변경된 내용을 실·과에 줘서 실·과에서 검토하고 또 용역팀도 검토하고 저희들 실도 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각 실·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 했다는 것이죠? 과원들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송하 계장님 맞습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예.
하재붕 위원    고숙희 계장님 맞아요?
○법무통계담당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
○법무통계담당 고숙희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총무과라는 이 부분들이 말이죠. 하나의 자치단체 중에서 총무과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부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다시 환원해서요.
하재붕 위원    환원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5개 구청이 용역진단 중에 있는데요. 용역진단하는 그 목적에 대한 과 명칭이나 담당명칭도 간소화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입장은 간소화 하는 이유가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앞으로 빠른 그 어떤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긴 문장보다 짧은 문장, 짧은 명칭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 사항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이야기 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간단명료한 이런 부분들,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만, 이 총무과라는 이 부분은 하나의 옛날 일제시대의 잔재다 해가지고서 대부분의 기업들이라든가 또 일반 관공서에서 전부다 바꾸었거든요. 총무라는 부분들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당초 자치행정국을 지방자치단체 이런 명칭의 총괄로 봐서 자치행정국으로 지정 명칭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요.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일제 잔재의 판단은 저희들 자체는 판단해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익숙해져 있던 짧은 단어고 익숙해져 있던 것은 주민들한테 스스로 잘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의해서 총무국, 총무과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다만 아쉬움이 드는 것이 말이죠. 주민들한테도 어떤 의견을 개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총무국이었다가 다시 자치행정국이었다가 다시 총무국으로 하는 그런 회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바뀐 명칭들이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보통 13가지, 14가지 이 정도 되거든요. 바뀐 부분들이 전부다 내가 보니까, 세어 보니까. 그럼 주민들이라든가 물론 실무자들이야 당연히 실무니까 알겠지마는 주민들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주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홍보방법을 바꿔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주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중구소식지라든지 기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주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홍보 하고자 하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대책이 마련 되어 있다니까 다시 한번 노심초사 이야기 하는데 본위원이 정말 주민을 위한 명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주민을 위한 명칭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혼돈스럽지 않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도 행정자치위원회죠. 우리가 그럼 이것도 지금 총무위원회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 했었는데 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명칭이, 저희들 판단은 좀...
하재붕 위원    검토는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제시 하기가 좀 나름대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 되는데요.
하재붕 위원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것만 단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우리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입니까, 이 부분이? 이 개편안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의회는 조례만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저희들이 상정 하고요. 규칙이라든지 규정도 나름대로 새로 마련해서 저희들이 조직하는 업무입니다.
김경훈 위원    조직진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국으로 이것도 용역결과에 나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국 명칭은 행정자치부에 대한 중앙부서에 의해서 지침서에 의해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예전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아주 송구스런 말씀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은 작년에 명칭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 명칭이 너무 길고 또 쉽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용역팀과 저희들도 협의 했지만 이것이 행자부 지시라고 해가지고 꼭 좀 불필요하다면 행자부에서 잘못 판단 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들 행정이 변화에 맞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용역팀에서도 나름대로 진단한 결과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언제부터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이렇게 소신 있게 일처리를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떤 집행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국이 바뀌고 이런 사항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자기들 진단결과에 나온 내용에 의해서 용역팀들에게 제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이 주민국이라는 국 명칭이 좀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주민국.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좀 어려움이...
김경훈 위원    주민에 의한 국.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홍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해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 기구의 내용은 전속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전속적인 사항으로 증원 하거나, 감축 하거나 통합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에 대한 전속적 권한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경훈 위원    전속적인 권한이라면 의회에다가 이 조례안을 올릴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예, 그 조례를 갖다가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조례 개정안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재 상정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경훈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좀 다시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총무국에 또 보면은 회계정보과에 경리, 복식부기, 시설, 전산, 통신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전산은 총무나 명칭이 지금 행정지원과죠, 그러니까 지금. 전산이 그 쪽이나 기획감사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기획업무라고 보는데 전산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용역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하고 통신이 통신을 타고 전산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산 하고 통신을 같이 분리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었어요.
김경훈 위원    고정관념이죠, 그것은. 통신 하고 전산 하고 같이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고. 저는 전산 업무는 기획업무로 보거든요.
  실·과별로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국 협의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실·과나 국이나 다 협의도 진단결과를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산이 회계정보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통신과 연계,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판단을 봤거든요.
  통신이 전산과 좀 떼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김경훈 위원    이 전산 부분이라는 것이 교육 하고 그런 부분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보고사항도 많죠. 위에 청장님한테요. 이 전산업무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데 전산을 시스템을 개발 하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글쎄 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행정에 도입되기 보다는 중앙정부 시스템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고 한 단계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웹사이트가 올라가면 한 단계 좀 올려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렇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전산쪽 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이 먼저 보면 총무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지, 기간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작년 5월30일자입니다.
고성근 위원    5월30일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고성근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때는 용역 얘기가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행자부에서 주민생활 동업무가 본청 시·군·구로 시범사업으로 이관 되면서 국을 사회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업무를 보면 지방자치 시대인데 원래는 우리가 총무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는 늦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 총무국으로 또 바꿨단 말예요, 지금. 총무국으로 바꾸고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다가 주민과, 복지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생활봉사과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자리수가 준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모든 생활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고 주민생활봉사과니까 봉사업무만 하는 것으로 오해 하기 쉽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간소화 하는 방안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만든 사항으로써 좀 활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용역회사에서 두 번인가 설명 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짧은 시간이라 관심이 그 때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이 기구표로 딱 작성해서 보니까 아, 이것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충분한 시간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냥 용역해서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마음대로 꼭 변경될 사항을 짚어주지를 못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문제가 많네요. 몰라, 지금 집행부에서는 용역회사와 같이 다 합의해서 이렇게 기구표를 만들었는데 자치과라는 것은 뭐예요, 자치과가. 자치과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지방자치행정과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치과라고 이런 대목들, 또 주민과, 복지과 너무 단순하단 말예요, 이것이.
  그리고 총무국이란 총무라는 글자는 이미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중앙부서도 행정자치부로 이렇게 변경되고 다 이렇게 거의 지났는데 왜 굳이 총무국으로 넣어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은 뭐 이런 대목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치행정국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어떤 국가 하고 별개의 떨어져 있는 하부기관으로 인식될 우려성이 있어서 뭐 지방자치라는 개념도 잘 안 쓰는 용어로 저희들이 판단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자치행정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전부 총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행정조직의 어떤 업무를 총괄한다 하는 의미에서 총무국으로 이렇게 변경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고성근 위원    총무국이라는 글자가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안입니까, 공무원들이 내놓은 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용역회사에서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간단하니 좋겠다라는 명칭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저도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실·과에게 배부해서 이 사항이 좋은지 나쁜지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타구는 뭐 용역진단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타구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급적 명칭을 현대의 생활모습에 맞게 명칭을 간소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하고 의견이 좀 같더라고요.
고성근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기도 나름대로 판단 하리라고 봅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도시국에 건축과를 보면 주택과 하고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일반주택 하고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가 틀린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계가 틀립니다.
고성근 위원    건축주택, 공동주택, 재건축 도시경관, 그런데 주택 하고 일반주택 하고 공동주택 하고 업무가 틀리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틀립니다.
고성근 위원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건축법에 의해서 그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하고 공동주택 하고 크게 나누는데요. 단독주택 하면 일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누고요. 공동주택 하면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고성근 위원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고성근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사실은 선뜻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네요. 명칭이. 언어 자체가. 검토 좀 더 해보고요. 또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조직개편 조례안에는 권한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죠, 행정조직적인 것은 권한이라고, 위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조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조직이나 뭐 이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훈 위원    조직 하고 예산 하고는 지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답변을. 그 조직개편안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법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이요?
김경훈 위원    예,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올렸는데 이 조례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올려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예, 5분간 정회 요청 합니다.
  아니,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할 사항이 있으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이 입법 예고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 좀 지금 바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없어요?
  그것 좀 바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지만은 사실 명칭을 변경하는 이 부분, 조직 전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사실은 책임자인 우리 물론 구청장이 발의 했지만 부구청장이 와가지고 이것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기관의 장 아녜요,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명칭 하나하나 부분들이 사실 보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명칭 하나 어떤 국이든 뭐든 바뀌어 가지고서 했을 때 거기에 부가되는 인적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따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표지판이라든지 필요적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그것을 한번 예정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담당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과, 부서 표지판이라든지 또 시설물에 대한 과명칭의 표지판을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본 결과는 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하재붕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마는 거기에 따른 인력 부분들 그런 것까지 계산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안내표지판은 설치 수용비적 성격에서 설치하면 마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것이 물론 용역에서 맡겨서 용역에서 한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집행기관들의 실무자들의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거의 명칭이 13개, 14개가 바뀐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들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또 소요되는 낭비적인 인력부터 모든 부분들까지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봐요, 본위원은.
  이것이 바뀐 지 1년밖에 더 되요. 아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5월30일이라는데.
  그렇다고 또 이것을 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아녜요?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행정환경 변화에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들을 밑에서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충분한 여러 가지를 물론 검토는 했겠지마는 더 깊이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런 조직개편이라는 큰 부분들은 실제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이 와가지고 모든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답변을, 우리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큰 부분 아녜요? 이 부분들이.
  꼭 참조 좀 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오전의 회의 때 본위원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속적인 고유 권한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론적인 말씀처럼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김경훈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는 것은 전속적인 고유의 권한이지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가결 부결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맞습니까, 이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드려서.
김경훈 위원    이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 되어서 더 좋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업부서 하고 지원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의 인원이 더 많아야 되고 사업부서에, 그 실·과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위생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인원이 변동이 없죠. 위생과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위생과는 2명이 감.
김경훈 위원    감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거든요. 이런 데는 조직진단한 결과 감된 원인이 뭡니까?
  본위원이 법규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개정되는 것에 있어서요. 위생계에서, 공중위생계에서 숙박업을 지금 점검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숙박업을 하는데 이·미용 하고 고시원도 이번에 편입 되거든요. 앞으로.
  담당계장님, 위생과장님한테 불러서 여쭤봐야 되나요, 답변을?
○기획담당 지송하  고시원 하고 피부미용 하고 추가가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추가가 되죠. 이·미용 하고 고시원 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서 추가가 되는데 이·미용업에서 피부관리 같은데 이런 종류를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피부관리 저희 중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에서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업무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위생과에서도. 실례를 들어서 위생과를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조직진단을 위해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옛날에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피부마사지라든지 피부관리실 하면 자유업에 속했거든요. 이제 제도권 범위내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중위생계에서 아마 업무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기존의 인원에서 개편안의 인원에서 줄었단 말예요. 그럼 조직진단의 결과에 어떤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요.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는 몇 년 후를, 아니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조직진단을 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차피 미래를 보는 것이죠.
김경훈 위원    예,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용역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급수 하고 뭐 그 직무 단위의 정원변수의 숫자를 산정해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김경훈 위원    지금 몇 개 과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업무의 편입과 업무에 빠져 나가는데 있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위생계에 대한 그 이·미용업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우리 위생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우리 고시원 같은 거야 점검사항 같은 거요.
  입법예고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조직 적정인원 산정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위생관련 계획에서부터 관련업소, 또는 행정심판, 위생관련 추진, 운동이라든지 일반관리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점검 변수를 줘서 인원을 산정한 것인데요.
  추가로 발생된 요인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더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업무가 발생 되었다고 본다면.
김경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직진단에서 실·과업무 배치기준에는 실·과장님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지금 이 자유업에서 제도권안으로 들어오는 업소만 해도 200, 300개가 넘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아까 요구한 것,
하재붕 위원    규칙 입법예고된 규칙 아까 한번 보고요.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해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이 업무에 조직진단 결과 정말 실·과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과장님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은. 몇 개 과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요청 하는데요.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보면 용역비가 말이죠. 지금 용역비가 4,000만원이죠? 그 지출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확한 금액은 3,162만9,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3,16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집행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예산은 4,000만원 되겠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타구 같은 데는 용역비가 1억5,000만원, 또는 1억 가까이 된단 말예요. 우리구만 이렇게 한 4,0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이 용역 자체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용역하는 이 사람들도 너무 졸속처리 하고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절감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소홀했던 부분들이 많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억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간 구는 유성구 하고 대덕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같은 소액 5,000만원, 4,000만원은 이제 동구, 중구, 서구가 용역비가 좀 적습니다.
  용역비가 적다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조직을 재편성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조직개편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우리 구로 볼 때는 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입법예고한 규칙 보면은요. 이 조회수가 보면은 280명 밖에 안 봤어요. 이 조회한 부분들도 보면은. 우리 구청 직원이 3분의 1밖에 안 봤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
  오히려 우리구의 전직원들이 다 봐도 일반주민들까지 다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조회수 같은 것을 보면 280명이에요. 입법예고한 규칙조례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말이죠. 나 번 같은데. 개정이유에 있어서 회계과장의 분장상인 전산관련 업무와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각각 삭제 하고 각각의 업무를 총무과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정보과가 이리 간 부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회계정보과로 전산통신 업무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있어도 이질, 같은 동질성의 업무로 판단하기 어렵고 총무과로 가도 업무 자체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총무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용역진단 결과가 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그 의견제시가 되서 회계과에 있는 것이 낫겠다. 이 이유는 복식부기담당이 한시적 정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말이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2개 계만 남습니다. 경리계 하고 시설계, 경리담당 하고 시설담당이 남는데 그럼 2개 계 하면 과 존치가 어렵다고 판단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과의 이름 없이 같은 성격의 업무성격이 아니라면 꼭 굳이 옮겨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판단에 의해서 다시 회계과에 존치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 내용들을 본위원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개인 사적인 부분들로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을 보면은 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생각하면 혁명이거든요, 혁명. 우리 중구청장이 중구 현재의 직원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중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조직개편 및 우리 인원배치인데 제가 먼저 용역회사에서 와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을 진단한다는 것이 무슨 한 두 달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 책임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직진단을 진짜 투명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과연 얼마만한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당초에 우리 용역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보고를 했고 또 그 안이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 변경이 따를 때에는 사실 여기에서 세세하게 전부 설명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해주시든 사실은 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좀더 책임있는 부구청장님이 와서 해야 됩니다,이것이. 조직에 관한 것은. 다른 데는 실·과장이 이제 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비중 있는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기획감사실 업무라고 해가지고 과장급인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단위업무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마는 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바뀔 때에는 부구청장 정도는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업무라고 하면은 기획실에 지금 공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는 우리 구청의 업무 및 시정, 국정업무를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전산팀이 기획실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공문으로 또는 우리 홍보지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장악을 하고 있어야 협조도 잘 되고 과 안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른 과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것 하고는 틀리거든요. 또 그 쪽에 각종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구정에 접목을 시킬 때에도 같은 실 안에 있어야만이 자료를 가지고 오기가 좋다 이 얘기지. 지금 회계정보과에다 갖다 놓으면 회계정보과장 하고 협조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전산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또 우리가 무슨 주민들한테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할 때도 그런 자료도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전산실에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을 하고 또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할려고 하면은 전산실이 제가 볼 때는 꼭 기획실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통신, 정보통신계는 통신계로 바꿨습니다만 정보통신계의 업무는 기술업무입니다, 기술업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복식부기가 앞으로 한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니까 과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3개 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되어 있다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회계정보과는 없어져야 되는 과예요. 복식부기가 현실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경리계 하고 복식부기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경리계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경리업무인데 복식부기가.
  다음에 시설관계는 뭐 총무과로 가든지 지적과로 가든지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세무과를 과를 두 개로 나눈다든지 전체적인 사무관청을 유지하면서 과 편제도 유지하면서 할 것을 앞으로 예측을 하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냥 발등에 불 끄기 작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녜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상당히 졸속처리한 감이 있지마는 구청장의 의지가 새로운 조직편제를 가지고 또 정해진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생각 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더이상 말씀은 않고 하여튼 구청에서 구청장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기구설치 조례안을 지금 심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동장이 지금 28조 관련해서 동장의 직급을 만들어 놨죠. 여기를 보면은 행정직은 17개 동이 전부 행정직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고 복수직렬을 뒀는데 보건이 두 군데, 간호가 두 군데, 건축이 두 군데, 토목이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 통신, 지적, 농업, 사회복지가 한 군데씩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신은 6급이 한 명이에요, 통신6급, 농업도 한 명이에요, 6급이. 농업도.
  지적은 이제 2명이죠. 그런데 지적은 지적과장이 있어요. 환경, 통신, 지정, 농업을 6급이 한 명 이것들도 한 군데씩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사회복지도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하나만 복수직, 한 동만. 그런데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정원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조례상 정원은 58명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은 58명, 58명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위원장 이광희  또 우리 17개 동에 생활지원을 하는 인원이 6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도 사회복지직이 2명 내지 3명, 4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각 동에 농업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동에. 없잖아요. 행정직 하고 세무직 하고 사회복지직만 있단 말예요, 동사무소에는. 그럼 하물며 각 동 17개 동에 6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직 한 명이고 동에는 한 명도 없는 직들이 동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나, 그것 좀 묻고 싶어요.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에 직렬이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6급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경력을 감안해서, 왜냐면 지금 규칙으로 복수직렬을 만들어놔도 사회복지직이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지금 현재는 경력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좀 감안했던 사항이고 하여튼 6급은 사회복지 직렬을 좀 6급을 확대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장은 동장이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직렬의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러면 동장업무를 수행 하는데 통신직이 필요 합니까? 예를 들면, 통신. 동장을 하는데 통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하부행정기관의 업무가 기초행정 사무로 이렇게 행정의 기초행정사무다 이렇게 표시되어 가지고요. 통신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부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 동행정 업무에 어떤 아우르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지금 복수직렬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전부 짜맞추기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농업직도 지금 6급 된지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10년은 있어야 사무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 이 얘기지. 우리가 직렬별 상위직급을 만들 때는 하위직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급이 7명이 있다, 그럼 6급이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또 5급이 한 명이 있을려면 6급이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룰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위직급을 만들 때는. 5급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6급이 3명이 있어야 되고 7급은 한 7이나 8명이 있고 8급, 9급이 해서 몇 명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원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장 우리 직급 이것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신, 농업, 이런 것들은 한 명 밖에 없는데 한 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승진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봐서 시키긴 시킬테지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업직은 농업주사 6급이 하나인데 자기는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통신도 자기는 사무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몇 십명이 되는데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아주 잘라버렸다 그 얘기요. 싹을 잘라버린거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잘라버렸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5급 이상이 되면 어떤 직렬의 주요업무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리자적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려나 판단이 되고요. 농업직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그렇게 당초에 판단했었는데 이제 7월1일자로 농업 하고 축산이 또 직렬이 많이 합쳐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감안해서 이제 복수직렬을 만들었다는 것이 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서 통신직이면은 통신계장이 계장된 지가 오래 되셨잖아요. 그런데 상위직급이 없으니까 승진을 못한 거예요. 그 고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도 그 전에 우리가 고계장 같은 분이나 안계장 같은 양반들 없으니까 승진 못 하고 6급으로 나가셨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직위를 하나씩 만들어놨나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만들 때는 전체적인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은 보건직이나 간호직은 2명씩 4명이나 지금 그러니까 보건소나 위생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동장이 4개나 더 늘었단 말예요. 보건소 하고 지금 위생과에도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자리가 4개씩이나 늘었어요, 그렇잖아요. 건축, 토목도 4명씩이나 늘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지금 4명에 8, 9, 10, 11, 12, 13명, 행정직이 13명이 줄을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직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해주면은 그러니까 행정직이 앞으로 발 붙일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축소가 되는 거죠. 행정직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행정직이 축소되고 어떤 직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정원에 따른 그 형평성을 유지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시행하시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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